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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독도는 일찍이 우산국의 일부였다가 지증왕 13년(512년) 울릉도와 더불어 신라에 의해 영유화되어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되어, 우리의 고유영토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근거!!!!!! | 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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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

25 thg 10, 2016 — 독도의 날에 돌아본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 1. 일본은 자신들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이용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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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녀 하이라이트] ★설민석쌤 완벽정리★ 독도는 우리땅 1탄! 역사적 증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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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법

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녹내장’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발생 원인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대략적인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가장 흔한 녹내장유형으로, 방수 배출구가 열려 있다고 하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불립니다. 방수 배출 부위의 저항이 증가하여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고안압 녹내장)와, 안압은 정상 범위로 알려진 21㎜Hg 이하이지만 녹내장성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정상안압 녹내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시야 손상이 중기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급성 폐쇄각 녹내장방수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증상이 뚜렷하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갑작스러운 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면 반드시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만성 폐쇄각 녹내장방수의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긴 후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및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지만, 역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약물 치료와 관련한 녹내장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적인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일시적인 충혈 및 피곤감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백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과 관련한 이차성 녹내장백내장, 포도막염, 당뇨성 망막증 등과 같이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유아 녹내장(선천 녹내장)대개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검은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크다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했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구 내 구조가 정상아에 비해 다르며, 이러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합니다. 심한 경우 안구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검은자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개 효과가 좋지 않으며, 많은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고안압증안압이 정상 범위인 21㎜Hg보다 높은 경우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검사상 시야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고안압증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과 관찰 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녹내장 증상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환자 자신이 느끼는 병의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가서 자각 증상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눈의 시 기능으로 인해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쪽 눈으로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면 드물게 암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눈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낮은 문턱 또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합니다. 또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녹내장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된 순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녹내장 치료법녹내장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녹내장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약물 치료하루에 1회에서 수 회까지 안구에 직접 약물을 점안하여 안압을 하강시키거나 안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점안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점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점안약 교체나 경구용 약제의 투여, 레이저 치료나 수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등 많은 경우에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됩니다.▲레이저 치료레이저를 안구 내 구조물에 조사하여 안구 내 구조를 바꿈으로써 안압을 하강시키는 방법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시술 후 약간의 통증이나 이물감,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안압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수술 치료점안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수술을 시도합니다.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안구 내 방수가 안구 외벽을 타고 적절한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원리이며, 흔히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및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MIGS)이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작용이 적도록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녹내장은 다른 만성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및 예후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녹내장에 대한 편견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 채로 발견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 녹내장은 물론이고,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하강 점안제의 꾸준한 사용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및 수술 치료의 발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의 발전으로 질병 악화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팩트체크 – 효성 블로그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욕심내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조선은 그런 일본과 3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일본은 1696년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 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키(伯耆)州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인데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재가 생략됐던 것이죠.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 강제편입 되기 전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도 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물개의 일종)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25 thg 10, 2017 —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겠죠?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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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교육]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ㅣ 창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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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팩트체크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해 2010년,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어요.

올해 일본 정부는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 ‘2020년부터 일본 교사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일본의 이런 태도를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겠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지리적 근거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입니다.

사진: 구글 지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한데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어요.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는데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더욱 가깝고 맨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역사적 근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또한 많습니다. 독도는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한 뒤 지금까지 줄곧 우리의 땅이었지요.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욕심내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조선은 그런 일본과 3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일본은 1696년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 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키(伯耆)州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찬조선국전도(1894년)

또한, 일본에서 만든 『신찬조선국전도(1894년)』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인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즉 일본이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전도』,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 등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와 자료가 많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국제법적 근거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한 것이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가 되었어요.

