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691 교토 의정서 내용 새로운 업데이트 57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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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즉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함.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비준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5. 그러나, 이 의정서는 매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협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제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협상을 2005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1998년부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폐기물, 농축산, 산림 등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6.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어 국내산업이 보다 환경친화적인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기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우리나라는 이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 1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1차 공약기간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의정서 당사국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온실가스 통계작성, 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대응조치 수립, 과학적 연구협력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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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비준 상세보기

1. 우리나라는 11.8.(금)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교토의정서”라 함)의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

2.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현재 기후변화협약의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3.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즉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함.

ㅇ.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산정절차를 정하고 있음.

ㅇ.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중 1990년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부속서 1 국가를 포함하여 55개국 이상이 비준·수락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게 됨.

(현재 미 발효)

4. 우리나라는 이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 1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1차 공약기간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의정서 당사국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온실가스 통계작성, 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대응조치 수립, 과학적 연구협력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이행하면 된다.

5. 그러나, 이 의정서는 매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협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제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협상을 2005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1998년부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폐기물, 농축산, 산림 등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6.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어 국내산업이 보다 환경친화적인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기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교토의정서 참고자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Q5. 교토의정서란 무엇인가요? – 기후변화 웹진 2009년 겨울호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 선진국(38개국)의 의무적 감축 목표 설정(90년 대비 5.2% 감축) ·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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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Q5. 교토의정서란 무엇인가요? – 기후변화 웹진 2009년 겨울호
  • Description Website: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 선진국(38개국)의 의무적 감축 목표 설정(90년 대비 5.2% 감축) ·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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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역사]교토의정서 / 리우 환경회의 / 온실가스 감축 노력 / 세계사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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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 – 나무위키

4 thg 12, 2022 —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약간 변형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총 6가지의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것인데 이 협약을 비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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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교토 의정서 – 나무위키
  • Description Website: 4 thg 12, 2022 —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약간 변형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총 6가지의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것인데 이 협약을 비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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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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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 아젠다넷

한국은 교토의정서 상위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2년,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국가리스트에서 제외되어 당장 감축을 이행하지는 않지만 2013년부터는 감축 공약치를 이행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국제 협약 이며,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되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적 감축 의무 규정, 교토 메커니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 발효 배경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각국의 CO 2 배출량이 기온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산업혁명 이래 배출한 이산화탄소(CO2)가 지구기온상승을 발생시킨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이에 효율적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감독,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토의정서가 추진, 발효되었다. ▌의무 불이행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기존의 감축 공약치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에 달성해야 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한 조건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 당사국 중 부속서 1에 해당하는 국가들(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할 때 발효가 된다. 2001년에는 세계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여 발효가 불투명해졌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발효가 가능해졌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141개국 비준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1.6%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적 감축 의무 규정, 교토 메커니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 발효 배경.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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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에너지] 제56화 기후변화협약 – 파리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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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6375 전 세계의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본격적인 교토 의정서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상위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2년,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국가리스트에서 제외되어 당장 감축을 이행하지는 않지만 2013년부터는 감축 공약치를 이행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국제 협약 이며,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되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적 감축 의무 규정, 교토 메커니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 발효 배경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각국의 CO 2 배출량이 기온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산업혁명 이래 배출한 이산화탄소(CO2)가 지구기온상승을 발생시킨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이에 효율적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감독,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토의정서가 추진, 발효되었다. ▌의무 불이행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기존의 감축 공약치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에 달성해야 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한 조건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 당사국 중 부속서 1에 해당하는 국가들(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할 때 발효가 된다. 2001년에는 세계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여 발효가 불투명해졌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발효가 가능해졌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141개국 비준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1.6%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부속서 I에 해당하는 선진국(38개국)의 경우 1차 이행기간인 2008년~2012년 사이에 6개 주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의정서 서명당시 미국은 7%, 유럽연합(EU)는 8%, 일본과 캐나다는 6%를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1차 의무감축은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의무감축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에 시행된다. 부속서 I에 해당하는 선진국(38개국)의 경우 1차 이행기간인 2008년~2012년 사이에 6개 주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의정서 서명당시 미국은 7%, 유럽연합(EU)는 8%, 일본과 캐나다는 6%를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1차 의무감축은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의무감축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에 시행된다. 1차 의무감축 대상국인 선진 39개국은 의무이행기간(2008년~2012년)동안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8%, 미국은 7%, 일본·캐나다는 6% 등 국가별로 감축량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 GDP 규모 세계 10위국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선진 38개국(부속서 1 국가)은 2008년~2012년 사이에 주요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의정서 서명당시 미국은 7%, 유럽연합(EU)는 8%, 일본과 캐나다는 6%를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 GDP 규모 세계 10위국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이행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1990년 대비 1차 의무 이행기간 기준, %) 목표 감축량 해당국 8% 감축 스위스, 대부분의 중앙 및 동부유럽국가와 EU

