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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 무엇을 들여다봐야 하나? | 나라경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해마다 목표 이익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눠 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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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외국의 사례를 들며 이익공유제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롤스로이스와 협력사들은 ‘위험 및 판매수입 공유 파트너 계약’(이하 판매수입공유제·Revenue Sharing)을 맺었다. 항공기 엔진 개발에 공동 투자해서 성공하면 투자 비율에 비례해 판매 수입을 나누기로 해 큰 이익을 거두었다. 비디오 대여체인사업자인 블록버스터는 이익공유제를 유통서비스업에 확대 적용했다. 블록버스터는 비디오 대여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8분의 1 수준인 8달러로 대폭 낮추었다. 이에 따라 블록버스터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대여 횟수가 22회에서 6회로 줄었다. 블록버스터는 비디오 출시 초기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되자 수입이 급증했다. 미국 영화산업 태동기인 1920년대 할리우드는 영화배우와 제작사, 배급사 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5]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운찬은 2011년 2월 24일 “초과 이익이 나는 것은 대기업의 노력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노력도 있다”면서 “대기업 이익을 주주-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도 공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공유의 범위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공유 노력의) 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세제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우선권 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2]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다.

2011년 9월 15일 발표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업들은 초과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를 선호한다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대기업(62개)과 협력중소업체(79개)에게 물은 결과, 이들은 이익공유제보다는 기존의 성과공유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했다.[11]

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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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한국에 자리잡을 수 있을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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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1]

발단 [ 편집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운찬은 2011년 2월 24일 “초과 이익이 나는 것은 대기업의 노력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노력도 있다”면서 “대기업 이익을 주주-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도 공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공유의 범위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공유 노력의) 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세제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우선권 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2]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다.

논란 [ 편집 ]

정운찬 위원장의 발언 이후 정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정치인은 물론 재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다.

찬성 측 입장 [ 편집 ]

정 위원장은 “이익분을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술협력 기금이나 고용안정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여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눌 기준이 있을 것이다. 종업원을 평가하는 방식처럼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방식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면서 “초과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공유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취지는 살리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3]

김동선 중소기업청장도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 기본적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대기업들이 성과 발표를 하면 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의 수익이 너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익의 혜택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4]

외국의 사례를 들며 이익공유제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롤스로이스와 협력사들은 ‘위험 및 판매수입 공유 파트너 계약’(이하 판매수입공유제·Revenue Sharing)을 맺었다. 항공기 엔진 개발에 공동 투자해서 성공하면 투자 비율에 비례해 판매 수입을 나누기로 해 큰 이익을 거두었다. 비디오 대여체인사업자인 블록버스터는 이익공유제를 유통서비스업에 확대 적용했다. 블록버스터는 비디오 대여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8분의 1 수준인 8달러로 대폭 낮추었다. 이에 따라 블록버스터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대여 횟수가 22회에서 6회로 줄었다. 블록버스터는 비디오 출시 초기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되자 수입이 급증했다. 미국 영화산업 태동기인 1920년대 할리우드는 영화배우와 제작사, 배급사 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5]

반대 측 입장 [ 편집 ]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홍 최고위원은 “총리를 지내신 분이 대기업 이익을 서민에 할당하자는 급진 좌파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너무 파격적인 내용이라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6]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며 “경제학에서 배우지도 못한,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7]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초에) 이익 추정치를 공개하라고 하면 기업 대부분이 달성이 어려운 목표치를 내놓을 것”이라며 “반강제적으로 이익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적정 이익을 발표할 기업은 없다”고 꼬집었고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간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무너진다는 반론도 있다. 이미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보호막을 얻으면서 새로 납품권을 얻으려는 타 기업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8]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애초에 틀린 개념”이라며 반대를 표시했다. 그는 “연초에 대기업을 다 모아서 올해 얼마 이익이 예상되냐고 물어본 후 연말에 그 이익을 넘어가면 그 초과이익이라는 것들을 협력업체에 나눠줘야 한다. 그러면 기업 경영활동에 국가가 일일이 개입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마치 계획경제 같이 된다.”고 비판했다.[9]

