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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친모”…’구미 3세 여아 사망’ DNA 재검 결과 나와
15 thg 11, 2022 — 한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경북 구미의 빌라에 홀로 남겨진 A양이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숨진 사건이다. A양의 친모인줄 알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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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뒤집혔다…“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석모(48)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6 thg 6, 2022 —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아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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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clusive release of the shocking letter, death of the third-year-old girl in 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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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뒤집혔다…“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석모(48)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아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1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 사건 여아가 피고인의 딸이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으나 그 증명력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에까지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가 없어 혐의를 사실로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또한 석씨를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석씨는 지난 2013년 3월말부터 4월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3)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또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아이는 그보다 6개월가량 전 김씨가 이사를 가면서 빈집에 방치됐다가 숨졌다. 경찰은 여아의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전자 검사에서는 김씨가 사실은 언니였고 외할머니인 석씨가 친모로 밝혔다.석시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하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석씨가 출산 한 달 전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수사기관에 숨기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점, 온라인을 통한 여성용품 구매가 임신 기간에만 중단된 점 등의 정황을 판단의 근거라고 밝혔다.숨진 여아의 친언니이자 석씨의 딸인 김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구미 3세 여아 살인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구미 3세 여아 살인사건(龜尾三歲女兒殺人事件)은 40대여성 석모씨가 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뒤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20대 여성인 딸 김모가 낳은 자식과 아이를 바꾸는 바람에 이 아이가 사위 홍모씨와 딸 김모의 아이로 ‘홍보람’이라는 이름으로 길러지게 되었는데, ‘엄마'(실제로는 이부 언니) 김모씨가 이혼 후 ‘딸'(실제로는 이부 동생)과 함께 살다가 이사가면서 원래 집에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 3세 여아가 사망한 아동학대살인 사건이다.
사망한 피해자의 친부와, 바꿔치기 당한 아동(김씨의 친딸)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살인사건(龜尾三歲女兒殺人事件)은 40대여성 석모씨가 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뒤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20대 여성인 딸 김모가 낳은 자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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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살인사건
구미 3세 여아 살인사건(龜尾三歲女兒殺人事件)은 40대여성 석모씨가 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뒤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20대 여성인 딸 김모가 낳은 자식과 아이를 바꾸는 바람에 이 아이가 사위 홍모씨와 딸 김모의 아이로 ‘홍보람’이라는 이름으로 길러지게 되었는데, ‘엄마'(실제로는 이부 언니) 김모씨가 이혼 후 ‘딸'(실제로는 이부 동생)과 함께 살다가 이사가면서 원래 집에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 3세 여아가 사망한 아동학대살인 사건이다.
사망한 피해자의 친부와, 바꿔치기 당한 아동(김씨의 친딸)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법은 왜 ‘구미 3세 여아’ 친모 사건을 파기환송 했나 – 시사저널
그러면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미성년자 약취라는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양태)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당초 여아의 사망 원인인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석씨의 아기 바꿔치기와 시신은닉미수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 숨진 여아의 유전자 검사에서 원래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가 사실은 언니였고,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실제 친모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각각 시행한 검사 결과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납치 여아)의 외할머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데리고 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친권자(김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16 thg 6, 2022 —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져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은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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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대법은 왜 ‘구미 3세 여아’ 친모 사건을 파기환송 했나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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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왜 ‘구미 3세 여아’ 친모 사건을 파기환송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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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여아=친자’ 성립해도 아이 바꿔치기 증거 없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아무개씨가 지난해 8월17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져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은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아무개(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석씨 딸이 낳은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미성년자 약취라는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양태)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아무개(23)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숨진 여아는 이보다 약 6개월 전 김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홀로 남게 됐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가 사망했다.
