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1546 수술실 Cctv 찬성 업데이트 116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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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권익위 “국민의 97.8%,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 메디칼업저버

조사에는 1만 3959명이 참여했고,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40대 연령층이 약 9000여 명(65.9%)으로 설문 참여의 절반을 넘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민감정보 유출 우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침해 ▲소극적, 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 관리의 어려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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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의 97.8%,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수술실 CCTV통해 실시간 수술모습 시청하는 보호자 @힘찬병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계에서 반대 의견이 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국민의 98%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원회 설문 내용

조사에는 1만 3959명이 참여했고,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40대 연령층이 약 9000여 명(65.9%)으로 설문 참여의 절반을 넘었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1만 3667명 중 여성은 8212명(60.1%)으로, 남성 5455명(39.9%)보다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208명(38.1%)이 찬성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796명), 20대(2429명) 순이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의료사고 관련 증거 수집, 입증책임 명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응답은 292명(2.1%) 뿐이었다.

남성의 응답이 208명(71.2%)으로 여성 84명(28.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5명(32.5%)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민감정보 유출 우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침해 ▲소극적, 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 관리의 어려움 등이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 의견은 82%로 집계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로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크ON]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vs 반대 – 의사나라뉴스

의료행위를 소매치기나 강도 등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 의료행위의 선의성(善意性)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이다. 외국도 수술실 내부 CCTV를 강제로 촬영하는 사례는 없다. 심지어는 인권 보호를 위해 안면인식도 금지하는 세상이다. 믿지 못할 의사에게 건강과 치료와 수술을 맡길 국민은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의료인은 가장 신뢰받는 직업 중 하나다. 더 많은 환자를 살리려면 의사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지 않길 바란다. 국내 외과의사 6000명. 이중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일부에 불과하다. 주52시간 근무도 연차 25일도 없이 헌신하고 있다. 이들에게 감시카메라를 들이댄다면 몇 명 남지 않은 외과의사의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그야말로 교각살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현명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의료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과도한 근로 감시 행위이며 의료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크게 문제 삼을 수준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CCTV는 곳곳에 설치되어왔으며, 그때마다 개인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 부딪혀왔다. 그런데도 지속해서 CCTV가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CCTV가 가져다주는 범죄 근절이라는 공익 때문이었다. 수술실 내의 CCTV도 그렇다. 전반적인 수술 상황과 의료진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각종 의료사고 및 범죄 등을 예방하고 추후의 의료분쟁 시에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익이 크다. 또한, 의료인에게 있어 수술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공간으로, 이곳에 CCTV를 설치해도 의료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상술한 내용 이외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근거가 더 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민의 대부분이 현재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사고 및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과연 의료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의지와 능력이 있었던가? 국민의 필요와 요구로 생겨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15 thg 11, 2021 —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환자들의 찬성과 의료진의 반대가 명확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시민단체와 환자들은 폐쇄적인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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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토크ON]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vs 반대 – 의사나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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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수술실 CCTV, 수술환경 방해\” vs \”환자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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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vs 반대

최근 일부 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계는 물론 국가적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과 국회 다수당인 여당은 일단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긍정적인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 당사지인 의료계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전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법안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환자들의 찬성과 의료진의 반대가 명확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시민단체와 환자들은 폐쇄적인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디지털 장치가 필요하므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은 물론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막아 국내 의료가 후퇴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내놓고 있다.