(EU는 그 목표를 회원국간에 다른 비율로 분배해서 달성, 아래표참조) 7% 감축 미국 (현재 탈퇴상태) 6% 감축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5% 감축 크로아티아 배출량의 안정화 (0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1% 증가 노르웨이 8% 증가 호주 10% 증가 아이슬랜드 유럽의 EU 가입 국가들의 교토 의정서 상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8%로 동일하나, 실제적으로 EU 회원국들은 회원국 간에 다른 비율로 분배해서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국가별 감축량 비율 (1990년 배출량 대비) 국가 감축 28 % 룩셈부르크 21 % 독일, 덴마크 13 % 오스트리아 12.5 % 영국 7.5 % 벨기에 6.5 % 이탈리아 6.0 % 네덜란드 동일 프랑스, 핀란드 증가 4 % 스웨덴 13 % 아일랜드 15 % 스페인 25 % 그리스 27 % 포르투갈 <자료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환경협약? 경제협약?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탄생했다. 이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같은 감축수단의 도입과 관련이 깊다.

온실가스 감축은 곧 경제력 향상을 의미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교토메커니즘 부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문은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거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선진국은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고 개도국은 배출권을 판매해 자본유치와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이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을 단순한 의무로만 규정하지 않고, 감축한 만큼 권리를 되팔 수 있도록 제도화되자 선진국들은 재빨리 돈이 되는 온실가스 사업에 뛰어들고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을 중개하는 거래소를 만들어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컨설팅 해주는 새로운 유형의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의정서 발효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어 당장 내수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1차 의무이행을 하는 선진국이기때문에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는 한국에 영향을 미쳐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업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에도 의정서 발효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될 것이다. ▌대응전략 무엇보다도 국내 배출권 시장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영국, 미국, EU 등 선진 각국 및 지역에서는 이미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배출권 시장 또는 배출권 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해 세계 배출권 시장으로부터 고립 되거나 실제 배출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상태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 시장이 세계 배출권 시장과 연동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조속히 육성 해야 한다.

또한 참여주체의 자발적인 배출량 삭감 목표 달성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배출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배출권 확보 및 전략적 운용을 위해 2004년에 ‘일본 온실가스 삭감 기금(Japan Green House Gas Reduction Fund, JGRF)’과 ‘JCF(Japan Carbon Finance, Ltd)’를 설립하였다. 이는 JCF가 배출권을 구입하여 JGRF(펀드 규모 1억 4,150만 달러)에 전매하고 이를 출자자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이나 동구권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삭감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을 구입, 출자자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펀드는 펀드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해외 배출권 확보를 통한 일본 기업 또는 국가의 배출량 의무 감축 부담 축소 등의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해외 배출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 공동 펀드의 도입이 시급하다. 셋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공동이행제도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세계 배출권 시장의 대부분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의한 배출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아직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들이 청정개발체제사업 시장에서 선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에서도 불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과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관한 협약을 통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배출권의 확보가 시급 하다. 이를 위해선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의 전략적인 활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계 배출권 시장의 주 고객은 선진국 또는 선진국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과의 공동이행제도 수행으로 배출권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거래 경험 등을 습득 해야 한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23.7%를 차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국 1위이고, 중국이 13.2%로 2위, 러시아가 6.3%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세계 9위의 CO 2 배출국이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2001년 기준, %)

