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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 나무위키

4 ngày trước —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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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議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화해와 관련해서는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 · 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불가침과 관련해서는 무력침략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현재의 경계선과 관할구역 존중, 군사당국자 간의 직통전화 설치 등이 규정되었다.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교류·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실시, 자유왕래 접촉실현, 이산가족 왕래실현, 철도·도로 연결 및 항로 개설, 우편 전기통신 교류시설의 설치,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원칙적인 사항들만을 내포하고 있고, 원칙적인 사항들의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은 내포하지 않은 상징적인 문서였다. 기본합의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핵통제공동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기본합의서에 내포된 원칙적 사항들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구체적 이행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은 고위급 본회담과 병행하여 분과위원회별로 협상을 진행했다.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적게는 7회, 많게는 13회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과 25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할 것임을 약속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0년 9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남북한 국무총리회담)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남북한은 1989년 2월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을 준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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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議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Description Website: 남북기본합의서는 1990년 9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남북한 국무총리회담)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남북한은 1989년 2월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을 준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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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5_남북기본합의서 체결 | 큰★별쌤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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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議書)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과 25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할 것임을 약속했다.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화해와 관련해서는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 · 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불가침과 관련해서는 무력침략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현재의 경계선과 관할구역 존중, 군사당국자 간의 직통전화 설치 등이 규정되었다.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교류·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실시, 자유왕래 접촉실현, 이산가족 왕래실현, 철도·도로 연결 및 항로 개설, 우편 전기통신 교류시설의 설치,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원칙적인 사항들만을 내포하고 있고, 원칙적인 사항들의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은 내포하지 않은 상징적인 문서였다. 기본합의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핵통제공동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기본합의서에 내포된 원칙적 사항들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구체적 이행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은 고위급 본회담과 병행하여 분과위원회별로 협상을 진행했다.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적게는 7회, 많게는 13회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서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5)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이와 같은 역사성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전문에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 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 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고, 정치·대 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 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 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 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 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 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 을 다짐하고 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시 부속합의서들에 자세히 부연되었 다. 이를테면,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에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한 방도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실 이행 및 준 수’라는 규정은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5장에 담겨 있다. 또 쌍방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의 방지를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2장 남북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 속합의서’ 제2장에 5개 조로 명시되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는 1992년 2월 19일에 양측의 최고지도자가 인준한 문본을 교 환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부속합의서들은 이후 분과위원회에 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1992년 9월 17일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서명되는 과정에서 쟁점 사항들 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당 사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 북한은 미·북간 협의 사 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측 은 유엔 등 국제 사회가 간여토록 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북 한 측은 남북이 해결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군사적 신뢰구 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측은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해 명 기하자고 주장했던 반면, 북한 측은 불가침 선언만으로 충분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크게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세 부분,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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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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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통일교육원>자료마당>남북사전>남북관계 지식사전

1991년 12월 15일 제5차에서 채택되어 1992년 2월 19일 발효되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약칭으로, 전문과 4개 장,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쌍방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문서이다.

1) 배경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약 2년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 는 동북아에서는 냉전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연속하 여 벌어졌다. 그 변화의 본질은 탈냉전 시대의 동북아질서 재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한반도적 관점에서 보면 다시 남북 화해 및 평화공존 체제의 모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오랜 대결 관계를 종식하고 남북 고위급 간의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대좌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은 각각 의 과거 적대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했다. 한국이 중국 및 소련 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의 가 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총리는 1991년 12월 13일 마침내 남북고위급회담? 제5차 회담에서 중대한 역사적인 문 건에 서명하게 된다.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바로 그것이다.

2) 내용 및 경과

남북관계사에서 분기점을 이룩한 기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된 지 1년 3 개월 만에 구체적인 성과물로 나온 것이지만, 짧게는 남북고위 급회담 예비회담이 시작된 1989년 2월 이후 3년, 길게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온 1972년 이후 19년 만에 남과 북이 이룬 합의라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역사성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전문에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 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 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고, 정치·대 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 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 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 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 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 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 을 다짐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크게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세 부분,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도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는 ‘부속합의서’도 분야별로 3건이 채택되어 있다.

제1장 ‘남북화해’의 주요 내용은 체제 인정, 상호 내정 불간섭, 쌍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의 중지, 상대방 파괴전복 행 위의 금지,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 체제 의 준수 등이다.

