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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스티커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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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문구 검색결과 – G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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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 초보 첨 봐?!\” 초보운전 스티커 싹 다 통일하자는 이야기 나오는 이유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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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아닌 짜증 유발 ‘초보운전 표지’…규격화는 어떨까요 – 한겨레
그러나 제도는 도입 4년 만인 1999년 폐지됐다.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위협 운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초보운전 무시 말고 교통질서 확립하자’는 제목의 1996년 8월22일 독자기고를 보면, “초보운전 표지는 ‘추월하시오’라는 것으로 여겨진다. (…) 초보운전자들은 추월의 공포감 때문에 초보 운전이라는 표지를 달기 꺼리기도 한다”고 썼다. 같은해 9월 는 ’당신도 초보 시절이 있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운전이 서툴러 서행을 하는 앞차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퍼붓고 세 차례나 밀어붙인 끝에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기까지”해 일가족 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50대 운전자를 예로 들며 “(우리 사회는) 운전하는 태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칠다”고 했다.
‘짐승이 타고 있어요.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콱 밟아 버립니다. 세컨카라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개 초보, 차주 성격 있음’,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킹받는 초보운전 스티커 멘트’ 등의 제목으로 오르내리는 ‘초보운전 표지’ 문구다. 표지 형태와 크기가 제각각이다 보니 초보운전을 배려해달라는 애초 취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리꾼들은 ‘이런 표지를 보면 양보건 뭐건 기분만 나빠진다’고 하는 등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려 붙이는 초보운전 표지가 오히려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반응한다.
한국도 면허를 취득한 이들에게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법으로 강제한 적이 있었다. 1995년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취득 6개월 미만의 운전자들이 노란 바탕에 녹색 ‘초보운전’ 글씨가 쓰인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이고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 20점과 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했다.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체사고의 12.4% 이상을 차지”한다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당시 입법 취지였다.
20 thg 9, 2022 — ‘개 초보, 차주 성격 있음’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불쾌감 돋우는 중구난방 … 스티커 멘트’ 등의 제목으로 오르내리는 ‘초보운전 표지’ 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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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문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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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아닌 짜증 유발 ‘초보운전 표지’…규격화는 어떨까요
‘개 초보, 차주 성격 있음’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불쾌감 돋우는 중구난방 초보표지 안전효과 논란
외국선 ‘초보운전 표지’ 지정…일정기간 의무화도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짐승이 타고 있어요.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콱 밟아 버립니다. 세컨카라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개 초보, 차주 성격 있음’,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킹받는 초보운전 스티커 멘트’ 등의 제목으로 오르내리는 ‘초보운전 표지’ 문구다. 표지 형태와 크기가 제각각이다 보니 초보운전을 배려해달라는 애초 취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리꾼들은 ‘이런 표지를 보면 양보건 뭐건 기분만 나빠진다’고 하는 등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려 붙이는 초보운전 표지가 오히려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반응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처럼 표준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를 도입해 일정 기간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초보운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제대로 살려보자는 것이다. ‘초보운전 표지 의무화’가 운전자 모두에게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초보운전 표지를 규격화(단순화·기호화)하고 운전이 미숙한 시기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양식을 규격화하고 필요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밝혔다.
한국도 면허를 취득한 이들에게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법으로 강제한 적이 있었다. 1995년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취득 6개월 미만의 운전자들이 노란 바탕에 녹색 ‘초보운전’ 글씨가 쓰인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이고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 20점과 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했다.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체사고의 12.4% 이상을 차지”한다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당시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는 도입 4년 만인 1999년 폐지됐다.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위협 운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초보운전 무시 말고 교통질서 확립하자’는 제목의 1996년 8월22일 독자기고를 보면, “초보운전 표지는 ‘추월하시오’라는 것으로 여겨진다. (…) 초보운전자들은 추월의 공포감 때문에 초보 운전이라는 표지를 달기 꺼리기도 한다”고 썼다. 같은해 9월 는 ’당신도 초보 시절이 있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운전이 서툴러 서행을 하는 앞차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퍼붓고 세 차례나 밀어붙인 끝에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기까지”해 일가족 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50대 운전자를 예로 들며 “(우리 사회는) 운전하는 태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칠다”고 했다.
