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771 농업 과학 도서관 새로운 업데이트 61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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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도서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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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도서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제21조(자료의 상호대차) 농촌진흥공무원이 소속기관 및 도농업기술원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신분 확인 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자료를 상호 대차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교류) ①소속기관 및 각도 농업기술원은 농업문헌 종합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MARC 데이터를 매년도말 기준으로 화일 형태로 익년도 1월말까지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문헌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발간자료 번호관리 및 유통 제23조(간행물 발간등록)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하는 때에는 도서관에 발간번호를 신청하여 간행물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표준도서번호)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도서관에 신청하여 부여 받은 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25조(국제정기간행물번호)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농촌진흥사업 관련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를 도서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은 반드시 9포인트 이상의 활자 또는 ISSN 코드로 매권․호마다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26조(발간자료유통) ①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시에는 불법유통이나 저작물관리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발간간행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료의 유통이나 판매방안 등을 수립하여 농업지식정보의 폭넓은 활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도서관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자료열람자는 농촌진흥공무원과 기타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로서 도서관이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한다. ②자료대출 대상자는 농촌진흥공무원과 필요에 따라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자료의 이용절차,방법) ①자료의 열람은 자료의 수에 제한이 없으며 도서관내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10권 이하로써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전산화문헌정보이용은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서관장 에게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검색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검색건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자료의 복사는 직접복사 하거나 도서관장에게 복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공무원 이외의 이용자는 복사용지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의 전체복사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사정에 따라 복사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대출제한) 신문,관보,회보, 사전,연감,통계자료, 사업보고서, 희귀도서, 학술잡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할 수 없다. 제18조(자료 관리책임자의 임무) 소속기관 도서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농업지식정보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제4조(주요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및 보존 2.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 3. 국내ㆍ외 문헌정보 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4. 학술정보 자료의 유통과 관리 및 정보망을 통한 운영 5. 발간간행물 유통, 번호관리 및 특수자료실 운영 6. 한국농업고서 국역 사업 및 농업사 관련 업무 제5조(도서관 운영) ①도서관은 기획조정관 소속으로 하며 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은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②도서관장은 지식정보화담당관의 명을 받아 도서관업무를 총괄하고 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서직 등 전문인력을 업무에 따라 배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기획조정관은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지식정보화담당관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도서관장으로 한다. ④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농업과학도서관은 농촌진흥청 소속의 농업전문 국립도서관이다.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이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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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농업과학도서관 외부이용 다시 시작…시설 새로 단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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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농업과학도서관

국가 대한민국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장서 수 365,500권 홈페이지 http://lib.rda.go.kr/newlib/index.asp

농업과학도서관은 농촌진흥청 소속의 농업전문 국립도서관이다.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이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 편집 ]

1906년 총무과 서무에서 자료실 운영

1907년 2층 벽돌 독립건물 신축 이전(36평)

1955년 6·25동란으로 도서관건물이 파괴되어 임시건물로 이전

1957년 농사원 직제 개편. 농사시험장 기획과에서 도서실 운영

1962년 농촌진흥청 직제 개편. 시험국 연구조정과 문헌관리계에서 도서실 운영(도서관 전담직원 3명 – 사서직2, 기능직1)

1968년 도서관건물 1층 신축 완공(150평). 도서관 운영이 문헌관리계에서 도서계 분리 이전(도서관 전담직원 5명 – 사무관1, 사서직2, 기능직2)

1970년 3층 콘크리트건물 신축 완공(850평). 도서관 운영전담과 및 연구문헌과 신설

1973년 연구문헌과에서 연구조성과로 개편

1994년 연구조성과에서 연구협력과로 개편

1998년 연구협력과에서 농업통계분석담당관실로 업무 이관 후 도서관 운영규정 개정

1999년 농업통계분석담당관실에서 기술정보화담당관실로 개편

2005년 현 농업과학도서관 신축 이전 – 면적(총 4층) 3,497m²

2008년 기술정보화담당관실에서 기술정보과로 개편. 기술정보과에서 지식정보담당관실로 개편.

