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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3개의 법률을 합하여 일명 ‘공정경제 3법’이라고도 합니다), 집단소송법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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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및 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종합 안내
정부는 최근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3개의 법률을 합하여 일명 ‘공정경제 3법’이라고도 합니다), 집단소송법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새로운 규제 도입에 관한 다방면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총 2차례에 걸쳐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배구조 및 M&A 측면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문] Overview of Key Terms and Implications of the Three Laws of “Fair Economy” and Class Action Act- Source: www.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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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공정경제 3법 및 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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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및 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종합 안내 – Kim & Chang
정부는 최근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3개의 법률을 합하여 일명 ‘공정경제 3법’이라고도 합니다), 집단소송법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새로운 규제 도입에 관한 다방면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총 2차례에 걸쳐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배구조 및 M&A 측면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문] Overview of Key Terms and Implications of the Three Laws of “Fair Economy” and Class Action Act
공정경제 3법 – 나무위키
16 thg 8, 2022 — 공정경제 3법은 특별히 기업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아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법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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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공정경제 3법 – 나무위키
- Description Website: 16 thg 8, 2022 — 공정경제 3법은 특별히 기업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아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법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법 …
후퇴한 ‘공정경제 3법’…\”재벌 개혁 또 좌절\” (2020.12.0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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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성과와 기대 – 기고/컬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
23 thg 12, 2020 —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 공정성 제고, 상생협력과 소비자 권익보호까지 도모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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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공정경제 3법, 성과와 기대 – 기고/컬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Description Website: 23 thg 12, 2020 —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 공정성 제고, 상생협력과 소비자 권익보호까지 도모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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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성과와 기대
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녹내장’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발생 원인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대략적인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가장 흔한 녹내장유형으로, 방수 배출구가 열려 있다고 하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불립니다. 방수 배출 부위의 저항이 증가하여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고안압 녹내장)와, 안압은 정상 범위로 알려진 21㎜Hg 이하이지만 녹내장성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정상안압 녹내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야 손상이 중기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방수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증상이 뚜렷하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갑작스러운 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면 반드시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방수의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긴 후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및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지만, 역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와 관련한 녹내장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적인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백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과 관련한이차성 녹내장 일시적인 충혈 및 피곤감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 포도막염, 당뇨성 망막증 등과 같이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 녹내장(선천 녹내장) 대개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검은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크다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했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 내 구조가 정상아에 비해 다르며, 이러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합니다. 심한 경우 안구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검은자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개 효과가 좋지 않으며, 많은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고안압증 안압이 정상 범위인 21㎜Hg보다 높은 경우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검사상 시야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안압증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과 관찰 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녹내장 증상 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환자 자신이 느끼는 병의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가서 자각 증상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눈의 시 기능으로 인해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 눈으로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면 드물게 암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눈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낮은 문턱 또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합니다. 또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녹내장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된 순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녹내장 치료법 녹내장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녹내장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 ▲약물 치료 하루에 1회에서 수 회까지 안구에 직접 약물을 점안하여 안압을 하강시키거나 안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점안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점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점안약 교체나 경구용 약제의 투여, 레이저 치료나 수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등 많은 경우에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레이저 치료 레이저를 안구 내 구조물에 조사하여 안구 내 구조를 바꿈으로써 안압을 하강시키는 방법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시술 후 약간의 통증이나 이물감,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안압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치료 점안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수술을 시도합니다. 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안구 내 방수가 안구 외벽을 타고 적절한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원리이며, 흔히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및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MIGS)이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작용이 적도록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다른 만성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및 예후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녹내장에 대한 편견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 채로 발견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 녹내장은 물론이고,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하강 점안제의 꾸준한 사용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및 수술 치료의 발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의 발전으로 질병 악화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공정경제 3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금융위원회
