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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은? – 정보소통광장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제 수단을 써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 도서, 공연비 사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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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은? > 내 손안에 서울 > 서울이야기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9) 신용카드를 써야하나, 체크카드를 써야하나?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제 수단을 써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례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 도서,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

여기서 고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정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이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보통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고려해서 결제수단을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례적용]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합니다.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 Tip]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신비, 세금과 공과, 아파트관리비, 해외 직구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 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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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연말정산 공제금액 및 …

공제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 금액의 40%(한도 100만원), 대중교통이용 금액의 40%(한도 100만원),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의 30%(한도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의 30%(2019년 7월 1일 이후 지출인 경우에만 해당)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총급여 1500만원 미만은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24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600만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750만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실적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 등이 있으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초과 분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사용 시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 thg 1, 2022 — 2018년 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30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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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연말정산 공제금액 및 …
  • Description Website: 21 thg 1, 2022 — 2018년 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무엇부터 써야할까?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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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연말정산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계산 하는 법

홈택스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지만, 절세 등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금액 및 한도 등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많게는 2배 이상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연말정산 공제금액 등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말정산 공제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총급여 1500만원 미만은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24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600만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750만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실적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 등이 있으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초과 분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사용 시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총급여가 24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700만원을 사용한 경우와 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사용한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신용카드만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로 7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6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 대하여 세금공제가 되며, 공제율 15%을 적용하여 15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같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사용한 경우는 동일하게 6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 대하여 세금공제가 되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30%이므로 3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은 700만원이지만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변경만 했을 뿐인데 세금 혜택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2.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300만원 ?

2018년 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3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25%초과분(750만원)이 없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총급여가 9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2250만원(=9000만원 × 25%)를 초과하는 2750만원의 15%(412.5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나, 최대 공제한도 2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 추가분은 공제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3.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추가 공제

공제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 금액의 40%(한도 100만원), 대중교통이용 금액의 40%(한도 100만원),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의 30%(한도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의 30%(2019년 7월 1일 이후 지출인 경우에만 해당)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4.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계산하기

그러면,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 계산하기

▼ 공제금액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총급여 1500만원 미만은 20%) 해야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총급여 × 25%) ]

①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 30%

③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30%

④ 전통시장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40%

⑤ 대중교통 이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40%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어디?

▼ 공제순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순서입니다.

신용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공제한도

①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

③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

④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 ① + ② + ③ + ④

▼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최대 6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4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4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급여별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과 관련하여 공제한도와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른글들은 블로그에서 검색해보세요.

연말정산 정보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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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방법 – 이베이스매뉴얼

즉 현금결제는 정부에서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 혜택으로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30% 소득공제(한도 최대 300만원)를 받을수 있다는 점 으로 들수가 있는데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는 현금영수증이 큰 역활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할때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두번째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세번째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록해서 알려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매번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는 것보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주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은 모바일카드도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에 사용할 카드번호 최대 5장을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번호,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번호를 등록합니다. 카드번호는 13자리 ~ 19자리 숫자의 경우만 등록이 가능하며 카드 등록 또는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현금영수증 집계가 되지 않으니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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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방법 – 이베이스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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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알려주는 카드 연말정산의 모든 것 ㅣ 실생활 예시 3가지로 정확하게 이해하자 ㅣ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나에게 맞는 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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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체크카드와 함께 높은 소득공제율(30%)을 자랑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것중 하나인데요. 매번 휴대폰번호를 불러주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해서 현금영수증에 등록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세요.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물건을 결제 할때 해당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의 목적은 사업자가 현금으로 버는 소득을 파악해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사용자가 이걸 일일히 발행할 필요는 없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활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바로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현금결제는 정부에서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 혜택으로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30% 소득공제(한도 최대 300만원)를 받을수 있다는 점 으로 들수가 있는데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는 현금영수증이 큰 역활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방법

우리가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할때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두번째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세번째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록해서 알려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매번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는 것보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주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은 모바일카드도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카드 등록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링크 : 국세청 홈택스

2. 로그인

홈택스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들은 먼저 가입을 하고 나서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가 필요하다면 지금바로 발급해보세요.

