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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과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위의 예치금 기준 외에도 통장 가입기간 역시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이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 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납부 횟수가 총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위축지역은 1회만 내도 되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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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1순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일 거주지가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중요합니다.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 인정 24회차 이상,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1회차 이상, 위 두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및 납입 인정 12회차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6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유주택자, 미성년자 가능)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로 제한되며 약정이율은 연 1.0~1.8%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연 3.3%)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금액과 관계없이 1회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가점제란 순위가 같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을 기준으로 가점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 기준은 소유자 사망, 혼인 등의 사유로 가입자 명의를 바꾼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청약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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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Hana 컬쳐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시장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지 조건이 우수한데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이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제도는 1970년대 도시 주택 문제가 심화되자 생긴 제도로, 희망자에게 응모를 받은 후 순차적 또는 추첨을 통해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분양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분양주택 종류 및 전용면적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청약 통장 종류가 달랐으나, 현재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기능을 모두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유주택자, 미성년자 가능)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로 제한되며 약정이율은 연 1.0~1.8%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연 3.3%)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금액과 관계없이 1회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원입니다.
# 주택청약 시장 현황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전국 단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6월 가입자 수보다 1만 2,658명이 감소한 2,701만 9,25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우수한 경기도 고양, 파주, 오산 등 일부 지역에서의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 파주, 오산 순으로 고양은 49.94대 1, 파주는 41.46대 1, 오산은 21.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청약에 대한 열기가 다소 식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고,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주택청약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의 청약순위 발생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양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받고자 하는 유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을 통한 분양주택 유형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주로 85m² 이하)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며, 민영주택(주로 85m² 초과)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일 거주지가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중요합니다.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 인정 24회차 이상,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1회차 이상, 위 두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및 납입 인정 12회차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6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과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며 청약 예치 금액은 주택의 면적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m² 이하는 300만원, 135m²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의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놓치지 말아야 할 청약 가점제
국민주택이 순위 및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란 순위가 같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을 기준으로 가점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 기준은 소유자 사망, 혼인 등의 사유로 가입자 명의를 바꾼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청약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가점제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발한 후 추첨을 통해 남은 비율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를 추첨제라고 합니다. 가점제 비율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고, 추첨제를 적용하며 공급지역과 전용면적(85m²)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이 글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며, 특별공급 등 세부 내용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이 낮다면 무순위 청약으로
가점이 낮은 경우 무순위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인해 취소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1순위 청약이 마감된 후, 사후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최근에는 마케팅 전략으로 1순위 청약에 앞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무순위 청약을 할 경우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 여부 등의 규제도 적습니다. 2021년 5월 28일부터는 무순위 청약 자격에 대한 제도 개편으로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등의 일부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팁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홈의 청약알리미를 통해 각 지역의 분양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계산기를 통해 청약저축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한 가점 점수를 미리 산정해 볼 수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나 지역우선공급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특정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 대상자와 청약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당첨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지역우선공급제도란 주택 분양 신청자가 동일 순위로 청약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시, 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한 후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분양합니다.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연도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이 혹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우대이율에 세금 공제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도 가입 요건만 충족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리 가입 혹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서 주택청약 당첨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85㎡ 이하 85㎡ 초과 수도권 공공택지 가점제 100%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가점제 50%,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기타 지역 가점제 40% 이하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8 thg 10, 2022 — 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조건 · 2.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 ·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조건 · 4. 청약통장 지역 및 주택 면적별 예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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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의 경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해당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 없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1인당 1개의 계좌만 생성 가능합니다.
매월 2~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납입 인정 횟수는 1달에 1번이고,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택청약 관련 내용은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명 건설사 아파트로는 대우건설 푸르지오, 삼성물산 래미안, GS건설 자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대비 가격이 비싸지만 작은 평수부터 넓은 평수까지 다양한 주택형이 선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자격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청약 신청이 제한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방법 – 보러가기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에서는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 – 보러가기
2.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
청약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거주가 조건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으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만들기 2가지 및 해지 방법 – 보러가기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조건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4가지 및 필요 서류 – 보러가기
4. 청약통장 지역 및 주택 면적별 예치금 충족 조건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청약 주택의 면적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되지만, 모집공고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TV, DTI, DSR 뜻 및 계산 방법 2가지 – 보러가기
5.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조건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 방법 2가지 및 금리 비교 – 보러가기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85㎡ 이하 85㎡ 초과 수도권 공공택지 가점제 100%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가점제 50%,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기타 지역 가점제 4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이용하여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는 것이며, 추첨제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위는 지역 및 주택형에 따른 당첨 방식을 나타낸 표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이 추첨제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 – 보러가기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가구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방법 2가지 및 일정 사이트 – 보러가기
2. 해당 지역 거주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청약 조건 및 서류 준비물 5가지와 신청 방법 – 보러가기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건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위촉지역의 경우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 청약통장 납입 횟수 조건
청약통장 납입 횟수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위촉지역은 1회 이상의 납입이 필수입니다.