◆ 법안 살펴보기

CCTV설치 대상자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촬영 대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

촬영 의무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시

(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전공의 수련을 저해하는 경우 거부 가능)

녹음

녹음 기능 사용 불가

열람 요건

– 수사·재판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

위반행위 및 처벌

– 누구든지 정보 탐지, 누출, 변조, 훼손 금지

–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

공포 후 2년

일단 개정안은 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법안은 실제 2023년 하반기에야 적용된다.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 믿을 수 없는 병원의 의무기록지

현재 시스템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민·형사상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결국 CCTV가 없는 한, 사법기관은 당시 의료진이 주관적으로 작성하는 작성된 의무기록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처음부터 의료진이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추가·수정까지 가능해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건의 당사자인 의료진이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의무기록지만을 가지고 의료 과실을 밝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는 문제 삼을 수준 아님

의료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과도한 근로 감시 행위이며 의료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크게 문제 삼을 수준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CCTV는 곳곳에 설치되어왔으며, 그때마다 개인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 부딪혀왔다. 그런데도 지속해서 CCTV가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CCTV가 가져다주는 범죄 근절이라는 공익 때문이었다. 수술실 내의 CCTV도 그렇다. 전반적인 수술 상황과 의료진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각종 의료사고 및 범죄 등을 예방하고 추후의 의료분쟁 시에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익이 크다. 또한, 의료인에게 있어 수술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공간으로, 이곳에 CCTV를 설치해도 의료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례 역시 존재한다. 지난 2015년 5월, 사생활 침해의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CCTV 설치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CCTV 의무 설치로 인해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짐은 인정하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정성 확보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으로 본 것이다.

◆ 적극적 의료 행위 저해 우려에 대한 반박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은 수술들에서의 방어적인 진료나 소극적인 진료가 될 수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진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돼 결국은 환자가 피해를 본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주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료진의 효율적인 진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CCTV가 달린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147명을 대상으로 CCTV가 수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그 결과 75%가 넘는 의료진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고 한다.

또한, 법안을 보자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38조의2 제2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정당한 사유로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등을 제시했다. 이미 충분히 수술의 효율성을 고려했고 예외적인 사항까지 생각해서 법령에 명시한 것이다. 그렇기에 CCTV가 적극적 의료 행위를 저해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반박될 수 있다.

◆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

상술한 내용 이외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근거가 더 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민의 대부분이 현재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사고 및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과연 의료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의지와 능력이 있었던가? 국민의 필요와 요구로 생겨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 각종 의료 범죄 예방

최근 부산의 한 병원 원장이 수술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마취로 인해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몹쓸 짓을 한 이번 사건을 두고 논란의 ‘수술실 CCTV’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는 눈이 많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보다는 소형 병원에서 이런 사건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내 CCTV가 있었다면 이 같은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여기는 피해자가 많다.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의료인에게는 의무기록 작성·보관 의무가 있다. 이는 헌법상 환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수술실을 포함해 모든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해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해야 한다.

◆ CCTV 설치 외에도 추가 방법도 병행해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도 불법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보호자의 수술실 입회, 의료 블랙박스와 같은 수술실 내부 정보기록 장치 설치 등이 제기되어왔다. 분명 충분히 효율적인 수단들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제기된 방안들은 CCTV 설치와 양립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이 방안들을 절충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병행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에도 부합하면서 의료의 질 또한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일 것이다.

◆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질적 저하 초래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실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다.

◆ 의료인과 환자와의 신뢰관계 저해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것이다.

◆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 발생

치료 과정에서는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료 행위에서, 당초 환자가 예상 가능한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나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종국적으로는 의료분쟁을 부치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사생활 침해의 우려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 행위를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영상 유출 우려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축적은 곧 언제든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반증인 것이므로, 정보 유출 가능성이 0%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IT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영상 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

◆ 국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 제 37조 제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 즉 CCTV 설치와 사용으로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의사도 근로자의 한명인데 다른 일반 근로자와는 차별된 사업장 내 CCTV 강체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이다.

◆ CCTV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CCTV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내로남불’과 ‘갈라치기’를 역지사지해봐야 한다. 이것이 범죄 예방의 만능이라면 CCTV의 천국인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CCTV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임을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데,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국회의원 혹은 시도지사, 공무원 집무실에 CCTV 설치를 찬성하느냐고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 국회의원, 공무원, 시도지사가 부적절한 뇌물수수, 기부금 유용, 성 추문을 저질렀다고 전체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시민단체 사무실에 CCTV를 달아서 전 국민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자고 한다면 당사자들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에게는 온화한 잣대를 적용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특정 부문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심화

앞서 언급한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 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다.

