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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2023년부터 주의해야 하는 것 3가지 – 벤처스퀘어
여기까지 늦어도 2023년부터는 도입될 표준 모델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3가지를 알아보았다. 신라젠 사태 등의 책임을 나눠 받은 거래소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표준 모델의 도입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종래의 평가모델로 기술평가를 직접 경험한 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거래소는 표준 모델의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평가 기관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래소는 표준 모델이 적용되지 않은 평가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거래소가 종래 평가기관에 제공한 것은 평가 항목 위주의 지침이 전부였다. 평가 항목별 해설과 유의사항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어떤 평가지표를 선택해야 하고, 어느 평가지표가 중요도가 높은 지 등 명확한 가이드는 없었다. 이렇다 보니 경험이 적은 평가기관은 선뜻 평가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거래소가 제공한 2021년도까지의 누적 통계에 의하면 상위 4개 평가기관이 전체 평가 물량의 60%를 소화하고 있다. 연구가 본업인 정부출연연 소속의 평가기관의 경우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경험이 적은 평가기관을 배정받은 피평가 기업 입장도 생각해 보자.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표준 모델은 산업과 기술 특성에 따라 평가 관점을 다각화했다. 바이오 외의 헬스케어, IT, 제조, 에너지 등 업종별로 상이한 핵심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을 평가 방법에 반영한 것이다. 종래에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평가 항목의 가중치가 일률적이었다. 그러나 표준 모델에서는 기술성과 시장성이라는 가장 큰 대항목부터 가중치가 달리 적용될 예정이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기술성 비중이 65%로 높은 반면 서비스를 비롯한 기타 산업의 경우 시장성이 65%로 더 큰 비중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말이다.
20 thg 10, 2022 —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IPO 업계의 관련된 사람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있다. 바로 ‘표준 기술평가모델’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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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2023년부터 주의해야 하는 것 3가지
이 글은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IPO 업계의 관련된 사람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있다. 바로 ‘표준 기술평가모델’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올해 초 표준 기술평가모델(이하, 표준 모델) 개발을 선언했다. 거래소는 당초 8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2022년 4분기부터 표준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표준 모델의 구조나 개선 방향을 다룬 통쾌한 설명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거래소가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필자가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간략하게 나마 공유해 보고자 한다. 알고 있겠지만 거래소는 2021년도에도 평가항목을 크게 개편한 적이 있다. 그때에도 필자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특례상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다양한 의견의 칼럼을 작성했었다. 당시의 자료와 비교해서 본다면 더 좋을 듯하다.
1. 중복, 상충되는 평가항목들을 통폐합하여 18개로 재편한다.
앞서 말했지만 거래소는 2021년도에 한차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의 평가 항목을 개선한 적이 있다. 명분은 기술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때에는 26개의 평가항목을 35개로 늘렸다.
일례로 기술의 완성도 평가 시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자립도(확장성), 기술의 모방 난이도를 평가하였다면, 기술 진행 정도와 기술의 신뢰성을 추가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기술의 경쟁우위도 평가의 경우 주력 기술 혁신성, 연구개발 투자 현황, 전략을 추가로 따져보도록 했었다.
그런데 표준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이점을 오히려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과도하게 세분화된 지표로 인해서 중복이거나 서로 상충되는 평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항목은 늘었지만, 항목별 정의나 세부 평가 지표가 미흡하여 평가체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표도 다수 있었다는 문제도 거론되었다.
똑같은 이유이지만 이번에는 다시 평가 항목을 줄였다. 표준 모델은 문제되는 평가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재배치하였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의 확장성이 기술의 자립도와 분리되어 기술의 경쟁우위도의 세부 항목으로 이동한다. 서로 중복되는 주력 기술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통합하여 주력 기술의 차별성만 남겼다. 기술제품의 수명, 기술관련 지식재산 관리는 기술의 모방난이도로 통합하였다.
평가 항목의 재편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명칭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기술 인력의 수준’을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로 수정하고, ‘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을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수준’으로 수정하고, ‘기술 제품의 시장 규모 및 성장 잠재력’을 ‘목표 시장의 잠재력’으로 수정하였다.
2. 바이오, IT, 서비스 등 산업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다.
전통적으로 기술특례상장은 바이오 의약품의 전유물이었다. 최근에는 AI/빅데이터, IT, 의료기기(헬스케어), 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들로까지 확장하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데. 기술특례상장 트랙을 통과한 비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종래에는 산업이나 기술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평가 항목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많이 알려진 대로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 라이선스 아웃 실적, CMO/CRO 파트너십 여부 등이 주요한 평가 지표인데, 이를 AI나 IT 등에 교차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AI 기술의 경우 AI 알고리즘이나 모델의 경쟁력, 데이터 저장/처리/분석 기술의 차별성, 컴퓨팅 인프라 확보 수준 등이 대표적인 평가 지표인데 이를 다른 기술 분야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평가 기관이 임의로 대체 평가 지표를 적용하기도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표준 모델은 산업과 기술 특성에 따라 평가 관점을 다각화했다. 바이오 외의 헬스케어, IT, 제조, 에너지 등 업종별로 상이한 핵심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을 평가 방법에 반영한 것이다. 종래에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평가 항목의 가중치가 일률적이었다. 그러나 표준 모델에서는 기술성과 시장성이라는 가장 큰 대항목부터 가중치가 달리 적용될 예정이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기술성 비중이 65%로 높은 반면 서비스를 비롯한 기타 산업의 경우 시장성이 65%로 더 큰 비중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말이다.
나아가 표준 모델은 평가지표를 모듈화 하였다. 크게 산업 평가지표와 기술 평가지표로 나누어 개발하고, 이를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의약품의 경우 바이오 의약품 산업 평가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AI 의료기기라면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평가지표에 AI 기술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핀테크 분야라면, IT 산업이면서 서비스 산업에도 속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산업 평가지표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3.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어 일관된 평가가 가능해진다.
거래소가 종래 평가기관에 제공한 것은 평가 항목 위주의 지침이 전부였다. 평가 항목별 해설과 유의사항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어떤 평가지표를 선택해야 하고, 어느 평가지표가 중요도가 높은 지 등 명확한 가이드는 없었다. 이렇다 보니 경험이 적은 평가기관은 선뜻 평가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거래소가 제공한 2021년도까지의 누적 통계에 의하면 상위 4개 평가기관이 전체 평가 물량의 60%를 소화하고 있다. 연구가 본업인 정부출연연 소속의 평가기관의 경우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경험이 적은 평가기관을 배정받은 피평가 기업 입장도 생각해 보자.