그 외 지역으로는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5. 5년 이내 과거 당첨 이력 없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부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순 전용면적 40㎡ 초과 : 납입 금액 많은 순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일 때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40㎡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일반공급 대상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분 자격요건 ① 수도권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② 수도권 외의 지역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세대주인 사람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④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함) 현재 다음과 같은 순위별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당첨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함) 현재 다음과 같은 순위별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당첨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 수도권 외의 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공공분양의 1순위는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월납입금을 12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 ② 수도권 이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월납입금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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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필수상식 \”1순위\” 자격 얻는법 총정리! 최신 기준 (청약통장 활용법 부동산청약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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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대상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공공분양의 1순위는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월납입금을 12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 ② 수도권 이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월납입금을 6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공급물량의 150%를 모두 채운 경우에는 2순위 청약을 접수받지 않거나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인정하고 주변 지역 신청자는 선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가 적용되고, 공공분양은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쇄체크 신청가능 순위
공공분양의 순위 공공분양의 순위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함) 현재 다음과 같은 순위별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당첨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함) 현재 다음과 같은 순위별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당첨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민간분양의 순위 민간분양의 순위
민간분양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함.
구분 자격요건 ① 수도권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② 수도권 외의 지역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세대주인 사람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④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산점 : 모르면 당첨확률 0% – 부동산포유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산점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면 “언제쯤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당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말 똑똑하게 준비를 해야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22 thg 2, 2022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 전용면적, 서울, 부산, 그 밖의 광역시 ;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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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아는 만큼 돈 번다!! 10만원씩 넣었더니 이런 일이……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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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산점 : 모르면 당첨확률 0%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산점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면 “언제쯤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당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말 똑똑하게 준비를 해야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1.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 때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신청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금 금액도 2~50만원 선에서 자신이 선택해 납입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85제곱미터 이하 + 재정지원)
민영주택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과 가산점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목표로 청약준비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청약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민주택에서 1000세대를 임대할 경우 1순위와 2순위 가입자 순으로 당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천 세대 분양을 하는 경우
1순위 가입자 신청인원 – 1200명
2순위 가입자 신청인원 – 200명
국민주택에서 1천 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1순위 가입자가 1200명 신청하고, 2순위 가입자가 200명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1200명 중 1000명이 당첨 되는 것 입니다. 즉 2순위에게는 당첨기회가 없는 것이죠.
만약 1순위 가입자가 600명, 2순위 가입자가 500명 지원했다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600명, 2순위 가입자 500명 중 400명이 당첨 되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지역 1순위 거주자 인근지역 1순위 거주자 해당지역 2순위 거주자 인근지역 2순위 거주자
주택청약 선정은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꼭 1순위가 되셔야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1순위와 2순위 차이가 보시다시피 크기 때문입니다.
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공통사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 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
만약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5. 주택청약 1순위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민간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1순위에서 제한됩니다. 그리고 1순위라고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로 선정할 경우 1순위여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6. 주택청약 가산점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즉 가산점을 많이 받으려면 이 3가지 항목에서 최다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산점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에서 15년 이상 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1점 입니다.
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1점 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에서 6명 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5점 입니다.
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5점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6개월 미만에서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의 경우 17점 입니다.
민영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 가 1순위 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저축총액이 많은자만 해당합니다.
이며 가 1순위 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저축총액이 많은자만 해당합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는 무주택과 관계없이 납입횟수가 많은자만 해당 합니다.
7. 주택청약 감점 요인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 의 경우 1순위가 제한되고, 2순위로 신청을 할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수마다 5점씩 감점 됩니다.
의 경우 1순위가 제한되고, 2순위로 신청을 할 경우에도 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주택 하나 당 5점씩 차감 됩니다.
8.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얼마일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전용면적 서울, 부산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곳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천만원 700만원 400 모든면적 신청 가능 1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9. 청약 1순위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공분약 청약 1순위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분(월 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분(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민간분양 청약 1순위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분(월 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분(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세대주,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 이상 되신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자세한 정보는 위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주택청약 1순위 점수
주택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해 점수화 됩니다.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주택청약 부양가족수 가점
가점구분 점수 0명(가입자 본인)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주택청약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11. 청년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년 주택청약 통장이란?
