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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 Kim &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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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는 1973년 설립 이래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전문화를 선도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며 성장해 온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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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뉴스레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및 규제 개선방안 발표 지난 2022. 4. 20.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2022. 9. 14.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 등 국가 데이터정책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출범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관련 분야의 규제 현황 및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이에 기반하여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 데이터 분야 개선과제 개인행정정보 제공 대상 추가 지정 현행 ‘전자정부법’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행정정보(공공마이데이터)를 제공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행정기관, 은행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2항).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 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통신·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개인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소관 하에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 분야로의 확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 등에게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보장된 분야는 공공 및 금융분야로 한정되어 있어(‘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모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전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의 소관 하에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통한 제3자 제공 허용 현행법상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이른바 ‘자체결합’(자기가 보유한 가명정보와 타기관의 가명정보를 결합)이 허용됩니다. 이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하에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자체결합’의 허용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AI 학습 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현행법상 그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한 경우 개별 저작물을 AI 학습 등 빅데이터 분석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하에 올해 말까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흔히 사용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하에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되,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촬영을 허용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산정 기준을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대폭 상향하는 방향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례한 부과 비율을 달리하는 등 과징금 부과 기준 및 범위와 감경·면제 규정 등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하의 ‘과징금 산정 기준안’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 개선과제 메타버스 신(新) 규제체계 마련 ‘메타버스’가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으며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발맞춘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의 정비는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게임과 같이 메타버스와의 경계가 모호한 기존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령으로 메타버스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부처간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자율규제 취지 등을 담은 ‘메타버스 특별법’ 및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의 제정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고,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수립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하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차’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보도·횡단보도 및 공원에서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미래 배달산업과 물류산업에서 자율주행로봇이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도 통행의 제한이 자율주행로봇의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안전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로봇의 경우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찰청의 소관 하에 2023년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직접구매 활성화 오늘날 정부·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일괄 발주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분리 발주’를 권고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법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하에 2023년 상반기까지 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하에 금년 하반기 중 마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 나무위키
27 thg 11, 2022 — 대한민국의 합동 법률사무소. 1973년 초에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에 장수길이 합류했다.[1][2] 흔히 김앤장이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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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 곳 – 김앤장의 거의 모든 것 | 머니스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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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형성한 조합 형태의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 39조에 의거, 법인이 아닌 로펌 형태로서의 공동법률사무소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21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법률사무소로 신고하여 법적으로는 합동 변호사 사무실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단일 명칭으로 되어있고 사건 수임계약 및 사건처리 또한 사무실 차원의 협동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 또한 김영무, 장수길, 이재후 등 공동 경영자 방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김영무 변호사가 맡고 있고 공문 또한 김영무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등 합동 변호사 사무실 형태가 아닌 단일 법률사무소로서의 업무처리 방식을 띄고 있다.
김영무, 장수길, 이재후 외에 수많은 유명한 변호사들이 김앤장에서 과거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천정배, 전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과 남편 박성엽, 전 국회의원 김회선 등이 김앤장에서 근무했었고 전 대법관 손지열,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영준, 전 주미국 대사 현홍주, 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프리 존스 등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아내의 변론을 해줘서 주목받았다.[7]
김승현가옥 : 김영무 변호사의 사저로서 종로구 운니동의 김승현가옥 앞의 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옛 운현궁의 일부로서 박영효의 손녀가 고종황제의 손자 이우와의 결혼으로 받은 가옥을 이승만 정권 당시 김앤장 대표 변호사 김영무의 부친에게 매각한 것을 김영무 변호사가 물려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Kim & Chang)(金&張)는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소이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과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1973년 1월 김영무가 설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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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움직이는 조직. 김앤장 변호사의 모든 것 (만나는 사람/의사vs김앤장/김앤장 메리트/퇴사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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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앤장 법률사무소(Kim & Chang)(金&張)는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소이다.[1][2] 서울 종로구 내자동과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1973년 1월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 장수길이 합류하여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개요 [ 편집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형성한 조합 형태의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 39조에 의거, 법인이 아닌 로펌 형태로서의 공동법률사무소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21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법률사무소로 신고하여 법적으로는 합동 변호사 사무실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단일 명칭으로 되어있고 사건 수임계약 및 사건처리 또한 사무실 차원의 협동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 또한 김영무, 장수길, 이재후 등 공동 경영자 방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김영무 변호사가 맡고 있고 공문 또한 김영무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등 합동 변호사 사무실 형태가 아닌 단일 법률사무소로서의 업무처리 방식을 띄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 순위를 매기면 김앤장이 1위를 차지할 때가 많다.[3][4] 또한 영국의 법률시장 조사기관 Acritas에 따르면, 김앤장은 아시아·태평양 로펌 순위 6위를 차지했다.[5]
위치 [ 편집 ]
2개의 사무실을 제외한 사무실이 법원과 가까운 서초구에 자리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종로구 새문안로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나머지 2개의 사무실 위치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 분쟁 담당 사무실 : 2005년 8월 설립된 사무실로서, 공동 경영자인 이재후, 장수길이 동숭동 흥국생명 빌딩으로 독립하여 세웠다. 현재는 더케이트윈 타워에 위치하고 있다.
