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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지침 등의 행정규칙은 제 · 개정 사항이 반영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근 제 · 개정 사항은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대한민국 법령정보에 대한 효력은 관보 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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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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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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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에서도 위원회소관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 · 지침 등의 행정규칙은 제 · 개정 사항이 반영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근 제 · 개정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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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대문
18 thg 11, 2022 — 법령명 그대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강학상으로는 경제법으로 분류한다. 1981년 4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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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대문
- Description Website: 18 thg 11, 2022 — 법령명 그대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강학상으로는 경제법으로 분류한다. 1981년 4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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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 국가기록원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을 위해 독과점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정책을 취해왔지만 반면 독과점에 의한 가격인상은 최대한 규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75년 12월 31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바 있으며 그 시행령이 1976년 3월 15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독과점 품목과 사업자를 지정하여 1976년 148개 품목, 247개 사업체, 1977년 157개 품목, 272개 사업체, 1978년 148개 품목, 257개 사업체, 그리고 1979년 35개 품목, 58개 사업체를 지정하였다. 이런 속에서 1978년 2월 상공부장관은 「대단위 기계공업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에게 기업의 독점횡포를 막으려면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공론화하여 제시하였다.
중화학공업화과정에서 국내시장의 협소로 판매면에서의 애로가 처음부터 예상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시장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집중에 의한 규모의 이익을 처음부터 추구하였다. 심지어 일부 중공업에서는 소수 독과점대기업집단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체적으로 1970년대를 통해 독과점 문제의 개선은 크게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중화학공업화의 일차적 목표인 100억 달러 수출이 달성되고 난 후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의 사후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1979년 9월에는 경제기획원이 「공정거래제도의 개선방향」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이 발표되었다. 1980년 7월 18일 경제기획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시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12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2)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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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 국가기록원
- Description Websi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2)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장 조문 읽기(1/7) /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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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경제기획원의 공정거래제도의 개선방향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시안」
중화학공업화과정에서 국내시장의 협소로 판매면에서의 애로가 처음부터 예상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시장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집중에 의한 규모의 이익을 처음부터 추구하였다. 심지어 일부 중공업에서는 소수 독과점대기업집단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체적으로 1970년대를 통해 독과점 문제의 개선은 크게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중화학공업화의 일차적 목표인 100억 달러 수출이 달성되고 난 후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의 사후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1979년 9월에는 경제기획원이 「공정거래제도의 개선방향」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이 발표되었다. 1980년 7월 18일 경제기획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시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12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을 위해 독과점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정책을 취해왔지만 반면 독과점에 의한 가격인상은 최대한 규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75년 12월 31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바 있으며 그 시행령이 1976년 3월 15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독과점 품목과 사업자를 지정하여 1976년 148개 품목, 247개 사업체, 1977년 157개 품목, 272개 사업체, 1978년 148개 품목, 257개 사업체, 그리고 1979년 35개 품목, 58개 사업체를 지정하였다. 이런 속에서 1978년 2월 상공부장관은 「대단위 기계공업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에게 기업의 독점횡포를 막으려면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공론화하여 제시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2)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3)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위반시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규정하였다.
나.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기업결합,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상호출자, 출자총액,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기업결합, 주식소유현황의 신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탈법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규정을 두었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조치를 규정했다.
라. 사업자단체의 금지해야 할 행위 규정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이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을 규정했다.
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대해 규정하였다.
사.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을 제한하였으며 심사, 시정조치, 과징금에 대해 규정하였다.