장서 현황 [ 편집 ]

소장자료 [ 편집 ]

계(권) 농업전반 사회과학 기술과학 자연과학 기타 284,567 169,299 34,380 2,794 50,400 27,694

정기간행물 [ 편집 ]

구분 구독종수 해외학술정보 / 전자저널 및 Print 저널 7,031 (62) 여종 중국(CNKI) 및 공산권 학술정보 606(53) 여종 일본학술정보(Print 저널) 90 여종 국내전자학술정보(저널) 3,263 여종 국내외 학술정보(e-book) 1,796 여종

Web DB 및 CD ROM DB 현황 [ 편집 ]

Web DB (ISI) Web of knowledge – Web of Science Journal Citation Reports Biosis Previews Community of Scholars Service Food Science Source Focust

이용규정 [ 편집 ]

총칙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도서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 라 함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2. “전산화 문헌정보”라 함은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광디스크,테이프,디스켓 름 등 전산화된 기록 매체를 말한다. 3. “농촌진흥공무원”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각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업무 및 운영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제4조(주요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및 보존 2.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 3. 국내ㆍ외 문헌정보 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4. 학술정보 자료의 유통과 관리 및 정보망을 통한 운영 5. 발간간행물 유통, 번호관리 및 특수자료실 운영 6. 한국농업고서 국역 사업 및 농업사 관련 업무 제5조(도서관 운영) ①도서관은 기획조정관 소속으로 하며 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은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②도서관장은 지식정보화담당관의 명을 받아 도서관업무를 총괄하고 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서직 등 전문인력을 업무에 따라 배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기획조정관은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지식정보화담당관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도서관장으로 한다. ④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자료의 수집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제7조(수집방법) 자료는 구입,기증,교환,본청과 소속기관의 납본, 자체생산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제8조(자료의 납본) ①농촌진흥청에 접수되는 도서,간행물과 농촌진흥공무원이 국내외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농촌진흥사업에 참고가 되는 자료는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및 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발간할 시에는 자료를 발간하기 위하여 컴퓨터 문서작성기로 작성한 텍스트문서를 자료발간 즉시 전산매체로 1부 제작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발간된 간행물도 2부 이상 영구보존을 위하여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9조(구입희망도서의 신청) 농촌진흥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구입을 원하는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의 저자명, 서명, 출판년도, 출판사, 가격 등을 기재하여 도서관에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도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계획에 포함하여 구입한다.

자료의 관리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제10조(자료의 정리) ①수집된 도서는 정리하여 도서접수대장에 등재한 후에 열람․대출할 수 있으며 원부는 파일 형태로 문헌정보서버에 보관하거나 따로 관리한다. ②전산화 문헌정보는 도서류에 준하여 등재하고 필요시 문헌정보서버에 수록할 수 있으며 통신망 이용정보는 문헌정보서버에 연결하여 관리한다. 제11조(자료의 보수)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폐기,제적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관계법령 등에 준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3조(희귀자료의 보존 및 보관) 희귀자료는 보관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제 또는 전산화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도서관 및 자료의 이용

제14조 (도서관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자료열람자는 농촌진흥공무원과 기타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로서 도서관이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한다. ②자료대출 대상자는 농촌진흥공무원과 필요에 따라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자료의 이용절차,방법) ①자료의 열람은 자료의 수에 제한이 없으며 도서관내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10권 이하로써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전산화문헌정보이용은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서관장 에게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검색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검색건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자료의 복사는 직접복사 하거나 도서관장에게 복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공무원 이외의 이용자는 복사용지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의 전체복사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사정에 따라 복사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대출제한) 신문,관보,회보, 사전,연감,통계자료, 사업보고서, 희귀도서, 학술잡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할 수 없다. 제18조(자료 관리책임자의 임무) 소속기관 도서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농업지식정보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의 반납 및 변상