2030 청년인 경우 청년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건만 충족하면 청년 주택청약 통장으로 전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청약 통장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청약 통장은 연 최대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청년 주택청약 통장은 우대금리가 적용되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청년 주택청약 통장이 금리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청약 조건
나이 – 만 19세~만 34세
연소득 – 3천만원 이하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년 주택청약이라고 따로 1순위 조건이 있는게 아닙니다.
청년 주택청약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신분증
소득확인서 또는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병역 증명서
12. 주택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같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민(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도 가입 가능), 외국인 거주자
가입기간 –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가입 가능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 가능
금리 – 최대 연 1.8%
13.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진행
청약신청 메뉴 선택
원하는 곳 청약 신청
14. 주택청약 순위 확인 방법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발급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진행
청약 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15. 결론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1순위 가입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점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게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얼마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점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정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통장가입기간 : 2년이상 · 등본상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 해당시 거주 1년 이상 · 5년이내 당첨사실 없어야 함 · 지역별 예치금액이 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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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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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 뭐길래, 왜 하는걸까? | 왕초보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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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22년 – 신속한 정보
관계 세대에 속한자 여부 본인 – 배우자 O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O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O 자녀, 손자녀 등 O 사위, 며느리 O 형제, 자매 X 배우자의 형제, 자매 X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자체, LH등의 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분양을 말합니다.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에서 소개한 민간분양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부횟수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분양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아래의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7 thg 3, 2022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24회 이상 납부횟수 · 무주택자인 세대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 · 해당 지역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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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 꼭!! 10만원씩 넣으세요! 2만원 넣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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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22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러한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1순위가 되면 청약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청약에 유리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오늘은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주택공급 시 청약에 유리한 주택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민간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3. 주택청약시 세대 기준 정리
1. 민간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여부, 및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관련 일정이나 사전청약 청약제도 안내등의 모든 업무는 아래의 청약 Home pa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아래의 링크를 북마크 해두시고 자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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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영주택은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라면, 납입횟수에 관계없이 1순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청약부금 85㎡ 이하 300 250 200
청약예금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 하시더라도아래의 내용에 속한다면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서울 아파트 야경과 내부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통장 가입기간 및 금액
구분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액 투기과역지구 & 청약과열지역 2년경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위축지역 1개월 경과 그외의 지역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민영주택 청약은 아래의 3가지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은 위에서 정의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면적제한 없음)
청약 예금 (면적제한 없음)
청약 부금 (85㎡ 이하만 가능)
2.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자체, LH등의 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분양을 말합니다.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에서 소개한 민간분양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 청약통장 조건
순위 순위별 조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 납부 24회 충족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후 12개월 / 납부 12회 충족
(지자체별로 24개월 / 24회로 지정 가능) 비수도권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 납부 6 회 충족
(지자체별로 12개월 / 12회로 지정 가능) 위축지역 청약통장 가입후 1개월 경과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신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청약통장 가입자
공공분양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부횟수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분양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아래의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24회 이상 납부횟수
무주택자인 세대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공공주택 / 민간주택 주택청약 1순위 공통 원칙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기간이나 금액,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위의 용어 중에 세대에 속한 자라는 용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래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 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에 속한자 사진으로 알아보기 / 사진출처 : 청약홈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세대에 속한 자 여부 (주민등록표상 청약 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관계 세대에 속한자 여부 본인 – 배우자 O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O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O 자녀, 손자녀 등 O 사위, 며느리 O 형제, 자매 X 배우자의 형제, 자매 X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 또는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공공분양주택 총정리 / 출처 :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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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정부에 부동산 공급 확대 시기에 꼭 분양에 성공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점수표
85제곱미터이상의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는 추첨제 50%로 청약 1순위 자격만 충족하면 추첨으로 당첨될수있습니다.
그냥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85제곱미터 이상 추첨제 50%분양물량을 지원하는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굳이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만 충족하면 가점을 채워서 점수를 높이려고하지마세요.
17 thg 5, 2022 —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점수표 · 1. 청약통장 2년이상 가입(24회 납입) · 2.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일것. · 3. 세대원도 모두 최근 5년간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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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및 유지 하는 법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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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점수표
아시다싶이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2년이상 가입(24회 납입)
2.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일것.