16 thg 12, 2020 — 이를 위해 ’17년 정부 출범 직후 「공정경제 3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18년 20대 국회부터 입법화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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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공정경제 3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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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체, ‘공정경제 3법·노조법’ 통과에 강력 반발…\”시행 늦춰달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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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개최 | 경제정책자료
–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 – (주요 내용) ①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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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공정경제 3법」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개최 | 경제정책자료
- Description Website: –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 – (주요 내용) ①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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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0주년 특집] ‘공정경제3법’ 무엇이 문제인가 – 법률신문
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인데, 개정안은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줄여 규제를 강화한다. 더 큰 문제는 총수 일가가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간접지배회사도 추가 규제하는 것이다. 기업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한국 기업의 상대적 강점인 효율성·보안성·긴박성이 오히려 족쇄로 작용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현재 지주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73% 수준이다. 모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시대흐름을 읽고 투명경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 기업들이 뒷통수를 맞고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입찰이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까다롭다. 정부 정책을 믿고 앞서나갔던 기업들만이라도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로 또다른 범법행위를 조사하는 검찰 별건수사가 우려된다. 또 공수처 출범이 예정되는 등 변화가 많아 법체계 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기업이 담합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핵심정보가 전혀 아니고, 담합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담합으로 추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내년 시장 판도는 어떤지, 업계 몇위인지,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 핵심정보를 알려면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과점 품목이 많아 경쟁사끼리 정보공유가 활발하다. 담합성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공유행위를 법에 나열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 경영권과 직결된다. 감사위원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별도 선출토록 하면서, 최대주주 의결권이 특수관계인 의결권과 합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일한 방어장치인 내부지분율이 무력화된다.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에 미칠 부작용을 차단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주주 측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문제라면, 대주주 측 추천후보를 표결할 때는 3%룰을 적용하고, 투기펀드 등 주주 제안 후보를 표결할 때는 3%룰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쌍방에 비토권을 주는 방법이 있다. 기업 스스로가 자율규범을 만들어 시장의 니즈(needs·요구)에 부응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100개가량이고,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300여개다.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면 문제 있는 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해임·선임 등도 가능해 견제·감시가 강화된다.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다른나라 사례를 보면 소수주주의 역할은 크지 않다. 국민연금이 14%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국민연금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을 3%에 묶어둠으로써 정작 필요한 기관투자자의 힘이 제한되고, 반사적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진 투기꾼들이 머니게임을 즐길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투기펀드가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에 선출될 경우 이사회 멤버로서 특정사업부문을 매각하라거나 미래 신산업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등 경영간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회사 중요정보에 접근해 악용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엘리엇이 현대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경쟁사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사례가 있다. 투기펀드인 칼아이칸이 KT&G 이사회에 이사를 진출시켰을 때 회사기밀정보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권) 현재 대표소송 건수는 많지 않지만, 승소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액이 엄청나다. 100억~200억 규모도 많다. 시장은 빠르고 민감하다. 키코(KIKO) 사태에 관련된 어느 회사는 주주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폭락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소송제기만으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소송을 좋아하는 국가다. 오남용 가능성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외국보다 완화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A지역을 규제대상으로 선포하면 규제가 없는 B지역에 투기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규제환경을 분석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헤지펀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가 소송 등으로 쉽게 개입할 길을 열어주게 된다. 어느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다른 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2004년 대법원은 모회사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없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깨게 된다. 모회사 자회사를 같게 보게 되는데 모자회사가 50%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3 thg 12, 2020 —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 위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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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창간 70주년 특집] ‘공정경제3법’ 무엇이 문제인가 – 법률신문
- Description Website: 3 thg 12, 2020 —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 위축 등 …
조성욱 위원장 \”공정경제 3법은 과도한 규제 아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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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0주년 특집] ‘공정경제3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본격화하며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 위축 등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여기에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배상제 등이 함께 도입되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공정경제를 위한 혁신도 기본 법제도와의 정합성이 고려돼야 함은 물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의 법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좌담회를 갖고 올바른 공정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편집자 주>
< 좌담 참석자 > 좌장 이 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前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황 교수 (좌장)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 공정경제 3법에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상과 갈등양상이 집약돼 있다. 법리와 법조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 전문가들이 중요 쟁점을 법적관점에서 심층분석하는 자리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배경과 기본입장을 정리해 달라.