◆ 막대한 세금의 부담감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 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바,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재정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의료행위를 소매치기나 강도 등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 의료행위의 선의성(善意性)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이다. 외국도 수술실 내부 CCTV를 강제로 촬영하는 사례는 없다. 심지어는 인권 보호를 위해 안면인식도 금지하는 세상이다. 믿지 못할 의사에게 건강과 치료와 수술을 맡길 국민은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의료인은 가장 신뢰받는 직업 중 하나다. 더 많은 환자를 살리려면 의사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지 않길 바란다. 국내 외과의사 6000명. 이중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일부에 불과하다. 주52시간 근무도 연차 25일도 없이 헌신하고 있다. 이들에게 감시카메라를 들이댄다면 몇 명 남지 않은 외과의사의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그야말로 교각살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현명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 소송 브로커의 등장은 필연

CCTV 설치로 인해 의료 사고로 인한 소송은 높아질 것이며 배상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의료 소송을 부채질할 소송 브로커가 판을 칠 것이다.

찬반 논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해 보니…환자 보호자 10명 중 …

사진 확대 한 환자 보호자가 수술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술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의료진 “신뢰 회복에 좋은 계기”

환자·보호자 “녹화 자체로 믿음”

12 thg 8, 2021 — 하지만 시행 전 찬성 49.7%, 반대 48.3%, 무응답 2%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의료진의 입장이 시행 후 다소 우호적·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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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요약] 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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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해 보니…환자 보호자 10명 중 8명 “만족한다”

의료진 “신뢰 회복에 좋은 계기”

환자·보호자 “녹화 자체로 믿음”

사진 확대 한 환자 보호자가 수술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술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 해보니 의료진과 환자·의료진 모두 ‘상호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운영한 이후 의료진과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40여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부평, 목동, 강북힘찬병원 의료진(의사, 수술실·마취과 간호사) 147명, 수술환자 및 보호자 101명이 참여했다(일부항목 복수응답).힘찬병원은 지난 6월 부평점과 목동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으며, 7월부터는 강북점과 창원점에도 확대해 4개 지점의 모든 수술실(총 25실)에 CCTV를 전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우선 의료진의 경우 실제로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의 반응이 좋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한다는 의견이 39.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처음에는 의식이 되고 위축됐지만 차츰 괜찮아졌다(36.1%)고 답했다. 다만, CCTV 때문에 위축돼 집중도가 떨어졌다(17%)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시행 전 찬성 49.7%, 반대 48.3%, 무응답 2%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의료진의 입장이 시행 후 다소 우호적·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보호자는 ‘수술실 CCTV 녹화’와 ‘실시간 시청’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수술실 CCTV 녹화에는 80.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매우 만족-26.7%, 만족-53.5%). CCTV 녹화에 동의한 이유와 관련해 △녹화를 하는 것 자체 만으로 믿음이 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1.4%로 가장 높았고 △최근 잇따른 대리수술 의혹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37.6%) △혹시 모를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7.9%)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또 환자의 수술과정을 보호자가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부분도 응답자(실시간 시청 보호자)의 80.4%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26.8%, 만족-53.6%). 수술과정 실시간 시청을 신청하면 보호자는 별도 지정된 개별공간에서 환자의 수술장면을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보호자가 수술과정 실시간 시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술장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69.6%) △대리수술 여부 등 문제점이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39.3%)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불안함을 덜 수 있어서(3.7.5%) 등 순으로 답했다.반대로, 보호자 중 실시간 시청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녹화와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간다(61.9%) △녹화를 하기 때문에 굳이 실시간 시청이 필요 없다(21.4%) △수술장면을 보기 거북해서(16.7%)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보호자 입장에서는 녹화와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수술환경이 확보된 것 자체에 높은 만족과 신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다만,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나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의료진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바라는 점에 대해 △수술 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60.5%)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CCTV가 불필요하기를 희망(48.3%) △CCTV 설치를 의무보다는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18.4%)고 답했다. 반면, 환자·보호자는 수술실 CCTV 녹화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점이 특별히 없다(75.2%)는 입장이 대다수지만 △신체노출에 대한 녹화(17.8%) △영상노출 등 보안문제(12.9%) 등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고 응답했다.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강북힘찬병원 이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최근 잇따른 대리수술 논란으로 추락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결단하게 되었지만 의료진이 CCTV에 대해 느끼는 기본적인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행 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의료진이 수술 현장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 신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서로간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어 CCTV가 필요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병문 의료선임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하는 이유 – 슬로우뉴스

