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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 대검찰청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청구의 적정성
검찰시민위원회.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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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검찰시민위원회 – 대검찰청
- Description Website: 검찰시민위원회.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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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소제기의
적정성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취소의
적정성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
검찰시민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과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도입 그 자체는 우리 형사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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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검찰시민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과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Description Website: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도입 그 자체는 우리 형사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검찰시민위원회 효과와한계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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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과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도입 그 자체는 우리 형사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문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민의 참여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심의가 이루어지고,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할 뿐 기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한정적이며, 사건관계인이자 시민이기도 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검찰시민위원회가 시민참여제도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그 실질은 검사가 주도하는 전문가 자문형식을 유지한다면 이 제도는 올바른 제도로서 기능할 수 없다. 다만, 검찰시민위원회가 도입되어 꽤 시간이 흘렀으나,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탓에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제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참여를 의무 지우기보다는, 현 상황을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의 과도기적 시기 내지 실험적 단계로 보고, 비록 통제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시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어낸 다수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결국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하나는 시민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되, 그 역할을 사건의 심의에 한정하지 않고, 홍보나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와 형사사법에의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또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단지 시민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하며, 시민과 검찰의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 옳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와 관련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운영기관 및 운영방식, 업무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검찰의 나무도장이나 거수기가 아닌,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만 하는 위원회도 아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시민과 검찰이 합심하여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are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civic participation in the prosecutorial procedure of prosecution, to review if the current system accords with its purpose, and then to seek for the tasks for changes in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As the system to guarantee the civic participation in the prosecutorial procedure,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our criminal justice. However, under the current system, it is not easy to practice the civic participation. For example, in the current system, the commission has a deliberation only by prosecutors’ request, and the prosecutors just respect the commission’s deliberated opinions without being bound by them. And the ordinary citizens who are not experts could play very limited roles as its member. In the position of suspect who is a citizen and a person involved in a case, it is difficult to utilize this system. Like this, i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maintains the form of expert advice led by prosecutors even when the civic participation system is emphasized, this system cannot function as a proper system.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 fully settled down in our society, the citizens should be able to more easily approach the system, and eventually, many citizens’ participation and interest should be working as power to check the prosecutors’ authority. For this, two thing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First, the citizens should be able to autonomously and proactively participate in it. Without limiting the role to the deliberation of cases, they should be able to feel the necessity of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and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through promotion, education, or monitoring, and then to inform it to outside. Second, the binding force of deliberated results o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should be recognized. This is not just to give the compelling force to citizens’ decisions.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come a true civic participation system, the opinions should be gathered as one through in-depth discussion, instead of simply delivering their opinions. In case when the citizens and prosecutors cannot narrow down to a single opinion, the prosecu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it. What should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for this change is to establish the law related to civic participation in the prosecutorial procedure. Concretely, it would be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operating agency, operating method, and work o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Lastly,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is neither a wooden stamp or yes man for prosecutors, nor the commission that just monitors and controls the prosecutors’ authority. It would be needed to establish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that could correctly solve the cases happening in our region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citizens and prosecutors.
검찰시민위원회란 무엇인가? – 네이버 블로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여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사법민주화의 교두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위원회가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0년도 운영현황은 위원회 개최횟수 75회, 심의안건 132건으로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년 전인 2016년도에는 위원회 개최횟수 806회, 심의안건 1,715건으로 10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입 당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가 구호에 그칠 뿐, 실질적인 검찰개혁제도로써 운영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상쇄시키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이러한 수치상의 성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검찰권 견제방안으로서의 질적 성장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심의대상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소에만 치우쳐 있던 심의대상이 기소 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에 골고루 분포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검찰시민위원회의 그 간의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결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비리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장비 납품업자와 짜고 계획적으로 정부 예산을 빼돌리다 적발돼 1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들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임검사는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넘겼고, 이에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범죄규모가 500만원 이상인 9명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500만원 미만인 5명은 약식기소, 장비구매 등 서류 부실 결재 등에 관여한 서장과 과장급 등 나머지 공무원 88명은 감사위원회에 비위 통보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도록 했다.
