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847 기초 연금 노령 연금 차이 새로운 업데이트 23 분 전

주제에 대한 기사를 찾고 있습니까 “기초 연금 노령 연금 차이“? 웹사이트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c1.castu.org 탐색에서: 새로운 상위 849 가지 팁 업데이트. 바로 아래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있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더 많은 관련 검색어: 기초 연금 노령 연금 차이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기초연금 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 기초연금

2)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인데요.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 1. 1.시행) o 주요내용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 부부가구 월 323.2만원 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8만원 3.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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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듯 다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뭐가 다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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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듯 다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뭐가 다른 걸까요?

9 thg 6, 2022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인데요.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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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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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 뭐가 다를까? 중복 가능할까? – 쉬운남자

<그외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숨은 보험금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 – 2분이면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숨은 돈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무료 16조 원이나 쌓여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돈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이 ‘몰 … Read more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분주해집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을,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 Read more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노후연금)처럼 자신이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무상 복지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금액에 못미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연금 관리 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보건복지부 연금 재원 – 국민연금기금 – 세금 연금 수급 대상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개시 연령 도달 – 만 65세 이상 – 지급 기준 소득 이하 (저소득층 노인) 연금 수령액 – 개인별로 상이 – 단독가구 :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 최대 48만원 과세 여부 – 과세 – 비과세

17 thg 6, 2022 — 노령연금 수령액은 개인이 여태껏 지급해 온 국민연금 납부액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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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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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 뭐가 다를까? 중복 가능할까?

우리는 살다보면 다양한 변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그런 변수들에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도록 ‘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연금이라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명칭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오늘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2가지 연금의 중복이 가능한것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 기초연금 공통점

노령연금 기초연금 중복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노령연금이란?

많은분들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줄 아시며, 그렇지 않다 해도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그 개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 아래에서 노령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 노령연금‘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시작년도는 1988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자가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시, 본인이 여태까지 납부했던 액수와 비례해서 연금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다시말해 본인이 납부해왔던 돈을 노후에 이자와 함께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노후연금)처럼 자신이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무상 복지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금액에 못미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 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0,000원 이하 부부가구 2,880,000원 이하

기초연금 신청방법 보러가기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그럼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두 연금의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연금 관리 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보건복지부 연금 재원 – 국민연금기금 – 세금 연금 수급 대상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개시 연령 도달 – 만 65세 이상 – 지급 기준 소득 이하 (저소득층 노인) 연금 수령액 – 개인별로 상이 – 단독가구 :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 최대 48만원 과세 여부 – 과세 – 비과세

일단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입니다.

연금 수급 자격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이상 납부했을 때, 가입년도 별로 다른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개인이 여태껏 지급해 온 국민연금 납부액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8만원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지급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기초연금의 조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룰게 많지 않고 간단한편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납부 기간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조건, 수령액 계산 등 따져야할 세부 사항이 많습니다.

이 포스팅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의 조건이나 수령액 계산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왜 필요한걸까? – 납부액 수령액 계산, 수령시기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미리 대비하기 마련입니다. 노후 준비에 관련해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국민 연금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매달 꼭 … Read more

노령연금 기초연금 공통점

두 연금 모두 평생 수령 가능 매년 변동되는 물가 반영 신청해야 수령 가능 –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해야 함. 5년 이내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됨.

노령연금 기초연금 중복

이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과연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연금은 관리 관청이나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연금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것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한 기초연금의 경우, 말그대로 소득이 적은분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들 중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연금 감액제도)과 관련해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적거나 없는게 말이 되냐’는 식의 불만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 정리하자면, 총 소득인정액이 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연금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인지 확인하기

여기까지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및 공통점 그리고 두 연금을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 제대로 이해하시고 미리 잘 대비하신다면 연금신청을 놓치시는일 없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초연금과 노연연금 모두 수령하실 수 있게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영상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외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숨은 보험금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 – 2분이면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숨은 돈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무료 16조 원이나 쌓여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돈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이 ‘몰 … Read more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분주해집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을,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 Read more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 – 지식살롱

※ 참고 :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하며, 어떤 점을 유의해서 신청을 해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포스팅 글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아래 글을 추가적으로 읽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이해하신 분들은, 각각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관청부터 다르고 자금의 재원 등 모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전혀 다른 연금제도인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이러한 연금들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초연금>은 종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던 연금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제는 더 이상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연금’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노령연금’과의 혼동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24 thg 6, 2021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부기관도 다르고, 지급금액 및 기준 등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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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 돛 올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개시연령 67세,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66세까지, 기초연금 40만원은 연금개혁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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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