이번에 만들어지는 평가 가이드라인은 각 평가 항목별 정의, 평가목적, 평가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평가기관은 평가 가이드라인을 해설서 삼아서 보다 신뢰도 높고 안정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특이한 점은 각 평가항목 별로 공통 평가지표와 선택 평가지표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평가의 신뢰성 및 일관성과 함께 평가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모두 고려한 조치이다. 공통 평가지표는 이름대로 평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지표이다. 선택 평가지표는 산업 및 기술의 성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여기까지 늦어도 2023년부터는 도입될 표준 모델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3가지를 알아보았다. 신라젠 사태 등의 책임을 나눠 받은 거래소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표준 모델의 도입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종래의 평가모델로 기술평가를 직접 경험한 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거래소는 표준 모델의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평가 기관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래소는 표준 모델이 적용되지 않은 평가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 TypeA view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다. 중소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신청하면 전문평가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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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알고가야쥬. EDGC(동국이오빠야!)영업적자, 상폐걱정? 어으어~! 기술특례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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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특례 상장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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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 보다 ‘생존’…IPO 혹한기에도 기술특례상장 수요는 여전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시점에선 기업들이 IPO 과정에서 기존에 원했던 기업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요가 여전한 것은 더 이상 외부투자 유치로 운영할 수 없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의 유의미한 자금조달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가운데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총 20곳이다. 지난 2018년(21곳), 2019년(22곳) 기술특례상장을 활용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의 수와 유사하다. IPO 성공한 기업들의 전체 수가 줄다보니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비중(43.48%)이 늘어나는 착시효과도 나타났다.
유동성이 풍부했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금흐름이 미미한 기업들도 일정 수준의 기술력이 있다면 외부투자를 받아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유동성 회수의 시점, 기관투자가들이 성장성보단 현금창출력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작고 현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외부 투자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11 thg 10, 2022 — 기술특례의 상장요건은 일반기업에 비해 상당히 문턱이 낮은 편으로 평가 받는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가운데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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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기업 잘고르는 방법 잘고르면 2배 3배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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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 보다 ‘생존’…IPO 혹한기에도 기술특례상장 수요는 여전-인베스트조선
“작년 A 기업에 뿌려둔 자금이 많은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추가로 투자를 유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VC 업계 관계자)
“신라젠 사태를 계기로 연초부터 기술성특례상장의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반려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하는 기업의 비중은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 (증권사 IPO부 관계자)
기업공개(IPO) 시장은 혹한기에 접어들었지만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의 수요는 여전하다.
유동성이 풍부했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금흐름이 미미한 기업들도 일정 수준의 기술력이 있다면 외부투자를 받아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유동성 회수의 시점, 기관투자가들이 성장성보단 현금창출력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작고 현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외부 투자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기업들은 증시 입성 과정에서 원하는 몸값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을 제외하고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총 49곳(코스피 3곳, 코스닥 46곳)이다. 지난해엔 총 70곳의 기업이 IPO에 성공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30%가량 줄어들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은 일반 기업과 기술성장기업으로 나뉜다. 일반 상장 기업은 매출액과 수익성·성장성 등을 평가한다면, 기술성장기업은 기술전문평가, 사업모델전문평가, 성장성 등에 대해 심사한다. 기술특례의 상장요건은 일반기업에 비해 상당히 문턱이 낮은 편으로 평가 받는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가운데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총 20곳이다. 지난 2018년(21곳), 2019년(22곳) 기술특례상장을 활용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의 수와 유사하다. IPO 성공한 기업들의 전체 수가 줄다보니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비중(43.48%)이 늘어나는 착시효과도 나타났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시점에선 기업들이 IPO 과정에서 기존에 원했던 기업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요가 여전한 것은 더 이상 외부투자 유치로 운영할 수 없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의 유의미한 자금조달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례상장 기업의 성과 분석과 시사점 – KCMI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2020, 거래소 특례상장 증가와 투자자 보호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0-05호.
특례상장 제도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거나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일반상장보다 완화된 재무 관련 요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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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기술성 평가 / 기술특례상장 설명 / 루닛 공모주 AA등급 실사례 / 신라젠 / 알테오젠 [공모주식마사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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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I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2020, 거래소 특례상장 증가와 투자자 보호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0-05호.
특례상장 제도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거나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일반상장보다 완화된 재무 관련 요건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기술성장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완수하기까지 장기간 R&D에 투자해야 하고, 이것이 매출과 수익으로 나타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기술력이 우수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요구하는 일반상장의 상장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금융당국은 2005년에 성장형 바이오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였다.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을 보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상장한 기업들의 등장은 미미하다. 그래서 최근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요인을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 금융당국이 특례상장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점과 바이오 부문의 열풍, 4차 산업혁명으로 바이오와 IT 부문에서 신성장 기업들이 크게 증가한 점, 그리고 기술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투자인식이 향상된 점 등 장기적인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즉 특례상장 제도는 코스닥 시장의 중요한 상장방식으로 떠오르고 정체된 코스닥 IPO 시장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장 후 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재무성과가 지지부진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상장폐지 결정까지도 발표되면서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례상장 기업들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특례상장 제도를 평가해 보고 그 발전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들의 장기 주가성과와 재무성과를 분석하고 이들이 일반상장 기업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외에 특례상장 기업들의 성과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상장요건을 평가하고 더불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보호 이슈를 논의한다.