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1069 대형 트레일러 면허 업데이트 5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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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면허 트레일러면허 취득 과정 안내 – 네이버 블로그

코스 순서: 출발 – 횡단보도 – 언덕 – 굴절코스 – 교차로 – 곡선코스( S자) – – 방향전환코스 (T자) – 교차로 – 철길건널목 –

1종,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면허(오토바이) 까지 초보자, 경력자(면허취소자) 면허취득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연습한 익숙한 장소에서

1종 대형면허, 트레일러, 2종소형면허 오토바이, 원동기면허 취득방법으로 전문학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아 학원 자체시험 보는 운전전문학원과

13 thg 6, 2016 — 대형면허 및 트레일러(추레라)면허: 응시 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1종ㆍ2종보통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1종과 2종보통: 만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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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면허 트레일러면허 취득 과정 안내

운전면허 취득시 종별에 따른 1종, 2종보통, 대형면허, 트레일러, 렉카면허, 2종소형면허로 구분됩니다.

종별에 따라 교육과정 및 의무교육시간(학과교육, 장내기능, 도로주행 교육)이 정해져 있으며 운전면허학원의 시험과정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비교 안내해 드립니다.

운전면허 응시 가능한 종별은 운전면허 전문학원별로 다릅니다 1종, 2종보통, 1종 대형면허, 트레일러면허(추레라),

2종 소형면허 오토바이ㆍ원동기 응시과정을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1종 대형면허, 트레일러, 2종소형면허 오토바이, 원동기면허 취득방법으로 전문학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아 학원 자체시험 보는 운전전문학원과

면허시험장에서 시험 방법은 선택사항입니다.

학과시험 준비물

대형면허 및 트레일러(추레라)면허: 응시 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1종ㆍ2종보통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1종과 2종보통: 만18세이상으로 신분증과 인지료, 신체검사비 준비하시면 됩니다.

1종대형운전면허 와 트레일러(추레라)면허의 학과 교육과 학과안내

– 기본 학과 교육시간은 3시간을 이수해야만 장내기능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10시간 대형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대형운전면허는 도로주행시험 없이 기능시험만으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코스 순서: 출발 – 횡단보도 – 언덕 – 굴절코스 – 교차로 – 곡선코스( S자) – – 방향전환코스 (T자) – 교차로 – 철길건널목 –

기어변속구간 – 평행주차코스 – 교차로 (우회전) – 종료

운전학원 등록시 동승교육 5시간/ 단독교육 5시간으로 총 10시간이상 교육을 받아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자체시험으로 응시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접수후 시험당일에 시험만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자가 기간이 지나 재취득 시 (취소기간 제외)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면취반/ 교통법규반)을 이수하여 대형면허로

취득 가능합니다.

Tip : 대형버스 차량으로 차폭이 넓고, 차체가 길어 차량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코스의 순서에 맞게 실격처리 되지 않고

감점을 줄여 수행해야 합니다.

*1종 대형면허 취득비용은 수강료(부가세), 검정료로 정하며 학원별로 정한 비용이 다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1종대형면허: 합격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

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 면허는 컨테이너나 그러한 형태의 차량의 운전이나 트레일러 / 레커(렉카) 등을 운전 할 때 필요 합니다.

학과교육 3시간을 이수 받고, 기능 10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자체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접수 후 시험 당일 오셔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 트레일러면허: 합격점수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합격.

* 요즘은 승용차나 SUV 차량에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연결해서 운행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캠핑 문화가 확대 되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뒤쪽에 연결한 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라고 부릅니다.

피견인자동차 를 견인 운행 할 경우 총중량이 750kg 이하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것들의 종류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피견인자동차는 보통 견인용 캠핑카 등이 해당이 되며 이런한 캠핑카를 연결 운행 할경우는1종특수(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하므로 운행 전 확인을 하시고 주위를 하셔야 합니다.

학과교육(1종보통, 2종보통)면허

운전면허학원은 학과교육 5시간은 의무교육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에 합격후 등록하여도 장내기능시험전에 학과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과교육은 장내기능교육과 동시에 교육이 가능합니다.

