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에 대한 기사를 찾고 있습니까 “교통 사고 과실 비율“? 웹사이트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c1.castu.org 탐색에서: c1.castu.org/blog. 바로 아래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있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더 많은 관련 검색어: 교통 사고 과실 비율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보험사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 확인, 골목길 접촉사고 과실비율, 신호 없는 교차로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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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안전운전 촉구 또는 환기할 주의의무 – 현저한 난폭운전, 음주, 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 없음(단, 오토바이제외)
∙ 기타 과속주행 자극 또는 채근하는 행위, 잡담 등으로 운전행위를 혼란시켰을 경우 정도에 따라 적절한 과실 가산
∙ 졸음운전(철야한 사실, 과도한 장기간 업무로 지쳐 있음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기본과실 1020%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착용의무 여부 불문), ∙ 기본과실 10% ∙ 시내 주행, 차량 뒷자석 기본과실 5% ∙ 전용 또는 고속도로, 조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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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Description Website: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착용의무 여부 불문), ∙ 기본과실 10% ∙ 시내 주행, 차량 뒷자석 기본과실 5% ∙ 전용 또는 고속도로, 조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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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안전운전 촉구 또는 환기할 주의의무 – 현저한 난폭운전, 음주, 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 없음(단, 오토바이제외)
∙ 음주운전 기본과실 20%(오토바이 25%)
– 함께 음주한 경우 5% 가산
∙ 무면허운전(운전이 매운 서툰 경우) 기본과실 10%
∙ 졸음운전(철야한 사실, 과도한 장기간 업무로 지쳐 있음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기본과실 1020%
∙ 기타 과속주행 자극 또는 채근하는 행위, 잡담 등으로 운전행위를 혼란시켰을 경우 정도에 따라 적절한 과실 가산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대0 일 경우는 언제일까?
14 thg 4, 2021 — 도로에서는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또한 만날 수 있는데 이중 차대차 일방과실 사례를 익혀두면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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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대0 일 경우는 언제일까?
- Description Website: 14 thg 4, 2021 — 도로에서는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또한 만날 수 있는데 이중 차대차 일방과실 사례를 익혀두면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하는 방법 공개!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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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쌍방과실은 이제 끝! 달라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과실비율 민원은 2014년 931건, 2015년 1,632건, 2016년 2,305건, 2017년 3,159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보급확대로 인해 예전보다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가 수월해졌고, 영상자료를 통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구상금 분쟁 역시 2014년 30,260건, 2015년 43,483건, 2016년 52,590건, 2017년 61,405건, 2018년 75,59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상금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에, 상대편 보험사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정산금을 뜻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과실 산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변경된 과실기준은 19개, 신설된 과실기준은 54개인데요. 이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가해자 책임이 100%인 일방과실이 확대되었다는 것! 기존에는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쌍방과실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실기준이 개선되면서, 일방과실 기준이 33개(신설 22개, 변경 11개)로 늘어났는데요. 그 외에도 자전거 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기준(신설 12개, 변경 1개),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과실기준(신설 20개, 변경 7개)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처리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B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A차량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지금까지는 A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더라도 40%의 과실이 부과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선된 과실기준에 따르면, A차량이 안전거리를 잘 유지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도로에서는 언제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해주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 정도를 따져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할 수 없는 사고이더라도 억울하게 피해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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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억울한 쌍방과실은 이제 끝! 달라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 Description Website: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 정도를 따져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할 수 없는 사고이더라도 억울하게 피해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
교통사고 합의에서 과실결정 피해보지 않으려면 꼭 시청하세요! (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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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어린이 대표 사이트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 정도를 따져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할 수 없는 사고이더라도 억울하게 피해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앞으로는 잘잘못이 명백한 경우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매년 증가하는 과실비율 분쟁!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과실비율 민원은 2014년 931건, 2015년 1,632건, 2016년 2,305건, 2017년 3,159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보급확대로 인해 예전보다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가 수월해졌고, 영상자료를 통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구상금 분쟁 역시 2014년 30,260건, 2015년 43,483건, 2016년 52,590건, 2017년 61,405건, 2018년 75,59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상금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에, 상대편 보험사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정산금을 뜻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과실 산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변경된 과실기준은 19개, 신설된 과실기준은 54개인데요. 이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가해자 책임이 100%인 일방과실이 확대되었다는 것! 기존에는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쌍방과실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실기준이 개선되면서, 일방과실 기준이 33개(신설 22개, 변경 11개)로 늘어났는데요. 그 외에도 자전거 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기준(신설 12개, 변경 1개),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과실기준(신설 20개, 변경 7개)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처리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죠?
