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536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새로운 업데이트 105 시간 전

주제에 대한 기사를 찾고 있습니까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웹사이트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c1.castu.org 탐색에서: 새로운 상위 849 가지 팁 업데이트. 바로 아래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있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더 많은 관련 검색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뜻, 금융종합소득세 계산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차익,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나무위키,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시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SC제일은행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조합법인(1천2백만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9%, 14%),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등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①-(②+③) 의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됨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발생하는 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38, 90%),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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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발생하는 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38, 90%),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조합법인(1천2백만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9%, 14%),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등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①-(②+③) 의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됨

의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됨 ①-(②+③)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과세방법

종합과세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종합소득 확정신고

신고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1일 ∼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나무위키

19 thg 9, 2022 —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역사[편집].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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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금융소득종합과세 – 나무위키
  • Description Website: 19 thg 9, 2022 —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역사[편집].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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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세금 더 낸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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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 국세청

○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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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 국세청
  • Description Website: ○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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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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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일하게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2,000만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세율구간이 16.5%(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이미 원천징수 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과 비교해 그 차이인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즉 1,000만원의 금융소득에 대해 11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죠.

이에 반해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 된다면 이미 누진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고 있어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도 38.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김씨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231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살펴본 바와 같이 무조건 세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은 달라지는데요, 어떠한 세금이든 정확하게 알아야 막연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확하게 알고 차근차근 준비해 봅시다!

금융소득을 모두 더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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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금융소득 종합과세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Description Website: 금융소득을 모두 더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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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 금융소득 대폭 하향, 연 336만원 이자·배당소득 있으면 건보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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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2,000만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세율구간이 16.5%(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이미 원천징수 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과 비교해 그 차이인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즉 1,000만원의 금융소득에 대해 11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죠.

이에 반해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 된다면 이미 누진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고 있어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도 38.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김씨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231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살펴본 바와 같이 무조건 세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은 달라지는데요, 어떠한 세금이든 정확하게 알아야 막연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확하게 알고 차근차근 준비해 봅시다!

예금 4억 넘으면 세금 42 떼간다…금융종합과세 폭탄 – 한국경제

16 thg 11, 2022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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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예적금이자 2천만원 이상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세요. 세금 얼마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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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4억 넘으면 세금 42% 떼간다…’금융종합과세 폭탄’

주식 등 금융상품을 통한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과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똑같은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소득인데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은 단일세율에 가깝게 분리과세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소득을 통합해 과세할 경우 통합된 금융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할지, 누진세율을 적용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누진세 체계가 불평등 해소에 꼭 적합하지만은 않은 것으로도 분석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내놓은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3년부터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과세가 이원화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소기업에 투자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복잡하게 적용되던 기존 과세 체계가 단순화될 예정이지만, 이자·배당소득과는 여전히 과세 체계가 분리돼있어 문제라는 게 조세연의 지적이다.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선 20%, 3억원 이상에 대해선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금융소득은 현행대로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선 14%(지방세 별도)의 단일세율이 분리과세되고 있다.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투자자가 하는 행위, 즉 ‘경제적 실질’이 같다”며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은 효율성 측면에서나 형평성 측면에서나 궁극적으로 통합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을 일원화해 ‘통합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정부는 통합금융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선택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평등 해소 등 과세 형평성을 위해 누진세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세연 분석 결과 통합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세 부과 방식은 단일세 부과 방식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뒤쳐지는 것은 물론, 형평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금융소득에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차입제약’ 가구 비율이 43%로 조사된 반면, 현행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이 비율이 49.3%로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누진세 체계를 갖추면 유동성에 제약을 받는 가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단일세율을 20%로 적용할 경우에도 차입제약 가구 비율(43.5%)이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낮게 나타났다.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일부 계층에 자산편중 효과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의 10배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가구 비율은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1.4%,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경우 1%로 조사됐다. 현행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엔 이 비율이 1.7%까지 올랐다.강 부연구위원은 “현실 경제에서는 세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해 단일세 체계가 누진세 체계보다 무조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통념과 달리 누진세 부과 방식이 단일세 체계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므로 정책을 입안할 때 통념에 따르기보다는 구체적인 제도별 사전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소득 종합과세 & 소득세 절세 1편 – 삼성화재 프로포즈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뜻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2016년 7월 본인 명의의 저축성 보험이 10년 만기가 도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2억 5천만원(납입보험료 원금 10억원 + 이자 2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은행이자소득 1천만 원과 배우자의 펀드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1,500만원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A씨의 머릿속에 며칠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융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 액수면 대체 올해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걸까?’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 A씨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삼성화재 FP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답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 양도소득 등 총 8가지입니다. 이들을 다루는 대표적인 제도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음연도 5월에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종합과세’입니다. (퇴직, 양도소득은 나머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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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완벽정리\u0026절세팁 1부 (과세체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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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 소득세 절세 1편

[스마트한 절세전략]은 보다 다양한 고객분께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드리기 위해 월 1회 개인사업자 및 자산가분들을 대상으로 세무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까다롭고 헷갈리는 세금 관련 정보를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세요!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뜻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2016년 7월 본인 명의의 저축성 보험이 10년 만기가 도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2억 5천만원(납입보험료 원금 10억원 + 이자 2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은행이자소득 1천만 원과 배우자의 펀드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1,500만원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A씨의 머릿속에 며칠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융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 액수면 대체 올해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걸까?’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 A씨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삼성화재 FP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답니다.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마냥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둘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 액수 역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종합과세를 절감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으로 살펴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 양도소득 등 총 8가지입니다. 이들을 다루는 대표적인 제도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음연도 5월에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종합과세’입니다. (퇴직, 양도소득은 나머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아래의 표를 통해 금융소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금융소득은 다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과 ‘종합과세대상’으로 나뉩니다. 또한, 종합과세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재분류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내용

정부정책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시 아래의 표에 나온 상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걸 추천합니다.

앞서 소개한 A씨의 경우,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사항을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절세전략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A씨처럼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운용하거나, 금융소득을 배우자와 적절히 분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연간 2천만원)을 부부가 각자 활용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현명하게 회피해 절세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선 구체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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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땐 종합과세…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29 thg 10, 2021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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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보험에 든다고요?_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세금보다 자산증식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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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땐 종합과세…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

Ⅱ. 사업자와 세금신고

3.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적용례: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2021.5.(2020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600만원)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 ② 중 적은 금액).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해야 한다.

4.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10.까지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과세 대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45%)되나, 20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계속해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은?

예를 들면, A씨의 2019년 금융소득 명세서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1,800만원,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300만 원, 비과세 금융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2천만 원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즉, A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1,800만 원으로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A씨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금으로 세금납부는 종결되었고 5월에 따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예금, 적금에 가입하거나 채권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펀드 투자나 ELS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금융소득은 과세할 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분리과세, 비과세가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의 납부가 종결되고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끝난다. 2019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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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선정방법과 대상자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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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예금, 적금에 가입하거나 채권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펀드 투자나 ELS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금융소득은 과세할 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분리과세, 비과세가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의 납부가 종결되고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씨의 2019년 금융소득 명세서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1,800만원,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300만 원, 비과세 금융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2천만 원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즉, A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1,800만 원으로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A씨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금으로 세금납부는 종결되었고 5월에 따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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