3.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로그인이 되었다면 상단에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4.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입력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에 사용할 카드번호 최대 5장을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번호,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번호를 등록합니다. 카드번호는 13자리 ~ 19자리 숫자의 경우만 등록이 가능하며 카드 등록 또는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현금영수증 집계가 되지 않으니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5. 카드 등록하기, 수정하기, 취소하기

카드번호 입력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등록이 되며 삭제하기, 취소하기, 수정하기를 원하면 옆에 버튼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실물카드 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꼭 등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방법

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택스 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손택스 앱 실행

아이폰 /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로그인 이후 오른쪽 상단에 3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해주세요. 사업사용은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휴대전화번호가 있다면 휴대전화 번호도 등록을 한느 것이 좋으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직접입력 항목에 등록하면 됩니다. 필요 없는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삭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A] 현금영수증?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세정일보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15 thg 12, 2020 —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문6>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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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15 thg 12, 2020 —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문6>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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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사용법 (이지체크카드단말기 소개, 블루투스연결, 카드결제방법, 삼성페이, 현금영수증, 영수증발행, 매출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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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현금영수증?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문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별개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4>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5>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문6>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7>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챙겨야 하는 이유, 신청방법, 소득공제 등

2 thg 11, 2021 — ④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분이 아니라,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때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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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끝장내기] 7강-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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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무엇이 더 소득공제 효과가 클까? – 브런치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으로 물가상승 위험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년 매년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물건이 3년 뒤에도 똑같은 가격이라는 보장이 없죠. 만약에 3년 할부로 물건을 산다면, 내가 돈을 다 지불하는 시기는 3년 뒤지만,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뿐 아니라, 알고 있으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거의 365일 동안 크고 작은 소비를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탕진잼ㅜㅜ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소비라면,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고, 체크카드 는 30%니까 그냥 체크카드만 써야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 사용금액만큼은 어차피 공제를 못 받으니까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thg 11, 2022 —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 하지만 내가 쓴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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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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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무엇이 더 소득공제 효과가 클까?

안녕하세 요!

연말정산 두 번째 글입니다.

지난번은 연말정산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들의 조건과 한도, 활용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까먹지 않고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이 내 연말정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두 카드가 공제율(%)이 다른 건 알고 계셨나요?

-‘최저 사용금액’ 이상을 소비하지 않으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위 질문들에 대답을 시원하게 할 수 없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글만 읽으시면, 위 질문들에 대해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심지어 연말정산 꿀팁 전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면 참~ 쉬운데, 알 길이 없거든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꽤 많은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공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공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쓰는 게 장땡!.. 은 아니지 않을까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뿐 아니라, 알고 있으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거의 365일 동안 크고 작은 소비를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탕진잼ㅜㅜ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소비라면,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를 쓰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정도는 이제 아실 겁니다. 혹시 아직도 모르신다면, 첫 번째 글을 어서 보고 오세요!

보는 김에 구독도 해주시구요 🙂

그러므로 예를 들어 5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다고 해서, 5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에 6~42%의 세율을 곱한 것이 내가 그 공제로 인해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은 거의 6~15% 세율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혜택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소득공제로 세율구간을 낮출 수 도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공제는 중요 합니다.

1. 누가 쓴 금액이 공제가 되는가?

대상은

① 본인 이 사용한 사용금 액과

+

②배우자, ③자녀 (입양자 등 직계비속), ④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가 사용한 금액입니다.

배 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자기 앞으로 해야지만,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아직 안되거나 ,

자녀 나이 가 만 20세 초과해버린 경우.

이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만 없으면, 그들이 사용한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맞벌이 가정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하니까요. 하지만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둘 다 소비지출을 하면 됩니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이 공제를 몰아주면, 부부합산의 절세효과가 더 커지겠죠? 혹은 몰아줌으로써 세율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아주 큰 절세효과가 있을 겁니다.

2. 무엇으로 쓴 금액이 공제되는가?

①신용 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 카드 등

②현금 영수증

③무기명 선물카드(기프트카드, 교통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진하게 칠해놓은 세 가지가 일반적이죠.

공제의 정식 명칭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입니다. 괜히 신용카드 써야 할 거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쓴 돈의 얼마가 소득 공제되는가? ★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내가 쓴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금액 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 저 사용금 액 을 초과 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 니다. 그 최저 사용액은 연봉의 25%입니다.

만약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25%인 750만 원 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썼다면 그 금액의 15%를,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로 썼다면 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그럼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고, 체크카드 는 30%니까 그냥 체크카드만 써야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 사용금액만큼은 어차피 공제를 못 받으니까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해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1년에 1,000만 원을 썼는데,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주 신용카드 매 니아 네요.

여러분은 혹시 신용카드를 자주 쓰시나요?

대책 없이 막 긁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신용카드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보다 높은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들, 당장에 돈이 없어도 할부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구매력 뿜 뿜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으로 물가상승 위험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년 매년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물건이 3년 뒤에도 똑같은 가격이라는 보장이 없죠. 만약에 3년 할부로 물건을 산다면, 내가 돈을 다 지불하는 시기는 3년 뒤지만,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용카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최저 사용액 750만 원 초과해서 250만 원을 더 쓴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이 공제가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 25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15% 공제율을 적용하여, 37만 5천 원이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이번은 같은 금액을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썼다간 소비 통제가 안될 것 같아서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들도 많죠. (현금영수증도 포함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250만 원으로 동일하고, 30%가 공제되므로 75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로 썼을 경우 37.5만 원, 체크카드로 썼을 경우 75만 원 이 소득 공제됩니다.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소득공제 금액은 두배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좋죠. 그럼 뭐가 더 이득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세율구간(6~42%)과 카드의 혜택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1년 기준 1,000만 원을 썼는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각각 500만 원을 썼다고 해봅시다. 금액이 좀 나가는 것은 장기 할부로 걸어놓고, 간단한 생활비 지출은 체크카드로 썼습니다.

