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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 나무위키: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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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소공위 참가여부 문제를 놓고 우익진영이 분열되었다. 5월 30일 이승만은 미소공위 참가여부 문제로 방문한 민주당 장덕수에게 참가보류를 강경히 주장하였다.[192] 6월 4일 반탁진영 대표자대회가 열렸는데 참가 불참 여론이 반반으로 갈렸다. 이때 미소공위 참가를 주장한 단체와 대표는 한국민주당 장덕수, 大韓勞總 전진한, 靑年總同盟 유진산, 全靑 이성수(李成株), 全女總盟 황애덕(黃愛德), 獨促婦人會 박승호(朴承浩), 天道敎輔國黨 이진해(李鎭海), 己未獨立 류홍, 儒道會 이재억(李載億), 黃海會 함석훈(咸錫勳)이었다.[193] 6월 10일 한민당은 미소공위 참가를 선언하며 우익진영의 미소공위 참가를 종용하였다.[194] 이에 이승만은 “공위 참가할 사람은 5호 성명에 서명(찬탁)하기로 되었는 즉 회의에 참가해서 신탁을 반대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로서는 해석키 곤란하다. (중략) (5호 성명에)서명해서 (신탁통치를)지지하기로 속이고 들어가서 반대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신의를 무시하는 자이니… (후략)”라며 한민당을 비판하였다.[195] 6월 20일 한민당은 우익진영의 미소공위 참가를 종용하기 위해 임시정부의 권위를 앞세운 임정수립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196] 그러나 한국독립당 등 임시정부 측은 임정수립대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197] 6월 22일 한국독립당은 미소공위 참가여부 문제로 3당으로 분립하였다. 한국독립당이 미소공위에 불참한다고 하자, 이에 반발한 안재홍·박용희(朴容羲) 등 혁신파는 신한국민당을, 권태석 등 민주파는 민주한독당을 각각 분리 결성하고 임정수립대책협의회에 합류했다.[198][199] 이렇게 우익진영은 미소공위 참가여부 문제로 임정수립대책협의회 가입단체, 이승만·김구 계열, 유림 계열의 3파로 분립하였다.[199]

1945년 11월 5일 김구 등 임정 환국 제1진은 두 대의 비행기에 분승하여 상하이로 향하였다. 11월 12일과 11월 13일 두 차례에 나누어 미군 수송기편으로 상하이를 출발한 임정 환국 제1진은 11월 23일 조국 땅을 밟게 되었다.[158] 김구는 정부 자격으로 귀국을 원하였으나 미군정은 개인 자격으로의 귀국과 미군정의 질서 확립에 협력한다는 조건 하에 환국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개인자격으로 환국하였다.[159] 1945년 11월 23일 오후 김구 등 임정 환국 제1진이 귀국하였다. 김구는 죽첨정 숙사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승만과 회견한 다음 기자회견을 하였다. 여기서 김구는 “나는 조선이 남북의 2점령지대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연합국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지는 않겠으나 장차에는 승인을 요구할는지도 모르겠다”, “조선내의 정당수를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내의 정당은 하나로서는 아니되고 유력한 정당 몇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선을 위하여 민주주의정체가 좋다고 믿는다” 등 앞으로의 정치 방향에 대해 언질을 주었다.[160] 임시 숙소는 조선호텔이었고, 1945년 11월 24일 광산재벌 최창학이 기부한 죽첨정(경교장)에 이주하여 김구 자신의 사저 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활용하였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으나 김구는 ‘내가 귀국할 때 한국의 정부도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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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왜 상하이에 세웠을까? | 설민석 한국사 강사 [어쩌다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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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1919년 발표된 3·1 독립선언서 및 3·1 운동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정부이다. 간략히 임정이라고 한다. 1919년 4월 11일 중화민국 상하이시에서 수립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해산하였다.

1919년 3.1 운동 직후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같은 해 9월 11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원칙하에 상하이를 거점으로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들이 개헌형식으로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개편되었다.[1][2][3][4] 이때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5][6]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후 김구, 이승만, 박을식, 박은식 등이 임정의 수반을 거쳤다.[7]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에는 윤봉길 의거 지휘, 한국 광복군 조직, 임정 승인을 위한 외교 등 다방면으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고, 중국국민당,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광복 후 미군정기에는 김구를 중심으로 임정 법통 운동을 주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리켜 조선민족공화국림시정부라 불렀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되었고,[8] 제헌 국회 의장 이승만은 국회개원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임정 계승을 확실히 밝혔다.[9]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산하였다. 임정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이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10]

수립 과정 [ 편집 ]

수립 배경 [ 편집 ]

민족자결주의 [ 편집 ]

1917년 4월 6일 미국은 독일에 선전포고 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다. 이후 전세가 연합국의 승리로 굳어지자 1918년 1월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미국 의회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제기하였다. 민족자결주의는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에 전 세계의 독립운동가들이 크게 고무되었다.[11]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고 유럽의 제국주의가 흔들리자 독립운동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1919년 1월 18일, 프랑스에서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되어 전후수습을 논의하였다. 1918년 상해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당’은 김규식 등의 대표단을 파리로 보내 독립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강화회의에 제출하고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12] 그러나 프랑스 당국은 ‘정부대표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며 김규식과 한국 대표단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며 문전박대했다.

독립선언 [ 편집 ]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자 반일감정이 고조되었다. 1919년 2월 1일 만주 지린에서 만주, 연해주,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들 39명의 명의로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13]가 발표되었다.[14]

선언서를 작성한 조소앙은 일본 도쿄로 건너가, 유학생인 백관수, 이광수 등을 지도하여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YMCA 강당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 선언서 작성 후 예관 신규식은 동제사 요원들로서, 곽경, 선우혁 등을 국내의 손병희, 이승훈 등에게 밀파하여 3월 1일 독립혁명의 거사에 참여하도록 밀서 등을 통하여 동참을 요청하였다.

3·1 운동 [ 편집 ]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3·1독립선언서(기미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고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3.1 만세 운동 참가자는 약 202만 명으로 조선 전체 인구 2천만 명의 10%에 달했으며, 사망자 7,500여 명, 부상자 16,000여 명, 체포·구금된 사람이 46,000여 명이었다. 만세 시위는 3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도 격렬하게 지속되었는데,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은 일제 경찰에 연행·구금되어 사실상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3·1 운동으로 표출된 독립 의지를 대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다. 1919년 3·1 운동 후 독립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내외에서 정부수립계획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순종이 건재하고 있어서 망설이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각지의 임시정부 수립 (1919) [ 편집 ]

대한국민의회(노령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7일(2월 25일이라는 설도 있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군명(제1설), 문창범(제2설), 이동휘(제3설)의 주도하에 전로한족중앙총회(全露韓族中央總會)를 개편하여 설립한 첫 임시정부이다.[15]

첫째줄: 차균상, 손두환, 황일청, 박지명, 손정황, 김형균, 고일청, 엄항섭.

둘째줄: 김구, 양헌, 도인권, 김여제, 이유필, 김병조, 손정도, 신규식, 이동녕, 이동휘, 이시영, 안창호, 김철, 김립, 장건상, 윤현진, 신익희, 이규홍, 이춘숙, 정인과.

셋째줄: 김용정, 차원여, 한응화, 김태준, 임득산, 황학수, 김복형, 조봉길, 윤창만, 박인국, 이원익

넷째줄: 김희준, 최진석, 정제형, 김덕선, 명순조, 김영희, 김보연, 황진남, 김홍서, 정태희, 김홍운, 장원택, 유흥환, 김붕준, 장신국. 임시정부 창설 이듬해 1920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축하식을 마치고. 신덕만 , 이규서, 권태용

상하이의 민족지도자들이 파리 강화회담에 대표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중, 1919년 4월 초 서울에서 망명한 인사들로부터 한성정부 수립 추진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16] 이에 영향을 받은 상하이 민족지도자들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각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밤새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13도 대표로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였고, 임시 의정원은 한성정부의 각료구성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갔다.[16]

1919년 4월 11일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1919년 4월 2일 한남수(漢南洙), 홍진(홍면희), 이규갑(李奎甲), 김사국(金思國) 등은 13도 대표들을 비밀리에 인천 각국공원(만국공원)으로 불러 대표자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성정부 각 책임자 명단을 선정한 후,[4][17] 4월 8일 강대현을 파견하여 임시헌법초안과 각원 명단을 상하이로 전달하였다.[1] 이후 1919년 4월 중순 홍진과 이규갑 등은 상하이로 건너가 활동을 시작하였다.[4][17]

1919년 4월 23일 경성에서 한성정부(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날 독립운동가들은 한성정부를 수립하며 결행한 가두시위의 현수막에 적었던 구호는 ‘공화국 만세!’였다. 이어서 13도 대표 23명의 이름으로 선포문을 발표하고 이승만을 집정관총재, 이동휘를 국무총리총장으로 하는 민주공화 체제 정부를 선언했다.[4][18][19]

1919년 4월 23일 이승만은 워싱턴 D.C.에 대한공화국(Republic of Korea) 활동본부를 설치하였다.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대한공화국 대통령 이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국가원수들과 파리 강화회담 의장 조르주 클레망소에게 한국의 독립선포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20] 7월 4일 국내외 동포에게 독립을 위한 헌신을 촉구하는 ‘대통령 선언서’를 발표했다. 7월 17일 워싱턴 D.C.에 대한공화국 임시공사관을 설치했다. 6월 이후 미국 언론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대통령(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의 임시 대통령(provisional president of Korea)’, ‘임시정부의 대통령(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등으로 불렸다.

기타 임시정부 [ 편집 ]

이외에도 실체는 확인되지 않으나 살포된 전단이나 보도기사 등에만 나타나는 이른바 ‘전단정부(傳單政府)’도 3~4개가량 존재한다.[21]

임시정부 통합 (1919) [ 편집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22일 2차 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국내의 8도 대표와 러시아, 중국, 미주 등 3개 지방대표가 각각 지방선거회를 통해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했다. 한성정부는 집정관총재로 선임된 이승만이 워싱턴 D.C.에서 집정관총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임시정부는 마치 연해주, 상하이, 워싱턴의 세 개로 분열된 것처럼 보였다.[16]

1919년 5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의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22] 그러나 양자의 통합문제는 쉽게 결말이 나지 않았다. 상해 임시정부 측은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을 ‘양 의회의 합병론’으로 여겼다. 이 경우 임시 의정원과 대한국민의회가 의회 대 의회로 통합해도 상해 임시정부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 점은 1919년 6월 7일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 의정원에 제출하여 7월 14일에 통과된 제의안을 보아도 분명하다. 대한국민의회는 이 결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한성정부 봉대론’이 급속하게 대두했다.[1][2]

1919년 8월 18일 개최된 제6회 임시의회에는 통합 임시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제반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이때 한성정부를 ‘표준’으로서 통일 임시정부를 조직하기로 가닥이 잡혔다.[3][23] 그리고 1919년 8월 20일 전후로 다음과 같은 정부 개조안이 합의되었다.[1][2][4]

상해와 노령에서 설립한 정부들을 일체 작소하고,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의 대표인 것을 인정함이다.

정부의 위치는 아직 상해에 둘 것이니 각지에 연락이 비교적 편리한 까닭이다.

상해에서 설립한 정부의 제도와 인선을 작소한 후에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 제도와 그 인선을 채용하되, 상해에서 수립 이래 실시한 행정은 그대로 유효를 인정할 것이다.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할 것이니, 독립선언 이후에 각지를 원만히 대표하여 설립된 정부의 역사적 사실을 살리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 각원은 일제히 퇴직하고 한성정부가 선택한 각원들이 정부를 인계할 것이다.

1919년 9월 8일 이동휘가 통합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취임하기 위해 상하이에 도착함으로써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의 통합이 성사되었다.[1]

한성정부와 상해 임시정부의 통합은 수월한 편이었는데, 한성정부를 주도한 인사들이 일찍이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가지며 의사를 반영해왔기 때문이다. 한성정부를 주도한 인사들은 한성정부를 서울에 수립하였지만 활동은 해외에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처음부터 해외인사를 망라한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를 상하이에 둔다는 점에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1]

1919년 9월 11일 상하이를 거점으로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들을 개헌형식으로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16] 이때 4월 11일 제정된 임시 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9월 11일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5][6]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후 김구, 이승만, 이동녕, 박은식 등이 임정의 수반을 거쳤다.[7]

상해 임시정부로 통폐합된 것은 지리적인 이점을 안고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부(의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여 의원정치의 본령을 발휘하였고, 행정부를 구성하여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경우 가장 유연하게 대처했던 정부였기 때문이었다.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군이 주둔해 있는 중국 동삼성이나 러시아령 또는 본토와는 너무 떨어진 미주 일대보다는 상해가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다.[24] 국호를 상해 임시정부의 것으로 정한 것은 다른 두 곳의 경우는 국호의 명시가 없었으므로 당연하였다. 그리고 각료구성을 한성정부의 것으로 따른 것은 한성정부가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되었으므로 정통성의 명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 이미 집정관총재사무소가 설치,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6]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하여 공식적으로 기념하였다.[25][26][27][28][29]

임시정부 수립의 주체 [ 편집 ]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을 시도한 대한제국 의친왕 이강

1919년 4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각료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국무총리 이승만, 국무총리대리 이동녕, 국무총리대리 안창호,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南亨祐, 법무총장(겸임) 안창호, 재무총장 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비서장 조소앙[7]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개편되었을 때의 각료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국무총리임시대리 이동녕, 국무총리대리(겸임) 신규식, 내무총장 이동녕, 외무총장 박용만, 외무총장대리차장 鄭仁果, 외무총장(겸임) 이동휘, 외무총장대리차장 신익희, 외무총장대리차장 李喜儆, 외무총장(겸임) 신규식, 군무총장 노백린, 군무총장대리차장 金羲善, 군무총장(겸임) 이동휘, 군무총장 노백린, 법무총장 신규식, 학무총장 김규식, 학무총장대리차장 金仁全, 재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 교통총장대리 차장 김철, 교통총장 南亨祐, 교통총장 孫貞道, 노동국 총판 안창호, 노동국 총판(겸임) 이시영[7]

이 외에 신한청년당의 김규식, 여운형, 김구,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현순, 신익희, 조성환, 이광, 최근우, 백남칠, 김대지, 남형우, 이시영, 이동녕, 조완구, 신채호, 진희창, 신철, 이영근, 조동진, 김동삼 등 30인도 참여하였다.

구 대한제국 인사들도 참여하였다. 대한제국 시절 황해도 관찰사와 충청남도 관찰사를 지낸 김가진은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뒤 조선귀족령에 의해 남작 작위를 받은 고위직 관료였다. 그는 1919년 3.1 운동 이후 대동단이라는 비밀 독립 조직을 결성하고 총재를 맡았다. 그는 1919년 10월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고문 겸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고문을 맡았다. 김가진은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한때 황태자 후보로 거론되었던 의친왕(이강)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탈출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무 준비를 하였다. 의친왕은 밀서를 보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의친왕은 1919년 11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탈출하기 위하여 상복 차림으로 변복하고 만주 안동현까지 갔으나, 일본군에 발각되어 체포된 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의친왕이 임시정부에 보낸 밀서 내용은 1919년 11월 20일자 독립신문에 실렸다. “나는 차라리 자유 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 정부의 친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표시하고, 아울러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몸바치기를 원한다.”

대한제국의 계승 [ 편집 ]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고종이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되었다.[30]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대한민국·조선공화국·고려공화국 등이 제안되었고[31]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나라를 뜻하는 ‘제국(帝國)’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民國)’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32]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8조와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혔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주요 활동 [ 편집 ]

상하이 시기 (1919~1932) [ 편집 ]

초기 활동 (1919) [ 편집 ]

1919년 9월 17일 제6차 임시의정원 폐원식 기념 사진.

안창호,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1919년 10월 11일).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현순 . 뒷줄 김철

초기 임시정부는 내무총장 안창호의 주도로 연통제(국내의 비밀행정조직망)와 교통국(임시정부 통신 기관)을 조직하는 한편 《독립신문》을 발행하였으며, 각종 외교 선전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애국공채 발행과 국민의연금을 통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1919년 7월 임시정부는 국제연맹 등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한일관계사료집(韓日關係史料集)》을 편찬하기로 하고, 7월 7일 정부령으로 국무원 내에 ‘임시사료편찬회’를 설치하였다. 임시사료편찬회는 총재 안창호, 주임 이광수, 간사 김홍서와 위원 8명 및 조역 22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9월 23일 4편 4책으로 된 사료집을 완성하여 출판하였다. 총 100질을 출판하였는데, 이 중 1질이 미국 콜롬비아대학 극동도서관에 완질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33]

한성정부 승인-개조 논란 (1919~1920) [ 편집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합 직후부터 이동휘의 함경도 계열, 안창호의 평안도 계열, 이동녕·이시영의 경기도 계열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각했다. 이동휘와 문창범은 상해 임시정부를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성정부 형태로 개조한 것을 두고 안창호에게 대한국민의회 측을 무시하고 사기친 거냐며 항의했다.[34][35] 이 한성정부 승인-개조 논란의 불똥은 이승만에게도 튀어서 집정관총재-대통령 직함 논란까지 생겼다.

