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70 청년 주거 급여 조건 업데이트 14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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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정책사용설명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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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말하는 정책

7 thg 5, 2021 — 1. 나이 :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2. 소득분위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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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신청 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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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행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 동네 골목길이 깨끗해진 이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내 분리배출함이 있어서 매주 정해진 요일에 입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 그런데 주택이 밀집된 곳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이다. 골목길 곳곳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경고문과 함께 CCTV가 설치되어 있건만 쓰레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골목길을 지나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 골목길에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다. 서대문구 천연,충현동은 안산 자락에 가까운 곳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우리집에서 독립문 영천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최근에 그곳을 지나면서 여느 주택가완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택가 골목인데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았다. 주택가 골목인데도 정말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 호기심에 자꾸만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봤다. 영천골목관리소라는 생소한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주민이 종이상자에서 테이프를 제거한 뒤 분리배출하고 있다. 이른 아침인데 주민이 플라스틱, 투명 폐페트병, 종이 등을 분리배출하러 왔다. 분리배출함에 표시된 대로 재활용품을 집어넣고 있다. 종이상자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니 골목관리사가 가운데 투명테이프를 제거하고 납작하게 접어서 배출할 것을 알려준다.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은 테이프나 철핀 등을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처음엔 해보지 않아서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주민은 다음부터 종이상자를 분리배출할 적에 그렇게 해야겠어요라면서 수긍한다. 골목관리사가 잘못 배출한 재활용품을 끄집어내 다시 분리배출하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를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재작년 12월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을 때부터 골목관리사가 근무하고 있다. 60세부터 80세까지 총 4명의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74세의 이순영 골목관리사는 분리배출함을 살펴보면서 주민들이 잘못 배출한 쓰레기가 있으면 제대로 분리배출하고 있다. 초기엔 주민들이 정확히 분리배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골목관리사가 주민들에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해도 골목관리사가 다시 분리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지금은 주민들이 분리배출법을 숙지한 탓에 점점 나아져가고 있다고 한다. 영천골목관리소에 골목관리사가 상주하면서 주민의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골목관리사가 다시 분리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초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게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나도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1회용 용기의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과 재질이 다른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라고 알려준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음식물 처리기도 있어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음식물 처리기도 비치되어 있다. 두 대가 가동 중이다. 생분해 비닐봉투에 담아온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의 뚜껑을 열고 투입하면 내부에서 열 건조 분쇄 과정을 거친다. 음식물 처리기를 거치니 음식물이 가루로 변해 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15%로 줄어든다. 생분해 비닐봉투에 담으니 별도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천골목관리소에서 주민들에게 생분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철과 알루미늄으로 된 캔을 자석으로 구분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아파트에서 캔을 철과 알루미늄으로 구분해서 배출하게끔 별도의 배출함을 두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에서 그 이유를 알았다. 철보다 알루미늄의 재활용 단가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인이 철과 알루미늄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분리배출함 위에 둥근 자석을 붙여두고 있다. 자석에 붙으면 철 캔이고 자석에 붙지 않으면 알루미늄 캔이다. 내심 우리 아파트에도 자석을 두고 구분해서 버리게 한다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관리사가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을 제거하고 있다. 골목관리사가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을 떼어내고 있다. 라벨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가위로 자르고 있다. 투명 폐페트병은 라벨을 잘 떼어내는데 비해 플라스틱은 라벨이 붙어 있는경우가 많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재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 투명 폐페트병처럼 플라스틱도 라벨을 떼어낸 뒤 분리배출해야 한다.만약 인위적으로분리할 수 없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맞다. 영천골목관리소에 머물면서 골목관리사가 하는 일을 지켜보니 분리배출을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매주 분리배출하건만 아직도 부족하다. 어설프게 분리배출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도시재생 앵커시설로 재활용 분리배출함, 음식물 처리기, 종량제 수거함이 실내에 마련되어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골목길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시설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골목관리소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의 골목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재생 앵커시설이다. 바깥이 아니라 실내에 시설을 뒀다. 주민이 영천골목관리소를 방문해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는 실내형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다. 실내형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은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동 단위인데 서대문구는 골목 단위로 만들었다. 주민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시설이 있는 셈이다. 재활용 분리배출함, 음식물 처리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까지 있다. 또한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골목관리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도와주고 있다. 주민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쓰레기 배출 거점인 골목관리소 활용을 통해 골목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골목 단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영천골목관리소 외에 옥천골목관리소도 문을 열었다. 2023년에 건립될 천연골목관리소까지 확대되면 쓰레기 거점 배출 방식이 마을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이어 최근에 옥천골목관리소도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우리 동네에서도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사업의 결과물로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골목길이 쾌적해져서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하니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 골목길 곳곳에 이런 시설이 늘어나길 바란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index.do 정책기자단|윤혜숙[email protected]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email protected]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 머니이츠

