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224 회계사 시험 과목 새로운 업데이트 34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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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매년 2월 중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 일자에 실시된다.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 회계학의 5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며 회계학을 제외한 네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회계학은 1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 550점을 만점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시험 – 위키백과

구분 시험 시간 시험 과목 문항 수 배점 특징 1교시 110분 경영학 40문항 100점 재무관리가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계량경영학, 조직행위론, 인사관리, 생산관리, 경영정보론, 마케팅관리, 경영전략 등의 세부과목을 포함한다. 경제원론 40문항 100점 미시경제학(약 45%)과 거시경제학(약 35%)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경제학도 일부 다루고 있다. 2교시 120분 상법 40문항 100점 보험, 해상편을 제외하고 총칙/상행위(20%), 회사법(약 60%), 어음·수표법(20%)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세법개론 40문항 100점 법인세법(약 35%), 소득세법(약 20%), 부가가치세법(약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이 포함된다. 3교시 80분 회계학 50문항 150점 크게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나뉘는데, 비중은 7:3 정도가 된다. 재무회계는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다루고 있다. 2012년도 시험부터는 정부회계가 추가되었으며 출제비중은 5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매년 2월 중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 일자에 실시된다.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 회계학의 5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며 회계학을 제외한 네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회계학은 1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 550점을 만점으로 한다. 과목별 6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전 과목이 6할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총점 33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으며, 기준 점수는 금융감독원에서 당해 2차 시험의 응시자 수요 및 당해 1차 시험 응시자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근 5년간은 60점에서 결정되고 있다. (2014년 1차 시험부터는 성적순으로 금감원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 들어야 합격) 1차 시험은 모두 5지선다형의 객관식 형태로 출제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당해 2차 시험과 다음 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매년 6월 마지막 주 주말에 이틀 동안 실시된다. 2차 시험에는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의 5과목이 있다.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재무회계는 1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 550점을 만점으로 한다. 1차 시험과 달리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며 과목별로 6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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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시험

대한민국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종료한 후 업무개시 요건인 등록을 필하면 공인회계사로 인정받게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 2조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으론 타인의 위촉에 의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가 그 직무가 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공인회계사법시행령 6조), 1 · 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부여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 했으며 남은 절차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2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아직 법안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응시 자격 [ 편집 ]

2007년 1월 1일부터, 학교 등에서 학점인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수 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학점취득기관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등) 및 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사관학교, 경찰대학, KAIST),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이 있다.

1차 시험 [ 편집 ]

일반적으로 매년 2월 중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 일자에 실시된다.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 회계학의 5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며 회계학을 제외한 네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회계학은 1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 550점을 만점으로 한다. 과목별 6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전 과목이 6할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총점 33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으며, 기준 점수는 금융감독원에서 당해 2차 시험의 응시자 수요 및 당해 1차 시험 응시자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근 5년간은 60점에서 결정되고 있다. (2014년 1차 시험부터는 성적순으로 금감원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 들어야 합격) 1차 시험은 모두 5지선다형의 객관식 형태로 출제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당해 2차 시험과 다음 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구분 시험 시간 시험 과목 문항 수 배점 특징 1교시 110분 경영학 40문항 100점 재무관리가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계량경영학, 조직행위론, 인사관리, 생산관리, 경영정보론, 마케팅관리, 경영전략 등의 세부과목을 포함한다. 경제원론 40문항 100점 미시경제학(약 45%)과 거시경제학(약 35%)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경제학도 일부 다루고 있다. 2교시 120분 상법 40문항 100점 보험, 해상편을 제외하고 총칙/상행위(20%), 회사법(약 60%), 어음·수표법(20%)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세법개론 40문항 100점 법인세법(약 35%), 소득세법(약 20%), 부가가치세법(약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이 포함된다. 3교시 80분 회계학 50문항 150점 크게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나뉘는데, 비중은 7:3 정도가 된다. 재무회계는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다루고 있다. 2012년도 시험부터는 정부회계가 추가되었으며 출제비중은 5문제이다.

영어시험대체제도 [ 편집 ]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 TOEFL, TOEIC, TEPS, G-TELP, FLEX의 시험성적으로 대체된다. 이때 영어시험 성적은 기준점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만 반영하며,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TOEFL 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TOEIC : 700점 이상

TEPS : 340점 이상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FLEX : 625점 이상

경력자 1차시험면제 [ 편집 ]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음은 면제 대상자.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감독원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차 시험 [ 편집 ]

2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매년 6월 마지막 주 주말에 이틀 동안 실시된다. 2차 시험에는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의 5과목이 있다.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재무회계는 1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 550점을 만점으로 한다. 1차 시험과 달리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며 과목별로 6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구분 시험 시간 시험 과목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세법 100점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부분합격제도 [ 편집 ]

2차 시험을 치는 지원자는 당해 2차 시험에서 6할을 넘기지 못한 과목들을 다음 해에 다시 치를 수 있다.