1919년 11월 29일 이동휘가 이승만에게 보낸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각하, 혹칭 집정관 혹칭 대통령 不一한 명의를 다시는 대통령으로 확정하시고 헌법을 존중히 알으시고 공식상 문독에도 확적한 명의표현하시여야 大綱이 立하여 시정이 순행하리라 사유하나이다.”[36] 1919년 12월 3일 안현경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 중에는 이동휘, 안창호, 이동녕·이시영 3파벌 싸움의 경과가 적혀 있으며, 이승만에게 집정관이란 칭호를 쓰지 말고 대통령이란 칭호를 쓰는 게 좋겠다는 조언이 있다.[37]

1919년 12월 24일 현순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에는 ‘임시정부의 재정이 곤란한 가운데 대한인국민회가 안창호만 신뢰하고 그에게만 자금을 지원하여 안창호만 풍요롭게 지내고 있다’, ‘서북파가 연결하여 기호파에 대항한다던지, 서북파가 또 스스로 분립하여 서로 대치한다던지 하여 임시정부가 단합치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안창호나 이동휘가 러시아와 미주 등지에서 우민들에게 지방열을 고취하기 때문이다’ 등의 내용이 있다.[38]

1920년 1월 17일 현순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안창호와 이동휘는 서로 싸우다가도 이승만이 집정관총재 직함을 써서 상하이에 공문이나 전보를 보냈다하면 바로 합세하여 이승만을 모욕하였다. 집정관총재 직함 사용에 대해 이동휘는 “대가리가 썩엇다”고 했고 안창호는 “정신병 들인 자”라고 욕했다.[39]

집정관총재-대통령 직함 논란에 처음엔 어리둥절한 반응만 보이던 이승만은 이런 소식을 듣자 적극적으로 논란을 해명하기 시작했다. 1920년 1월 22일 이승만이 안현경에게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만약 지금 내가 선언하길 ‘나는 대통령이오 집정관이 아니라’ 하면 내지에 충의지사의 희생한 목적을 배반하는 뜻도 없지 않거니와 혹자는 응당 평론하기를 ‘내가 대통령의 명호를 집정관보다 낫게 여긴다’, ‘사실보다 명칭을 중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오. 만약 ‘집정관으로 행할 것이오 대통령은 아니라’ 하면 이는 당초에 선거한 인원들의 실정도 아니오, 겸하여 각국에 통첩한 바와도 모순이 됨이라. 고로 내가 희망하는 바는 상해와 내지와 블라디보스토크 등지 각처인원을 의하여 대부분 합동한 양으로 집정관이나 대통령이라 하는 것을 통용하여 준행함이 似好之외다. 또한 나는 당초부터 집정관이 대통령으로 알앗고 또한 이것이 사실인 바 증거도 가지고 있으니 어찌 自欺以欺人이리요. 국한문으로는 집정관이라 하였고 영문으로는 President라 하였으니 이는 곳 대통령이라는 뜻이외다. 이것을 재미한인 일부는 평하길 ‘이승만 박사는 명호를 혹차 혹피로 不一其端’이라 하나 사실은 아니외다. 상해에 각원 제씨와 임시 의정원 첨원이 동일히 원하시면 난는 어차 어피에 고집지 않고 응종할 터이나 이와 같은 사정은 상세히 알리고자 함이외다.”[40]

1920년 1월 28일 이승만이 이동휘에게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헌법을 존중히 하라 하심은 如戒키 어렵지 않으오나 이 정부 헌법은 姑未得見이외다(시어머니도 본 적이 없다).”[41]

1920년 2월 15일 대한국민의회는 정식으로 복설을 선언하였다.[15]

1920년 2월 18일 이승만이 안창호에게 보낸 서한에는 더 이상 집정관총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 직함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 제공의 권고하신대로 대통령으로 행하오리다.”[42]

1920년 2월 26일 안현경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一. 집정관 대통령 사건은 이번에 하신 전보로 해결이 된 모양인 바 다시 말없을듯 하외다.” “一. 내지 인심에 이박사 대통령을 변경한다 말이 들어가면 모든 일이 와해될듯 하며 본국에서 바라기는 대통령 외교만 믿는다는 말 뿐인 고로 안창호씨가 본국에 세력을 확장하려던 일은 실패 되게 되며 본국에서 안창호씨 행동과 이동휘 행동을 대공격이라고 합니다.” “一. 아령에서는 임시정부를 반대하여 임시 의정원도 파송치 않고 시방 위임통치문제로 시비가 분분한 모양이외다.”[43]

1920년 3월 23일 임시 의정원에서 안창호는 한성정부 승인-개조 논란의 경과를 설명한 다음 이동휘 측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이러한즉 내가 생각하는 선후책은 오직 하나밧게 업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사기하엿다’ 하니 그 무시하고 사기하던 각원을 없애버리고 당신네(이동휘 측)의 신임하는 정부를 조직하라 하는 외에 방책이 없다. 현금 세계는 한국문제를 극히 주목하는 중이오, 각국 통신원들은 어떤 작은 일이든지 빼지 않고 자국에 보도한다. 일전에도 모 외국신문기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국토가 있어도 이와 같이 불통일하면 안 될 터인데 하물며 일촌의 국토가 없으면서 이같이 갈라지는 너희가 무엇으로 독립을 하겠다 하느냐 하고 ‘애당초에 독립전쟁이란 소리는 하지도 마라’ 할 때에 나의 등에 땀이 흘렀노라. 안창호가 죽어서 한국이 통일된다 하면 죽으리라. 이 문제의 원인을 색하면 말을 잘못하였거나 마음을 잘못 먹었거나 하여간 책임 있는 나를 처치하는 외에 다른 방책이 없다. 혹 의원 중에 임시 의정원 해산을 단행하면 통일이 될 터인대 왜 못하느냐 하여 정부의 무능력을 책하지마는 임시 의정원 해산이란 말은 정부되여셔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할 말이라 선후책은 오직 책임자 물러가는 외에 없나니 무능력이니 무성의니 하여 악졸로 간다 표하지 말기를 희망하노라.”[35]

이후 1921년 1월 24일 이동휘는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으로 문책을 받다가 임시정부를 떠났다. 1921년 5월 11일 안창호는 노동국총판을 사임하고 그 이후로 임시정부 각료를 맡지 않았다.[44] 이에 대해 안창호는 스스로 평민으로 독립운동하는 것이 독립운동계에 더욱 유익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 한성정부 승인-개조 논란은 1923년 국민대표회의의 개최를 야기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국제 연맹 위임통치 청원 논란 (1919~1920) [ 편집 ]

1920년 12월 28일 열린 이승만 임시 대통령 환영회. 단상 왼쪽부터 손정도 이동녕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안창호 박은식 신규식 장붕.

1919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자 이승만은 미국에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김규식은 프랑스 파리에서 전승국의 추인하 독립을 추진하였다. 임시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중국과 폴란드로부터 승인을 얻어내었다.

1920년 12월 8일 이승만이 임정 대통령 현지 취임을 위해 상하이에 도착하였는데, 이후 러시아 연해주 동포 사회를 이끌고 있던 이동휘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동휘는 이승만의 외교독립론에 반대하다가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21년 1월 24일 국무총리직을 사임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승만 수반론에 반대의사를 갖고 있었던 신채호도 외교독립론자들의 국제 연맹 위임통치 청원에 대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성토하며 임시정부에서 이탈했다.

1921년 국제공산당 자금사건과 자유시 참변 등으로 인해 임시정부에서 공산진영이 쫓겨나고, 비슷한 시기에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대통령제 제4기 내각까지 대통령직에 유임되었다.[7]

1921년 3월 26일 독립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생략) 그후 나는 신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있을 때에 하루는 정한경군이 一文을 草하여 왔는데 그 글의 뜻은 즉 한국이 더 불법폭학한 일본의 통치하에는 절대로 있기를 원치 않고 나중 독립할 목적으로 미국의 위임통치를 받고자 한다는 의미이었소. 거기 양인이 서명한 후 한 건은 미국 외무부에 보내고 한 건은 신문사에 보낸 일이외다. 그런고로 이는 우리 독립선언전의 구차하나마 시험하였던 일시 외교적 선전책에 불과한 것이오 진정히 위임통치를 희구함은 아니외다.”[45]

오늘날 이승만 등의 위임통치 청원은 민족의 독립을 외세의 손에 맡겼다는 평가와 1910년대 말 국내외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차선책이었다는 평가가 상존한다.[46]

제2차 국제공산당 자금사건 (1921~1922) [ 편집 ]

1921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하례회.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가 이승만, 맨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구.

한인사회당의 이동휘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新韓村)에서 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중앙소비에트정부 및 코민테른(국제공산당)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대표단 파견이 결의되어, 박진순·박애·이한영(李漢榮)이 8월 5일 모스크바로 떠났다. 코민테른과 한인사회당은 한국의 해방과 공산주의의 대의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협정을 맺고, 선전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다(이때 받은 자금은 자료에 따라 4백만 루블, 40만 루블, 다액의 선전비 등으로 나타난다). 박진순 일행은 자금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떠나 9월 10일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이동휘는 임정의 국무총리로 부임하였고, 이에 따라 한인사회당의 중심부도 상하이로 옮겨갔다. 박진순 일행이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자 김철훈(金哲勳)·오하묵(吳夏默) 등은 전로한인공산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한인사회당에게 제공된 자금을 탈취하였다(김철훈이 박진순으로부터 자금을 요구하였으나, 탈취하지는 못하였다는 설도 있다).[47] 이것이 공산진영 상하이파와 이르쿠츠크파 간에 발생된 제1차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이다.

1919년 11월 초, 자금 탈취 사실을 보고 받은 이동휘는 박진순으로 하여금 코민테른에 보내는 탄원서를 가지고 다시 모스크바로 향하도록 하였다. 탄원서의 내용은 이르쿠츠크파에 대한 비방,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인사회당의 정부라는 것, 한인사회당은 한국사람들 사이에 공산주의를 전파할 것이라는 것 등이었다. 1920년 7월 19일 ‘코민테른 2차 대회’에서 박진순이 활약한 결과 이동휘는 다시 한형권(韓馨權)을 파견할 수 있었다. 코민테른은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형권에게 1920년 9월 모스크바에서 40만 루블을 지원했다. 그러나 한형권은 이 자금을 임정에 보내지 않았다. 당시 임정은 한형권이 40만 루블을 김립 12만, 박진순 22만, 한형권 6만 루블씩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48][49] 그러나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한형권은 1920년 11월 20일 김립에게 40만 루블을 전달했고, 김립이 이 자금을 임정에 보내지 않았던 것이었다.[50][47] 이 돈 중 일부는 김원봉에 의하여 독립 운동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운반 책임자인 한형권과 김립에 의하여 불투명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동휘는 임정에서 심한 문책을 받았다. 이동휘는 쇄신안으로서 임정을 시베리아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1921년 1월 24일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하였다. “自己의 쇄신의안(刷新議案)을 정무회의에 제출하였던 바 일언의 심의도 없이 유멸(揉滅)하였다. 고로 自己 실력으로는 이 난관을 타개하기 어렵다.”[51] 1921년 9월 23일 베를린에서 코민테른은 한형권에게 ‘임정의 내부분열 타개’를 조건으로 다시 20만 루블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한형권은 20만 루블을 상하이로 가지고 왔지만 임정에 거의 내지 않고 이동휘 계열끼리만 비밀리에 사용했다.[47][52] 이에 경무국장 김구는 김립을 임정 공금 횡령범으로 단정하여 오면직(吳冕稙), 노종균(盧種均)을 파견해 1922년 2월 6일 김립을 암살하였다.[53] 이것이 공산진영(상하이파)과 민족진영 간에 발생된 제2차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이다.

1차 자금사건은 사회주의운동 세력 내의 이르쿠츠크파, 상해파의 내부노선 투쟁을 불러왔고, 2차 자금사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의 한인사회당의 사회주의 노선과 민족주의 노선간의 분열을 불러왔다. 특히 2차 사건에 의해 사회주의 세력인 한인사회당이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임정에서 축출되었으며, 임정 주류세력이 사회주의 계열을 크게 적대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적 신용을 실추시켜 자금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1921년 5월 29일 이승만은 임정의 계파갈등을 수습하기 힘들다고 판단, 워싱턴 회담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54]

자유시 참변 (1921) [ 편집 ]

자유시 참변 또는 흑하사변(黑河事變)은 1921년 6월 28일 스보보드니(자유시)에서 공산진영인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와 상하이파 간의 권력다툼 때문에 민족진영인 대한독립군단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참변이다. 이 사건으로 소련 붉은 군대가 한인 무장 독립군들을 포위, 학살하였다. 독립군 960명이 전사하고, 1,800여 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어 소련 적군에 편입되었다. 대한독립군단은 와해되었다.

자유시 참변은 한국독립운동사의 가장 뼈아픈 사건 중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일로 수천 명의 항일 독립부대가 사라지고, 홍범도와 같은 뛰어난 무장들을 잃었다. 다행히 김좌진·김규식·이범석·김홍일 등은 이만에서 발길을 돌린 덕분에 참변의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대한독립군단이 와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대한독립군단의 총재 서일은 책임을 통감하고 1924년 8월 28일 밀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53][55]

한국의 반공주의는 개화기까진 없다가 공산주의 사상이 처음 소개된 일제강점기 1920년대로 소급된다는 것이 통설인데,[56] 특히 자유시 참변 등을 계기로 많은 민족진영의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배척하게 되었다.[57][58][59]

또한 상하이파와 이르쿠츠크파 두 공산주의 조직의 분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60]

국민대표회의 (1921~1923) [ 편집 ]

1921년 후반 임시정부는 상하이와 국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연통제, 교통국과 같은 국내 비밀행정 조직망이 파괴되고, 외교 선전활동의 무성과, 내부 계파 갈등, 심각한 재정난 등으로 거의 활동 불능 상태로 접어들었다. 인원도 줄어들어 초창기에 천여 명에 달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수십 명으로 감소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밀정을 파견하여 임정 요인에 대한 체포, 납치, 암살 공작을 단행하였고, 김희선, 이광수, 정인과 같은 자들은 친일파로 변절하여 국내로 돌아가버렸다. 그러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해 임정을 새로 만들거나(창조론) 개조하자(개조론)는 논의가 등장했다.

1921년 2월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주장한 박은식·김창숙 등의 촉진선언문이 상해에서 발표되었다.

1921년 4월 27일 박용만·신채호·신숙 등의 북경군사통일회의(北京軍事統一會議)가 ‘상해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일체를 불승인하고 1919년 4월 23일 발포된 대조선공화국 임시정부(한성정부)를 계승한다’는 통첩을 보내면서 국민대표회의 소집이 본격화되었다. 북경군사통일회의 결의문에는 한성정부를 계승한다 하였으나 국제 연맹 위임통치 건을 이유로 이승만과 안창호를 배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61]

국민대표회의 소집 문제는 각지의 동포들로부터 호응 속에서 마침내 국민대표회의주비회를 결성하는 데 이르렀다.[62]

1923년 1월 3일 국민대표회의가 개막되었다. 안창호를 임시의장으로 한 예비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심의되고, 1월 31일부터 김동삼(金東三)을 의장으로 본회의가 시작되었다.[62] 회의엔 200여 명의 지역 대표들이 참석하여 임시정부의 존립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크게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 대립했다. 창조파는 임시정부의 부진은 임시정부 조직 내 혁명 대중과의 연계장치가 조악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임정의 해체와 재건을 주장했으나, 개조파는 임시정부의 체제보다도 개별적 인사들의 문제이니 인적 쇄신만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했다. 또한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체하면서 그 대중적 권위도 함께 무너질 것을 우려하였다. 양쪽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53][63]

1923년 3월 13일 임시정부 개조안이 상정되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어, 5월 16일 결국 개조파인 만주 대표들이 사임하는 사태가 전개되었다.[64]

1923년 4월 28일 창조파 조덕률(趙德律 또는 조덕진趙德津)·김두만(金斗萬) 등 12명의 임시 의정원 의원은 대국쇄신안으로서 이승만의 탄핵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65][66][67]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보고에 의하면 이승만 탄핵안은 가결이 되었으나 그 실행은 일시 보류되었다.[68]

1923년 6월 2일 김구는 내무부령 제1호를 선포하여 국민대표회의를 해산시켰다. “이른바 국민대표회의 6월 2일 연호 및 국호를 달리 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반이기에 한두 차례 만나 타일러 귀순을 간곡히 권유했는데도 도무지 고집만 부려 방자하게 헌법을 제정한 것은 조국의 존엄한 권위를 침범했음이니라. 본 내무총장은 2천만 민족이 공동으로 위탁한 치안의 책임과 4천년 遺業의 神器를 保衛해야 하는 직권에 의거 소수인이 집회한 6월 2일 이래 모든 不軌행사의 繳銷를 명하고 대표회 자체의 즉각적인 해산을 명한다.”[69]

임정에서 축출된 창조파는 연해주로 건너가서 조선공화국(朝鮮共和國)이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이를 소련의 레닌에게 보고하였으나, 소련 당국이 새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새 임시정부는 해체되었고 창조파는 뿔뿔히 흩어졌다.