배출 순위 국가명 이산화탄소 배출비율 1 미국 23.7 2 중국 13.2 3 러시아 6.3 4 일본 4.9 5 인도 4.4 6 독일 3.6 7 영국 2.3 8 캐나다 2.1 9 한국 1.8 10 이탈리아 1.8 11 프랑스 1.6 12 우크라이나 1.5 13 멕시코 1.5 14 기타 31.3 <자료 : OECD/IEA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2004)>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단위 : %) 국가명 1990년~2001년 미국 +13 일본 +9.5 러시아 -38.3 캐나다 +18.5 오스트레일리아 +18.2 뉴질랜드 +17.2 영국 -11.7 스웨덴 -3.1 스페인 +33.1 네덜란드 +4.6 룩셈부르크 -55.0 이탈리아 +7.2 아일랜드 +31.5 독일 -18 덴마크 0.3 오스트리아 +10.0 프랑스 0 <자료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참고> 교토메카니즘이란 교토의정서에는 각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등과 같은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교토메카니즘이라고 한다.

교토메카니즘의 세부사항 구분 세부내용 공동

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 JI) ㆍ부속서 I에 속한 모든 당사국이 부속서 I국가들 간에 온실가스의 흡수에 의한 제거와 배출원에서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저감단위(ERUs)’를 다른 당사국에 이전하거나 얻어올 수 있는 제도 청정개발

사업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ㆍ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공인된 감축분(CERs)’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 ET) ㆍ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주체와 허용치를 넘은 주체가 그 과부족을 매매하는 제도

by Agenda Research Group 1f2f

교토의정서 | KEPCO – 한국전력공사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 도상국들이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정해진 규정(의정서 25조)에 의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 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8. 3. 16 ~ 1999. 3.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비준현황

의정서 주요내용 · 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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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부터 파리까지…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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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비준현황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 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8. 3. 16 ~ 1999. 3.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 도상국들이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정해진 규정(의정서 25조)에 의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교토 의정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가 이 조약 비준에 동의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며, 대신 공통의무인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의무는 부담한다. OECD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기후변화협약 상 Non-Annex I에 포함되어 교토의정서 Annex B에 따른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와 온실가스배출량이 OECD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과거 150년간 역사적 배출 총량을 따져도 22위권으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약 2배 가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기준년도로 제시하였다.

2010년 1월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용 최초의 해외조림지로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주에 위치한 롬복섬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롬복섬 조림지를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 사업”(AR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조림사업을 한 나라는 인센티브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더 확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권한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1]

2005년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2001년 미국은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였다. 또한 중국과 인도는 많은 온실가스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늘아래 교토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실가스배출 국가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교토 의정서에 불만을 품은 캐나다는, 2011년 12월 12일, 교토 의정서 탈퇴를 선언한다. 이후 2012년 일본,러시아가 빠지면서 전체 온실가스 중 15% 밖에 차지하지 않는 나라들만 참여하고있다.[2]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영어: Kyoto Protocol, 문화어: 교또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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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이 많았던 ‘파리기후협약’이 다시 지켜질 수 있을까 [맑은 공기, 숨 편한 대한민국] 71회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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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영어: Kyoto Protocol, 문화어: 교또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 국립교토국제회관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감축목표 [ 편집 ]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축대상 가스 [ 편집 ]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플루오린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준수 국가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가 이 조약 비준에 동의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며, 대신 공통의무인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의무는 부담한다. OECD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기후변화협약 상 Non-Annex I에 포함되어 교토의정서 Annex B에 따른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와 온실가스배출량이 OECD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과거 150년간 역사적 배출 총량을 따져도 22위권으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약 2배 가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기준년도로 제시하였다.