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전담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업무를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위반행위의 조사 및 처리 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 손해배상처리 절차,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에 대한 조항을 두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YesLaw
부칙
부칙
① 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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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주는 것도 문제야?! 공정거래란 무엇일까?ㅣEBS 비즈니스 리뷰 조성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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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2017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주회사(이하 이 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기존지주회사”라 한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1.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주회사의 제외 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2.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나, 2027년 6월 30일까지 지주회사의 제외 신고를 한 경우: 그 제외 신고를 한 날제5조(손자회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6월 16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 각 호(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자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회사가 2020년 6월 16일 이후에도 손자회사에 대한 기존의 출자 범위에서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그 손자회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4항제2호(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1.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그 자회사의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손자회사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손자회사제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 행위를 한 경우 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8제3항(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7조(종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9일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기업집단은 2017년 7월 19일에 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것으로 본다.제8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4월 20일 전에 발생한 종전의 제53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대통령령 제316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의8제1항(대통령령 제316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에 종료된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대통령령 제2386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② 2016년 3월 8일 전에 종료된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가목(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③ 2017년 10월 1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나목(대통령령 제2835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0조(과징금의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1999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기간분: 1일 1만분의 42. 2005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기간분: 1일 10만분의 29② 2012년 6월 22일부터 2016년 3월 7일까지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4조(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1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8일 전의 과징금의 환급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4조의5(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2조(지주회사의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기존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행위제한의 위반으로 한정한다) 및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② 2016년 9월 30일 전에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2에 따른 시정조치, 법 제17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법 제51조에 따른 시정권고,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자산총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128조”로 한다.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으로 한다.<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 법 제23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제13조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을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가 요청된 회사에 대하여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ㆍ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3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⑤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4제1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의5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키백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은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된 법률 제4198호의 한국 경제법의 일종이다. 약칭으로 흔히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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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장 조문 읽기(3/7) /가맹거래사 시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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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은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된 법률 제4198호의 한국 경제법의 일종이다. 약칭으로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이 법은 서울메트로 2000호대 MELCO전동차의 2차 도입분과 GEC전동차의 초대 도입분에 대한 담합 사건 때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기본 개념과 적용제외 [ 편집 ]
주요 개념 [ 편집 ]
사업자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사업자 (공정거래법) 입니다.
독점규제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적용된다. 즉, 독점규제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자, 즉 사업자와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만 적용된다.[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2조 1호)
지주회사 등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지주회사 입니다.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 1의2호)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제2조 1의3호) 그리고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제2조 1의4호)
기업집단 [ 편집 ]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각목의 구분이란,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다.(제2조 2호) 예컨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동일인”이 한국전력공사이고, 삼성그룹의 경우 “동일인”이 이재용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시행령 제17조)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을 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단,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1항)
