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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정부24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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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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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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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상세보기 – 우리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품종류: 절세상품,주택청약상품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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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상세보기 – 우리은행
- Description Website: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품종류: 절세상품,주택청약상품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혜택, 전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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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블로그] 2023년까지 연장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법 …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가입기간을 연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29 thg 7, 2021 —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가입기간을 연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원한다면 빨리 신청서류 챙겨서 은행으로 고고하자~!. ※ 본 콘텐츠는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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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청정 블로그] 2023년까지 연장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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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QnA 알수록 헷갈리는 기준/혜택 추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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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꿀팁 상세정보 < 청년소식
2023년까지 강비기간 연장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도 가입 가능..?
궁금하면 들어와, 다같이 췍췍 하자~
일단 자가 체크 먼저 하고 가실게요~
▶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다.
▶ 아직 주택청약을 가입하지 않았다.
두 가지 모두 체크했다면,
지금 너에게 딱 필요한 정책임!
가입 가능한 총급여 기준은 3,600만원으로(세번개정)
최대 연 3.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혹시 이미 일반 청약에 가입했더라도 실망하지마!
누구나 해지 없이 전환할 수 있으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가입기간을 연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원한다면 빨리 신청서류 챙겨서 은행으로 고고하자~!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청년정책 블로그▽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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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이 말하는 정책
28 thg 4, 2021 — 청년 우대형도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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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Description Website: 28 thg 4, 2021 — 청년 우대형도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
주택청약종합저축 업그레이드 심화버전. 청약통장 제대로 모르면 당할 수 있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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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 동네 골목길이 깨끗해진 이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내 분리배출함이 있어서 매주 정해진 요일에 입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 그런데 주택이 밀집된 곳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이다. 골목길 곳곳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경고문과 함께 CCTV가 설치되어 있건만 쓰레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골목길을 지나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 골목길에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다. 서대문구 천연,충현동은 안산 자락에 가까운 곳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우리집에서 독립문 영천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최근에 그곳을 지나면서 여느 주택가완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택가 골목인데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았다. 주택가 골목인데도 정말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 호기심에 자꾸만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봤다. 영천골목관리소라는 생소한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주민이 종이상자에서 테이프를 제거한 뒤 분리배출하고 있다. 이른 아침인데 주민이 플라스틱, 투명 폐페트병, 종이 등을 분리배출하러 왔다. 분리배출함에 표시된 대로 재활용품을 집어넣고 있다. 종이상자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니 골목관리사가 가운데 투명테이프를 제거하고 납작하게 접어서 배출할 것을 알려준다.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은 테이프나 철핀 등을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처음엔 해보지 않아서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주민은 다음부터 종이상자를 분리배출할 적에 그렇게 해야겠어요라면서 수긍한다. 골목관리사가 잘못 배출한 재활용품을 끄집어내 다시 분리배출하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를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재작년 12월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을 때부터 골목관리사가 근무하고 있다. 60세부터 80세까지 총 4명의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74세의 이순영 골목관리사는 분리배출함을 살펴보면서 주민들이 잘못 배출한 쓰레기가 있으면 제대로 분리배출하고 있다. 초기엔 주민들이 정확히 분리배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골목관리사가 주민들에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해도 골목관리사가 다시 분리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지금은 주민들이 분리배출법을 숙지한 탓에 점점 나아져가고 있다고 한다. 영천골목관리소에 골목관리사가 상주하면서 주민의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골목관리사가 다시 분리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초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게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나도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1회용 용기의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과 재질이 다른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라고 알려준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음식물 처리기도 있어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음식물 처리기도 비치되어 있다. 두 대가 가동 중이다. 생분해 비닐봉투에 담아온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의 뚜껑을 열고 투입하면 내부에서 열 건조 분쇄 과정을 거친다. 음식물 처리기를 거치니 음식물이 가루로 변해 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15%로 줄어든다. 생분해 비닐봉투에 담으니 별도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천골목관리소에서 주민들에게 생분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철과 알루미늄으로 된 캔을 자석으로 구분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아파트에서 캔을 철과 알루미늄으로 구분해서 배출하게끔 별도의 배출함을 두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에서 그 이유를 알았다. 철보다 알루미늄의 재활용 단가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인이 철과 알루미늄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분리배출함 위에 둥근 자석을 붙여두고 있다. 자석에 붙으면 철 캔이고 자석에 붙지 않으면 알루미늄 캔이다. 내심 우리 아파트에도 자석을 두고 구분해서 버리게 한다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관리사가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을 제거하고 있다. 골목관리사가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을 떼어내고 있다. 라벨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가위로 자르고 있다. 투명 폐페트병은 라벨을 잘 떼어내는데 비해 플라스틱은 라벨이 붙어 있는경우가 많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재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 투명 폐페트병처럼 플라스틱도 라벨을 떼어낸 뒤 분리배출해야 한다.만약 인위적으로분리할 수 없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맞다. 영천골목관리소에 머물면서 골목관리사가 하는 일을 지켜보니 분리배출을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매주 분리배출하건만 아직도 부족하다. 어설프게 분리배출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도시재생 앵커시설로 재활용 분리배출함, 음식물 처리기, 종량제 수거함이 실내에 마련되어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골목길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시설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골목관리소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의 골목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재생 앵커시설이다. 바깥이 아니라 실내에 시설을 뒀다. 주민이 영천골목관리소를 방문해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있다. 영천골목관리소는 실내형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다. 실내형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은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동 단위인데 서대문구는 골목 단위로 만들었다. 주민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시설이 있는 셈이다. 재활용 분리배출함, 음식물 처리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까지 있다. 또한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골목관리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도와주고 있다. 주민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쓰레기 배출 거점인 골목관리소 활용을 통해 골목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골목 단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영천골목관리소 외에 옥천골목관리소도 문을 열었다. 2023년에 건립될 천연골목관리소까지 확대되면 쓰레기 거점 배출 방식이 마을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영천골목관리소에 이어 최근에 옥천골목관리소도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우리 동네에서도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사업의 결과물로 영천골목관리소가 문을 열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골목길이 쾌적해져서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하니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 골목길 곳곳에 이런 시설이 늘어나길 바란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index.do 정책기자단|윤혜숙[email protected]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email protected]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포털 – 서울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만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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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검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1. 12. 31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지원내용:
금리 우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참고!