작년 여름, 대구에서는 40대 학원장이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중학생의 어머니의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학생 A양의 나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만 13세가 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양의 가족들은 물리적 협박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임을 주장하며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대구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볼 때,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구고검은 재수사를 거쳐 아동복지법으로 기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며, 검찰내부에서의 자체적인 개혁의지의 혁혁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thg 4, 2018 — 다시 말해, 검사의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국민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검찰개혁제도인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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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Website: 6 thg 4, 2018 — 다시 말해, 검사의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국민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검찰개혁제도인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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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여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사법민주화의 교두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위원회가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0년도 운영현황은 위원회 개최횟수 75회, 심의안건 132건으로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년 전인 2016년도에는 위원회 개최횟수 806회, 심의안건 1,715건으로 10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입 당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가 구호에 그칠 뿐, 실질적인 검찰개혁제도로써 운영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상쇄시키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이러한 수치상의 성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검찰권 견제방안으로서의 질적 성장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심의대상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소에만 치우쳐 있던 심의대상이 기소 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에 골고루 분포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검찰시민위원회의 그 간의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결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 여름, 대구에서는 40대 학원장이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중학생의 어머니의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학생 A양의 나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만 13세가 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양의 가족들은 물리적 협박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임을 주장하며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대구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볼 때,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구고검은 재수사를 거쳐 아동복지법으로 기소하게 되었다.
한편,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비리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장비 납품업자와 짜고 계획적으로 정부 예산을 빼돌리다 적발돼 1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들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임검사는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넘겼고, 이에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범죄규모가 500만원 이상인 9명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500만원 미만인 5명은 약식기소, 장비구매 등 서류 부실 결재 등에 관여한 서장과 과장급 등 나머지 공무원 88명은 감사위원회에 비위 통보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며, 검찰내부에서의 자체적인 개혁의지의 혁혁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시민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 발족하였고,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서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10년 6월 11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국 1700여명의 검사가 참석한 전국 검사 영상회의를 열고,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논의, 확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소배심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 제도는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사형이나 중형이 내려질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의견을 배심원들이 심리해 기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
검찰시민위원회(檢察市民委員會)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신설한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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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대한민국 검찰시민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Description Website: 검찰시민위원회(檢察市民委員會)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신설한 위원회이다.
‘검사 접대 의혹’ 검찰시민위 소집…기소범위 고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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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검찰시민위원회(檢察市民委員會)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신설한 위원회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10년 6월 11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국 1700여명의 검사가 참석한 전국 검사 영상회의를 열고,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논의, 확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소배심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 발족하였고,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서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외국의 사례 [ 편집 ]
미국 [ 편집 ]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 제도는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사형이나 중형이 내려질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의견을 배심원들이 심리해 기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
일본 [ 편집 ]
일본 검찰심사회는 1948년에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참고해서 도입되었으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었다. 2009년에서야 검찰심사회의 기소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생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후통제장치의 역할을 맡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검찰시민위원회는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배미란 최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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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검찰시민위원회는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 Description Website: 검찰시민위원회는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배미란 최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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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수사를 향한『검찰시민위원회』출발
광주지방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중요사건에 대하여 ①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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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국민 참여 수사를 향한『검찰시민위원회』출발
- Description Website: 광주지방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중요사건에 대하여 ① 기소, …
2주기 앞둔 ‘잠원동 붕괴’ 수사는 진행 중…검찰시민위 소집 검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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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검찰시민위원회’…효과와 한계는? – 부산MBC
“사건 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도 확보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의 신뢰, 검찰 결정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김 전 차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가 내린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편의에 맞게 활용할 여지도 있다는 얘깁니다.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은 기소 유예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현장입니다. 위원회는 검사의 판단에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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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합병사건, 수사심의위서 다뤄질까…오늘 검찰시민위 개최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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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검찰시민위원회’…효과와 한계는? ::::: 기사
[R]’검찰시민위원회’…효과와 한계는?2018년 09월 06일 00시 00분 글자 크기 인쇄
검찰시민위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의 판단에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건데요.
위원회의 긍정적인 효과와 한계를 임선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성원이 되어서 시민위원회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봉 소리가 울리자 검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합니다.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은 기소 유예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현장입니다.
위원회는 검사의 판단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2010년 8월 전국의 검찰청에 설치됐습니다.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면, 주부, 대학생 같은 시민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해 결론 짓는 겁니다.
부산에선 올해 62차례의 위원회가 열렸고 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부산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월 개최 횟수를 2차례에서 4차례로 두 배 늘렸습니다.
위원회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도 확보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의 신뢰, 검찰 결정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올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2013년,김 전 차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가 내린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편의에 맞게 활용할 여지도 있다는 얘깁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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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및 추진계획 – 평창군
➀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서 1부(별첨 1 양식) … 〇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찰시민위원회 담당자(033-371-456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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