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387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 새로운 업데이트 33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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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다.3. 혜택[편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처음[3]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4])이 2년동안 총 300만원(월 12.5만원)을 납입하고 근속한경우, 2년뒤 1,200만원+@[5]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사업소개|청년내일채움공제 – 워크넷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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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 정책위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말하는 정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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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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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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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 정책뉴스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 동네 골목길이 깨끗해진 이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내 분리배출함이 있어서 매주 정해진 요일에 입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 그런데 주택이 밀집된 곳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이다. 골목길 곳곳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경고문과 함께 CCTV가 설치되어 있건만 쓰레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골목길을 지나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 골목길에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다. 서대문구 천연,충현동은 안산 자락에 가까운 곳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우리집에서 독립문 영천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최근에 그곳을 지나면서 여느 주택가완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택가 골목인데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았다. 주택가 골목인데도 정말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 호기심에 자꾸만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봤다. 영천골목관리소라는 생소한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주민이 종이상자에서 테이프를 제거한 뒤 분리배출하고 있다. 이른 아침인데 주민이 플라스틱, 투명 폐페트병, 종이 등을 분리배출하러 왔다. 분리배출함에 표시된 대로 재활용품을 집어넣고 있다. 종이상자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니 골목관리사가 가운데 투명테이프를 제거하고 납작하게 접어서 배출할 것을 알려준다.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은 테이프나 철핀 등을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처음엔 해보지 않아서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주민은 다음부터 종이상자를 분리배출할 적에 그렇게 해야겠어요라면서 수긍한다. 골목관리사가 잘못 배출한 재활용품을 끄집어내 다시 분리배출하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를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재작년 12월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을 때부터 골목관리사가 근무하고 있다. 60세부터 80세까지 총 4명의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74세의 이순영 골목관리사는 분리배출함을 살펴보면서 주민들이 잘못 배출한 쓰레기가 있으면 제대로 분리배출하고 있다. 초기엔 주민들이 정확히 분리배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골목관리사가 주민들에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해도 골목관리사가 다시 분리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지금은 주민들이 분리배출법을 숙지한 탓에 점점 나아져가고 있다고 한다. 영천골목관리소에 골목관리사가 상주하면서 주민의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골목관리사가 다시 분리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초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게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나도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1회용 용기의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과 재질이 다른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라고 알려준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음식물 처리기도 있어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음식물 처리기도 비치되어 있다. 두 대가 가동 중이다. 생분해 비닐봉투에 담아온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의 뚜껑을 열고 투입하면 내부에서 열 건조 분쇄 과정을 거친다. 음식물 처리기를 거치니 음식물이 가루로 변해 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15%로 줄어든다. 생분해 비닐봉투에 담으니 별도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천골목관리소에서 주민들에게 생분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철과 알루미늄으로 된 캔을 자석으로 구분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아파트에서 캔을 철과 알루미늄으로 구분해서 배출하게끔 별도의 배출함을 두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에서 그 이유를 알았다. 철보다 알루미늄의 재활용 단가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인이 철과 알루미늄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분리배출함 위에 둥근 자석을 붙여두고 있다. 자석에 붙으면 철 캔이고 자석에 붙지 않으면 알루미늄 캔이다. 내심 우리 아파트에도 자석을 두고 구분해서 버리게 한다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관리사가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을 제거하고 있다. 골목관리사가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을 떼어내고 있다. 라벨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가위로 자르고 있다. 투명 폐페트병은 라벨을 잘 떼어내는데 비해 플라스틱은 라벨이 붙어 있는경우가 많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재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 투명 폐페트병처럼 플라스틱도 라벨을 떼어낸 뒤 분리배출해야 한다.만약 인위적으로분리할 수 없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맞다. 영천골목관리소에 머물면서 골목관리사가 하는 일을 지켜보니 분리배출을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매주 분리배출하건만 아직도 부족하다. 어설프게 분리배출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도시재생 앵커시설로 재활용 분리배출함, 음식물 처리기, 종량제 수거함이 실내에 마련되어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골목길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시설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골목관리소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의 골목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재생 앵커시설이다. 바깥이 아니라 실내에 시설을 뒀다. 주민이 영천골목관리소를 방문해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는 실내형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다. 실내형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은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동 단위인데 서대문구는 골목 단위로 만들었다. 주민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시설이 있는 셈이다. 재활용 분리배출함, 음식물 처리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까지 있다. 또한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골목관리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도와주고 있다. 주민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쓰레기 배출 거점인 골목관리소 활용을 통해 골목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골목 단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영천골목관리소 외에 옥천골목관리소도 문을 열었다. 2023년에 건립될 천연골목관리소까지 확대되면 쓰레기 거점 배출 방식이 마을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이어 최근에 옥천골목관리소도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우리 동네에서도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사업의 결과물로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골목길이 쾌적해져서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하니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 골목길 곳곳에 이런 시설이 늘어나길 바란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index.do 정책기자단|윤혜숙[email protected]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email protected]

