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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공소시효의 필요성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 때문 :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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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폭행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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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의 시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형법」 제80조 ).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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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 공소시효 기간 및 적용배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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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시효 > 폭행죄ㆍ상해죄의 시효 (본문)
폭행죄ㆍ상해죄의 시효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형의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77조 ).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법」 제78조 ).
사형: 30년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구류 또는 과료: 1년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9조제1항 ).
※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9조제2항 ).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형법」 제80조 ).
※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인쇄체크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 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 ).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제2항 ).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
폭행 공소시효 얼마나 될까?(꼭 봐야함 ㅜㅜㅋ)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므로(「형법」제260조 제1항) 공소시효는 5년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57조 제1항) 공소시효는 7년이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98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살인과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민사책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민법」제766조 제1, 2항).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 철없는 어린 시절의 실수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억울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억울해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24 thg 6, 2022 —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므로(「형법」제260조 제1항) 공소시효는 5년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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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죄별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죄까지 공소시효에 대한 궁금증 한번에 정리! [법파고] #안지성변호사 #형사전문 #고소기간 #공소시효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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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시효 얼마나 될까?(꼭 봐야함 ㅜㅜㅋ)
폭행 공소시효
오늘은 폭행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아참 폭행 관련 합의서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가시라~
1. 폭행 공소시효
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LstPopRetrieve.laf?csmSeq=538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소시효 기간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2. 폭행 공소시효
출처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29.do
폭행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다.
– 폭행죄 공소시효 5년
– 존속폭행죄 공소시효 7년
– 특수폭행죄 공소시효 7년
– 폭행치상죄 공소시효 7년
–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 폭행치사죄 10년
– 존속폭행치사죄 15년
3. 학교폭력 공소시효
출처 :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3434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오래전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유명한 연예인·운동선수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학교폭력 미투로 연예계, 스포츠계가 시끄럽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 철없는 어린 시절의 실수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억울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억울해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 형사책임
형사책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한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다.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므로(「형법」제260조 제1항) 공소시효는 5년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57조 제1항) 공소시효는 7년이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제298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살인과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4월 15일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이후 부터다.
지금은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은 개정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법률 개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죄를 물을 수 없다.
●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민법」제766조 제1, 2항).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민법」제766조 제3항).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 성년(19세)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3년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상으로 폭행 공소시효 끝.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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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친구 모두를 왕따시키는 아이 | 사건파일54. 왕따일기 | 되감기 공소시효 [밍꼬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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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시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2000년 7월 31일까지 포함)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 이러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 지가 명백히 의심스러운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일본: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범인이 도피하여 기소장 등본의 송달 또는 약식명령의 고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도피한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5조) 즉,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 지를 불문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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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저지른 학교 폭력, 그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ㅣ공갈, 강도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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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公訴時效, 독일어: Verfolgungsverjährung, 영어: Statute of Limitation)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그 기간을 길게 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1] 특별히 길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소시효의 필요성 [ 편집 ]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 때문 :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 :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한다. 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보존에 드는 비용과 자원도 고려되어야 한다.[2] 국가의 공권인 형벌권에도 권리의 소멸시효 이론이 적용된다는 주장 :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 편집 ]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는 사유로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범죄율의 증가 때문 :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 안에 체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해 체포하지 않으며, 이를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도 황주연은 “나는 경찰에 잡히지 않을 자신 있다”라는 말을 했으며, 센트럴시티에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10년 이상 체포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동안 수배된 범죄자’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처벌의 공정성 때문 :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는 처벌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법조계에서도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15년을 기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을 한정으로 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때문에 강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를 ‘공소시효 배제’라 한다. 공소시효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 : 범죄자는 징역 대신 도피를 하고 있으면 현상수배 기간이 짧다는 문제로 인해 잠깐 숨어있다가 다시 나타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사실상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으면 체포하기 훨씬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소시효의 배제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 : 제한적인 공소시효 배제 범위로 인해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권력으로 범죄를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 : 해당 권력자의 집권기간 동안 범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면 그 사이에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가고 그로 인해 처벌이 어려워진다. 특히 군대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사단장 급 이상의 지휘관 정도 되면 군법무관에게 알력을 넣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설령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사망 사고 정도의 큰 범죄도 집행유예로 낮은 형벌을 받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배우 한효주의 남동생 공군 중위가 구타 가혹행위로 병사를 자살하게 했음에도 지휘관의 알력으로 인해 감봉에 그쳤다. 그 공군 중위는 제대 후에도 사람을 사망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만 한다. 공소시효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기 때문 : 오직 재판과 수사의 편의성만을 위해 정의를 내다 버리고 피해자가 어떤 아픔을 겪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공소시효의 민낯이다. 공소시효가 많이 적용될수록 범죄자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며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그 기간동안 전혀 수사를 하지 못하며 이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소시효를 전면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징병제 국가인 데다가 군대 특유의 폐쇄적이고 압박이 심한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수많은 구타 및 가혹행위가 처벌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도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 사실상 형벌이 아닌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3]