금융당국은 2005년 성장형 바이오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에 대상 기업을 전 부문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중 2개의 복수기관으로부터 A와 BBB 등급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의 재무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참조). 하지만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에 전적으로 근거해야 하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성장성 기업들까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2017년에 이를 보완하고 동시에 상장주관사의 기업발굴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장주관사의 추천으로 운영되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신설하였다.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평가와 성장성평가를 근거로 특례상장한 기업들은 일반상장의 재무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상장한다. 즉 일반상장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익성, 매출액 등을 갖추어야 하고 기업규모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상장할 수 있지만, 특례상장 기업들은 상장 당시 소규모 자본력에 적자를 내거나 매출액이 없어도 상장할 수 있다. 때문에 특례상장 기업들은 상장 직후 일반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성과를 요구하는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코스닥시장은 특례상장 기업에 한해 관리종목 지정기준 중 일부를 상장 후 3년에서 5년에 걸쳐 유예하는 상장규정을 두고 있다.2. 특례상장 기업의 현황과 특성 분석가. 특례상장 기업의 현황과 추이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한 IPO 기업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3개사로 동기간 코스닥 일반상장 제도를 이용한 IPO 기업(887개사)의 1/6 수준에 해당한다.특례상장 IPO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총 15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12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2018년 20건으로 반등한 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이와 같은 특례상장 IPO의 성장세는 연간 40~50건에서 정체되어 있는 최근 일반상장 IPO와 대조적이다( 참조). 그 요인으로는 2010년대 중반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 점, 바이오 부문의 열풍, 4차 산업혁명으로 바이오와 IT 부문에서 신성장 기업들이 크게 증가한 점, 그리고 기술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투자 인식이 향상된 점을 들 수 있다.특례상장 기업들은 2017년 이전까지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었으나, 최근 IT와 산업재, 소비재, 소재 등의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2021년에는 특례상장 중 IT 기업이 48%를 차지하며 바이오 기업(33%)을 추월하였다. 이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행으로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IT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나. 상장 전 특례상장 기업의 특성본 연구는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특례상장과 일반상장 IPO 기업들의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주가성과 및 재무성과를 분석한다. 다만, 분석에서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바이오 부문은 특례상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일반상장 기업들도 임상시험 등 장기간의 기술 개발의 과정을 거쳐 성장한다는 점이나 최근 시장에서의 투자 열기가 높았다는 점에서 다른 부문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전체 기업뿐 아니라 바이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동시에 제시한다. 본 연구는 FnGuide로부터 기업들의 주가 및 재무적 특성 변수들을 추출하였고 해당 공모주의 증권신고서에서 공모금액, 인수수수료, 기관투자자 주식보유 비중 등을 직접 수집하였다.는 상장직전 회계연도 기준 특례상장과 일반상장 기업들의 재무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특례상장 기업의 자산과 자기자본은 일반상장 기업의 약 1/2 수준이고 매출액은 일반상장 기업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ROA의 경우, 일반상장 기업은 10%를 초과하는 반면 특례상장 기업은 –20% 전후로 매우 낮았다. 다만 매출액 성장률과 업력은 일반상장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요컨대, 특례상장 기업은 일반상장 기준의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출액, ROA 등의 재무적 지표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례상장 기업의 기관투자자 소유주식비중은 일반상장 기업보다 약 1%p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례상장 기업들은 상장 전 일반상장 기업들보다 크게 떨어지는 재무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벤처캐피탈 등의 전문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해 온 것이다.는 특례상장과 일반상장 기업들의 상장 당시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시가총액은 상장 후 5영업일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하여 구하였다. 분석 결과, 특례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대부분의 분위에서 일반상장보다 1.5배 정도 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특례상장 기업들의 상장 직전 자산, 자기자본, 매출액은 일반상장보다 적었지만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로 인해 이들의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일반상장보다 오히려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1. 특례상장 기업의 IPO 공모 비용특례상장 기업은 재무성과가 없지만 기술성 평가를 충족하여 상장한 기업들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들에 대해 재무성과보다는 잠재적인 기술력에 기반을 두고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재무성과가 없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거나 기술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낮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공모주 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소절은 인수수수료와 초기수익률을 일반상장과 비교하여 특례상장 기업들이 IPO 과정에서 지불한 직ㆍ간접비용을 알아보고자 한다.은 특례상장과 일반상장 기업의 인수수수료와 초기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IPO 기업의 경우, 주관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공모주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하지 못하여 공모주를 인수해야 하는 위험도 크다. 따라서 주관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IPO 기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인수수수료를 요구한다. 분석 결과, 특례상장 기업들의 인수수수료는 일반상장 기업들의 인수수수료보다 평균적으로 0.8%p(전체)와 0.5%p(바이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PO 기업은 인수수수료로 주관회사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모가를 낮추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관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공모가를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공모가 저가 책정(underpricing) 또는 초기수익률을 IPO 과정에서 기업이 지불하는 간접비용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수익률을 공모가 대비 상장 5영업일 종가(=(상장 5영업일 종가/공모가 –1)×100%)로 구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수익률이 전체 분석에서는 상장유형 간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바이오 부문에서는 특례상장 기업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례상장 기업들의 간접비용이 일반상장보다 더 높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 특례상장 기업의 장기 주가성과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장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상장요건을 조정한 것이지만, 기술성 평가를 근거로 상장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우수한 주가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거래소는 우수한 주가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게 상장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례상장 기업들이 우수한 주가성과를 보인다면 이러한 제도를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Ritter(1991) 등 기존의 연구문헌에서 제시한 여러 방법론을 이용하여 특례상장과 일반상장 기업의 장기 주가성과를 비교‧분석한다.두 상장유형 기업들의 장기 주가성과를 비교하는 첫 번째 지표로 Ritter(1991)가 제시한 wealth relative를 이용한다.