다음글 내일채움공제조건이 고용보험 12개월미만이라하는데

나.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을 제출하시면 청년 요건뿐만 아니라 기업 요건, 고용보험 이력 등 청년공제 제반 자격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 이에, 향후 해당사업장에서 퇴사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할 경우, 타 사업장에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및 연령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퇴사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질의내용만으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바라오며, 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청년 및 기업의 기본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그 외에도 가입제한 및 제외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의 요건이 모두 만족해야 하오며, 청년의 기본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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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강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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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의 요건이 모두 만족해야 하오며, 청년의 기본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질의내용만으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바라오며, 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청년 및 기업의 기본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그 외에도 가입제한 및 제외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최종학교 졸업전 이력 및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 제외),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한 자는 가입 제외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위 청년을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

나.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을 제출하시면 청년 요건뿐만 아니라 기업 요건, 고용보험 이력 등 청년공제 제반 자격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 이에, 향후 해당사업장에서 퇴사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할 경우, 타 사업장에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및 연령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퇴사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 ‘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 세부 사항은 청년공제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오며, 구체적인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 1350(3번→8번),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정 블로그] 담당 사무관이 직접 답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8 …

* 재가입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대기업 변경

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청년에게 지급되며, 기업이 적립한 금액의 경우 전액(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부담금 제외)이 정부에 환수됩니다.

납입중지는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thg 11, 2021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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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당신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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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꿀팁 상세정보 < 청년소식

청년정책 담당자가 당당하게 등판하는 인터뷰. 청.정.당.당!!

오늘의 주제는 직장인 청년들 사이에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자랑하는 정책,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모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담당 사무관님께 청정이가 직접 물어봤으니,

그동안 궁금했지만 어디 속 시원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 슬퍼했던 청년들은 필독해주세요~

중도해지, 가입조건, 원금회수, 납입중지 등 실제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준비되어있답니다!

Q1. 과거 창업경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과거에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 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Q2. 2년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가입할수있나요?

▶2년 만기 후 일반 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는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 가 있습니다.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각각 14만원씩 3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에는 1,008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1:2의 비율(매월 34만원 이상)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근로자가 5년 간 근속 시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7년 이상일 경우 장기재직 격려금 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나중에 다른 기업에서 재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 후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다른 기업에서 재가입이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대기업 변경

Q4. 가입할 때보다 월급이 오르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 간 유지되어야 하며,

월급이 인상되어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 간 지급된 총액이 3,600만원을 초과한다면 청약은 철회 됩니다.

Q5. 중도퇴사 시 원금 회수도 어려운가요?

▶중도퇴사 시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 됩니다

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청년에게 지급되며, 기업이 적립한 금액의 경우 전액(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부담금 제외)이 정부에 환수됩니다.

Q6. 24회차 납부 직후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가입 후 2년 이상 근무하고(휴업 및 휴직 등 기간 제외) 정상적으로 24회차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만기금 지급을 위해서는 청년뿐 아니라 기업도 정상적으로 지원금 신청 및 적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7. 매달 나가는 금액이 한 번이라도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납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서 납부희망일을 선택하여 밀린 금액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회차 이상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기 해지될 수 있습니다.

Q8. 경제상황이 어려워 중간에 잠시 납입을 중지할 수 있나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납입중지 제도가 있습니다.

납입중지는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사유로는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개인질병, 업무상 재해 등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은 납입중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 사무관님과 함께한 청정당당!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더 알아보기▼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청년정책 블로그▽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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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신청방법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 증가)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회사 정착을 위해, 국가와 기업에서 함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제 주변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회사에 정착하고, 큰 목돈을 모으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변경사항과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2년형의 만기금이 기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달 12만 5천 원씩 24개월 납입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이 그만큼 감소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지출이 많고, 기업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지원금이 줄은 것 같습니다.

8 thg 12, 2021 —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 증가)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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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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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회사 정착을 위해, 국가와 기업에서 함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제 주변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회사에 정착하고, 큰 목돈을 모으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변경사항과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2021년)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3. 신청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1.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2021년)

1. 3년형, 2년형 → 2년형

먼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3년형과 2년형을 선택하는 구조에서, 2년형만 선택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형을 신청하여, 만기금 3천만 원을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2년형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2. 1,600만원 → 1,200만 원

더 안타까운 소식은 2년형의 만기금이 기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달 12만 5천 원씩 24개월 납입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이 그만큼 감소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지출이 많고, 기업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지원금이 줄은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적립 구조

3. 청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

2021년은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합니다. 목표물량 도달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만약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지원하셔야 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취업일별 신청 권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020년 10월 이후에 취업했다면, 2월 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취업일별 신청 권장기간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 청년의 조건