체크카드 500, 신용카드 500 .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셔야 합니다.

★ 이때 최저 사용금액 750만 원은 무엇으로 채울까요?

사용한 순서대로?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 최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으로 먼저 채워집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1도 못 받으니까, 이왕이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채워지는 게 유리한 거죠?

이 그림처럼 최저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 원으로 먼저 채워지고, 부족한 부분 250만 원을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초과 사용한 250만 원에 대해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만 사용한 2번 케이스와 동일하게 75만 원 공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어차피 공제받지 못하는 최저사용액 부분만큼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 혜택을 보는 게 낫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황금비율을 계산하셨을 겁니다. 같은 1,000만 원을 쓴다면 위 경우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 연봉의 25%(최저사용액) 정도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상은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 쓰는 것 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의 장점도 최대한 누릴 수 있고, 공제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공제한도 및 기타 사항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5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1.2억 원 )

200만 원 (총 급여 1.2억 초과)

이렇게 총급여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천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한도 300만 원)

우선 최저 사용금액 1,250만 원(총급여의 25%)을 사용해야 하 고,

거기서 1,000만 원을 체크카드로 더 쓴다면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00×30%=300)

만일 신용카드로 쓴다면 2,000만 원을 써야지 3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0×15%=300)

차이가 꽤 크죠?

② 위 한도 이외에, 다음의 경우도 각각 공제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됩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 (2018년 한시적, 원래는 30%)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2018년 한시적, 원래는 30%)

– 도서·공연비 사용분

공제율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만 해당) (영화관람료는 안됨ㅠ)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이용료도 포함 )

이것 들을 포함 시킨 모든 소비로 인한 소득공제가 300만 원 이하라면 , 구분할 것 없이 그냥 합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 한도를 초과한다면 각각의 지출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율도 높죠?

그러므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 한도는 이론상 최대 600만 원 입니다. (기본 300+대중교통 100+전통시장 100+도서, 공연비 100)

★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얼마 쓰겠나 싶으신가요?

소득공제가 되는 전통시장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규모가 큰 지하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분류됩니다. 거기서 의류 나 이불, 잡화 등을 구입하시면 모두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공제가 되는 전통시장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KTX도 포함입니다. 업무 등 이유로 KTX 자주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공제들은 현재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이든 온누리상품권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심지어 신용카드로 이용해도 40% 공제를 해주니까 활용할 만하겠죠.

③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야 반영됩니다. 등록만 하시면, 등록 전 사용분도 소급하여 조회됩니다.(18개월치 소급 조회)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모든 지출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차량, 부동산, 선박, 상표권, 특허권 등)

– 신차 구입비 ( 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 10% 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

– 각종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핸드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 정치기부금, 월세액 중 공제받은 금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대학원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 학원의 수강료는 가능)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 개별 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 관련 비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 리스료

– 대출이자, 증권 거래 수수료 등 금융 관련 지급액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국가, 지방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

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와 특별공제와의 중복 여부입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복구입비는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도 공제해주고,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에서 또 해주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라도 조금 줄여주고 싶은 국세청의 따뜻한 마음..?

오늘은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일 뿐인데 이렇게 내용이 많네요. 그래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리 어렵진 않을 거고,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살 때마다 이런 거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

올해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연단 위로 파악해보시고, 내년엔 신용카드 좀 덜 써야겠다. 아니면 더 써도 되겠다 . 같은 물건이면 전통시장도 이용해봐야겠다. 이 정도의 변화만이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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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3분정리 – 구글맨

체크카드 결제분은 카드의 사용이지 현금의 사용이 아닙니다.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여 해당 카드 겸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등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을 위해서 카드를 굳이 들고다닐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이 이외에도 직장인들의 제 13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받는다거나,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처리해주셔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체크카드의 사용률이 최근들어서 높아졌는데, 체크카드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현금영수증이 증빙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현금영수증은 60%의 소득공제가 되기에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17 thg 8, 2021 — 먼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합니다. … 접속을 해주시면 상단에 위치해있는 [로그인] 버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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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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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3분정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3분정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사용률이 최근들어서 높아졌는데, 체크카드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현금영수증이 증빙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현금영수증은 60%의 소득공제가 되기에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 이외에도 직장인들의 제 13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받는다거나,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처리해주셔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부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GO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먼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접속을 해주시면 상단에 위치해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신 후 공인인증서등 본인인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로그인하기

이제 로그인을 다 하셨다면 [조회/발급]란을 클릭해주신 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눌러주시면 하위메뉴에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눌러주시면 구체적으로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창이 뜨께됩니다.