명한석(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명한석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한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 그러자면 관점을 바꿔야 한다. 경제적 독과점은 폐해가 크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바로 잡히도록 유도하는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시장질서가 안착된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 하기 좋은 나라’에 방점을 둔 이유다. 지배구조와 거버넌스가 개선되어야, 투명성이 높아져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기업 가치도 높아진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쉬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경제 3법을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거나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물론 당장은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고, 지금 환경에서 기득권이 있는 대주주나 대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한 운동장,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제주체가 정당하게 경쟁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권재열 원장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미 20대 국회와 그 이전 정부안에서 폐기된 법안들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어렵다. 그런데도 기존 검토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들이 재등장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절대다수당이기 때문인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경제계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입법에서는 기존 법률체제와의 정합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상법에서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문제가 된다. 지금이라도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경상 본부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과거처럼 경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자발적인 실행으로 모범기업이 된 곳도 많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 눈 앞에 뻔하게 보이는 오남용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일반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다른나라에는 없는 굉장히 강한 규제들이 들어온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 총수일가 내부이익 규제 강화 조항,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추정 등 3가지가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다.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처방을 해야 한다.
김형동(45·사법연수원 35기)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경제가 공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선 공정경제 3법이라는 네이밍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공정경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매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얽어 매어놓고 대화에 나서라는 방식은 부담스럽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미 다양한 안이 나왔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공동안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법에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상정한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인지를 터놓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이 정치화되면 안된다. 정쟁하지 말고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 친기업, 반기업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떤 부분은 기업에 불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기업에 더 나을 수 있다는 정교한 분석과 다양한 견해가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기존의 법체계와 정합성에 문제
치명적 독소조항도 있어
좌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보자.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 경영권과 직결된다. 감사위원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별도 선출토록 하면서, 최대주주 의결권이 특수관계인 의결권과 합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일한 방어장치인 내부지분율이 무력화된다.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에 미칠 부작용을 차단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주주 측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문제라면, 대주주 측 추천후보를 표결할 때는 3%룰을 적용하고, 투기펀드 등 주주 제안 후보를 표결할 때는 3%룰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쌍방에 비토권을 주는 방법이 있다. 기업 스스로가 자율규범을 만들어 시장의 니즈(needs·요구)에 부응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100개가량이고,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300여개다.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면 문제 있는 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해임·선임 등도 가능해 견제·감시가 강화된다.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다른나라 사례를 보면 소수주주의 역할은 크지 않다. 국민연금이 14%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국민연금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을 3%에 묶어둠으로써 정작 필요한 기관투자자의 힘이 제한되고, 반사적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진 투기꾼들이 머니게임을 즐길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투기펀드가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에 선출될 경우 이사회 멤버로서 특정사업부문을 매각하라거나 미래 신산업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등 경영간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회사 중요정보에 접근해 악용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엘리엇이 현대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경쟁사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사례가 있다. 투기펀드인 칼아이칸이 KT&G 이사회에 이사를 진출시켰을 때 회사기밀정보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권) 감시기능을 키우려면 각 주체들이 상호 감시·견제하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분리선임은 생경하고 특이한 제도다. 한국에는 외국에 없는 독특한 재벌이 있으니, 재벌체제 규제를 위해 외국 입법례가 없더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법이론에 맞는 논리체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제도는 엄격한 제한 하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여러 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완화하는 것이 맞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도 걱정된다. 감사위원에 분리선임된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 왔을 때 발생하는 기술유출을 우려해 기업이 이사회를 아예 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열거나, 이사회를 대체 하는 사장단 회의를 밀실에서 진행할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대주주의 내부지분율 무력화
좌장) 다중대표소송제는 상장된 모기업 지분 0.01%를 6개월 이상, 비상장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1%만 소유하고 있어도 해당 모기업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이사에 대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나.
