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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 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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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이란?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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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 나무위키
4 thg 11, 2022 — 2009년 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며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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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도시형 생활주택 – 나무위키
- Description Website: 4 thg 11, 2022 — 2009년 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며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도시형 생활주택 VS 오피스텔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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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수 산정, 오피스텔과의 차의
우선, 현재와 같이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가 많은 시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등기를 치면, 무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추가로 주택은 주거의 수단이면서, 또한 투자용 자산이기도 합니다. 원룸형이 대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자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쉽게 지을 수 있는 원룸과 같은 대체 수단이 존재합니다.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이라면, 방이 3개 있는 아파텔(아파트와 같은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주택의 개념 중 하나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형상 오피스텔과 큰 차이가 없어,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주택의 형택인데요.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은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뭔가 생소합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률은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인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34평형을 분양받았어도, 실제 사는 집의 크기는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시설 면적이 공급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런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바로 전용률입니다.
10 thg 8, 2021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2인 가구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된 주거 형태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3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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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장점, 단점, 대출, 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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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수 산정, 오피스텔과의 차의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주택의 개념 중 하나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형상 오피스텔과 큰 차이가 없어,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주택의 형택인데요.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은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뭔가 생소합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산정(1 가주 2 주택 여부)
3. 오피스텔과의 차이
4.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
※함께 보면 좋은 글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2인 가구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된 주거 형태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30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평(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제곱미터(약 34평) 이하로 만들고, 총세대는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인데요. 원룸형이 아닌 주택의 경우 층수는 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처럼 높은 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원룸형입니다. 보통 1~1.5룸으로 분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청약통장 사용 X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자격의 제한도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별다른 자격이 없기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같은 거주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2021년 3월부터 4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관련 자세한 세제 혜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산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이시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 분양받았을 때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의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오피스텔과의 차이
1) 관련 법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법을 적용받고,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2) 용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용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3) 종부세 과세 대상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을 따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4) 전용률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률은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인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34평형을 분양받았어도, 실제 사는 집의 크기는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시설 면적이 공급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런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바로 전용률입니다.
※전용률 차이
도시형 생활주택 : 70~80%
오피스텔 : 35~50%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면적에 주차장 공용면적까지 포함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면적이 제외됩니다. 또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으로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발코니를 확장하면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5) 취득세
취득세 역시, 주택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주택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1 주택은 1~3%, 2 주택은 8%, 3 주택 이상의 경우 12%를 적용받습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가의 4.6%를 취득세호 지불하지만,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으실 생각이시라면, 장단점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하고 매달 월세를 받고 싶으신 것이라면 매수를 비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와 같이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가 많은 시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등기를 치면, 무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추가로 주택은 주거의 수단이면서, 또한 투자용 자산이기도 합니다. 원룸형이 대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자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쉽게 지을 수 있는 원룸과 같은 대체 수단이 존재합니다.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이라면, 방이 3개 있는 아파텔(아파트와 같은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뀐다…최대 전용 60㎡에 방 …
새 시행령에서는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8 thg 2, 2022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60㎡까지로 넓어진다. 또 방도 3개까지 허용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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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해설14회 도시형생활주택 총정리 이관용건축사의 건축실무해설 (주)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건축가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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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뀐다…최대 전용 60㎡에 방 3개 가능해져
주택법 시행령 11일부터 시행
방2개 이상 세대는 전체 3분의1 상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로 활용 중인 경기 용인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LH 제공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60㎡까지로 넓어진다. 또 방도 3개까지 허용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이는 원룸형에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새 시행령에서는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도시형 생활주택이란?(장, 단점 및 오피스텔과 비교)
정리하면, 많은 규제들을 완화해준 만큼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차대수나 도로와의 거리 등 거주자를 위한 배려나 편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지만, 취득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싼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외: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 시) 청약 시 통장 불필요 발코니 확장 가능 불가능 세대당 주차 대수 0.5 ~ 0.6대 1대 이상 취득세 주택 취득세율 동일 적용 4.6% 전용률 70 ~ 80% 50 ~ 60% 바닥 난방 가능 전용 85m²이하만 가능
또한, 국가에서 건설을 위해 적용받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해주어서 분양 ~ 공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동별 간격이 좁아서 일조권이 침해받는다거나 도로와 너무 인접해서 소음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 thg 3, 2022 —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부터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된 주거형태로,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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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도시형생활주택 1회 개정내용 건축가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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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란?(장, 단점 및 오피스텔과 비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뜻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부터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된 주거형태로,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3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이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의미는 이전에 한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것 같다.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용어 차의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² 이하
–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 설치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욕실 1 + 침실 1)
(다만, 전용면적 30m²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 지하층에는 세대 설치 X
위 사항은 정부에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명칭을 바꾸고, 주거 전용면적을 60m²이하로, 그리고 세대별로 최대 욕실 1 + 침실 3까지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장, 단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하나의 주택으로, 매수 ~ 매도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인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1채 보유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고, 만약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로 매수(2주택자)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취득세 8%가 부과되게 된다.