여러분들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중복 수령하여 좀 더 풍성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세부사항

요약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부기관도 다르고, 지급금액 및 기준 등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신청하여 각각의 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이 둘의 차이점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많이 헷갈려하시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만든 아래의 이미지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차이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초연금>은 종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던 연금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제는 더 이상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연금’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노령연금’과의 혼동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령연금>은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은 노후에 ‘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령연금 = 국민연금”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이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이미 많은 차이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초연금

(종전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연금 관리관청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 재원 – 세금 – 국민연금기금 연금 수급조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개시 연령 도달 연금 수령액 – 단독가구 :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 최대 48만원 – 개인별로 모두 상이함

기초연금

앞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큰 틀 안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2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한마디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액 이하”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형태 산정 기준금액 단독가구인 경우 1,690,000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2,704,000원 이하

※ 참고 :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하며, 어떤 점을 유의해서 신청을 해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포스팅 글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아래 글을 추가적으로 읽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므로, 말 그대로 본인이 젊은 시절에 성실하게 납부했던 금액을 노후에 다시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분들은 당연히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참고 : 위의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에 대한 수급자격 및 청구방법 그리고 예상수령액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아래 포스팅 글에 정리를 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기초연금> 관련 글과 <노령연금> 글 모두 읽어보시면 2가지 연금 모두 수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세부사항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이해하신 분들은, 각각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관청부터 다르고 자금의 재원 등 모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전혀 다른 연금제도인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이러한 연금들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중복 수령 가능

기초연금 + 장애연금(국민연금) → 중복 수령 가능

기초연금 + 유족연금(국민연금) → 중복 수령 가능

※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들이 22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대략 33만 4천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의 취지 자체가 어르신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젊은 시절에 더욱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 살아오며,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 혜택을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 감액제도”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 오히려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약정리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요약하자면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성격이 다른 연금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각각의 연금 수령 기준은 통과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은 만약 본인이 현재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으며 재산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들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여 포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첨부해드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글을 참고하여 신청을 일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소개한 방법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을 보더라도 부자이신 것 같은데 기초연금 잘 받는 분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어르신 같은데 기초연금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만 너무 맹신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관련 정보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모든 방면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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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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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 7가지, 대부분 탈락 2가지, 불리한 5가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종합 작성한 동영상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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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반영 … – 보건복지상담센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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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득, 재산 없어도 이것하면 기초연금 절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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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안내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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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비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연계에 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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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안내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3가지: 오해 마세요, 다른 연금이에요

2020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하위 40%~70%에 해당하는 일반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을 고려 하여 인상되는 바 2020년 현재 254,760원을 지급 기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당해연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을 재원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액이 소진되는 시점이후에도 노령연금 재원에는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이 포함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가입자라는 개념도 없고 따라서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출발합니다.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 개념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달라요. 오해 하면 안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당해연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을 재원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액이 소진되는 시점이후에도 노령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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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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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3가지: 오해 마세요, 다른 연금이에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제도를 근거로 하는 연금이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을 따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따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하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제도에 근거하는 연금인 것으로 오해하게 된 이유는 기초연금의 원래 이름이 기초노령연금 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기초연금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이지만 기초연금도 받고 노령연금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연금만 받거나 노령연금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를 알고 나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연금의 간략한 역사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간략한 역사

기초연금은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출발합니다.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 개념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달라요. 오해 하면 안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선별복지 개념의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함으로써 선별 복지가 아닌 보편 복지 차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4년 5월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원래의 공약을 실천하려 하였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가 아니라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죠.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별 복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꾼 건 선별 복지에서 보편 복지로의 변화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법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기초연금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이라는 문구를 빼고 “노인에게”라는 문구만 사용함으로써 보편 복지 차원의 공적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2019년 4월을 기점으로 인상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하위 40%~70%에 해당하는 일반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을 고려 하여 인상되는 바 2020년 현재 254,760원을 지급 기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을 만든 이유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받는 연금)의 사각 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기초연금 제정 당시 그리고 2020년 현재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인구가 많이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것이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1: 제도

국민연금의 일부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즉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또는 노령연금을 너무 적게 받는 노인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2: 재원

제도가 다른 만큼 재원도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당해연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을 재원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액이 소진되는 시점이후에도 노령연금 재원에는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이 포함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가입자라는 개념도 없고 따라서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3: 수급권자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120개월 이상 납입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에는 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은 소득 하위 70%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므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는 누구나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만 받을 것이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 기간 120개월 조건을 상회한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기초연금에 더하여 노령연금도 받게 됩니다.

