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1390 공익 근무 기간 업데이트 33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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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병역법」 제30조제1항).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856호, 2022.공익근무요원의 근무는 주간 근무와 주․야간 근무로 구분됩니다.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09:00 ~ 18:00까지 입니다.이후 1995년부터 육군·해병 2년, 해군·공군 2년 6개월로 법적 단축되었다. 2004년부터는 육군·해병 2년, 해군 2년 2개월·공군 2년 4개월로 법적 단축되었으며 2020년에는 공군이 2년 3개월로 법적 단축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만, 결근·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에 따른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함(「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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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 보충역 복무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본문)

√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에 따른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함(「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다만, 결근·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사회복무요원 – 나무위키

21 thg 12, 2022 — 옛날 공익근무요원 시절, 지금의 공보의, 공방수 같이 아직 파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소리다.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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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사회복무요원 – 나무위키
  • Description Website: 21 thg 12, 2022 — 옛날 공익근무요원 시절, 지금의 공보의, 공방수 같이 아직 파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소리다.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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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꿀팁] 2022년 사회복무요원, 새롭게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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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 예천인터넷뉴스

☞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복무관리를 복무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기관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도 그 실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공익근무요원보다 초과 근무하게 되는 시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일 중에 휴무일을 지정, 휴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강릉/박종연 기자>

☞ 국가보안시설 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주․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는 주 단위로 윤번 교대 근무를 하고 야간 2개조는 격일 단위로 근무합니다. 야간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의 일과 종료 시간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평일과 같이 교대 근무 합니다.

□ 문의 :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관의 공익근무요원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별도 휴가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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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집 대기만 하다…올해도 1만 명 ‘공익 면제’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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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인터넷뉴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 문의 :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는 주간 근무와 주․야간 근무로 구분됩니다.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09:00 ~ 18:00까지 입니다.

☞ 국가보안시설 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주․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는 주 단위로 윤번 교대 근무를 하고 야간 2개조는 격일 단위로 근무합니다. 야간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의 일과 종료 시간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평일과 같이 교대 근무 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공익근무요원 → 공익근무요원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관의 공익근무요원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별도 휴가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주5일 근무는 해당 토요일에 전 행정기관이 동시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24시간 교대근무기관이나 사회안전․질서유지 기관 등은 그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복무관리를 복무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기관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도 그 실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공익근무요원보다 초과 근무하게 되는 시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일 중에 휴무일을 지정, 휴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강릉/박종연 기자>

복무단축 – 나무위키: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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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이렇게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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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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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4급 판정 후 사회복무요원 복무신청은?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 이것이 궁금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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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군사훈련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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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훈련소 공익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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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작년 12월, EU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간 협의절차를 요청하였고 현재 EU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ILO핵심협약 29호,105호 등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전문가패널 소집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외교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외통상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핵심협약들의 비준에 있어서 105호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이 강제징용의 정당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우려가 있고, 향후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정부는 105호까지 필수적으로 비준하여, 대한민국의 인권보장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며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ILO사무국은 이 제도가 협약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는 29호 및 105호의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명백하다 현 정부에서 비준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여 ILO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며 이 제도를 강제노동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결국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뢰도 저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19년 12월에는 임용된지 1~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마스크 3만5천여장을 혼자 분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신의 직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한 해당 공무원은 12월 19일 공익근무요원이 일을 안 해 힘들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물건을 봉투에 나눠서 담아달라고 부탁했더니 표정이 굳더라”면서 “일을 하고 나서도 잘못 배분해서 오류가 난 것을 나보고 책임지라며 전가했다”고 말했는데, 그에 대한 반박글로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오히려 구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3만5000장이 왔는데 혼자 분류하게 했다며, 그러다 보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책임질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작업한 것이라며 쌓여 있는 상자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렸다. 이에 ‘갑질 논란’이 일면서 국민신문고와 구청 등에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경솔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리라 미리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해당 사회복무요원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잘 마무리됐다. 전적으로 제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대화를 통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잘못된 인식 또한 알게 됐다. 섣부른 생각과 행동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8]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3년부터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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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분들! 빨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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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영어: Social Service Agent)은 대한민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이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3년부터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1]

총론 [ 편집 ]

1995년 이전에는 방위병이라는 제도로서 현재 사회복무요원 대상은 그 당시에는 방위병 대상이었다. 이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었다.