이미 개별 법령을 통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는 많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이 그 목적이며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15헌마994)’고 판시하였고, ‘보육교사 등이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2020) 안규백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5월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부 찬성’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응급실, 진료실에는 의료진 보호 및 안전한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수술실의 환자들도 사고나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 입증을 위한 근거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입 명부 작성이나 내부 고발 강화 등의 방안은 은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묵인하며 불법의료를 행하는 공간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의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 발생, 의사가 아닌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 환자들이 마취로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점, 환자들이 의료행위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3월 17일

6 thg 7, 2021 —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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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에 생일파티까지… 끊이지 않는 수술실 사건사고, ‘CCTV 설치 의무화’ 해야 하나? /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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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하는 이유

이 글은 ‘수술실 CCTV 설치’라는 사회적 의제에 관한 입장을 담은 글입니다. 독자께서 이 의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어느 한쪽만 접하셨다면, 이에 관한 찬반 의견을 두루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편집자) 찬성: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하는 이유 (경실련)

반대: 수술실은 어린이집이 아니다 (조용수)

불법 의료, 중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이다.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까지도 정치권의 의사 눈치 보기로 제자리에 있다. 만연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실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의료계는 자정 노력하겠다는 말로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더는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수술실 안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

수술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다.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른바 PA간호사에 의한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들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유령수술이 관례처럼 진행되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다.(관련 링크)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응급실, 진료실에는 의료진 보호 및 안전한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수술실의 환자들도 사고나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 입증을 위한 근거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입 명부 작성이나 내부 고발 강화 등의 방안은 은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묵인하며 불법의료를 행하는 공간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CCTV는 수술실 ‘안’에 설치해야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한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수술실의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대체 불가하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술실 내부 설치를 무력화하려는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며, 수술실은 그러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자의 알권리 vs. 의료진의 인권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개별 법령을 통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는 많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이 그 목적이며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15헌마994)’고 판시하였고, ‘보육교사 등이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2020) 안규백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5월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부 찬성’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의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 발생, 의사가 아닌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 환자들이 마취로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점, 환자들이 의료행위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3월 17일

눈치보기는 이제 그만!

최근 한 언론사 질의 결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위원 24명 중 15명은 법안 통과에 찬성(찬성 15명, 반대 4명, 유보 및 무응답 5명)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고,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측 입론] – 네이버 블로그

입론을 펴기에 앞서 논제의 주요 단어를 정의하겠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수술내 cctv는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을 대상으로 하며 촬영 의무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시 가능합니다. 또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하는 경우에 의사 쪽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논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의 찬성측 입론자 000입니다.

저희 찬성측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이번 논제에 찬성합니다.

30 thg 5, 2022 — 실제로 국민권익위와 한국리서치, 보안뉴스, 힘찬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70%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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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년…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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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찬성측 입론]

논제 :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 입장 :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번 논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의 찬성측 입론자 000입니다.

입론을 펴기에 앞서 논제의 주요 단어를 정의하겠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수술내 cctv는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을 대상으로 하며 촬영 의무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시 가능합니다. 또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하는 경우에 의사 쪽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찬성측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이번 논제에 찬성합니다.

