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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북한정무원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8일~ 21일 사이에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총리가 각각 내부적인 발효 절차를 거쳐 교환함으로써 발효 …

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 > 남북기본합의서 > 개요 – 국가기록원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북한정무원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8일~ 21일 사이에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총리가 각각 내부적인 발효 절차를 거쳐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로 표기)는 1990년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성과로써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상호불가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포괄한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에 해당한다.

1991년 12월 13일 서명,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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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 > 남북기본합의서 > 개요

1991년 12월 13일 서명,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로 표기)는 1990년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성과로써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상호불가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포괄한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에 해당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북한정무원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8일~ 21일 사이에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총리가 각각 내부적인 발효 절차를 거쳐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 – 나무위키

4 ngày trước —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다룬 문서이다. … 아예 합의과정 실무 책임자인 임동원을 공들여 영입, 대통령 당선 후 대북정책 기조와 진행 전반을 임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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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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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본합의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980년대에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이에 추진하였고,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국가들과 외교 수교를 맺는등 이른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990년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기본합의서의 주요사항은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이 특징이다.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남북 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는 1991년 12월 13일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이다.

3가지 부속합의서는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개요 [ 편집 ]

남북 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는 1991년 12월 13일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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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국사 I 159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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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남북 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는 1991년 12월 13일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이다.

개요 [ 편집 ]

1980년대에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이에 추진하였고,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국가들과 외교 수교를 맺는등 이른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990년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기본합의서의 주요사항은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이 특징이다.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3가지 부속합의서는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議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화해와 관련해서는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 · 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불가침과 관련해서는 무력침략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현재의 경계선과 관할구역 존중, 군사당국자 간의 직통전화 설치 등이 규정되었다.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교류·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실시, 자유왕래 접촉실현, 이산가족 왕래실현, 철도·도로 연결 및 항로 개설, 우편 전기통신 교류시설의 설치,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원칙적인 사항들만을 내포하고 있고, 원칙적인 사항들의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은 내포하지 않은 상징적인 문서였다. 기본합의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핵통제공동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기본합의서에 내포된 원칙적 사항들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구체적 이행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은 고위급 본회담과 병행하여 분과위원회별로 협상을 진행했다.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적게는 7회, 많게는 13회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과 25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할 것임을 약속했다.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남북관계의 기본적 사항들에 관한 문서. … 남북기본합의서는 1990년 9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남북한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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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1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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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議書)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과 25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할 것임을 약속했다.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화해와 관련해서는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 · 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불가침과 관련해서는 무력침략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현재의 경계선과 관할구역 존중, 군사당국자 간의 직통전화 설치 등이 규정되었다.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교류·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실시, 자유왕래 접촉실현, 이산가족 왕래실현, 철도·도로 연결 및 항로 개설, 우편 전기통신 교류시설의 설치,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원칙적인 사항들만을 내포하고 있고, 원칙적인 사항들의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은 내포하지 않은 상징적인 문서였다. 기본합의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핵통제공동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기본합의서에 내포된 원칙적 사항들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구체적 이행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은 고위급 본회담과 병행하여 분과위원회별로 협상을 진행했다.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적게는 7회, 많게는 13회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기본 합의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의 허담 당 비서가 1985년 9월 4일 서울을 방문하여 다음날인 9월 5일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다. 허담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일성의 친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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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뉴스] 분단 46년 만의 결실…남북 기본합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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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김일성이 만세 부른 까닭은? – 한겨레

기본합의서 서문의 “통일 지향 특수관계” 규정은 힘이 세다. 남과 북의 당국은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이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남북교류와 관련한 것이라면 민관 불문하고 압도적 규정력을 발휘한다. 전쟁과 분단으로 점철된 남과 북의 간난신고의 ‘따로 또 같이’ 여정을 비추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이런 식이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남북왕래에 ‘여권’을 신분증명서로 쓰지 않는다. 남북교역에 ‘국경통과세’라 할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남북교역은 수출입 통계에 넣지 않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럽연합(EU) 등이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나,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경기에서 별개의 유엔 회원국인 남과 북이 ‘단일팀’을 꾸려 참가하는 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이 허용·환영하는 건 기본합의서 서문 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지지를 웅변한다. 남과 북이 서로를 ‘외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통일 지향 특수관계” 규정을 30년째 일관되게 견지·적용해온 덕분이다.