무장독립운동단체 간의 갈등 (1923~1925) [ 편집 ]

대한통의부는 성립 당시부터 여러 세력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공화주의와 복벽주의(대한제국의 회복을 목표로 한 독립운동의 이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였는데, 이들의 갈등은 무력 충돌로까지 번졌고, 결국 복벽주의자들이 1923년 대한통의부를 탈퇴하고 새롭게 의군부를 창설하였다. 대한통의부와 의군부로 분립된 이후에도 양자 사이의 대립과 내부 분열이 계속되자, 대한통의부 의용군 제1⋅2⋅3중대와 유격대⋅독립소대는 1924년 대한통의부를 탈퇴한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교섭하여 임정 산하의 무력 단체인 참의부를 설립하고 항일무장단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치 아래로 모일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임정은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다 회의가 결국 결렬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했고, 임정은 도리어 대한통의부, 의군부, 참의부 간의 갈등에 휘말려 대중의 원망까지 받게 되었다.[70] 이러한 가운데 임정 각료들은 이승만에게 상하이로 와서 직접 영도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임정을 개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승만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와 재정업무에 관한 갈등으로 구미위원부 모금에 차질이 생기고 임정의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인동지회를 통한 모금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924년 중국대륙 전반에 공화주의가 대세로 등장하고 러시아 혁명으로 공산주의 기운이 확산됨에 따라 복벽주의 계열의 의군부는 점차 위축되어서 대부분 대한통의부에 편입되었고, 일부 잔류세력은 참의부로 편입되었다. 1924년 11월 대한통의부의 중추세력은 정의부를 결성하였다. 나머지 일부는 참의부에 합류하였다. 정의부는 하얼빈 이남 지린성 부근을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의 전투를 하였다. 1925년 3월 북만주 일대 독립운동단체는 부여족통일회(扶餘族統一會)를 개최하고 각 파를 통일하여 신민부를 조직하고 닝안을 중심으로 중동선 일대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전투를 하였다. 그리하여 무장독립운동단체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의 새로운 3파 구도를 갖게 되었다.

이승만 탄핵 면직 (1925) [ 편집 ]

임시정부의 고질적인 재정난, 임정 내 창조파·개조파·임정고수파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임정 외부의 3부(대한통의부, 의군부, 참의부) 갈등에도 휘말려 극심한 혼란에 빠진 임정은 이승만에게 상하이로 와서 직접 영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승만은 임정의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봤자 소용없다며 거절하였다. 1924년 9월 29일 이승만이 이시영에게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형(이시영)께서는 여러 번 나더러 동쪽으로 오라고 권하셨습니다. (중략) 만일 몇 만원이 있어 허리에 차고 간다면 모두가 나를 환영하고 감싸 줄 것입니다. 허나 돈이 다하고 주머니가 비면 뿔뿔이 헤어져 별안간 길을 가는 사람 보듯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누구와 더불어 대사를 의논하겠습니까?”[71]

임정이 위축되자 임정에 남은 소수의 세력들이 이승만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1925년 2월 25일 이시영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정국이 처음에는 백성들의 촉망을 많이 받았으나 이제는 박은식을 교사하여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불과 5, 6인이 논의를 주도하여 분열된 가운데 개헌을 주장하나 정신이 위원제에는 있지 아니하므로 재차 사표를 내게 되었고 혹자는 사직하고 떠난 자도 있습니다. 그런즉 순전히 서북인, 즉 흥사단의 내각이 된 셈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는 이미 오래이나 의원은 자못 영성하여 모이는 것은 5, 6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창식(崔昌植)과 여운형만이 출석하고 충청도에서는 오직 하나 郭憲(즉 島山의 숭배자)뿐이며,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희망이 없다 하여 관망하고 나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대략의 실정입니다.”[72]

1925년 3월 23일 임시 의정원은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탄핵 면직하였다.[73]

1925년 4월 1일 박은식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번에 정국이 변경된 것은 태좌(이승만)께서 상해를 떠나 멀리 있으면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몸소 정무를 주간하고 친히 민정을 살피지 못하여 온갖 조치가 그 타당성을 얻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사람의 집에 주인이 없으면 그 집안 살림이 반드시 어지러워지는 법입니다. 하물며 나라의 정무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작년 남만주사변(南滿洲事變)이 확대된 이후로 정부는 더욱 대중의 원망을 받게 되었고 인심은 갈수록 과격해져서 모두가 개혁이란 한 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다른 문제는 모두가 소소한 것들입니다.”[74]

1925년 4월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관계 당국에 도착한 전보에 따르면,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에서는 재정난 때문에 내홍, 내분이 끊임없고, 대통령 이승만은 단지 허명으로 항상 미국에 있어서 실무를 보지 않는다는 것과 기타 이유를 들어 지난달 18일 밤 의정원 회의를 열고 탄핵한 결과 위원 5명을 뽑아 심리한 끝에 만장일치로 23일 면직하기로 결의안 판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다음날 24일 다시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후임 대통령에 박은식을 천거하고 국무총리 겸 군무총장에 노백린을 천거했다고 한다.”[75]

한편 이시영, 조소앙, 김구 등은 이승만의 갑작스런 탄핵 면직은 임시 의정원의 횡포라며 반기를 들었다.[76] 그러나 이승만은 4월 15일 김구에게 보낸 서한에 “보여주신 깊은 계획과 미래에 대한 고민은 우리들이 당연히 시행해야 할 大計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맨손과 맨주먹만으로는 절대로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자금을 마련한 연후에야 능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금난을 토로하면서 탄핵 면직에 대한 항거를 사실상 포기하였다.[77] 또한 4월 22일 이승만이 이시영에게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번의 정변은 저들이 오래 전부터 노려오던 것인데 틈을 엿보지 못하다가 石吾(이동녕)가 총리가 되자 비로소 단서를 열어서 이러한 亂階를 조성한 것입니다. 弟는 미리 짐작하고 누누히 글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루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말한들 무엇하겠습니까?”[78] 하지만 이후에도 이동녕파와 이시영파의 기호파 내부 갈등은 한 동안 계속되었다.[79][80]

임정 지도체제의 위기 (1925~1927) [ 편집 ]

1925년 3월 23일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은식은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개헌한 뒤 7월 7일 사임하였다.[7]

1925년 7월 7일 초대 국무령 이상룡이 서간도에서 상하이로 왔지만 내각 조직에 실패하여 1926년 2월 18일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서간도로 돌아갔다.[7]

이후 몇 개월 간 내각이 조직되지 못하다가 1926년 7월 7일 홍진을 국무령으로 하여 국무령제 제2기 내각이 조직되었다.[7]

1926년 12월 10일 김구가 국무령이 되어 1927년 4월 11일까지 제3기 내각이 운영되었다.[7] 이동녕의 권유로 김구가 국무령에 선출되었으며, 김구는 국무령제를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개헌하였다.

1927년 8월 19일 이동녕을 주석으로 한 국무위원제 제1기 내각이 조직되고 나서야 비로소 임정의 지도체제가 안정되었다. 당시 임정 각료 구성은 주석 겸 법무부장 이동녕, 내무부장 김구, 외무부장 吳永善, 조소앙, 군무부장 金澈, 재무부장 金甲으로 되었다.[7] 김구는 내무부장으로서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지도권을 행사하였다.

전민족유일당 운동 (1926~1929) [ 편집 ]

1926년 10월 27일 베이징에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가 창립된 것을 시작으로 전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81][82]

1927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홍진·홍남표(洪南杓) 2인 명의로 전민족적독립당 결성선언문(全民族的獨立黨結成宣言文)이 발표되었고, 4월 11일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촉성회가 창립되었다.[82] 1927년 5월 8일 광둥에서는 한국유일독립당 광동촉성회를 창립하였고, 그 회원은 김성숙·정학빈 등 170명인데 대부분이 혁명동지회 및 의열단 회원이었다. 1927년 7월 우한에 한국유일독립당 우한촉성회가 조직되었고, 대표는 백덕림으로 회원은 150명이었다. 1927년 9월 27일 난징에서 한국유일독립당 남경촉성회가 창립되었다. 1928년 2월 16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민족통일촉성회(大韓民族統一促成會)가 창립되었다.[81][83]

1927년 4월 11일 임정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해 대한민국 임시 약헌을 개정하였는데 제2조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완성된 때에는 국가의 최고권력이 이 당에 있음”[84]

이후 각지 대표자의 미도착과 공산·민족 양파의 고집으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1927년 11월 9일 비로소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1928년 1월 초 지린성 반석현(盤石縣)에서 재만 각 단체 통일회의를 촉진했는데, 상해촉성회는 여전히 공산파가 대세를 좌우하며 점차 그 색채가 농후해졌다.[82]

1928년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린성 화전(樺甸) 및 반석에서는 재만독립운동단체로서 민족·공산주의를 망라한 18개 단체 대표 39명과 방청자 30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그러나 진영 간 서로 주장이 일치하지 못하고 집행위원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도 나오면서, 결국 기존 단체를 모두 해체하고 개인 자격으로 뭉쳐 유일당을 만들자는 ‘촉성회파’와 기존 단체를 유지하며 유일당을 만들자는 ‘협의회파’로 분열되었다.[85]

민족유일당 운동이 협의회와 촉성회로 분열된 후, 협의회의 중핵인 정의부는 1928년 7월 신민부와 참의부에 3부통일회의 개최를 제의하고 대표의 참가를 권유하였다. 그리고 1928년 9월 지린성에서 3부통일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각 대표들은 자체의 주장만을 강력히 주장하므로서 의견이 충돌되어 혼란만 거듭된 채 본 회의는 제대로 개최해 보지도 못하고 시일만 놓치고 말았다. 끝내 그해 11월 민족의 염원이던 3부통일의 제2차회의도 결렬되고 말았다. 이 회의를 계기로 신민부·참의부는 물론 정의부까지도 자체 내의 분열이 표면화하여 그해 연말부터는 다시 독립운동단체의 정비 작업이 추진됨으로 3부는 해체하게 되었다.[86]

1929년 10월 26일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촉성회는 해체를 선언하였다.[87] 민족의 숙원이었던 전민족유일당 운동은 결국 분열되었으나 나름대로 항일독립 전투에는 빛나는 공적이 많았다.[88]

한국독립당 결성 (1930) [ 편집 ]

1929년 10월 26일 좌파세력이 한국유일독립당 촉성회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留滬韓國獨立運動者同盟)을 조직하고 기관지 《앞으로》를 발행했다. 이들은 상해한인청년동맹과 통합해 상해한인반제동맹(上海韓人反帝同盟)이 되었다. 민족주의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응하고자 임시정부를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국독립당 조직을 계획하였다.[89]

한국독립당 결성의 주역은 이동녕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핵심세력과 흥사단의 안창호였다. 이동녕 등의 임정 핵심세력은 임정의 기능강화와 이에 따른 독립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했고, 안창호는 임정을 해체하고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을 수립코자 했다. 그러나 임정을 어렵게 고수해 온 이동녕·김철을 비롯한 임정의 간부들은 과거 10여년이란 역사를 가진 정부를 해산함은 불가하며, 설령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보다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가 좌파세력에 대응한다는 대의 하에 조정되어 한국독립당이 결성되게 되었다.[89]

1930년 1월 25일 민족주의 지도자 이동녕·안창호 등은 종래의 지방적 파벌투쟁을 청산하고 민족주의 운동전선을 통일하여 임시정부의 기초적 정당을 조직하고자 조완구·尹琦燮·김구·엄항섭·金弘敍·이시영·玉成彬·金澈·안공근·韓鎭敎·김갑·김두봉·朴贊翊·鮮于爀·송병조·趙尙燮·이유필·차리석·김붕준·조소앙·白基俊·朴昌世·崔錫淳·張德櫓·李鐸·姜昌濟 등 26명과 함께 상하이 프랑스 조계 白來尼蒙 馬浪路 普慶里 第4號의 당시의 임시정부 판공처(辦公處) 내에서 한국독립당 결당식을 올렸다. 이동녕·안창호·이유필·김두봉·안공근·조완구·조소앙의 7명이 기초위원이 되어 당의와 당강을 기초하여 가결하였다.[90]

한국독립당과 임시정부는 1930년 출범 초기에는 중국국민당 정부처럼 이당치국의 체제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한국독립당이 곧 임시정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임정의 여당 형태로 변하였다.[89]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으로서 활동하였다.

일본에 대한 정치공작 [ 편집 ]

임시정부에서 심어둔 공작원들은 여러 번 일본 영사관이나 조선총독부의 문건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들 공작원들은 목숨을 걸고 적지에 침투하여 조선총독부의 자료들을 빼돌렸고, 총독부나 일본 영사관 내에 근무하는 친일파들을 설득, 포섭하여 문건을 빼돌렸다.

1920년 청산리 전투 직후 일본군의 문건 내용을 청취한 박은식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저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남겼다. ‘우리 사령부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적군(일본군)의 사상자가 천6백여 명이었고, 중국 관청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군의 사상자는 천 3백여 명이었다.[출처 필요] 일본 영사관 비밀 보고서에 의하면 이도구 전투들에서 카노 연대장, 대대장 2명, 소대장 9명, 하사 이하 군병 사망자가 9백여 명이라고 하였다.[출처 필요]’라고 기록했다.

이범석 역시 일본군의 기밀을 훔쳐낸 사실을 자신의 회고록 《우둥불》에 기록하였다. “도전이 말 등에 실고 있던 마대 속에 드른 쇠통 속에서 우리는 휘황찬란한 빛나는 금쪼각 같은 귀중한 물건을 찾아냈으니, 그것은 도전이가 쓴 지 얼마 안되는 보고서로 봉투에 부친 풀이 아직도 채 마르지 않은 채로 있었다. 이것은 가납 연대장에게 보고하는 문건이었으나 도리혀 우리에게 적정을 알게 하는 좋은 보고가 되었다.”[91]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많은 임정 파견원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한인애국단의 활약 (1931~1932) [ 편집 ]

윤봉길

김구는 국내, 만주와 연락이 되지 않자 미주 동포들에게 편지를 써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였다. 시카고 공동회의 김경, 미주의 대한인국민회의 안창호와 김호 등, 하와이 대한인동지회의 이승만, 멕시코의 김기창과 이종오, 쿠바의 임천택 등을 비롯한 여럿이 모금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미주 동포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1931년 김구는 보다 직접적인 항일 투쟁을 추진하기 위해 특무 조직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고, 1931년 12월 13일 이봉창을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가입시켰다.[92]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거(사쿠라다몬 사건)가 거행되었다. 이봉창이 히로히토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암살에는 실패하였다.

1932년 1월 28일 제1차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 제국이 중화민국을 제압하였다. 이로써 상하이는 무장해제를 당했고, 중화민국은 더 이상 자국의 군대를 상하이에 상주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1932년 3월 유진만,이덕주 의사가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 암살의 투입됐으나 일본경찰에게 사전에 체포되어 실패 했다.

1932년 4월 29일 일본 제국은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제1차 상하이 사변 승전기념 및 천장절 행사를 열었는데, 이날 윤봉길 의거(훙커우 공원 사건)가 거행되어 윤봉길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비롯한 일본군 고관들을 암살하였다.

윤봉길 의거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는 한인의 반일투쟁이 간단없이 지속되었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윤봉길의 쾌거는 중국인민들에게도 커다란 고무작용을 하였으며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은 모두 윤봉길의 행동을 칭송하였다. 장제스가 “중국의 백만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용사가 능히 하였으니 장하도다”라고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93]

1932년 4월 30일 오후 1시 일본영사관 경찰의 요청을 받은 상하이 프랑스 조계 당국은 이춘산(이유필)의 집에 갔으나 그가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이춘산의 집에 안창호가 방문했는데 당국은 안창호를 이춘산으로 오인하여 일본영사관에 인도하였다.[94] 안창호의 변호인들은 안창호가 1923년 중국으로 귀화를 한 중국 시민이니 중국법을 적용 받아야 된다고 항변했지만, 일제 측은 ‘귀화를 해도 본래 국적을 아예 잃는 것은 아니다’, ‘(귀화 시)본국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그 허가는 중국으로의 귀화가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하다’ 등으로 반박하였다.[95] 1932년 6월 2일 안창호는 조선으로 비밀리에 압송되었다가,[96] 1935년 5월 10일 대전형무소에서 가출옥되었다.[97]

그리고 유상근,최흥식이 다롄에서 일본 고위관료를 암살하려다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한인애국단은 1936년까지 언론을 통해 이봉창·윤봉길 등에 대한 추모 활동을 하였고,[98][99]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 이동 시기 (1932~1940) [ 편집 ]

임시정부 피난 경로 및 복원된 유적지 [ 편집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에 전시된 임시정부의 본거지 이동 경로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 1937년 중일 전쟁 등으로로 인해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여러 차례 본거지를 옮겨 다녔다. 자세한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았다.

1919년 9월 상하이 → 1932년 5월 항저우 → 1937년 난징, 우한 → 1937년 11월 창사 → 1938년 7월 광저우 → 1938년 11월 류저우, 구이양 → 1939년 5월 차장 → 1940년 9월 충칭[100]

위의 유적지 중 임시정부 유적지가 복원된 곳은 상하이, 항저우, 충칭이다. 상하이 유적지는 마땅루 306농 4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티엔디(新天地)와 가까워 이곳에서 걸어가면 된다. 오래된 건물이 붙어 있는 건물에서 1층과 2층에 유물을 전시하고, 비디오를 보며,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내부에는 주요 인사들의 사진과, 태극기 등의 유물, 백범 김구의 집무실, 각 부처의 집무실 등이 있다.

