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1760 남양주 재난 지원금 업데이트 90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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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10만원 받으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외에 경기도내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맞게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남양주시는 소득 하위7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요.

남양주시 4인가구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40만원 총합 1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부담 20% 유지시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만 받게될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방향으로 추진함에 따라 남양주시의 입장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8 thg 4, 2020 — 남양주시 4인가구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40만원 총합 1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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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10만원 받으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외에 경기도내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맞게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남양주시는 소득 하위7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요.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방향으로 추진함에 따라 남양주시의 입장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남양주 시민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은?

2020년 3월 29일 0시 기준으로 남양주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1 오전9시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일정이 확정된 이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중복지급여부?

남양주시 4인가구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40만원 총합 1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부담 20% 유지시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만 받게될수도 있습니다.)

중복해서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신청방법

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지급

남양주시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추가 – 정보단지 – 티스토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과는 별개로 남양주시 긴급재난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만큼 한분도 빠짐없이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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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남양주시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추가 – 정보단지 – 티스토리
  • Description Website: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과는 별개로 남양주시 긴급재난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만큼 한분도 빠짐없이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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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위 80%에 재난긴급지원금…1인당 현금 15만 원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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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재난기본소득 25% 25만원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사용처

신청대상으로는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해당되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로 건강보험료 등 기준의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방법도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 충전되는 방식이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엔 지역화폐카드로 선 충전됩니다.

남양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던 소득하위 88%에 해당하지 못하는 소득상위 12%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남양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던 소득하위 88%에 해당하지 못하는 소득상위 12%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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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남양주 재난기본소득 25% 25만원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사용처
  • Description Website: 남양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던 소득하위 88%에 해당하지 못하는 소득상위 12%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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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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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재난기본소득 25% 25만원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사용처

남양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던 소득하위 88%에 해당하지 못하는 소득상위 12%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인제 지급 제외자로 분류되었던 12%+@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것 같습니다.

남양주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신청 방법과 대상, 신청기간, 사용처,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재난기본소득

정부에서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이 나왔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대상으로는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해당되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로 건강보험료 등 기준의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기간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는 10/1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10/12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위에 언급했듯이 10/1부터 10/29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동일카드사 내에서 카드 선택도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하기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10/12부터 10/29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재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역시 오프라인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엔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남양주 재난소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방법도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 충전되는 방식이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엔 지역화폐카드로 선 충전됩니다.

사용처

경기 재난소득은 기존의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그러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으로 사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내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타 시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남양주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남양주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사용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5차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기도 5차 지원금 신청하기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지급)

남양주시는 지난 4월 8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전액을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련한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고 전하면서, 여전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향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께 최선을 다해 신속히 지급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현금이 더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존폐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선 지역화폐 지급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보편지급 방침 대신 선별지급을 선택한 남양주시의 결정을 두고 지역 내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남양주시 주민등록을 한 시민 중 정부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 (남양주시 적용 시 시민 80% 수혜 예상)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15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60만 원, 5인 가구 75만 원, 6인 가구 90만 원, 7인 가구인 경우 최대 10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15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60만 원, 5인 가구 75만 원, 6인 가구 90만 원, 7인 가구인 경우 최대 105만 원까지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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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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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추가지급2 (8, 9월) | 지자체별 50만원, 25만원, 2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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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지급)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제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에서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뤘던 남양주시가 8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경기지역 31개 기초단체가 전부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남양주시에서 지원하기로한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최근 변경된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남양주시는 지난 4월 8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전액을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련한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고 전하면서, 여전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향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께 최선을 다해 신속히 지급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게 됩니다. 그럼 ‘남양주시 홈페이지’로 직접 이동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남양주시’라고 검색하면 ‘남양주시 공식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이름을 ‘코로나19 남양주시 대응현황’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는 시정 주요시책, 전자 민원창구, 사회복지, 관광정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남양주 내 코로나19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정자와 사망자, 자가격리 대상자와 선별진료소 현황 등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페이지 하단 ‘보도자료’ 항목으로 이동하면 4월 8일 등록된 공지에 ‘남양주시, 시민 80%에 가구당 최소 15만원~최대105만원 재난긴급지원금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전)

지급 대상자는 남양주시 주민등록을 한 시민 중 정부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 (남양주시 적용 시 시민 80% 수혜 예상)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15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60만 원, 5인 가구 75만 원, 6인 가구 90만 원, 7인 가구인 경우 최대 10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포함한다면, 남양주시 재난지원금(1인당 15만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을 모두 합하여 1인 가구당 25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0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재난지원금은 물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정되고 대상 기준에 포함되면 ‘3종 코로나 지원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현금이 더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존폐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선 지역화폐 지급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보편지급 방침 대신 선별지급을 선택한 남양주시의 결정을 두고 지역 내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인터넷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방안은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 후 ‘언론보도’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양주시장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됐으며, 정부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70%인데 이를 우리시에 적용하면 남양주시 총 26만9천 가구 중 80%인 약 21만5천7백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 의 원칙도 지키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시민들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20%의 시민들께서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공동체의 따스함을 보태드린다는 배려로 여겨주시기 바란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후)