2010년 1월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용 최초의 해외조림지로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주에 위치한 롬복섬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롬복섬 조림지를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 사업”(AR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조림사업을 한 나라는 인센티브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더 확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권한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1]

교토 의정서 포기 [ 편집 ]

2005년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2001년 미국은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였다. 또한 중국과 인도는 많은 온실가스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늘아래 교토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실가스배출 국가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교토 의정서에 불만을 품은 캐나다는, 2011년 12월 12일, 교토 의정서 탈퇴를 선언한다. 이후 2012년 일본,러시아가 빠지면서 전체 온실가스 중 15% 밖에 차지하지 않는 나라들만 참여하고있다.[2]

각주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된, 지구온난화의 규제와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지구온난화를 유도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로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칭: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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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3학년](사회2)【60】 기후변화 해결방안(ft. 파리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10단원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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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된, 지구온난화의 규제와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지구온난화를 유도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로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에 대비해야 한다. 본 고. 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이행. 방한 주요 합의사항 및 분석, 그리고 의정서 발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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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에너지] 제57화 신기후체제를 위한 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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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 환경운동연합

’92. 6 : 기후변화협약채택(리우환경회의) ’94. 3 : 기후변화협약발효(50개국 비준) 우리 나라 비준(‘93.12) ’95. 3 : 제1차 당사국총회(COP1) – Berlin Mandate 채택 2000년 이후 감축목표 논의시작 ’96. 7 : 제2차 당사국총회(COP2) – Geneva 선언 채택 제1차 총회 결과 재확인 ’97. 12 : 제3차 당사국총회(COP3) – 교토의정서 채택 선진국 감축의무 합의 ’98. 11 : 제4차 당사국총회(COP4) 아르헨티나

비율(’90 배출량 대비) 국가 감축 6.0% 네덜란드(10%) 6.5% 이태리(7%) 7.5% 벨기에(10%) 12.5% 영국(10%) 13% 오스트리아(25%) 21% 독일(25%), 덴마크(10%) 28% 룩셈부르크(30%) 동일 프랑스, 핀란드 증가 4% 스웨덴(5%) 13% 아일랜드(15%) 15% 스페인(17%) 25% 그리스(30%) 27% 포르투칼(40%)

(EIT제외) 미국 1,346 1,803 1,252 552 -7 -31 캐나다 126 170 118 52 -6 -30 일본 274 342 258 85 -6 -25 서유럽 971 1,101 893 208 -8 -19 호주 90 119 97 22 8 -18 소계 2,807 3,535 2,618 917 -7 -26 Annex I 중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 채택배경 2. 협상시 쟁점 사항들 3.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4. 선진국의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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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교토의정서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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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 오늘의 역사] 12월 11일 : 교토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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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 채택배경

2. 협상시 쟁점 사항들

3.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4. 선진국의 감축목표

5. 감축 대상가스

6. 각국의 배출 한도량 및 감축필요량의 산정방법

7.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실제로

줄여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8.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9.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경위

10. 선진국은 의무이행위반시의 제재

11. 의정서의 발효방법

12. EU Bubble

13. EU Bubble이 가능한 이유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 채택배경

’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COP1)에서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Annex I 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키로 결정하였고(베를린 위임사항 : Berlin

Mandate 채택), ’96년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국총회(COP2)에서

각료급 회의에서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고 제1차

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하였다.

’92. 6 : 기후변화협약채택(리우환경회의) ’94. 3 : 기후변화협약발효(50개국 비준) 우리 나라 비준(‘93.12) ’95. 3 : 제1차 당사국총회(COP1) – Berlin Mandate 채택 2000년 이후 감축목표 논의시작 ’96. 7 : 제2차 당사국총회(COP2) – Geneva 선언 채택 제1차 총회 결과 재확인 ’97. 12 : 제3차 당사국총회(COP3) – 교토의정서 채택 선진국 감축의무 합의 ’98. 11 : 제4차 당사국총회(COP4) 아르헨티나

’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진국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2. 협상시의 쟁점 사항

의정서 협상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①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②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도입 여부, ③ 개도국의 의무 부담

문제, ④ 흡수원의 인정 여부/범위 등이다.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과 관련하여 EU는 CO2, CH4, N2O, 3가지 가스에 대해 2010년까지

’90년 배출량 대비 15% 감축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를 2008년부터 2012년간 ’90년 배출량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 호주 등은 각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감축수준을 차별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선진국 특히,

미국은 동제도 도입을 통하여 시장 원리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국내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들어 제도 도입에 반대하였다.

