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에 대한 기사를 찾고 있습니까 “구미 여아 신생아 사진“? 웹사이트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c1.castu.org 탐색에서: c1.castu.org/blog. 바로 아래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있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더 많은 관련 검색어: 구미 여아 신생아 사진
Table of Contents
“사진 속 구미 여아, 신생아 아냐” 산부인과 전문의들 한목소리
30년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 C 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신생아가 4kg를 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국내에서 5kg가 넘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사진으로 봤을 때 아기가 적어도 5kg은 되어 보이는데 신생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보통 신생아는 양수에 오래 들어 있었기 때문에 출산 직후 피부가 쭈글쭈글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전혀 없다”고 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게티이미지 전문의들은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A씨의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임신 중기인 14주에서 27주차에 접어들면 태아가 본격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자궁의 크기가 커지면서 아랫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때문에 남편이 모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 Source: news.mt.co.kr
- Views: 12628
- Publish date: 3 minute ago
- Downloads: 65512
- Likes: 9414
- Dislikes: 6
- Title Website: “사진 속 구미 여아, 신생아 아냐” 산부인과 전문의들 한목소리
- Description Website:
- Source: Youtube
- Views: 51407
- Date: 49 minute ago
- Download: 48040
- Likes: 1757
- Dislikes: 10
“사진 속 구미 여아, 신생아 아냐” 산부인과 전문의들 한목소리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신원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하다. 경찰은 친모 A씨(48)의 큰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숨진 3세 여아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친모라는 사실 조차 부인한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A씨 측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사진 속 아이가 실제 신생아인지부터가 분명하지 않다. 특히 사진 속 아이의 인식표가 떨어져 있어 논란이다. 전문의들은 부인의 임신사실을 몰랐다는 A씨 남편의 주장에도 의문을 표했다.
━
①사진 속 아이, 정말 신생아 맞나
━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지난 29일 A씨의 가족 측은 한 언론에 숨진 아이의 신생아 때 사진을 공개했다. A씨 가족은 발찌가 인위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점, 사진 속 아기 생김새가 숨진 아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바꿔치기 의혹’을 정면반박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사진 속 아기는 B씨가 출산한 아이로, DNA 검사 결과에서 A씨의 친딸로 확인된 아이다.
그러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사진 속 아기가 신생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 속 신생아 인식표에는 B씨와 B씨 전 남편의 이름이 부모 성명란에 적혀 있으며, 아이의 성별과 출생 당시 체중 3.485kg이 표시돼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사진 속 아기에겐 신생아에게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없다고 했다.
30년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 C 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신생아가 4kg를 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국내에서 5kg가 넘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사진으로 봤을 때 아기가 적어도 5kg은 되어 보이는데 신생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보통 신생아는 양수에 오래 들어 있었기 때문에 출산 직후 피부가 쭈글쭈글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전혀 없다”고 했다.
C 씨는 “출산 직후에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열로 인해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는 ‘태열’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진 속 아기는 이런 모습이 없다”며 “사진만으로 아기가 몇개월 정도 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2개월 이상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북에서 근무하는 20년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 D 씨도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이 사진은 신생아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출산 직후 체중은 당연히 아기마다 차이가 있으나 허벅지나 몸 크기로 볼 때 사진 속 아기는 출산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
②딸과 외손녀가 바뀌었다?…”인식표 몸에서 떨어진 것 이상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진 속 아기와 숨진 3세 아기의 동일인 여부를 놓고 ‘판독 불가’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B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날까지의 신생아 사진 10여장을 확보해 국과수에 ‘같은 아기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과수가 “사진상으로는 판독 불가하다”고 경찰에 회보했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사진 속 아기가 신생아로 보기는 어렵지만 카메라와 아기의 거리, 사진 구도 등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된 채 놓여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전문의는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인식표가 아기의 발목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나 체중 등 신생아로 볼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다”면서도 “사진 각도나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만으로 섣불리 바꿔치기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D전문의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식표는 아기의 몸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며 “신생아실에는 아기의 가족을 포함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데 간호사나 의사는 아기가 바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식표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아기가 바꿔치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진으로 아기의 모습을 확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인식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며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크다는 것만으로 아기가 바꿔치기됐다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전문의들은 A씨가 병원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외손녀를 바꿔치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D전문의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고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
③’임신 몰랐을 리 없다’는 남편, 정말 몰랐나?