국가별 [ 편집 ]
각국의 공소시효 [ 편집 ]
범죄의
구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독일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공소시효 배제 범죄 내란죄·외환죄·집단살해죄·살인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반국가범죄·
고의적 중살인죄 살인죄 등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 모살죄(重살인죄)·
집단살해죄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 최고인민검찰원의 소추 심사비준을 얻은 것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공소시효
배제¹ 20년 25년 공소시효
배제² 사형제 폐지
(1949년) 20년³ 30년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15년 30년² 30년 장기 15년 이상( 20년 )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15년 10년 20년 ² 20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 10년² 장기 5년 이상( 3년 이상 )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 12년 5년 10년 10년 20년 장기 5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5년 3~8년 3년 5년 5년 5~10년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3년 3년 3년 5년
사람을 살해한 죄(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제1항) 실질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없다.(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7조제4호 단서[4])
대한민국 [ 편집 ]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2000년 7월 31일까지 포함)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010년 4월 15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고,[5] 2013년 6월 19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정부는 2012년 9월 26일에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6] 2015년 7월 24일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7] 7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8] 이 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다만,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종범도 공소시효가 없다.
일본 [ 편집 ]
일본은 2004년 12월에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 2005년부터 시행하였는데,[9] 2010년 4월 27일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살인죄 외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2배씩 연장(예. 강간치사: 15년→30년, 상해치사: 10년→20년, 업무상 과실치사: 5년→10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의원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 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그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1995년 4월 28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10][11]
시효의 정지 [ 편집 ]
공소시효는 기소가 되면 정지하고, 기소 후에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중 일부만 기소가 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같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다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또, 대한민국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국외 체류와 시효의 정지 [ 편집 ]
대한민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 이러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 지가 명백히 의심스러운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12]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 이러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 지가 명백히 의심스러운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일본: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범인이 도피하여 기소장 등본의 송달 또는 약식명령의 고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도피한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5조) 즉,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 지를 불문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 [ 편집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13]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14]
가중 또는 감경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 감경된 경우에 한하므로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 감경된 경우에는 그 법에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15]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16]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무겁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보다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자가 중국으로 출국,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7]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18]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하여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19]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교량붕괴사고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교량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0]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에 있어서는 수표소지인이 허위의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21]
병역법 제40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2]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23]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공소시효, 공소시효기간 – 네이버 블로그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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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사건 공소시효나 체권 말소 시효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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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공소시효기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2007.12.21제8730호]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상식] 학교폭력의 공소시효 “소송을 제기 … – 한국교육신문
5 thg 4, 2021 —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므로(「형법」제260조 제1항) 공소시효는 5년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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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법률상식] 학교폭력의 공소시효 “소송을 제기 … –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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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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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재판받다 도주한 폭력조직원,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검찰은 이 부칙에 대해 “공소시효에 대해 적용될 뿐 ‘재판시효’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공소시효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첫 공판 뒤 17년만인 2019년 ㄱ씨 없이 재개된 1심에서는 ㄱ씨에게 옛 공소시효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 15년이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며 공소시효가 늘었지만, 개정 형사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는 예전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에 따른 것이었다.
ㄱ씨는 1999년 경남 창원에서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상대파 조직원을 납치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ㄱ씨가 2002년 5월 첫 재판 뒤 도주하면서 재판은 중지됐다. 관련법에 따라 법정형이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23 thg 9, 2022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99년 범행 뒤 도주해 행방이 묘연해진 폭력조직원 ㄱ씨에게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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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는 모르는 폭행당하고 억울해지지않으려면 꼭 해야될 것들 [생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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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재판받다 도주한 폭력조직원,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년 전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다 도주한 폭력조직원에게 공소시효 만료로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99년 범행 뒤 도주해 행방이 묘연해진 폭력조직원 ㄱ씨에게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면하는 것)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1999년 경남 창원에서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상대파 조직원을 납치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ㄱ씨가 2002년 5월 첫 재판 뒤 도주하면서 재판은 중지됐다. 관련법에 따라 법정형이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첫 공판 뒤 17년만인 2019년 ㄱ씨 없이 재개된 1심에서는 ㄱ씨에게 옛 공소시효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 15년이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며 공소시효가 늘었지만, 개정 형사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는 예전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이 부칙에 대해 “공소시효에 대해 적용될 뿐 ‘재판시효’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공소시효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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