청년이라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 증가)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의 조건

기업이라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

만약 내가 다니는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전화번호인 ☏1530으로 전화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워크넷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먼저 워크넷을 통해 기업이 회사 주변에 있는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운영기관에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면 내 회사에 대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회사에 대한 기업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청년이 동일한 운영기관으로 한번 더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분에게,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미 승인이 된 기업이라면 청년도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 정책위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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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 정책뉴스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 동네 골목길이 깨끗해진 이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내 분리배출함이 있어서 매주 정해진 요일에 입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 그런데 주택이 밀집된 곳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이다. 골목길 곳곳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경고문과 함께 CCTV가 설치되어 있건만 쓰레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골목길을 지나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 골목길에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다. 서대문구 천연,충현동은 안산 자락에 가까운 곳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우리집에서 독립문 영천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최근에 그곳을 지나면서 여느 주택가완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택가 골목인데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았다. 주택가 골목인데도 정말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 호기심에 자꾸만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봤다. 영천골목관리소라는 생소한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주민이 종이상자에서 테이프를 제거한 뒤 분리배출하고 있다. 이른 아침인데 주민이 플라스틱, 투명 폐페트병, 종이 등을 분리배출하러 왔다. 분리배출함에 표시된 대로 재활용품을 집어넣고 있다. 종이상자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니 골목관리사가 가운데 투명테이프를 제거하고 납작하게 접어서 배출할 것을 알려준다.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은 테이프나 철핀 등을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처음엔 해보지 않아서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주민은 다음부터 종이상자를 분리배출할 적에 그렇게 해야겠어요라면서 수긍한다. 골목관리사가 잘못 배출한 재활용품을 끄집어내 다시 분리배출하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를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재작년 12월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을 때부터 골목관리사가 근무하고 있다. 60세부터 80세까지 총 4명의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74세의 이순영 골목관리사는 분리배출함을 살펴보면서 주민들이 잘못 배출한 쓰레기가 있으면 제대로 분리배출하고 있다. 초기엔 주민들이 정확히 분리배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골목관리사가 주민들에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해도 골목관리사가 다시 분리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지금은 주민들이 분리배출법을 숙지한 탓에 점점 나아져가고 있다고 한다. 영천골목관리소에 골목관리사가 상주하면서 주민의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골목관리사가 다시 분리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초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게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나도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1회용 용기의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과 재질이 다른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라고 알려준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음식물 처리기도 있어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음식물 처리기도 비치되어 있다. 두 대가 가동 중이다. 생분해 비닐봉투에 담아온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의 뚜껑을 열고 투입하면 내부에서 열 건조 분쇄 과정을 거친다. 음식물 처리기를 거치니 음식물이 가루로 변해 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15%로 줄어든다. 생분해 비닐봉투에 담으니 별도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천골목관리소에서 주민들에게 생분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철과 알루미늄으로 된 캔을 자석으로 구분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아파트에서 캔을 철과 알루미늄으로 구분해서 배출하게끔 별도의 배출함을 두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에서 그 이유를 알았다. 철보다 알루미늄의 재활용 단가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인이 철과 알루미늄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분리배출함 위에 둥근 자석을 붙여두고 있다. 자석에 붙으면 철 캔이고 자석에 붙지 않으면 알루미늄 캔이다. 내심 우리 아파트에도 자석을 두고 구분해서 버리게 한다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관리사가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을 제거하고 있다. 골목관리사가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을 떼어내고 있다. 라벨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가위로 자르고 있다. 투명 폐페트병은 라벨을 잘 떼어내는데 비해 플라스틱은 라벨이 붙어 있는경우가 많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재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 투명 폐페트병처럼 플라스틱도 라벨을 떼어낸 뒤 분리배출해야 한다.만약 인위적으로분리할 수 없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맞다. 영천골목관리소에 머물면서 골목관리사가 하는 일을 지켜보니 분리배출을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매주 분리배출하건만 아직도 부족하다. 어설프게 분리배출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도시재생 앵커시설로 재활용 분리배출함, 음식물 처리기, 종량제 수거함이 실내에 마련되어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골목길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시설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골목관리소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의 골목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재생 앵커시설이다. 바깥이 아니라 실내에 시설을 뒀다. 주민이 영천골목관리소를 방문해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는 실내형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다. 실내형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은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동 단위인데 서대문구는 골목 단위로 만들었다. 주민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시설이 있는 셈이다. 재활용 분리배출함, 음식물 처리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까지 있다. 또한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골목관리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도와주고 있다. 주민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쓰레기 배출 거점인 골목관리소 활용을 통해 골목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골목 단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영천골목관리소 외에 옥천골목관리소도 문을 열었다. 2023년에 건립될 천연골목관리소까지 확대되면 쓰레기 거점 배출 방식이 마을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이어 최근에 옥천골목관리소도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우리 동네에서도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사업의 결과물로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골목길이 쾌적해져서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하니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 골목길 곳곳에 이런 시설이 늘어나길 바란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index.do 정책기자단|윤혜숙[email protected]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email protected]