일방과실 사고유형① 교차로 추월 사고
이번에는 일방과실로 처리되는 사고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A차량이 B차량을 추월 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정상 좌회전 중인 B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A차량은 중앙선까지 침범하였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인 A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무리한 추월은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일방과실 사고유형② 점선 중앙선 도로 추월 사고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도로에서 주행 중인 A, B차량! 뒤에 따라오던 B차량이 A차량의 근접거리에서 추월하려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차로 중앙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는 A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려고 했기 때문에 B차량의 과실이 100% 부과됩니다.
일방과실 사고유형③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직진 주행하는 B차량의 측면과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정체 중 차로변경은 B차량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A차량보다 B차량이 상대적으로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A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됩니다. 급 차로 변경은 위험하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일방과실 사고유형④ 낙하물 사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B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A차량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지금까지는 A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더라도 40%의 과실이 부과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선된 과실기준에 따르면, A차량이 안전거리를 잘 유지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도로에서는 언제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해주세요!
일방과실 사고유형⑤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A차량은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부딪혔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B차량에게 10%의 과실이 부과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선된 과실비율에 따르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A차량이 100%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원하는 사고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을 찾아볼 수 있고, 어려운 관련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과실비율 절차와 처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일방과실이 많아질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처리는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의 경각심까지 키울 수 있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운전을 하는 착한 운전자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4년만에 85%↑…차로변경 공방 빈번
심의위원회는 교통법규와 통행우선권 등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기본과실’에 음주와 과속 등 사고 요인을 추가로 가감해 과실비율을 확정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전체의 70.7%는 기본과실 비율의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심의된 분쟁 1만8천618건을 손해보험협회·서울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82.8%는 본인을 ‘피해자’로 판단했다. 55.7%는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분쟁이 빈번한 사고 유형은 ‘차로(진로)변경’ 사고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와 동시 차로(진로) 변경’이 각각 6.5%와 5.7%로 나타났다.
20 thg 4, 2022 —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접수한 심의 청구는 11만3천804건으로 2020년 대비 9.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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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4년만에 85%↑…차로변경 공방 빈번
- Description Website: 20 thg 4, 2022 —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접수한 심의 청구는 11만3천804건으로 2020년 대비 9.3% 증가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이 많아도 전부 다 보상될까? (3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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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4년만에 85%↑…차로변경 공방 빈번
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 11만4천건…전체 사고의 약 3% 청구자 83% “내가 피해자”…심의위 결정 수용률 91%
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4년만에 85%↑…차로변경 공방 빈번 (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동차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당사자 간 과실 비율 분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접수한 심의 청구는 11만3천804건으로 2020년 대비 9.3% 증가했다.
4년 전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85.3%에 달했다.
광고
[손해보험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그 사이 보험사에 보고된 자동차 사고 발생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약 370만건 중 약 3%에서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 과실비율 심의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 분쟁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이나 온라인·소셜미디어 콘텐츠가 늘고 운전자의 관심도 커지면서 과실비율 분쟁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심의된 분쟁 1만8천618건을 손해보험협회·서울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82.8%는 본인을 ‘피해자’로 판단했다. 55.7%는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과실비율 심의 신청자의 과반은 사고 책임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절대다수는 피해자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쌍방이 사고 원인을 서로 달리 인식하는 경우가 81.5%에 달했다.
분쟁이 빈번한 사고 유형은 ‘차로(진로)변경’ 사고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와 동시 차로(진로) 변경’이 각각 6.5%와 5.7%로 나타났다.
사고 책임을 두고 쌍방의 대립이 팽팽했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출된 과실비율에 대해선 91.4%가 수용, 분쟁이 해소됐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심의위원회는 교통법규와 통행우선권 등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기본과실’에 음주와 과속 등 사고 요인을 추가로 가감해 과실비율을 확정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전체의 70.7%는 기본과실 비율의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과실비율 심의에는 작년 기준으로 평균 75.2일이 걸렸다. 2019년의 97.4일보다 대폭 단축됐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분쟁심의원회 카카오톡 채널,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과 공제사업자 총 20개사가 위촉한 변호사 5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과실비율 심의 청구는 운전자가 가입 보험사(공제사)로 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클릭해보세요 – 한겨레
협회가 상담소를 개설한 이유는 최근 들어 과실비율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 접수된 과실비율 분쟁조정 청구 건수는 2013년 2만6100건에서 지난해 6만1400건으로 급증했다. 당국에 접수된 과실비율 민원 건수도 같은 기간 339건에서 3159건으로 열배 가까이 늘었다. 협회는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에서 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사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소 개설이 과실비율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해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 포털’(accident.knia.or.kr) 사이트에서 게시판 형태로 운용된다. 포털에서 ‘과실비율’을 검색해 ‘교통사고 과실비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간 뒤 본인인증을 거쳐 사고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자료를 올리면 된다. 상담 내용은 전담 변호사에게 전해져, 법령·판례·법리 등에 바탕한 답변이 제공된다.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이나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정리돼 협회 홈페이지 상담사례 코너에 올려질 예정이다. 또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가 배치되고, 협회 대표전화(02-3702-8500) 자동응답시스템(ARS)에 과실비율 상담 안내 멘트도 추가된다.