대법원은 석씨의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시점인 2018년 3월31일 오후 5시32분께부터 4월 1일 오전 8시17분께 사이에 아이 바꿔치기가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석씨가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을 무렵에 출산했을 것이라는 2심까지의 추정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목격자나 CCTV 등 범죄 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사실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납치 여아)의 외할머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데리고 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친권자(김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당초 여아의 사망 원인인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석씨의 아기 바꿔치기와 시신은닉미수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 숨진 여아의 유전자 검사에서 원래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가 사실은 언니였고,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실제 친모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각각 시행한 검사 결과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
지난해 3월17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아무개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 연합뉴스
석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세 번의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석씨)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며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출산 한 달 전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점, 온라인으로 해온 여성용품 구매가 임신 의심 기간에만 중단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활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석씨가 단순히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충분한 동기로 판단되지 않고, 퇴사한 경위나 당시 산부인과의 상황 등 간접 증거에 관한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그 증명 대상을 넘어선 사실관계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별도의 사실관계인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증거법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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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석씨, 실형 어렵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충격반전 – YTN
◆ 승재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대법원을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황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띠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김 씨가 출생한 아이가 있는 장소에 석씨가 자주 들락거렸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석씨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정황 증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게 판사에는 그런 정황 증거가 그럴 수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판사는 재판에 들어갈 때 흰색 도화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들어가요. 그래서 검사가 그 흰색 도화지에 적어도 80, 90% 이상 판사에게 그래 석씨가 바꿨구나 석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와 자기가 출생한 아이를 바꾼 것이 10중 89 내가 확신이 들어 라고 해야지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흰색 도화지의 70, 80%가 채워지지 아니하였다면 즉 검사가 입증을 하지 못했다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혹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상 이거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나의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다시 대법원이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고등법원에서 좀 살펴봐 충분히 간접 증거는 존재했는데 그것만으로는 10정 8,9는 아니라는 의미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거죠.
◆ 승재현: 1심과 2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죄명을 맞추었는데 그 죄명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이고 또 하나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인데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석 씨가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투지 않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이 말이 죄명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이거든요. 지금 석 씨에게는 딸이 있어요. 김 모 씨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출생을 한 것은 명확해요. 산부인과에서 김 모 씨가 출생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석씨가 출생을 한 아이를 바꿔치겠다는 혐의로 1심과 2심에서는 그런 혐의가 충분히 판사에게 입증이 되었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8년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석씨가 출생한 건 맞고 사망한 아이도 석씨의 아이는 맞다. 하지만 석 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와 바꿔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까지 이르지 못했다.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점을 지적할 따름이고 지적해서 그것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겨서 고등법원 판사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으니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진짜로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의해서 판사에게 입증시킬 수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7 thg 6, 2022 — 지난해 초, 구미시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외할머니였던 석모 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겨줬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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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아이 바꿔치기 다시 판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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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 실형 어렵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충격반전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초, 구미시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외할머니였던 석모 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입니다. 석모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하 승재현):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이 사건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송 모 씨에게 1, 2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가 됐는데 일단 그때까지만 보자면 아이의 엄마 친모가 맞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도 인정이 된다고 본 건가요.
◆ 승재현: 1심과 2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죄명을 맞추었는데 그 죄명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이고 또 하나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인데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석 씨가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투지 않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이 말이 죄명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이거든요. 지금 석 씨에게는 딸이 있어요. 김 모 씨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출생을 한 것은 명확해요. 산부인과에서 김 모 씨가 출생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석씨가 출생을 한 아이를 바꿔치겠다는 혐의로 1심과 2심에서는 그런 혐의가 충분히 판사에게 입증이 되었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8년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석씨가 출생한 건 맞고 사망한 아이도 석씨의 아이는 맞다. 하지만 석 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와 바꿔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까지 이르지 못했다.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점을 지적할 따름이고 지적해서 그것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겨서 고등법원 판사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으니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진짜로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의해서 판사에게 입증시킬 수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이현웅: 그런데 그전에 아이의 띠지 발목에 있던 띠지가 제거가 됐거나 등등의 정황 증거들은 나왔잖아요. 이런 게 반영은 안 된 건가요.