중화민국과의 제휴 (1932) [ 편집 ]

윤봉길 의거 직후 김구는 군무부장 김철과 행동을 같이 하며 당지 교통대학 체육교사 중국국적의 한국인 선궈췐(신국권)의 주선으로 일찍이 김철의 면식이 있는 외국인기독교청년회 주사 미국인 조지 애시모어 피치의 비호를 받아 그가 아는 모목사의 사택에 잠복하였다.[101]

1932년 5월 9일 김구는 상하이 각 신문에 윤봉길 의거의 주모자가 김구 본인임을 발표하였다.[102][103] 이후 일제에 의해 현상금 60만원이 걸렸다고 한다. 김구가 일제에게 수배되자 장제스(장개석)는 중국국민당 조직부장 천궈푸(진과부)에게 김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천궈푸는 상해의 피치 박사 집에 은신해 있던 김구를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시키고자 하였고, 그것을 조직부에서 일하고 있던 샤오정(소쟁)에게 맡겼다. 샤오정은 그가 잘 알고 지내던 추푸청(저보성)에게 부탁하였다. 추푸청은 중국국민당 당원으로 저장성(절강성) 주석을 역임한 바 있고 자싱(가흥)의 유지였다.[104]

1932년 5월 14일 김구는 상하이를 탈출, 항저우로 가서 쥐잉뤼서(聚英旅社)에 투숙하였다. 그리고 3일 후 자싱으로 이동해 추푸청의 집에 피신하였다.[101] 이후 장제스-천궈푸-샤오정-김구로 이어지는 연락통로가 마련되었다. 상호간의 연락은 주로 서신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중국국민당의 공패성이 남경과 자싱을 오가며 연락을 담당하였고, 또 중국국민당에 근무하고 있던 박찬익도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천궈푸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장제스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맡았다.[104]

1932년 12월 19일 윤봉길 의사에게 총살형이 집행되었다.[105]

김구와 장제스 사이의 연락관계가 맺어지면서 1933년 5월 김구는 박찬익을 통해 장제스와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이에 중국 측에서는 천궈푸, 김구, 장제스의 면담을 주선하였다.[106] 김구와 만난 장제스는 그 자리에서 중국국민당 산하 낙양군관학교(洛陽軍官學校) 내에 조선인 군관학교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낙양군관학교(洛陽軍官學校)에 ‘육군군관 훈련반 제17대’가 설치되었고 1934년 2월 한국인 92명을 제1기생으로 선발해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대장은 이범석이었다.[107]

1934년 12월 난징에서 중앙군관학교 소속 한인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특무대독립군(韓國特務隊獨立軍)을 조직했다.[108]

피난 초기 지도체제 (1932~1935) [ 편집 ]

이 당시 양기탁이 1933년 국무령에 선출되어 1935년까지 재직하였다. 1933년 3월 6일 제25회 의정원 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사표 제출 문제는 조소앙 (외무)·조완구(내무)·김철(재무) 3명의 경우 수리하고 이동녕(법무)·김구(군사)는 반려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따라서 집단지도체제에 따라 국무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하였다. 유임된 이동녕·김구 외에 이유필(면직) ·조성환(무임소)·이승만(무임소)·윤기섭(군사, 김구 후임)·김규식(외무, 신익희 후임 6. 21)·차이석(내무)·최동오(법무)·신익희(외무)·송병조(주석) 9명이 국무위원으로 추가 보궐 선임되었다.[109]

1934년 1월 3일 국무위원 개선에 앞서 송병조 주석의 정무와 예산 관계의 정무 보고가 있었다. 여기서 신익희와 윤기섭의 사표가 수리되어 국무위원이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 결정되었다. 후보 12명을 선거한 결과 양기탁(주석)·송병조(재무)·조소앙(내무)·김규식(외무)·윤기섭(군무)·최동오(법무)·김철(무임소)·조성환(무임소)·성주식(무임소) 등 9명이 당선되었다.[110]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참여 (1932~1935) [ 편집 ]

1932년 11월 10일 상하이에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광복동지회, 한국혁명당(韓國革命黨) 등 중국 관내(關內)지역 독립운동단체와 미주지역의 대한인국민회·대한인교민단 등이 독립운동세력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였다.[111][112] 한국독립당 대표 이유필·송병조·김두봉(金枓奉), 조선혁명당 대표 최동오, 한국혁명당 대표 윤기섭(尹琦燮)·신익희, 의열단 대표 한일래(韓一來)·박건웅(朴建雄), 한국광복동지회 대표 김규식 등 9명의 발기로 결성되었다.[112]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에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계열이 참여하지 않았고, 조선민족혁명당(민족혁명당)이 결성될 때에도 김구 일파는 신당조직에 반대했다. 당시 본 동맹과 민족혁명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원봉의 의열단이 좌파적 색채가 농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구 계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과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구 계열은 독립운동계나 임정 내에서 소수파가 되었고, 임정의 독립운동전선 상에서의 비중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112]

김원봉의 당권 장악과 반김원봉 세력 구축 (1935~1937) [ 편집 ]

1935년 6월 20일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 주도한 각혁명단체대표대회가 난징에서 개최되었다. 의열단·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에서 각각 3명씩의 전권대표가,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에선 2명의 전권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대한인교민단·미주국민회·하와이국민회·하와이혁명동지회 등에서도 각각 4명씩 전권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 대회에서 “하나의 유력한 신당을 결성하여 각기 원단체는 해소한다”고 결의하였다.[113]

1935년 7월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은 조선민족혁명당 재창립을 위해 해체를 선언하였다.[114]

1935년 7월 5일 의열단,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을 해소하고 통합하여 조선민족혁명당(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다.[115][116] 이로써 김원봉과 의열단 계열이 임시정부 내 당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김원봉파는 매사에 전횡을 일삼고 한국독립당 출신은 조소앙 한 명만 중앙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냉대를 하였다.

1935년 9월 25일 노종균(盧鍾均)·박창세(朴昌世)·조소앙 등은 민족주의적 주장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족혁명당에서 탈퇴하고 한국독립당의 재건을 선언하였다.[117][118] 10월 5일 ‘한국독립당 임시당무위원회’는 민족혁명당의 공산주의 이론과 노선을 세세히 비판하였다.[119] 재건된 한국독립당의 초기 당원은 노종균, 박창세, 조소앙 등이었다.[120]

김구는 1935년 11월 하순 이동녕, 이시영, 조완구, 엄항섭, 안공근 등과 함께 임정의 여당격인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고 김구는 이사장에 추대되었다.[121] 이후 유명무실화된 임시정부에 대한 해산 주장이 일부 독립운동가들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자, 김구는 이에 반대하고 임시정부의 유지를 천명하였다.

1937년 2월 지청전 등이 민족혁명당을 탈퇴하여 조선혁명당을 재건하였다.

1937년 7월 중일 전쟁 발발을 계기로 조소앙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이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제휴를 원하였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및 대한인국민회와도 연대하게 되어 반김원봉 세력이 갖추어졌다.[122]

1937년 8월 7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대한인단합회, 대한부인구제회, 대한인동지회, 한인애국단,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등이 연합하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광복진선)을 결성하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의 명의로 중일 전쟁에 대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선언문’을 발표하였다.[123][124]

중일전쟁 발발 후 김원봉과의 화해 노력 (1937) [ 편집 ]

1937년 8월 말 김구는 안경근, 엄항섭 등을 따라 상하이에 잠입, 중국 측의 군정 각 방면을 두루 방문하였다. 특히 프랑스 공부국 정치차장 러시아인 엠랴노프와 장시간 회견하였으며, 3일 간 머무른 뒤 엄항섭을 동반하고 난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김구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김원봉파와의 싸움을 접고 중한합작 하는 방책을 연구하게 되었다.[125]

1937년 9월 9일 전장시에 잠입 대기 중이던 김구는 무정부주의자 유자명을 정화암에게 보내어 “서로 과거 일체를 잊고 주의, 주장을 초월하여 이 기회에 악수하자. 나는 이번에 자금도 생겼고 기계(권총, 기타 흉기의 뜻)도 입수했다. 김원봉 일당 약간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광복운동자는 전부 의사소통을 보았다. 이번 기회에 옛날처럼 사이좋게 일을 하고 싶다. 속히 협의하고 싶으니 와 달라”는 친필 편지를 보내어 대동단결을 종용하였다.[125]

1939년 1월 8일 한국독립당 당군(黨軍)이 창립되었다.

남목청 사건 (1938) [ 편집 ]

1938년 남목청 사건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구

1938년 5월 7일 후난성 창사 남목청에서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의 통합을 논의하는 회의장에 조선혁명당의 이운한이 돌입하여 권총을 발사하여 김구·현익철·유동열이 중상, 이청천이 경상을 입었다. 현익철은 입원 즉시 사망하였다. 김구는 심장 옆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는데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절명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126] 타고난 체력으로 그는 과다출혈을 하고도 오래 버틸 수 있었다. 《백범일지》에 의하면 김구는 총격 직후 4시간 이상 방치되었다가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되었다. 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이후 가슴에 남아있는 총알로 인해 움직임에 불편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그의 글씨체는 떨려서 구부러진 글씨를 썼는데 이를 일명 총알체라 한다. 김구는 이운한의 공범으로 강창제(姜昌濟), 박창세(朴昌世)를 지목하였다.[126]

이 사건 소식을 들은 중국국민당 천궈푸는 매우 마음 아파해하면서 샤오정에게 “당신도 이 일로 고생을 했으니 우리로서는 협조를 끊고 그 방도를 모색하여 남에게 넘기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국민당 내 임정 담당자가 천궈푸에서 주자화(주가화)로 바뀌었다.[127]

전국연합진선협회 결성과 실패 (1939~1940) [ 편집 ]

1939년 5월 10일 김구와 김원봉은 공동명의로 ‘동지동포 제군들에게 보내는 공개신’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기존의 모든 조직을 해체하고 우파세력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좌파세력의 조선민족전선연맹이 통합된 단일당을 수립하자고 제안하였다.[128]

1939년 7월 17일 치장에서 김구 계통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김원봉 계통의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장제스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국연합진선협회(全國聯合陣線協會)로 통합하였다.[129] 전국연합진선협회의 성립은 1926년 전민족유일당 운동과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을 통한 좌우합작운동이 미완에 그친 것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통합체제였으며, 독립운동사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었다.[130]

1939년 8월 치장의 영산호텔에서 광복진선의 3당(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민족전선의 4당(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청년전위동맹)의 7당이 단일당 결성을 위한 통일회의를 개최하였다.[131] 김구·김원봉은 연맹조직론의 단점을 들추면서 단일당 조직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1939년 9월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청년전위동맹이 “주의 강령을 달리하는 각 단체의 단일합동에 반대하여 참가를 유보하고 합동형식에 있어서 각 단체에 자연스런 입장을 가지는 소위 연맹조직론을 주장”하고 민족주의자들과 결합할 수 없음을 밝혀 조직에 반대하고 결국 통일회의를 탈퇴하였다. 나머지 5당 대회가 속개되어 단일당 조직을 위한 8개조항에 합의하였으나, 당원자격문제로 민족혁명당이 탈퇴함으로써 단일당 조직은 결국 무산되었다.[130]

전국연합진선협회의 실패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민족운동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단일당이 지향할 지도노선을 정립하지 못한 데 있다. 둘째의 원인은 독립운동 정당의 당원은 교민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세확장을 꾀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각 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된 데 있다. 그리고 셋째 원인은 각 당이 단일당의 주도권에 강한 집착을 하였던 데 있다. 이와 아울러 광복진선측 3당의 의견일치에 비해, 민족전선측은 시작 직후 2당이 이탈하고 결국 민족혁명당까지 이탈하는 분열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원봉을 비롯한 민족전선의 지도적 한계가 결렬의 중요한 원인임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130]

1939년 10월 2일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을 비롯하여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정 요인들이 통합하자는 의견이 일치함으로 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132]

1940년 3월 13일 이동녕 주석이 병사하자 임시 의정원은 내무부장 홍진을 임정 주석으로 승계시켰다.[133]

1940년 5월 9일 치장(朞江)에서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의 3당이 한국독립당으로 통폐합되어 임정의 여당이 되었고, 김구는 한국독립당 집행위원장에 선출되었다.[132][134][135]

충칭 시기 (1940~1945) [ 편집 ]

중경 정착 및 김구 중심 체제 확립 (1940) [ 편집 ]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도인 중경에 정착하였다.

1940년 10월 1일 제32회 의정원 회의에서는 의정원의 정황보고와 상임위원회의 경과보고, 정부의 정무보고가 있은 후 정부에서 제출한 ‘선전위원회 규정’을 추인하고 예·결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임시약헌 개정안’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조례’를 심의·의결하였다.

1940년 10월 9일 임정은 대한민국 임시 약헌을 개정하여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개편한 뒤 국무위원회의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하고 이시영, 조완구, 조소앙, 차리석, 조성환, 박찬익 등 국무위원 6명도 선출했다. 이로써 임정은 재건기인 중경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136][137]

한국 광복군 창설 및 활동 (1940~1945) [ 편집 ]

한국광복군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당군(黨軍)을 모태로 하고, 이후 기타 독립군 및 지청천, 이범석 등이 이끌고 온 만주 독립군과 연합하여 1940년 9월 한국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준비, 계획하였다.

1940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하여 총사령에 지청천을, 참모장에 이범석을 임명하였다.

1941년 5월 조선민족혁명당은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임정에 참여키로 결정하였다.

중국 외교부장은 임정 승인을 거론하며 김구와 김원봉의 합작을 종용했다. 특히 조선의용대 이탈 사태를 겪은 중국 정부는 임정에 대한 적극 통제에 나섰다. 1941년 10월 말 한국 광복군을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속게 하고 중국군 참모총장이 직접 장악·운영하도록 명령을 내렸다.[138]

1941년 12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였다.[139]

1941년 12월 10일 조선민족혁명당은 제6차 전당대표대회에서 임정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임정에 대해 ‘불관주의(不關主義)’ 노선을 취해 온 이유로, 임정이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각국이 임정을 승인·원조하지 않는 점, 임정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조직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140]

1942년 3월 1일 무정부주의계 내부 갈등으로 나월환 암살 사건이 발생했다.

1942년 4월 20일 제28차 국무회의에서는 조선의용대와 광복군의 통합을 결의하였다. 5월 15일 국민당정부 군사위원회도 조선의용대의 광복군 합류를 명령하였고, 김원봉을 광복군 부사령에 임명하였다. 이어서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되었다.[140]

1942년 5월 중국 군사위원회는 잔여 조선의용대(약 20명)의 광복군 편입을 명령했다.[138]

중국은 한편으로 한독당에는 다시금 민족혁명당의 임정 참여를 허용하라고 독촉했다. 결국 한독당이 입장을 바꾸었다. 1942년 10월 임정 의정원(議政院)이 민혁당의 임정 참가를 승인했다. 기존 의원 23명에 새 의원 23명을 더하도록 했는데, 민혁당계가 새로 13명을 등원(登院)했다.[138]

1942년 12월 5일 김구 등이 배석한 가운데, 광복군 부사령 취임식이 거행되었다.[140]

광복군은 충칭에 조선의용대를 포함한 1지대를 두고 서안과 부양에 각각 2지대와 3지대를 설치하였다.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 광복군의 일체 비용은 미주, 멕시코,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이 부담하였으며, 장제스의 부인인 쑹메이링이 이끄는 부녀위로총회에서 중국돈 10만원을 기부하였다.

1943년 한국 광복군의 일부 대원이 영국군에 파견되어 인도·버마 전선에서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1944년 임정은 제5차 개헌을 단행하여 주석의 권한을 강화했다.

1944년 4월 24일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에 재선출되었다. 김성숙, 김원봉, 안훈(安勳)은 군무부장에 선임되었다.[7]

1944년 8월 중화민국으로부터 한국 광복군 통수권을 되돌려 받았다. 김구는 그 즉시 한국 광복군 통수부를 설치하고 통수부 주석에 취임하였다. 이로써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 겸 광복군 통수부 주석 겸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이 되어 당권, 정권, 군권을 모두 장악하였다. 당·정·군의 삼위일체의 지도체제를 확입하고 광복군을 이끌며 그 확대, 발전을 도모하였다.[141]

1944년 9월 김구는 중화민국 주석 장개석을 만나서 면담하고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1945년 4월 김구는 광복군의 OSS 훈련을 승인하였고, 미육군 중국전구 사령관 앨버트 코디 웨더마이어 중장을 방문하였다. 7월 한국독립당 대표대회에서 한독당 중앙집행위원장에 재선출되었다.[142]

1945년 8월 김구는 서안에 가서 미군 도노반 장군을 만나 광복군의 국내진입작전에 합의하였다.

김구는 독자적으로라도 한국 광복군의 한반도 진주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군사집단에 대한 관할, 감독, 지도권은 중화민국 정부에 있다는 국민당 정권의 경고로 실패하고 만다. 그는 미국에 체류중이던 이승만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한국 광복군과 미국 육군, 공군과의 OSS 합동훈련 계획 진행 상황을 수시로 독촉하였다.

