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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리 절단 이월드 알바생, 접합수술 못하고 의족재활
대구의 한 병원 의료진은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 가족과 의논해서 다리 접합 같은 방식의 수술 대신, ‘의족’ 같은 보조 장치를 이용해 보행 재활치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리 접합 수술이 불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절단된 부위의 오염과 다리 여러 곳의 골절 때문이다. 접합 수술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걷는 데 더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앞선 1차 수술 역시 다리 접합 수술 위주로 수술한 것이 아니라 상처 봉합, 절단 부위 치료 등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월드는 19일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월드 내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무엇보다 다친 직원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저를 비롯한 이월드의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병원에서 대기하며 치료과정을 함께하고 있다. 향후 치료와 관련해 환자와 가족들께서 원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직후 이월드는 해당 놀이기구의 운영을 즉시 중단했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해당 놀이시설 및 운영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현재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대책은 물론 안전한 이월드를 고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해 공식적으로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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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리 절단 이월드 알바생, 접합수술 못하고 의족재활
대구의 대표적인 놀이시설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다리 절단 사고를 당한 A씨(22)와 관련, 그를 치료 중인 병원 의료진들이 접합수술 없이, 곧바로 재활하는 것으로 치료 방향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부상 부위 오염과 다발성 골절로 접합 어려워” #접합수술 대신 의족 통한 보행 재활치료 하는 걸로 가닥 #이월드 입장문 내고 “환자 가족 지원…개선책 수립할 것” #경찰, 이월드 놀이기구 운영상 규정위반 여부 조사 방침
대구의 한 병원 의료진은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 가족과 의논해서 다리 접합 같은 방식의 수술 대신, ‘의족’ 같은 보조 장치를 이용해 보행 재활치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리 접합 수술이 불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절단된 부위의 오염과 다리 여러 곳의 골절 때문이다. 접합 수술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걷는 데 더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앞선 1차 수술 역시 다리 접합 수술 위주로 수술한 것이 아니라 상처 봉합, 절단 부위 치료 등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단된 다리 부위는 흙과 기름 등이 잔뜩 묻은 상태로 병원에 전달됐었다. 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의료진은 A씨의 재활 치료를 진행하면서,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 심리치료도 병행할 예정이다.
A씨의 사고를 수사 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놀이시설 이월드 측이 제출한 직원 근무표를 분석,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허리케인을 비롯한 놀이기구를 혼자 가동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역시 여러 놀이기구를 평소 혼자 가동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6일 오후 근무로 허리케인 가동을 맡았다. 교대자가 오기 전까지 혼자서 탑승객들의 안전바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롤러코스터를 출발시키는 일까지 했다”며 “그날그날 맡는 놀이기구가 다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났을 당시엔 A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B씨(20)와 함께 있었다. A씨와 교대를 하기 위해 허리케인 놀이기구로 온 B씨가 잠시 일을 같이하면서다. A씨는 출발하는 롤러코스터 맨 마지막 칸 뒤쪽에 서 있다가 제때 내리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이날 오후 6시 52분쯤이었다.
이월드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경찰에 직원 근무표를 제출했다”고만 답했다가 경찰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하자 “알바생이 3교대로 돌아가며 놀이기구를 혼자 맡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월드는 19일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월드 내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무엇보다 다친 직원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저를 비롯한 이월드의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병원에서 대기하며 치료과정을 함께하고 있다. 향후 치료와 관련해 환자와 가족들께서 원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직후 이월드는 해당 놀이기구의 운영을 즉시 중단했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해당 놀이시설 및 운영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현재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대책은 물론 안전한 이월드를 고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해 공식적으로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을 포함한 놀이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상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회복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A씨와 이월드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윤호·김정석 기자
이월드 알바생이 ‘다리 절단’ 직전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허리케인 전·현직 종사자 등 10여 명에게서 “롤러코스터 근무자들이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직원 박 씨 행동이 관행이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를 실시해 명확하게 가린다는 계획이다.
박 씨는 경찰에 “당시 근무교대 후 쉬기 위해 기구(허리케인) 뒷부분에 서서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고 했다”며 “하지만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다만 (허리케인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는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리를 다친 후였다고 했다”고 말했다.