3. 세대원도 모두 최근 5년간 주택당첨 사실이 없을것.
4. 서울 2년이상 거주 조건.
5. 아파트 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 충족.(아래표 참조)
하지만 서울 아파트 청약은 점수가 필요없습니다.
가점 계산하지마세요.
추첨제로 그냥 가점없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될수있습니다.
아래 아주 쉽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2022년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추첨제를 신청할수있습니다.
1. 생애최초특별공급 추첨제
말그대로 청약 점수나 가점계산 필요없이 추첨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겁니다.
결혼안한 미혼 1인가구도 생애최초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추첨 분양물량이 30%인데 이는 엉청난 혜택이죠.
소득조건이나 특별한 자격도 필요없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추첨제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추첨제 전형이 생겼습니다.
2. 신혼부부특별공급 추첨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무주택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청약 점수나 가점을 보지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기혼자도 신혼부부특별공급 추첨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결혼후 7년이내 기혼자와 한부모가정 모두 신청가능한 특별공급입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 추첨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1순위 자격 조건, 점수가 필요하지않나요?
3. 청약점수 필요없는 일반공급
85제곱미터이상의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는 추첨제 50%로 청약 1순위 자격만 충족하면 추첨으로 당첨될수있습니다.
또한 아래 2가지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일반분양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첫번째.
두번쨰.
하지만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저가 소형주택 소유자는 신청할수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조건중에서 예치금 준비금액표입니다.
1.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2.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3.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4. 모든 면적 : 1,500만원.
4. 서울 아파트 1순위 자격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고, 24회이상 납입한 자.
2.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인자.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모두 5년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4. 서울 아파트 청약통장 예치금 준비된 자.
5. 서울 2년이상 거주한자.
이러헥 서울에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굳이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만 충족하면 가점을 채워서 점수를 높이려고하지마세요.
그냥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85제곱미터 이상 추첨제 50%분양물량을 지원하는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가점제 추첨제 정리 – 머니프라임
항목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부양 가족 수 (최대 35점) 0명 5 4명 25 – 1명 10 5명 30 – 2명 15 6명 이상 35 – 3명 20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 8년 ~ 9년 18 – 1년 ~ 2년 4 9년 ~ 10년 20 – 2년 ~ 3년 6 10년 ~ 11년 22 – 3년 ~ 4년 8 11년 ~ 12년 24 – 4년 ~ 5년 10 12년 ~ 13년 26 – 5년 ~ 6년 12 13년 ~ 14년 28 – 6년 ~ 7년 14 14년 ~ 15년 30 – 7년 ~ 8년 16 15년 이상 32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 8년 ~ 9년 10 – 6개월 ~ 1년 2 9년 ~ 10년 11 – 1년 ~ 2년 3 10년 ~ 11년 12 – 2년 ~ 3년 4 11년 ~ 12년 13 – 3년 ~ 4년 5 12년 ~ 13년 14 – 4년 ~ 5년 6 13년 ~ 14년 15 – 5년 ~ 6년 7 14년 ~ 15년 16 – 6년 ~ 7년 8 15년 이상 17 – 7년 ~ 8년 9 합계 최대 84점
누구나 집을 소유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이미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청약당첨을 통해 최초의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권 및 분양권보다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보이는것인데요. 주택청약은 청약 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필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숙지하고 챙길 수 있는 점수를 모두 챙겨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 배정방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그 외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100% 75% 100% – 0 ~ 40%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0% 25% 0% – 60 ~ 100%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50% 30% 0 ~ 50% 100% 0%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50% 70% 50 ~ 100% 0% 100%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지역별 상이);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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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가점제 추첨제 정리 – 머니프라임
- Description Website: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지역별 상이); 청약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다들 알아두셔야합니다 ㅣ 머니텔러 조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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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가점제 추첨제 정리
누구나 집을 소유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이미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청약당첨을 통해 최초의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권 및 분양권보다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보이는것인데요. 주택청약은 청약 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필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숙지하고 챙길 수 있는 점수를 모두 챙겨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 수록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예치를 해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루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횟수와 납입기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각각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무주택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위의 다섯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가입기간 조건 및 납입횟수 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납입횟수는 1회 이상만 충족해도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은 1년 이상, 납입횟수는 12회 이상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을 충족하면 1순위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지역별 상이)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민간주택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기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이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도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는 달리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청약 1순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지역에 따른 청약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금액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1년 이상
그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이상
민영주택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