은 Ritter(1991)가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상장 6영업일부터 3년(T=761일)과 5년(T=1265일) 기간 동안의 IPO 기업 보유기간수익률과 동기간 시장지수 보유기간수익률의 상대비율로 구하였다.Ritter(1991)는이 1보다 크면 IPO 기업의 장기 주가성과가 시장지수보다 좋고 1보다 작으면 시장지수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분석 결과, 상장 5년 기준 특례상장 기업들의은 전체 및 바이오 부문 각각 1.68과 1.75로 나와 1보다 컸다. 즉 특례상장 전체와 바이오 기업들의 장기 주가성과는 각각 동기간 코스닥 시장지수와 바이오 부문지수보다 좋았다. 특례상장 기업의 비교 대상인 상장 5년 기준 일반상장 기업들의은 0.99(전체)와 1.46(바이오 부문)으로 나왔다. 즉 특례상장 기업들의 주가성과는 일반상장보다 좋았으며 바이오 기업들로 비교를 한정하더라도 일반상장과 유사하였다.특례상장 기업들의은 3년차(전체: 1.05, 바이오: 1.12)에서보다 5년차(전체: 1.68, 바이오: 1.75)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특례상장 기업들의 주가성과는 상장 직후보다 상장 4~5년차에서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비(非) 바이오 특례상장 기업들도 3년차보다는 5년차의 주가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표본이 많지 않아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다음으로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유사한 위험수준의 기업 그룹을 구분하고 두 상장유형의을 비교한다.특례상장과 일반상장 표본이 각각 1/3씩 나누어지도록 시가총액 800억원 이하, 800~1,800억원, 1,800억원 초과한 기업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분석에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WR의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위험이 높은 소규모 시가총액의 기업 그룹들이 장기 주가성과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사한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기업규모별로 장기 주가성과를 비교하여 앞서 분석한 결과의 강건성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시가총액이 유사한 기업 그룹별로 보더라도 특례상장 기업들의 5년 주가성과가 일반상장보다 좋았고 3년 주가성과나 바이오 기업들로 비교한 경우에서도 일반상장과 유사한 분석 결과를 얻어, 전체 분석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두 번째는, 일반상장과 특례상장 기업들의 장기 주가성과 분포를 비교한다. 상장유형별 장기 주가성과의 분포는 상장 6영업일부터 5년(T=1265) 기간 동안의 IPO 기업의 보유기간수익률과 동기간 시장지수의 보유기간수익률그리고 IPO 기업의 보유기간초과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비교한다.분석 결과, 특례상장 기업들의 보유기간수익률은 전체와 바이오 부문 모두 50% 분위 이하에서는 일반상장과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50% 분위를 초과하면 일반상장보다 높았다. 다만, 상장기업들의 보유기간수익률은 동기간 시장수익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시장수익률이 상승할 때 많은 기업들의 수익률이 자신의 실적과 무관하게 덩달아 상승한다. 특례상장과 일반상장 기업들이 상장한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시장수익률이 차감된 보유기간초과수익률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보유기간초과수익률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50% 분위 이하에서는 특례상장과 일반상장 기업들 간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50% 분위를 초과하면 특례상장 기업들이 일반상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90% 분위를 초과하는 소수의 특례상장 기업들이 일반상장 기업들에서 보기 어려운 1,000% 이상의 높은 주가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높은 주가성과가 두 상장유형 간 평균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세 번째는, 특례상장과 일반상장 기업들의 상장 후 5년 기간 동안의 시장지수 대비 누적초과수익률(Cummulative Abnormal Return: CAR)의 추이를 살펴본다. 여기서 제시하는 누적초과수익률은 Ritter(1991)가 제시한 측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먼저, 상장 6영업일부터 26영업일까지를 첫 1개월로 하고, 이후 매 21영업일을 1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2~60개월까지 월별 기간을 정한다. 기업 j의 t월 초과수익률은 t월 21영업일 동안의 기업 j의 보유기간수익률을 동기간 시장지수 보유기간수익률로 차감하여 구한다. 상장유형별 누적초과수익률은 상장유형별 기업들의 월별 평균 초과수익률을 시계열로 합산하여 구한다. 이러한 지표는 상장 후 5년 기간 특례상장과 일반상장 기업들의 평균적인 월별 초과수익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를 통해 상장 후 시기에 따라 상장유형별 초과수익률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일반상장 전체 기업들의 누적초과수익률은 5년 전반에 걸쳐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바이오 기업들은 상장 후 46개월까지 다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특례상장 기업들의 누적초과수익률은 전체와 바이오 부문 모두 상장 첫 10개월, 18~28개월, 48~56개월에서는 상승세를, 11~17개월에서는 반대로 하락세를, 28~48개월에서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례상장 기업들의 누적초과수익률은 48~56개월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3년차 주가성과와 대비하여 5년차 주가성과가 크게 좋았던 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특례상장 기업들의 주가성과가 상승과 하락을 보이며 일반상장보다 변동성이 컸는데, 그 이유는 분석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지만 기술 개발이나 실패 소식에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무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일반상장 기업들과 달리, 특례상장 기업들의 주가성과는 기술력의 변화(바이오 부문을 예로 들면 임상시험의 성공 또는 실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를테면 특례상장 기업들이 임상시험의 성공이나 기술 개발을 발표할 경우 단기에 주가가 1~2배 급상승하기도 하는데, 이 때 특례상장 기업들의 월별 평균 초과수익률도 크게 상승한 것이다.마지막으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상장한 기업들에 대해 상장유형별 관리종목 지정 기업의 수와 그 비율을 살펴본다. 영업손실, 시가총액, 자본잠식, 정기보고서 관련, 거래량, 주식분산, 공시의무위반, 기업지배구조 등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상장과 특례상장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앞의 II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매출액과 경상손실 등 일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5개 사업연도까지 특례상장 기업에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비율의 비교를 위해서 특례상장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일반상장 기업 2개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와 바이오 부문 모두 특례상장 기업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비율이 일반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례상장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2개사가 감사의견 부적정, 3개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1개사(신라젠)가 상장폐지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에서 보여 주었듯이, 특례상장 기업들의 주가성과는 다른 상장요건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서는, 특례상장 제도의 기술성 평가와 완화된 재무요건의 적용이 이들 기업들의 장기 주가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특례상장 제도의 상장요건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례상장의 주요 상장요건을 중심으로 주가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설명변수는 특례상장의 상장요건과 관련한 기술평가등급 점수, 상장 직전 재무성과(자산, 매출액, ROA, 매출액 성장률) 변수, 바이오 부문 더미 변수와 기존 연구문헌에서 제시한 초기수익률, 상장일 직전 2개월 시장수익률, 상장 직전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과 상장주관사의 시장점유율 변수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3년 동안의 보유기간누적초과수익률로 정하였다.특례상장 IPO 기업들이 2015년부터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19년 사이 특례상장한 기업들로 구성된 전체 표본과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특례상장한 기업들로 구성된 부분 표본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기술평가등급 점수 변수는 각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에 대해 1점(BBB), 2점(A), 3점(AA)을 부여하여 최소 3점에서 최대 6점으로 구성된다.