※ 전용면적 20m²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 미포함(다만 이것도 2채 이상은 주택 수 포함)
또한, 국가에서 건설을 위해 적용받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해주어서 분양 ~ 공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동별 간격이 좁아서 일조권이 침해받는다거나 도로와 너무 인접해서 소음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외 특징을 포함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 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
– 청약통장 불필요, 재당첨 제한 없음
– 전용률 높음(세대당 전용면적 넓음)
– 발코니 확장 가능
– 도시에 공급되기 때문에 입지 좋음(역세권)
<단점>
– 주택 수 포함
– 주차공간 부족(세대당 0.5 ~ 0.6대 정도)
– 편의 및 커뮤니티 시설 부족
– 소음 및 일조권 보장 X
정리하면, 많은 규제들을 완화해준 만큼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차대수나 도로와의 거리 등 거주자를 위한 배려나 편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지만, 취득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싼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vs 오피스텔
그렇다면, 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만 들어서는 오피스텔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인정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사항이 어찌보면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청약이나 매수를 하기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접근을 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잘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취득 시 일반 주택 취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오피스텔은 4.6%를 적용한다.
▶ 취득세 보러가기
그리고 위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을 보면 오피스텔과 상반되는 점들이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앞에서 얘기했듯, 전용률이 높은데 보통 70~80%가 되고 오피스텔은 50~60%정도가 된다.
즉, 만약 두 주택 모두 공급면적이 20평이라고 가정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인 14~16평이 되나 오피스텔은 10~12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이유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여러 부대시설이 설비되어 있어 이 부분이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크게 설계할 수 없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대시설이 없는 대신 세대당 실 평수는 넓게 설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피스텔은 세대당 주차 1대 이상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이 꽤나 할당되어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0.6세대로 주차가 매우 쉽지 않다.
이 외 부가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법령 적용 주택법 건축법 주택 수 포함 포함
(예외: 전용 20m² 이하 1채만 보유 시) 미포함
(예외: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 시) 청약 시 통장 불필요 발코니 확장 가능 불가능 세대당 주차 대수 0.5 ~ 0.6대 1대 이상 취득세 주택 취득세율 동일 적용 4.6% 전용률 70 ~ 80% 50 ~ 60% 바닥 난방 가능 전용 85m²이하만 가능
(120m²이하로 확대 예정)
마지막으로, 이 두 주택유형을 겉으로 봐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브런치
우선 스토리를 보자면, 2009년 처음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될 당시에는 주차대수에서 나름 파격적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로 적용되었던 것인데요. 50제곱미터 이하 원룸 2~3가구당 1대 꼴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전용 75제곱미터당 1대에, 세대당 1대 이상(30이하 0.5대, 60이하 0.8대)이니까 꽤나 매력적인 조건이죠. 아마 이 정도 원룸에 들어올 젊은이들은 차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 하에 나온 완화법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집은 없어도 차는 굴린다’는 젊은이들이 태반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나면서 도심지의 주차공간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공간이 부족했고, 주차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2013년 법규를 강화합니다. 전용면적 60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일 경우 세대당 0.6대 (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0.5대)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세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엔 일반적인 주차장에 비해 이점이 전혀 없습니다(서울시 기준). 세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세대당 0.6대니까 일반적인 세대당 0.8대보다는 잇점이 있네요(서울시 기준). 원룸형(소형주택)이 아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주차규정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잇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제가 서울시 기준만 일단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지역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건축법 이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설계와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진입도로의 폭도 규정되어 있고, 소음/배치 기준 등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안내표지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등의 주민공동시설 등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것들이 거의 다 생략 가능합니다. 즉,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좋도록 주택법 범위에서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닥, 계단, 승강기, 복도 등의 규정 등은 빠짐없이 지켜줘야 합니다(주택건설 기준 12,14,15,16,17조 등).
