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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센터 – NH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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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공인인증센터 – NH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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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공동인증안내 –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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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이용목적 NH농협생명 콜센터 수탁업체 직원(보험가입상담을 위하여) NH농협생명 관련 채널의 보험모집인(보험가입 안내를 위하여) 2. 수집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전화번호(휴대번호) 3.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보험가입상담의 경우 이용기간은 수집 · 이용동의일로부터 2개월 보유기간은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고객님의 의견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모바일 공동인증 내보내기 (구 공인인증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고객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바일에서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해서는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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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모바일공동인증안내 –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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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금융인증서 발급 및 삭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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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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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고객센터 – NH저축은행
[답변] 모바일 앱 이용 시 비과세 적용은 연령에 의한 비과세만 가능하고, 기타사유(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비과세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증표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좌개설을 중단 (일반과세로 개설된 계좌는 비과세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음으로 비과세서류제출 후 개설하셔야 합니다)후 ①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내방 또는 ②FIC뱅크 ▷ 뱅킹서비스 ▷ 뱅킹관리 ▷ 비과세서류제출 한 후 영업점 등록작업을 거쳐 비과세 등록 문자 확인 후 계좌개설하셔야 비과세 적용 됩니다.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예금주 실명확인증표(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등, 사본 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통장, 예금주도장 직계가족 外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예금주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예금주 도장, 예금주 통장(해지 및 재예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예금주 실명확인증표(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등, 사본 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통장, 예금주도장 직계가족 外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예금주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예금주 도장, 예금주 통장(해지 및 재예치)
타은행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가입 신청 후,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PC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등록’을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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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자주하는 질문 | 고객센터 – NH저축은행
- Description Website: 타은행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가입 신청 후,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PC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등록’을 하셔야 …
농협 공동인증서 발급 휴대폰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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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답변] 예금 및 적금계좌 거래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 구분 필요 서류 예금주 본인 실명확인증표, 예금주 도장 (서명가능. 단, 해지거래 시 본인만 가능) 직계가족 [신규/만기원금 재예치]
가족관계 서류,예금주 실명확인증표(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여권,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등,사본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예금주도장
*재예치 시 통장 지참
[만기인출]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예금주 실명확인증표(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등, 사본 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통장, 예금주도장 직계가족 外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예금주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예금주 도장, 예금주 통장(해지 및 재예치)
▨ 다만, 보통예금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은 예금주 본인만 가능합니다.
▨ 모든 증명서(가족관계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는 3개월이내 원본으로 지참하셔야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답변] 법인의 예금 및 적금계좌 거래 시 필요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 구분 필요 서류 대표자 내점 1. 법인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납세번호증 등)
2. 대표자 실명확인표
3. 사용인감
4.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 고객확인제도 강화로 인한 확인서류(영리 법인인 경우 주주명부,비영리단체인 경우 정관 및 규정 등) 대리인 1. 법인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납세번호증 등)
2. 대리인 실명확인표
3. 법인인감증명서
4. 위임장(법인인감날인,위임업무 상세 기재)
5. 사용인감
6.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법인 고객확인제도 강화로 인한 확인서류(영리 법인인 경우 주주명부,비영리단체인 경우 정관 및 규정 등)
▨ 모든 증명서(인감증명서 등)는 3개월이내 원본을 지참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은 원본대조필(법인인감날인)이 찍힌 사본도 가능합니다.
▨ 보통예금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인터넷뱅킹 서비스(잔액확인 및 이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 재외국민/외국동포/외국인의 금융거래 시 필요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 구분 필요 서류 재외국민 예금주 본인 예금주 실명확인증표(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 운전면허증 등),
예금주 도장 (서명가능. 단, 해지거래 시 본인만 가능) 직계가족 [신규/만기원금 재예치]
가족관계 서류,예금주 실명확인증표(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등, 사본 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예금주도장
*재예치 시 통장 지참
[만기인출]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예금주 실명확인증표(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등, 사본 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통장, 예금주도장 직계가족 外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예금주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예금주 도장, 예금주 통장(해지 및 재예치)
▨ 외국동포/외국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이 있으면 되며, 그 외 서류는 동일합니다.