발급하는과정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신 후 아래에 카드번호 입력란에 자신의 체크카드번호를 기입해주시고 사용하고 있는 카드명을 적어주신 후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최대 5개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만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정보입력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등록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 밑에 [확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한번 더 제대로 확인해보시고 이상 없으시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이 완료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필수일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수는 아닙니다.

체크카드 결제분은 카드의 사용이지 현금의 사용이 아닙니다.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여 해당 카드 겸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등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을 위해서 카드를 굳이 들고다닐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버려진-영수증

체크카드 결제 후 현금영수증

당연한 소리겠지만,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구매를 하셔야지만 발급되는 영수증입니다.

그렇기에 체크카드로 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통장에서 바로 출금이되기에 현금이 아닌가 싶겠지만 청구 부분과 활부 부분만 다를뿐 체크카드도 엄연한 카드로 취급됩니다.

커피-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물건은 하나 구매할 때 2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간혹가다가 체크카드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곳이 있다고하는데, 그 업체가 2중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 현금지불 후 사업자 번호 혹은 휴대폰 번호 입력

체크카드 – 결제 후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

이렇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알아보았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분들이나 이와 관련된 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갑 잃어버렸을때 찾는방법 CCTV 돌려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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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하기 – 기록하다

체크카드를 등록을하고, 현금으로 계산을 할 시에 등록한 체크카드를 주면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할 때 일일이 전화번호를 입력하는게 귀찮았는데, 카드 등록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하니, 편리할듯하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택스로 가셔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체크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비회원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니, 회원가입 안했더라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난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카드처럼 결제한 거래내역이 남지 않아서, 현금으로 계산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체크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thg 9, 2021 — 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카드처럼 결제한 거래내역이 남지 않아서, 현금으로 계산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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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현금 영수증, 스마트폰 발급 가능 (2021.04.19/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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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하기

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카드처럼 결제한 거래내역이 남지 않아서, 현금으로 계산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체크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게 되면,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집계가 되서, 모든 사용내역을 보기가 편하고, 정확히 계산 되어 편리합니다. 그럼 체크카드 등록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홈택스로 가셔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체크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비회원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니, 회원가입 안했더라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난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오면, 먼저 휴대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미리 등록해주시고 아래에 입력란에 카드번호를 입력하시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카드 등록은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체크카드만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다음날부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번호 입력하고, 옆에 어떤카드인지 이름을 입력하면 알기 쉽습니다.

체크카드를 등록을하고, 현금으로 계산을 할 시에 등록한 체크카드를 주면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할 때 일일이 전화번호를 입력하는게 귀찮았는데, 카드 등록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하니, 편리할듯하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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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 및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방법

현금 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연말 소득 공제 혜택부터 자진 발급 방법까지 …

현금 영수증이란 말 그대로 현금을 사용했을 때 발행하는 영수증이에요. 소비자가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거나 현금 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줍니다. 이후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현금 결제 건 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현금 영수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만일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는 현금 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엔 국세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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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에서 체크카드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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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연말 소득 공제 혜택부터 자진 발급 방법까지 총정리!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발급하는 현금 영수증!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발급 받을 수 있어서 귀찮고 번거롭죠. 하지만 평소 현금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IBK기업은행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하는 이유와 현금 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란?

현금 영수증이란 말 그대로 현금을 사용했을 때 발행하는 영수증이에요. 소비자가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거나 현금 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줍니다. 이후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현금 결제 건 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현금 영수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금 영수증, 왜 해야 할까?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이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죠.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을 지출의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데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또한 의무 발행 업종(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사업자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 영수증 거래를 확인해서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정확한 세금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깜빡 잊어도 OK!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방법은?

현금 영수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했다면? 국세청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핸드폰을 등록한 뒤 핸드폰 번호 현금 영수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 등록

② 모바일 앱 ‘손택스’

손택스 앱 → 로그인 →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

→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 등록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당하셨다구요?

만일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는 현금 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엔 국세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금액 포상 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가산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위해, 사업자는 지출 증빙을 위해 현금 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bit.ly/3Pnytql )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 받아야 하나요? 조회 15315 – 메가로이어스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며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소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 액수가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15%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신용카드는 그 절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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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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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로이어스 :: Lawyers for Lawyers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 받아야 하나요? 조회 15427

[현금영수증제도란?]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며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소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 액수가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제 최고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대상별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 근로 소득자이거나 근로 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학생신분이라서 소득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금의 출처에 따라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지인 등 대상에 정보로

발급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VS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 비교]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비율이 2배나 많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신용카드는 그 절반인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므로 평소에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습관이 세금절약의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비교표 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15%

현금영수증 안내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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