초보운전자들이 위협을 받는 일은 지금도 여전하다. 5년 전 면허를 취득해 작년 말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최아무개(25)씨는 “얼마 전 미숙하게 차선변경을 했더니 뒤차가 쫓아와서 욕을 퍼부었다”며 “운전자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다시 운전대 잡기가 무섭다”고 했다.
국가별 초보운전자 표지 형태.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이에 해외처럼 표준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서 초보운전자를 보호하면서도, 다른 운전자에겐 불쾌감을 주지 않는 ‘절충안’을 다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사무처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경우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자에게 법정 초보운전 표지(‘와카바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운전자에게 이들에 대한 방어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면허 취득 후 3년의 수습 기간 동안 법정 식별 기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다.
아예 단계적 운전면허제도를 운용하는 곳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일부 주의 경우 4년 이상의 임시면허를 일정기간 의무 보유한 뒤 정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임시면허 땐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하도록 한다. 이들 국가는 운전자들이 표지부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자동차 고유의 미적 요소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형태의 단순화·기호화된 규격 표지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 표지 부착 의무화가 시작된 후 사고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뉴저지는 지난 2010년부터 21살 미만 임시면허 소지자들에게 정식면허 취득 전 법정 인식표를 부착하는 ‘데칼법’을 시행했는데, 2015년 ‘데칼법 시행 2년’에 대한 장기 연구 결과 법 시행 이전 대비 충돌 사고율이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초보운전 표지는 단순히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표지부착을 통해 운전자 특성에 대한 다른 운전자의 식별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1996년 8월22일 한 독자가 <한겨레>에 기고한 글.
1996년 9월13일 <한겨레> 사설.
고병찬 기자 [email protected]
“멀봐” “빵빵대지마”…불쾌감 조성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추진
운전자 김모(32) 씨는 “ ‘건들면 개. 내 새끼 다치면 알지?’ ‘핵초보 건들면 폭발!’ ‘빵빵거리면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는다’ 같은 무례한 문구를 보면 나 같아도 양보할 마음이 사라질 것 같다. 얼마 전 ‘미래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라는 문구를 봤을 때는 판검사 차량이면 알아서 비켜가라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러시아는 면허취득 후 2년 동안 느낌표 마크를 달아야 한다. 특히 프랑스는 면허 취득 후 법정 식별 기호를 3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부착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 받는다.
16일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 등을 담았다.
16 thg 12, 2022 — 초보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 유도를 목적으로 한 초보운전 스티커, 그러나 개중에는 알아서 피하라는 식의 상대방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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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센스】 누구나 이해하고 피해가는 초보운전 문구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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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봐” “빵빵대지마”…불쾌감 조성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추진
홍기원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 확대 [사진 = 연합뉴스]
초보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 유도를 목적으로 한 초보운전 스티커, 그러나 개중에는 알아서 피하라는 식의 상대방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문구도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 등을 담았다.
현재 영미권 국가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한다. 그 규격과 위치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러시아는 면허취득 후 2년 동안 느낌표 마크를 달아야 한다. 특히 프랑스는 면허 취득 후 법정 식별 기호를 3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부착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 받는다.
우리나로도 1995년 당시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6개월 동안 초보운전자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했다. 그러다 1999년 실효성의 문제로 법규는 사라졌고 현재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부착 기간을 운전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운전자 김모(32) 씨는 “ ‘건들면 개. 내 새끼 다치면 알지?’ ‘핵초보 건들면 폭발!’ ‘빵빵거리면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는다’ 같은 무례한 문구를 보면 나 같아도 양보할 마음이 사라질 것 같다. 얼마 전 ‘미래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라는 문구를 봤을 때는 판검사 차량이면 알아서 비켜가라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42조 1항은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혐오감의 기준이 모호해 처벌이 어려운 상태다.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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