분석 결과, 전체 및 부분 표본을 이용한 두 회귀분석 모두 기술평가등급 점수의 계수치가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평가등급이 높을수록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아 기술성 평가 등급이 높더라도 우수한 장기 주가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 기술성 평가 역량이 현재보다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재무 상장요건과 관련한 매출액, ROA, 자산 등의 변수들은 상장 후 장기 주가성과와 상관관계가 없거나 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상장 요건에 해당된 재무지표가 상장 전 취약하였다고 해서 특례상장 기업의 장기 주가성과가 더 나쁘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한 장기 주가성과는 해당 특례상장 기업이 바이오 기업인지의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완화된 상장요건의 적용이나 전 부문으로 확장한 2014년 정책이 특례상장 기업들의 장기 주가성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초기수익률과 상장 직전 2개월 시장수익률의 계수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상장 당시 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투자자 심리가 과도하게 표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장기 주가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투자자 주식보유비중의 계수치는 양(+)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즉 상장 전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은 특례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더 우수한 주가성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형 상장주관사는 뛰어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좋은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우수한 특례상장 기업을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 상장주관사의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기대와 달리 이러한 변수의 계수치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대형 상장주관사들이 장기 주가성과가 좋은 특례상장 기업을 특별히 발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특례상장 기업은 재무성과 없이 기술력만을 가지고 상장하여 태생적으로 주가성과의 불확실성이 큰데, 앞서 분석한 결과 상장 후 특례상장 기업들의 장기 주가성과는 일반상장 기업들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상장 후 특례상장과 일반상장 기업의 ROA, 자산회전율, R&D 투자율을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특례상장 기업의 특성을 논의해 본다.은 상장 직전 회계연도부터 상장 후 5년차 회계연도까지 특례상장 및 일반상장 기업의 ROA를 보여주고 있다. 상장 당해 연도 특례상장(일반상장) 기업의 ROA 중위값은 상장 직전 대비 크게 상승(하락)하였는데, 이는 IPO 공모자금이 더해져 ROA의 분모인 자산이 상장 당해 연도에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즉 자산에 추가된 공모자금을 고려하면 두 회계연도 간 수익성의 변화는 크지 않다. 따라서 비교의 수월성을 위해 상장 당해 연도에 대비하여 상장 후 ROA 중위값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상장 당해 연도 대비 상장 5년차 일반상장 기업들의 ROA 하락 폭이 특례상장보다 컸는데, 이는 앞서 특례상장보다 좋지 못한 일반상장 기업들의 주가성과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유사한 주가성과를 보였던 두 상장유형의 바이오 기업들은 ROA에서도 둘 모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상장 후 5년의 기간 내내 특례상장 기업들의 ROA 중위값이 –10% 전후에 머물고 있는 점을 볼 때, 상당수의 기업들이 상장 전 취약했던 재무성과를 상장 후에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두 번째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하여 매출액을 창출하는 효율성 지표인 자산회전율(=매출액/평균자산)의 중위값을 살펴본다. 상장 당해 연도 대비 상장 후 자산회전율 중위값의 경우, 특례상장 기업들은 상승하고 있고 일반상장 기업들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례상장 기업들의 상장 5년차 자산회전율(전체, 바이오: 20.8%)은 상장 당해 연도(전체: 17.4%, 바이오: 9.6%) 대비 상승하였고 일반상장 기업들의 자산회전율은 동기간 76.7%(전체)와 60.1%(바이오)에서 68.4%와 57.5%로 하락하였다. ROA와 마찬가지로, 상장 후 특례상장 기업들의 자산회전율은 20% 수준으로 상장 전 취약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많은 특례상장 기업들이 상장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시장의 매출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특례상장과 일반상장 기업들의 R&D 투자율(=R&D 지출액/총자산)의 중위값을 비교한다. 분석 결과, 특례상장 기업들은 ROA와 자산회전율이 일반상장과 비교해서 크게 낮은 상황에서도 R&D 투자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장 후 R&D 투자율의 중위값은 특례상장 기업들은 5%(전체, 바이오)를, 일반상장 기업들은 1%(전체)와 2%(바이오)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특례상장 기업들이 기술 개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성장기업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주식시장의 모니터링 기능이 상장 후 특례상장 기업들의 R&D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리해 보면, ROA와 자산회전율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 후 특례상장 기업이 재무성과가 취약한 모습을 여전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성과가 일반상장과 다르지 않았던 요인으로는 이들 기업들이 재무성과보다는 높은 R&D 투자에 의한 기술향상으로 시장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최근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하는 기업들의 증가에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특례상장 제도가 안정적인 재무성과 없이 상장을 허용하고 있어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특례상장 기업들의 IPO 자금조달 비용과 상장 후 장기 주가성과의 측면에서 특례상장 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특례상장 기업들은 IPO 자금조달에 있어서 일반상장 기업들보다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특례상장 기업들의 평균적인 장기 주가성과는 시장지수나 일반상장보다 좋았으며 바이오 기업들로 비교를 한정하더라도 일반상장과 유사하였다. 특히 소수의 특례상장 기업들은 일반상장 기업들에서 보기 어려운 높은 주가성과를 보였으며, 특례상장 기업들의 관리종목 지정 비율도 일반상장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장기업에게 IPO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차별화된 상장요건을 통해서도 상장할만한 기업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다음으로, 특례상장 제도의 상장요건인 기술성 평가와 완화된 재무요건의 적절성을 장기 주가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반상장보다 완화된 재무 상장요건을 적용한 것이 특례상장 기업들의 장기 주가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기술성 평가 등급과 장기 주가성과 간 회귀분석의 결과로 볼 때, 기술성 평가 역량이 현재보다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성장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역량이나 평가기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다양한 부문에서 신기술이 쏟아지는 산업구조의 환경에서 기존의 평가기준이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소는 신기술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과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특례상장 기업 중 상당수는 상장 후 장기간 지난 후에도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었으며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매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많은 특례상장 기업들이 상장 후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개발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상업화되는 과정도 오래 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장 후 많은 특례상장 기업들의 주가성과는 재무성과보다는 잠재적인 기술력이나 기술의 시장성에 관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즉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는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크게 등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개발과 관련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 꾸준한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례상장 기업들은 기술개발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위험도 커 보인다. 강소현(2020)은 이 외에도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거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기술성과에 관한 공시제도를 발전시키고 특례상장 기업들의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정리하면, 특례상장 기업의 상장요건인 기술성 평가의 역량과 특례상장 기업과 관련한 투자자보호가 보강된다면 특례상장 제도는 코스닥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상장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 이 경우, 상장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 후 6개월간 상장주관사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고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전례가 있는 주관사는 추천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의 매출액 요건에 대해서는 상장 후 5년간 유예를 받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기준 중 자기자본 50% 이상(&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 계속사업손실)에 대해서도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은 5년간 적용되지 않는다.3) 이 중 스팩 합병을 이용한 특례상장 IPO 기업은 6개사, 스팩 합병을 통한 일반상장 IPO 기업은 97개사이다. 한편, 2022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특례상장 IPO 기업은 19개사로 나타났다.4) 2017년에 도입된 성장성 특례상장 IPO는 2018년 1건이었으나 이후 연간 5~7건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5) 금융위원회(2016. 10. 5)6) 특례상장 기업 중 바이오 기업이 92개사, IT 기업이 27개사, 산업재 부문의 기업이 6개사,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소재 부문의 기업이 각각 5개사, 에너지 부문의 기업이 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7) 공모금액이 100~200억원인 IPO 그룹과 200~300억원인 IPO 그룹으로 구분하여 인수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특례상장 기업의 평균 인수수수료가 일반상장 기업보다 1.24%p와 0.94%p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규모의 공모금액과 바이오 부문 여부에 따라 IPO 그룹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특례상장 기업의 인수수수료가 일반상장 기업보다 다소 높았다.8) 박성화‧기은선(2021)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특례상장이 일반상장에 비하여 신규공모주 할인이 덜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9) Brav & Gompers(1997)는을 이용하여 벤처기업과 비(非) 벤처기업 IPO의 장기 주가성과를 비교하였는데, 본 연구와 동일하게 시장지수의 보유기간수익률을 이용하고 있다.10) 이러한 현상은 특례상장 기업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바이오 부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사실, 특례상장 기업들의 상당수가 바이오 기업이다. 