임시정부는 미국 OSS(미국 전략 사무국)의 도노반 소장과 교섭하여 한국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비밀리에 국내에 침투하여 미군과 함께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독수리 작전’으로 알려진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작전에 따라 사전트 소령이 이범석과 함께 서안 2지대에서 광복군에게 비밀 특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윔쓰 중위는 김학규와 함께 부양 3지대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3개월 동안 실시되었으며, 1945년 8월 마침내 이범석을 총지휘관으로 편성된 국내정진군의 선발대가 국내의 요소 파괴 및 일본군 교란의 공작 임무를 받아 서해안으로 침투할 준비를 마쳤으나, 안타깝게도 침투 직전 일본이 항복하면서 시행되기도 전에 좌절되고 말았다.

주미외교위원부(구미위원부) 재건 및 외교 활동 (1941~1945) [ 편집 ]

1941년 4월 태평양전쟁의 발발직전 재미한인들은 해외한족대표대회(1941. 4. 19~5. 1)를 열고 미주 한인들을 망라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조직했다. 재미한족연합회는 대미외교를 위해 외교위원부 조직을 임시정부에 청원했다.

1945년 주미외교위원부

1941년 6월 4일 임정 국무회의는 워싱턴 D.C.의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에 이승만을 임명하였다.[143] 주미외교위원부는 1940년대 대미외교의 중심이 되었다.[144]

김구 주석은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내(1941. 2. 25) 임시정부의 승인, 주중 미국외교단의 임정 지원, 전후 국제회담에 임정 참가 등을 호소한 바 있다. 주미외교위원부 설립 직후 김구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1941. 6. 6), 조소앙은 헐 국무장관(1941. 6. 6)에게 서한을 보내 이승만이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임명 사실을 알리며 1882년 조미조약에 따라 ‘거중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144]

태평양전쟁이 발발(1941. 12. 7)하자 임시정부의 대미외교는 본격화되었다. 조소앙 외교부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41. 12. 10)에서 한국의 대일전 참가를 요청했고, 이승만은 헐 국무장관에게 국제연합의 선언을 지지한다고 알렸다(1942. 2. 2). 태평양전 발발 직후 미국은 대일전을 위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고려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주미외교위원부의 대미외교도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한미협회의 해리스(Frederick Brown Harris)목사는 스팀슨(Henry L. Stimson) 전쟁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이승만을 선전하며 임시정부의 승인을 촉구했다(1942. 2. 4, 3. 6). 이승만은 루즈벨트 대통령(1943. 5. 15, 12. 9), 그루 국무차관(1945. 2. 5), 스테티니어스 국무장관(1945. 3. 8) 등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144]

임시정부 · 주미외교위원부의 가장 중요한 대미외교활동은 첫째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승인, 둘째 무기대여법(Lend Lease)에 따른 무장지원, 셋째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우호조직 조직, 넷째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선전활동 등이었다.[144]

기타 외교 활동 (1941~1945) [ 편집 ]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미국·영국은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그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도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145] 단, 미국 정부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임정을 승인하였다.[146]

1944년 임정은 소련으로부터의 정식 정부임을 승인 받았다.[147]

1945년 4월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은 충칭 주재 프랑스 대사를 만나 프랑스 정부로부터 ‘임정을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상(De facto) 승인한다’는 말을 전달받았다.[148]

광복 이후 [ 편집 ]

광복 직후 [ 편집 ]

여당과 야당의 대립 (1945) [ 편집 ]

1945년 8월 16일 충칭에서 해방 소식을 전해들은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환국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8월 1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 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환국을 결정하였다.

1945년 8월 17~18일, 21~22일 4일간 개최된 제39회 의회는 일제가 패망한 이틀 뒤에 개최되었다. 이 마지막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는 임시정부 내 여당인 한국독립당과 야당인 민족혁명당·신한민주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등의 대결양상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광복방략이 아니라 귀국후 정권 수립방략으로 이동했다.[149]

중경으로 귀환한 김구는 1945년 8월 21일 제3일차 회의에서 이청천의 국내파견, OSS와의 연합훈련, OSS 국장 도노반과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국무위원의 총사직을 거부했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는 야당세력의 도전에 맞서 임시정부의 정권을 국내 인민에게 봉환하기 위해 곧 입국한다는 제의사항을 내놓았다.[149]

1945년 8월 22일 제4일차 회의에서 한독당은 “임시정부의 정권을 국내 인민에게 봉환하기 위해 곧 입국한다”는 정부제의사항을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고, 이에 맞서 이정호 등 민혁당 소속 의원 4명, 강홍대 등 신한민주당 소속 의원 6명, 박건웅 등 해방동맹 소속 의원 3명은 전제조건인 국무위원의 총사직을 주장하며 퇴장했다.[149]

1945년 8월 30일 충칭의 임정 대표들은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기독교 신자가 많은 자신들이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대거 입국 때문에 희망을 잃고 있으며, 미국의 도움으로 입국한다면 미 점령군이나 혹은 국무성의 의사에 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망록을 남기기도 했다.[150]

미군정의 임시정부 미승인 (1945) [ 편집 ]

1945년 9월 3일 임정은 김구의 명의로 ‘당면정책 14개조’를 발표하였다.[151][152] 이는 임시정부의 건국구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이는 세 단계로 임시정부가 귀국한 후 1) 임시정부의 정권 접수 및 과도 조치 집행, 2) 민족영수회의 소집을 통한 과도정권 수립 및 임시정부 기능 중단, 3) 전국적 보통선거에 의한 정식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149] 임시정부의 정권수립 구상·방략은 임정법통론에 근거해 임시정부를 확대·강화해 정식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임시정부는 환국후 이러한 노선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과도정부 수립을 시도했다.[149] 임시 의정원은 환국후 반탁투쟁의 와중에서 실질적으로 해산했다. 1946년 2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반탁진영이 망라된 비상국민회의는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대의체이자 임시 의정원을 계승한 조직이라고 선언했다. 1년 뒤인 1947년 2월 비상국민회의는 이승만진영의 민족통일총본부 · 독촉국민회와 통합해 국민의회를 결성했는데, 이 시점에서 국민의회는 임시 의정원을 계승한 입법부로 자임했다.[149]

1945년 9월 7일 미군은 맥아더 포고령을 발표함으로써 미군정 외에는 여하한 정권도 인정치 않았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도 인정되지 않았다.[153] 그리하여 38선 이북에는 소군정기가, 38선 이남에는 미군정기가 시작됐다.

망명정부로서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일동안 분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은 추축국 점령 하에 있는 국가들의 망명정부나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독립 후 그 나라 국민들에게 스스로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둘째는 임정은 한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라 경쟁적인 ‘한인그룹들(Korean groups)’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국내와의 연결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설명은 그 나름의 명분과 사실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계(특히 미국학계)에서도 대체로 수용되고 있는 분위기이다.[154]

미국의 이러한 원칙과 태도의 배경에는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들(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 관점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공백이 생기면 중국과 소련이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게 될 것인데, 이 경우 한반도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곧바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한편 영국은 그들의 식민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한국의 독립에 대하여 시종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련은 한국의 독립에 호의적이었지만 친중(중화민국)·친미적 성향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는 거부감을 가졌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일전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합국들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동시에 전후 동북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전후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 대신 신탁통치라는 해결 방안을 고안했고, 따라서 임정에 대하여는 불승인정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154]

1945년 11월 3일 중화민국은 장제스와 그의 부인 쑹메이링이 임정 국무위원과 한국독립당 간부와 각계 요인 2백 명을 초청하여 환송회를 열어주었다.[155] 장제스는 격려연설을 하는 가운데 “조선이 독립하지 못하면 중국의 독립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므로… 국민당은 조선독립에 전력을 다해 원조하겠다”고 말해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제스의 이러한 한국 독립 지지 태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지위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판단을 갖게 함으로써 후일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철저히 냉대하게 만든 요인이되기도 했다.[156]

1945년 11월 11일 중국 공산당의 저우언라이(周恩來), 둥비우(董必武)가 임정 국무위원을 초청해 송별연을 하였다.[157]

임정 요인 귀국과 환영대회 (1945) [ 편집 ]

1945년 11월 5일 김구 등 임정 환국 제1진은 두 대의 비행기에 분승하여 상하이로 향하였다. 11월 12일과 11월 13일 두 차례에 나누어 미군 수송기편으로 상하이를 출발한 임정 환국 제1진은 11월 23일 조국 땅을 밟게 되었다.[158] 김구는 정부 자격으로 귀국을 원하였으나 미군정은 개인 자격으로의 귀국과 미군정의 질서 확립에 협력한다는 조건 하에 환국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개인자격으로 환국하였다.[159] 1945년 11월 23일 오후 김구 등 임정 환국 제1진이 귀국하였다. 김구는 죽첨정 숙사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승만과 회견한 다음 기자회견을 하였다. 여기서 김구는 “나는 조선이 남북의 2점령지대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연합국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지는 않겠으나 장차에는 승인을 요구할는지도 모르겠다”, “조선내의 정당수를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내의 정당은 하나로서는 아니되고 유력한 정당 몇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선을 위하여 민주주의정체가 좋다고 믿는다” 등 앞으로의 정치 방향에 대해 언질을 주었다.[160] 임시 숙소는 조선호텔이었고, 1945년 11월 24일 광산재벌 최창학이 기부한 죽첨정(경교장)에 이주하여 김구 자신의 사저 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활용하였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으나 김구는 ‘내가 귀국할 때 한국의 정부도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161]

1945년 12월 3일 임시정부요인 귀국기념 사진

1945년 12월 1일 조소앙, 홍진 등 임정 환국 제2진이 군산비행장에 도착 후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날 오후 1시 서울운동장에서 임시정부봉영회(臨時政府奉迎會)가 열렸다. 윤보선의 사회로 시작되어 오세창의 개회사, 이인의 봉영문 낭독, 권동진의 만세삼창이 이어진 뒤 조선국민학교생도를 선두로 기행렬에 옮기어 행렬은 오후 2시 20분경 안국정 네거리에 이르러 조선생명보험회사 2층에서 축하를 받는 김구, 이승만 앞에서 “대한임시정부 만세, 김구 만세, 이승만 만세”를 부르고 경성역 앞에 이르러 해산하였다.[162]

1945년 12월 19일 오전 11시 서울운동장에서 임정개선환영대회가 열렸다. 15만 군중이 모인 가운데 11시 정각이 가까워오자 김구 이하 임정 요인 일동의 입장에 뒤 이어서 각 정당대표 및 기타 인사의 입장이 있었고 장엄한 취주악에 맞추어 일동 총기립으로 환영대회가 개막되었다. 36년간 잊었던 태극기가 게양되었고, 일동의 애국가 제창, 이화여전의 환영가 제창, 홍명희의 환영사, 러취 군정장관의 축사 후 김구의 답사와 이승만의 답사가 있었고, 만세삼창으로 환영회는 폐회되었다.[163]

광복 후 주요 활동 (1945~1948) [ 편집 ]

임정은 1945년 해방 직후에는 반탁 기치 하에 똘똘 뭉쳤지만, 1946년 제1차 미소공위 때 임정 출신 좌익이 찬탁으로 돌아서며 분열되고, 1947년 제2차 미소공위 참가여부를 놓고 탁치가 논의되는 것조차 반대하는 측과 판을 깨지는 말자는 측으로 다시 분열되었다. 그러다가 1948년엔 이승만·이시영의 단선단정론(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및 남한 단독 정부 수립 후 외교적 통일)을 지지하는 측과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론(자주적 통일)을 지지하는 측으로 이합집산하여 대립하였다. 남북협상 이후, 임정 출신 남북협상파 중 일부는 월북하거나 남한에 잔류하여 친북활동을 하였고, 그러지 않더라도 한국민주당의 집요한 책임추궁과 견제를 당해야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김구·김규식이 이승만의 외교적 통일 방략에 동의하기 시작하면서 민족진영 3영수(이승만·김구·김규식)의 재결합이 태동하였고, 1949년 덕수궁 회동이 이루어져 민족진영 3영수 재결합이 가시화되었으나 곧바로 김구가 피살되었고, 1950년 김규식까지 6.25 전쟁 때 납북된 뒤 병사하였다. 결국 그 즈음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은 개화파 및 임정 우익의 정통성을 잇는 계보(보수계 정당)와 한국민주당을 전신으로 하는 계보(민주당계 정당)만이 남아 현대의 양당구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전국 반탁 파업 (1945~1946) [ 편집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자 조선에 즉각적인 자주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선언을 개정하도록 연합국 측에 요구하였다. 그런데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3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미·소·영·중 4개국에 의한 5년간의 신탁통치를 협의함이 결정되자 임정은 긴급국무회의를 열고 반탁결의문 채택하였고,[164] 또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설치하였다.[165] 이후 임정을 지지하는 전국의 정치단체, 사회단체, 관공서, 회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다.[166]

1946년 1월 1일 미국 국무부 장관 번즈는 전국에 보내는 라디오방송 가운데서 조선 탁치 불필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167] 그러자 이날 밤 8시 임정 선전부장 엄항섭은 김구를 대리하여 일반 민중이 파업을 중지하고 곧 복업하라고 방송하였다. “오늘 워싱턴에서 온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무장관 번즈씨는 우리나라에 신탁통치를 실행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나도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 그러나 만일 불행히 신탁통치가 결정될 때에는 또 다시 반대운동을 할 것은 물론이다. 지금부터 작업을 계속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신탁통치를 배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고로 우리 동포는 곧 직장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특별히 군정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제히 복업하고 또 지방에서도 파업을 중지하고 복업하기를 바란다.”[168][169]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좌익의 임정 이탈 (1946) [ 편집 ]

1946년 1월 16일 미소공동위원회(미소공위) 예비회담이 개최되자 각 정당과 사회단체는 서둘러 반탁진영과 찬탁진영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때 임시정부 측은 즉각적인 자주독립을 촉성하기 위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치는 한편 임정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 과도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개별 또는 몇몇 정당들과 합작하려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비상정치회의주비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정당과 사회단체를 소집하였다.

1946년 1월 23일 임정 측 혁신계인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약산·성주식,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성숙 등 3명은 ‘임시정부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반탁에 가담해 우익 편향화하고 있다’면서 비상국민회의주비회 탈퇴성명을 하였으며,[170] 장건상도 임정과의 결별을 고하였다. 또한 공산진영 산하단체도 모두 참가를 거부해왔으므로 비상국민회의주비회는 우익진영만의 집결체가 되었다.[171]

1946년 2월 13일 비상국민회의로부터 최고정무위원 선임권을 위임 받은 이승만·김구는 28인의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172] 비상국민회의는 최고정무위원회와 상임위원회로 각각 구성되었는데, 이 중 최고정무위원회가 1946년 2월 14일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미군정의 자문기관인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민주의원)으로 개편되었다. 이승만이 의장에, 김구·김규식이 부의장에 추대되었다.[173][174] 이러한 개편에 따라 비상국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다.[175]

한편 민주의원이 결성된 이날 조선인민당의 여운형, 개신교의 함태영, 유교의 김창숙·정인보, 조소앙은 결석하였다.[176] 또한 이날 조선인민당은 민주의원 탈퇴성명을 발표하였다.[177] ‘임시정부의 우익 편향화’를 운운하며 비상국민회의를 탈퇴했던 세력들은 고스란히 찬탁진영이자, 임정(민주의원)의 반대진영이자, 좌익진영인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여하였다.[178]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민족주의정당 통합 시도 (1946) [ 편집 ]

1946년 3월 20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소련은 미국의 예상대로 모스크바 3상회의 합의문을 지지하지 않는 반탁세력을 과도정부 구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소공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민족주의진영 통합에 나선 한독당은 1946년 3월 22일 국민당과의 통합을 선언하였다.[179] 4월 7일 한독당, 국민당, 한민당, 신한민족당 등 4당 합동교섭위원 합당 협의를 하였는데, 한민당측이 ‘중앙위원수와 인선배치가 명확치 않아 당을 헌납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통합에 난항을 겪었다.[180] 이에 김구는 4월 9일 이승만을 방문하여 한독당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당에 얽매이지 않은 거국적이고 초당적인 국민운동의 필요’하다며 거부하였다.[181] 4월 18일 한독당으로의 통합에 국민당, 신한민족당만이 참여하였고 한민당은 이탈하였다. 김구는 한독당 위원장에 추대되었다.[182]

이후 미소공동위원회는 난항을 거듭하다가, 1946년 4월 18일 과도정부 수립에 참여할 정당과 단체는 모스크바 3상회의 협정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 즉 ‘공동성명 제5호(제5호 코뮤니케)’가 발표되었고,[183] 이어서 4월 27일 존 하지가 공동성명 제5호에 서명하더라도 반탁의견 발표를 보장하겠다는 특별성명을 냈다.[184] 이에 5월 2일 비상국민회의, 독촉국민회,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 한국독립당, 한국민주당 등 25개의 우익 정당과 사회단체가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하되 탁치를 전제로 한 일체 문제는 절대 배격한다”고 발표하며 공동성명 제5호에 서명하였다.[185] 그러나 소련은 ‘공동성명 제5호’에 서명했어도 신탁 통치 반대를 포기하지 않는 한 협의할 용의가 없다고 하였다. 결국 5월 6일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 휴회에 들어갔다.[186][187]

임시정부 정치공작대 활동 (1946) [ 편집 ]

1946년 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내무부(장관 신익희) 산하에 정치공작대 조직을 확대하여 전국의 면 단위까지 조직을 완료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시켰다.