이) 국민연금을 향해 피켓을 들고 소송을 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주주로서라기보다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로서 감시역할을 하는 경우다. 기업들도 100% 자회사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안은 50%다. 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 주식회사의 본질은 주식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배분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지배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근본이 훼손되면, 감사는 충실해질지 몰라도 이사의 본질을 침해한다. 감사위원인 이사가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생긴다.
명) 경영진의 경영 행위에 대해 위법소송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당신 조심해’라는 사전견제장치 내지 행동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소송이 예다. 사건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사들의 위법을 방지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자회사 이사의 전횡을 막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권) 현재 대표소송 건수는 많지 않지만, 승소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액이 엄청나다. 100억~200억 규모도 많다. 시장은 빠르고 민감하다. 키코(KIKO) 사태에 관련된 어느 회사는 주주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폭락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소송제기만으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소송을 좋아하는 국가다. 오남용 가능성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외국보다 완화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A지역을 규제대상으로 선포하면 규제가 없는 B지역에 투기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규제환경을 분석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헤지펀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가 소송 등으로 쉽게 개입할 길을 열어주게 된다. 어느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다른 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2004년 대법원은 모회사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없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깨게 된다. 모회사 자회사를 같게 보게 되는데 모자회사가 50%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
모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규제 대상
좌장)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한 합의추정 문제, 지주회사 행위제한 문제, 전속고발권 폐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제한 대상 기업 범위 확장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인데, 개정안은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줄여 규제를 강화한다. 더 큰 문제는 총수 일가가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간접지배회사도 추가 규제하는 것이다. 기업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한국 기업의 상대적 강점인 효율성·보안성·긴박성이 오히려 족쇄로 작용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현재 지주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73% 수준이다. 모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시대흐름을 읽고 투명경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 기업들이 뒷통수를 맞고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입찰이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까다롭다. 정부 정책을 믿고 앞서나갔던 기업들만이라도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로 또다른 범법행위를 조사하는 검찰 별건수사가 우려된다. 또 공수처 출범이 예정되는 등 변화가 많아 법체계 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기업이 담합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핵심정보가 전혀 아니고, 담합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담합으로 추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내년 시장 판도는 어떤지, 업계 몇위인지,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 핵심정보를 알려면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과점 품목이 많아 경쟁사끼리 정보공유가 활발하다. 담합성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공유행위를 법에 나열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조정되어야 한다.
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사공이 늘어난다. 제도는 한 번 도입되면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속성이 있다. 당장은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성담합에 한정되지만, 추후에는 기업이 공정위, 금융위, 검찰 모두의 영향을 받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좌장)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검찰이 경성담합 행위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고려하면, 수만명에 달하는 경찰이 공정거래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업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명) 동의한다. 하지만 당분간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안 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본다. 사건 규모에 따라서는 자치경찰이 맡게 될 수도 있다.
김) 공정위와 검찰을 포함한 사정·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기업 입장에서 공정위는 세무서 다음 가는 무소불위 권력이다. 공정위 출신을 로펌들이 왜 데려가겠는가. 공정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고, 집행기관이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권)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두 가지 더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금융·보험사 계열사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15%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익법인제도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독특한 제도 중 하나인 과징금이다. 과징금은 항상 이중처벌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개정안은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린다. 과징금 상향에 따라 위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효과는 미지수다.
좌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다른 법에 비해 합의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나.