구분 (전용면적)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 군 85 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분양계획인 135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어야하며,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 예치금의 경우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횟수와는 관계없고,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만 충족하는 금액이 납입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추첨제와 가점제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배정방식
전용면적 배정방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그 외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100% 75% 100% – 0 ~ 40%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0% 25% 0% – 60 ~ 100%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50% 30% 0 ~ 50% 100% 0%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50% 70% 50 ~ 100% 0% 1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배정물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추첨제가 0% 이며 청약과열지구는 25% 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청약을 노리기 위해 추첨제와 가점제를 모두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부양 가족 수 (최대 35점) 0명 5 4명 25 – 1명 10 5명 30 – 2명 15 6명 이상 35 – 3명 20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 8년 ~ 9년 18 – 1년 ~ 2년 4 9년 ~ 10년 20 – 2년 ~ 3년 6 10년 ~ 11년 22 – 3년 ~ 4년 8 11년 ~ 12년 24 – 4년 ~ 5년 10 12년 ~ 13년 26 – 5년 ~ 6년 12 13년 ~ 14년 28 – 6년 ~ 7년 14 14년 ~ 15년 30 – 7년 ~ 8년 16 15년 이상 32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 8년 ~ 9년 10 – 6개월 ~ 1년 2 9년 ~ 10년 11 – 1년 ~ 2년 3 10년 ~ 11년 12 – 2년 ~ 3년 4 11년 ~ 12년 13 – 3년 ~ 4년 5 12년 ~ 13년 14 – 4년 ~ 5년 6 13년 ~ 14년 15 – 5년 ~ 6년 7 14년 ~ 15년 16 – 6년 ~ 7년 8 15년 이상 17 – 7년 ~ 8년 9 합계 최대 84점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구분됩니다.
이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본인의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순위라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참고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예를들어 평생 무주택자였던 만 40세의 무주택기간은 총 10년입니다.
추첨제
추첨제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 위의 1에서 미분양 발생시 탈락한 1순위자들을 모아 추첨진행 위의 2에서 다시 미분양 발생시 2순위를 대상으로 추첨진행
정리하자면 민영주택 청약과정은 가점제가 먼저 적용되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1순위자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정합니다.
여기에서 서류심사 탈락자, 미계약자 등으로 인해 미분양건이 발생하면 탈락한 1순위자(예비 당첨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기에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미계약된 집에 대해서 추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서류심사를 탈락하거나 추첨되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남아있는 미분양건에 대해 2순위자들을 모아 추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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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통장 개설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주택청약 들고 차곡차곡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거 어떨까요? 이미 개설하신 분들도 자신의 청약목표에 맞추어 합리적인 저축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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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매매, 경매, 공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당장 자금이 있다면야 매매가 가장 편하고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로또’ 당첨 확률이라는 청약에 도전할 생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하지만 청약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다 청약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청약통장에 넣는 돈은 당장 빼서 쓸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매달 얼마를 넣을지 고민이다.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소 납부 기준에 맞춰 매달 2만 원씩 입금하는 사람도 많고,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는 이도 꽤 있다. 한 달 2만 원 vs 10만 원.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유리할까.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월 기준 약 27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도 1순위만 약 1400만 명이다. 지역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보통 2년 이상 가입했거나 24회 이상 냈다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한다. 청약 때마다 이들이 모두 전쟁에 뛰어든다면? 이번 생에 청약 당첨은 내 일이 아닌 듯 보일 것이다.다들 있는 통장이라 만들긴 했지만, 낮은 당첨률도 그렇고 장기간 목돈이 묶이는 것도 싫어 고민하는 이는 대개 ‘2만 원’파에 속한다. 다만 ‘2만 원’파는 주택청약 규모와 종류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10만 원’파로 전향하라고 조언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의 경우 ‘40㎡ 이하는 납부 횟수(40㎡ 초과는 납부 인정 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한다.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공급’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만, ‘특별공급’은 청약홈에 올라오지 않아 사업 주체인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모두 민영주택이다. 민영주택은 모든 입주자 모집 공고와 일정이 청약홈에 올라온다.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금에 따라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경쟁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기준이 충족되는 반면, 청약위축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가입 기간이 충족된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가입 1년 후), 수도권 외 지역(가입 6개월 후)이 각기 다르다.8월 기준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 모두 해당한다. 전국 일부 지역도 여기 포함돼 있는데, 세부 사항은 청약홈 규제지역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가입 기간 2년,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중 세대주이거나 5년 내 재당첨이 없고, 2주택 이상이 아닌 세대주만이 사실상 1순위 자격을 확보한다.납부금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과 규모별 세부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지역별 기준은 신청자의 거주지로 청약 대상 주택의 위치가 아니다. 예치금은 분양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돼 있어야 한다.24회치 예치금을 1회에 모두 예치해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 청약은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 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납부 횟수가 총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위축지역은 1회만 내도 되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를 내야 한다.정리하면 국민주택은 월 2만 원씩 24회 총 48만 원을 납부한 청약통장이어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이라면 1순위가 되지 못한다. 40㎡ 초과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 한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다. 여기서 40㎡ 초과 국민주택이라고 한 이유는 40㎡ 이하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 초과 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때 매달 10만 원씩 24회를 내면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고 싶다면 몰아서 1회에 240만 원을 넣어도 된다.