[논쟁] 수술실 CCTV 의무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중앙일보

수면 내시경 중 여성 환자를 상습 성폭행한 사건이나 마취 환자 앞 생일 케이크 파티 사건, 간호조무사에 의한 무면허 지혈 처치 사건, 척추 수술 전문병원에서의 대리 수술 내부 고발 사건 등이 벌어질 때마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 확보의 필요성과 대리 수술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환자와의 불신을 부추기고, 의료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수술 시 집중력 저하로 의료사고 위험이 커져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국가다. 수술실 CCTV 영상 녹화는 의료 행위를 가장 상세히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글로 작성하는 진료기록은 먼저 치료하고 후에 기록하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 기술 방법 한계로 인해 정확하지 않거나 의도적 은닉·삭제·변조 등의 개연성이 있어 환자로부터 부실·거짓 기재의 의혹을 받고 있다. 대표적 예가 산부인과 의사가 조작된 진료기록을 제시한 사건이다. 의사는 양수색전증으로 급사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CCTV 영상으로 진료기록 거짓 기재가 밝혀졌다.

이런 논의는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요성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료법상 의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973년 아날로그 시대, 종이 문서를 전제로 만든 것이다. 당시 전자문서나 CCTV 같은 디지털 개념이 없었다.

23 thg 8, 2021 — [찬성] “진료기록 대체, 환자 알 권리 보호해야”. “의사의 수술 집중력 떨어질 수 있지만 불신 없어져 공공의 이익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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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수술실 CCTV…설치해봤더니 의료진 생각에 변화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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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수술실 CCTV 의무화,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진료기록 대체, 환자 알 권리 보호해야”

“의사의 수술 집중력 떨어질 수 있지만

불신 없어져 공공의 이익이 커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환자 알 권리를 향한 바른 방향이다.

수면 내시경 중 여성 환자를 상습 성폭행한 사건이나 마취 환자 앞 생일 케이크 파티 사건, 간호조무사에 의한 무면허 지혈 처치 사건, 척추 수술 전문병원에서의 대리 수술 내부 고발 사건 등이 벌어질 때마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 확보의 필요성과 대리 수술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환자와의 불신을 부추기고, 의료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수술 시 집중력 저하로 의료사고 위험이 커져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의는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요성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료법상 의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973년 아날로그 시대, 종이 문서를 전제로 만든 것이다. 당시 전자문서나 CCTV 같은 디지털 개념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국가다. 수술실 CCTV 영상 녹화는 의료 행위를 가장 상세히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글로 작성하는 진료기록은 먼저 치료하고 후에 기록하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 기술 방법 한계로 인해 정확하지 않거나 의도적 은닉·삭제·변조 등의 개연성이 있어 환자로부터 부실·거짓 기재의 의혹을 받고 있다. 대표적 예가 산부인과 의사가 조작된 진료기록을 제시한 사건이다. 의사는 양수색전증으로 급사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CCTV 영상으로 진료기록 거짓 기재가 밝혀졌다.

의료인 측 입장에서 일거수일투족이 CCTV에 녹화되면 감시받는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수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CCTV가 의료법상 의무 진료기록의 일부가 되면 문서로 상세하게 기재할 의무 부담을 덜게 되고, 무고성 수술실 성추행 주장도 방지할 수 있다.

의료계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강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지문 인식, 대리 수술 고발 포상제 등을 먼저 시행해보고 효과가 없을 때 수술실 CCTV를 설치하자는 연기론을 대안으로 제시하나, 이러한 제도와 CCTV 설치를 병행하면 환자 불신을 없애 의료에 대한 신뢰가 더 확보될 수 있다.