1종 ㆍ 2종 보통

– 장내기능

운전학원의 정해진 장내기능장에서 종별에 따른 차량으로 2시간이상의 운전교육을 받은후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조작장치와 방향지등, 신호등 50m 진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 도로주행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받아 일반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게 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나 주변교통 흐름에 맞춰,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수 있는 방법을 배워

승인 받은 도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총 주행거리는 약 5킬로미터 이상으로 지시속도에 의한 주행, 차로변경, 죄회전,

우회전, 직진, 횡단보도 일정정지 및, 통과, 평행주차등 지금까지 연습한 도로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합니다.

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면허

모든 배기량이 2륜차나 전기종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면허가 2종소형면허 이며, 만18세 이상, 원동기는 만16세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학과교육 3시간과 장내기능 1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연습한 학원에서 자체시험을 보실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배기량이 2륜차 전기종 가능하며, 학과시험은 총 50문제중 60점 이상을 받으면 기능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운전가능한 배기량은 125cc이하의 기종만 가능하고, 학과시험은 2종 소형면허와 같이 50문항 중에서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별로 1종ㆍ2종 보통, 대형면허와 트레일러(추레라), 2종 소형면허 오토바이ㆍ원동기

응시절차 및 교육시간을 구분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학원 자체 면허시험장으로 운전면허학원 선택시 의무교육시간이상 이수하여 1종대형, 트레일러는 동시에 취득 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1종,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면허(오토바이) 까지 초보자, 경력자(면허취소자) 면허취득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연습한 익숙한 장소에서

학원 자체시험으로 보다 쉽고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셔틀버스 운행, 운전면허학원 접근성, 친절교육, 자체시험등을 비교하신다면 좋은 운전학원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올리브자동차운전전문학원

: 031-948-8600

www.olvedriving.co.kr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 취득기 | YOUNG HYUNDAI – 영현대

19 thg 5, 2016 — 우선 특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넘었어야 한다. (1종 대형 시험을 치를 때의 기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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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레일러면허, 분리부터 운행까지 완벽 마스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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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안내 및 면허종별 – 도로교통공단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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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급상승] 축🎉 솔라(Solar) 대형 트레일러 면허 합격!! T 코스 5분 컷 해치우는 용선 클라쓰에 반한다ㅠㅠㅠ | #온앤오프 | #D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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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특수면허(트레일러) 독학 합격 후기 (+특수) – 설레이던날

1종 대형·특수면허(트레일러)를 취득 조건은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이고,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등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기어 넣는 법은 시험 치기전 감독관분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니 꼭 물어보는걸 추천한다.

13 thg 7, 2020 — 1종 대형·특수면허(트레일러)를 취득 조건은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이고,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등 운전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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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인/트레일러 합격 공식 전남운전면허시험장/특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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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특수면허(트레일러) 독학 합격 후기 (+특수)

1종 대형·특수면허(트레일러) 셀프 합격 후기

같은 시기에 대형/특수 시험 2개를 접수하고

합격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 한다.

요즘 티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캠핑카를 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면허증인거 같다.

우선 1종 특수면허부터 합격 했기에

생생후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본다

걸린시간 8일 3번만에 응시비용 20,000원*3번 총 60,000원에 합격 하였다.

1종 대형·특수면허(트레일러)를 취득 조건은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이고,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등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1,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없다.

기능시험의 경우 9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채점기준>

<1종대형 특수 응시표>

적성검사를 마친 뒤 응시표를 가지고 접수를 하면

시험시간 스티커를 붙여준다.

요즘은 캠핑카도 많이타서 그런지

시험장에도 이런 홍보물도 있었다.

적성검사 응시표 1장으로 대형시험도 응시가능하고 특수시험도 응시가능하다.

시험치기 몇일 전부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익혔고,

3차 응시만에 합격을 했다.

시험동으로 가서 대기하면 감독관님이

합격기준 및 안전사항을 설명해주고 시작하니

꼭 20분전에 입실 해야한다.