2014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란 단어는 삭제되고, 그 중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고, 공익근무요원 중 국제협력봉사요원[2]과 예술체육요원은 사회복무제도 하에 별도로 독립된다.[3]

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이 2015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비판 [ 편집 ]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데, 최저 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시켜서 겸직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입을 창출하는 근로가 금지되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계좌로 지급되는 월급은 기본적으로 현역병과 동일하며, 근무한 날에만 실비 개념으로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 받는게 전부이다(즉, 근무한 날에도 아침식사비와 저녁식사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소집된지 2개월 이전인 사회복무요원이 70만원 가량의 월급(중식비+교통비 포함, 2022년 기준)만으로 정상적인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22년 기준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는 1,166,887원이다.

결국 그 생계비용은 고스란히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자신의 재산 또는 부모님, 배우자의 재산으로 충당해야한다. 비유하자면, 현역병에게 숙식비용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국가가 개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놓고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월급만 주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나머지 재정부담은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역병들에 비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병역의무는 병역의무자와 국가간의 계약인데, 왜 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져야하는가?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겸직허가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중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성상 겸직을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헌법 재판소에서는 현역병은 군으로부터 의식주를 제공 받으므로 최저 임금 미만의 월급을 줘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2011헌마307)을 내린 바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다.

이후 2017년 4월에 전 사회복무요원 “이다훈(당시 21세)” 씨가 ‘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체계는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달하여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고(사건번호 2017헌마374)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안심리(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4]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29호 및 105호 저촉 [ 편집 ]

유엔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제도를 포함해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국가적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모순적인 부분은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하시마 섬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호 협약인데, 정작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폐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모순이 있다

2019년 5월 30일, 전 사회복무요원 “이다훈(당시 23세)” 씨가 수십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105호의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5][6] [기자회견 전문]

-현대판 강제징용,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전현직 사회복무요원 등 50인은 신체적 악조건으로 인해 중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군사적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노동을, 병역의무라는 명목 하에 2년간 강제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ILO핵심협약 29호 뿐만 아니라 105호도 함께 비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1969년에 방위병 제도를 도입하여, 수천억 규모의 국고손실행위가 만연한, 2019년인 오늘날까지 병역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군사적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노동이 주업무인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강제노동 제도를 통해, 400만명에 달하는 신체가 불편한 20대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해 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행정관서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보조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행정관서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본연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 업무보조가 아닌 자신들의 업무 자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공무원 등의 직무태만을 조장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복무를 하고 있어서, 직업선택에 의해 근로하고 있는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 갖춰질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이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상반되는 결과이다. 정부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강제노동을,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성관념에 위배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남성에 대한 이러한 핍박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남녀간 갈등을 악화시켜 건전한 사회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약자로 하여금 약자를 돌보게 하는 모순적인 행위이며 힘 없는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폭력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로 노역을 부과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함으로 인해, 불우한 청년 남성들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생계형 범죄의 양산을 조장하였다. 우리는 잔인하고 불합리한 핍박행위에 대항하고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미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해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선애,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기득권적 시각에 갇힌 채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헌법소원이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기본권 수호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외면한채, 파탄 직전인 청년들의 생활을 알고도 방치하였다. 오늘날 우리 20대 남성들의 인권은 기득권 세력의 극단적 이기심과 특정집단의 무차별적 혐오로 인해, 바닥까지 추락하여 인권상실의 위기에 놓여있다. 더욱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20대 남성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핍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정치권과 정치인의 자제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신체가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나 조기전역 등의 방법으로,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제노동제도의 진상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국가가 강제노동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사회복무 도중 절도나 흥신소와의 정보거래 같은 생계형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들을 두고 그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힘없고 착취당하는 20대 남성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서민들을 탄압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강제노동폐지협약인 ILO핵심협약 105호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국제노동기구의 187개 회원국 중 ILO핵심협약 29호 및 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현재 9개국이며 우리나라가 29호 및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EU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간 협의절차를 요청하였고 현재 EU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ILO핵심협약 29호,105호 등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전문가패널 소집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외교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외통상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핵심협약들의 비준에 있어서 105호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이 강제징용의 정당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우려가 있고, 향후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정부는 105호까지 필수적으로 비준하여, 대한민국의 인권보장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며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ILO사무국은 이 제도가 협약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는 29호 및 105호의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명백하다 현 정부에서 비준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여 ILO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며 이 제도를 강제노동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결국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뢰도 저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당가입금지, 대선 및 총선에서의 정당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금지 [ 편집 ]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정당에서의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거대정당 2개) 밖에 없는 대선에서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의사표명이 가능한 대의민주제 하에서 기본적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원래는 정당뿐만 아니라 기타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적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였으나, 2021년 11월 25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사건번호 2019헌마534).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 및 의사발언 행위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단체 등 정치단체도 창설 및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병무청의 직무태만 [ 편집 ]