수술실 CCTV 영상 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임에도 일부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한 후 촬영하거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자는 제안은 설득력이 없다. 의료인은 의무기록을 환자로부터 동의받은 후 작성하지 않는다.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작성·보관한 의무기록이지만 환자는 언제든 열람·복사할 수 있는 것처럼 수술실 CCTV도 모두 녹화되고, 제한 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에게는 의무기록 작성·보관 의무가 있다. 이는 헌법상 환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수술실을 포함해 모든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해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해야 한다.

[반대] “인권침해 등 득보다 실이 많아”

“녹화장면만으론 얻을 정보 거의 없어

과실 판정 어려워 부작용만 키울 우려”

수술실 CCTV 설치법 찬성 측은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려면 CCTV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술실에 상주하며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마취과 의사인 필자가 보기엔 득보다 실이 많을 법안이다. 그래서 필자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술 중 과실을 확인하려면 모든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집도의의 손을 따라가며 수술 장면을 찍어야 하는데 이러면 수술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찍든 카메라가 찍든 오염이나 수술 방해는 피할 수 없다.

수술 부위가 보이지 않는 수술도 많다. 현미경 수술은 앉아서 렌즈를 보며 손만 움직인다. 옆의 마취과 의사도 수술 상황을 잘 모른다. 질환·환자·의사에 따라 수술 과정과 방법이 다른데 수술장면만으로 과실을 따질 수는 없다.

수술은 변수가 너무 많다. 사람마다 혈관·근육·신경의 위치가 모두 다르다. 수술 중 피가 튄다고 실수라고 하긴 어렵다. 영상에서 갑자기 수술방이 분주해지고 손이 빨라지면 뭔가 잘못됐다고 공격할 건가. 마취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CCTV는 필요 없다. 환자가 잘 깨어나면 성공이고, 못 깨어나면 사고다.

수술은 팀으로 한다. 집도의는 중요한 고난도 과정 위주로 집도해야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정식 의사인 수련의는 수술에 참여해 스승의 지도하에 도제식으로 술기를 익혀가는데 이런 장면을 문제 삼아 교수가 모든 과정을 직접 안 해서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한국에서 더는 외과 의사를 키우지 못한다.

탈의실이나 화장실의 몰래카메라는 명백한 범죄다. 수술실은 전신 탈의에 피부까지 절개한다. 화장실 성범죄를 막으려고 CCTV를 설치하라고 하지 않는데, 수술실은 법으로 설치하라고 한다. 마취된 환자는 인권이 없다는 말인가.

수술실은 밀폐된 장소라 은밀한 범죄가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수술실은 개방된 공간이다. 외과의·마취과의·간호사·방사선사 등 이질적인 집단이 드나든다. 수술팀은 환자 개인의 외모에 관심이 없다. 얼굴과 몸통을 덮고 수술 부위만 드러낸다. 신체 어느 부위든 소독약으로 덧칠한 환부일 뿐이다. 그래도 추행을 의심한다면 유방암 수술, 생식기 관련 수술은 하지 말란 말인가.

일부 공장형 성형 수술의 유령 의사가 문제인데, 탈의실에서 바꿔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탈의실도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나. 수술실에서는 모두가 의료용 마스크·수술모·수술복을 착용해 구별이 안 된다.

CCTV가 수술실을 촬영해도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가릴 수 있다.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외과 의사는 위축돼 소극적으로 안전한 수술만 할 것이고 환자는 무방비로 녹화될 것이다.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수술은 민감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데 그 장면의 녹화를 찬성할 건가. 만약 외부로 유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한해 200만 건의 수술이 진행되고 약 5000만 명의 환자가 10억 건의 진료를 받고 3000여 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한다. 의사는 신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의학은 한계가 있다. 극소수 과실 가능성을 감시하려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이익보다 환자 인권침해나 수술장면 유출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

국민 98%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 서울Pn

29 thg 6, 2021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의료사고 시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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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논란 배경과 쟁점은? KBS 21070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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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찬성이유 vs 반대이유 – totolooloo – 티스토리