1946년 2월 조중서 등 임정 정치공작대가 김구-신익희-염동진의 지시를 받은 백의사와 연계하여 김일성에게 폭탄 투척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평양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김일성에게 수류탄을 투척하여 소련군 소위 노비첸코가 오른팔이 잘려나가는 부상을 입었다.

1946년 8월 임정 측은 미군정에 반대하면서 한국의 통치권을 즉시 임정에 넘기라는 유인물을 뿌리고, 특별정치부대를 동원하여 미군정청이 있었던 정부 건물을 접수하여 독립정부를 수립하려는 ‘쿠데타’를 기도하였다. 하지만, 내부 밀고자에 의해 쿠데타 계획이 미군 CIC에 넘어감으로써 쿠데타가 좌절되었다.

임시정부 승인 운동 (1947) [ 편집 ]

1947년 2월 17일 민족통일총본부·독촉국민회·비상국민회의를 통합하고 비상국민회의를 국민의회로 개칭하였다.[188] 단, 독촉국민회는 해체하지는 않고 독자 활동을 계속하였다.

1947년 3월 1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국민의회의 임정 법통을 승인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봉대한다고 결의하였다.[189]

1947년 3월 3일 국민의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김구를 추대하였다. 장건상, 김붕준, 차리석, 김원봉, 김성숙, 성주식 대신에 오세창, 김창숙, 박열, 이청천, 조만식, 이을규(李乙圭) 등 6인을 국무위원에 보선하였다.[190]

1947년 3월 5일 미군정의 요청에 의해 김구, 조소앙, 이시영, 유림은 덕수궁에서 브라운 소장과 2시간 요담하였다. “(金九) 정권을 대한임정에게 이양해 주지 않겠는가? (브少將) 할 수 없다.” “(金九) 우리가 국내에 들어와 보니 입국 이래 조선국민이 임정을 절대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무성에서 내세운 두 가지 조건은 해소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임정을 승인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브少將) 사실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미국 견해와 현재의 정세와는 다르니 승인해 줄 수 없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191] 미군정은 다시금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한국독립당의 3당 분립 (1947) [ 편집 ]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소공위 참가여부 문제를 놓고 우익진영이 분열되었다. 5월 30일 이승만은 미소공위 참가여부 문제로 방문한 민주당 장덕수에게 참가보류를 강경히 주장하였다.[192] 6월 4일 반탁진영 대표자대회가 열렸는데 참가 불참 여론이 반반으로 갈렸다. 이때 미소공위 참가를 주장한 단체와 대표는 한국민주당 장덕수, 大韓勞總 전진한, 靑年總同盟 유진산, 全靑 이성수(李成株), 全女總盟 황애덕(黃愛德), 獨促婦人會 박승호(朴承浩), 天道敎輔國黨 이진해(李鎭海), 己未獨立 류홍, 儒道會 이재억(李載億), 黃海會 함석훈(咸錫勳)이었다.[193] 6월 10일 한민당은 미소공위 참가를 선언하며 우익진영의 미소공위 참가를 종용하였다.[194] 이에 이승만은 “공위 참가할 사람은 5호 성명에 서명(찬탁)하기로 되었는 즉 회의에 참가해서 신탁을 반대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로서는 해석키 곤란하다. (중략) (5호 성명에)서명해서 (신탁통치를)지지하기로 속이고 들어가서 반대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신의를 무시하는 자이니… (후략)”라며 한민당을 비판하였다.[195] 6월 20일 한민당은 우익진영의 미소공위 참가를 종용하기 위해 임시정부의 권위를 앞세운 임정수립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196] 그러나 한국독립당 등 임시정부 측은 임정수립대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197] 6월 22일 한국독립당은 미소공위 참가여부 문제로 3당으로 분립하였다. 한국독립당이 미소공위에 불참한다고 하자, 이에 반발한 안재홍·박용희(朴容羲) 등 혁신파는 신한국민당을, 권태석 등 민주파는 민주한독당을 각각 분리 결성하고 임정수립대책협의회에 합류했다.[198][199] 이렇게 우익진영은 미소공위 참가여부 문제로 임정수립대책협의회 가입단체, 이승만·김구 계열, 유림 계열의 3파로 분립하였다.[199]

1947년 8월 12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양진영의 반목으로 결렬되어, 한국에 독립적·민주적 통합정부를 수립한다는 목적이 무산되고 말았다.

1947년 9월 5일 국민의회는 주석 이승만, 부주석 김구을 재선임하였다.[200]

장덕수 피살 사건: 한국민주당과의 결별 (1947) [ 편집 ]

대내외적으로 호남지역주의 친일파 정당으로 인식된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이나 임정을 봉대하지 않고서는 당 자체로서 정치활동의 명분을 마련할 수 없었기에 이승만이 귀국하자 그가 “경제력을 가진 친척이 전혀 없다는 점”에 유의, 이승만에게 숙소를 마련해주고 매달 15만원씩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후원했고 한민당의 총재로서 취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미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을 구상하고 있었으므로 거절하였다.[201] 또한 창당과정에서 임정봉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한국민주당은 임정이 귀국하기 전에 이미 환국지사후원회를 조직하여 1차로 900만원을 만들어 이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임정에 전달했다. 임정으로서는 친일파들의 정당이라고 비난받고 있었던 한국민주당으로부터의 후원은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임정 절대지지를 내걸고 임정을 이용하려는 국내정당의 들러리가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201]

1947년 12월 2일 저녁 6시 50분경 장덕수가 자택인 청설장(聽雪莊)을 방문한 박광옥, 배희범(裵熙範)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입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202]

1947년 12월 4일 미군정 경찰은 박광옥, 배희범을 체포하였다.[203] 박광옥은 종로경찰서의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다. 배희범은 연대상과 2년생으로 초등학교 교사였다.

1947년 12월 23일 국민의회는 장덕수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애국자들이 검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204]

1948년 1월 16일 수도청장 장택상은 장덕수 살해 혐의로 김석황을 체포하였다.[205] 김석황은 한독당 중앙위원이자 국민의회 정무위원 겸 동원부장이자 대한보국의용단(대한독립의용단) 단장이자 임시정부에 관여한 인물이었다.

1948년 1월 21일 한국민주당은 임정수립대책협의회를 한국독립정부수립대책협의회로 개칭, 임정봉대론을 철회하고 사실상 임정과의 결별을 선언하였다.[206]

1948년 3월 17일 제11회 공판 내용에 따르면 박광옥, 배희범 등 용의자들은 장덕수 등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1947년 8월 한양의원에서 대한혁명단을 조직하였다. 최중하의 진술에 따르면 원래 안재홍·배은희·장덕수를 암살하려 했으나 “안재홍씨는 찬탁을 부르짖은 죄는 크나 그후 남북통일을 제창하게 되었으므로 용서하였고 배은희는 그 정치적 실력이 크지 못하므로 제거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결정되어 오직 장덕수 1인을 죽이기로 된 것”이었다고 하였다.[207]

1948년 4월 1일 제21회(최종) 공판에서 김석황, 趙尙恒, 辛日俊, 孫禎洙, 金重穆, 崔重夏, 박광옥, 배희범 등 8명에게 교수형이 선고됐고, 趙燁, 朴鼎悳 등 2명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208] 4월 22일 존 하지는 군사위원회의 판결을 검토 후 중앙청공보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최후적 조치를 발표하였다. “1) 박광옥 및 배희범의 사형은 승인하나 그 집행은 추후 재심할 시까지 보류함. 2) 김석황·申一俊·金重穆·崔重夏의 사형은 종신형으로 감형함. 3) 趙尙恒 및 孫禎秀의 사형은 10년형으로 감형함. 4) 趙燁 및 朴鼎悳의 10년형은 5년형으로 감형함.”[209]

단선단정론 대 남북협상론: 이승만과 김구·김규식의 갈등 (1948) [ 편집 ]

1948년 1월 23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유엔 소련 대표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거부했다.[210] 제2차 미소공위 때 분열됐던 임정 출신 인사들은 이를 기점으로 이승만의 단선단정론(외교적 통일)을 지지하는 측과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론(자주적 통일)을 지지하는 측으로 정리되어 대립하였다. 김구가 단선단정 노선에서 이탈하자 이승만은 자신의 단선단정론을 초지일관 지지했던 한국민주당과 연대하기 시작했고, 김성수는 언론에 노출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48년 1월 26일 김구는 김규식을 방문하여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에서 개진할 의견을 협의하였다.[211]

1948년 1월 28일 김구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에게 ‘미소양군이 철수하여 군정의 간섭없이 유엔 치안 하에 자유스러운 선거를 치러야 하며, 남북지도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212]

1948년 2월 9일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크리슈나 메논에게 남북한 동시 총선거 성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재차 제안하였다.[213]

1948년 2월 10일 김구는 통일정부 수립을 절규하는 《삼천만 동포에게 읍소함》 이란 제목으로 남한 단독 총선거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독정부를 중앙정부라고 명명하여 자기위안을 받으려하는 것은 군정청을 남조선 과도정부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은망념(邪恩忘念)은 해인해기(害人害己)할 뿐이니 통일정부 독립만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214]

1948년 2월 26일 유엔은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를 가결하였다.[215]

1948년 2월 28일 김규식은 “남조선 선거에는 물론 불참하겠다. 그러나 남조선 선거에는 반대치 않겠고 이 앞으로 아무런 정치행동에도 불참하겠다”고 말했다.[216] 반면 3월 15일 민족자주연맹은 한독당과 연계하여 선거반대전선을 모색하였다.[217]

1948년 3월 1일 김구는 ‘초대 대통령은 나의 숭배하는 선배인 이승만 박사를 추대하나 남한 단독 총선거에는 응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218]

1948년 3월 12일 유엔 소총회에서 조선에 가능한 지역만에서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조선의 중앙정부를 수립하자는 미국측 제안이 통과되자 김구, 김규식, 김창숙, 조소앙, 조성환, 조완구, 홍명희는 이에 반대하여 총선에 불참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219]

1948년 4월 12일 국민의회는 주석 이승만, 위원 김성수·지청천을 해임하고 의장에 유림 부의장에 엄항섭을 선임였다.[220]

1948년 38선에서 김구

1948년 4월 19일 김구 일행은 북한으로 출발했다.[221] 4월 21일 김규식 일행은 38선을 넘어 북행하였다.[222]

1948년 4월 23일 남북연석회의에서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와 ‘전조선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이 결정되었다.[223] 그리고 4월 25일 평양방송은 이 결정서와 격문을 방송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국내 정계에 일대 파문이 일어났다. 발표된 결의서와 격문이 이때까지 남북협상을 추진해 온 근본이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발견한 김구·김규식 산하 진영은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4월 26일 연락원을 급파하였으나 소련측의 입국거부로 인하여 빈손으로 귀경하였다.[224] 같은날 4월 25일 이승만은 선출되지 않은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 대표의 자격이 없으며, “남북협상은 소련에게 이용당한 결과”라고 혹평했다.[225] 4월 27일 민족진영 각계는 남북협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226]

1948년 4월 30일 평양의 김두봉의 집에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4김 회동’이 열렸다.[227] 김두봉의 제의 하에 연백평야에 공급하다 중단된 수리조합 개방문제, 남한으로 공급하다 중단한 전력의 지속적인 송전문제, 조만식의 월남허용문제, 만주 여순에 있는 안중근의 유골 국내이장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이에 김일성은 수리조합 개방, 전력 송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수락하였고, 조만식과 안중근 이장문제는 뒤로 미루었다.[228] 그러나 5월 5일 김구와 김규식이 서울로 돌아와 5월 6일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발표한 며칠 뒤, 다시 수리조합과 전력송전을 중단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남북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들 통일정부수립노선을 택하였던 인사들이 배제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228]

1948년 5월 2일 북한은 남북협상을 근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229]

1948년 5월 5일 오후 8시경 김구·김규식 등은 일행 60여명과 같이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였다.[230]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임정 해산 (1948) [ 편집 ]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김구와 한국독립당 등 남북협상파는 선거에 불참하였고, 이에 이승만과 독촉국민회 등 단선단정파가 최다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독촉국민회는 한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아니라 범우익 사회단체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회 제1당은 한국민주당이 되었다.

1948년 6월 7일 김구는 대통령 책임제를 지지하면서, 내각 책임제를 거론하는 한국민주당 중심의 국회는 임정 법통계승과 무관함을 시사하였다. “대통령을 군주같이 앉혀놓고 수상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비민주제도일 것이다. 민중이 대통령을 전출한 이상 모든일을 잘하던지 못하던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여나가야 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231] 이날 이승만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책임제와 임정 계승을 언급하였다. “현재의원 형태(내각 책임제)로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232] 그리하여 제헌 헌법은 대통령 책임제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되었고,[8] 제헌 국회 의장 이승만은 국회개원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임정 계승을 확실히 밝혔다.[9]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산하였다. 임정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이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이 되었다.[10]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연호를 ‘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다.[233]

기타 일화 [ 편집 ]

민족진영 3영수(이승만·김구·김규식) 재결합의 노력과 김구 피살 (1948~1949) [ 편집 ]

1948년 초 단선단정론과 남북협상론의 노선 차이로 인해 틀어졌던 이승만과 김구·김규식의 관계는 우여곡절을 거쳐 점차 회복되었다. 한편 단선단정 노선 하에 반 년 가량 연대하던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의 관계는 1948년 7월 대한민국 초대 내각 인성 과정에서 이승만이 김성수 천거를 무산시키고 한민당계를 내각에 배제함으로써 파탄이 났다.

1948년 8월 14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루 앞두고 김규식은 점진적 통일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234]

1948년 9월 6일 장제스는 이승만과 김구·김규식의 합작을 희망한다고 밝혔다.[235]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제195(III)호(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에서, 대한민국 정부(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를 “한반도에서 유엔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통제 아래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선거가 치러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합법 정부”임을 결의했다.

1948년 12월 15일 민족진영 3영수(이승만·김구·김규식)의 합작운동 태동이 보도되었다.[236]

1948년 12월 16일 김구는 “금번 유엔에서 대한민국정부가 48 대 6이라는 절대 다수로 승인되었는데 금후에 있어서도 법통을 주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세계 각국이 모두 현정부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분열되고 있는 만큼 법통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임정 법통을 강조하였다.[237]

1949년 1월 1일 김규식은 신년인사차 경무대의 이승만을 방문하였다.[238]

1949년 5월 19일 민족진영 3영수(이승만·김구·김규식)의 재결합이 가시화되었다.[239] 5월 20일 김구는 “일반국민들이 3영수의 재합작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현 시국에 비추어 있음직한 일이나 본래부터 대통령과 김박사와 나의 사이에는 별반 간격은 없었던 것이므로… (중략) 과거 우리들의 노력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시간과 공간은 차차로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합일점으로 도달케 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중략) 대통령과 金박사와는 앞으로도 종종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하였다.[240]

1949년 경교장에 안치된 김구

그러나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 이승만은 남북통일에 앞서서 민족진영을 재결합하는 데에 실패했고, 반민특위는 친일청산의 정신적 지주를 잃었다. 이득을 본 것은 오직 공산당과 친일파와 민주당이었다.

1949년 6월 27일 김구의 장례는 국민장이 결정되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김규식·최동오·조소앙·안재홍·명제세 등이 회합하여 ‘고백범김구선생국민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오세창, 부위원장에는 김규식·조완구·이범석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묘지는 김구의 유언대로 효창공원 3열사묘 서록에 안치하기로 되었으며, 장일은 7월 5일로 결정되었다.[241] 이승만 부부는 7월 4일 오전 9시 40분경 조문하였다.[242] 김구의 국민장은 광복 이후 3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243]에 이어 두번째 국민장이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국민장이었다.

논란 [ 편집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각 세력의 입장 [ 편집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각 세력의 입장 [ 편집 ]

역대 수반 [ 편집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5 45권 총목차 > 대한민국임시의정원-대한민국임시정부 직원록 > 2. 각료 · 국무원 · 국무위원 명단

국무총리제 (1919. 4 ~ 1919. 9) [ 편집 ]

대통령제 (1919. 9 ~ 1925. 7) [ 편집 ]

국무령제 (1925. 7 ~ 1927. 4) [ 편집 ]

국무위원제 (1927. 8 ~ 1940. 10) [ 편집 ]

주석제 (1940. 10 ~ 1948. 8.)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

1941년 결산액이 55만 2,816원이었는데, 이것은 전쟁인플레이션 영향이기도 하였지만, 1935년 결산액에 비하면 크게 증액된 것이다. 그 중 50%가 중국정부 또는 중국인사의 후원금이었는데, 광복군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8·15광복 직전에 이르면 중국정부의 지원금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운영의 절대적 재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충칭에 살던 600명 한국인의 생활비가 되었다.