개도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베를린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새로운 의무도 부담할 수 없음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고, 흡수원의

인정 여부/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 중 미국, 캐나다 등 산림이 많은

국가들은 흡수원을 인정해야 함과 흡수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타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흡수원과 관련한 방법론적 불확실성이

많음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다.

3.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셋째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다.

본 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게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 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4. 선진국의 감축 목표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2012년간 선진국(AnnexⅠ) 전체의 배출 총량을 ’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교토의정서 감축 합의 내용(Annex I 국가)

■ 목표 년도: 2008∼2012년

■ 대상국가: 38개국(AnnexI 국가 40개국 중 협약 미비준국인 터어키,

벨라루스 제외)

■ 감축 목표율: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 5.2%

·△ 8% :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 등 · 0 %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 7% : 미국 ·+ 1 % : 노르웨이

·△ 6% :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 8 % : 호주

·△ 5% : 크로아티아 ·+ 10 %: 아이슬란드

5. 감축 대상 가스

교토의정서에서는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가스로 설정하고

있고, 또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 PFC, SF6 등의 가스의 기준 년도는

’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각국의 배출 한도량 및 감축 필요량의 산정방법

각국의 배출

한도량은 ’9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감축목표, 5년간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되고, 감축 필요량은 의무 이행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

5년간 실제 배출량에서 배출 한도량을 감하여 계산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90년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100이라면, 배출 한도량은 100 ×

5년 × 0.93으로 계산된다.

한편, 의정서에서는

’90년 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에서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량을 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인정토록 하였는바, 각국은 동 부문에서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량을 가감하여 실제 배출량을 산정 해야 한다.

7.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실제로 줄여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선진국들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대략 실제 배출량에서 20∼30%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 > 선진국의 감축 목표 부담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백만 TC 증감율(%) 1990년 2010년 배출한도량 감축 필요량 감축목표 감축 Annex

I

(EIT제외) 미국 1,346 1,803 1,252 552 -7 -31 캐나다 126 170 118 52 -6 -30 일본 274 342 258 85 -6 -25 서유럽 971 1,101 893 208 -8 -19 호주 90 119 97 22 8 -18 소계 2,807 3,535 2,618 917 -7 -26 Annex I 중

EIT 구소련 991 792 991 -199 0 25 동유럽 299 280 277 3 -7 -1 소계 1,290 1,072 1,268 -196 -2 18 전체 4,097 4,607 3,886 721 -5 -16

주: EIT(Economies In Transition)는

시장경제이행국가임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6,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1998

8.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9.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경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바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분석되어 선진국들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만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저감 비용이 530억불이

드나, Annex I 국가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비용이 270억불,

개도국이 참가하는 경우 120억불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표 3 > 미국의 저감비용분석(Dr.Yellen:

미대통령 경제자문의장)

시나리오 직접비용 탄소가격 저감량중 구입량 비율 No trading $ 53 Bil. $ 193/TC 0% Annex I Trading $ 27 Bil. $ 61/TC 61% Global Trading $ 12 Bil. $ 23/TC 82%

이외에도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써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감축비용 최소화, 기술시장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10. 선진국은 의무 이행 위반시의 제재

현재 교토의정서에서는

명확한 제재 수단이 규정되어 않으며, 의정서 발효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차 의정서 당사국 총회시 감축의무 이행 위반과 관련, 대상 및 범위,

조사 및 확인방법 등 절차와 방식을 결정토록 규정하였다.