더욱이 일반상장 바이오 기업들의도 상장 3년차보다 5년차에서 더 높다. 향후 비(非) 바이오 기업들의 표본이 증가하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보다 잘 식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11) Ritter(1991)는 IPO 기업과 동일 산업의 유사한 시가총액을 가진 상장기업으로 매칭기업을 설정하여 장기 주가성과를 분석하였다.12) 코스닥 바이오 부문 지수는 2000년대 중반 높게 형성되었다가 2010년대 전후로 크게 하락하였고 다시 2010년대 중반 상승하는 등 수익률의 변화가 컸다. 이는 바이오 부문지수 보유기간수익률의 편차가 코스닥 시장지수보다 큰 이유이기도 하다( 참조).13) 신라젠은 2022년 1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결정되었고 현재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부여한 개선 기간에 있으며 오는 10월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14) Ritter(1991)는 초기수익률과 hot market 지표, Carter et. al.(1998)은 주관회사 평판 지수, Chen & Niu(2021)는 상장 전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을 장기 주가성과와 관련이 있는 분석 변수로 이용하고 있다.15) 바이오 기업에게는 코스닥 바이오 부문 지수를, 비(非) 바이오 기업에게는 코스닥 시장 지수를 적용하여 보유기간초과수익률을 구하였다.16) 기술성 특례상장 기업은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최소 (A, BBB)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대 (AA, AA)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주관사 추천으로 상장한 기업이고 상장 후 3년이 지난 기업이 1개사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17) 예를 들면, 상장 전 자산과 공모자금이 각각 100억원이고 상장을 전후하여 당기순이익이 동일하게 –10억원이면 ROA는 -10%에서 –5%로 상승하고, 반대로 상장을 전후하여 당기순이익이 동일하게 10억원이면 ROA는 10%에서 5%로 하락한다.금융위원회, 2016. 10. 5,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ㆍ공모제도 개편 방안, 보도자료.박성화ㆍ기은선, 2021,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신규공모주 할인, 『회계와 정책연구』 26(1), 229-253.Brav, A., Gompers, P., 1997, Myth or reality? The long-run underperformance of initial public offerings: Evidence from venture and nonventure capital-backed companies, Journal of Finance 52, 1791-1821.Carter, R., Dark, F., Singh, A., 1998, Underwriter reputation, initial returns, and the long-run performance of IPO stocks, Journal of Finance 53, 285-311.Chen M., Niu, X., 2021, Aftermarket performance of emerging growth companies and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SSRN working paper.Jain, B., Kini, O., 1994, The post-issue operating performance of IPO firms, Journal of Finance 49, 1699-1726.Ritter, Jay R., 1991, The long-run performance of initial public offerings, Journal of Finance 46, 3–27
(보도자료)+코스닥+기술특례상장+도입+이후+성과+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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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ⅱ)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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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성공기업 사례연구 – IP관리를 중심으로 (특허법인 비엘티(BLT) 엄정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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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BLT] 기술특례상장 2023년을 대비하려면 – 플래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끼쳐왔던 부분은 특히 평가기관에 따라 같은 기업의 평가등급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가장 최근인 2020년말에 평가항목을 개편한 바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35개의 평가항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항목이 늘어나면서 현업에서는 혼란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 실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지표로 인한 중복평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항목별 정의나 세부 평가지표가 미흡해 평가체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표가 다수 있다는 점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필자도 최근 기술평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사례에서 비슷한 평가항목의 모호성을 경험한 바 있다. 더욱이, 평가항목별 중요도는 거래소에서 아무런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기관에 따라서 항목별 평가배점이 서로 다르다.
국책기관이 기술평가에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매뉴얼화 된 평가지침 등이 없다 보니, 처음 평가 시 어려움 존재하기 때문에 첫 기술평가부터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책기관의 경우, 기술평가가 기관의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국책기관 소속 연구원 즉, 내부 평가위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인센티브 부재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또한, 민원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국책기관의 특성상 피평가기업이 평가기관에 직접 전화해 평가결과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부여한 결과에 대해 선을 넘는 항의를 하는 등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평가참여에 꺼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항목의 중복성이나 모호함은 필연적으로 평가 개별 건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평가담당자의 기준이나 역량에 따른 평가품질의 격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의 편차는 특히 내부적으로 구축된 평가모델이 없는 국책기관 일수록 커질 수 있다. TCB기관의 경우에는 기술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평가모델이 있고, 내부 평가물량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반면, 국책기관은 기술평가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업무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성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모델이나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15 thg 11, 2022 — 한국거래소에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착수했던 표준 기술평가 모델의 개발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 개발용역은 마무리 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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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준비하는 기술특례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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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BLT] 기술특례상장 2023년을 대비하려면
한국거래소에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착수했던 표준 기술평가 모델의 개발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 개발용역은 마무리 되었으나, 평가기관과의 검증과 수정 작업에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내에 표준 기술평가 모델이 구축될 예정이었으나,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3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용역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제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평가기관의 신속한 기술평가 지원 및 혁신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평가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평가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평가 수행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술신용평가 총 7개의 TCB 기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총 17개의 국책기관으로 구성된다.
평가분야에 따라 전문평가 수행기관이 다양할 뿐 아니라, TCB기관과 국책기관의 조직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편차나 평가 물량의 편중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전문평가기관별 평가모델 차이에 따른 평가과정의 차이를 개선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기술특례상장의 기술평가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평가의 문제점을 통해, 향후 기술특례상장 개편방향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상해보고자 한다.