━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게티이미지 전문의들은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A씨의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임신 중기인 14주에서 27주차에 접어들면 태아가 본격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자궁의 크기가 커지면서 아랫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때문에 남편이 모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C전문의는 “임신 초기인 14주 전이라면 배가 살짝 부른 정도가 표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양수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배가 부풀고 신체 일부가 붓는 등 육안으로도 변화가 뚜렷해진다”며 “배를 옷으로 동여매 감싸거나 하지 않았다면 함께 동거중인 사람이 임신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심리전문가들은 A씨 부부의 실제 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학적으로는 임신 사실을 숨기기 어렵더라도 피의자들은 범행을 감추려는 심리가 강하게 형성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이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두 사람의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A씨가 임신 후 범행의 의도를 갖게 됐다면 구체적인 수단을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동거인에게도 임신 사실을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신원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하다. 경찰은 친모 A씨(48)의 큰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숨진 3세 여아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친모라는 사실 조차 부인한다.산부인과 전문의들은 A씨 측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사진 속 아이가 실제 신생아인지부터가 분명하지 않다. 특히 사진 속 아이의 인식표가 떨어져 있어 논란이다. 전문의들은 부인의 임신사실을 몰랐다는 A씨 남편의 주장에도 의문을 표했다.지난 29일 A씨의 가족 측은 한 언론에 숨진 아이의 신생아 때 사진을 공개했다. A씨 가족은 발찌가 인위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점, 사진 속 아기 생김새가 숨진 아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바꿔치기 의혹’을 정면반박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사진 속 아기는 B씨가 출산한 아이로, DNA 검사 결과에서 A씨의 친딸로 확인된 아이다.그러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사진 속 아기가 신생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 속 신생아 인식표에는 B씨와 B씨 전 남편의 이름이 부모 성명란에 적혀 있으며, 아이의 성별과 출생 당시 체중 3.485kg이 표시돼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사진 속 아기에겐 신생아에게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없다고 했다.30년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 C 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신생아가 4kg를 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국내에서 5kg가 넘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사진으로 봤을 때 아기가 적어도 5kg은 되어 보이는데 신생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보통 신생아는 양수에 오래 들어 있었기 때문에 출산 직후 피부가 쭈글쭈글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전혀 없다”고 했다.C 씨는 “출산 직후에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열로 인해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는 ‘태열’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진 속 아기는 이런 모습이 없다”며 “사진만으로 아기가 몇개월 정도 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2개월 이상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경북에서 근무하는 20년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 D 씨도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이 사진은 신생아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출산 직후 체중은 당연히 아기마다 차이가 있으나 허벅지나 몸 크기로 볼 때 사진 속 아기는 출산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진 속 아기와 숨진 3세 아기의 동일인 여부를 놓고 ‘판독 불가’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B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날까지의 신생아 사진 10여장을 확보해 국과수에 ‘같은 아기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과수가 “사진상으로는 판독 불가하다”고 경찰에 회보했다.산부인과 의사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사진 속 아기가 신생아로 보기는 어렵지만 카메라와 아기의 거리, 사진 구도 등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된 채 놓여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C전문의는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인식표가 아기의 발목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나 체중 등 신생아로 볼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다”면서도 “사진 각도나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만으로 섣불리 바꿔치기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D전문의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식표는 아기의 몸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며 “신생아실에는 아기의 가족을 포함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데 간호사나 의사는 아기가 바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식표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아기가 