◆ 승재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대법원을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황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띠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김 씨가 출생한 아이가 있는 장소에 석씨가 자주 들락거렸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석씨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정황 증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게 판사에는 그런 정황 증거가 그럴 수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판사는 재판에 들어갈 때 흰색 도화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들어가요. 그래서 검사가 그 흰색 도화지에 적어도 80, 90% 이상 판사에게 그래 석씨가 바꿨구나 석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와 자기가 출생한 아이를 바꾼 것이 10중 89 내가 확신이 들어 라고 해야지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흰색 도화지의 70, 80%가 채워지지 아니하였다면 즉 검사가 입증을 하지 못했다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혹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상 이거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나의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다시 대법원이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고등법원에서 좀 살펴봐 충분히 간접 증거는 존재했는데 그것만으로는 10정 8,9는 아니라는 의미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거죠.
◇ 이현웅: 직접 증거가 부족했다. 목격자가 있거나 아니면 cctv에 그런 바꿔치기 한 정황이 찍혔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 승재현: 맞습니다. 그 당시 경찰과 검찰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는 모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마음 아픈 점은 관계되는 모든 사건 관계인들이 다 출생한 사실과 바꿔치기 한 사실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이를 출생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주위에 있는 김 씨 우리가 이미 형을 받고 있는 김 씨도 아이가 바꿔치기 한걸 몰랐다는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해서 가야 할지는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되었을 때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조금 더 치밀하고 정밀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기도 싫은 김 씨가 출생한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낳은 아이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인식에서는 너무나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사가 제대로 입증을 해서 미성년자 약취 위인 부분이 빠져버리면 사체은닉 미수만으로는 석 씨에게 실형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결국은 바꿔치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무언가 증거가 필요한 건데 목격자나 cctv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또 가능할까요.
◆ 승재현: 지금 제가 이 부분 인터뷰를 하면서 아침 내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다시 한 번 사건을 반추해 봤지만 제가 직접 사건에 직접 뛴 경찰이나 사건의 공소유지에 있는 검사가 아니라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수사는 제대로 했는데 지금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당사자의 자백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살아 있는 아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석 씨가 결국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국 김 씨가 출생한 아이를 찾으면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김 씨가 출생한 때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러한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모든 구미와 김천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는데 김 씨가 출생한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게 이 사건의 가장 주한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당사자를 통해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라고 그래서 대법원 판사는 이 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심리가 미진 됐으니까 이 부분을 찾아서 고등법원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봐 이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진짜로 공소를 제대로 해서 그 고등법원 판사의 마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흰색 도화지 지금 있는 정황 증거를 조금 더 정치하고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판사님 이 정도 우리가 조사했고 이 정도 수사했으면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석 씨가 바꿀 수 있었으니 이런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판사님 이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성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그 고등법원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 취지에 따르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제대로 이 부분이 조금 수사가 안 됐으니 이 부분 더 수사해서 다시 한 번 재판해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강력하게 공소 유지를 한다면 사건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 이런 거 보면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을 때 다시 그 하급심인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서도 여전히 유죄라고 말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더욱 촘촘하게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석 씨가 바꿨다는 직접 증거가 만약에 없다면 석 씨 외에는 아무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들을 증명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고
◆ 승재현: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앵커하고도 말씀 나누었지만 지금 상황은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김 씨가 그 석씨의 아이를 진짜 참혹하게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것도 팩트거든요. 석 씨는 지금 중형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김 씨가 출생한 아이가 분명히 지금 행방불명인 상태잖아요. 석씨의 아이가 사망을 했고 김 씨는 그 석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고 무참하게 유기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김 씨가 출생한 아이가 지금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 김 씨가 출생한 아이가 어디에 살아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찾는 수사를 이번 파기환송을 계기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살아 있는 현재의 김 씨의 출생한 아이를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사라진 여아 찾기도 당연히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그 키는 석 씨가 쥐고 있는 겁니까.