온라인 신청불가능! 은행방문 신청!!
📞문의: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202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달라진 점 총정리 – naver 포스트
16 thg 2, 2022 — 청약통장은 청년들을 위해 일반 주택청약보다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에 비해 최대 10년간 1.5% 더 높은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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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202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달라진 점 총정리 – naver 포스트
- Description Website: 16 thg 2, 2022 — 청약통장은 청년들을 위해 일반 주택청약보다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에 비해 최대 10년간 1.5% 더 높은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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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이란 … – 국토교통부
먼저 ① 나이조건은 기존의 만19세부터 만29세까지에서 만34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군복무를 2년 하셨으면 만36세까지 가입할 수 있구요. ② 또한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하실 수 있었는데요, 무주택세대 세대원이나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되는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에 있으신 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③ 마지막 조건은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만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며,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경감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나이와 소득 그리고 무주택세대주라는 가입조건이 있었는데요, 19년 1월2일부터는 나이와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완화됩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1.8%이니,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자율은 여기에 1.5%p를 더한 3.3%이구여, 청년들이 내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교통부가 18년 7월31일에 출시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 및 납입방법이 동일한 상품입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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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기존 주택청약통장 빨리 갈아탑시다! 횟수,기간,금액 연계 + 500만원까지 비과세 / 3.3% 금리 / 240만원 내 40% 소득공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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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 이란?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장동환
전화번호 044-201-3347
등록일 2018-12-28
조회 9858
첨부파일 국토교통상식(청년우대형 청약통장).hwp
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 이란?
정식 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입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가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금상품과 다른점은 청약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 및 납입방법이 동일한 상품입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1.8%이니,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자율은 여기에 1.5%p를 더한 3.3%이구여, 청년들이 내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교통부가 18년 7월31일에 출시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며,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경감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나이와 소득 그리고 무주택세대주라는 가입조건이 있었는데요, 19년 1월2일부터는 나이와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완화됩니다.
먼저 ① 나이조건은 기존의 만19세부터 만29세까지에서 만34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군복무를 2년 하셨으면 만36세까지 가입할 수 있구요. ② 또한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하실 수 있었는데요, 무주택세대 세대원이나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되는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에 있으신 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③ 마지막 조건은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 – 하나은행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 (대상자)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것 ※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 ① [각서]신규시-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해지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연 2.8%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8% 연 3.3%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1% 연 3.6% 10년 초과 연 2.1% – 연 2.1% ※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연1.8%, 세전)만 적용됨)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내, 소득증빙서류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시 가입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시,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가입시 소득, 무주택, 세대주관련 서류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구분 공 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청약통장 순위자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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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 – 하나은행
- Description Website: 청약통장 순위자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 소득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최대 77만원 이득! | 이자 3.3% | 아직도 안만드셨나요??? 일반 청약통장에서 전환도 바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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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금 신상품 소득공제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내 집 마련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시작하세요~
상품특징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 추가제공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연간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 적용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가입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내, 소득증빙서류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시 가입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시,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가입시 소득, 무주택, 세대주관련 서류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구분 공 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금리
(2022.11.23 현재, 세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 우대금리 추가 제공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기본 금리 우대 금리 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3% +연1.5%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연 2.8%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8% 연 3.3%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1% 연 3.6% 10년 초과 연 2.1% – 연 2.1% ※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연1.8%, 세전)만 적용됨)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비과세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 (대상자)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것 ※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 ① [각서]신규시-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해지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함.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됨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청약통장 순위자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대 공제한도 96만원)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됨
유의사항
해지 시 주택소유 및 취득시기 확인을 위해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내 발급한 직전년도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23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기본금리 변경>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5%
④ 2년 이상 : 연 1.8%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8%
④ 2년 이상 : 연 2.1%
⑤ 10년 초과 : 연 2.1% <적용금리 변경>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5%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3.0%
④ 2년 이상 : 연 3.3%
⑤ 10년 초과 : 연 2.1%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8%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3.3%
④ 2년 이상 : 연 3.6%
⑤ 10년 초과 : 연 2.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3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가입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변경 전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분
변경 후 :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인 분 <가입기한 연장> 변경 전 : 21.12.31까지 가입가능
변경 후 : 23.12.31까지 가입가능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 확대> 변경 전 :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
변경 후 : 총급여 3천6백만원이하(종합소득 2천 6백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 1. 1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5.31 변경) <신규시 제출서류 변경> 변경 전 : 기본서류 –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변경 후 : 기본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비과세 요건 확정> 변경 전 : 향후 조특법 개정에 따라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
변경 후 :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이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한도,연간 납입액 총 600만원한도로 비과세 혜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 변경) <가입요건 변경> – 변경 전 : 만19세에서 만 2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변경 후 :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며,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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