현재 상황 [ 편집 ]

한편 2011년 5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총재는 “위원회 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업체 이익공유 플랜에 대해 연구를 맡겼으며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초과이익공유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10]

2011년 9월 15일 발표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업들은 초과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를 선호한다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대기업(62개)과 협력중소업체(79개)에게 물은 결과, 이들은 이익공유제보다는 기존의 성과공유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했다.[11]

또한 대기업들 절반 가까이(42.8%)가 현금보상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성과공유제의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상당수 협력사들이 현금보상보다는 물량확대나 신규사업 기회제공 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12]

출처 [ 편집 ]

각주 [ 편집 ]

협력이익공유제란?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 협력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게 정부에서 세제 등의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또는 주주)의 경영적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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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어디까지 알고 있니?…김예림 재건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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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와 기업의 지배구조

정 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 중 일부를 협력업체들에게. 나누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고용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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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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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이익공유제 10년의 잔혹사, 이젠 끝내야 / 홍장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재난 구제와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무역이득공유제처럼 기업의 선의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공적기금을 조성해 기업을 살렸다.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때 국공채 발행으로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위기에 빠진 은행을 살렸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정부는 4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 차례다. 사회연대기금은 서민금융계정, 복권기금 같은 공적기금, 국공채 발행 등 정부가 맡아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 경영과 노동연대를 추구하는 노사가 동참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가치사슬 내부에서는 협력이익공유로, 가치사슬 외부 공동체의 피해 구제는 노사정 사회연대기금으로 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의 상생은 민간이, 공동체 상생은 정부가 맡으면 된다. 이념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 10년 동안의 이익공유제 잔혹사, 이젠 끝내야 할 때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함께 같은 배를 탄 기업들이 사전에 규칙을 정해 이익을 나누는 제도로 시장경제의 꽃인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처음 나왔다. 영화 제작사, 투자자, 배우 등이 러닝 개런티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나누었다. 그 후 미국, 영국 등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정보기술(IT),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협력사업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도 시행 중인 기업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협력사들에도 매년 인센티브로 수백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임직원 임금인상분을 협력사와 나누는 임금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안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익을 나누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여당이 제기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아이티, 플랫폼, 은행 등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기업 이익의 일부를 피해 지원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주주권 침해와 반시장이라는 해묵은 색깔 논란이 재연되었다. 하지만 수혜 이익을 피해 지원에 활용하자는 제안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전 박근혜 정부의 무역이득공유제가 있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얻는 기업의 이익을 농어민의 피해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1조원 목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들어갔다.기업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했고, 정부는 참여를 독려하는 데 그쳤다. 당시 이념논쟁이 벌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2 thg 2, 2021 — 이명박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 박근혜 정부의 협력이익배분제, 문재인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논란은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어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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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혜택 보는 지역 어디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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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이익공유제 10년의 잔혹사, 이젠 끝내야 / 홍장표

코로나19로 재점화된 이익공유제는 지난 10년 동안 논란이 벌어진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 박근혜 정부의 협력이익배분제, 문재인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논란은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이념공방이 벌어졌고, ‘반시장’이라는 주홍글씨 새기기가 뒤따랐다.