“생존 확률 5%만 돼도 살 기회가 있는 것인데, 소송을 생각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그냥 사망하게 되는 것”이라며 진료환경 위축을 우려한다. 암수술, 외상 수술 등 중요한 수술은 매번 상황이 완벽하게 통제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급한 경우 의사가 환자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의료소송을 우려해 신경외과 의사가 보수적으로 수술한다면 부작용은 없더라도 뇌종양이 재발해 사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응급환자를 보는 외상외과, 흉부외과에서도 위급한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과격한 수술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수술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권대희 사망 사건의 피해자 권대희의 어머니는 직접 나서서 아래와 같이 의사협회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듭니다. 자꾸 신뢰를 이야기하시는데, 미꾸라지를 제 식구라고 감싸지 마시고, 국회의원이 의사들 잘못을 제재하는 법안 발의하게 하지 마시고, 의사협회에서 자성의 차원으로 잘못한 의사들 처벌 강화해달라는 법안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환자들이 이렇게 (CCTV 설치하자고) 외치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무산된 바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다르다. 미국은 한국처럼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들에게 매우 관대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들을 엄하게 처벌한다. 그래서 굳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7 thg 6, 2021 — 수술실 CCTV 찬성하는 이유 · 1. 수술실만의 특이성 · 2.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 3. 미국이나 선진국과는 다른 상황 · 4. 현재 가장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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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 수술실 CCTV 설치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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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찬성이유 vs 반대이유

수술실 CCTV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천 21세기 병원의 ‘대리 수술’ 사건 으로 다시금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이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실 CCTV 찬성하는 이유

1. 수술실만의 특이성

수술실은 법적으로 환자, 의료관계자, 의료기관 장의 허가를 받은 자 만이 출입이 가능하다. 결국 수술실 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의료기관의 내부자들로만 구성된다. 환자가 무의식이 되는 순간 사실상 수술실 내부에서 환자의 관계자 혹은 제삼자의 간섭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료 관계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이다. 이것은 쉽게 조작 및 파쇄가 가능하다. 증언 또한 의료기관 내부고발자가 없는 한 나오기 쉽지 않다.

2.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들의 삭제 및 조작은 사실상 불법적인 의료 수술 및 시술을 행한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내부자를 상대로한 위증 강요 또한 이뤄진다.

이로 인해 범죄사실의 ‘인지’조차도 쉽지않고 그 때문에 강력히 처벌되는 사례가 적다. 이러한 악습, 범죄 혹은 무죄 증명을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

3. 미국이나 선진국과는 다른 상황

미국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무산된 바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다르다. 미국은 한국처럼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들에게 매우 관대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들을 엄하게 처벌한다. 그래서 굳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4. 현재 가장 강력한 징계 수위는 의사회원 권리 3년 정지 조치에 불과

각종 범죄나 의료 사고를 저지르고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어 의사 면허 관련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지사, 수술실 CCTV 의무화 처리 압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 법안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단독 처리를 해서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과 협의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이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한다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 지사는 의료계의 반발을 지적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다.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의협이 수술실 CCTV 반대하는 이유

1. 극소수의 잘못으로 선량한 의사들이 위축된다

의사협회는 대리수술 등 끊이지 않는 의료계의 범법 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극소수의 잘못으로 선량한 의사가 오해받고,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인 수술을 유발하여 살 사람이 죽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생존 확률 5%만 돼도 살 기회가 있는 것인데, 소송을 생각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그냥 사망하게 되는 것”이라며 진료환경 위축을 우려한다. 암수술, 외상 수술 등 중요한 수술은 매번 상황이 완벽하게 통제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급한 경우 의사가 환자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의료소송을 우려해 신경외과 의사가 보수적으로 수술한다면 부작용은 없더라도 뇌종양이 재발해 사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응급환자를 보는 외상외과, 흉부외과에서도 위급한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과격한 수술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수술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3.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의협 회장은 CCTV 설치 및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4. 내부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