22 thg 8, 2019 — 지난 16일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박 씨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끼여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씨는 놀이기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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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알바생 다리 접합 수술 실패…\”오염 심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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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알바생이 ‘다리 절단’ 직전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대구 이월드 사고 현장 / 연합뉴스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이 다리 절단 사고 직전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아르바이트 직원 박모(22)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대면조사를 했다. 조사 당시 박 씨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에 “당시 근무교대 후 쉬기 위해 기구(허리케인) 뒷부분에 서서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고 했다”며 “하지만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다만 (허리케인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는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리를 다친 후였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허리케인 전·현직 종사자 등 10여 명에게서 “롤러코스터 근무자들이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직원 박 씨 행동이 관행이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를 실시해 명확하게 가린다는 계획이다.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현장에는 피해자외 한 명 뿐 – 한겨레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놀이공원 이월드에서는 고장이나 오작동 등으로 놀이기구가 자주 멈춰섰다. 지난 2월24일 케이블카 ‘스카이웨이’가 49m 높이에서 멈춰 탑승객 30여명이 10분여간 갇혔다. 지난해 9월2일에는 롤러코스터 ‘부메랑’이 5분 동안 정지됐다. 지난해 8월31일에도 케이블카가 멈춰 10여명이 20분여분간 갇혔다. 지난해 2월17일에는 롤러코스터 ‘카멜백’이 멈춰 20여명이 직원들의 도움으로 지상에 내려왔다. 지난 2017년 6월5일에는 ‘코코몽 관람차’가 정지해 어린이들이 8m 높이에서 20분여분간 갇히는 일도 있었다.
ㄱ씨는 탑승객의 안전바가 제대로 내려갔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했다. 안전바를 확인한 후 롤러코스터가 출발하기 전 출구까지 걸어나와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놀이공원에서는 직원들이 놀이기구에 탄 채로 출구 근처까지 이동해 뛰어내리는 것이 관행이다. 이월드 직원들은 롤러코스터가 도착한 이후 ㄱ씨가 사고를 당한 것을 알았다. 당시 놀이공원은 음악 등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ㄱ씨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ㄱ씨는 군대를 전역한 후 돈을 벌기 위해 이월드에서 5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
18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오후 6시52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 있는 ‘허리케인’에서 ㄱ(22)씨의 오른쪽 다리가 레일과 바퀴에 끼어 절단됐다. 이월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저녁 7시5분께 롤러코스터 출발지점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ㄱ씨를 구조했다. 롤러코스터 출발지점에서는 절단된 ㄱ씨의 오른쪽 다리도 찾아냈다. ㄱ씨는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절단된 다리가 많이 오염됐고 손상이 심해 접합에 실패했다.
18 thg 8, 2019 —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났을 때 당시 현장에는 다친 직원을 포함해 아르바이트 직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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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 알바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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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현장에는 피해자외 한 명 뿐
3년새 총 5차례 놀이기구 멈춰
16일 저녁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119구조대가 다리가 절단된 직원 ㄱ(22)씨를 구조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났을 때 당시 현장에는 다친 직원을 포함해 아르바이트 직원 2명 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오후 6시52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 있는 ‘허리케인’에서 ㄱ(22)씨의 오른쪽 다리가 레일과 바퀴에 끼어 절단됐다. 이월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저녁 7시5분께 롤러코스터 출발지점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ㄱ씨를 구조했다. 롤러코스터 출발지점에서는 절단된 ㄱ씨의 오른쪽 다리도 찾아냈다. ㄱ씨는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절단된 다리가 많이 오염됐고 손상이 심해 접합에 실패했다.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는 ㄱ씨와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ㄴ(20)씨 등 2명 밖에 없었다. ㄱ씨와 ㄴ씨의 관리자로 매니저와 관리팀장이 있지만 이들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는 6량으로 돼 있고 정원은 24명이다. 사고 당시 롤러코스터에는 20명이 타고 있었다. ㄱ씨는 롤러코스터가 출발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6번째 칸 뒤쪽 공간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ㄱ씨는 탑승객의 안전바가 제대로 내려갔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했다. 안전바를 확인한 후 롤러코스터가 출발하기 전 출구까지 걸어나와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놀이공원에서는 직원들이 놀이기구에 탄 채로 출구 근처까지 이동해 뛰어내리는 것이 관행이다. 이월드 직원들은 롤러코스터가 도착한 이후 ㄱ씨가 사고를 당한 것을 알았다. 당시 놀이공원은 음악 등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ㄱ씨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ㄱ씨는 군대를 전역한 후 돈을 벌기 위해 이월드에서 5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
경찰은 롤러코스터가 출발했는데도 ㄱ씨가 왜 내리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번주 이월드 직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월드 직원들이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수사해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놀이공원 이월드에서는 고장이나 오작동 등으로 놀이기구가 자주 멈춰섰다. 지난 2월24일 케이블카 ‘스카이웨이’가 49m 높이에서 멈춰 탑승객 30여명이 10분여간 갇혔다. 지난해 9월2일에는 롤러코스터 ‘부메랑’이 5분 동안 정지됐다. 지난해 8월31일에도 케이블카가 멈춰 10여명이 20분여분간 갇혔다. 지난해 2월17일에는 롤러코스터 ‘카멜백’이 멈춰 20여명이 직원들의 도움으로 지상에 내려왔다. 지난 2017년 6월5일에는 ‘코코몽 관람차’가 정지해 어린이들이 8m 높이에서 20분여분간 갇히는 일도 있었다.
