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924 검찰 사건 검색 새로운 업데이트 44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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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대검찰청

법인벌금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예고장등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법인벌금 체납자 명단: 붙임파일 참조
2. 공시송달 기한 : 2023. 1. 10. ~ 2023. 1. 23.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검 집행과 재산형집행2계(032-860-4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검 공고 제 2023-7호] 법인벌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인천지방검찰청 집행과

온라인민원. 나의사건조회 · 증명서발급 · 민원서식 · 일반민원 ; 정보서비스. 정보공개안내 · 사전정보공표 · 통계자료 · 연구자료 ; 검찰안내. 검찰구성 · 검찰청조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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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천지검 공고 제 2023-7호] 법인벌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인천지방검찰청 집행과

법인벌금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예고장등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법인벌금 체납자 명단: 붙임파일 참조
2. 공시송달 기한 : 2023. 1. 10. ~ 2023. 1. 23.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검 집행과 재산형집행2계(032-860-4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 사건 조회 및 처리과정 알아보기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므로 고소, 고발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피의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기소되면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234 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이때 “고단”을 사건부호라고 하는데 법원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파산회생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건부호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 형사입건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스니다. · 2. 검찰단계 : 송치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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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형사]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 사건 조회 및 처리과정 알아보기
  • Description Website: 본문 ·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 형사입건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스니다. · 2. 검찰단계 : 송치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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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건검색? 재판정보? 벌금조회?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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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 사건 조회 및 처리과정 알아보기 > 뉴스레터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 하는데, 보통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입건(立件) – 피의자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므로 고소, 고발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경찰은 피의자 조사등 수사를 하고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와 처분을 하는데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또는 기소처분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끝으로 법원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형을 선고합니다.

각 단계별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

형사입건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스니다.

경찰서를 선택 후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조회화면이 뜨는데, 접수번호는 보통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경찰수사종료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이때 송치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피의자에게도 아래 사진과 같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형사입건 되었을 때의 사건번호이고, 사건번호는 검찰로 송치했을 때의 사건번호로 송치번호라고도 합니다. 송치번호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잘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2. 검찰단계 : 송치받은 후 ~ 기소 전 까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에게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고 2~3일 후 다시 담당 검사명과 검찰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받게됩니다. 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는데 2019년 송치된 사건이라면 「2019형제12345」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든가 , 담당 검찰청 검사실이 어딘지 등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로 전화하면 알려주는데 이때 송치번호를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검찰청선택하고 사건번호입력하면 현재 수사 중인지 혹은 타관송치 되었는지 여부나 검사실이 어딘지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 후 처분을 내리는데 크게 두가지로 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는 것)과 불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 피의자는 이제 해당 형사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하여 받아보시면 왜 불기소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법원단계 : 기소 후 ~ 재판·판결까지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가 공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판검사는 기록만을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은 변호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라도 선임되게 됩니다.

사건조회는 대한민국법원 싸이트 접속 후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portal/main.jsp순으로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본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234 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이때 “고단”을 사건부호라고 하는데 법원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파산회생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건부호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호 형사사건에 관한 사건부호를 알려드리면,

고단 : 형사 1심 단독판사 사건

고합 :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노 : 형사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도 : 형사 대법원 상고심 사건

[마치며]

형사사건 피의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기소되면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

○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피재정신청인,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대리인은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제공하는 검찰 사건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는 2001. 6. 1.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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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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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검색\”으로 소송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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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검찰사건 조회

– 검찰청에 수리된 고소, 고발, 인지, 항고, 재항고, 재정 사건을 검색하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제공하는 검찰 사건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는 2001. 6. 1.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피재정신청인,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대리인은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 가능

※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진정 , 내사 사건

–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의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조회 및 조회한 사건 … 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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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
  • Description Website: 사건조회 :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의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조회 및 조회한 사건 … 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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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사건번호 조회(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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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 검찰 사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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