역외적용 [ 편집 ]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域外 適用)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대한민국 학계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 후 2002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2]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였다.[3][4]
독과점에 대한 규제 [ 편집 ]
기업결합의 제한 [ 편집 ]
경제력집중의 억제 [ 편집 ]
경제력집중의 문제 [ 편집 ]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원인 [ 편집 ]
경제력집중의 의의 [ 편집 ]
경제력은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영향력 개념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의 집중을 타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한 곳에 모아지는 현상, 다시 말해 ‘여러 시장에 걸친 다수의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이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되는 기업집단인 이른바 재벌에 의한 경제자원 및 활동의 지배력 집중현상’으로 정의한다. 현대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은 기업이므로 경제력집중은 일정한 경제적 영역에서 기업이 경제적 자원 및 수단의 상당부분을 소유․지배하는 기업집중(business concentration)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5]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의 제한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카르텔 입니다.
카르텔 혹은 담합은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원래는 미국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890년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편집 ]
사업자는 이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6]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로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고객유인 · 거래강제 · 거래상 지위남용 · 구속조건부 거래 · 사업활동방해 · 부당지원행위 ·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10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28개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그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사실상의 모델로 하고 있다.[7]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편집 ]
거래거절 [ 편집 ]
의의 [ 편집 ]
거래거절이라 함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8]
유형 [ 편집 ]
거래거절을 그 행위자의 수에 따라 공동의 거래거절과 단독의 거래거절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의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9]을 말한다. 제3자의 배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공동으로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CD공동망을 통한 입출금거래서비스를 제한한 행위를 들 수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 [ 편집 ]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함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10] 여기서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다.[11]
불이익제공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이라 한다.[12] 자신에 대한 최혜조건조항을 설정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2-217호)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 ·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 시설규모 · 생산량 ·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경영간섭이라 한다.[13] 간섭수단이 반드시 지시 또는 승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4]
구속조건부 거래 [ 편집 ]
배타조건부 거래 [ 편집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15] “자기 또는 계열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배타조건부거래에는 배타적 인수계약, 배타적 공급계약 및 이들 양자를 합한 상호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있다. 배타적 인수계약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공급자가 자기의 경쟁자에게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자와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독점판매계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독점판매계약은 주로 생산자와 도매업자 사이에서 체결된다.[16]
사업자단체 등 [ 편집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편집 ]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9조 제1항) 이 금지 취지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17]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 편집 ]
공정거래법 제8장의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은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거의 퇴색되었고, 현행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는 내용상의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상기의 두 고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에 관한 반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나 EU의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일괄면제규칙”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18]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편집 ]
사건 처리 절차 [ 편집 ]
조사 등의 절차 [ 편집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제4항)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 편집 ]
주요 판례 [ 편집 ]
헌법재판소 [ 편집 ]
헌법재판소 1995. 07. 21. 선고 94헌마191 결정 헌법재판소 1996. 04. 25. 선고 1992헌바47 결정 헌법재판소 2002. 0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헌법재판소 2002. 07. 18. 선고 2001헌마605 결정 헌법재판소 2003. 0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 2004. 03. 25. 선고 2003헌마404 결정 헌법재판소 2004. 06. 24. 선고 2002헌마496 결정
대법원 [ 편집 ]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6다카706 판결 대법원 1989. 05. 09. 선고 88누4515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0. 0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대법원 1991. 02. 12. 선고 90누6248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8040 판결 대법원 1993. 07. 27. 선고 93누4984 판결 대법원 1995. 0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대법원 1997. 0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1997. 06. 13. 선고 96누5834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대법원 1998. 03. 27. 선고 96두18489 판결 대법원 1998. 05. 12. 선고 97누14125 판결 대법원 1998. 09. 08. 선고 96누9003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6587 판결 대법원 2000. 04. 11. 선고 98두5682 판결 대법원 2000. 10. 06. 선고 99다30817, 30824 판결 대법원 2000. 12. 08. 선고 99다53483 판결 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두6206 판결 대법원 2001. 05. 0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대법원 2001. 06. 12. 선고 99두4686 판결 대법원 2001. 0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대법원 2002. 0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대법원 2002. 02. 05. 선고 2000두3184 판결 대법원 2002. 0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대법원 2002. 05. 24. 선고 2000두9991판결 대법원 2002. 0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대법원 2002. 0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대법원 2002. 08. 27. 선고 2000두977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03. 0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0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대법원 2003. 