바꿔치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진으로 아기의 모습을 확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인식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며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크다는 것만으로 아기가 바꿔치기됐다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다만 전문의들은 A씨가 병원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외손녀를 바꿔치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D전문의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고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전문의들은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A씨의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임신 중기인 14주에서 27주차에 접어들면 태아가 본격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자궁의 크기가 커지면서 아랫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때문에 남편이 모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C전문의는 “임신 초기인 14주 전이라면 배가 살짝 부른 정도가 표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양수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배가 부풀고 신체 일부가 붓는 등 육안으로도 변화가 뚜렷해진다”며 “배를 옷으로 동여매 감싸거나 하지 않았다면 함께 동거중인 사람이 임신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다만 범죄심리전문가들은 A씨 부부의 실제 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학적으로는 임신 사실을 숨기기 어렵더라도 피의자들은 범행을 감추려는 심리가 강하게 형성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이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두 사람의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A씨가 임신 후 범행의 의도를 갖게 됐다면 구체적인 수단을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동거인에게도 임신 사실을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
‘구미 여아 사건’ 발찌 끊어진 신생아 사진 나와 – 한국일보
김씨는 출산 후 1주일 뒤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퇴원하기 전 신생아 혈액검사에서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온 만큼 두 아이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부인과 의원 기록상 아기 혈액형은 A형으로 나왔지만, 김씨는 BB형, 김씨의 전 남편은 AB형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출산 다음날인 2018년 3월 31일 석씨가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석씨도 경찰조사에서 출산 다음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석씨는 매일 퇴근 후 남편 김모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 딸 김씨와 아기를 살펴봤다.
산부인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 이름과 출생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담은 인식표를 붙인다. 주로 아기가 누워 있는 바구니 등에 표시하며, 팔목과 발목에는 띠 형태로 부착한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신생아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에 병원 직원들도 함부로 끊거나 풀지 않는다.
- Source: www.hankookilbo.com
- Views: 104255
- Publish date: 43 minute ago
- Downloads: 8182
- Likes: 5660
- Dislikes: 2
- Title Website: ‘구미 여아 사건’ 발찌 끊어진 신생아 사진 나와 – 한국일보
- Description Website:
‘구미 여아 사건’ 분리된 신생아 인식표 사진 확보 | 뉴스A
- Source: Youtube
- Views: 73990
- Date: 21 hours ago
- Download: 77260
- Likes: 3300
- Dislikes: 8
‘구미 여아 사건’ 발찌 끊어진 신생아 사진 나왔다
산부인과 병원서 아이 바꿔치기 정황
신생아 혈액형도 부모 조합과 어긋나
경북 구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산부인과에서 발찌가 끊어진 채 촬영된 신생아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자신의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꾸려고 고의로 발찌를 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는 동안 끊어진 발찌가 신생아 머리맡에 놓여 있는 사진을 확보했다. 사진은 김씨가 출산 후 아기를 돌보면서 휴대폰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 이름과 출생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담은 인식표를 붙인다. 주로 아기가 누워 있는 바구니 등에 표시하며, 팔목과 발목에는 띠 형태로 부착한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신생아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에 병원 직원들도 함부로 끊거나 풀지 않는다.
경찰은 김씨의 출산 다음날인 2018년 3월 31일 석씨가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석씨도 경찰조사에서 출산 다음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석씨는 매일 퇴근 후 남편 김모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 딸 김씨와 아기를 살펴봤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의 아이와 딸 김씨의 아이를 바꾸려고 발찌를 풀거나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의 전 사위이자 사라진 아기의 아버지 홍모씨도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생아 팔찌가 끊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출산 후 1주일 뒤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퇴원하기 전 신생아 혈액검사에서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온 만큼 두 아이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부인과 의원 기록상 아기 혈액형은 A형으로 나왔지만, 김씨는 BB형, 김씨의 전 남편은 AB형으로 확인됐다.