김일우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는 인재? – 경향신문
아르바이트생 박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대구 달서구의 수부외과 및 미세수술 분야 전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하지만 이날 밤 늦게 절단된 오른 다리를 접합하는 수술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씨는 오른쪽 무릎 아래부분 정강이 쪽이 잘려나간 상태이며, 사고 직후 뼈까지 부러졌을 정도로 신경이 많이 손상됐다. 병원 측은 잘려나간 다리를 보관하면서 재수술 등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리케인은 모두 6칸으로 돼 있었고, 1칸에 4명이 탈 수 있다. 총 정원은 24명. 이날 오후 6시50분쯤에 출발하는 열차에는 모두 20명이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박씨는 놀이기구 마지막 칸인 6번째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었다. 앉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 서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이 존재했다. 박씨는 이 공간에 서서 천천히 출발하는 열차와 함께 이동했다. 음악소리는 시끄러웠다.
1분여 뒤. 열차는 모든 코스를 돌고 다시 제자리로 왔다. 하지만 탑승객을 무사히 놀이기구 밖으로 안내해야 할 박씨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놀이기구를 출발시킨 직원은 그제서야 박씨가 레일 아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열차 출발 직후 약 10m지점에서 다리가 절단되면서 놀이기구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직원들은 소란스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그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바로 알지 못했다.
17 thg 8, 2019 — 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열차 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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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월드 20대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수사[포항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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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는 인재?···“피해자 왜 거기 있었는지 몰라”
지난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의 인기 놀이기구인 ‘허리케인’에서 박모씨(22)는 평상시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는 5개월째 이 곳에서 탑승객들이 안전바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검사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박씨는 별도로 마련된 부스 안에서 놀이기구를 출발시키는 직원과 입구에서 검표 작업을 하는 직원 등과 함께 조를 이뤄 일을 하고 있었다.
119구급대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박모씨(22)를 구조하고 있다.|대구소방본부 제공
허리케인은 모두 6칸으로 돼 있었고, 1칸에 4명이 탈 수 있다. 총 정원은 24명. 이날 오후 6시50분쯤에 출발하는 열차에는 모두 20명이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박씨는 놀이기구 마지막 칸인 6번째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었다. 앉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 서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이 존재했다. 박씨는 이 공간에 서서 천천히 출발하는 열차와 함께 이동했다. 음악소리는 시끄러웠다.
1분여 뒤. 열차는 모든 코스를 돌고 다시 제자리로 왔다. 하지만 탑승객을 무사히 놀이기구 밖으로 안내해야 할 박씨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놀이기구를 출발시킨 직원은 그제서야 박씨가 레일 아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열차 출발 직후 약 10m지점에서 다리가 절단되면서 놀이기구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직원들은 소란스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그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바로 알지 못했다.
‘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열차 작동 근무자와 피해자 박씨 등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17일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 박씨는 놀이기구 출발 전 탑승객의 안전바 착용을 돕고 확인한 후 열차와 떨어진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박씨가 놀이기구 뒷부분 공간에 서 있었던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현장 직원 등은 ‘박씨가 왜 그곳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면서 “다만 열차 뒷부분에 (박씨가) 서 있었던 것을 보고도 열차를 출발시킨 운행 직원 등의 책임은 일단 인정된다고 보고, 현장 직원과 박씨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놀이공원의 특성상 탑승자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현장 직원들이 박씨와 같은 행위를 일종의 ‘관행’처럼 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허리케인의 경우, 놀이기구 뒤쪽에 근무자가 서 있다가 속도가 붙기 직전에 열차 밖으로 뛰어내리는 식이다. 이에 경찰은 다른 시간대 근무자와 전직 종사자 등을 상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허리케인을 관리하는 이월드 측 매니저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월드 측은 놀이기구 3개 당 1명의 안전관리 매니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는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직원 대상 안전교육 등 형식적인 부분은 누락된 게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놀이기구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오는 20일쯤 감식을 통해 다른 유형의 위험 가능성이 존재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생 박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대구 달서구의 수부외과 및 미세수술 분야 전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하지만 이날 밤 늦게 절단된 오른 다리를 접합하는 수술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씨는 오른쪽 무릎 아래부분 정강이 쪽이 잘려나간 상태이며, 사고 직후 뼈까지 부러졌을 정도로 신경이 많이 손상됐다. 병원 측은 잘려나간 다리를 보관하면서 재수술 등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월드는 박씨가 입원한 병원에 직원을 대기시켜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놀이공원 측은 현재 도의적인 차원에서 박씨가 부담하게 될 병원 비용을 대신 내겠다는 입장이나, 사고가 난 놀이기구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회복 중인 박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게 지금 상황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피해자의 과실 가능성도 있어 조심스럽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고 현장 근무자와 이월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여부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전 대표, 2심서도 벌금형
피해 아르바이트 직원은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궤도에 다리가 끼여 중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다리 접합에 실패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다. 대구 소재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검찰은 이월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2심 재판부는 이월드 법인과 대표에게 각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이월드 법인과 대표 등 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 직원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 아르바이트 직원은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궤도에 다리가 끼여 중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다리 접합에 실패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019년 8월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장감식을 앞두고 경찰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9년 8월16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 A씨(22)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8.19/뉴스1 대구 소재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검찰은 이월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4 thg 11, 2021 — 피해 아르바이트 직원은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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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안전사고 대구 이월드…속수무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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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전 대표, 2심서도 벌금형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019년 8월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장감식을 앞두고 경찰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9년 8월16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 A씨(22)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8.19/뉴스1 대구 소재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검찰은 이월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월드 법인과 대표에게 각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월드 법인과 대표 등 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 직원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르바이트 직원은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궤도에 다리가 끼여 중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다리 접합에 실패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다. 