병무청은 연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 예산 총액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여러번 청구하였으나 각 복무기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용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혹은 비용)은 파악하지 않고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부처이자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통계의무를 게을리 함에 따라, 현재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복무기관의 갑질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사망사건과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태만 [ 편집 ]

2016년 서초 1동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2016년 6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언론에서는 자살이라고 보도 했으나, 아직 근무지 직원들에 의한 타살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는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숨진 사회복무요원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해당 복무기관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민원업무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사회복무요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무지 직원들에 의한 “사회적 타살”을 당한 것이라고 봐야한다.[7]

2019년 12월에는 임용된지 1~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마스크 3만5천여장을 혼자 분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신의 직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한 해당 공무원은 12월 19일 공익근무요원이 일을 안 해 힘들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물건을 봉투에 나눠서 담아달라고 부탁했더니 표정이 굳더라”면서 “일을 하고 나서도 잘못 배분해서 오류가 난 것을 나보고 책임지라며 전가했다”고 말했는데, 그에 대한 반박글로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오히려 구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3만5000장이 왔는데 혼자 분류하게 했다며, 그러다 보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책임질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작업한 것이라며 쌓여 있는 상자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렸다. 이에 ‘갑질 논란’이 일면서 국민신문고와 구청 등에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경솔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리라 미리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해당 사회복무요원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잘 마무리됐다. 전적으로 제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대화를 통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잘못된 인식 또한 알게 됐다. 섣부른 생각과 행동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8]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국제인권규범 미준수와 대외통상관계 문제로의 연결성 [ 편집 ]

이처럼,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복무기관의 갑질 횡포가 심해지자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다훈(24세)” 씨는 즉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갑질을 멈추고 청년 남성들에 대한 강제노동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9]

이다훈 씨는 또한 ILO핵심협약 제29호(강제노동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제105호(강제노동 폐지협약) 비준노력 부재를 근거로 하여 EU 측이 제기한 한-EU FTA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패널에 2020년 1월 9일자로 의견서(Amicus curiae briefs) 13장 분량을 제출했다.

이다훈 씨는 한국 정부가 ILO핵심협약 29호 및 105호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한-EU FTA에서 한국 정부의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현 보충역 제도의 현황(복무인원, 급여, 복무형태)과 이 제도가 ILO핵심협약 29호 및 105호와 저촉되는 특성을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복장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 법원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정한 근무복을 입는다. 이는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근무지가 동일하다. 허나, 근무지에 따라서 근무복의 착의를 필수 / 선택 / 해제할 수 있다.