트레일러 연결/분리는 옆에서 감독관님이 하나 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연결/분리에서 탈락하는 사람 없음)

처음시험시에는 온라인으로 접수 하였고,

탈락 후 3일 뒤 응시 가능하여

탈락과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다음시험스케줄을 확인하고

제일 빠른 날짜로 접수함.

1차 20.07.02(목) 14:30

처음 운전대를 잡아 봤고, 차가 높고,

버스보단 운전하기 편했다.

*후진시 기어를 왼쪽으로 당기고 걸리면

한번더 왼쪽으로 힘을 줘서 밀어야함.

기어 넣는 법은 시험 치기전 감독관분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니 꼭 물어보는걸 추천한다.

– 후진기어-

<문경시험장 기어사진 참조함>

후진시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바로 잡으려다 시간초과로 바로 탈락

2차 20.07.06(월) 14:30

트레일러 연결 후 정면에 있는

녹색체크 선을 터치 후 후진을 해야 하는데

빨간체크는 후진주차 시 살아있는 선

나머지는 밟아도 되는 선이다.

녹색체크는 확인선 빨간체크는 밟으면 안되는 선

또!!!!!

후진시 위에 있는 빨간 체크 선을 밟아서 탈락 했다.

3차 20.07.09(목) 16:00

탈락의 쓴맛을 맛본 후 여러 유튜브 중

가장 설명이 잘되어 있는 한 유튜브를 찾게 되어

도움을 많이 받고 합격을 하였다.

후진도 한번에 하고 쉽게 합격 할수 있었다.

한번도 타보지 못하고 독학으로 준비하면

몇번은 탈락한다 생각하고

시험을 보는게 좋을거 같고,

탈락을 했더라도 그동안 탈락하면서

타본 경험도 중요한거 같다.

참고로

1종 대형 버스 면허보다 트레일러 면허가 쉽다.

유튜브로도 쉽게 딸 수 있고

1종보통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 할수 있다.

유튜브는 검색만하면 여러개 나오니

시청해 보고 자기와 맞는

동영상으로 공부하면 될거같다.

나도 검색 후 나와 맞는 동영상을 찾아

여러번 보고 시험을 쳤다.

혼자 1종 대형 특수면허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아는 한 열심히 답을 해주겠다.

2종보통/1종 보통/ 대형/특수 적성검사 정보

https://westone.tistory.com/m/15

운전면허시험점접수 쉽게 따라하기

https://westone.tistory.com/m/13

대형견인(트레일러) – 교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형 견인 트레일러 면허(대형 견인차). 대형 견인 트레일러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 운전 가능 차량-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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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인 | 트레일러 공식 설명(수정재업) | 유로트럭2 영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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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트레일러 면허, 하루면 딴다? – 아웃도어뉴스

캠핑족들을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서 레저 마니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월 28일부터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 견인차 면허와 소형 견인차 면허로 구분하고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했다. 캠핑 인구 500만 시대. 당연히 트레일러에 관심을 가지는 캠퍼들도 늘었다. 이로 인해 소형 견인차 면허에 캠핑족들의 관심이 몰린 가운데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신생 면허라 전국에 시험장이 많지 않아요. 우선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이 전국적으로 4곳 밖에 안 되죠. 저희 학원은 면허가 신설된 첫날부터 함께 했어요. 사설 학원으로는 최초죠. 시험장이 많지 않다보니 시험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기존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라 굳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윤 대표는 “운전이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트레일러를 달고 하는 것은 또 다르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턱대고 시험을 먼저 본 사람들이 몇 번 떨어진 후에 학원을 찾는 경우가 꽤 되요.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기초부터 탄탄히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신설된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전국 4개 시험장(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과 사설 운전면허학원 일부에서 가능하다. 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능시험 1만7,000원, 면허증 발급 7,500원이 든다. 이 외에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다. 기자가 시험 본 자유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www.jayuway.kr, 031-947-9944)은 전국 사설 운전면허학원 최초로 소형 견인차 면허를 도입해 7월 28일부터 학원 자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학과 3시간, 기능 4시간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하루면 충분하다. 미리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확인증을 지참하면 더욱 빠르게 면허를 딸 수 있다. 면허 취득까지 비용은 36만9,700원이다. 기능 시험 코스 정보