권) 그룹은 공정거래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그룹을 법적으로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금융그룹감독법을 통한 규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법을 제정하려는 데에는 금융회사를 공공재로 보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보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국내시장에 머물고, 세계적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융회사를 공공기관이나 공공재로 다뤄왔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미 각 법률을 통해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각 기업의 특성, 산업구조,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스스로 지배구조와 그룹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 굳이 특별법 제정안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외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금융형태와 회사에 비교했을 때, 국내 업체들의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는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나머지 두 법률보다는 문제가 적다고 본다. 다만 자꾸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옥상옥식 접근은 안타깝다. 지금도 은행·보험·금융 등 업역에 따라 각각 고강도 규제와 감독장치가 촘촘하다. 그룹 차원의 관리·감독을 새롭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명) 법안 이름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 같다.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대원칙인 금산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삼성·한화 등 7개 그룹만을 대상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룹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해져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중대표소송 오남용 가능성
사전 예방장치 마련도 필요
좌장)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산업과 법조계에 미칠 영향은.
권) 변호사가 주도하는 소송이 빈번해질 것이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은 형사벌과의 정합성 문제와 이중처벌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을 사기 혐의 등 형사법으로 고소·고발해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있다. (관련 법안은) 형사처벌을 줄이면서 법 시스템을 민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변화가 기존 형벌체계에 잘 스며들 수 있을지는 걱정스럽다. 그동안 증권분야에 국한돼 허용되는 집단소송제가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전면허용되더라도 불법행위 중 배임 혐의처럼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품질이 같은 독일제품보다 미국제품이 적게 팔렸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회사법학계에서 크게 논쟁이 됐던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에 집중했다. 미국에는 독일보다 소송이 많았던 것이다. 소송이 많으니 보험비용과 법무비용이 늘었고, 비용은 상품 가격에 전가됐다. 법무부안은 다중대표소송·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 등 대부분 소송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대응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 기업에는 메가톤급 폭탄이다. 상법 개정안보다 치명적이다. 영미법과 대륙법은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륙법체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처벌을 행정법이나 형법으로 했다. 그런데 민사적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미국에서도 인정하지 않거나 미국에서 폐해가 심해 조정 중인 내용까지 도입한다. 원고가 책임입증이 어렵다고 하면 피고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야하고 설명을 못하면 원고가 주장한 것을 다 맞다고 하는 내용 등이다. 기업은 일단 잘못한 것으로 전제하는 판을 깔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 같다.
김)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의 역효과를 부인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입법은 대부분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될 경우 적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부작용에 대해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파리를 파리채가 아닌 대포로 잡으려 하면 안 된다. 기업이라는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야당이라는 상대방을 충분히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명) 시스템을 바꿔 나갈 단초가 될 수 있다. 국가 형벌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에 형벌로 다뤄지던 갈등을 민사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변호사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은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들이 피해자 몇십~몇백명을 집단적으로 모아 공동소송을 하는데,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상당부분 부담하므로 변호사의 위험 부담이 적다. 집단소송에서는 피해자 대신 변호사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처럼 없는 나라의 소비자 피해보상 정도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전제로, 기업들도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규제 받는 금융기관,
‘금융그룹감독법’으로 또 규제는 의문
좌장) 시민과 소비자의 눈높이도 중요하다. 법조실무에 미칠 영향은.
김) 법적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기업 자문 시장이 커질 것이다. 변호사가 소송을 하기 위해 배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다.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사전에 적용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내·외부 통제가 늘어나면 준법감시 영역이 중요해지고, 인하우스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다만 시장 확대를 무조건 찬성한다는 의견은 아니다. 설사 소송에 돌입해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가 들어오더라도, 적절한 자문을 통해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좌장)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나 준법경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법조인의 영역과 시장이 넓어진다면 법조인도 종래에 송무 중심으로 했던 전문성도 좀 더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바람직한 입법 방향은.
명) 3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상법개정안은 규제보다는 지배구조에 대한 룰을 명확히 하는 작업으로 봐야 한다. 정부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키되, 독소조항들이 반드시 빠져야 한다.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통과 이전에, 앞서 여러 기관들이 맺었던 신사협정들이 제대로 유지되고 시행되는지 점검하여야만,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로 상당기간 운영을 해왔다. 이번의 3가지 법안으로 인해 지주회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집단 시스템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는 동의한다. 법을 만들 때는 필요충분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법무부와 공정위가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자 입장을 밀어붙이다보니 필요성과 부작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입법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이다. 의사는 병을 고칠 때 수술부위에 집중한다. 여파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 꾸러미 통과는 어렵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제도 개선을 포함시킨 내용으로 통과시키면 합의가 쉬울 것 같다. 집행기관인 공정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에 포함시면 기업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굳이 개별법으로 입법할 필요가 없다.