4월 28일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변경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지급 대상을 당초 기준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 (남양주시 적용 시 시민 80% 해당) 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00시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 지급 금액도 1인 가구당 현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남양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급 기준 가구도 최대 7인 가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써 1인가구당 10만원, 7인가구 이상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일 오전 9시부터 ‘남양주시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이 정해지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앞서 설명한것처럼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은 추후에 확정이 되면 공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소득과 연령 상관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오늘은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남양주시가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라며,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프라인 신청 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요일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총 1556억 원(시비 156억 원) 규모로, 주민 등록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건강 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5만 원이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 thg 9, 2021 —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총 1556억 원(시비 156억 원) 규모로, 주민 등록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건강 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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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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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남양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국민지원금TF팀을 구성하고 오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에 이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각 가정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시민으로, 전체 72만여 명의 시민 중 약 88%에 해당하는 62만여 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총 1556억 원(시비 156억 원) 규모로, 주민 등록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건강 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5만 원이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ARS 등, 지역화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보다 한 주 뒤인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며,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지역화폐는 읍·면·동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TF팀 내 전담 콜센터(☎031-590-1315~1320)를 별도로 운영하며, 문의 사항 및 신청 기간 내에 발생되는 이의 신청 등을 신속히 해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라며,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프라인 신청 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요일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사(홈페이지, 모바일앱, ARS 등),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등),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 재난지원금 모든 시민에 지급…1인당 현금 10만원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결정 (남양주=연합뉴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4.28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2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남양주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 방침이 바뀌어도 지원금을 받는데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28 thg 4, 2020 —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2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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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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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재난지원금 모든 시민에 지급…1인당 현금 10만원

최대 7인 가구 지원…내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2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모든 시민이 1인당 현금 10만원을 받는다.

남양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 지급 기준 가구도 정부보다 많은 최대 7인 가구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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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남양주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 지원금 각 40만원을 합쳐 총 180만원을 받는다.

7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 지원금 각 70만원을 합쳐 총 240만원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3월 29일 0시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다.

지원금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정부 지원금 지급 일정이 정해지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결정 (남양주=연합뉴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4.28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당시 정부 방침과 같은 소득 하위 70%에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주기로 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모든 시민에게 주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으로 결정했다.

경기도와 30개 시·군은 모든 도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4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 남양주시도 모든 시민으로 변경했다.

남양주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 방침이 바뀌어도 지원금을 받는데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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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 ‘재난지원금’ 갈등…헌재, 경기도 손 들어줬다

26 thg 12, 2022 —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벌어진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의 권한 다툼에서 경기도가 이겼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남양주시가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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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부터 신청!💸추석 전 신규지원금 지급합니다! 전국 지자체별 1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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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 ‘재난지원금’ 갈등…헌재, 경기도 손 들어줬다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벌어진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의 권한 다툼에서 경기도가 이겼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갈등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2020년 3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 상당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형태였다.그런데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시민 70만명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남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고,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며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신청했다.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자 남양주시는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헌재는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한 시·군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므로 우선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이를 지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자의적인 배분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남양주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종석 재판관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앞서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총 3번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이 첫 번째 판단요청이었고 이후 경기도가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갈등의 첫 단추였던 이번 사건에선 경기도가 이겼지만, 마지막으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선 남양주시가 승소했었다. 지난 8월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일상적 감독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임주언 기자 [email protected]

남양주 재난지원금 모든 시민에 지급…1인당 현금 10만원

최대 7인 가구 지원…내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경기 남양주시는 2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모든 시민이 1인당 현금 10만원을 받는다.남양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지급 기준 가구도 정부보다 많은 최대 7인 가구로 정했다.이에 따라 남양주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 지원금 각 40만원을 합쳐 총 180만원을 받는다.7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 지원금 각 70만원을 합쳐 총 240만원을 받는다.지급 대상은 3월 29일 0시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다.지원금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방문 신청은 정부 지원금 지급 일정이 정해지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당시 정부 방침과 같은 소득 하위 70%에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주기로 했다.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모든 시민에게 주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으로 결정했다.경기도와 30개 시·군은 모든 도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40만원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 남양주시도 모든 시민으로 변경했다.남양주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 방침이 바뀌어도 지원금을 받는데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연합뉴스

28 thg 4, 2020 — 경기 남양주시는 2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모든 시민이 1인당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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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2차 추경) 지원금별 지급시기 총정리 | 신청 및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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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재난지원금 모든 시민에 지급…1인당 현금 10만원

최대 7인 가구 지원…내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경기 남양주시는 2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모든 시민이 1인당 현금 10만원을 받는다.남양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지급 기준 가구도 정부보다 많은 최대 7인 가구로 정했다.이에 따라 남양주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 지원금 각 40만원을 합쳐 총 180만원을 받는다.7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 지원금 각 70만원을 합쳐 총 240만원을 받는다.지급 대상은 3월 29일 0시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다.지원금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방문 신청은 정부 지원금 지급 일정이 정해지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당시 정부 방침과 같은 소득 하위 70%에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주기로 했다.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모든 시민에게 주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으로 결정했다.경기도와 30개 시·군은 모든 도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40만원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 남양주시도 모든 시민으로 변경했다.남양주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 방침이 바뀌어도 지원금을 받는데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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