#1. 기술평가 신뢰성의 문제
○평가팀의 구성은 어떻게
기존 기술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기술평가를 통해 부여된 등급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피평가 기업이 평가기관의 평가 전문성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TCB기관이나 국책기관 모두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 또는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팀을 꾸리게 된다. 주로 TCB기관은 내부인력이 PM 역할을 담당하고, 대부분의 평가위원을 외부 평가위원 인력 풀에서 섭외하게 된다. 반면, 국책기관은 대체로 내부에 박사급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하기 때문에 주로 내부인력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외부평가위원 섭외의 현실적인 문제점
TCB기관의 경우, 외부 평가위원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 기업의 기술과 완전히 매칭되는 전문가를 찾아서 평가팀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 일정의 문제나, 평가위원 풀의 한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문가 부재 등으로 인해 평가위원 섭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상적인 평가팀과 현실적인 평가팀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가 경험한 기술평가 과정 실사 과정에서도 기업의 기술 내용이나 사업모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본질적인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주변을 겉도는 질문을 하는 평가위원을 경험한 바 있다.
국책기관은 외부에서 시장성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을 섭외하기도 하지만, 주로 내부 박사급 인력을 중심으로 기술 위주의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기술평가이긴 하지만 기술이 결국 시장에서 재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의 진보성만을 평가하는 것은 시장의 결과와 동떨어진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밖에 없다. TCB 기관에 비해 다수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국책기관의 평가팀의 경우에는 기술의 혁신성이나 차별성 측면에서 인정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렵고, 기술의 혁신성의 정도가 전체적인 사업의 성패나 전략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평가자의 질문은 많은 것을 담고 있다
평가자의 전문성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평가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평가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이미 평가대상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에 접근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필자가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컨설팅 과정에서 강조해왔던 것도, 평가위원의 질문을 통해서 평가위원의 사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바꿔야한다는 점이었다.
○해결방안 – 거래소 주도형 공유 평가위원 풀 구축 및 관리 강화
이와 같은 평가위원 인적인 요소에 따른 신뢰도 문제는, 평가모델의 수정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외부평가위원 풀을 개별 평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방임할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술평가 평가위원의 풀 구축에 개입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거래소 주도 방식의 평가위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외부평가위원 섭외는 평가기관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친분 등으로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평가경험이 부족하거나 평가전문성이 높지 않은 평가위원이 풀에 포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개별 평가기관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한국거래소 내부에서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심사역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부평가위원 관리 업무까지 거래소의 업무로 늘어난다면 이들에 대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제대로 평가해서 기술평가 신뢰도를 높여야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소가 좀 더 적극적인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서라도 평가위원 품질관리는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평가결과 편차 및 평가기관 물량 편중의 문제
○평가모델 유무에 따른 평가결과의 편차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끼쳐왔던 부분은 특히 평가기관에 따라 같은 기업의 평가등급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가장 최근인 2020년말에 평가항목을 개편한 바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35개의 평가항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항목이 늘어나면서 현업에서는 혼란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 실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지표로 인한 중복평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항목별 정의나 세부 평가지표가 미흡해 평가체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표가 다수 있다는 점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필자도 최근 기술평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사례에서 비슷한 평가항목의 모호성을 경험한 바 있다. 더욱이, 평가항목별 중요도는 거래소에서 아무런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기관에 따라서 항목별 평가배점이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은 평가항목의 중복성이나 모호함은 필연적으로 평가 개별 건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평가담당자의 기준이나 역량에 따른 평가품질의 격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의 편차는 특히 내부적으로 구축된 평가모델이 없는 국책기관 일수록 커질 수 있다. TCB기관의 경우에는 기술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평가모델이 있고, 내부 평가물량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반면, 국책기관은 기술평가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업무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성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모델이나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책기관이 평가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국책기관은 전문평가기관으로 17개소나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평가물량을 담당하는 국책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전문평가기관 등록 후 아직 한 번도 기술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명목상 전문평가기관인 국책기관도 5개소 이상 존재한다. 2021년말까지의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참여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체 기술평가 건수 648건 중에서 상위 5개 평가기관이 458건을 담당했다. 이는 전체 거래소 기술평가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즉, 전체 20%의 평가기관이 70%의 평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평가기관은 모두 TCB기관이다.
국책기관이 기술평가에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매뉴얼화 된 평가지침 등이 없다 보니, 처음 평가 시 어려움 존재하기 때문에 첫 기술평가부터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책기관의 경우, 기술평가가 기관의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국책기관 소속 연구원 즉, 내부 평가위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인센티브 부재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또한, 민원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국책기관의 특성상 피평가기업이 평가기관에 직접 전화해 평가결과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부여한 결과에 대해 선을 넘는 항의를 하는 등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평가참여에 꺼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술평가업무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국책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해결방안 – 범용 기술평가모델에 맞는 평가지침 세부 매뉴얼 제공
현재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공통 기술평가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위 열거한 문제의 일부는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기술평가모델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기술평가모델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한 업종별 배점 배분이나 평가 요소 등 세부 평가지침이 함께 제공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평가기관별 평가항목의 임의적용이나 배점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는 그간 여러 차례 평가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평가항목 개편 방향에 대한 큰 그림만 제시해왔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모델 적용과 평가방식 구체화 작업은 개별 전문평가기관에 맡겨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평가기관 마다 서로 다른 평가기준이 마련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거래소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 주도형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기술평가모델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침을 구체적으로 가이드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기존과 동일한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기술평가모델을 전체 업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형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의 유연성을 늘리고 평가항목을 줄이는 형태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가모델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변리사로서 특허청과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허 심사과정에서 개개의 특허청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치 특허청은 거래소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특허청 소속 심사관들은 평가기관 내지 평가위원과 같다. 특허청은 개개의 심사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법이나 특허법시행령과 같은 법령 이외에 기술분야별로 1000페이지에 가까운 심사지침서(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와 같이, 거래소도 평가기관에게 기술평가 방향에 대한 방향이나 기술평가모델을 단순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품질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장기적으로 지금의 평가품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하며