드디어 방향전환 코스 진입.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코스는 ‘ㅓ’ 형태를 이루고 있다. 직진해 앞바퀴가 코스 끝에 위치한 차선에 닿으면 기어를 R로 바꾸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 후진한다. 이때 트레일러가 왼쪽으로 꺾여 주차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차와 트레일러의 각도가 약 120도 정도 됐을 때 멈추고,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 주차한다. 물론 이때 트레일러가 차와 일직선을 이뤄 주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트레일러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틀어졌다면 차를 전진해 트레일러가 틀어진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든 후 확인선을 지나야 코스 성공이다. 다만 코스 성공 여부는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일직선 여부가 아니고, 트레일러 바퀴가 일정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일직선이 될 필요는 없다.

11 thg 8, 2016 — 그동안 다소 과한 대형 트레일러가 부담스러워 면허 따기를 주저했다면 걱정은 그만, 소형 견인차 면허는 캠핑족에게 알맞은 크기의 견인차와 트레일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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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캠핑 트레일러 면허, 하루면 딴다? – 아웃도어뉴스
  • Description Website: 11 thg 8, 2016 — 그동안 다소 과한 대형 트레일러가 부담스러워 면허 따기를 주저했다면 걱정은 그만, 소형 견인차 면허는 캠핑족에게 알맞은 크기의 견인차와 트레일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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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면허시험장 대형견인(트레일러) 기능시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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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트레일러 면허, 하루면 딴다?

소형 견인차 면허 도전기…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 90점 이상 합격

소형 견인차 면허. 이 생소한 면허를 처음 들어봤다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생긴 지 불과 2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생 면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라이선스냐. 쉽게 말해 캠핑족을 위한 트레일러 운전 자격증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트레일러가 요즘은 우리나라 도로 위에서도 종종 눈에 띄니 그만큼 수요가 늘었다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만 몰 수 있었던 캠핑 트레일러를 보다 쉽고 간편한 소형 견인차 면허로 끌 수 있게 됐다. 돈 많이(?) 벌면 멋들어진 트레일러 하나 끌고 전국, 아니 전 세계를 여행하고픈 아웃도어 매거진 편집장이라면 이 정도 자격증은 있어야지. 그래서 도전했다. 일명 ‘트레일러 면허 도전기’다.<편집자 주>

▲ 지난 7월 28일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서 캠핑족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사진=정영찬 기자

새하얀 1톤 트럭과 동량 화물칸 크기 평판 트레일러의 결합. 이것이 소형 견인차 면허를 따기 위해 몰아야하는 차다. 이 면허가 생기기 전에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운반할 때나 필요한 대형 트레일러를 가지고 면허를 따야했다. 백문이 불여인견(百聞不如一見). 실제로 대형 탑차를 보면 입이 ‘떡’ 하고 벌어질 만큼 어마무시하게 크다. 캠핑용 트레일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절대’ 이보다 클 순 없지. 그동안 다소 과한 대형 트레일러가 부담스러워 면허 따기를 주저했다면 걱정은 그만, 소형 견인차 면허는 캠핑족에게 알맞은 크기의 견인차와 트레일러로 부담을 확 줄였다.

▲ 7시간을 투자한 끝에 ‘소형 견인차 면허’ 취득에 성공한 기자.

아뿔사! 2종 보통, 수동 기어에 당황하다

오전 9시, 학과 수업부터 시작이다. 강의는 총 3시간.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1·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경력 1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따로 필기시험은 보지 않는다. 3시간 동안 부담 없이 강·의를 들으면 된다는 소리. 문제는 기능이다.

기능은 총 4시간을 이수해야한다. 하루 수업 시간은 최대 4시간으로, 기존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기능 10시간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3일이 소요됐지만, 소형 견인차 면허는 하루면 이수가 가능하다.