결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만약 온 국민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최소 납부기간 120개월도 채웠다면, 기초연금은 더 이상 그 취지를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원래 한 번 생긴 것, 특히 누군가는 혜택을 입게 되는 제도는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쉽게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오래 살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기는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를 잘 이해하고 두 연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변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글 것입니다.

복지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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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얼마까지, 재산 얼마까지, 소득 얼마까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기초연금40만원,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받는 방법,기초연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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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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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란? 기초연금 신청방법,수급자격등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17 thg 1, 2021 —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어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연금이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내가 소득이 있을때 납부했다가 나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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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감액없이 모두 받으려면 현금,부동산,월급은 각각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 2022년 기초연금 계산방법,2022년 기초연금 수급대상,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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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란? 기초연금 신청방법,수급자격등 함께 알아보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란? 기초연금 신청방법,수급자격등 함께 알아보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란? 기초연금 신청방법,수급자격등 함께 알아보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빠르고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합니다.물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처럼 같은제도로 착각할수 있는분들이 있으실텐데요.빠르고 쉽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아보도록해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란? 기초연금 신청방법,수급자격등 함께 알아보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란? 기초연금 신청방법,수급자격등 함께 알아보자.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소득활동 기간 중 보료를 납부하고,62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란? 기초연금 신청방법,수급자격등 함께 알아보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어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연금이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내가 소득이 있을때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생활 할수 있게 지급을 받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 별개이며 다른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란? 기초연금 신청방법,수급자격등 함께 알아보자.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소득인정액 자세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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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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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0,000원을 드리고 있으며,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0,000원 보다 적은 연금(최소 3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다반사 이슈] – 일하다 다쳤을 때(산업재해)!!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및 미가입자 가입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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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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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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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 생활공작소 – 티스토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는 연금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연금 제도를 추가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종류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령연금은 어르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신청기한은 수급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8 ngày trước —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인데요. 가끔은 이 두가지 연금을 혼동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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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윤석열 정부의 주택연금 개정방향, 주택연금의 모든 것(장/단점) 주택가격별(1억∼12억) 주택연금은 얼마나 될까? 월 최대 49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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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인데요. 가끔은 이 두가지 연금을 혼동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연금은 재원과 수급권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리고 중복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크게 제도 자체의 차이와 재원, 그리고 수급자격이 다릅니다. 우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는 연금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연금 제도를 추가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모의계산 보기>

<기초연금 소득기준>

소득을 기준으로기초연금 대상자는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23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2022년 대비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 기준연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종류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령연금은 어르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자격조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이후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신청기한은 수급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노령연금 청구 및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pensioner.nps.or.kr/)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급권자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만원입니다. 따라서 한분이 계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 차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연금액 대상이 아닌분들은 국민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해서 연금 지급액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매월 납입한 연금 납입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현재국민연금 월 납입료는 소득의 9%입니다.

<재원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재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일부를 적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세가 기초연금의 재원이 됩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그 재원으로 합니다. 국민들이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운용해서 노령연금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신청기관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 신청 및 청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이고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입했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후 경제생활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퇴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irp퇴직연금 연금저축 비교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게 되는데,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모두 적용되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부부1인가구는 기준연금액(’22년 기준 307,500원)의 10%, 부부2인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 129)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 되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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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료 걱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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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게 되는데,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모두 적용되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부부1인가구는 기준연금액(’22년 기준 307,500원)의 10%, 부부2인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 129)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기초연금 최대 49.2만원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입니다. 월소득액과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이 주어지며 단독가구의 경우 월 305,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4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위의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지사에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월 소득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손쉽게 본인의 가구 유형과 월 소득액, 재산 등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을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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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런 사람’ 기초연금 절대 받습니다!! 새로워진 탈락 기준!!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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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최대 49.2만원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을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인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80만원 288만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라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307,500원 492,000원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하는 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월 소득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손쉽게 본인의 가구 유형과 월 소득액, 재산 등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기초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가구 정보 입력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와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소득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본인 또는 부부 소득을 입력합니다.

재산정보 입력

본인의 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합니다.

결과보기

결과를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위의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센터 구비)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모바일 신청방법

기초연금 QnA

Q.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자동차를 샀어요. 재산 책정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A. 차량이 1대이며 차량 가격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입니다. 월소득액과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이 주어지며 단독가구의 경우 월 305,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4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위의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지사에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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