앞서 기술한 내용 이외에도 산업이나 기술 특성에 대해 고려하여 단일한 평가체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일관된 세부분류 내지 세부평가지침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평가기관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나 투입시간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전문가가 적어도 6인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이 영위했던 사업과 그 근간이 되는 기술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늦어도 6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고, 1500만원의 예산 안에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부분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재무적인 성과가 아직 부족한 잠재력 높은 기업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빠르게 사업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많은 기업 중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도 다수 존재한다. 이번에 거래소가 주도하여 기술평가 신뢰도를 높이고 각 평가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피평가기업의 우려나 불신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원문 : 기술특례상장 2023년을 대비하려면
필자소개 : 유철현 BLT 변리사 : 유 변리사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BLT 특허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IT와 BM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TIPs)프로그램 사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특례상장? “바이오계 곡소리”
회사를 운영 중인 A기업 대표는 “규제를 너무 풀어서도 안되겠지만 도덕성, 투명성 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철학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벤처는 미래가능성을 보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다 보니 1,2,3상에 성공해도 신약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높은 허들은 단 2%밖에 안 되는 신약개발 성공가능성을 담보할 보장을 만들어내라는 것과 같다. 기술료가 무조건 크다고 그 회사가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기계적인 보장을 만들어낼게 아니라 투명하고 철학 있는 규제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바이오 상장’으로 불릴 만큼 바이오기업의 성장성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바이오뿐 아니라 비바이오 업종종목수가 바이오 종목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바이오업종 종목 수는 작년부터 바이오종목수를 앞지르고 있다. 지난해 이후 기술특례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상장사 40곳 중 비바이오업종이 28곳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높은 허들이 비바이오계 기업의 성장가능성도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바이오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R&D혁신 자체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더구나 바이오헬스사업은 독점기간이 짧아지다보니 수익사업이 점점 떨어지고, 파이프라인도 고갈위기 상황”이라며 “안전을 위한 투자 보호측면만 강조하다가는 대한민국 미래를 끌고나갈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 하게 된다. 투자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게 무서워 규제를 강화하면 혁신속도는 물론이고 투자도 받지 못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thg 10, 2022 — “기술특례상장으로 힘든건 바이오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3년 사이 소·부·장 등 타분야 기업들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투자는 시장에 맡겨야 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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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RPG Lv.160 상장폐지 없는 종목? 기술특례상장기업이란? [주식단테VIP 기법 매매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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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특례상장? “바이오계 곡소리”
깐깐해진 기술특례상장제도로 바이오업계 등이 신음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술신뢰도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올해부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제도 평가항목을 26개→35개로 늘렸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개 이상의 바이오기업이 상장했지만,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 기준 허들을 높이면서 올해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를 한 바이오기업의 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신약개발은 약 10년간 1조원이 필요할 정도 오랜 시간 막대한 인력과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당장의 매출과 이익이 아닌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등장한 이유다. 대덕바이오벤처 바이오니아와 바이로메드(현 헬릭스미스), 신라젠 등이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하지만 ‘상장만 하면 된다’는 바이오투자자들과 경영자들로 인한 문제점은 후속개발능력의 저하와 부실경영, 불공정거래로 이어졌다.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기로에 선 바이오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왔다. 이런 배경이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허들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새 기술평가 모델’ 등을 개발해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완벽한 평가모델 사례는 전 세계 없을 뿐더러 이러한 모델은 ‘기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을 만드는데만 집중한 수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검증법보다 철학이 있는 평가’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팬데믹 이후 경제 악화로 바이오투자전망이 좋지 않은 시기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이야기다. 반면 빠르게 발전하며 새로운 미래 유망기술이 쏟아지는 지금, 경쟁력 있는 미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오히려 특례상장제도 문호를 더 넓혀야한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 신약개발 가능성 2% 담보? 기계적 보장 혁신 R&D 생태계 망칠 것
바이오 업계도 R&D의 안전투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R&D에 성공담보 가능성을 기업이 스스로 증명해내야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발전이 도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바이오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R&D혁신 자체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더구나 바이오헬스사업은 독점기간이 짧아지다보니 수익사업이 점점 떨어지고, 파이프라인도 고갈위기 상황”이라며 “안전을 위한 투자 보호측면만 강조하다가는 대한민국 미래를 끌고나갈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 하게 된다. 투자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게 무서워 규제를 강화하면 혁신속도는 물론이고 투자도 받지 못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를 운영 중인 A기업 대표는 “규제를 너무 풀어서도 안되겠지만 도덕성, 투명성 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철학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벤처는 미래가능성을 보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다 보니 1,2,3상에 성공해도 신약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높은 허들은 단 2%밖에 안 되는 신약개발 성공가능성을 담보할 보장을 만들어내라는 것과 같다. 기술료가 무조건 크다고 그 회사가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기계적인 보장을 만들어낼게 아니라 투명하고 철학 있는 규제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바이오 상장’으로 불릴 만큼 바이오기업의 성장성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바이오뿐 아니라 비바이오 업종종목수가 바이오 종목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바이오업종 종목 수는 작년부터 바이오종목수를 앞지르고 있다. 지난해 이후 기술특례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상장사 40곳 중 비바이오업종이 28곳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높은 허들이 비바이오계 기업의 성장가능성도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벤처 투자관계자는 “바이오 업계뿐 아니라 정부에서 전략적이고 정책적으로 키워나가는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곳이 많다”며 “소부장 벤처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당연히 갖춰야할 덕목이 핵심기술인데 기술특례상장 평가지표 보강만 외치다가는 마이너스적인 부분만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투자에 대한 실패는 대기업도 한다. 기관과 투자자의 수익을 만들어주는게 상장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가능성 있는 기업에 시장에 진입해 필요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기능을 목적으로 진행돼야하며, 유망기술로 평가해 상장시킨 후 투자에 대해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례상장기업이 일반 상장사보다 사업 시장성에서 장점을 발휘했다는 조사결과가 보고된 가운데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오히려 넓혀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지난 2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상장기업들은 상장 첫해 평균적인 매출성장률이 57%로 높았지만, 상장 3년차에는 매출성장률이 11%, 4년차 5% 등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특례 상장사들은 상장 첫해 매출성장률 17%에서 2년차 18%, 3년차 25%, 4년차 17% 등의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바이오벤처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핵심성장축은 벤처에서 나온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금융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력 있는 벤처를 보다 적극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다. 첨단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오히려 기술특례상장제도 문호를 넓혀 이 시장을 정책적으로 더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오업계도 반성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바이오벤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매출수익을 위해 재무적인 안전성을 가져야하는데, 이를 위해 매출을 일으키기 쉬운 복제약, 화장품, 건강식품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바이오벤처를 운영 중인 B대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상장된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아쉬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많은 바이오벤처들이 기술사업계획서를 통해 시장성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거품 낀 시장성에 매출도 높을 것으로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벤처 20년 역사에서 살아남은 곳이 얼마 없는 이유를 찾아보고, 자기가 개발한 기술로 제품화해 제대로 된 신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벤처 반성하고 고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 많은’ 기술특례 상장 손본다…업종별로 더 깐깐하게 평가 …
15 thg 4, 2022 — 기술특례 상장은 실적이 좋지 않아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제도다.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 심사 과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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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신규상장시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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