복무형태 [ 편집 ]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따라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합숙 근무로 나뉘며, 주간근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주야간 근무는 복무기관장이 사전 협의한 복무스케줄 대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 자격과 권한 [ 편집 ]

3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복무기간 동안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중에는 공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지며,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밖의 민원 발생 등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복무분야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는 투입순서 별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으로 분류된다.[10][11]

업무 복무분야 복무기관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대한적십자사,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관련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국립검역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환자 구호업무 지원 국공립병원, 소방서,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국립대학병원 교육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지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사립포함), 유치원(사립은 비영리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문화재관리지원 궁·능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환경안전 환경 보호·감시 지원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녹지정화 등) 재난·안전 관리지원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해양항만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경찰청 행정 일반행정지원 행정기관, 각종 공사·공단, 공공단체,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 행정기관 경비지원 행정기관, 항만공사, 각종 공사 공단

사회복지 분야는 대체로 장애(작업장 포함) 아동이나 치매 노인을 수발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환경안전 분야는 저수지나 하수도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휴가, 국외 여행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총 5가지로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공가이다. 모든 휴가를 합쳐 연 이어 30일 이상 쓴다면 공휴일에도 휴가를 쓴 것으로 간주하며, 국외 여행도 복무기관장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다.

징계 [ 편집 ]

복무기관 장에 의해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 때 1회 당 5일 간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6회 초과 7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소속 지방 병무청은 해당 지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 징역 판결을 내려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게 한다. 이 경우 미결 구속기간과 수형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른 역종과 비교 [ 편집 ]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 군인 군인 민간인 복무기간 육군 및 해병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6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1년 9개월 복무만료 시 예비군 계급 병장 병장 이등병 복무형태 영내생활 매일 자택 출·퇴근 (보통 주말은 휴식)[12]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 (주 당 2일은 휴가) 비고 – 1995년 1월 1일 시행 1995년 1월 1일 시행

종류별 복무기간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20년부터 소집된 자는 1년 9개월이나, 상이등급 6급 이상의 군인, 경찰관의 아들, 형제의 1인에 한해서는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 대상자라 하여도,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동안 복무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

그 외에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 간 복무한다.

교육 [ 편집 ]

기초군사교육 [ 편집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육군훈련소나 지역방위사단, 제주방어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등에서 3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되나,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6개월이상인 사람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그 외 이미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넘을 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배치 후 교육 [ 편집 ]

배치 후에 수행되는 교육으로는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있으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은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이수하나, 보수교육은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양교육은 5일 간 각 지방병무청 주관으로 합숙 형태로, 직무교육은 기초군사교육, 소양교육 종료 후에 실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지 별 직무교육 중 합숙교육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소방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보직 배치 후 중앙소방학교에서 5일 간 합숙으로 직무교육을 받는다.[13]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 전환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제30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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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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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피고가 2000. 8. 26.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당초의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취소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당초의 처분은 실효되었고 그 후의 보충역편입처분 및 이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것이지만, 당초 처분의 실효로 인하여 원고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병역의무의 수행으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11개월간 복무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거나 그러한 병역의무 수행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비록 당초의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같은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복무기간에 관하여 이를 반영하는 명시적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아니하나, 병역법시행령 제56조에 원고와 같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년 4월로 한정되어 있고 원고가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도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그 종전의 복무가 유효한 것인 이상, 새로운 보충역편입처분을 받게 된 신체등위 판정의 사유가 종전과 같은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처분에 기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에 종전의 복무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지방병무청장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당초의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취소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당초의 처분은 실효되었고 그 후의 보충역편입처분 및 이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것이지만, 당초 처분의 실효로 인하여 원고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병역의무의 수행으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11개월간 복무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거나 그러한 병역의무 수행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비록 당초의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같은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복무기간에 관하여 이를 반영하는 명시적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아니하나,

라. 그리하여 원고는 2001. 7. 12. 피고로부터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아 2001. 8. 27.부터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2003. 2. 27. 피고에게 원고가 당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던 11개월(1999. 9. 27. ∼ 2000. 8. 26.)을 2001. 8. 27.부터의 복무기간에 합산하면 병역법시행령상의 2년 4개월의 복무기간이 2003. 1. 26.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종전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3. 5. 그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8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공익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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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Description Website: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8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공익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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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vs 공익 쓸데없는 자존심 대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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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3. 7. 11.,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 항소]