칙령 제41호(1900년)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는데요.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 강제편입 되기 전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도 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물개의 일종)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인데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재가 생략됐던 것이죠.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독도에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주재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령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만 앞세우기보다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도 인정받을 만한 증거를 찾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 땅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독도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우리 영토인 근거 |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지령 제3호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우리 영토인 근거 · 512년 우산국 복속 ·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 1625년 다케시마 도해 면허 · 1693년 안용복 일본 납치 · 1694년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 1695년 일본 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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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우리 영토인 근거 · 512년 우산국 복속 ·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 1625년 다케시마 도해 면허 · 1693년 안용복 일본 납치 · 1694년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 1695년 일본 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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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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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토인 근거 |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립니다.

자료실 :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7가지 – 안화초등학교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몇 명의 군졸들과 함께 독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쓰시마섬의 성주에게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땅이라는 서명을 받아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 삼국통람도설 (1785 일본 하야시 시헤이 편찬) : 독도는 조선땅이라것을 표시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습니다.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귀속하여 왔는데,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는 섬으로 예부터 우리나라의 섬이였습니다.

3. 세종실록지리시 (1432년 편찬) : “우산(독도)과 무릉(을릉도)의 두섬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고 두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수 있도” 라고 표기

1.삼국사기 (1145년 편찬) :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릉도)를 정복해 신라에 귀속시켰음”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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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FULL 공개합니다 (ENG)[E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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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7가지

1.삼국사기 (1145년 편찬) :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릉도)를 정복해 신라에 귀속시켰음” 기록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습니다.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귀속하여 왔는데,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는 섬으로 예부터 우리나라의 섬이였습니다.

(우산국이란? 우산국은 삼국시대에 울릉도와 부속섬을 다스리던 나라를 의미합니다.)

2. 고려사 (1414년 편찬) : “고려 의종 때 김유립이 을릉도를 현지 답사함” 이것은 실제 이쪽부근이 우리땅임을 입증시킴

3. 세종실록지리시 (1432년 편찬) : “우산(독도)과 무릉(을릉도)의 두섬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고 두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수 있도” 라고 표기

4.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 : 독도 기술

5. 성종실록, 숙종실록, 동국문헌 :독도 기술

6.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도쿠가와 막부에서 을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하고 일본어부들에게 월경을 금지 시킴(1699년 외교문서)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몇 명의 군졸들과 함께 독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쓰시마섬의 성주에게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땅이라는 서명을 받아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 삼국통람도설 (1785 일본 하야시 시헤이 편찬) : 독도는 조선땅이라것을 표시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 나무위키:대문

27 thg 10, 2022 —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1983년 7월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이유는 바로 당시 냉전시대의 시대상과 더불어 우방이자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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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 나무위키:대문
  • Description Website: 27 thg 10, 2022 —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1983년 7월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이유는 바로 당시 냉전시대의 시대상과 더불어 우방이자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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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는 없는,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하는 진짜 이유│최진기 역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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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증거는? – 한국청소년진흥협회

26 thg 5, 2021 — 아름다운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증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우리나라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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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라면 10분만 투자하세요! (독도, 다케시마, 도쿄올림픽, 국제법) [법in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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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외교·통일·안보 > 독도 – 콘텐츠 목록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국제적 효력을 가진 공식 문서에도 있다.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는 1946년 일본제국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울릉도와 독도 등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이다. 이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 정의내린 다음, 제3항에서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목록을 지정해 놓았다.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섬 이름에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들어 있었다. 또한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1946)의 제5항에는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법령에 적용된다. 또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일본의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의 「총리 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1951)는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명하게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장성령은 지금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처럼 일본 내의 여러 역사적 증거들조차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독도에는 우리 국민들이 산다.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하는 것 외에 독도를 주소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4년 2월 6일 기준으로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2,957명, 주민등록부에는 19세대 20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 실효지배는 특정 영토를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군대 등을 주둔시키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재판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재판을 하자는 것은 일본의 술수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다루자고 하지만 일본 출신 심판관이 3명이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또 다른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국제재판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 독도에 대해서 재판을 원하고 있고 자신들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는 국제재판을 피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침묵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대응 방법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독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때였다. 일본은 동해 가운데 있는 독도에서 동해를 지나가는 군함들의 움직임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독도를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는 망루로 사용하였다.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안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만들어 버렸다. 독도의 가치는 이 뿐만이 아니다. 1994년부터 국제적으로 적용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따르면, 자기 나라 땅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을 채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독도를 빼앗기면 독도라는 작은 섬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독도 근처의 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독도는 큰 가치가 있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 어장이며 주변에는 천연가스와 같은 많은 자원들이 묻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료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 이유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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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완벽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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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외교·통일·안보 >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독도의 행정구역상 주소이다. 이 주소지의 표준공시지가가 2015년 현재 지난해보다 20%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의 표준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 땅을 팔고 살 수는 없다. 이 땅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동해 바다 끝자락에 외롭게 서 있는 우리의 섬,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이다.