청년내일채움공제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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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못받는 사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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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혜택| 중도해지방법 |만기 이직기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혜택|조건및 신청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와는 달리 본인의 돈으로 별도 저축을 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소득공제금에서 일부 공제하여 적립하는 방법으로 중위 소득30% 이하의 극빈한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가구의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청년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 지원내용,조건및 신청방법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은 우수 기업 취업도 있지만 창업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부족한 자금력으로 시도 도차 못해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 .시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은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좀더 저렴한 돈으로 직장과 가까운곳에 깨끗하고 좋은 집에 거주 할수 있느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 thg 12, 2021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혜택 · 정규직 채용 · 청년 만 15세~35세 이하 · 월급여 350만원 이하 · 고용보험 최초 가입 또는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채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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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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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혜택| 중도해지방법 |만기 이직기업 |연봉 재직자 변경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혜택 | 중도해지방법 | 만기 이직 기업 | 연봉 재직자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대기업으로 많이 몰리는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이 매력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인식이나 상황등을 고려했을때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권장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인기를 끌고있는 사업으로 이번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함

예를들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혜택

청년 본인이 갖춰야 하는 조건과 청년이 다니는 기업이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 조건은 충족했더라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없겠죠?

정규직 채용

청년 만 15세~35세 이하

월급여 350만원 이하

고용보험 최초 가입 또는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채용일 기준 5인이하 연매출 3천억원 이하 중소, 중견 기업

기본적인 조건은 위와 같지만 예외사항과 자세한 기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조건

정규직 청년은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아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나이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을 감안해서 나이 제한을 연동해서 인정해 줍니다.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건데요. 대신 최고 39세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아예 없는 신규취업자 이거나 최종학력 이후 이전 직장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는데요.

혜택

조건들이 다소 있지만 혜택도 엄청납니다. 본인 2년 총 적립금 300만원(매월 12만5천원), 기업 2년 총 적립금 300만원, 정부 2년 총 적립금 600만원을 합친금액이 됩니다. ​정규직 근속 2년 시 1,200만원 목돈 마련할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클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방법

홈페이지 참고

청년재직자에게 너무좋은 조건이지만 2~3년을 모두 체우기까지 쉽지않은 기간입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근무를 하기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되면 중도 해지방법 찾아보셨을겁니다.

우선, 중도해지 신청은 상호간의 계약이 성립된 이후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위해선 참여자와 기업 각자 모두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했던 사이트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로 접속합니다.

메뉴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해지 및 만기”로 들어갑니다.

중도해지 대상자를 확인하여 선택 후 아래의 “계약취소/중도해지”로 들어갑니다.

기본정보 확인 후 사유발생일을 적어줍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안내사항인데, 기간에 따라/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정보를 확인 후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증빙서류는 퇴직원, 사직서, 사직원 등 중도해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환급금 받으실 통장계좌를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청구사유를 적으면 최종 중도해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클릭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직기업

만기시에는 재직중인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재직자가 2년간 300만원 (매달 12.5만원씩)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에서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만약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제로 연장 가입을 할 경우 최대 8년 동안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50인 미만 소기업 규모의 경우 기업 기여금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며, 50인 이상의 중기업의 경우 기업 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하여 기업 부담금을 20%만 납부해도 되도록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운용하면서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만기 확인 ▶클릭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봉 재직자 변경사항

이직에 관한 조건이 강화되어 12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도는 2019년은 6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하며 2020년 바뀐 제도는 12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 시: 그 동안의 정부지원금 미지급, 기업적립금 미지급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 시: 정부지원금 일부 지급(2년형 50%, 3년형 30%), 기업적립금 미지급

임금상한액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강화되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에 가입 가능한 급여총액의 상한이 하향됐습니다.

여기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대기업의 대졸신입사원의 임금이 월 342만원(연봉 4,100만원, 2019년)인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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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출 조건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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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혜택 | 중도해지방법 | 만기 이직 기업 | 연봉 재직자 변경사항 .끝.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지원대상·신청방법 – 시사매거진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4 thg 1, 2022 — 청년은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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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기업 편] 그대로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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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지원대상·신청방법·중도해지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지원대상·신청방법·기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

청년은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이어야 한다.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된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하다.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된며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한다.

50인 미만: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

50인 이상: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기업 부담금 20%)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단,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적립되던 적립금은 반납 되며 기업 기여금을 전액 환수한 자기 부담금만 환급받는다. 또, 6회 이상 본인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기간)]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하면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3일(월)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다.

①우선,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②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③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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