【판시사항】

[1] 보충역편입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이를 직권취소한 후 새로운 신체검사결과 다시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의 합산 여부(적극)

[2]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간의 만료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그 소집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병무청장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당초의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취소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당초의 처분은 실효되었고 그 후의 보충역편입처분 및 이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것이지만, 당초 처분의 실효로 인하여 원고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병역의무의 수행으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11개월간 복무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거나 그러한 병역의무 수행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비록 당초의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같은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복무기간에 관하여 이를 반영하는 명시적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아니하나,

병역법시행령 제56조에 원고와 같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년 4월로 한정되어 있고 원고가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도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그 종전의 복무가 유효한 것인 이상, 새로운 보충역편입처분을 받게 된 신체등위 판정의 사유가 종전과 같은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처분에 기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에 종전의 복무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하다.

[2]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간의 만료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그 소집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병역법 제26조

,

제29조

,

제30조

,

병역법시행령 제47조

,

제56조

,

제68조

[2]

병역법 제30조,

병역법시행령 제56조,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전문】

【원고】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

2003. 6. 27.

【주문】

1. 피고가 200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가 200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서도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만료일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03. 6. 18.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고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하였는데 대한민국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은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8. 21. 징병신체검사에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 제290호 근시 라.항(-8.75D 내지 -9.75D)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후,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따라 1999. 9. 27.부터 4주간의 교육소집을 받고 2000. 8. 26.까지 강남구청에서 일반행정보조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병무비리사건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위 보충역 편입처분이 원고 아버지 소외 1이 관할 병무청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00. 8. 26. 위 보충역 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에게 재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0. 9. 15.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시력에서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 제290호 근시 다.항(-5.25D 내지 -8.50D)에 해당하여 신체등위 3급을 받았으나, 2000. 10. 6. 신경정신과 정밀검사결과 신경증적 장애로 신체등위 7급을 받아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01. 1. 18. 받은 신체검사에서 위 규칙 [별표 2] 제99호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다.항(중등도)에 해당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다시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았다.

라. 그리하여 원고는 2001. 7. 12. 피고로부터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아 2001. 8. 27.부터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2003. 2. 27. 피고에게 원고가 당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던 11개월(1999. 9. 27. ∼ 2000. 8. 26.)을 2001. 8. 27.부터의 복무기간에 합산하면 병역법시행령상의 2년 4개월의 복무기간이 2003. 1. 26.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종전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3. 5. 그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병역법

제26조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①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4.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국제협력요원에대한법률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제29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실시한다.

1.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복무기관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30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8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기간의 계산 또는 소집해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시행령

제47조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6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4월로,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8월로 한다.

제68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관의 장등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00. 8. 26.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당초의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취소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당초의 처분은 실효되었고 그 후의 보충역편입처분 및 이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것이지만, 당초 처분의 실효로 인하여 원고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병역의무의 수행으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11개월간 복무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거나 그러한 병역의무 수행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비록 당초의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같은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복무기간에 관하여 이를 반영하는 명시적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아니하나, 병역법시행령 제56조에 원고와 같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년 4월로 한정되어 있고 원고가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도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그 종전의 복무가 유효한 것인 이상, 새로운 보충역편입처분을 받게 된 신체등위 판정의 사유가 종전과 같은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처분에 기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에 종전의 복무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새로운 소집처분에 의하여 소집된 2001. 8. 27.부터 종전의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 4월이 되는 2003. 1. 26.까지 복무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로서는 복무기간이 만료된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집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관중 조철호