구미= 김정혜 기자 [email protected]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0 0 공유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URL 기사저장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구미 여아, 신생아 인식표 끊어진 사진 확인 – 동아일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생아의 인적 사항이 담긴 발찌 모양의 인식표가 아기 몸에서 분리된 정황을 확인하고 친모 A 씨(48)와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28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의 딸 B 씨(22)는 자신이 출산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휴대전화로 아기 사진을 여러 장 촬영했다. B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가운데 아기의 발목 부분에 있는 인식표가 분리된 모습이 담긴 사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진을 발견했다. B 씨의 전남편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생아의 인식표가 끊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 중에 인식표가 분리된 모습이 나왔다. B 씨가 여러 장을 찍으면서 해당 장면이 있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아기의 인식표를 풀거나 끊은 것으로 보고 ‘신생아 바꿔치기’가 벌어진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A 씨가 딸 B 씨가 낳은 아기의 인식표를 분리한 뒤 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의 발목에 달아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경찰은 또 A 씨가 딸 B 씨의 출산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3월 31일 해당 산부인과를 처음 찾은 것을 확인했다. A 씨가 이후 B 씨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B 씨는 출산 일주일 후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같은 해 4월 2일 이전에 ‘신생아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아기가 태어난 후 48시간이 지나 혈액검사를 한 날이다. 병원 자료에는 아기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생물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당시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파악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구미=장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 Source: www.donga.com
- Views: 63868
- Publish date: 24 hours ago
- Downloads: 12166
- Likes: 1276
- Dislikes: 10
- Title Website: 구미 여아, 신생아 인식표 끊어진 사진 확인 – 동아일보
- Description Website:
- Source: Youtube
- Views: 50631
- Date: 49 minute ago
- Download: 94235
- Likes: 722
- Dislikes: 2
구미 여아, 신생아 인식표 끊어진 사진 확인
사진=뉴시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생아의 인적 사항이 담긴 발찌 모양의 인식표가 아기 몸에서 분리된 정황을 확인하고 친모 A 씨(48)와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28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의 딸 B 씨(22)는 자신이 출산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휴대전화로 아기 사진을 여러 장 촬영했다. B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가운데 아기의 발목 부분에 있는 인식표가 분리된 모습이 담긴 사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진을 발견했다. B 씨의 전남편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생아의 인식표가 끊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 중에 인식표가 분리된 모습이 나왔다. B 씨가 여러 장을 찍으면서 해당 장면이 있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아기의 인식표를 풀거나 끊은 것으로 보고 ‘신생아 바꿔치기’가 벌어진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A 씨가 딸 B 씨가 낳은 아기의 인식표를 분리한 뒤 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의 발목에 달아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경찰은 또 A 씨가 딸 B 씨의 출산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3월 31일 해당 산부인과를 처음 찾은 것을 확인했다. A 씨가 이후 B 씨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B 씨는 출산 일주일 후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같은 해 4월 2일 이전에 ‘신생아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아기가 태어난 후 48시간이 지나 혈액검사를 한 날이다. 병원 자료에는 아기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생물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당시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파악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구미=장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 열어보기] 구미 여아, 신생아 인식표 끊어진 사진 확인
