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160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Kr 새로운 업데이트 22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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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 신청결과 확인. 안내영상;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 이의신청 공고 및 서식; 자주하는 질문; 채팅상담.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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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소상공인 손실보상
  • Description Website: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 신청결과 확인. 안내영상;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 이의신청 공고 및 서식; 자주하는 질문; 채팅상담.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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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 소상공인마당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일반 소상공인ㆍ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ㆍ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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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 소상공인마당
  • Description Website: 소상공인ㆍ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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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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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ㆍ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ㆍ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소상공인ㆍ소기업

☞ 기본정보ㆍ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일반 소상공인ㆍ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①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ㆍ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ㆍ 영업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③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ㆍ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④ 다수사업체ㆍ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확인지급 절차ㆍ신청방법

① 개요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② 지원 절차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ㅇ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 ’22.3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2.10.~3.4.)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② 예약후 방문신청(2. 24.~3.4.)

– 온라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유선 : 콜센터(☎1533-010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ㅇ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 총정리 – 관악구청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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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 총정리 – 관악구청
  • Description Website: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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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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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23~24일은 홀짝제 운영

건강

23 thg 2, 2022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 메인화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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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23~24일은 홀짝제 운영
  • Description Website: 23 thg 2, 2022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 메인화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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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내일까지 ‘홀짝제’ / KBS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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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23~24일은 홀짝제 운영

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녹내장’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발생 원인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대략적인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가장 흔한 녹내장유형으로, 방수 배출구가 열려 있다고 하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불립니다. 방수 배출 부위의 저항이 증가하여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고안압 녹내장)와, 안압은 정상 범위로 알려진 21㎜Hg 이하이지만 녹내장성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정상안압 녹내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시야 손상이 중기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급성 폐쇄각 녹내장방수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증상이 뚜렷하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갑작스러운 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면 반드시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만성 폐쇄각 녹내장방수의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긴 후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및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지만, 역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약물 치료와 관련한 녹내장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적인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일시적인 충혈 및 피곤감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백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과 관련한 이차성 녹내장백내장, 포도막염, 당뇨성 망막증 등과 같이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유아 녹내장(선천 녹내장)대개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검은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크다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했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구 내 구조가 정상아에 비해 다르며, 이러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합니다. 심한 경우 안구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검은자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개 효과가 좋지 않으며, 많은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고안압증안압이 정상 범위인 21㎜Hg보다 높은 경우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검사상 시야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고안압증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과 관찰 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녹내장 증상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환자 자신이 느끼는 병의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가서 자각 증상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눈의 시 기능으로 인해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쪽 눈으로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면 드물게 암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눈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낮은 문턱 또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합니다. 또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녹내장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된 순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녹내장 치료법녹내장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녹내장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약물 치료하루에 1회에서 수 회까지 안구에 직접 약물을 점안하여 안압을 하강시키거나 안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점안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점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점안약 교체나 경구용 약제의 투여, 레이저 치료나 수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등 많은 경우에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됩니다.▲레이저 치료레이저를 안구 내 구조물에 조사하여 안구 내 구조를 바꿈으로써 안압을 하강시키는 방법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시술 후 약간의 통증이나 이물감,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안압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수술 치료점안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수술을 시도합니다.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안구 내 방수가 안구 외벽을 타고 적절한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원리이며, 흔히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및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MIGS)이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작용이 적도록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녹내장은 다른 만성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및 예후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녹내장에 대한 편견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 채로 발견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 녹내장은 물론이고,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하강 점안제의 꾸준한 사용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및 수술 치료의 발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의 발전으로 질병 악화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 ㆍ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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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 Description Website: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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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언제, 어떻게? / KBS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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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정책정보>정책뉴스>보도자료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

* 27(월)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화)는 짝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지급, 1일 5회 이체 등 신속지원

□ 정부를 사칭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기(피싱)ㆍ문자사기(스미싱) 주의 요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월)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화)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 ㆍ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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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생활안정 지원, 특고프리랜서 지원 | 5월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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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kr을 통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까지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10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규모 ◾ 총 30조원 지원내용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 : 10월 오픈예정

28 thg 8, 2022 — 새출발기금.kr 신청사이트를 통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까지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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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 지원 합의 / KBS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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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kr을 통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까지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10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kr

구분 내용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규모 ◾ 총 30조원 지원내용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①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②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 : 10월 오픈예정

* 관계부처-유관기관-금융권 정보 집적을 통해 손쉬운 지원자격,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지원

체계 ◾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하거나,

◾ 금융회사·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

(부실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한함) 도덕적 해이 차단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틀 유지

◾ 장기연체만 원금감면, 담보채권 감면 X, 부채<재산시 감면 X ◾ 신용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 및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 무효화 지원기간 ◾ ‘22.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운영) 신청기간 새출발기금.kr 사이트는 2022년 10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카톡 알림 신청 사업공고 알림 추가적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업공고에 대한 정보 알림과, 신청사이트 오픈 및 신청 당일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톡 채널 추가 그 외 소상공인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기 원한다면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카톡 알림 신청✔ 금융위원회 공고 확인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공고 확인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세부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월)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

23 thg 12, 2021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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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 KBS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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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월)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

□ 방역지원금 외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의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약 320만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된다.

지원대상 및 기준

□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상) ①‘21.12.15이전 개업한 ②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구 분 대 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지급 시기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 방역지원금 1차 지급 주요 대상(개) >

시설
구분
합계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3그룹 기타
(파티룸 등)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
시설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업체수

(비중)

701,705 29,051 664,392 591,454 23,751 45,366 7,494 1,331 5,855 768
(100%) (4.1%) (94.7%) (84.3%) (3.4%) (6.5%) (1.1%) (0.2%) (0.8%) (0.1%)

◦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대상별 지급시기 >

대 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초~)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신청·지급방법 등

□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21.12.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12.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

◦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방역물품지원금(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원)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 12월 29일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상세안내 예정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 손실보상(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3.2조원)

–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 ‘22.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코로나19 특별융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2조원)

–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8일까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된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2 thg 3, 2022 —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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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2 thg 3, 2022 —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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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tv뉴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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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까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소상공인 분야 – 김해시청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2022. 2. 23 ~ / 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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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원 +α 지원 결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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