사실 당시 북한 당국은 동서독 통일, 소비에트연방(소련) 해체,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연쇄 체제 전환에 맞닥뜨려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북은 여덟 차례의 예비회담과 1~5차 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통일’ 우려를 제기했다. “통일은 절대로 어느 일방에 의한 통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1차 회담 기조연설, 1990년 9월5일), “동서독식의 통일과정을 모방하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2차 회담 기조연설, 1990년 10월17일), “무슨 ‘승공’이니 ‘흡수통합’이니 하는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대결만을 추구한다면…”(4차 회담 기조연설, 1991년 10월23일) 따위가 대표적이다. 통일부는 당시 북의 대남정책이 “남한에 흡수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따른 “수세적 체제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통일노력60년 발간위원회, 2005년)에서 평가했다. 고위급회담 북쪽 단장인 연형묵 정무원 총리는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열린 6~8차 회담에선 ‘흡수통일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협상에 성공한 고위급회담 대표단을 편하고 빠르게 평양으로 모셔 오라고 개성으로 헬기를 띄웠다. 1991년 12월13일 오전 9시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식을 하고 오후 4시40분 판문점을 통과한 고위급회담 대표단은 개성에서 헬기로 갈아타고 평양으로 직행했다. 김일성 주석은 이들을 ‘주석궁’(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김 주석이 연형묵 정무원 총리 등 고위급회담 대표단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은 다음날치 1면 머리로, 그 밑엔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이 크게 실렸다. 김일성은 “대표단 성원들이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데 큰 기여를 하고 돌아온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으며 그들의 성과를 축하하셨다”고 은 전했다.

3 thg 1, 2022 — 1991년 12월13일 오전 9시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식을 하고 오후 4시40분 판문점을 통과한 고위급회담 대표단은 개성에서 헬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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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史] “상호 체제 존중” 남북합의서 타결… 남북 화해 약속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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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김일성이 만세 부른 까닭은?

이제훈의 1991~2021 _19

1992년 2월 6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정원식 수석대표(당시 국무총리) 등 남쪽 대표단이 김일성 주석(오른쪽)을 예방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통일부가 2021년에 펴낸 <남북대화 50년>에 실린 것이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협상에 성공한 고위급회담 대표단을 편하고 빠르게 평양으로 모셔 오라고 개성으로 헬기를 띄웠다. 1991년 12월13일 오전 9시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식을 하고 오후 4시40분 판문점을 통과한 고위급회담 대표단은 개성에서 헬기로 갈아타고 평양으로 직행했다. 김일성 주석은 이들을 ‘주석궁’(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김 주석이 연형묵 정무원 총리 등 고위급회담 대표단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은 다음날치 1면 머리로, 그 밑엔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이 크게 실렸다. 김일성은 “대표단 성원들이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데 큰 기여를 하고 돌아온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으며 그들의 성과를 축하하셨다”고 은 전했다.

한·소 수교(1990년 9월30일)로 대외환경이 크게 나빠진데다 유엔에 ‘떠밀려’ 가입(1991년 9월17일)한 지 석달 만인 1991년 12월의 김일성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손에 쥐고 왜 이리 좋아했을까?

‘번역기’를 돌려보자. 김일성은 연형묵 등 대표단을 만나 “이 문서는 천군만마보다 위력하다. 이로써 적들의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했다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에 적었다. ‘적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김일성의 표현을, 정세현은 흡수통일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서문과 본문 25개 조로 이뤄진 남북기본합의서의 1~4조가 ‘흡수통일 배제’를 가리키며, 이 4개 조항이 북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진정으로 얻으려 한 것이라고 정세현은 풀이했다. 고위급회담 남쪽 대표였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기본합의서 1~4조를 두고 “이걸 지키는 건 남과 북이 상당 기간 평화공존한다는 뜻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짚었다.