대구 소재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검찰은 이월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2심 재판부는 이월드 법인과 대표에게 각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이월드 법인과 대표 등 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 직원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 아르바이트 직원은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궤도에 다리가 끼여 중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다리 접합에 실패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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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에 알바생 다리 절단.. 이월드 대표 등 ‘벌금형’ – 이데일리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다리 절단 사고를 당한 사고와 관련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월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놀이공원을 운영했다”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르바이트생 A씨는 이월드에서 근무 중 ‘허리케인’이라는 롤러코스터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위가 절단됐다.사고 직후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절단된 다리 부위의 훼손이 심해 접합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월드 측은 홈페이지 내 공식사과문을 올리고 A씨의 충분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주식회사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4 thg 11, 2021 —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다리 절단 사고를 당한 사고와 관련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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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에 다리 끼여 절단…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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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에 알바생 다리 절단.. 이월드 대표 등 ‘벌금형’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다리 절단 사고를 당한 사고와 관련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월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놀이공원을 운영했다”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르바이트생 A씨는 이월드에서 근무 중 ‘허리케인’이라는 롤러코스터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위가 절단됐다.사고 직후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절단된 다리 부위의 훼손이 심해 접합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월드 측은 홈페이지 내 공식사과문을 올리고 A씨의 충분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주식회사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법인·임직원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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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끼여 다리 절단…이월드 알바생 사고 인재? | 선데이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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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알바생 접합 무산에 “너무 안타깝다” …
롤러코스터 선로에 떨어진 아르바이트생 (대구=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119구급대원들이 근무자 A(22)씨를 구조하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2019.8.17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병원 관계자는 “성실한 젊은이가 사고를 당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부상 정도가 너무 심해 접합 수술을 못해 무척 안타깝지만 환자가 다시 꿋꿋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접합 수술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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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 직원, 놀이기구에 다리 절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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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알바생 접합 무산에 “너무 안타깝다”(종합)
병원 측 “접합 어려워 의족 해야 할 듯…재활 치료에 최선”
롤러코스터 선로에 떨어진 아르바이트생 (대구=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119구급대원들이 근무자 A(22)씨를 구조하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2019.8.17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접합 수술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끼여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됐다.
그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들어온 뒤에야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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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절단된 다리 부위 뼈와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고 놀이기구 윤활유 등에 오염돼 접합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 판단이 나왔다.
의료진은 다친 부위를 봉합하는 쪽으로 결론 낸 뒤 밤늦게까지 수술을 했다.
봉합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소독 등 추가 치료가 진행 중이다.
A씨는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 접합 수술 무산…”너무 안타깝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1BwHrIBcK-0
병원 측은 앞으로 절단 부위 상처가 아물 때까지 추가 치료 등을 한 뒤 의족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 오랜 기간 재활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A씨의 이런 처지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주위에서는 평소 원만한 성격으로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온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지인 B씨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소년 시절부터 원만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지내는 착한 사람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A씨는 군에서 제대한 후 올해 초 이 놀이공원에 들어와 5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이용객들이 탄 놀이기구에 올라가 안전바가 제 위치에 올바르게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작동하는 일이 주 업무였다.
사고가 나던 날도 동료 알바생과 함께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병원 관계자는 “성실한 젊은이가 사고를 당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부상 정도가 너무 심해 접합 수술을 못해 무척 안타깝지만 환자가 다시 꿋꿋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경찰, 대구 이월드사고 현장 감식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돼는 사고가 일어났다. 2019.8.19 [email protected]
대구 이월드사고 현장 감식하는 경찰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돼는 사고가 일어났다. 2019.8.19 [email protected]
대구 이월드사고 현장 감식하는 경찰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돼는 사고가 일어났다. 2019.8.19 [email protected]
대구 이월드사고 현장 감식하는 경찰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돼는 사고가 일어났다. 2019.8.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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