논란의 시작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다. 당시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의 이익이 급증하여 직원들에게는 수백%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지만, 이에 기여한 협력회사들은 소외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 협력사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그러자 대기업에서는 주주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일제히 공격했다. 이건희 회장도 “초과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제도인지, 공산주의제도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실무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했고, 필자도 여기에 참여했다. 국내외 이익공유 사례를 수집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물색했다. 그리고 협력프로젝트의 이익을 사전 계약에 따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대기업 측도 ‘협력이익배분제’라는 명칭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런 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근거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 후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많은 입법 발의안이 나왔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함께 같은 배를 탄 기업들이 사전에 규칙을 정해 이익을 나누는 제도로 시장경제의 꽃인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처음 나왔다. 영화 제작사, 투자자, 배우 등이 러닝 개런티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나누었다. 그 후 미국, 영국 등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정보기술(IT),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협력사업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도 시행 중인 기업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협력사들에도 매년 인센티브로 수백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임직원 임금인상분을 협력사와 나누는 임금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안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익을 나누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여당이 제기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아이티, 플랫폼, 은행 등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기업 이익의 일부를 피해 지원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주주권 침해와 반시장이라는 해묵은 색깔 논란이 재연되었다. 하지만 수혜 이익을 피해 지원에 활용하자는 제안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전 박근혜 정부의 무역이득공유제가 있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얻는 기업의 이익을 농어민의 피해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1조원 목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들어갔다.기업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했고, 정부는 참여를 독려하는 데 그쳤다. 당시 이념논쟁이 벌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재난 구제와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무역이득공유제처럼 기업의 선의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공적기금을 조성해 기업을 살렸다.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때 국공채 발행으로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위기에 빠진 은행을 살렸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정부는 4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 차례다. 사회연대기금은 서민금융계정, 복권기금 같은 공적기금, 국공채 발행 등 정부가 맡아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 경영과 노동연대를 추구하는 노사가 동참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가치사슬 내부에서는 협력이익공유로, 가치사슬 외부 공동체의 피해 구제는 노사정 사회연대기금으로 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의 상생은 민간이, 공동체 상생은 정부가 맡으면 된다. 이념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 10년 동안의 이익공유제 잔혹사, 이젠 끝내야 할 때다.

이익공유제 – 똑똑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나 형태는 다양하다. 현재 중소기업과 협력사업을 통해 성과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행되고 있다. 네이버의 소상공인 대상 플랫폼 수수료 인하 또는 지원 제도도 이익공유 모델이다. 크게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을 구성하거나 공동의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로 분류된다.

중소 협력사에 이윤을 나눠주는 게 골자이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크게는 기업이 설정한 목표 매출의 초과액 일부를 나눠주는 초과이익공유제, 협력이익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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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나 (공대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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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나 형태는 다양하다. 현재 중소기업과 협력사업을 통해 성과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행되고 있다. 네이버의 소상공인 대상 플랫폼 수수료 인하 또는 지원 제도도 이익공유 모델이다. 크게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을 구성하거나 공동의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로 분류된다.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 나누어주는 제도 아니다 – 정책뉴스

6 thg 12, 2018 —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나누어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2월 6일 아시아경제의 성과공유제 잘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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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으로 전환‥초과 이익 ‘적정 수준’ 환수할 것\” (2022.08.17/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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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 – 한경닷컴 사전 – 한국경제

초과 이익 공유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얻으면 이를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익 목표치에 따라 초과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 대기업의 이익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각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초과 이익 공유제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초과이익공유제. [profit sharing]. 초과 이익 공유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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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초과이익공유제 – 한경닷컴 사전 – 한국경제
  • Description Website: 초과이익공유제. [profit sharing]. 초과 이익 공유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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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협력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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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사전

초과이익공유제

[profit sharing]

초과 이익 공유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얻으면 이를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나눠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익 목표치에 따라 초과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 대기업의 이익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익을 공동 분배한다는 것 역시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크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초과 이익 공유제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초과이익공유제의 찬반 입장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①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대기업이 목표이익 자체를 높게 잡아 형식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③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제도로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① 협력사의 기여도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② 정부가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의 경쟁력은 협력업체의 힘이 보태져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초과이익공유제의 찬반 의견에 대한 정리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1 thg 7, 2011 — 그런데 종종 초과이익공유제와 비교되며 등장하는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과공유제’입니다. 성과공유제란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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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초과이익공유제의 찬반 입장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 Description Website: 11 thg 7, 2011 — 그런데 종종 초과이익공유제와 비교되며 등장하는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과공유제’입니다. 성과공유제란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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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바뀌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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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의 찬반 입장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오늘날 기업경영의 화두는 ‘상생’이 아닐까 합니다.