경찰은 또 석씨가 20대 딸의 출산 다음 날인 2018년 3월 31일에 산부인과를 처음 찾았고 이후 딸이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파악해서 집중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한 전문가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물품, 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갑자기 물품을 구해주지 못하겠다면서 이번 달 초부터 잠적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A씨는 공지를 통해 “잠적한 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Source: imnews.imbc.com
- Views: 90238
- Publish date: 12 hours ago
- Downloads: 78610
- Likes: 7547
- Dislikes: 3
- Title Website: [뉴스 열어보기] 구미 여아, 신생아 인식표 끊어진 사진 확인
- Description Website:
\”친모 맞고 아기 바꿔치기도 인정\”‥항소심도 징역 8년 (2022.01.27/뉴스투데이/MBC)
- Source: Youtube
- Views: 52478
- Date: 20 hours ago
- Download: 76353
- Likes: 5253
- Dislikes: 6
[뉴스 열어보기] 구미 여아, 신생아 인식표 끊어진 사진 확인
Previous Next
전체재생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경북 구미 세 살배기 아이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생아의 인적 사항이 담긴 발찌 인식표가 아기 몸에서 분리된 정황을 확인하고 친모 석씨와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석씨의 20대 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아기 사진 중에 아기의 발목 부분에 있는 인식표가 분리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온 건데,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아기의 인식표를 풀거나 끊은 것으로 보고
‘신생아 바꿔치기’가 벌어진 증거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석씨가 20대 딸의 출산 다음 날인 2018년 3월 31일에 산부인과를 처음 찾았고 이후 딸이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파악해서 집중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20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인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운전면허를 딸 여유가 생겼고, 20대 직장인들은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종 운전면허를 새롭게 취득한 20대는 2019년보다 22.1퍼센트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를 처음 발급받은 뒤엔 안전운전에 더 신경 써야 한다”면서 “운전 기간이 짧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천 원짜리 백반을 판매하는 광주 대인시장 ‘해 뜨는 식당’이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 김선자 할머니가 독거노인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문을 연 ‘해 뜨는 식당’은 천원 밥상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광주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천 원 식당을 계속 운영해달라”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딸 김윤경 씨가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엔 코로나19 탓에 기부가 줄어들면서 경영위기를 겪어왔다는데요.
지난 27일, 자원봉사자들은 ‘해 뜨는 식당’을 찾아 식당 내부를 청소했고 대인시장 상인회는 김치와 무 같은 5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일보 살펴봅니다.
법무부가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를 적극추진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랏돈으로 징역 3년 이상이 예상되는 중범죄 피의자는 물론, 경제적 여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건데, 그 이면에는 ‘변호사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많아질수록 일반 변호사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는 데다가 형사공공변호인을 기준으로 책정된 낮은 수임 단가가 법률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라는데요.
법무부는 변호사업계와 인권위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이르면 상반기 중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신문입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는 ‘공동구매’와 관련한 피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공동구매장 A씨를 믿고 사업에 참여했다가 물품과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 6백여 명은 A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피해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비공개 공동구매 사업을 해왔는데, A씨가 취급한 상품권과 골드바 등은 시세보다 50퍼센트 정도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갑자기 물품을 구해주지 못하겠다면서 이번 달 초부터 잠적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A씨는 공지를 통해 “잠적한 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생중계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는 과장광고가 성행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겉모습만 보면 TV 홈쇼핑과 비슷한 점이 많은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방송·통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한 전문가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물품, 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MBC
포털
SNS
유튜브 분야별 추천 뉴스
경찰, ‘구미 3살 여아 사건’ 신생아 사진 국과수 판독…성과 없어