주택청약은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1순위에서 입주자가 다 선정되면 여기서 끝나지만 미달일 때는 2순위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된다.40㎡ 이하 국민주택은 1순위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부 횟수가 많은 자다. 금액보다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2만 원씩 20년간 납부한 사람과 10만 원씩 10년간 납부한 사람이 있다면 40㎡ 이하 국민주택 청약 때는 전자가 총액은 적어도 횟수가 더 많아 1순위가 되고 당첨 조건에 해당한다.민영주택은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정한다. 1순위가 미달일 때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한다.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운영하는데, 주택 종류에 따라 비중이 달라진다.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가점 32점, 부양가족 수 가점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 17점이다. 가점 계산은 청약홈에서 할 수 있다.참고로 이제 청약통장을 만들려는 이에게는 선택지가 ‘주택청약종합저축’(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입주자저축으로 2009년 5월 출시) 하나지만, 그 전에 가입했다면 총 4종류의 청약통장 중 어떤 종류인지 확인은 필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국민주택은 청약통장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2종류 통장을 이용해 청약한다. 민영주택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 통장을 이용하면 된다. 과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통장을 따로 가입해야 했지만 최근 가입자라면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미 가입한 통장도 유지 중이라면 청약에 쓸 수 있다.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 청약하는 제도로, 7월부터 시작됐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하던 분양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분양 공고문, 단지 정보 등 공급 정보 확인 및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대상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 6만 호.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으로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청약 때 제공될 예정이다.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단지 본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가 확정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까지는 가능한 한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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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 및 모의계산 해보기 – withnews 주택청약엔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조건에 맞춰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Read More withnews.kr
구분 국민주택 1순위 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가입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비수도권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 조건
국민주택청약은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연없이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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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점제 개념정리
내집마련을 위해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시작하는게 바로 주택 청약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이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실텐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췄다고 바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모집공고 별로 당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주택 청약 조건
주택청약 통장이란 주택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으로, 납입은 매월 2~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순위는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회차 등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게 되는데, 당연히 1순위가 될 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횟수나 납입금액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청약통장 가입 시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국민주택 1순위 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가입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비수도권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 조건
국민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청약은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연없이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청약은 회당 납입한 금액은 중요하지않고,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면 1순위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즉, 최소금액인 2만원씩 납입하여 기간을 채운 후 청약을 신청할 때 지역별 예치금을 일시에 입금해도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 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 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규제지역 주택청약 1순위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게 맞지만,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라면 청약 조건이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곳을 말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규제지역 국민주택 조건
규제지역인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주 및 구성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적이 없어야 합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됩니다.
규제지역 민영주택 조건
신청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주 및 구성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주택 청약 1순위이면 아파트 당첨?
2020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무려 23,756,101명이고, 그 중에서 서울지역 1순위 대상자는 3,028,929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여 무조건 청약에 당첨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사람 중 1순위 대상자끼리는 가점 또는 납입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 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에 따라 1순위 당첨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당첨자 선정방식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의 경우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추첨제와 가점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추첨제보다는 가점제가 더 큰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민영주택은 전부 가점제로만 운영되며, 청약과열지구는 75%가 해당됩니다.
추첨제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로 점수를 매기며, 가점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 민영주택 선정방식
주택청약 가점제 및 모의계산 해보기 – withnews 주택청약엔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조건에 맞춰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Read More withnews.kr
FAQ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유주택자에 해당하나요? 오피스텔은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청약 당첨이 되었었는데 계약하지 않은 경우 문제없는지? 재당첨제한을 받아 청약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통장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입자의 사망이나 개명, 혼인 등의 사유일 때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을 청약 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의 ‘납입인정금액’이라면 청약예금을 해당 주택규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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