중국의 지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서는 절대적인 문제였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후 중국 각처로 이동해야 할 처지였으며, 또한 중국 서부 깊은 곳인 충칭에 정착한 뒤로는 다른 나라와의 교섭이 단절된 처지였으므로, 중국정부가 지원을 외면하였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곤경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1932년 윤봉길(尹奉吉)의 의거를 계기로 상황은 달라졌다. 그런데 이때도 중국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주저하여 공식적인 지원보다는 김구 등의 대한민국임시정부관계자 또는 김원봉 등의 독립운동가를 개별적으로 비밀리 지원하는 길을 택하였다. 지원자체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나 개인별로 그것도 비밀지원의 방법을 취하여 많은 오해와 분란을 야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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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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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

3·1운동을 전후로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상하이를 거점으로 1919년 9월 개헌형식으로 통합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되었다. 상하이에 있던 시기(1919∼1932)에는 국내외동포사회에 통할조직을 확대하면서 외교활동이나 독립전쟁 등을 지도, 통할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초기의 독립전쟁은 만주와 연해주(沿海州)의 독립군단체에 일임하고, 연통부와 교통국 등 비밀조직의 운영과 외교활동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베르사이유 강화체제에 의한 국제적 안정기조를 고집하는 열강의 냉대와 일제의 추격에 의한 국내조직의 파괴, 그리고 상하이·만주·연해주·하와이 등 해외 각처에 산재한 동포사회 사이의 교통·통신의 장벽과 당해국가인 중국·소련·미국 등의 방해 또는 방관적 비협조로 애초의 계획대로 독립운동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 위에 헌정을 기초로 한 민주공화정부 체제였으나, 운영 기술이 미숙하여 국민적 지지기반이 붕괴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독립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기반을 회복하는 어떤 방도를 찾아야만 하였다.

그래서 정부 외곽에서는 공론(公論) 수합을 위해 국민대표회(1923)가 소집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헌법개정을 단행하였으며(1925·1927), 민족유일당촉성운동(1927) 등을 추진하였지만, 침체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 1932년 4월 윤봉길(尹奉吉)의 의거로 활로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반격으로 상하이를 떠나게 되었고, 뒤이어 일어난 중일전쟁(1937)으로 중국 각처를 옮겨 다녀야 하는 수난을 겪어야만 했다.

상하이[上海, 1919]·항저우[杭州, 1932]·전장[鎭江, 1935]·창사[長沙, 1937]·광둥[廣東, 1938]·류저우[柳州, 1938]·치장[?江, 1939]·충칭[重慶, 1940] 등지를 차례로 이동하며 기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939년 치장으로 옮긴 뒤부터는 전시체제로 정비함으로써 정상적 운영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뒤 곧 충칭으로 옮겼는데, 그 곳에 있는 동안(1940∼1945)에는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성과는 광복군(光復軍)을 창설하여, 때마침 일어난 태평양전쟁에 임하여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를 발하고 연합군과 함께 중국·인도·버마 전선에 참전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주로 중국정부를 통로로 국제외교도 강화하여 카이로선언(1943) 이후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강의 약속도 받았다.

그리하여 건국강령(建國綱領)을 발표(1941)하고 헌법을 개정(1940·1944)하면서 광복 한국의 새로운 통치기반을 다져나갔다. 이와 같이 한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27년 동안 전개한 활동과 그간의 세계사를 고려하면 영고성쇠의 과정은 당연하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인의 이념적 정부로 독립운동의 통할을 시도하였다는 점, 실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8·15광복까지 단절되지 않고 존재한 유일한 기구였다는 점, 또 국제적으로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감상이 아닌 현실적인 요구라는 것을 보여준 실체로서 존재하였다는 점 등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8·15광복 때도 한국 문제가 한국민족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처리되고 말았다. 그것은 영국·미국·소련 등 열강의 제국주의적 독단에 의한 결과였다. 그러나 주체적 역량이 미흡하였던 점은 27년간(1919∼1945)의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에 있어서 반성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당초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한 곳은 7군데였다. 그것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 이후 3·1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족적 욕구가 넘치고 있었던 결과라고 하겠다.

특히, 식민통치하에 서로 연락이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서 우선 각기 나름으로 정부수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막상 발표하였을 때는, 여러 곳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통합을 추진하였다.

7개의 정부 중에 조선민국임시정부(朝鮮民國臨時政府)·고려공화국(高麗共和國)과 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와 신한민국정부(新韓民國政府)는 누가 추진한 것인지, 어떻게 수립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다만 전단으로 발표된 것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서울의 대조선공화국(大朝鮮共和國), 즉 통칭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와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國民議會)에서 수립한 통칭 노령정부(露領政府)와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은 각기 그곳 독립운동가가 추진한 것으로 수립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성정부는 1919년 3월 중순부터 서울에서 비밀리에 추진하여, 4월 2일 인천에서 13도대표자대회를 열어 구체화한 뒤, 4월 23일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공표한 것이다. 그런데 추진기간이 길어, 4월초에 추진인물의 일부인사가 상하이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임시정부수립을 촉구하기도 하였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국내의 서울에서 수립되었다는 점, 둘째,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점, 셋째, 정부조직과 각료구성이 어느 것보다 짜임새가 뛰어나고 해외지도자를 총망라한 대표자로 조각되었다는 점 등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연합통신』을 통해 세계에 보도됨으로써 국제적 선포효과도 컸기 때문에 국내외에 가장 강력한 임시정부로 부각되었고, 그리하여 임시정부의 통합에 있어 정통성을 가지게 되었다.

상하이의 민족지도자들이 베르사이유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중, 1919년 4월초 서울에서 망명한 인사들로부터 한성정부수립추진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13도대표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때 임시의정원에서는 한성정부의 각료구성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갔다.

노령에서는 1919년 2월 중순 종전까지 있던 전로한족중앙총회(全露韓族中央總會)를 국민의회로 개편하고, 3월 21일 임시정부의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 결과 상해정부와 노령정부는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성정부는 집정관총재로 선임된 이승만(李承晩)이 워싱턴에서 집정관총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마치 세개의 정부로 분열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의회를 가지고 있는 상하이와 노령에서 통합작업을 추진하여, 1919년 9월 6일 제1차 개헌형식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국호를 상해정부의 것으로 정한 것은 다른 두 곳의 경우는 국호의 명시가 없었으므로 당연하였다. 그리고 각료구성을 한성정부의 것으로 따른 것은 한성정부가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되었으므로 정통성의 명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에 이미 집정관총재사무소가 설치,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성정부의 조각이 노령동포의 대표격인 이동휘(李東輝)를 국무총리로 선임하고 있어, 통합정부에서 노령동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도 유리하게 주어졌으므로 통합 추진이 순탄하게 이뤄졌다. 그리하여 집정관총재를 대통령으로 바꾸었던 것 외는 한성정부의 조직과 각료구성을 그대로 인수하였다.

그리고 통합정부의 헌법은 상해정부의 헌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상해임시의정원 단독으로 헌법이 제정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노령동포 가운데 이동휘를 중심으로 한 한인사회당 이외의 인사들은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 뒤 그들은 이르쿠츠크파[Irkutsk派] 고려공산당에 합류하였다.

통합정부 성립 이후, 1919년 임시헌법(제1차 개헌), 1925년 임시헌법(제2차 개헌), 1927년 임시약헌(제3차 개헌), 1940년 임시약헌(제4차 개헌), 1944년 임시헌장(제5차 개헌) 등 다섯번에 걸쳐 헌법 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권력구조를 나타내는 정부형태도 다섯번 바뀌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형태의 주류는 의원내각제에 이상을 두고 있었다. 다만 1차 개헌에서 대통령중심제를 도입한 절충형을 취하였고, 3차 개헌에서 국무위원중심제에 의한 스위스방식의 관리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었을 뿐 대개는 의원내각제를 따르고 있었다.

1차 개헌은 삼권분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법부나 형무소도 설치할 수 없는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한 것은 머지 않아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이상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의원내각제도를 이상적으로 여겼을지라도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것은 한성정부의 조직이 기왕 대통령(집정관총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이 대통령중심제로 운영하면서 대통령 독주라는 정치혼란을 낳기도 하였다.

이에 1925년 2차 개헌을 단행하여 국무령(國務領)을 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한 시기여서 정부적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래서 1927년 제3차 개헌을 단행하여 관리정부형태로 행정부를 의정원에 완전히 예속시켰다.

행정부의 수반은 주석이었지만, 국무회의에서 선출한 회의의 의장 이상의 권한은 없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는 사무실을 옮기는 문제까지 일일이 의정원의 승낙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원의 상임위원회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1927년 제3차 개헌에서는 행정부가 의정원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 것 외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민족대당(民族大黨)이 결성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권력은 민족유일당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당치국(以黨治國)하는 소련 또는 중화민국 정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임시정부 주변에서 민족유일당촉성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때마침 일어난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간의 국공분열(國共分裂)로 민족유일당촉성운동은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민족대당을 부각시켰으므로, 상하이 뿐만 아니라 국내외 동포사회 각처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해외의 민족대당 형성은 실패하게 되고, 독립운동 진영이 개편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민족유일당이 신간회(新幹會) 조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27년 3차 개헌에서 정당을 크게 부각시킨 결과 유일당운동이 실패한 뒤에도,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한국국민당·조선민족혁명당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이들의 이합집산이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동하는 시기(1932∼1939)에 심하여 관리정부의 약체정부가 거센 정당의 바람을 맞아 동요가 극심하였다.

정당은 결국 조선혁명당(池靑天)·한국독립당(趙素昻)·한국국민당(金九) 3당을 통합한 한국독립당(金九)과 우파사회주의계열의 조선민족혁명당(金奎植·金元鳳)의 양대 정당으로 통합, 정비되면서 한국독립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1942년 이른바 통합의회에 조선민족혁명당이 합류한 뒤 김원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야당 총수 같은 존재로 부상하여 각료구성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 밖에 소수정당으로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과 조선혁명자연맹과 조선민족해방동맹이 있었으나 당세가 크지 못하고, 통합의회 이후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있었다.

1940년 제4차 개헌은 주석(主席)을 중심으로 한 내각책임제의 형태로 복귀하였다. 수반을 그대로 주석이라고 호칭하였지만, 주석은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였으므로 대통령중심제의 일면도 가미된 것이다. 주석은 의정원에서 선출하게 하고 권한도 증대시켰다. 그리고 의정원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였다.

그런데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1942년 충칭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모든 당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통합의회가 성립되면서, 다시 개헌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래서 이미 1941년에 발포한 「건국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1944년 제5차 개헌을 당행하였다.

이 때 정부형태는 부주석제를 신설한 것 외에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특이한 것은 행정부를 이중구조로 조직한 점이다. 즉, 국무위원회라는 정책결정기구가 있고, 그 밑에 행정각부를 두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의회를 자주 열지 못하였고, 또 각 정당이 새롭게 참여한 처지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그의 독주도 막기 위해 권력구조를 이원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1919년 9월 통합정부의 각료조직은 한성정부의 것을 인수한 것이다. 그런데 국무총리 이동휘(李東輝)가 한인사회당의 당수였으므로, 연립내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외무총장 박용만(朴容萬)과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이 취임을 거부하고 있어 몇 개 부서는 공백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1920년 이동휘는 소련에서 지원한 자금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말썽을 빚어, 1921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떠나가고 말았다. 이에 이동녕(李東寧)·신규식(申圭植)·노백린(盧伯麟) 등이 차례로 국무총리대리를 맡았다.

그 뒤 1922년 9월 노백린내각이 구성되면서 국무총리대리 체제는 종식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이 국제적으로 외면을 당하며 시련을 겪는 속에 소련자금의 소동과 이승만대통령의 독주가 겹쳐 정부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그래서 1923년 1월 활로 개척을 위해 국민대표회가 열렸지만, 임시정부는 더욱 침체하게 되었다. 국민대표회는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김동삼(金東三)을 의장으로 안창호(安昌浩)와 윤해(尹海)를 부의장으로 임명하고 개최되었다.

그런데 개조론과 창조론의 논쟁을 벌이다가 끝내는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해산되고 말았다. 또한 여운형(呂運亨)을 통해 들어 온 소련의 정치자금이 문제가 되어, 개조론자(여운형)와 창조론자(윤해)로 분열하면서 더욱 동요되었다.

국민대표회가 해산한 뒤, 이승만을 탄핵하고 1925년 박은식(朴殷植)을 대통령에 선출하였다. 그리고 이어 국무령을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국무령제 정부조직에서 이상룡(李相龍)·양기탁(梁起鐸)·안창호·홍진(洪震) 등이 차례로 국무령에 선임되었으나 조각이 유산되거나 길지 못하였다.

그래서 1926년말 김구내각을 구성하여 1927년 다시 제3차 개헌을 통해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초기 중진급 인사가 사별하거나 물러난 뒤에 발상된 집단지도체제였다.

이와 같이 임시정부의 중앙조직이 변하고 있을 때, 초기 조직에서 뺄 수 없는 것이 구미위원회(歐美委員會)이다. 이승만이 워싱턴에서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사무소를 개설하였다가 대통령에 피선된 뒤 구미위원부(회)로 개편한 것이다.

구미위원부는 밑에 파리통신부를 두고 외교업무를 직접 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동포의 인구세와 애국금까지 독점하는 등 임시정부 업무를 전횡하여, 대통령의 독주라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구미위원회는 이승만이 탄핵된 뒤 1928년 해체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방조직은 국내의 행정을 담당한 연통부(聯通府)와 통신을 담당한 교통국(交通局) 등이 있었으며, 해외에는 거류민단조직이 있었다. 그런데 연통부, 교통국 두 조직에 겸임하는 사람이 많아,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연통부와 교통국은 대개 국내 서북지방에 결성되었기 때문에, 중부 이남지방은 애국적 조직이 그를 대신하고 있었다.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에서는 대한독립애국단, 속칭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이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중부 이남에서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대행하였다.

이때 대동단(大同團), 서울의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 평양의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대한적십자회 등도 이와 관련된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조사원과 특파원의 활동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의 지방조직은 대개 1920년말부터 일제의 경찰정보망에 발각되어, 1922년 모든 조직이 파괴되는 비운을 겪었다.

연통부와 교통국의 조직 및 활동에서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주 안동(安東)에 있던 아일랜드 사람 조지(George,L.S.)의 이륭양행(怡隆洋行)의 역할이다. 그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국내연락의 거점을 만들어 통신연락은 물론, 물자와 인원수송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해외동포사회에 대한 지방조직인 거류민단은 상하이 등의 중국 본토에만 있었다. 미국과 멕시코·프랑스 등지에서는 대한인국민회가 대신하였고, 만주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에 서간도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와 북간도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등도 있었다.

그런데 상하이의 거류민단은 끝까지 임시정부와 운명을 같이하였고, 구미지역의 대한인국민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계가 간혹 단절되면서 8·15광복 때까지 이어졌다. 만주의 군정서조직은 1920년 일제의 소위 간도출병으로 파괴된 뒤, 만주에서 독립운동단체로는 재건되었지만 임시정부와의 행정적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8·15광복 직전, 지방조직은 충칭의 거류민단과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중국 본토에 산재해 있는 광복군의 정보망 이외는 다른 것이 없었다. 그리고 1940년 9월 중앙조직은 충칭으로 이전한 직후, 광복군사령부를 설치하고, 곧이어 10월 단행된 개헌에 의해 조직개편되면서 새로워졌다.

주석(金九)·내무(趙琬九)·외무(趙素昻)·군무(曺成煥)·법무(朴贊翊)·재무(李始榮)·비서장(車利錫) 등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고문제도를 채택하여 송병조(宋秉祚)·홍진 등이 차례로 추대되었다. 권력구조 측면에서 고문제도를 둔 것은 내각의 약체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승만의 주미외교위원부가 새로 설립되고, 군사위원회·선전위원회·외교연구위원회·경위대(警衛隊) 등이 부설되면서 정부조직은 보완되었다. 그런데 이는 중일전쟁 확대에 따른 업무의 증대에서 기인된 바가 크다. 그리고 1942년 국무위원회에 학무(張建相)·선전(金奎植)·교통(柳東說)·생계부(黃學秀) 등을 증설하고 각 부에 차장제를 신설하였다.

1942년부터는 김원봉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곽에 있던 인사들이 참여하여, 그해 12월 개최된 제34회 임시의정원은 이른바 통합의회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재정지원을 전담하고 있던 중국정부의 종용이 있었지만, 아무튼 초대 내각이 깨어진 이후 처음으로 각 정당의 거국내각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하여 1944년 새로운 정치정세와 광복에 대비하여 제5차 개헌을 단행하고, 이어 「정부조직법」도 개정하여, 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臨時政府暫行中央官制)를 공포하였다. 1944 제5차 개헌에 따른 관제는 국무위원회와 행정각부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 때 국무위원은 김구(주석)·김규식(부주석) 외 이시영·조성환·황학수·조완구·차리석·장건상·박찬익·조소앙·성주식(成周寔)·김붕준(金朋濬)·유림(柳林)·김원봉·김성숙(金星淑)·조경한(趙擎韓) 등 14명이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에서 선임한 행정각부는 조소앙(외무)·김원봉(군무)·조완구(재무)·신익희(申翼熙, 내무)·최동오(崔東旿, 법무)·최석순(崔碩淳, 문화)·엄항섭(嚴恒燮, 선전)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부직원도 증원하여 1945년 3월 광복군 외에 109명이 종사하였다. 그런데 당시 충칭에 있던 한국인은 600명 정도였다.