6 thg 9, 2021 — 1.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미혼자녀 · 2.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 3.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 4. 부모와 청년 주거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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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자격조건ㅣ주거급여 신청자격 ㅣ주거급여 소득인정 ㅣ주거급여 재산 ㅣ주거급여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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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혜택|청년 월세 지원 받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및 독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청년 본인 명의 계좌등록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 셈이죠.

22 thg 1, 2022 — – 연령: 만 19세 ~ 30세 ; – 거주지 및 소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내 20대 미혼자녀 ; -거주지: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 거주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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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또 바뀝니다!! 청년도 신청가능 선정기준 수급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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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받기! – 뚝딱 뉴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제도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및 독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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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 연령: 만 19세 ~ 30세

– 거주지 및 소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내 20대 미혼자녀

-거주지: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학력, 전공, 취업상태: 제한 없음

– 참여대상: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차료를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비용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정 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되지만, 자기부담분은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 셈이죠.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청년 본인 명의 계좌등록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 잡아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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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인상! 신청 안한 74만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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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 … 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를 선택하세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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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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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2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1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여부 · 주택현황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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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주거급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Description Website: 주거급여 주택조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여부 · 주택현황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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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달라진 2022년 주거급여 꼭 신청하셔서 매달 월세 전세 지원 받으세요!! | 청년주거급여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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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접수

(읍·면·동)

①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②주택조사

(LH)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대한 테이블이며 입차가구, 자가가구순으로 정보를 제공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2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1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테이블이며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8,41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자격은? – finance-news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다만, 실제임차료가 0원이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부모가구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청년가구도 미생성됩니다.

7 thg 10, 2022 — 청년 주거급여의 대상은 임차 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여기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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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자격은? – finance-news
  • Description Website: 7 thg 10, 2022 — 청년 주거급여의 대상은 임차 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여기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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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하나면 내가 주거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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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자격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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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21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사전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학업이나 구직 등으로 따로 살아야 해서 생활비가 부담되었던 저소득층 청년이 주거비 걱정을 덜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의 대상은 임차 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여기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차료 지불이 청년명의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주거하는 곳이 주민등록상 부모의 거주지와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더불어, 기존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4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지원내용

임차료가 지원되는데,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은 부모가구와 별도로 되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에 입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임차료가 0원이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부모가구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청년가구도 미생성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사전신청기간이 지나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21년 상반기 내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리 신청시에는 여기에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유의사항

주거 분리 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주거 분리 사유는 재직 및 재학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확인하며, 임차료 계좌입금은 계좌입금확인서로 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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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금 조건 및 대상. 청년 주거 급여의 수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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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 Description Website: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금 조건 및 대상. 청년 주거 급여의 수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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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신,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새로 변경된 소득, 재산 기준은 얼마나 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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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금액 확인하기 – 우리집 변호사

청년의 부모에게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 자녀일 것 청년이 그 가구의 세대주(가구주)가 아닐 것 청년의 나이가 만 19세~ 만 30세 미만일 것(대학생, 대학원생도 가능함) 청년이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거나 전대차관계 확인서 받을 수 있을 것 청년이 실제 전입하여 전입신고 할 것 부모와 청년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거주하지 않을 것 다만,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같은 도농복합광역시에 거주하지만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활용하여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에게 장애, 만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혼인한 경우 일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중지되고,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세대분리가 안된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주거급여는 부모와 청년의 주거급여가 통합하여 지급되고, 만약 청년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로부터 분리되었다면 청년은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 방식을 [전세]로 선택하고 보증금에 [9000]만원을 입력하기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전세집은 전세금이 9000만원이므로 위와 같이 입력하면 보증금은 자동으로 월 임대료로 환산됨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기 위해 4%의 비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야 함 9000만원 X 4% X 1/12 = 30만원

28 thg 6, 2022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지불한 임대료(월세) 입금 증빙내역 · 부모와 분리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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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금액 확인하기 – 우리집 변호사
  • Description Website: 28 thg 6, 2022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지불한 임대료(월세) 입금 증빙내역 · 부모와 분리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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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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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금액 확인하기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청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7가지를 확인해보고,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 계약도 가능한지 알아보면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계산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여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주거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부모 2인, 자녀 1인)가 있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임

부모 2인은 대전에 있는 9000만원의 전세집에 거주함

자녀는 청년인데, 서울에 보증금 있는 월세집에 거주함

청년이 거주하는 월세집은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 월세가 25만원임

부모와 청년이 각각 지급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얼마일까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조건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클릭하기

2.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주거급여 클릭하기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 – 마이홈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탭을 클릭합니다. [자가진단] 탭을 클릭하여 나온 탭 중에서 [주거급여] 탭을 클릭합니다.