기본합의서 1~4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2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3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4조)가 그것이다. 요약하면 ‘체제 인정·존중’(1조), ‘내정 불간섭’(2조), ‘비방·중상 금지’(3조), ‘파괴·전복 행위 금지’(4조)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2020년 6월16일)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대북전단 사태’가 웅변하듯, 북이 지금도 매우 중시하는 내용이다.

사실 당시 북한 당국은 동서독 통일, 소비에트연방(소련) 해체,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연쇄 체제 전환에 맞닥뜨려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북은 여덟 차례의 예비회담과 1~5차 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통일’ 우려를 제기했다. “통일은 절대로 어느 일방에 의한 통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1차 회담 기조연설, 1990년 9월5일), “동서독식의 통일과정을 모방하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2차 회담 기조연설, 1990년 10월17일), “무슨 ‘승공’이니 ‘흡수통합’이니 하는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대결만을 추구한다면…”(4차 회담 기조연설, 1991년 10월23일) 따위가 대표적이다. 통일부는 당시 북의 대남정책이 “남한에 흡수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따른 “수세적 체제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통일노력60년 발간위원회, 2005년)에서 평가했다. 고위급회담 북쪽 단장인 연형묵 정무원 총리는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열린 6~8차 회담에선 ‘흡수통일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동북아 냉전질서의 비대칭적 해소에 따른 치명적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 ‘흡수통일 배제’라는 전략 목표를 설정한 북은 기본합의서 협의 과정에서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화해·불가침·교류협력) 3대 부속 합의서 내용의 90% 이상은 남쪽이 제안한 내용이라고 고위급회담 남쪽 대표였던 이동복은 회고록 에 적었다. 예컨대 남과 북이 기본합의서에 합의·서명한 5차 고위급회담 직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미합의 8대 쟁점’은 모두 남쪽이 제안한 것이다. ‘미합의 8대 쟁점’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해상 불가침 경계선, 불가침의 이행보장장치, 서울·평양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언론·출판물의 상호 개방, 통행·통신·통상의 3통위원회 설치, 유엔헌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남북 양쪽이 각각 체결한 기존 협정과의 관계” 등이다.

이는 남과 북의 협의와 그 결과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음을 방증한다. ‘흡수통일을 막으려다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반발·불만이 북 내부에서 나올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고위급회담 북쪽 대표였던 김영철 조선인민군 소장은 남쪽 대표인 박용옥 육군 소장한테 “이것은 당신네 협정이지 우리 협정이 아니다”라고 불평했다고 돈 오버도퍼는 에 적었다.(이 ‘김영철’이 2018~2019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구실을 한 그 ‘김영철’이다.) 이런 ‘아픔’ 탓인지 북은 지금껏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일을 기념하지 않으며, 당국회담 합의문서에 ‘기본합의서’를 언급하기를 조심스레 피해왔다.

그래서 기본합의서는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한 ‘죽은 문서’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역대 남북 합의문서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합의’가 바로 기본합의서다. 두 세기에 걸친 분단사에 남과 북이 합의한 유일무이한 남북관계 규정인 기본합의서 서문의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통일 지향 특수관계’론이 핵심이다.

기본합의서 서문의 “통일 지향 특수관계” 규정은 힘이 세다. 남과 북의 당국은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이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남북교류와 관련한 것이라면 민관 불문하고 압도적 규정력을 발휘한다. 전쟁과 분단으로 점철된 남과 북의 간난신고의 ‘따로 또 같이’ 여정을 비추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이런 식이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남북왕래에 ‘여권’을 신분증명서로 쓰지 않는다. 남북교역에 ‘국경통과세’라 할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남북교역은 수출입 통계에 넣지 않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럽연합(EU) 등이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나,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경기에서 별개의 유엔 회원국인 남과 북이 ‘단일팀’을 꾸려 참가하는 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이 허용·환영하는 건 기본합의서 서문 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지지를 웅변한다. 남과 북이 서로를 ‘외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통일 지향 특수관계” 규정을 30년째 일관되게 견지·적용해온 덕분이다.