02. 28. 선고 2001두946 판결 대법원 2003. 0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대법원 2003. 03. 14. 선고 2001두93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대법원 2004. 0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4. 04. 09. 선고 2001두6197 판결 대법원 2004. 0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0두6842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판결 대법원 2004. 12. 09. 선고 2002두12076 판결 대법원 2005. 0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대법원 2005. 0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대법원 2005. 0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대법원 2005. 0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대법원 2005. 09. 09. 선고 2003두1184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 대법원 2005. 12. 08. 선고 2003두5327 판결 대법원 2005. 12. 09. 선고 2003두10015 판결 대법원 2005. 12. 09. 선고 2003두6283 판결 대법원 2006. 0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대법원 2006. 11. 0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583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8323 판결 대법원 2006. 0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대법원 2006. 0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대법원 2006. 05. 12. 선고 2003두14253 판결 대법원 2006. 0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대법원 2006. 05. 12. 선고 2004두312 판결 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대법원 2006. 0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대법원 2006. 09. 08. 선고 2004두2202 판결 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4두4703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대법원 2007. 0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대법원 2007. 0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대법원 2007. 02. 23. 선고 2004두14052 판결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0492 판결 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대법원 2008. 0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대법원 2008. 04. 24. 선고 2007두2944 판결 대법원 2008. 0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25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314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대법원 2009. 0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대법원 2009. 0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대법원 2009. 07. 09. 선고 2007두22078 판결 대법원 2009. 07. 09. 선고 2007두26117 판결 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8두3784 판결 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08두1858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408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4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기타법원판례 [ 편집 ]
서울고등법원 [ 편집 ]
서울고등법원 1992. 01. 29. 선고 91구2030 제3특별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01. 29. 선고 91구203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01. 12. 선고 94나186 결정 서울고등법원 1996. 02. 13. 선고 94구36751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03. 19. 선고 95구2477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07. 31. 선고 96구2138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0. 06. 선고 99누352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0. 07. 선고 99누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06. 20. 선고 98누108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09. 선고 99누92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01. 20. 선고 98누108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1. 06. 선고 2000누11088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0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0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08. 26. 선고 2002누146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05. 12. 선고 2003누58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05. 27. 선고 2001누174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0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07. 01. 선고 2003누85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0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01. 11. 선고 2006누6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01. 17. 선고 2004누170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0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0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07. 16. 선고 2007누244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09. 03. 선고 2006누300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 08. 선고 2008누85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05. 선고 2008누24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09. 22. 선고 2008누152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07. 선고 2009누24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02. 선고 2009누9668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0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09누33920 판결
대전고등법원 [ 편집 ]
대전고등법원 2003. 02. 07. 선고 2002나24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편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31. 선고 2005카합44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06. 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서울지방법원 [ 편집 ]
서울지방법원 1996. 05. 16. 선고 96가합3697 판결
서울행정법원 [ 편집 ]
서울행정법원 2008. 09. 0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편집 ]
공정거래위원회 1987. 03. 25. 재결 87-1호 공정거래위원회 1987. 03. 25. 의결 제87-1호 공정거래위원회 1992. 01. 15. 제92-1호 의결 9111독759 공정거래위원회 1992. 01. 15. 의결 제92-1호 9111독759 공정거래위원회 1993. 05. 12. 의결 제93-64호 9304조이285 공정거래위원회 1993. 07. 22. 의결 제93-105호 9304특277 공정거래위원회 1994. 10. 05. 의결 제94-307호 9404독점241 공정거래위원회 1995. 06. 05. 의결 제95-99호 9505단체416 공정거래위원회 1996. 08. 21. 의결 제96-193호 9607조일1105 공정거래위원회 1996. 08. 21. 의결 제96-200호 9607조삼1107 공정거래위원회 1996. 09. 25. 의결 제96-137호 9609국일1285 공정거래위원회 1997. 12. 08. 의결 제97-181호 9707경촉1043 공정거래위원회 1998. 05. 28. 의결 제98-100호 9709유거1239 공정거래위원회 1998. 06. 09. 의결 제98-112호 9804독관0559 공정거래위원회 1998. 08. 28. 의결(약) 제98-38호 9805유거0676 공정거래위원회 1998. 10. 22. 의결(약) 제98-67호 9807단체1164 공정거래위원회 1998. 11. 04. 의결 제98-251호 9803독관0299 공정거래위원회 1998. 12. 18. 의결 제98-282호 9811기결1907 공정거래위원회 1999. 01. 06. 의결 제98-10호 9809유거1586 공정거래위원회 1999. 01. 06. 의결 제98-8호 9809유거1584 공정거래위원회 1999. 04. 07. 의결 제99-43호 9901기결0126 공정거래위원회 1999. 09. 03. 