11. 의정서의 발효방법

본 의정서는

’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서명토록 되어

있으며,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에 ’90년도 Annex I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 차지한 Annex I 국가들 포함된 후 90일

후 발효되었다.

12. EU Bubble

EU 15개국이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교토의정서에서 EU 국가들에

설정된 8% 감축 목표를 공동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정서

4조에서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98년 6월 16일∼17일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환경

각료에서 각국간 분담내용에 최종 합의하였다.

< 표 4 > EU의 국가별 분담 내용

비율(’90 배출량 대비) 국가 감축 6.0% 네덜란드(10%) 6.5% 이태리(7%) 7.5% 벨기에(10%) 12.5% 영국(10%) 13% 오스트리아(25%) 21% 독일(25%), 덴마크(10%) 28% 룩셈부르크(30%) 동일 프랑스, 핀란드 증가 4% 스웨덴(5%) 13% 아일랜드(15%) 15% 스페인(17%) 25% 그리스(30%) 27% 포르투칼(40%)

※ 국가명 ( ) 내의 숫자는 ’97년 11월 잠정 합의

내용

13. EU Bubble이 가능한 이유

EU 15개국의

감축량 중 기여도측면에서 보면, 독일(80%), 영국(30%), 이탈리아(1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들의 기여도는 3-4%정도이며, 핀란드

및 프랑스의 경우는 기여도가 전혀 없다.

< 표 5 > EU의 국가별 ’90년 대비 구체적 감축

내용

[교토의정서란 무엇인가] – 정책뉴스

건강

15 thg 2, 2005 —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협약서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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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일본은 교토의정서를 지킬 수 있는가 (韓国語吹替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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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란 무엇인가]

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녹내장’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발생 원인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대략적인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원발성 개방각 녹내장가장 흔한 녹내장유형으로, 방수 배출구가 열려 있다고 하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불립니다. 방수 배출 부위의 저항이 증가하여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고안압 녹내장)와, 안압은 정상 범위로 알려진 21㎜Hg 이하이지만 녹내장성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정상안압 녹내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시야 손상이 중기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급성 폐쇄각 녹내장 방수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증상이 뚜렷하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갑작스러운 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면 반드시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만성 폐쇄각 녹내장 방수의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긴 후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및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지만, 역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약물 치료와 관련한 녹내장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적인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일시적인 충혈 및 피곤감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백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과 관련한이차성 녹내장 백내장, 포도막염, 당뇨성 망막증 등과 같이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유아 녹내장(선천 녹내장) 대개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검은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크다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했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구 내 구조가 정상아에 비해 다르며, 이러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합니다. 심한 경우 안구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검은자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개 효과가 좋지 않으며, 많은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고안압증 안압이 정상 범위인 21㎜Hg보다 높은 경우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검사상 시야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고안압증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과 관찰 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녹내장 증상 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환자 자신이 느끼는 병의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가서 자각 증상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눈의 시 기능으로 인해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쪽 눈으로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면 드물게 암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눈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낮은 문턱 또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합니다.또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녹내장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된 순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녹내장 치료법 녹내장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녹내장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약물 치료 하루에 1회에서 수 회까지 안구에 직접 약물을 점안하여 안압을 하강시키거나 안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점안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점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점안약 교체나 경구용 약제의 투여, 레이저 치료나 수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등 많은 경우에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됩니다.▲레이저 치료 레이저를 안구 내 구조물에 조사하여 안구 내 구조를 바꿈으로써 안압을 하강시키는 방법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시술 후 약간의 통증이나 이물감,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안압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수술 치료 점안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수술을 시도합니다.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안구 내 방수가 안구 외벽을 타고 적절한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원리이며, 흔히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및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MIGS)이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작용이 적도록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녹내장은 다른 만성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및 예후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녹내장에 대한 편견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 채로 발견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초기 녹내장은 물론이고,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하강 점안제의 꾸준한 사용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및 수술 치료의 발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의 발전으로 질병 악화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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