제2장 ‘남북불가침’은 무력 침략의 금지, 남과 북의 경계 선 및 구역에 대한 합의(‘군사정전협정이 규정한 군사분계선 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단계적 군축 실현 및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 축의 협의·추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은 민족내부 교류로서 자원공동 개 발·물자교류·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 추진, 과학·기술·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의 상봉 및 방문, 철도·도로 연결, 해로·항로의 개설, 우편·전기통신 및 교류의 비밀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반 분야의 교류협 력 대상에는 환경을 비롯하여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언론도 포함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시 부속합의서들에 자세히 부연되었 다. 이를테면,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에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한 방도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실 이행 및 준 수’라는 규정은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5장에 담겨 있다. 또 쌍방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의 방지를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2장 남북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 속합의서’ 제2장에 5개 조로 명시되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는 1992년 2월 19일에 양측의 최고지도자가 인준한 문본을 교 환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부속합의서들은 이후 분과위원회에 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1992년 9월 17일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서명되는 과정에서 쟁점 사항들 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당 사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 북한은 미·북간 협의 사 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측 은 유엔 등 국제 사회가 간여토록 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북 한 측은 남북이 해결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군사적 신뢰구 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측은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해 명 기하자고 주장했던 반면, 북한 측은 불가침 선언만으로 충분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 의의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합의에 의해 제시한 역사적인 문건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형식면에서 쌍방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최초의 정부당국 간 포괄적인 합의문서이다. 또한 내용면에서는 남북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 치들을 망라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립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의 남북관계를 개막하기 위한 실천 강령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특히 전문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 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여 분단의 현 실을 인정하는 한편 통일 지향 의지를 함께 함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즉 분단 상황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과도적 인 것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이 민족의 과제임을 명시했 다는 점이다.

셋째,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 전복의 대상으로 삼아옴으로써 한반도에는 무력침략의 위협이 상존 했으나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쌍방이 평화공존을 약속하여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넷째, 교류협력 문제 우선해결과 정치군사 문제 우선해 결 등 그간 남과 북의 화해에 걸림돌이 되어온 쟁점들을 병행 하여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분야별 공동위원회 구성 등 그 이행 체계를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 조치로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남북기본 합의서는 그 이후의 남북관계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합의 의 준거틀이 되었다.

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 > 남북기본합의서 > 개요 – 국가기록원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북한정무원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8일~ 21일 사이에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총리가 각각 내부적인 발효 절차를 거쳐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로 표기)는 1990년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성과로써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상호불가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포괄한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에 해당한다.

1991년 12월 13일 서명,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로 표기)는 1990년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성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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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뉴스] 분단 46년 만의 결실…남북 기본합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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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 > 남북기본합의서 > 개요

1991년 12월 13일 서명,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로 표기)는 1990년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성과로써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상호불가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포괄한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에 해당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북한정무원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8일~ 21일 사이에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총리가 각각 내부적인 발효 절차를 거쳐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남북 기본합의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980년대에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이에 추진하였고,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국가들과 외교 수교를 맺는등 이른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990년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기본합의서의 주요사항은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이 특징이다.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남북 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는 1991년 12월 13일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이다.

3가지 부속합의서는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개요 [ 편집 ]

남북 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는 1991년 12월 13일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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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국사 I 159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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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남북 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는 1991년 12월 13일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이다.

개요 [ 편집 ]

1980년대에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이에 추진하였고,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국가들과 외교 수교를 맺는등 이른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990년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기본합의서의 주요사항은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이 특징이다.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3가지 부속합의서는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 1991 – 우리역사넷

남북기본합의서는 첫째,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규정하고 명문화했고, 둘째, 통일의 전제 조건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임을 규정하고 그러한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남북관계를 규율했고, 셋째,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한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합의서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될 남북관계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다. 합의서는 원칙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의 각 분과에서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해야 했지만, 이를 위해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남북간에 개최된 분과위원회 회의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북핵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합의서의 실천은 더욱 어려워졌다. 1992~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고,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다. 북핵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남북의 짧았던 긴장 완화 국면이 끝나고 다시금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통일 및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천 방향을 명시한 문서다.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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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NOW]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21년 12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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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南北基本合議書] 탈냉전 시기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통일 및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천 방향을 명시한 문서다.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직접적으로는 1990년 9월부터 진행된 여러 차례의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이며, 1980년대 말 전개된 탈냉전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한 당국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공식합의서이며,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지만 1990년대 초 본격화된 북핵문제로 인해 구체적 이행 방안까지는 도출하지 못했다.