독도의 역사적 내력과 자연경관 소개 및 독도 경비대의 활약(1972)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역사 속 여러 증거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자산도’, ‘가지도’, ‘요도’, ‘석도’와 ‘독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독도가 공식적으로 지도상에 표기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지도는 조선 전기 지리서의 하나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1530년)이다. 이 지도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서쪽, 내륙에 더 가까운 쪽에 그려져 있다. 아마 본토에서 울릉도로 갈 때 해류의 영향으로 독도에 먼저 도달했다가 울릉도로 갔기 때문에 독도를 더 가깝게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도 울릉도 관할구역의 하나로 ‘석도(石島)=독도’가 등장한다.

한국 영해전관수역 침범 관련 억류

일본어선((1951) 독도 의용경비대 청와대 방문 기념촬영

(1966) 엄민영 내부무장관 독도 경비대원

표창장 수여(1966)

우리가 가진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 자료에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주는 자료들도 많다. 일본고지도인 「삼국접양지도」(1785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지령』(1877년), 『대자명세 제국이정전도』의 「조선전국도」(1908년)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또 1877년 3월에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우리가 과거에 ‘독도’라고 불러왔던 섬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이거나 또 다른 미지의 섬이라고 반박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국제적 효력을 가진 공식 문서에도 있다.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는 1946년 일본제국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울릉도와 독도 등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이다. 이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 정의내린 다음, 제3항에서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목록을 지정해 놓았다.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섬 이름에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들어 있었다. 또한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1946)의 제5항에는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법령에 적용된다. 또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일본의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의 「총리 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1951)는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명하게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장성령은 지금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처럼 일본 내의 여러 역사적 증거들조차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독도(죽도)에 관한 조사의 건(1951)

지금까지 많은 사료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 이유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때문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으며 연합국에 전쟁 피해 배상을 완결하고 국제적 주권을 회복하였다. 미국이 주도한 이 조약에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을 포함한 48개의 전승국이 피해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때 우리나라는 제외되고 말았다. 미국은 상해임시정부와 그 산하 독립군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를 연합국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식민지배 영토 반환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독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때였다. 일본은 동해 가운데 있는 독도에서 동해를 지나가는 군함들의 움직임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독도를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는 망루로 사용하였다.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안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만들어 버렸다. 독도의 가치는 이 뿐만이 아니다. 1994년부터 국제적으로 적용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따르면, 자기 나라 땅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을 채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독도를 빼앗기면 독도라는 작은 섬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독도 근처의 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독도는 큰 가치가 있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 어장이며 주변에는 천연가스와 같은 많은 자원들이 묻혀 있다.

독도 표석건립에 관한 건(1951)

현재 독도에는 우리 국민들이 산다.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하는 것 외에 독도를 주소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4년 2월 6일 기준으로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2,957명, 주민등록부에는 19세대 20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 실효지배는 특정 영토를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군대 등을 주둔시키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재판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재판을 하자는 것은 일본의 술수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다루자고 하지만 일본 출신 심판관이 3명이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또 다른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국제재판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 독도에 대해서 재판을 원하고 있고 자신들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는 국제재판을 피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침묵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대응 방법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

시민규탄대회(1996) 독도 접안시설 공사(1997) 독도 접안시설 준공식(1997)

(집필자 : 남애리)

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 독도 가 우리 땅 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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