초창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독립군단체에 거의 일임하고 외교활동에만 전념하였다. 그래서 1919년 11월 예산에서 69.2%를 외교항목에 배당할 정도였다. 종전기에 광복군을 설치한 뒤에도 군사비와 외교비가 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외교는 정상적인 정부외교가 아니었으므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통치권이 유효하게 미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정부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민족에게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는 통치권은 국제법상 일제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통치권의 현실적 존재는 이념상 부정되어야 했다. 외교활동은 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 이뤄졌는데, 대미외교는 초기에, 대중외교는 종전기에 보다 두드러졌다. 그리고 초기에 파리통신부가 주도한 강화회의와 유럽 각국과 소련 등의 외교가 있었다.

초기에 대미외교가 주종을 이루었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미국이 주도하였다는 점, 이승만·노백린·김규식·안창호 등 미국 유학 또는 미국과 인연이 많았던 인사가 집권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제도시인 상해에 있었으므로 구미와의 창구가 열려 있었던 점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강화회의에 대한 외교도 주로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개월간 계속된 1921년 워싱턴회의(일명 태평양회의) 때도 미국정계를 창구로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모두 냉대를 받았다.

제국주의가 국제정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당시, 미국의 민족자결 원칙은 독일·오스트리아·터키 등 동맹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을 뿐 도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지만 민간외교의 역할로, 미국이 한국독립을 위한 인도주의적 고려를 하게 되었다. 특히 서재필(徐載弼)의 활약은 매우 커서, 미국인이 한국친우회를 결성할 정도였다.

그러나 1943년 카이로회담 때도 미국의 태도는 불투명하였다. 당시 영국은 전후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적 지배가 가능할 것으로 망상하고 식민지들의 독립분위기를 봉쇄하기 위해 한국의 독립을 방해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그에 동조하고 말았던 것이다.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이 ‘적당한 시기’에 독립한다고 단서를 붙임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한 미국의 태도는 1945년 샌프란시스코연합국회에서 국제연합을 탄생시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의 참석요구를 묵살하고 여권마저도 회의가 끝날 무렵에 발급해주는 정도였다.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의 여비까지 부담하고 있던 중국정부와 대조된다.

종전기에 미국의 태도가 불투명했던 것은 영국을 의식하는 것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소련이 대한제국 때 당시 제정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에서의 이익을 회복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열강의 생각이 38선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대중관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고, 또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는 중국 국내문제로 정부간에는 쑨원(孫文)의 광둥정부(廣東政府)와 야간의 교섭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개인적 친분에 따라 교섭하는 길밖에 없었다. 개인적 교섭은 신규식·박찬익(朴贊翊) 등이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그 결과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라는 단체가 설립된 점은 큰 수확이라 하겠다.

그러나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북벌을 완성한 1928년 뒤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에 냉담하였다. 대중외교에서 중요한 몫은 만주, 즉 동삼성 동포의 생활문제였다. 그런데 1930년 국민당대회 때 동삼성한교문제(東三省韓僑問題)를 제안하였지만, 접수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1932년 윤봉길(尹奉吉)의 의거를 계기로 상황은 달라졌다. 그런데 이때도 중국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주저하여 공식적인 지원보다는 김구 등의 대한민국임시정부관계자 또는 김원봉 등의 독립운동가를 개별적으로 비밀리 지원하는 길을 택하였다. 지원자체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나 개인별로 그것도 비밀지원의 방법을 취하여 많은 오해와 분란을 야기시켰다.

중국의 지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서는 절대적인 문제였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후 중국 각처로 이동해야 할 처지였으며, 또한 중국 서부 깊은 곳인 충칭에 정착한 뒤로는 다른 나라와의 교섭이 단절된 처지였으므로, 중국정부가 지원을 외면하였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곤경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정부는 특히 태평양전쟁 후부터는 종전의 비밀지원과는 달리 공개적이고 정당 또는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중국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공식적으로 전담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영은 물론, 광복군의 독립전쟁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보조가 되었다.

전후 처리에서도 한국의 완전독립을 주장한 유일한 국가였다. 그것은 당시 중국 처지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다른 어떤 국가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계산이 있었으므로 광복군을 그들의 작전권하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교섭으로 종전 때는 광복군 작전권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접수할 수 있었다.

대중국외교에서 또 하나의 초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문제였다. 중국의 승인이 중요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승인을 받아야 국제법상 정식관계가 수립될 수 있었다.

또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그것을 발판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도 승인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문제는 전후 한국에 대한 독립의 약속이므로 절실한 문제였다.

1942년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공론에 붙이며 기미 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승인을 보류하고 말았다. 그것은 중국 자기자신의 전후처리문제로 미국의 눈치를 봐야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소외교는 초기에 조금 이뤄졌다. 처음 대소교섭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으나, 한인사회당 당수였던 국무총리 이동휘가 자의로 처리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혼란만 야기시켰다.

그 뒤 1922년초 극동인민대표대회(極東人民代表大會)가 모스크바에서 열렸을 때 교섭하였으나, 소련은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의 계획에 따라 국제공산주의적 계산을 구상하고 있었으므로 서로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다. 그리고 1925년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이 창설된 뒤로는 인연이 끊기게 되었다.

파리통신부 활동은 먼저 베르사이유강화회의에 대한 교섭이 있었다. 처음에 김규식·윤해·고창일·조소앙·황기환(黃杞煥)·이관용(李灌鎔) 등이 활약하였으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회의 분위기였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승인한 회의는 1920년의 국제사회당대회였다. 그것은 조소앙·이관용 등의 활약에 힘입은 바가 컸다. 국제사회당이란 제2인터내셔널의 민주사회주의자의 모임이었는데, 단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적었다.

유럽 각국에 대한 외교는 프랑스·영국·이탈리아에 대한 교섭이 비교적 활발하였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정부적 차원에서 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고 민간교섭에 불과하였는데, 한국친우회가 한때 결성된 정도에 불과했다.

그 밖의 외교관계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의 프랑스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행정당국과 교섭이 있었고, 또 국제연맹·국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교섭도 산발적으로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은 군사활동과 의열투쟁 두 각도에서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력적인 방법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부터 군사관계 제규정을 만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나라에서 무장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독립전쟁은 만주의 독립군단체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에 조직하여 지원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북간도에 북로군정서와 서간도에 서로군정서를 두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서북간도의 군정서의 조직이 1920년 이른바 일제의 간도출병(間島出兵)으로 파괴된 뒤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

이 때 당시 임시정부 군무부를 만주로 이전할 계획을 논의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24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여로 남만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육군주만참의부(大韓民國臨時政府陸軍駐滿參議府)를 인준하였으나 작전문제까지 관계한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은 1933년 새로운 각도에서 계획되었다. 윤봉길 상해의거로 중국정부와의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 장개석의 배려로 중국의 중앙군관학교 뤄양분교(中央軍官學校洛陽分校)에 한인특별반(韓人特別班)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입교시켜 독립전쟁에 소요되는 사관을 양성할 수 있었다. 이때 만주에서 온 지청천·이범석(李範奭)이 한인특별반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한인특별반에 입교한 사관생도는 92명이었는데, 1935년 4월 62명이 졸업하였다. 이들이 후일 광복군의 기간요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있는 일이었다.

군사활동의 다음 단계의 것은 1940년 9월 17일 결성한 광복군의 활동이었다. 광복군은 1942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통합하여, 사령부(사령관 池靑天) 밑에 3개 지대로 편성하였다.

제1·2지대는 인도·버마전선에까지 출정하였고, 또 제2·3지대는 미군의 OSS라는 특수부대와 합동작전을 폈다. 그리고 제3지대는 중국전선에서 활약하며 일본군으로 파견된 한국인을 광복군에 복귀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광복군은 처음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작전권 밖에 있었다. 그러나 8·15광복 직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이관됨으로써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광복군이 되었다.

의열투쟁은 한두 사람의 무장활동으로 일제 관공서나 기관을 폭파하거나, 일본의 고관이나 친일한국인을 처단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경종을 울리고,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민족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접 관여한 의열투쟁은 횟수가 많지 않다. 1921년 소련자금문제로 이동휘의 비서였던 김립(金立) 외에, 상하이에서 몇몇 주구배를 처단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소라도 관여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투쟁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계열단체인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이 단행한 1932년 이봉창(李奉昌)의 동경의거(東京義擧)와 윤봉길의 상하이의거가 가장 뛰어난 것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정내역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1926년 이전에는 비밀에 붙여졌고, 그 뒤의 것은 6·25사변 때 관계문서를 분실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는 인구세(人口稅)와 애국금(愛國金) 등으로 세입을 충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의 연통부와 교통국이 1922년을 전후로 일본경찰에 의해 파괴된 뒤로는 국내자금이 두절되고, 또 구미위원회에서 재미동포의 헌납금을 전용하여 1925년부터는 재원이 고갈되기에 이르렀다.

1927년부터 1930년까지의 4년간 예·결산에 따르면, 세입의 90% 정도가 인구세와 애국금이었는데, 총액이 너무 적어 세출 40% 정도를 가옥세(家屋稅)에 충당할 정도였다. 더욱이 1930년도 결산총액 511원으로 용인 1명도 채용하지 못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결국, 1930년을 전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침체했던 시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1932년 윤봉길의거 뒤부터 재미동포의 성금이 모이면서 재정은 다소 좋아졌다. 그래서 1935년 인구세와 애국금에 의한 세입이 1,547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515원을 부채상환(당시 부채액은 1,205원)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4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인구세가 802원이나 초과수입될 정도로 여유를 보였다.

물론, 이것이 흑자예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충칭시대의 재정세입의 대종을 이뤘던 것은 인구세와 애국금(혈성금 포함), 그리고 중국정부의 지원금 등이었다. 지원금은 1932년 윤봉길 의거 후 김구 개인의 활동비로 지급되어오다가 충칭시대는 처음으로 정당별로 주어졌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에 지원된 자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입이 되었다. 그리고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면서, 정당별 지원금을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지불하였다.

1941년 결산액이 55만 2,816원이었는데, 이것은 전쟁인플레이션 영향이기도 하였지만, 1935년 결산액에 비하면 크게 증액된 것이다. 그 중 50%가 중국정부 또는 중국인사의 후원금이었는데, 광복군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8·15광복 직전에 이르면 중국정부의 지원금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운영의 절대적 재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충칭에 살던 600명 한국인의 생활비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형편은 『독립신문』의 운명과도 유관하다. 즉, 초기와 종전기는 신문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 유족한 형편이었다. 초기 상하이판 『독립신문』은 1919년 8월 21일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어, 그해 10월 25일부터 『독립신문』으로 고쳐 간행되었는데, 총 189호가 발행, 배부되었다.

그리고 충칭판 『독립신문』은 상하이판과 달리 한문으로 편집하였는데, 1943년 6월 1일 창간하여 1945년 7월 20일 제7호까지 발행하였다. 그와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화공보활동은 초기와 종전기에 활발하였다.

『독립신문』 외 관보로서 『공보(公報)』가 있었고, 임시사료편찬회에서는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와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구미위원부에서는 『Korea Review』, 파리통신부에서는 『La Coree Libre』를 발행하였는데, 파리통신부의 『자유한국』은 간추려서 『구주(歐洲)의 우리사업』이라는 책자로 나온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8·15광복 직전 선전위원회와 선전부에서 각종 홍보전단을 만들어 중국전선에 살포하였는데, 선전위원회에서는 『한국독립운동문류(韓國獨立運動文類)』라는 소책자를 간행하여 오늘에 전하고 있다.

임시정부는 애초 일곱 곳에서 정부수립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것 두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정부수립을 추진한 인물은 각료구성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애국적 표현이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정부를 이념으로 한 점이다. 그러므로 1919년 9월 통합정부의 이념도 당연히 민주주의였다. 구황실의 예우문제로 봉건적인 잔영이 다소 있었지만, 민주주의이념이 관철된 위에 삼권분립의 이상을 철저히 나타낸 초기 헌법이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이념은 8·15광복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지도이념의 기조를 이뤘다.

한편, 초기 『독립신문』(상하이판)의 논조나 정부지도자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러시아혁명이나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사회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미치지 못하여 사상적 방황의 흔적을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변에서 사회주의, 특히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은 1927년 민족유일당촉성운동을 전후한 일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족유일당촉성운동 이후부터는 공산주의를 완강하게 배척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1년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제창하였다. 삼균이란 인균(人均)·족균(族均)·국균(國均)을 이르는 것으로, 인류평등·민족평등·국가평등과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경제·사회적 민주주의 원리였다.

삼균주의이념은 1941년 건국강령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1944년 새 헌법에 반영되어 광복한국의 기초이념으로 다져졌다. 그리하여 1948년의 신생 「대한민국헌법」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독립운동에서 또 하나의 이념적 측면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어떠한 제한독립도 부정하고 있었던 점이다. 때문에 독립운동 기간에 일제와의 어떠한 흥정도 배격하고 있었다. 자치론이 부정되었던 것은 물론,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에 이승만이 제기한 바 있었던 위임통치론이 신랄하게 비판받았던 것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완전독립이념 때문이었다.

그리고 1942년부터 제기된 전후 한국의 국제관리설(신탁통치)을 철회하기 위해 임시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도 완전독립 또는 절대독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이념이 광복 후 우리나라에서 신탁통치반대운동으로 맥락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 표제어 – 한국세시풍속사전

한성정부는 1919년 3월 중순부터 서울에서 비밀리에 추진하여 4월 2일 인천에서 13도 대표자대회를 열어 구체화한 뒤, 4월 23일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공포한 것이다. 상하이에서는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조직하고, 신한청년당 인사들이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중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선포하였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이 임명되었다.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9월 6일에는 노령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 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45년 8·15해방에 이르기까지 상하이(上海, 1919), 항저우(杭州, 1932), 전장(鎭江, 1935), 창사(長沙, 1937), 광둥(廣東, 1938), 류저우(柳州, 1938), 치장(基江, 1939), 충칭(重慶, 1940)으로 청사를 옮기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 지원, 광복군 창설 같은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李奉昌)의 도쿄의거[東京義擧]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의 상하이의거[上海義擧]는 일본군 사령관을 비롯하여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비행사양성소, 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1940년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해방을 맞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에 대해서는 4월 11일이라는 견해도 있다.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였던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녕)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개원, 국무총리 및 6개 부서의 총장과 차장을 선출한 후 조소앙(趙素昻), 신익희(申翼熙)가 초안한 헌법을 축조심의하여 10개조로 된 임시헌장을 철야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신석우(申錫雨)의 제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절충식 내각제인 국무원 체제의 헌장(헌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4월 11일이며, 4월 13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포해 정식으로 국가탄생을 공포한 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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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애국가 1시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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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 하비로 프랑스 조계 내에서 이동녕(李東寧), 김구(金九)를 포함한 40여 명의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해 수립 선포된 이후 1945년 11월 김구 등이 환국할 때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3권 분립의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에 대해서는 4월 11일이라는 견해도 있다.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였던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녕)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개원, 국무총리 및 6개 부서의 총장과 차장을 선출한 후 조소앙(趙素昻), 신익희(申翼熙)가 초안한 헌법을 축조심의하여 10개조로 된 임시헌장을 철야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신석우(申錫雨)의 제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절충식 내각제인 국무원 체제의 헌장(헌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4월 11일이며, 4월 13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포해 정식으로 국가탄생을 공포한 날이라는 것이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발표는 일곱 군데에서 있었다. 7개의 정부 중에 조선민국임시정부(朝鮮民國臨時政府), 고려공화국(高麗共和國), 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 신한민국정부(新韓民國政府)는 전단으로 발표된 것에 불과하고, 서울의 대조선공화국(大朝鮮共和國), 통칭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와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國民議會)에서 수립한 노령정부(露領政府)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각기 수립과정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천도교측에서 대한민간정부(大韓民間政府)라는 임시정부 수립을 계획하였다.

한성정부는 1919년 3월 중순부터 서울에서 비밀리에 추진하여 4월 2일 인천에서 13도 대표자대회를 열어 구체화한 뒤, 4월 23일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공포한 것이다. 상하이에서는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조직하고, 신한청년당 인사들이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중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선포하였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이 임명되었다.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9월 6일에는 노령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 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45년 8·15해방에 이르기까지 상하이(上海, 1919), 항저우(杭州, 1932), 전장(鎭江, 1935), 창사(長沙, 1937), 광둥(廣東, 1938), 류저우(柳州, 1938), 치장(基江, 1939), 충칭(重慶, 1940)으로 청사를 옮기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 비밀 연락망인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하였다. 연통제는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체계로, 이 조직망을 이용하여 임시정부와 연락하거나 독립운동에 가담할 수 있었고, 애국공채를 발행하여 군자금도 전달하였다. 또한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1921년 7월 사료편찬소를 두어 9월 말 전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하는 등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초기에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다가 종전기에는 대중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임시정부는 외교총장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게 하였으며,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28년까지 유럽과 미주의 외교업무를 맡은 구미위원부는 미국 국회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키고 한국의 독립을 국제 문제로 제기하였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 폴란드, 소련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 지원, 광복군 창설 같은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李奉昌)의 도쿄의거[東京義擧]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의 상하이의거[上海義擧]는 일본군 사령관을 비롯하여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비행사양성소, 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1940년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해방을 맞았다.

해방을 맞이해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와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해외에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점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민주공화제를 새로 도입한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 외교활동, 의열투쟁, 교육·문화활동, 군사활동을 27년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다는 데 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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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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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 학습마당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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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애니메이션(영어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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