1980년대 말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 구도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1985년 집권한 소련의 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ev)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를 표방했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기존의 체제 및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공산주의 진영의 지도 국가인 소련이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었다. 여기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1979~1989년)의 실패로 커다란 정치적·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 내 지도력을 떨어뜨렸다. 이에 따라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공산 국가에서는 체제 변혁 요구가 빗발쳤고, 1989년을 전후하여 동유럽의 공산 정권은 연쇄적으로 붕괴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초 ‘데탕트’ 국면에서 남과 북이 상호 접근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도출해낸 것과 유사하게, 탈냉전이라는 국제적인 전환의 흐름은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하 7·7선언)을 발표했다. 7·7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남북 동포간 상호교류 및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이산가족 문제의 적극 해결, 남북간 교역 개방, 남북간 대결 외교 지양 등을 제시했다. 7·7선언은 북한을 적대와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어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중간 단계 없이 하나의 국가로 단번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적 단계로서 ‘남북연합’을 구성,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상호 이해와 동질성을 제고할 것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1990년에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었다.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시행되었고, 통일원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 그 위상을 강화했다. 북한은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와 남한의 ‘통일 공세’에 대해 염려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급격히 변화되는 국제 정세 및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1960년 처음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고,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내놓았다. 1980년대 말 북한은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계속 고수하면서도, 두 개의 조선 반대 및 통일 지향, 외국군 철수, 남북 군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평화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1990년 5월에는 김일성 주석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자유왕래와 전면 개방,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5개 과제’를 발표했다. 북한이 이렇게 행동한 까닭은 국제적으로 냉전이 해체되고, 남한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와 상호 교류를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계속하여 대결적 자세를 고수한다면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었고, 북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남북대화에 응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문법을 정립하는 데 참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남북은 상호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988년 11월 북한 은 남북 각각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치·군사 회담을 제의했고, 남한은 그에 대한 답으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 당국자 회담을 제의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1989년 2월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한·미 팀스피리트(Team Spirit) 연합훈련 및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등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남북은 다시 접촉을 재개해 1990년 7월 회담의 의제 및 시기, 장소를 합의한 후 1990년 9월부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남과 북의 총리를 수석 대표로 했으며, 1992년 10월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회담은 일단 1990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북한이 1991년 1월 발생한 걸프전쟁과 3월에 이루어진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회담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1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1991년 9월 남한과 북한이 유엔(UN)이 동시 가입하는 등의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이 경직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중단되었던 회담은 1991년 10월 평양에서 4차 회담이 열리면서 재개되었다. 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1991년 11월 남한의 핵포기정책 선언, 1991년 12월의 남한 배치 미군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결과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5차 회담에서 남북한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전체 내용에 합의할 수 있었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6차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이에 서명함으로써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서문, 4장 25조에 걸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즉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외교 관계의 틀 속에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이며, 분단국을 구성하고 있는 두 정치 실체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제1장 ‘남북화해’는 남북관계의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남북은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제1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제2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 및 중상의 금지(제3조),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는 행위의 금지(제4조) 등을 규정했다. 또한 1953년 정전협정 발효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되 그러한 평화 상태가 이루어지기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제5조), 남북 상호간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내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할 것(제7조) 등에 합의했다. 제2장 ‘남북불가침’은 군사 분야의 합의사항을 담았다.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침략을 하지 않을 것(제9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할 것(제11조), 상호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제12조),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할 것(제13조) 등을 규정했다. 제3장은 ‘남북교류·협력’이다.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실시할 것(제15조),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할 것(제17조),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할 것(제18조),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할 것(제19조)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위한 실천 방안을 담았다. 제4장 ‘수정 및 발효’는 쌍방 합의에 의해 합의서의 수정 보충이 가능하며(제24조), 합의서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한 규정(제25조) 등을 담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첫째,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규정하고 명문화했고, 둘째, 통일의 전제 조건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임을 규정하고 그러한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남북관계를 규율했고, 셋째,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한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합의서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될 남북관계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다. 합의서는 원칙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의 각 분과에서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해야 했지만, 이를 위해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남북간에 개최된 분과위원회 회의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북핵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합의서의 실천은 더욱 어려워졌다. 1992~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고,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다. 북핵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남북의 짧았던 긴장 완화 국면이 끝나고 다시금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viết bởi 정규섭 · Trích dẫn 8 bài viết —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 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 논문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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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에 남북기본합의서와 6·4합의까지 효력정지 검토. 확성기와 전단 재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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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 논문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배경과 그 이후의 상황 진전 및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대해 남북한의 최고책임자 모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행을 다짐했으나, 북한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그 이행·실천을 거부함으로써 본 궤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는 첫째,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제3자의 개입·중재·조정없이 남북한 당국이 독자적인 공식 협의를 거쳐 채택한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문서라는 점, 셋째, 그 규정 내용이 남북관계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넷째, 남북관계 개선을 ‘제도적 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반 기구를 만든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는 여전히 남북간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여러 사안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남북관계 전반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개막할 수 있는 최고의 준거틀로 평가된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 논문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배경과 그 이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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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史] “상호 체제 존중” 남북합의서 타결… 남북 화해 약속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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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 논문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배경과 그 이후의 상황 진전 및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대해 남북한의 최고책임자 모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행을 다짐했으나, 북한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그 이행·실천을 거부함으로써 본 궤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는 첫째,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제3자의 개입·중재·조정없이 남북한 당국이 독자적인 공식 협의를 거쳐 채택한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문서라는 점, 셋째, 그 규정 내용이 남북관계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넷째, 남북관계 개선을 ‘제도적 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반 기구를 만든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는 여전히 남북간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여러 사안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남북관계 전반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개막할 수 있는 최고의 준거틀로 평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South-North Agreements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Basic Agreements), that was adopted at the fifth meeting of Inter-Korean Premier’s Talks in December 1991. The Basic Agree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highly welcomed by top authoriti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its implementation was frustrated at its initial stage when the North withdraw its agreement criticizing Team Spirit exercise, one of the Korea-US joint excises. The Basic Agreements constitutes a corner stone in the relationship of Inter-Korean relations: first, the Accord presented a basic framework of unification, together with the reconcili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of two Koreas, recognizing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s a process; second, the Accord was the first official result of direct negotiation between two Koreas without involvement, mediation, and adjustment of any third parties; third, its comprehensive contents covered nearly every aspect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finally, the Accord reached to establish institutions which were expected to provide a rapproachement process with a more stable institutional framework. Considering its implications and comprehensiveness, the Basic Agreements certainly constitute a framework that is required to open a new era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ough some flaws are still to be attend to.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 기념 학술회의」개최 – 외교부