경찰은 유전자 분석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된 48살 B 씨가 A 씨 출산 이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경북경찰청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한 22살 A 씨가 가진 신생아 사진 10여 장을 의뢰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9 thg 3, 2021 — 경찰이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생아 사진 판독을 의뢰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ource: www.ytn.co.kr
- Views: 93993
- Publish date: 49 minute ago
- Downloads: 2056
- Likes: 4664
- Dislikes: 6
- Title Website: 경찰, ‘구미 3살 여아 사건’ 신생아 사진 국과수 판독…성과 없어
- Description Website: 29 thg 3, 2021 — 경찰이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생아 사진 판독을 의뢰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길\”…3살 생일맞은 구미 여아, 사라진 아이는? / 연합뉴스 (Yonhapnews)
- Source: Youtube
- Views: 91656
- Date: 15 minute ago
- Download: 95642
- Likes: 7408
- Dislikes: 8
경찰, ‘구미 3살 여아 사건’ 신생아 사진 국과수 판독…성과 없어
경찰이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생아 사진 판독을 의뢰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한 22살 A 씨가 가진 신생아 사진 10여 장을 의뢰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된 48살 B 씨가 A 씨 출산 이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진 속 신생아가 동일 인물인지를 분석 의뢰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사진 가운데는 신생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발찌가 발에서 분리된 상태로 따로 놓여 있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아이 외에 A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과 숨진 아이의 친부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생아 맞나?”..구미 여아 사진 본 엄마들 반응 – Daum
- Source: v.daum.net
- Views: 4171
- Publish date: 13 minute ago
- Downloads: 99639
- Likes: 3932
- Dislikes: 4
- Title Website: “신생아 맞나?”..구미 여아 사진 본 엄마들 반응 – Daum
- Description Website:
‘구미 여아’ 끊어진 발찌 사진 확인…큰딸이 촬영 / YTN
- Source: Youtube
- Views: 2601
- Date: 7 minute ago
- Download: 93472
- Likes: 9993
- Dislikes: 6
`출생 일주일 아이 허벅지가 토실` 구미 여아 신생아때 사진 …
특히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아기 엄마들은 알아볼 것이다. 사진은 신생아 아니다”, “사진 속 아이는 신생아가 아니다. 우량아인데, 족히 5kg는 넘게 보인다. 3kg 신생아는 바구니 절반도 차지 안 한다. 공범이 있는 바꿔치기가 맞다”, “저 아이가 일주일 된 아이라고? 백일은 되어 보인다. 일주일 신생아 절대 저렇지 않다”, “태열 하나 없고 저렇게 크고 통통한데 3개월은 되어 보인다. (아이가) 바뀐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29일 중앙일보가 구미 여아 친모 가족으로부터 입수한 숨진 3세 여아의 신생아 때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태어날 당시 아이 체중(3.45kg)을 감안한다면 살이 오른 허벅지나 발가락, 태열이 없는 얼굴 모습 등이 최소 50일 이상 되어 보인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지적이다.
앞서 경찰은 딸 김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혈액형 검사(채혈)를 하기까지 ’48시간 이내’ 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석 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기와 장소를 2018년 3월31일에서 4월 1일 사이, 김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로 특정했다.
- Source: www.busan.com
- Views: 96009
- Publish date: 24 minute ago
- Downloads: 37506
- Likes: 9074
- Dislikes: 3
- Title Website: `출생 일주일 아이 허벅지가 토실` 구미 여아 신생아때 사진 …
- Description Website:
An exclusive release of the shocking letter, death of the third-year-old girl in Gumi.
- Source: Youtube
- Views: 80879
- Date: 21 minute ago
- Download: 52883
- Likes: 5234
- Dislikes: 1
‘출생 일주일 아이 허벅지가 토실’ 구미 여아 신생아때 사진 논란
29일 중앙일보가 구미 여아 친모 가족으로부터 입수한 숨진 3세 여아의 신생아 때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태어날 당시 아이 체중(3.45kg)을 감안한다면 살이 오른 허벅지나 발가락, 태열이 없는 얼굴 모습 등이 최소 50일 이상 되어 보인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28일 ‘아이 바꿔치기’를 한 친모로 지목돼 구속 수사를 받는 석 모(48) 씨의 가족들로부터 입수한 숨진 3세 여아의 신생아 때 사진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 씨 가족은 중앙일보 측에 숨진 아이의 신생아 때 사진 3장을 제공했다. 사진 3장 가운데 2장의 사진에는 아기 머리맡에 발찌가 놓여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발찌가 침대에 설치된 가람막에 걸려 있다. 출생 관련 정보에도 석 씨의 딸인 김 모(22·구속) 씨 이름과 전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부모 성명란에 적혀 있다. 아이의 성별과 출생 당시 체중(3.485kg), 출생일과 출생 시간 등이 적혀 있다.