3. 청년주거급여 진단 조건(주거형태, 소득, 분리지급 여부) 입력하기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 – 조건 선택하기

[임차가구] 선택하기 부모는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인 청년은 보증부월세에 거주하고 있음

[소득인정액] 입력하기 사례에서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므로 [130]을 입력합니다. 주거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이어야 함 주거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과의 관계에 따라 자기부담분 공제 여부가 달라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을 선택하기 청년이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청년의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

4. 청년주거급여 진단 조건(가구원수, 거주지, 임차계약, 임대료) 입력하기

부모 가구에 관한 조건 입력하기

부모 가구의 가구원수를 [2]인으로 선택하기 총 3인(부모 2인과 청년 1인)이 대전에 함께 거주하다가 청년이 서울로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모 가구의 가구원수는 2인임

부모 가구의 소재지를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로 선택하기 주거급여는 지역(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가 정해짐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있는 대전은 3급지(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에 해당함

임차계약 방식을 [전세]로 선택하고 보증금에 [9000]만원을 입력하기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전세집은 전세금이 9000만원이므로 위와 같이 입력하면 보증금은 자동으로 월 임대료로 환산됨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기 위해 4%의 비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야 함 9000만원 X 4% X 1/12 = 30만원

==>>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확인하기

5. 청년주거급여 진단 조건(청년의 가구수, 가구원수, 주거지) 입력하기

6. 청년주거급여 진단 조건(임차계약, 보증금, 임대료) 입력 후 결과보기 클릭하기

청년 가구에 관한 조건 입력하기

사례에서 청년인 자녀가 1인 이었으므로 청년 가구 수로 [1]을 선택하기 만약 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자녀가 모두 청년으로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다면 청년 2명 모두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청년 가구 수로 2를 선택할 수 있음

사례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은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년 가구의 가구원 수로 [1]을 선택하기

사례에서 청년 가구의 소재지는 서울이므로 [서울]을 선택하기 서울은 1급지에 해당함

사례에서 서울에 있는 보증금 있는 월세집(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만원)이므로 [보증부 월세] 선택하기

사례의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기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이 월 임대료로 환산된 후 월세에 합산하여 자동으로 계산됨 (3000만원 X 4% X 1/12) + 25만원 = 35만원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결과보기] 클릭하기

7.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 결과 확인하기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 결과보기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부모가구와 청년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주거급여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 215,680원

청년 가구가 분리하여 받을 주거급여 : 322,850원

각 주거급여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설명된 주거급여 금액 사례 계산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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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2022

청년 주거급여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유

대학생이나 이제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실제 통학이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구에 지급되므로 청년들의 주거급여 몫은 부모님의 지급 계좌로 한꺼번에 지급되게 됩니다.

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학업이나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거급여 중 청년의 몫을 분리하여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자격 7가지

청년 주거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의 부모에게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 자녀일 것 청년이 그 가구의 세대주(가구주)가 아닐 것 청년의 나이가 만 19세~ 만 30세 미만일 것(대학생, 대학원생도 가능함) 청년이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거나 전대차관계 확인서 받을 수 있을 것 청년이 실제 전입하여 전입신고 할 것 부모와 청년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거주하지 않을 것 다만,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같은 도농복합광역시에 거주하지만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활용하여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에게 장애, 만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명 가능?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에 2명 이상의 자녀들이 모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 모두 분리지급 받을 수 있으나 2명이 동일 시군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이 동일 시군에 거주하면 1인만 분리지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2명 이상이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명 모두 분리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조사 항목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

월세 연체 여부

임대차계약 및 임차료(월세)의 적정성 여부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대 여부 및 방의 용도

청년의 혼인 여부 등

위와 같은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청년주거급여 자격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자격 중단