김승현가옥 : 김영무 변호사의 사저로서 종로구 운니동의 김승현가옥 앞의 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옛 운현궁의 일부로서 박영효의 손녀가 고종황제의 손자 이우와의 결혼으로 받은 가옥을 이승만 정권 당시 김앤장 대표 변호사 김영무의 부친에게 매각한 것을 김영무 변호사가 물려받았다.
조직 [ 편집 ]
국내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 그룹이 있으며 업무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편집 ]
고문 및 전문위원 : 대개 행정 부처의 국장급 이상 및 금융업계의 임원급 이상 고위직 출신들이 맡고 있으며,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만 자문을 맡는다. 2006년 10월 말 기준 19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실장 또는 부실장 : 국장급 이하의 정부 관료 출신들에게 주어지는 직책이며 약 4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사무 그룹 :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업무를 지원하며, 회사 조직을 본떠서 부서별로 나누어 이사들이 책임을 맡고 있다.
분야별 업무 [ 편집 ]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관세 및 국제통상
금융 규제
부패방지·준법경영
인사·노무
조세
프라이버시·정보보호
환경
경영 및 거래 법률 자문
기업구조조정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사모투자
자본시장
지식재산권
파생상품
파이낸싱
해외법무
분쟁 해결
국제중재·소송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소송
산업별 업무 [ 편집 ]
방송·통신
보험
부동산·건설
비은행 금융기관
에너지·자원
엔터테인먼트·스포츠·레저
은행
자산운용
전자금융·핀테크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증권
해상
직원 수 [ 편집 ]
2019년 1월 기준으로 김앤장에는 대한민국 변호사 747명, 외국 변호사 190명이 소속되어 있다.[6]
인물 [ 편집 ]
김영무, 장수길, 이재후 외에 수많은 유명한 변호사들이 김앤장에서 과거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천정배, 전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과 남편 박성엽, 전 국회의원 김회선 등이 김앤장에서 근무했었고 전 대법관 손지열,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영준, 전 주미국 대사 현홍주, 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프리 존스 등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아내의 변론을 해줘서 주목받았다.[7]
각주 [ 편집 ]
더 보기 [ 편집 ]
Kim & Chang (김앤장 법률사무소) 채용 기업정보 보기 – 인크루트
김·장 법률사무소는 1973년 설립된 이래 한국경제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이라는 일념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등 대한민국 법률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우수한 인재 1500여명과 전문인력 및 지원인력을 포함한 저희 사무소 구성원들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0s: 글로벌 로펌으로의 도약. 국경을 뛰어넘는 글로벌 법률서비스로 더 큰 시장기회를 발견
2000s: 법률 서비스의 세계 수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꼭 필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기업명Kim & Chang (김앤장 법률사무소); 기업규모중견기업. 대표자김영무; 설립일1973년 2월 1일. 매출액-; 사원수 4,000 명 재직중. 자본금-; 업종법률·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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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김앤장을 말한다 1편 – 또 하나의 권력인가?|KBS 시사기획쌈 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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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김앤장 법률사무소) 채용 기업정보 보기
김·장 법률사무소는 1973년 설립된 이래 한국경제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이라는 일념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등 대한민국 법률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우수한 인재 1500여명과 전문인력 및 지원인력을 포함한 저희 사무소 구성원들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연혁
1970s: 미래를 향한 도전.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의 첫걸음
– 1973년 김영무 변호사와 장수길 변호사 공동 설립
– 외국계 은행의 법률 고문 서비스를 시작으로 업무
– 국내 은행과 기업의 외국 차관 도입 업무 수행
– 1979년 이재후 변호사 합류로 송무 분야 성장의 기초 마련
1980s: 인재의 경쟁력을 고객의 경쟁력으로. 적극적 인재 영입으로 규모의 성장을 본격화
– 젊은 변호사들의 본격적인 합류 – 고객 확보 및 자문업무 확대
–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으로 합작투자 업무 자문 서비스 증가
– 해외증권 발행 국제금융 업무 – 외국 선진 금융기법 도입
1990s: 세계 시장으로 진출. 다양한 업무분야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기업활동을 지원
– 최초의 외국 상장회사의 직접투자 자문으로 은탄산업훈장 수상
–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선구적인 시스템 기반 마련
– 국내 기업의 외환 위기 극복에 조력
2000s: 법률 서비스의 세계 수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꼭 필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에서 주도적인 법률 자문사 역할 수행
– 국내 기업의 국내외 상장 업무
– 국제중재기관 사건에서도 주도적인 자문 수행
2010s: 글로벌 로펌으로의 도약. 국경을 뛰어넘는 글로벌 법률서비스로 더 큰 시장기회를 발견
– 국내외 기업의 글로벌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성공 파트너
–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에 해외사무소 개설
– 글로벌 100대 로펌 선정-Who`s Who Legal
김앤장 법률사무소 – Seoul, South Korea – Loc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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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김앤장…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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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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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 김앤장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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