‘공정경제’ 입법취지에는 공감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돼야
좌장) 정부안을 기준으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만약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이) 정부안에 반대하므로 가정할 수 없다. 현재도 문제가 많은데 개선안도 문제가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한 시점이다.
권)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월급쟁이 소액주주보다 헤지펀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수정 없이 강행된다면 사후적으로는 프랑스처럼 주주행동주의 관련 국가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김) 법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 법을 제대로 아는 국민은 적다. 입법을 하는 분들도 사실 다 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는 과정이 부족했다.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식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현실에서 가장 규범력과 효과를 발휘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를 위한 도구로, 정쟁을 위한 빌미로 삼고 ‘나는 공정하다’는 티를 내기 위해 현실과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을 그냥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21세기에 20세 초반 산업구조에 기반한 개혁안을 내놓은 점을 반성해야 한다. 기존 대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반 새로운 대기업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새로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4대 대기업보다 더 집중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시대변화를 포착해 입법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과감한 혁신과 도전적 제안도 필요하다. 경영진과 주주 뿐만 아니라 또다른 주체인 노동자가 기업경영에 의견을 낼 수 있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명)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시장을 통한 사후 구제가 강화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전규제들을 과감하게 없애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징금제도를 없애야 한다. 피해자가 아닌 정부가 가져가는 것일 뿐 역할이 비슷하다. 기업 관련 형벌 중 불필요한 것들도 정리되어야 한다. 선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제도들이 과감한 개혁조치들을 할 수 있는 토대라고 본다. 플랫폼 기업을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할지도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일반적 독점기업은 독점도가 높아지면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플랫폼 독접기업은 독점도가 높아지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기존과 반대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플랫폼 독점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계약법으로 규제할지, 노동법으로 규율할지도 첨예한 쟁점이다. 노동이사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공정거래 3법에 대한 후속조치와는 별개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법률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대비해야 하는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정리> 강한·박솔잎·이용경 strong·soliping·yklee@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 – 리걸타임즈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2월 16일,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즉, 상법 · 공정거래법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공정경제 3법의 국회통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 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기업 투자 금지, 총수일가에 대한 투자 지분 매각 금지 등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 2020년 9월 기준 일반 지주회사는 157개임.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2월 16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즉, 상법 · 공정거래법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조성욱 공정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17 thg 12, 2020 —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2월 16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즉, 상법 · 공정거래법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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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 및 핵심이 되는 법안 총정리! [생방송 대한민국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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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합동 브리핑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2월 16일,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즉, 상법 · 공정거래법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공정경제 3법의 국회통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 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요약해 소개한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2월 16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즉, 상법 · 공정거래법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조성욱 공정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상법
1.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제고
-제소 요건은 일반규정(비상장 · 상장)에 따를 때 주주는 총발행주식의 1%(1/100) 보유시, 상장회사 특례에 따를 때 상장회사 주주는 총발행주식의 0.5%(1만분의 50)+6개월 보유시 제소 가능
2.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함
3.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
-현행)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 →(개정)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의결
4.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개선
-배당기준일에 상관없이 구주와 신주의 동등배당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 독려
5.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하여 일반규정(상법 제363조의2, 제403조 등)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6)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함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 해소
공정거래법
1.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상장 · 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 2020년 5월 기준 210개에서 598개로 대상회사가 388개 증가하게 됨. 10대 그룹만 따지면 29개에서 104개로 늘어남.