19 thg 5, 2022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전용면적 60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일 경우 세대당 0.6대 (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0.5대) · 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엔 일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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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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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아니고 도시형생활주택 입니다. 그 함정과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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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문정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설계 스트락스 어쏘시에이트.
이미지 출처: Architecture-Munjeong – domindoffice architects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에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주택법에 근거한 개념인데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본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건축법 이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설계와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진입도로의 폭도 규정되어 있고, 소음/배치 기준 등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안내표지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등의 주민공동시설 등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것들이 거의 다 생략 가능합니다. 즉,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좋도록 주택법 범위에서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닥, 계단, 승강기, 복도 등의 규정 등은 빠짐없이 지켜줘야 합니다(주택건설 기준 12,14,15,16,17조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30세대 이상일 경우엔 아파트 단지와 같이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30세대 미만일 경우엔 건축법상의 인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 건축설계사무소가 다루는 것은 1개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0세대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개동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다가구나 다세대와 거의 비슷하게 설계와 인허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도심지의 주택공급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만 건설이 가능하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만 가능합니다. 주택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소규모 가구를 위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3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 / 단지형 다세대 / 소형 주택이 그것입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주거층이 4개층 이하여야 하고 연면적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입니다(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 주거층이 4개층 이하여야 하고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입니다(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소형주택은 원래 원룸형이었는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원룸)으로 구성해도 되지만, 3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세 개 이하의 침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형 주택일 경우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할 수 없지만, 층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로 볼 때 단지형 연립주택은 (당연히)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당연히)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입니다. 세대당 전용면적 규정만 아니라면 사실상 일반적인 연립, 다세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 주택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쓰이는 용도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유형에 맞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차대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주차장이었는데요. 도심지에 일반적인 용도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건축주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한다면 무언가 반드시 이점, 완화받는 법규가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대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에 완화 규정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인터넷 페이지와 책 등을 참조하면서 나름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스터디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스토리를 보자면, 2009년 처음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될 당시에는 주차대수에서 나름 파격적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로 적용되었던 것인데요. 50제곱미터 이하 원룸 2~3가구당 1대 꼴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전용 75제곱미터당 1대에, 세대당 1대 이상(30이하 0.5대, 60이하 0.8대)이니까 꽤나 매력적인 조건이죠. 아마 이 정도 원룸에 들어올 젊은이들은 차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 하에 나온 완화법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집은 없어도 차는 굴린다’는 젊은이들이 태반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나면서 도심지의 주차공간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공간이 부족했고, 주차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2013년 법규를 강화합니다. 전용면적 60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일 경우 세대당 0.6대 (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0.5대)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세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엔 일반적인 주차장에 비해 이점이 전혀 없습니다(서울시 기준). 세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세대당 0.6대니까 일반적인 세대당 0.8대보다는 잇점이 있네요(서울시 기준). 원룸형(소형주택)이 아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주차규정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잇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제가 서울시 기준만 일단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지역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세대 미만의 주택 단지를 주택법 규제를 피해서 쉽게 건설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동씩 짓는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 그다지 잇점이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적용할 경우에만 주차대수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서울시 기준). 거기다 앞으로 주차기준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여, 매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도 세대당 주차대수 1대 확보해야 – 조선비즈 (chosun.com)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알아보시는 건축주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검토하시는 건축주분들은 건축사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픈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선동 건축사라고 합니다. 건축 문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설계와 소통으로 건축주, 시공사와 함께하는 건축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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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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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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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소개 및 장단점 – 바로보는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합계 기준 60㎡ 당 1대( 상업, 준주거는 120 ㎡ 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은(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지역) 200 ㎡ 당 1대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1대가 확보되야 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대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다만 원룸형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거나,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생활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가 동시에 있어요)
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 이하일 것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해당 욕실, 부엌 설치로 세대별 독립주거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단 30 ㎡ 이상일 경우는 두개 공간으로 구성 가능
30 thg 6, 2020 —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약 25.7평이하)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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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도시형생활주택 소개 및 장단점 – 바로보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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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10년 – 위험이 잠재된 공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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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소개 및 장단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최근에 정말 많이 분양을 하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1인 가구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수 있도록 2009년5월부터 시행된 수규모 주택입니다.