그런데 이 귀중한 기본합의서를 두고 대한민국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1992년 2월17일 기본합의서에 노태우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해 대통령령으로 관보에 싣는 걸로 공식 절차를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기본합의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북쪽이 조선노동당 중앙위 6기19차 전원회의(1991년 12월24일)와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연합회의(1991년 12월26일)를 거쳐 김일성 주석의 비준을 마친 사실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대한민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를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악습’의 선례다. 정권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의 승계·단절을 둘러싼 논란과 ‘남남갈등’ 격화의 불쏘시개 구실을 하는 중대한 ‘입법 미비’ 상황의 지속이다. ‘적이자 동반자’라는 형용모순 관계인 북을 대하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최소한의 합의 기반이자 기준선 구실을 할 남북 정상선언 비준동의 등 제도화 절차를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할 까닭이다.

남북기본합의서 1991 – 우리역사넷

남북기본합의서는 첫째,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규정하고 명문화했고, 둘째, 통일의 전제 조건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임을 규정하고 그러한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남북관계를 규율했고, 셋째,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한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합의서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될 남북관계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다. 합의서는 원칙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의 각 분과에서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해야 했지만, 이를 위해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남북간에 개최된 분과위원회 회의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북핵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합의서의 실천은 더욱 어려워졌다. 1992~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고,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다. 북핵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남북의 짧았던 긴장 완화 국면이 끝나고 다시금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통일 및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천 방향을 …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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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5_남북기본합의서 체결 | 큰★별쌤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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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南北基本合議書] 탈냉전 시기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통일 및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천 방향을 명시한 문서다.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직접적으로는 1990년 9월부터 진행된 여러 차례의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이며, 1980년대 말 전개된 탈냉전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한 당국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공식합의서이며,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지만 1990년대 초 본격화된 북핵문제로 인해 구체적 이행 방안까지는 도출하지 못했다.

