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1235 기준 중위 소득 새로운 업데이트 6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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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 – 보건복지부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으로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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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기준 중위소득’ 검색결과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본문 참조

보건복지부는 7월 29(금)에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또한 최종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로써도 그 의의가 있다.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한 것이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추가증가율을 통해 ❶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❷변경된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를 6년(’21~’26)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중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2.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본문 참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본문 참조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다.

* ’22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 본문 참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본문 참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으로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준 중위소득 개요 등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별첨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복지 > 기준 중위소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60,085원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6,024,515 6,907,044 7,780,592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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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 뭐야? 중위소득 50%? 100%? 120%? 평균소득과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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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60,085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6,024,515 6,907,044 7,780,592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근거조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제6조의2제1항, 「주거급여법」 제5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관련생활분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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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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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ㅣ계산안해도 되는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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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 < 자주 ...

(단위 :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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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금액 확정!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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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단위 :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기준 중위소득 내용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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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023년 기초수급비 이만큼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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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기준 중위소득 내용보기

복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증가율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 네이버블로그

23 thg 2, 2022 — ➀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➁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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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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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기준 5.02% 인상!

(그 외 지역) 1인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인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인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인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인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인 62.1 (+3.3) 47.8 (+2.5) 37.9 (+2.0) 31.0 (+0.1)

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중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고 448,000원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5 thg 8, 2021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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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한번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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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기준 5.0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1년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22년 97만

2406 163만

43 209만

7351 256만

540 301만

2258 주거급여

(중위 46%) ’21년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0818 ’22년 89만

4614 149만

9639 192만

9562 235만

5697 277만

1277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2년 77만

7925 130만

4034 167만

7880 204만

8432 240만

9806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만

8349 92만

6424 19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22년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습니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인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인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인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인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인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단위: 만 원/월)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년 2022년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중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고 448,000원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07-3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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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

8 thg 8, 2022 —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11805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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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계산을 위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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