의협 회장은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하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회원 제명을 포함해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사면허 관리원을 통해 의사면허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5.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서도 수술실 CCTV가 없다

6. 전문직 직업자율성과 의사·환자 개인정보 보호 등 소중한 가치에 위해를 끼치는 것

7. 언론이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결과이다

8. 수술실 CCTV 설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다

수술실 CCTV 찬반투표 사이트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에서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했습니다. 국민들이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권대희 사망 사건의 피해자 권대희의 어머니는 직접 나서서 아래와 같이 의사협회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듭니다. 자꾸 신뢰를 이야기하시는데, 미꾸라지를 제 식구라고 감싸지 마시고, 국회의원이 의사들 잘못을 제재하는 법안 발의하게 하지 마시고, 의사협회에서 자성의 차원으로 잘못한 의사들 처벌 강화해달라는 법안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환자들이 이렇게 (CCTV 설치하자고) 외치지 않을 겁니다.”

내 가족이, 혹은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지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양심을 포기하는 의사들 잡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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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실상 알고도 찬성할까

실제로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통상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와 마취가 이뤄지면 의료진들은 환자의 기존 수술복을 탈의시키고 환자의 요도에 도뇨관을 삽입한다. 그리고 수술 예정 부위에 넓게 소독을 실시한 후 무균 처리된 포를 덮거나 특수 기구를 이용해 소독된 수술 부위만 노출시킨다. 이 과정만 짧게는 약 10분에서 수십 분의 시간이 소요되곤 한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의료 과오에 대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논쟁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1년간 이뤄지는 수백만 건의 수술 중 불법 의료행위가 몇 건이나 되는지 명확한 규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간 40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31 thg 7, 2020 — 최근엔 국민 10명 중 7명 꼴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설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최근 수술실 내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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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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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실상 알고도 찬성할까

리얼미터 설문조사, 국민 10명중 7명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수술시 환부노출 불가피···의료진 외에도 CCTV 접근 가능해 유출 우려

의료계 “수술실 감시 강화 아닌, 외과의사 부족 등 인프라 개선부터 해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것과 달리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인 편이다. 최근엔 국민 10명 중 7명 꼴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설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최근 수술실 내 의료사고와 비(非)의료인의 대리수술 사례 등이 잇따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경기도처럼 수술실 CCTV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수술실 CCTV 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된다면 일반 국민들도 섣불리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 환자 나체 노출·환부 촬영, ‘사생활 침해’ 우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수술실의 불투명한 구조를 문제로 삼는다.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특성상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의료행위나 성범죄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마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말한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불가피하게 환자의 환부나 나체 등 민감한 부분이 영상에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통상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와 마취가 이뤄지면 의료진들은 환자의 기존 수술복을 탈의시키고 환자의 요도에 도뇨관을 삽입한다. 그리고 수술 예정 부위에 넓게 소독을 실시한 후 무균 처리된 포를 덮거나 특수 기구를 이용해 소독된 수술 부위만 노출시킨다. 이 과정만 짧게는 약 10분에서 수십 분의 시간이 소요되곤 한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남녀 환자를 불문하고 성기 등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신체 부위가 영상에 담기게 된다.

의사 A씨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빈번히 촬영되는 만큼, 특히 여성 환자의 외과 수술 등을 담은 영상이 유출될 경우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나 기술자, 수리기사 등 의료진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상에 접근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료인들의 설명이다.

특히 IT 관련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금융기관 등에 비해 의료기관은 해킹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다.

◆ 수술실CCTV 설치 강제, 의협 “전세계적으로 전례 없어”

무엇보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간 40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의료 과오에 대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논쟁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1년간 이뤄지는 수백만 건의 수술 중 불법 의료행위가 몇 건이나 되는지 명확한 규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술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안전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등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외과 전문의 B씨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높을 수 있다”며 “최근 수술실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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