2. 신규 지주회사 자 ·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지주회사의 자 ·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되, 신규 설립 · 전환된 지주회사(종전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 · 손자회사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
3. 공익법인 및 금융 · 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과 금융 · 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2020년 5월 기준 22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공익법인이 94개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해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
4.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기업 투자 금지, 총수일가에 대한 투자 지분 매각 금지 등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 2020년 9월 기준 일반 지주회사는 157개임.
5.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 관련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대상 확대(서류 → 전자 · 비전자 자료),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은 제한하면서 영업 비밀자료 제출을 의무화 등(특허법 제132조와 동일)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강화(소송중인 법원에 제출)
-소액사건 피해구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위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제재조치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 신청 불가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여,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②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현재 기준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집단임.
2. 대표금융회사 선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자율적으로 선정
-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 ·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 · 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취합 · 제출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 위험관리
-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 · 마련(협의회 설치 ‧ 운영)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 ·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 · 점검하도록 의무화
5. 보고 ·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6.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자본적정성 평가 ·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 · 보완 · 이행 · 강제 등을 명령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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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내용은…엇갈린 평가 속 기업은 대책 부심
김 교수는 다만 “법이 논의 과정에서 너무 약화해 상당히 실망했다”며 “상법 3%룰 완화로 대주주를 견제하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은 힘들어졌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없던 일로 한 것은 대통령 공약 위반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친재벌적 색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내용으로 기업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법”이라며 “기업이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데 이런 법이 많아지면 창업 의욕이 꺾여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자산 규모, 영위 업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9 thg 12, 2020 —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박의래 정수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정경제 3법’이 9일 일제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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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3%룰 완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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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내용은…엇갈린 평가 속 기업은 대책 부심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3%까지만 인정…전속고발권 유지·총수일가 일감규제 강화 삼성·현대차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강화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박의래 정수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정경제 3법’이 9일 일제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가장 먼저 통과했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 3%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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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의 전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는 결국 없던 일로 돼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계의 반발에도 공정경제 3법이 통과하자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국회 공정경제3법 처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3%까지만 인정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 주주의 영향력 안에 있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상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상법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는 일반 주주가 해당 자회사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그래픽] 공정경제 3법 핵심 내용◇ 40년 만의 공정거래법 개정…전속고발권 유지·일감 규제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된다. 앞으로도 공정경제 관련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입찰 담합(경성담합)에 한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것이 정부안에 들어갔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기업집단 규율 법제와 관련해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가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또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높였다.
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경영권 ‘꼼수 승계’도 막는다.
기업결합(M&A) 신고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은 인수대상 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수금액이 큰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후속 시행령 등을 통해 관련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은 그동안 별도의 정부안으로 추진됐으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됐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또 총수 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9 [email protected]
◇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감독 강화…건전성·위험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자산 규모, 영위 업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012030]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금융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기업 대책 부심…전문가·시민단체는 엇갈린 평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당장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새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긴급 호소문을 내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해 ‘공정경제 3법’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3법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상법과 사익편취 규제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등이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내용으로 기업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법”이라며 “기업이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데 이런 법이 많아지면 창업 의욕이 꺾여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개정된 상법의 경우 경쟁 회사가 2대 주주가 돼 사외이사, 특히 감사를 임명하면 기밀에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기업 경영에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에 환영하면서도 ‘기존에 논의된 것보다 상당히 후퇴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공정경제 3법 통과는 일단 환영할 일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법이 논의 과정에서 너무 약화해 상당히 실망했다”며 “상법 3%룰 완화로 대주주를 견제하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은 힘들어졌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없던 일로 한 것은 대통령 공약 위반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친재벌적 색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 약속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철회한 것은 정권 핵심 인사들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검찰을 견제하려는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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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공정경제3법 개정, 아쉬움과 남은 과제 – 참여연대