이때 1차 시험에 합격한 당해연도의 제2차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부분합격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직전 년도에 1차 시험에 합격된 자가 1차 시험을 면제받아 유예자로서 2차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부분합격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링크 [ 편집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시험 – 나무위키

24 thg 12, 2022 — 1차 시험 과목 5개(회계학, 세법, 경영학, 경제학, 상법) 모두 객관식 한정 국내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한다. 출제 범위도 매우 넓은데, 대학교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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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CPA) 1차 시험, 진짜 다섯과목만 출제되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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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2025년부터 확 바뀐다 – 한국세정신문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어떤 회사를 감시할 때 이 회계법인 회계사가 감사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상거래 등은 현행 허용범위(3천만원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일반인과 같은 정상조건이어야 함)은 유지된다.

청각장애인 영어시험 인정기준에 듣기 평가를 제외한 별도의 합격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되는 영어시험에 IELTS를 추가했다. 응시료 환불기준도 개선해 시험 당일 감염병 전파 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미응시한 경우에 대한 환불규정을 추가로 마련했다.

오는 2025년부터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과목과 배점이 큰 폭으로 손질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2007년 이후 14년간 큰 변동 없이 시행돼 기업현장과 회계현장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12 thg 4, 2022 — 상법 과목은 기업법으로 바꾸고, 구성내역 중 어음·수표법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 과목은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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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송 회계사가 생각하는 KICPA 시험과목 공부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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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2025년부터 확 바뀐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전 이수과목에 IT과목 추가…경영학 비중 축소

1차시험 과목, 어음·수표법→외감법·공인회계사법 대체

2차시험 과목 중 ‘고급회계’ 과목 별도 편성

오는 2025년부터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과목과 배점이 큰 폭으로 손질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2007년 이후 14년간 큰 변동 없이 시행돼 기업현장과 회계현장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큰 폭 정비,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날로부터 시행되나, 공인회계사 시험관련 사항은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이수과목 24학점 중 IT관련 과목을 추가(3학점)하고, 경영학 비중은 9학점에서 6학점으로 3학점 축소된다.

1차 시험 과목·출제범위·배경도 변경된다. 경영학 배점 비중을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하고 경제원론 배점도 100점에서 80점으로 내린다.

상법 과목은 기업법으로 바꾸고, 구성내역 중 어음·수표법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 과목은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무회계(150점)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으로 분할해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가 중요한 데도 고급회계 중 어려운 분야(연결회계, 파생상품회계 등)을 아예 포기하고도 최소합격기준 60%를 넘어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가회계 중 관리회계 비중과 중요도 등을 감안해 ’원가회계‘ 과목명은 ’원가관리회계‘로 바꾼다.

청각장애인 영어시험 인정기준에 듣기 평가를 제외한 별도의 합격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되는 영어시험에 IELTS를 추가했다. 응시료 환불기준도 개선해 시험 당일 감염병 전파 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미응시한 경우에 대한 환불규정을 추가로 마련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어떤 회사를 감시할 때 이 회계법인 회계사가 감사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상거래 등은 현행 허용범위(3천만원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일반인과 같은 정상조건이어야 함)은 유지된다.

이는 회계법인이 금융회사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이사(배우자 포함)는 해당 금융회사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예금, 대출을 해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공인회계사(배우자 포함)는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다.

또한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부 민간위원도 2명 추가돼 4명으로 늘어난다. 위원 7명 중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돼 피징계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요지

공인회계사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 큐넷

국가기술자격, 원서접수 및 시험관련 정보 원서접수, 시험일정, 합격자발표, 정보안내!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시험일정, 시험정보 안내, 통계자료 등 수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44-8000(유료),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휴일(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쉽니다.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법(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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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시험과목은 왜 이렇게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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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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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정보 – 나무경영아카데미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 개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시험성적 및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제 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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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회계사가 알려주는 회계사 1차시험 공부순서, 1년 장기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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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CPA) 시험 변경 내용 정리

공인회계사 시험의 핵심과목으로 배점이 150점인 재무회계는 현재 중급회계가 100점, 연결 등 고급회계가 50점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면 되는 현행 절대평가제도하에서 재무회계 내 고급회계의 중요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행 IFRS(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차 시험 5과목 중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그 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여 다음 해 2차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2차 시험 절대평가제 –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상대평가제에서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제로 변경

도입-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합계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CPA 시험 응시 가능 2차 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제 – 2차 시험 5과목 중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그 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여 다음 해 2차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현행 1차 시험 과목은 상법, 경영학, 경제원론, 회계학, 세법개론의 5과목입니다. 이중 회계학은 150점 만점으로 50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4과목은 100점 만점에 4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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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CPA) 시험 변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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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회계사(CPA)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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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CPA) 시험 변경 내용 정리

1967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제1회 시험이 실시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여러 차례 시험 제도 변경을 거쳐 현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CPA 시험제도

가장 최근에 큰 폭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이 변경된 건 2007년이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 요건으로 사전학점이수제가 도입되었고, 2차 시험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전 학점이수제 도입-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합계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CPA 시험 응시 가능

도입-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합계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CPA 시험 응시 가능 2차 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제 – 2차 시험 5과목 중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그 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여 다음 해 2차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 2차 시험 5과목 중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그 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여 다음 해 2차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2차 시험 절대평가제 –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상대평가제에서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제로 변경