29 thg 8, 2018 —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 포털'(accident.knia.or.kr) 사이트에서 게시판 형태로 운용된다. 포털에서 ‘과실비율’을 검색해 ‘교통사고 과실비율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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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과실이 있어도 보상을 많이 받는 방법 [15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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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클릭해보세요”
손보협회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개설
과실비율 분쟁 최근 3~4년 세배 이상 폭증
전담 변호사가 판례·법리 분석해 답변 제공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해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 포털’(accident.knia.or.kr) 사이트에서 게시판 형태로 운용된다. 포털에서 ‘과실비율’을 검색해 ‘교통사고 과실비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간 뒤 본인인증을 거쳐 사고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자료를 올리면 된다. 상담 내용은 전담 변호사에게 전해져, 법령·판례·법리 등에 바탕한 답변이 제공된다.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이나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정리돼 협회 홈페이지 상담사례 코너에 올려질 예정이다. 또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가 배치되고, 협회 대표전화(02-3702-8500) 자동응답시스템(ARS)에 과실비율 상담 안내 멘트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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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상담소를 개설한 이유는 최근 들어 과실비율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 접수된 과실비율 분쟁조정 청구 건수는 2013년 2만6100건에서 지난해 6만1400건으로 급증했다. 당국에 접수된 과실비율 민원 건수도 같은 기간 339건에서 3159건으로 열배 가까이 늘었다. 협회는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에서 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사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소 개설이 과실비율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protected]
[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메커니즘 > 자유게시판
춘천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김모씨(61)는 최근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던 자가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전적으로 자가용 차량의 과실이라 생각됐지만 보험사는 20%의 책임이 김씨에게도 있다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의 20%를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너무 억울해 했지만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과실판단은 보험회사의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된 “과실상계 기준표”를 기초로 결정된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여 비슷한 사고라도 여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과실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법원의 판결례를 참작해 과실 비율을 적용한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의 과실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최근 법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줄 알면서도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동승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해 동승자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했다.
[머니&보험]교통사고 피해자도 돈낼때 많아요 춘천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김모씨(61)는 최근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던 자가용 차량과 충돌 …- Source: www.seoult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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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렵지 않아요~ 쉬운 개념정리 꿀팁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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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메커니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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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보험]교통사고 피해자도 돈낼때 많아요춘천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김모씨(61)는 최근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던 자가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전적으로 자가용 차량의 과실이라 생각됐지만 보험사는 20%의 책임이 김씨에게도 있다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의 20%를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너무 억울해 했지만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김씨의 사례처럼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일부 과실을 떠 안게돼 보험료 할증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보험사가 속였다고 오해를 하며 억울해 하기 마련이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하게 된다.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을 우선 산정하고 사고장소, 사고시간, 피해자의 형태, 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과실정도를 더하거나 빼게 된다.
과실판단은 보험회사의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된 “과실상계 기준표”를 기초로 결정된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여 비슷한 사고라도 여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과실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법원의 판결례를 참작해 과실 비율을 적용한다.
경찰이 피해차량으로 인정한 경우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적용된다.
경찰과 보험사가 보는 피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한 당사자간의 책임을 형사적 측면에서 판단하지만 보험회사는 민사적 측면에서 판단한다. 경찰은 사고에 대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을 가해자로, 적은쪽을 피해자로 판단할 뿐 서로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운전자들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 경찰서 조사기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과실 비율을 정한다. 민사적 측면에서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서로의 과실을 따지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는게 좋다. 본인이 다툼을 하는 것 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회사간에 과실비율을 협의토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각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유형별 과실비율에 대한 도표가 알기쉽게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크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인데 피해자에게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에 적용된다.
만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많은 경우 과실상계를 하다보면 피해자의 병원치료비보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병원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 치료비만큼은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과실사고(가해자 100%과실)가 아니라면 피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
타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동승유형에 따라 보상액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동승자가 차에 타게 된 것이 운전자의 권유에 의해서였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서 였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의 과실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최근 법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줄 알면서도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동승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해 동승자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4-10-01 최명용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경제정책자료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5.28.(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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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은 누가할까? (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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