▲ S자 구간은 곡선 코스는 정해진 공식만 따르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

기능 첫 시간, 강사가 먼저 시범을 보인다.“코스는 굴절·곡선·방향전환 3가지에요. 출발할 때는 기어를 1단으로 놓고…. 코스 당 주어진 시간은 3분…. 시간 초과되면 감점이 10점…. 아시겠죠?”강사의 이야기는 계속됐지만 기어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기자의 면허는 ‘2종 보통’. 수동 기어는 문외한이란 소리다. 시작부터 약한 소리가 툭 튀어 나온다.“저…. 스틱은 한 번도 몰아 본 적이 없는데요.”“……흠, 그럼 먼저 스틱 조작법부터 배워야겠네요. 아무래도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잠시 당황했지만 수동 기어 조작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수동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라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시동 꺼짐 현상도 4시간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자가 운전에 출중한 사람이냐고? 물론 아니다. 그저 평범한 7년차 드라이버에 불과하다. 2종 보통 면허 소유자도 1시간 정도면 수동 기어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다.

소형 견인차 면허의 모든 것

소형 견인차 면허란?

지난 7월 28일 신설된 면허로 캠핑·레저 차량에 맞는 피견인차 총 중량이 750kg 초과 3톤 이하인 경우 필요하다. 공차중량 기준 750kg에 못 미치는 트레일러는 추가 면허 없이 그냥 몰아도 된다. 신설 면허가 생기기 전에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운반할 때나 쓰는 탑차로 시험을 봐 부담이 컸으나 소형 견인차 면허는 1종 보통 면허 차량과 피견인차(평판)를 연결해 부담감을 줄였다. 응시 자격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 및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단,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면허취소자는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 및 여권사진 3매, 신분증, 신체검사 확인증이 필요하다. 응시 가능 시험장

신설된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전국 4개 시험장(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과 사설 운전면허학원 일부에서 가능하다. 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능시험 1만7,000원, 면허증 발급 7,500원이 든다. 이 외에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다. 기자가 시험 본 자유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www.jayuway.kr, 031-947-9944)은 전국 사설 운전면허학원 최초로 소형 견인차 면허를 도입해 7월 28일부터 학원 자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학과 3시간, 기능 4시간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하루면 충분하다. 미리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확인증을 지참하면 더욱 빠르게 면허를 딸 수 있다. 면허 취득까지 비용은 36만9,700원이다. 기능 시험 코스 정보

소형 견인차 면허는 기능 시험만 본다. 코스는 굴절, 곡선, 방향전환 3가지이며 각 코스별로 3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코스당 3분 내로 통과해야하며, 3분을 초과하면 감점 10점, 검지선을 밟으면 감점 10점이다. 이 외에 출발선에서 20초 이내 출발하지 않거나, 시험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를 이탈하면 실격이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10점)만 허용된다.

▲ 곡선 코스를 지나는 견인차와 피견인차.

소형 견인차 면허 기능 시험은 총 3개 코스로 진행된다. 90도 코너를 2번 지나는 굴절 코스, S자로 이루어진 곡선 코스를 지나 최난 구간인 방향전환 코스로 이어진다. 굴절과 곡선 코스는 운전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

▲ 곡선 코스에 진입하는 시험 차량.

물론 승용차만 몰아본 운전자라면 트럭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지해야한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1톤 트럭은 운전석이 앞바퀴보다 앞쪽에 있다. 운전할 때 무엇이 다르냐고? 방향 전환을 할 때 차 앞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가도 되나?’ 싶을 만큼 진행 방향으로 진입해 핸들을 돌려야한다는 소리다. 처음 한두 번은 ‘이러다 우측 바퀴가 차선을 밟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물론 기우다. 강사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안전하게 코스를 통과할 수 있다.

곡선 코스도 마찬가지. 대시보드 끝선이 노견(차선을 따라 이어지는 턱)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운전하면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피견인차가 차선을 밟지 않도록 수시로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3가지 코스 중 최대 난코스는 방향전환 코스다. 차를 후진해 트레일러와 견인차를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차해야만 한다. 최대 난코스 ‘T자 구간’을 공략하라

문제는 방향전환 코스다. 일명 T자 구간. 1년 이상 운전 경력자라면 후진 주차야 손쉽게 할 수 있지만 트레일러를 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후진할 때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

“일반 차는 후진할 때 가려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 되요. 그런데 트레일러는 반대에요. 트레일러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핸들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해요.”