–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상대평가제에서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제로 변경 영어시험 대체 –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익 등 공인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과목 배점 상향 조정: 1차 회계학과 2차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 조정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 및 합격자 방식 결정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해 자세히

2025년부터 변경되는 CPA시험 제도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던 공인회계사 시험이 IT 발전 등 회계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2020년 12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 시험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2021년 상반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법령 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시행일

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 변경 내용

변경된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에서도 응시자격요건인 사전 학점이수제도, 1차 시험은 상대평가, 2차 시험은 절대평가와 부분합격제라는 기존 시험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험생의 부담이 늘지 않는 선에서 IT(정보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학점 이수과목에서 경영학 학점 중 3학점을 정보기술(IT)과목으로 대체하고, 시험 과목과 시간 조정 등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변경 내용 요약

1. 사전학점 이수제도 변경 사항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현행 사전학점 이수제도

2025년부터는 사전 이수학점에 IT(정보기술) 과목 3학점이 추가되고, 대신 수험생 부담을 감안해 경영학 이수학점은 9학점에서 6학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응시자격 충족을 위한 총 이수학점 24학점에는 변경이 없고 과목 구성만 변경되었습니다.

2. 1차 시험 과목 변경 사항

현행 1차 시험 과목은 상법, 경영학, 경제원론, 회계학, 세법개론의 5과목입니다. 이중 회계학은 150점 만점으로 50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4과목은 100점 만점에 4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목인 회계학이 배점과 문제수가 많은데 반해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부터는 회계학 시험 시간이 80분에서 90분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업무 역량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상법, 경영학, 경제원론의 시험 범위가 변경됩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변경 사항

상법은 최근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어음수표법이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포함되면서 기업법이라는 과목명으로 변경됩니다.

경영학은 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이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재무관리, 경영전략, 인사관리 등에 국한돼서 시험이 출제되며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됩니다.

경제원론도 실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합니다.

3. 2차 시험 과목 변경 사항

현행 2차 시험 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의 5과목입니다. 이중 재무회계의 배점은 150점이고 시험 시간은 150분, 나머지 4과목의 배점은 100점,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변경 사항

공인회계사 시험의 핵심과목으로 배점이 150점인 재무회계는 현재 중급회계가 100점, 연결 등 고급회계가 50점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면 되는 현행 절대평가제도하에서 재무회계 내 고급회계의 중요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행 IFRS(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재무회계를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로 분리합니다. 과목 분리와 함께 재무회계 과목의 시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재무회계 150분 시험 시간을 재무회계Ⅰ은 120분, 재무회계Ⅱ는 60분, 총 180분으로 시험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원가회계에 비해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험 과목명도 원가회계에서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 비중을 현행 약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 과목에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IT 관련 출제 비중을 현행 약 5%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현제 세법은 세무회계 중심의 계산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 세법 관련 깊이 있는 지식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는 실무에서 중요한 세법 관련 심화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약술형 세무 관련 이론 문제 등을 10% 비중으로 출제합니다.

4.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시행

수험생들의 시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 공고 시 시험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 범위를 사전 안내하는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를 시행합니다.

5.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 연수 변경 사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수습 공인회계사는 2년에 거쳐 공인회계사회에 개설된 실무연수과정을 이수한 이후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습공인회계사 교육연수제도

실무연수의 대부분이 단순 주입식 위주의 동영상 교육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연수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실시간 참여형 쌍방향 교육을 확대합니다(현행: 1년 차 4시간, 2년 차 0시간 → 개정: 3년에 걸쳐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또한 IT역량을 갖춘 회계사를 육성하기 위해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현행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 개정 1년차 20시간, 2년차 20시간).

KG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 공인회계사 합격가이드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시험점수, 토플,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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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CPA) 시험공부는 이 순서로 하세요! 교수님이 추천하는 시험 과목 공부순서📚ㅣ해커스 정윤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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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공인회계사) –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학점은행제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CPA)란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 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회계 및 재무기록이 사업체의 회계기준, 절차 및 내부규정의 일치여부, 재무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분석한다.

각 서류의 기재사항을 대조하고 오차가 발견되면 원인을 조사하여 조정하고, 일지, 원장기입, 은행계산서, 납세신고서 등의

CPA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 110분 · 120분 · 80분 ; 경제원론 · 상법 (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 세법개론 · 회계학(재무회계 및 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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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시험이 완전히 바뀐다고? 회시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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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CPA)란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 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회계시스템을 계획, 설정하고 관리하며 개인, 부서, 회사나 기타 사업체의 재무정보를 작성한다.

재무제표 및 보고서를 분석하고 재무, 사업 및 세금에 대한 자문을 한다.

각 서류의 기재사항을 대조하고 오차가 발견되면 원인을 조사하여 조정하고, 일지, 원장기입, 은행계산서, 납세신고서 등의

회계 및 재무기록이 사업체의 회계기준, 절차 및 내부규정의 일치여부, 재무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분석한다.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인이나 사업체의 회계 및 경영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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