문제는 석 씨 가족이 제공한 아이의 사진이 “신생아치고는 우량하다. 족히 50일 이상은 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아기 엄마들은 알아볼 것이다. 사진은 신생아 아니다”, “사진 속 아이는 신생아가 아니다. 우량아인데, 족히 5kg는 넘게 보인다. 3kg 신생아는 바구니 절반도 차지 안 한다. 공범이 있는 바꿔치기가 맞다”, “저 아이가 일주일 된 아이라고? 백일은 되어 보인다. 일주일 신생아 절대 저렇지 않다”, “태열 하나 없고 저렇게 크고 통통한데 3개월은 되어 보인다. (아이가) 바뀐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댓글을 다수의 누리꾼들 공감을 받으며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이 사진을 ‘아이 바꿔치기’ 정황으로 판단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석 씨 가족에 따르면 이 사진은 딸 김 씨가 아기를 출산한 지 일주일 안에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찍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고 일주일 동안 입원한 뒤 퇴원했고, 산후조리원은 가지 않았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한편 석 씨의 남편은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의 주장대로면)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손녀)랑 바꿔치기했다는 거다. 저와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모르냐”며 항변했다.
앞서 경찰은 딸 김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혈액형 검사(채혈)를 하기까지 ’48시간 이내’ 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석 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기와 장소를 2018년 3월31일에서 4월 1일 사이, 김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로 특정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사라진 아이·입증 안 된 바꿔치기…’구미 여아 사건’ 다시 미궁
수사기관은 석씨가 직장에서 3월 6일 조퇴를 하고 이튿날에는 결근했다는 정황을 들어 그 무렵 B양을 낳았다고 봤다. 그러나 석씨는 2월 재입사 후 3월 말까지 총 28일을 근무하면서 그중 이틀을 제외하고는 하루 10시간씩 모두 연장근무를 했다. 만약 3월 초에 아이를 낳았다면 석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누가 어디에서 돌봤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아울러 증거로 제출된 아기 사진들을 보면 3월 30일부터 퇴원 직전인 4월 8일까지 생김새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봤다. 특히 A양은 태어났을 때부터 왼쪽 귓바퀴 위쪽이 접혀 있었는데, 다음 달 7일 찍힌 아기 사진에도 그런 특징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문가에게 아기 사진 판독을 의뢰해 동일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끝에 석씨가 2018년 3월께 B양을 몰래 낳은 뒤 그달 말 김씨가 산부인과에서 A양을 출산하자 두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결론내렸다. 두 아이가 뒤바뀐 시점은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로 특정했다. 검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6 thg 6, 2022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은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아기 바꿔 …
- Source: www.yna.co.kr
- Views: 74861
- Publish date: 46 minute ago
- Downloads: 69450
- Likes: 860
- Dislikes: 5
- Title Website: 사라진 아이·입증 안 된 바꿔치기…’구미 여아 사건’ 다시 미궁
- Description Website: 16 thg 6, 2022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은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아기 바꿔 …
구미 여아 사망 파기환송심…진실 밝혀질까? / KBS 2022.08.12.
- Source: Youtube
- Views: 55045
- Date: 24 hours ago
- Download: 62387
- Likes: 8712
- Dislikes: 4
사라진 아이·입증 안 된 바꿔치기…’구미 여아 사건’ 다시 미궁
대법원, 친모 출산 시기·아이 바꿔치기 시점에 여러 의문점 제기 딸이 낳은 아이 행방·석씨의 출산 사실 부인 배경도 ‘미스터리’
지난해 1심 법정 향하는 친모 석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은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아기 바꿔치기’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에 이어 1·2심이 인정한 범행 시점 등이 증거와 사실관계로 단단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추가 심리를 요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광고
이번 사건에는 두 명의 아기와 두 명의 엄마가 등장한다.