제19조(대출자료의 반납) 대출자료는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전출,파견,휴직,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 2. 1월이상 병가, 휴가, 교육, 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때 제20조(손,망실자료의 처리) ①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체가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자료일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변상의무자가 변상하지 않으면 자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9조의 대출자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자료의 상호대차 및 교류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제21조(자료의 상호대차) 농촌진흥공무원이 소속기관 및 도농업기술원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신분 확인 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자료를 상호 대차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교류) ①소속기관 및 각도 농업기술원은 농업문헌 종합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MARC 데이터를 매년도말 기준으로 화일 형태로 익년도 1월말까지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문헌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발간자료 번호관리 및 유통 제23조(간행물 발간등록)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하는 때에는 도서관에 발간번호를 신청하여 간행물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표준도서번호)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도서관에 신청하여 부여 받은 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25조(국제정기간행물번호)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농촌진흥사업 관련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를 도서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은 반드시 9포인트 이상의 활자 또는 ISSN 코드로 매권․호마다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26조(발간자료유통) ①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시에는 불법유통이나 저작물관리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발간간행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료의 유통이나 판매방안 등을 수립하여 농업지식정보의 폭넓은 활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기타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농업과학기술정보화운영규정」제8장(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농업과학기술정보화운영규정(훈령 제662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계분석 지원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도서실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을 “통계분석 지원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분석 지원, 농업과학도서 자료수집,관리,이용에 관하여”를 “통계분석 지원에 관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 내지 제43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8. 10. 8>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이 보기 [ 편집 ]

농업과학도서관, 새 단장 마치고 문 활짝 열어 | 브리핑룸 | 뉴스

건강

12 thg 7, 2022 — 농업과학도서관 방문이 가능한 시간은 월~금요일(09:00~18:00)이며, 소장자료 대출은 도서관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누리집(lib.rda.go.kr)에서 무료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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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도서관, 새 단장 마치고 문 활짝 열어

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녹내장’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발생 원인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대략적인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가장 흔한 녹내장유형으로, 방수 배출구가 열려 있다고 하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불립니다. 방수 배출 부위의 저항이 증가하여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고안압 녹내장)와, 안압은 정상 범위로 알려진 21㎜Hg 이하이지만 녹내장성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정상안압 녹내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시야 손상이 중기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급성 폐쇄각 녹내장방수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증상이 뚜렷하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갑작스러운 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면 반드시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만성 폐쇄각 녹내장방수의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긴 후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및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지만, 역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약물 치료와 관련한 녹내장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적인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일시적인 충혈 및 피곤감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백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과 관련한 이차성 녹내장백내장, 포도막염, 당뇨성 망막증 등과 같이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유아 녹내장(선천 녹내장)대개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검은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크다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했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구 내 구조가 정상아에 비해 다르며, 이러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합니다. 심한 경우 안구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검은자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개 효과가 좋지 않으며, 많은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고안압증안압이 정상 범위인 21㎜Hg보다 높은 경우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검사상 시야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고안압증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과 관찰 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녹내장 증상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환자 자신이 느끼는 병의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가서 자각 증상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눈의 시 기능으로 인해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쪽 눈으로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면 드물게 암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눈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낮은 문턱 또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합니다. 또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녹내장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된 순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녹내장 치료법녹내장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녹내장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약물 치료하루에 1회에서 수 회까지 안구에 직접 약물을 점안하여 안압을 하강시키거나 안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점안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점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점안약 교체나 경구용 약제의 투여, 레이저 치료나 수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등 많은 경우에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됩니다.▲레이저 치료레이저를 안구 내 구조물에 조사하여 안구 내 구조를 바꿈으로써 안압을 하강시키는 방법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시술 후 약간의 통증이나 이물감,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안압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수술 치료점안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수술을 시도합니다.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안구 내 방수가 안구 외벽을 타고 적절한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원리이며, 흔히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및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MIGS)이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작용이 적도록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녹내장은 다른 만성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및 예후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녹내장에 대한 편견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 채로 발견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 녹내장은 물론이고,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하강 점안제의 꾸준한 사용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및 수술 치료의 발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의 발전으로 질병 악화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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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는 과학입니다” 4차 혁명 시대 한국 농사법 (feat. 스마트팜)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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