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정의 및 종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약 25.7평이하)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지형연립주택 : 1개동 바닥면적 660 ㎡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단지형 다세대 : 1 개동 바닥면적 660 ㎡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 이하일 것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해당 욕실, 부엌 설치로 세대별 독립주거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단 30 ㎡ 이상일 경우는 두개 공간으로 구성 가능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룸형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거나,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생활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가 동시에 있어요)
도시형생활주택 특징(장단점)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 타겟층은 돈이 부족한 1,2인 가구의 젊은 층으로, 이들은 모아둔 돈이 없다보니 주로 월세를 살게되는데요. 그러다보니 도시형생활주택은 월세수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분양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분양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다보니 월세수익을 목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시는데요, 아래는 꼭 알아두셔야할 도시형생활주택 특징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몇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해서 정리해볼게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전용율이 70∼80% 정도로 높고, 발코니, 욕조설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거의 주택과 비슷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시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등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요.
청약통장없이도 분양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1인 1건 청약신청금 100만원 수준의 금액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여 쉽게 분양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세운 헤리티지의 경우 막상 당첨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전화 많이 받았어요)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이다보니 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어렵고(기존 1주택보유자는 기존주택 매도조건으로 대출은 가능) 분양시 전매제한이 있어 소유권이전을 하고 나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기준을 대폭완화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이긴 하나 소음기준, 도로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나 조경시설등이 제외 되는등 일반적인 공동주택대비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합계 기준 60㎡ 당 1대( 상업, 준주거는 120 ㎡ 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은(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지역) 200 ㎡ 당 1대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1대가 확보되야 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대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부족(원룸형), 부대 복리시설부족, 주거환경 열악 등의 단점을 태생적으로 갖게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세금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주택에 해당하여 1.1% ∼3.5% 이며, 임대사업자 등록시 1가구 2주택에 적용받지 않고, 전용면적 60 ㎡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40 ㎡ 이하 2가구 이상소유시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관계 – 에지인공인중개사
따라서 공동주택 형태(=아파트)로 지으려면 원룸형 또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형태로 짓게 됩니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4 thg 3, 2022 —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원룸형 이어야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단지형 연립은 5개층(아파트 5층 이상) 까지 만들수 있는데 왜 원룸형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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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도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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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관계
비공개 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함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을 말합니다.
①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은 50m2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 하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
하나의 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과
또는 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결론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에서 어느 하나의 형태로 건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형태(=아파트)로 지으려면 원룸형 또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형태로 짓게 됩니다.^^
[그리움]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인가? – 네이버블로그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20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단기임대 폐지 및 장기임대(아파트는 폐지)라고 보도 되었고,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청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407 ](위 건축물 대장에서 전용면적은 17.94㎡ 이므로 우선 단지형 연립이 될 수 없네요 …)
7 thg 8, 2020 —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20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단기임대 폐지 및 장기임대(아파트는 폐지)라고 보도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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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그리움]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인가?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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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2회 세금과 주차규정 서울시주차조례 건축가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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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블로그 아이디가 만들어졌어요.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20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단기임대 폐지 및 장기임대(아파트는 폐지)라고 보도 되었고,
8.7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란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보면 “아파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일까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 대장 ] –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건축물의 용도를 보니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이라고 명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 일까요?
아래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청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407 ]위 마킹부분을 보시면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그렇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물대장(표제부)을 한번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 위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대장 표제부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의 해당층수가 통상 5층이상이면 원룸형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위 그림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형 연립주택은 1개동 바닥면적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 건축물 대장에서 전용면적은 17.94㎡ 이므로 우선 단지형 연립이 될 수 없네요 …)
그렇다면 단지형 다세대란 1개동 바닥면적 660㎡이하 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위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8층이네요..
그리고 건축면적이 660㎡ 이상이네요
(물론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개념은 다르지만/그리고 8~15층까지 도생이네요)
(그렇다면 위의 예시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에 해당되지 않네요 )
그러면 결국 위 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물의 용도가 5층이상으로
1) 상가+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2) 상가 + 도시형생활주택
으로 구성되었다면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도시형생활주택 2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어제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신청했다고 오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고 민원취하 했습니다.
임대물건이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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