피고인 석씨의 딸 김모(23)씨는 2018년 3월 30일 낮 12시 56분께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A양(출생 당시 3.485㎏)을 출산한다. 김씨는 다음 달 9일 ‘한 아기’를 안고 산부인과를 퇴원한다.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2월 9일 석씨는 김씨의 집에서 세살 된 아이가 혼자 숨져 있는 걸 발견한다. 석씨는 아이 시신을 매장하려다 이튿날 남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초반 김씨가 친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씨로 밝혀져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결과적으로 김씨의 딸 A양의 행방은 온데간데없고, 석씨의 딸 B양만 김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끝에 석씨가 2018년 3월께 B양을 몰래 낳은 뒤 그달 말 김씨가 산부인과에서 A양을 출산하자 두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결론내렸다. 두 아이가 뒤바뀐 시점은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로 특정했다. 검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산부인과에서 3월 31일 0시께 측정한 아기 몸무게는 3.460㎏이었는데 4월 1일 0시께에는 3.21㎏으로 나왔다는 점과 4월 1일 오후 4시께 아기 발목의 식별띠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A양을 낳은 점, 석씨가 낳은 B양이 김씨 손에 자라다가 사망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고 단정 지을 직접적인 근거는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반면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석씨가 B양을 낳은 시기에 물음표를 던졌다.
수사기관은 당초 석씨가 B양을 3월 초순에 낳았다고 봤다. 물론 B양 출생 시점을 확실히 입증할 증거는 없다.
그런데 기록상 석씨는 2017년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2018년 1월 27일 퇴사를 했다가 2월 26일 재입사를 했다. 수사기관이 지목한 B양 출산 시점인 3월이 임박해 굳이 다시 입사한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수사기관은 석씨가 직장에서 3월 6일 조퇴를 하고 이튿날에는 결근했다는 정황을 들어 그 무렵 B양을 낳았다고 봤다. 그러나 석씨는 2월 재입사 후 3월 말까지 총 28일을 근무하면서 그중 이틀을 제외하고는 하루 10시간씩 모두 연장근무를 했다. 만약 3월 초에 아이를 낳았다면 석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누가 어디에서 돌봤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검찰과 경찰이 지목한 바꿔치기 범행 시점인 ‘3월 31일∼4월 1일’에 B양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법원은 김씨가 산부인과에서 퇴원할 때 안고 나간 아이가 김씨의 친딸 A양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생아 출생 후 3∼4일 동안은 태변과 수분을 배출하느라 몸무게가 줄 수 있는 점, 신생아실에서 아기 식별띠가 분리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점, 해당 산부인과는 신생아실 입구까지만 출입이 자유로울 뿐 신생아를 밖으로 데리고 가는 건 산모가 아니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증거로 제출된 아기 사진들을 보면 3월 30일부터 퇴원 직전인 4월 8일까지 생김새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봤다. 특히 A양은 태어났을 때부터 왼쪽 귓바퀴 위쪽이 접혀 있었는데, 다음 달 7일 찍힌 아기 사진에도 그런 특징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문가에게 아기 사진 판독을 의뢰해 동일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 동기 역시 문제가 됐다. 하급심은 석씨가 자기 딸(B양)을 손녀(A양)보다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납득하지 못했다.
가족들을 모두 속이고 바꿔치기 범행을 감행할 만큼 딸과 손녀에 대한 애정에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고, 그런 동기에서 납치까지 했다면 김씨의 방치로 B양이 죽음에 이를 무렵 석씨가 왜 나서지 않았으며 B양 시신을 발견한 후 왜 은닉을 시도했냐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문제 제기로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김씨가 낳은 친딸 A양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 석씨는 언제 어디에서 B양을 낳았고,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확한데도 석씨는 왜 끝내 B양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지, 아이 바꿔치기는 언제 이뤄진 건지 이 모든 것이 미스터리다. 사건의 전말을 아는 건 석씨와 김씨뿐이다.
[그래픽]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계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사망한 구미 3세 여아 친모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 구미 여아 신생아 사진
Bing에서 구미 여아 신생아 사진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보기를 마쳤습니다 구미 여아 신생아 사진. 이 기사가 유용했다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구미 여아 신생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