부모의 수급자 자격이 중단되는 경우

청년이 부모와 합가한 경우

청년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청년이 세대분리된 경우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청년이 혼인한 경우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혼인한 경우 일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중지되고,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세대분리가 안된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주거급여는 부모와 청년의 주거급여가 통합하여 지급되고, 만약 청년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로부터 분리되었다면 청년은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부모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아래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인터넷 신청)은 가구의 세대주(예 : 청년의 아버지)만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서류

청년주거급여 신청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지불한 임대료(월세) 입금 증빙내역

부모와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분리거주사유 확인서 등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받을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다만, 위 제출 서류 이외에도 주거급여 보장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비서류 이외에 고용임금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Q&A

청년주거급여 대학생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숙사로 전입신고 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임차료는 기숙사 한학기분을 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또한, 방학 등으로 부모와 합가하여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지급을 중지하고 종전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청년주거급여 전세

분리지급이 신청된 청년 주거급여가 전세 계약인 경우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임차급여) 금액 계산은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기 위해 연 4%를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6000만원의 전세계약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20만원으로 인정됩니다.

6000만원 X 0.04 / 12개월 = 20만원

청년주거급여 군인

현역 군인의 경우 아예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원에서 제외되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익 등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조부모와 손자 가구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와 손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는 조부모의 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자는 분리지급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계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부모 가구(2인)는 대전(3급지)의 전세집(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거주하고, 청년 가구(1인)는 서울(1급지)의 보증부 월세집(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금액은 얼마일까?

소득인정액 : 130만원

서울(1급지) 1인가구 기준임대료 : 327,000원(2022년 기준)

대전(3급지) 2인가구 기준임대료 : 224,000원(2022년 기준)

대전(3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 : 268,000원(2022년 기준)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 1,258,410원(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금액

부모 가구의 실제 임차료 30만원(=보증금 9000만원 X 0.04 X 1/12)이 기준임대료(224,000원)보다 크므로,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인 기준임대료 224,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많은 경우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하는데,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130만원은 3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1,258,410원) 보다 많으므로, 주거급여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분은 다시 부모가구와 청년가구로 구분해야 하므로 전체 자기부담분을 구한 후 총가구원수 대비 부모가구수 비율을 곱하면 부모 가구의 자기부담분은 8,318원입니다.

전체 자기부담분 : 0.3×(1,300,000–1,258,410) = 12,477원

부모 가구의 자기부담분 : 12,477원 × (2/3) = 8,318원

부모가구의 기준임대료 224,000원에서 부모 가구의 자기부담분 8,318원을 차감하면 부모 가구는 215,68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가 분리하여 받을 주거급여 : 215,682원 224,000원 – 8,318원 = 215,682원

그런데, 청년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경우, 부모 가구는 부모 가구가 분리하여 받을 주거급여액과 기존에 전체 가구원이 받을 통합지급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통합지급액을 계산해보면, 대전(3급지)의 3인 기준임대료 268,000원이 실제 임차료(전세금 9000만원을 월임차료로 환산하면 30만원) 보다 작으므로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268,000원에서 전체 자기부담분 12,477원을 공제하면 255,523원입니다.

대전(3급지) 총 가구원수(3인) 기준임대료 : 268,000원

대전의 전세집 실제 임차료 : 30만원 (9000만원×0.04)/12개월=30만원

전체 자기부담분 : 0.3×(1,300,000–1,258,410) = 12,477원

통합지급액 계산 기준임대료가 실제임차료 보다 작으므로 기준임대료가 산정 기준이 됨 268,000원 – 12,477원 = 255,523원

부모가구의 분리지급액 215,682원이 통합지급액 255,523원보다 작으므로 부모 가구는 215,682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청년 가구의 실제 임차료는 35만원으로 인정됩니다.

보증금의 월환산액 10만원 + 월차임 25만원 = 35만원

보증금 3000만원 X 0.04 X (1/12) = 10만원

청년 가구의 실제 임차료 35만원이 서울(1급지) 1인 기준임대료 327,000원보다 크므로,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327,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130만원은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1,258,410원) 보다 많으므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하고, 청년 가구에게 할당된 자기부담분은 총가구원수 대비 청년가구수 비율을 곱하면 4,158원입니다.

전체 자기부담분 : 0.3×(1,300,000–1,258,410) = 12,477원

청년 가구의 자기부담분 : 12,477원 × (1/3) = 4,158원

기준임대료 327,000원에서 자기부담분 4,158원을 차감하면 청년은 322,842원을 주거급여로 분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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