한번 잘못 엮은 실타래는 꼬이고 꼬여 다시 풀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공정거래법을 또 다시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려면 재계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미완의 문제는 계속 풀어야만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소수주주·근로자 의사가 반영된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한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개선 등 추가 입법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내년에도 미완의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입니다. 이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총수의 사익보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이사회는 재벌총수의 거수기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두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선출시 재벌총수일가의 전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주개인별 의결권을 3% 제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전체 지분을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 몫으로 쪼개면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경제법이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이들 개정 법안에는 경제력 독점과 공정거래를 담보할 규정들이 상당수 빠져 있었습니다. 소수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을 대표할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이 담겨있던 2013년 박근혜 정부 상법 입법예고안과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역시 기존 지주회사와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❶은 새로운 지주회사 규제❷와 순환출자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thg 1, 2021 — 지난 12월 9일, 유달리 요란했던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위 공정경제3법으로 통칭된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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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공정경제 3법’…\”민주당, 재계 압박에 손들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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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공정경제3법 개정, 아쉬움과 남은 과제
공정경제3법 개정, 아쉬움과 남은 과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사실상 무력화,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 등에 심각한 우려
글. 신동화 경제금융센터 간사
지난 12월 9일, 유달리 요란했던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위 공정경제3법으로 통칭된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그룹감독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공정경제법이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이들 개정 법안에는 경제력 독점과 공정거래를 담보할 규정들이 상당수 빠져 있었습니다. 소수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을 대표할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이 담겨있던 2013년 박근혜 정부 상법 입법예고안과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역시 기존 지주회사와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❶은 새로운 지주회사 규제❷와 순환출자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빨 빠진 상법 개정안, 재벌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견제 사실상 무산돼
그래도 없던 규정이 생긴 것은 의미 있지 않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 신설로 주주들이 자신이 출자한 기업뿐 아니라 그 자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실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개정 상법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상장회사는 1%, 상장회사는 0.5%의 지분을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잘못된 경영으로 손해를 입은 모회사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삼성물산 시가총액 24조 7,625억 원의 0.5%인 약 1,239억 원의 지분을 모아야만 합니다. 소액주주들이 이 정도의 지분을 모아 목소리를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입니다. 이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총수의 사익보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이사회는 재벌총수의 거수기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두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선출시 재벌총수일가의 전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주개인별 의결권을 3% 제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전체 지분을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 몫으로 쪼개면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입니다.
기대와 아쉬움, 동시에 남긴 공정거래법 개정
그래도 공정거래법은 상법보다 그나마 나은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벌총수들이 공익법인에 계열사 지분 출자를 통해 세제 감면을 받고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원 선임이나 정관변경, 기업합병 등 중요 결정사항에 예외적으로 15%까지 의결권이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재차 강화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총수가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는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이제 모든 공시대상기업집단❸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그 자회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몰아줘선 안 됩니다.
또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진행 시 법원이 피고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성과입니다.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피해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쟁점이 입법 무산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사건의 고발 권리를 독점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추진된 입법 과제입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법 통과를 앞두고 스스로 공약을 폐기해버렸습니다.
재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소유 허용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상반기, 재벌의 현금 잔고를 활용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야당 시절 당론을 뒤집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총수가 투자자금을 사익편취나 부의 되물림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소유 시 100% 지분소유 의무화, 계열사 내 금융사의 CVC 출자 금지, 총수일가의 출자 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CVC 투자 금지 등 몇 가지 규제조항을 두고 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시 형벌조항이 부재하고, CVC가 최대 40%까지는 외부자금의 출자를 받아 투자할 수 있게 한 점, CVC를 통한 벤처투자가 부진할 경우 추가 규제완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경제를 위한 개혁입법, 아직 갈 길 멀다
한번 잘못 엮은 실타래는 꼬이고 꼬여 다시 풀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공정거래법을 또 다시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려면 재계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미완의 문제는 계속 풀어야만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소수주주·근로자 의사가 반영된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한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개선 등 추가 입법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내년에도 미완의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❶ 기존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말하며, 개정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5%에 이르는 상위기업집단을 의미한다
❷ 기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가 상장회사인 자회사를, 자회사가 상장회사인 손자회사를 둘 때 의무지분율은 20%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30%로 상향되었다
❸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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