□ 본 학술회의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 문서로서,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합의에 따라 제시한 역사적 문건이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되새기고,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한다.

□ 국립외교원(원장 홍현익)은 2022년 2월 21일 13:30~17:30에 통일부(장관 이인영)의 후원에 따라 통일연구원(원장 고유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 1세션은 ‘남북기본합의서의 현재적 의미와 평가’를 주제로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의 사회 아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17 thg 2, 2022 —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 문서로서,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합의에 따라 제시한 역사적 문건이다. 이에,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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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17 thg 2, 2022 —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 문서로서,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합의에 따라 제시한 역사적 문건이다. 이에,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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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1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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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 기념 학술회의」개최 상세보기

□ 국립외교원(원장 홍현익)은 2022년 2월 21일 13:30~17:30에 통일부(장관 이인영)의 후원에 따라 통일연구원(원장 고유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본 학술회의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 문서로서,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합의에 따라 제시한 역사적 문건이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되새기고,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한다.

□ 본 학술회의는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환영사와 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가 진행되며,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1세션은 ‘남북기본합의서의 현재적 의미와 평가’를 주제로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의 사회 아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2세션은 ‘남북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 아래,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상숙 국립외교원 연구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본 학술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통일연구원 및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통일연구원 유튜브 채널: http://www.youtube.com/kinu1991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 http://www.youtube.com/c/INSSTV

붙임 : 학술회의 프로그램. 끝.

남북기본 합의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남북기본합의서는 최초로 남과 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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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남북기본합의서는 최초로 남과 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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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기조연설 – 남북 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 및 남북관계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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