◆ 승재현: 저희가 지금까지 1심과 2심에서는 석씨가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감히 이건 조심스럽고 정말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기록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유력할 수 있는 사람은 석씨라고 이런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석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 자기 딸이 출생한 아이를 바꾸었다면 그 행방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석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김 씨가 죽였다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지금 사망한 그 아이는 석씨의 아이가 99.99% 맞아요. 그런데 석씨가 그 출생 사실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건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기억을 반추해 보시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인 거죠. 분명히 dna라는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대부분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석 씨가 출생하고 그 출생한 아이가 사망했다. 이거는 명확하다. 그 과학적 증거 기반을
석 씨가 지금 송두리째 거부하고 있는 거고 자기 딸이 출생한 아이를 어떤 형태인데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는 김 씨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석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끝에서 화가 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 이현웅: 이런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예를 들어 석 씨가 무언가의 자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증거가 없을 경우에 얘가 뒤집어 쓰려고 그래라는 판단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본인이 석 씨가 만약에 증언을 하고 자백을 하면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승재현: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의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정식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증거 이외의 정황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 석 씨가 맞습니다. 제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씨가 출생한 아이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라고 자백을 하면 그 자백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정황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라는 게 충분하잖아요. 정황 증거 자체가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백을 받아낸다면 석 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프로파일러도 많이 동원이 되고 사실 검찰청에서도 다시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같이 요청하고 같이 함께 사건을 들여다보고 석 씨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전히 석 씨는 키메라 증후군이라는 세 번 이상 인터뷰했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 씨가 자백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 이현웅: 키메라 증후군 같은 경우는 dna 검사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설명을 한번 짧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승재현: 키메라 증후군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일란성 상생아 이란성 상생아가 있으면 남녀 성별이 다른 이란성 상생아가 있으면 그 상생아 한 사람이 그 일부 몸 안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사망하는 그 아이의 dna가 살아 있는 다른 아이에게 들어와서 결국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 기존에 있던 부모의 dna와 맞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키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황에서 석 씨가 키메라 증후군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충분히 들여다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라서 이 또한 저는 입론의 여지가 없고 그냥 그런 주장만이 법원에 난무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사건을 들여다봐도 키메라 증후군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라서 석씨가 출생한 아이도 석씨의 남편과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형질로 올라가 봐도 키메라 증후군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일부에서는 석 씨가 김 씨에게 난자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석 씨는 낳은 적이 없고 김 씨가 석 씨의 dna를 갖고 있는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 승재현: 유트브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게 만약에 되었다면 제공받았다는 점 제공받고 난 다음에 김 씨의 몸 안에서 그 아이가 자랐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쪽에서 다 확인이 됐고 김 씨가 출생한 아이는 이미 이것도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이것도 김 씨가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장은 충분히 유튜브 쪽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과학적 증거로는 입증되기 힘들다. 그리고 그 주장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 주장이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서 다 수사를 했다는 말씀까지 드릴게요.
◇ 이현웅: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과제를 이 숙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오늘 살짝 살펴봤고요. 얘기를 나눴지만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어서 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승재현: 고등법원에서 조금 더 검찰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어딘가에 살아 있을 김 씨의 출생한 아이를 찾는 게 이 파기환송 이후 우리 국가 수사당국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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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제3자 개입했을 수도`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던 중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 씨(23)가 사실은 친언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는 아기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교수는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수사 단계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김 씨가 입원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기간에만 영아가 바꿔치기 됐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며 “은닉 미수는 유죄가 났는데 바꿔치기 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입증이 안 된 것”이라고 했다.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로 밝혀졌다. 석 씨는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김 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아이가 3세 무렵 방치로 숨지자 시신을 매장하려 한 혐의도 있다. 현재 김 씨가 실제로 낳은 딸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8 thg 6, 2022 —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던 중 유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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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제3자 개입했을 수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두 여성이 이 일을 저지르고 아이 하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치사에 대한 형사책임만 지면 이 사건이 깨끗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49)에 대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던 중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 씨(23)가 사실은 친언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는 아기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로 밝혀졌다. 석 씨는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김 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아이가 3세 무렵 방치로 숨지자 시신을 매장하려 한 혐의도 있다. 현재 김 씨가 실제로 낳은 딸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교수는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수사 단계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김 씨가 입원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기간에만 영아가 바꿔치기 됐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며 “은닉 미수는 유죄가 났는데 바꿔치기 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입증이 안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아기를 인신매매하는 등 이런 범죄 조직까지도 가담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 아무래도 석 씨 딸 김모 씨가 10대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미 지역만 조사한다고, 산부인과 인근 지역만으로 범행의 현장을 염두에 두는 게 적합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며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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