1980년대 말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 구도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1985년 집권한 소련의 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ev)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를 표방했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기존의 체제 및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공산주의 진영의 지도 국가인 소련이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었다. 여기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1979~1989년)의 실패로 커다란 정치적·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 내 지도력을 떨어뜨렸다. 이에 따라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공산 국가에서는 체제 변혁 요구가 빗발쳤고, 1989년을 전후하여 동유럽의 공산 정권은 연쇄적으로 붕괴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초 ‘데탕트’ 국면에서 남과 북이 상호 접근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도출해낸 것과 유사하게, 탈냉전이라는 국제적인 전환의 흐름은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하 7·7선언)을 발표했다. 7·7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남북 동포간 상호교류 및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이산가족 문제의 적극 해결, 남북간 교역 개방, 남북간 대결 외교 지양 등을 제시했다. 7·7선언은 북한을 적대와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어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중간 단계 없이 하나의 국가로 단번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적 단계로서 ‘남북연합’을 구성,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상호 이해와 동질성을 제고할 것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1990년에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었다.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시행되었고, 통일원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 그 위상을 강화했다. 북한은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와 남한의 ‘통일 공세’에 대해 염려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급격히 변화되는 국제 정세 및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1960년 처음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고,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내놓았다. 1980년대 말 북한은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계속 고수하면서도, 두 개의 조선 반대 및 통일 지향, 외국군 철수, 남북 군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평화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1990년 5월에는 김일성 주석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자유왕래와 전면 개방,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5개 과제’를 발표했다. 북한이 이렇게 행동한 까닭은 국제적으로 냉전이 해체되고, 남한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와 상호 교류를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계속하여 대결적 자세를 고수한다면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었고, 북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남북대화에 응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문법을 정립하는 데 참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남북은 상호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988년 11월 북한 은 남북 각각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치·군사 회담을 제의했고, 남한은 그에 대한 답으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 당국자 회담을 제의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1989년 2월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한·미 팀스피리트(Team Spirit) 연합훈련 및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등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남북은 다시 접촉을 재개해 1990년 7월 회담의 의제 및 시기, 장소를 합의한 후 1990년 9월부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남과 북의 총리를 수석 대표로 했으며, 1992년 10월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회담은 일단 1990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북한이 1991년 1월 발생한 걸프전쟁과 3월에 이루어진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회담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1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1991년 9월 남한과 북한이 유엔(UN)이 동시 가입하는 등의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이 경직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중단되었던 회담은 1991년 10월 평양에서 4차 회담이 열리면서 재개되었다. 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1991년 11월 남한의 핵포기정책 선언, 1991년 12월의 남한 배치 미군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결과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5차 회담에서 남북한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전체 내용에 합의할 수 있었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6차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이에 서명함으로써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서문, 4장 25조에 걸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즉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외교 관계의 틀 속에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이며, 분단국을 구성하고 있는 두 정치 실체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제1장 ‘남북화해’는 남북관계의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남북은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제1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제2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 및 중상의 금지(제3조),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는 행위의 금지(제4조) 등을 규정했다. 또한 1953년 정전협정 발효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되 그러한 평화 상태가 이루어지기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제5조), 남북 상호간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내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할 것(제7조) 등에 합의했다. 제2장 ‘남북불가침’은 군사 분야의 합의사항을 담았다.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침략을 하지 않을 것(제9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할 것(제11조), 상호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제12조),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할 것(제13조) 등을 규정했다. 제3장은 ‘남북교류·협력’이다.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실시할 것(제15조),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할 것(제17조),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할 것(제18조),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할 것(제19조)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위한 실천 방안을 담았다. 제4장 ‘수정 및 발효’는 쌍방 합의에 의해 합의서의 수정 보충이 가능하며(제24조), 합의서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한 규정(제25조) 등을 담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첫째,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규정하고 명문화했고, 둘째, 통일의 전제 조건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임을 규정하고 그러한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남북관계를 규율했고, 셋째,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한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합의서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될 남북관계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다. 합의서는 원칙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의 각 분과에서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해야 했지만, 이를 위해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남북간에 개최된 분과위원회 회의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북핵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합의서의 실천은 더욱 어려워졌다. 1992~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고,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다. 북핵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남북의 짧았던 긴장 완화 국면이 끝나고 다시금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viết bởi 정규섭 · Trích dẫn 8 bài viết — 한국의 새로. 운 대북정책 기조는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 한 특별선언’ (7.7 선언), 1988년 10월 18일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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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 1884호-남북 합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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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19에 남북기본합의서와 6·4합의까지 효력정지 검토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북확성기·전단 재개 수순

5 ngày trước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영토 침범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9·19합의와 함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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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 전 총리 별세…남북기본합의서 서명 주역·밀가루 봉변도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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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19에 남북기본합의서와 6·4합의까지 효력정지 검토

대북확성기·전단 재개 수순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영토 침범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9·19합의와 함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와 2004년 6·4합의를 일부 효력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정부 고위관계자는 TV조선에 “9·19 군사합의뿐 아니라 과거 남북합의들까지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이는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과 같은 도발을 하면 대북확성기와 전광판, 대북전단 등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뜻”이라고 전했다.’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25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하지만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는 처벌이 면제되는데, 대북확성기와 전단 등이 연관된 합의들을 모두 효력 정지할 경우 사실상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북확성기와 전단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이다. 2조 1항에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고 명시했다.다만 판문점선언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8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법적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문재인 정부는 같은해 9월 추가 정상회담을 치른 뒤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선언했다. 당시 정부는 9·19합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판문점선언과 달리 9·19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 발생’ 등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현행법이 규정한 대북확성기·전단 금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의 과거 남북합의와도 연결돼있다.우선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13조는 “남북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통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양측은 ‘6·4합의'(제3조)를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의 방송·게시물·전단 등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한다”고 합의했다.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 남북기본부속합의서와 6·4합의 등의 효력 일부를 정지할 경우, 관련법이 금지한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져 사실상 재개가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무인기와 같은 ‘비대칭 도발’을 할 경우 그에 압도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라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확성기와 전단을 ‘효력정지’를 통해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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