▨ 다만, 보통예금 및 인터넷뱅킹 가입은 예금주 본인만 가능합니다.
▨ 모든 증명서(가족관계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는 3개월이내 원본으로 지참하셔야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 영사 확인 또는 공증 위임장은 인감증명서를 불요합니다.
[답변] 영사관 확인(또는 아포스티유협약국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에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경우도 가능)을 받은 위임장,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통장, 도장이 필요합니다. [답변] 정기예금 일부해지는 만기지급 포함 4회까지 가능합니다. [답변]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신청/해지는 예금주와 대리인(위임서류지참)이 영업점에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신청/해지 구분 내용 가입대상 개인(법인제외) 예금주 및 대리인(위임서류지참) 등록기한 최초 신규 시 또는 만기일 직전 영업일(D-1)까지 신청 계약사항 최초 가입한 상품의 원금 재예치
– 이자는 자동 재예치시 신청한 예금주 명의 계좌로 송금
– 금리는 자동 재예치 처리일 당시 예치기간별 적용금리에 따름. 과세구분,이자지급방식,기간 변경불가 연장횟수 총 3회 제외사항 인터넷뱅킹 가입 예금,질권 설정 및 사고신고계좌 불가능
▨ 자동재예치 처리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답변] 자동이체는 이체일로부터 2영업일 단위로 4회까지 재인출 됩니다. 이후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당행 정기적금 계좌에 미납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다만, 지연불입 시 만기일이 이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적금, 예금담보대출이자 등의 자동이체 일자가 주말,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되며, 정상 처리 시 지연일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단리 이자는 직전 영업일에 미리 입금 됩니다. [답변] 상속 관련 필요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 구분 필요 서류 공통 예금주(피상속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법원 판결 시에는 협의서, 판결서, 사망진단서 등 징구) 상속인 전부내점 상속인 전원의 도장 및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일부내점 미내점 상속인의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실명확인증표
▨ 상속예금 지급(명의변경) 신청서, 상속예금 지급 위임장은 당행 홈페이지▷고객센터▷서식·약관자료실에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성명 연서 및 날인 必)
▨ 모든 증명서(가족관계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는 3개월이내 원본으로 지참하셔야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답변] 수취은행을 상호저축은행(은행코드 : 050)으로 선택하고 당행 계좌번호(062-**-**-*******) 입력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답변]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불입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 후 계속 불입금 납입을 원하시는 경우, 계약기간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불입 가능합니다. [답변] 매월 약정일보다 지연 납입하셨을 경우, 이연일수 계산에 의해 자동만기일이 이연됩니다. [답변] 자동이체 계좌는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결제원 전산 점검 시간인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적금(자유식)계좌로 입금이 안되는 경우, 다음 3가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가입시 설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월 납입가능 한도(총 납입한도의 10%)를 초과한 경우 3. 만기1개월 전 상품 가입일 응당일이 지난 경우
위 3가지 원인이 아닌 경우 고객센터(☎1588-5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객님들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예·적금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이나 익영업일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정금리 및 세제혜택은 적용되나, 선지급일수만큼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차감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답변] 모바일 앱 이용 시 비과세 적용은 연령에 의한 비과세만 가능하고, 기타사유(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비과세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증표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좌개설을 중단 (일반과세로 개설된 계좌는 비과세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음으로 비과세서류제출 후 개설하셔야 합니다)후 ①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내방 또는 ②FIC뱅크 ▷ 뱅킹서비스 ▷ 뱅킹관리 ▷ 비과세서류제출 한 후 영업점 등록작업을 거쳐 비과세 등록 문자 확인 후 계좌개설하셔야 비과세 적용 됩니다. [답변] 예 가능합니다. [ FIC뱅크 ▷ 뱅킹서비스 ▷ 계좌관리 ▷ 계좌비밀번호 변경 ] 메뉴를 통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 후 변경,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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