이전에는 ‘나만 잘 팔고 잘 벌면 됐지’하는 생각으로 달려왔을지 몰라도,

현대사회로 올수록 각 주체간 연결고리가 보다 촘촘하고 질겨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만은 않다는 것 느끼셨나요?

아무래도 다양한 경제주체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도 매우 뜨겁습니다.

뜨거운 논란일수록 어떤 의견들이 있나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은 필수겠죠?

그럼 지금부터 초과이익공유제의 찬반 의견에 대한 정리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초과이익공유제’란?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표보다 더 많이 벌었으면

그 초과분을 함께 일한 업체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초과이익공유제와 비교되며 등장하는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과공유제’입니다.

성과공유제란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개 원가절감이나 부품공동개발 등을 함께 한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거나,

신규사업권을 우선 배분해주거나,

거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 등으로 꼽힙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 하여

서로 ‘윈윈’해나간다는 점이 이점으로 꼽힙니다.

■ ‘초과이익공유제’ 반대 입장

초과이익공유제 찬성 입장이 반대 입장에 대한 해명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먼저 반대 입장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대기업이 목표이익 자체를 높게 잡아 형식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③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제도로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①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기업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대기업만 해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그 누구도 선뜻 정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또한 겨우겨우 협력업체의 기여도에 따라 줄을 세웠다고 해도

얼마만큼의 초과이익을 산정하여 배분할지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② 대기업이 목표이익 자체를 높게 잡아 형식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이제까지 목표치를 넘어선 초과이익에 대해선

기업 내부적으로 잔치를 여는 방식으로 배분되어 왔습니다.

임직원에게 높은 PS(Profit Sharing)를 지급한다든가,

주주에게 높은 배당금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초과이익공유제에서는

초과이익을 중소협력업체까지 포함하여 배분하라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상생경영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목표가 ‘이윤극대화’인 만큼

초과이익공유제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익공유는 이미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업은 애초에 목표이익 자체를 높게 잡아서

초과이익이 나지 않게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실제 기업들이 이런 유인을 갖고 행동할 경우,

초과이익공유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껍데기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③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제도로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사실 초과이익공유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소 불협화음을 갖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자유로운 무한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초과이익공유제에서는 이런 흐름에 제3자가 개입하여

이익을 반강제로 배분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쟁에 임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기업은 애초에 갖고 있던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 ‘초과이익공유제’ 찬성 입장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이 유래 없는 새로운 개념인 만큼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 팽팽합니다.

이번엔 이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에 맞서는

찬성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협력사의 기여도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② 정부가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의 경쟁력은 협력업체의 힘이 보태져 이루어진 것이다

① 협력사의 기여도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각각의 대기업은 이미 나름의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직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부서, 협력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졌기에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협력사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 각 협력사의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공유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도입니다.

② 정부가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대기업 입장에선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기는 만큼

초과이익공유제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의 마음을 알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기업 스스로 초과이익공유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세제지원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초과이익공유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기여할 것입니다.

③ 대기업의 경쟁력은 협력업체의 힘이 보태져 이루어진 것이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측에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자를

단지 대기업만으로 한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초과이익공유제가

단순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중소협력업체의 기여 또한 적지 않습니다.

만약 협력업체 자체의 품질관리, 기술개발, 인력관리 등이 소홀해진다면,

대기업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은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더 큰 기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 ‘초과이익공유제’의 향방

지난 3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는

현재까지도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반대 입장을 주된 이유로

대기업 중심의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수록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과공유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포스코는 성과공유제를 통해

작년까지 총 40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성과공유제가

초과이익공유제보다 ‘더 낫다’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최적의 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름을 가진 제도든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생을 이끄는 진정성 있는 제도로서,

누구나 일할 맛 나는 한국경제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 동 게시물은 금감원 대학생 기자단(금나반)의 기사로서

금감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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