보충역의 종류 | 병역 지원자격 | 병무안내 – 동서울대학교

봉사요원 현역, 보충역 외교통상부장관 선발 추천 30개월(변동없음) 예술ㆍ체육요원 현역, 보충역 문화관광부장관 추천 34개월(변동없음) 의사 공중보건 현역, 보충역 의사, 치의사, 한의사 3년 국제협력 현역, 보충역 의사, 치의사, 한의사 3년 징병검사 현역, 보충역 의사, 치의사 3년 공익법무관 현역, 보충역 변호사 3년 공익수의사 현역, 보충역 수의사 3년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대상 : 현역 및 보충역대상자중 석ㆍ박사 등의 과학기술 연구ㆍ학문분야 종사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복무분야 :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익근무 요원, 행정관서요원, 보충역, 신체 4급 판정자, 26개월(단축). 국제협력 … 복무기간 : 현역병입영대상 34개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2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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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역사에 길이 남을 공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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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의 종류

보충역의 종류

보충역의 종류와 자격

전환복무의 종류와 추천권자 및 배정 구분 대상 자격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현역, 보충역 석ㆍ박사 등의 과학기술 연구ㆍ학문분야 종사자 3년 산업기능요원 현역, 보충역 산업체 제조ㆍ생산 분야 종사 현역입영대상:34월(단축)

공익입영대상:26월(단축)

*2012년 폐지 공익근무

요원 행정관서요원 보충역 신체 4급 판정자 26개월(단축) 국제협력

봉사요원 현역, 보충역 외교통상부장관 선발 추천 30개월(변동없음) 예술ㆍ체육요원 현역, 보충역 문화관광부장관 추천 34개월(변동없음) 의사 공중보건 현역, 보충역 의사, 치의사, 한의사 3년 국제협력 현역, 보충역 의사, 치의사, 한의사 3년 징병검사 현역, 보충역 의사, 치의사 3년 공익법무관 현역, 보충역 변호사 3년 공익수의사 현역, 보충역 수의사 3년

전환복무

의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대상 : 현역 및 보충역대상자중 석ㆍ박사 등의 과학기술 연구ㆍ학문분야 종사자

현역 및 보충역대상자중 석ㆍ박사 등의 과학기술 연구ㆍ학문분야 종사자 종사할 해당분야 :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자연계 : 기업부설, 대학, 국가기관, 공공법인, 방위산업

기업부설, 대학, 국가기관, 공공법인, 방위산업 인문사회계 : 기업부설 국가기관 등, 공공법인, 대학 (설치기준 및 추천권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기업부설 국가기관 등, 공공법인, 대학 (설치기준 및 추천권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복무기간 : 3년

산업기능 요원

정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대상 : 기술자격 등에 따라 산업체 제조ㆍ생산 분야 종사

기술자격 등에 따라 산업체 제조ㆍ생산 분야 종사 복무기간 : 현역병입영대상 34개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26개월

현역병입영대상 34개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26개월 종사할 해당분야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건설, 수산 및 해운 분야

산업기능요원 : 2012년부터 지원계획 없음

공익근무요원

의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복무분야 :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기간 : 행정관서요원(26개월) / ‘03년 소집자부터 단축근무적용 (2014년 22개월로 단축) 국제협력봉사요원(30개월), 예술ㆍ체육요원(34개월)

행정관서요원

의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비·감시·보호·봉사·행정보조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비·감시·보호·봉사·행정보조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소집대상 : 보충역 처분자

국제협력봉사요원

의의 :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소집대상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

예술·체육요원

의의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소집대상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예술분야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5년 이상 전수교육 이수자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5년 이상 전수교육 이수자 체육분야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

의의 : 재학생입영연기자 등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

재학생입영연기자 등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 신청대상 : 대학(원)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기중에 있는 사람

대학(원)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기중에 있는 사람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 공익입영신청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에서 신청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복무

대상 : 현역입영대상자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지원 하였으나 편입이 되지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자

현역입영대상자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지원 하였으나 편입이 되지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자 복무 : 공중보건의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종사

국제협력의사 :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국제협력 업무에 3년간 종사

징병전담의사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업무에 3년간 종사

단 한의사는 징병전담의사가 될 수 없다.

공익법무관

의의 : 공익법무관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 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공익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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