의결 제99-130호 9506독점0901 공정거래위원회 1999. 10. 16. 의결 제99-229호 9907전사0992 공정거래위원회 1999. 10. 28. 의결 제99-212호 9908조이1247, 9909조이1275 공정거래위원회 2000. 04. 26. 의결 제2000-70호 2000기결0332 공정거래위원회 2000. 08. 05. 의결 제2000-122호 2000기업0720 공정거래위원회 2000. 10. 12. 의결 제2000-155호 2000단체1235 공정거래위원회 2000. 11. 15. 의결 제2000-163호 2000유거0069 공정거래위원회 2001. 01. 05. 재결 제2001-1호 2000심삼1142 공정거래위원회 2001. 02. 14. 의결 제2001-31호 2001유거0037 공정거래위원회 2001. 03. 28. 의결 제2001-040호 2001독점0280 공정거래위원회 2001. 03. 31. 의결 제2001-043호 2001독점0265 공정거래위원회 2001. 03. 09. 의결 제2001-30호 2000단체1406 공정거래위원회 2001. 04. 12. 의결 제2001-068호 2001경촉0389 공정거래위원회 2001. 09. 10. 의결 제2001-127호 2001독점1507 공정거래위원회 2002. 04. 04. 의결 제2002-077호 2002국협0250 공정거래위원회 2002. 08. 23. 재결 제2002-26호 2002심삼0585 공정거래위원회 2002. 11. 28. 의결 제2002-340호 2002유거1083 공정거래위원회 2003. 01. 28. 의결 제2003-027호 2002기결1295 공정거래위원회 2003. 04. 29. 의결 제2003-098호 2003국협0396 공정거래위원회 2003. 06. 19. 의결 제2003-101호 2003단체0297 공정거래위원회 2003. 09. 04. 의결 제2003-146호 2003기결1176 공정거래위원회 2003. 10. 06. 의결 제2003-155호 2003기업1159 공정거래위원회 2004. 01. 28. 재결 제2004-002호 2003심일2234 공정거래위원회 2004. 02. 02. 의결 제2004-033호 2003공동2167 공정거래위원회 2004. 03. 19. 의결 제2004-126호 2004조일0106 공정거래위원회 2004. 09. 24. 의결 제2004-271호 2004기결1200 공정거래위원회 2006. 01. 24. 의결 제2006-009호 2005기결1494, 2005기결2725 공정거래위원회 2006. 02. 24. 의결 제2006-042호 2002경촉0453, 2005경촉0375 공정거래위원회 2006. 10. 10. 의결 제2006-223호 2006서경0031 공정거래위원회 2006. 11. 14. 의결 제2006-264호 2006결합2164 공정거래위원회 2006. 12. 06. 의결 제2006-385호 2004공동2062, 2092, 2186 공정거래위원회 2007. 05. 18. 의결 제2007-281호 2006독감0746 공정거래위원회 2007. 07. 23. 의결 제2007-368호 2007서총0901, 2007서제0885 공정거래위원회 2007. 12. 18. 의결 제2007-555호 2006서경4846 공정거래위원회 2008. 01. 22. 의결 제2008-19호 2007조사2932 공정거래위원회 2008. 01. 04. 의결 제2008-008호 2004공동1735 공정거래위원회 2008. 06. 10. 의결 제2008-168호 2007제일4258 공정거래위원회 2008. 07. 28. 의결(약) 제2008-334호 2008서경0967 공정거래위원회 2008. 08. 25. 의결(약) 제2008-364호 2008경규1726 공정거래위원회 2008. 08. 27. 의결(약) 제2008-389호 2008서경0664 공정거래위원회 2008. 08. 29. 의결 제2008-381호 2007제일4176 공정거래위원회 2008. 09. 04. 의결(약) 제2008-394호 2008서경0961 공정거래위원회 2008. 10. 27. 의결 제2008-285호 2008지식1978 공정거래위원회 2008. 12. 05. 의결 제2008-316호 2008가유1977 공정거래위원회 2009. 01. 02. 의결 제2009-002호 2008서카2841 공정거래위원회 2009. 02. 03. 의결 제2009-049호 2008지식2535 공정거래위원회 2009. 04. 14. 의결(약) 제2009-111호 2009제카0689 공정거래위원회 2009. 05. 25. 의결 제2009-125호 2009카정0621 공정거래위원회 2009. 07. 13. 의결(약) 제2009-181호 2009서경0170 공정거래위원회 2009. 08. 20. 의결(약) 제2009-203호 2008전사4216 공정거래위원회 2009. 12. 24. 의결 제2009-262호 2006거감0434, 2006거감0691 공정거래위원회 2010. 01. 13. 의결 제2010-007호 2009제감2386 공정거래위원회 2010. 05. 04. 의결 제2010-052호 2010제감0303 공정거래위원회 2010. 08. 09. 의결 제2010-088호 2010안정1410 공정거래위원회 2010. 10. 12. 의결 제2010-117호 2009서총3432 공정거래위원회 2010. 10. 22. 의결 제2010-120호 2009서경3168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4. 의결(약) 제2010-141호 2010서경1967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4. 의결(약) 제2010-142호 2010서경1549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의결 제2010-061호 2009국카3104 공정거래위원회 2011. 02. 23. 의결(약) 제2011-025호 2010광사2371
같이 보기 [ 편집 ]
관련 문헌 [ 편집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법률 조문별 판례요지집.
경제법판례연구회, 『경제법판례연구』 제5권, 법문사, 200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법률 조문별 판례요지집』, 2011. 5.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해설』, 2005.
권오승, 『경제법』 제5판ㆍ제8판, 법문사, 2006ㆍ2010.
권재열, 『경제법』, 법원사, 2006.
김두진, 『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손주찬, 『경제법』, 법경출판사, 1994.
신현윤, 『경제법』 제3판, 법문사, 2010.
양명조, 『공정거래법 강의』, 법문사, 1996.
양명조, 『경제법강의』 제8판, 신조사, 2010.
윤보옥, 『미국독점금지법』 (I), 삼지원, 2004.
이기수ㆍ유진희, 『경제법』 제5판ㆍ제6판ㆍ제8판, 세창출판사, 2003ㆍ2004ㆍ2009.
이남기ㆍ이승우, 『경제법』 제3개정판, 박영사, 2001.
이동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 행정경영자료사, 1997.
이승철, 『공정거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9.
정호열, 『경제법』 제3판, 박영사, 2010.
공정거래법 실무연구회, 2011년 3월 시행 에 따른 공정 거래법 관계 법규: 소송 실무 자료, 법률 정보 센타, 2011. ISBN 8963760480
각주 [ 편집 ]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법령 …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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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기본 범위를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인 제도를 합리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1 thg 8, 20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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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15장 조문 읽기(7/7) / 해당 법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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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2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의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인 제도를 합리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안 제4조제1호가목)
1)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기본 범위를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2)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동일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나.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안 제4조제1호라목)
1)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안 제5조제2항)
1)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열편입 유예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고자 함.
2)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후에도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입 후 1년 내까지는 계열편입 유예신청을 허용하고, 계열편입 유예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편입 유예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라.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 변경 (안 제5조제1항)
1) 현행 시행령은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의존도 요건’에서 매출·매입 거래액 판단 시점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ㅇ 팩스 : 044-868-2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전화 044-200-4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 대한민국 영문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2021-12-28, 32274, 2021-12-30, 전문개정, 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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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장 조문 읽기(5/7) / 가맹거래사 시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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