설명만 듣자니 뭔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직선 코스로 나와 후진 연습 시작.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1자로 놓인 상태로 후진을 시작했다. 트레일러는 동력이 없어 미세한 요철에도 금세 반응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트레일러가 우측으로 움직이면 재빨리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트레일러의 방향을 왼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습을 계속하다 보니 트레일러의 반응에 따라 핸들을 좌우로 미세하게 움직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후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드디어 방향전환 코스 진입.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코스는 ‘ㅓ’ 형태를 이루고 있다. 직진해 앞바퀴가 코스 끝에 위치한 차선에 닿으면 기어를 R로 바꾸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 후진한다. 이때 트레일러가 왼쪽으로 꺾여 주차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차와 트레일러의 각도가 약 120도 정도 됐을 때 멈추고,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 주차한다. 물론 이때 트레일러가 차와 일직선을 이뤄 주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트레일러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틀어졌다면 차를 전진해 트레일러가 틀어진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든 후 확인선을 지나야 코스 성공이다. 다만 코스 성공 여부는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일직선 여부가 아니고, 트레일러 바퀴가 일정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일직선이 될 필요는 없다.

▲ 90도 코너가 2번 연달아 나오는 굴절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 모든 운전면허시험에는 신체검사가 필수다. 인근 병원에 방문해 시력검사, 색맹검사 등을 받아 시험장에 제출해야만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윤정용 자유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대표. mini interview

윤정용 자유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대표

“소형 견인차 면허, 우리가 사설학원 최초입니다”

캠핑족들을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서 레저 마니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월 28일부터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 견인차 면허와 소형 견인차 면허로 구분하고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했다. 캠핑 인구 500만 시대. 당연히 트레일러에 관심을 가지는 캠퍼들도 늘었다. 이로 인해 소형 견인차 면허에 캠핑족들의 관심이 몰린 가운데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신생 면허라 전국에 시험장이 많지 않아요. 우선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이 전국적으로 4곳 밖에 안 되죠. 저희 학원은 면허가 신설된 첫날부터 함께 했어요. 사설 학원으로는 최초죠. 시험장이 많지 않다보니 시험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기존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라 굳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윤 대표는 “운전이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트레일러를 달고 하는 것은 또 다르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턱대고 시험을 먼저 본 사람들이 몇 번 떨어진 후에 학원을 찾는 경우가 꽤 되요.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기초부터 탄탄히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능 4시간을 마치면? 당일에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합격 여부? 당연히(?) 합격이다. 영광스럽게도 7월 28일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된 이후 자유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최초 여성 합격자다. 다시 한 번 덧붙이자면, 기자의 운전 실력은 평범하다. 정해진 기능 시간을 채운다면 면허 취득,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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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에는 견인형(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고장ㆍ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ㆍ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라고 할 것인바,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주된 목적이 피견인차의 견인이라고 할 것이고, 트레일러가 피견인차의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 때 피견인차를 견인하러 가기 위하여 운전하는 등 피견인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필요한 운전면허가 무엇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피견인자동차를 붙이고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나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종 특수면허 외의 다른 면허를 받은 사람도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 특수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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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트레일러 면허 합격 공식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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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법제처 12-0374, 2012. 7. 27., 경찰청]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지?

【회답】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에는 견인형(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고장ㆍ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ㆍ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이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를 정하면서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특수자

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라고 할 것인바,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주된 목적이 피견인차의 견인이라고 할 것이고, 트레일러가 피견인차의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 때 피견인차를 견인하러 가기 위하여 운전하는 등 피견인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필요한 운전면허가 무엇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1종 대형

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 중에서도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트레일러와 레커”의 경우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트레일러 및 레커를 운전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피견인자동차를 붙이고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나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종 특수면허 외의 다른 면허를 받은 사람도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트레일러”의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는 피견

인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법령상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소 달라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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