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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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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 나무위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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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홍보] 기획재정부가 개최하는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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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직도 및 서열 – 네이버 블로그

인사과, 예산총괄과, 고용환경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법사예산과, 소득제세과, 복지경제과, 협동조합과, 국고과, 재정관리총괄과, 타당성심사과, 정책총괄과, 평가분석과, 국제금융과이다.

과장은 대부분 서기관(4급 공무원)인데, 부이사관(3급 공무원)이 과장을 맡고있는 과가 있다.

국장은 대부분 고위공무원 나급인데, 개발금융국은 부이사관(3급 공무원)이 국장이다.

11 thg 7, 2018 — 기획재정부 조직도 및 서열 · 경제부총리 겸 · 제1차관 · 제2차관 · 고위공무원 가급 ·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예산실장, 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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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또 엉터리 세수예측, 돈 안 쓰려고 일부러 그랬나? (2022.05.12/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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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직도 및 서열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서열1위이다.

서열2위는 제1차관, 서열3위는 제2차관이다.

기획재정부에는 직무등급이 고위공무원 가급인 직위가 6개 존재한다.

이들이 서열 4위 ~ 서열9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예산실장, 세제실장 순이다.

국장은 대부분 고위공무원 나급인데, 개발금융국은 부이사관(3급 공무원)이 국장이다.

과장은 대부분 서기관(4급 공무원)인데, 부이사관(3급 공무원)이 과장을 맡고있는 과가 있다.

인사과, 예산총괄과, 고용환경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법사예산과, 소득제세과, 복지경제과, 협동조합과, 국고과, 재정관리총괄과, 타당성심사과, 정책총괄과, 평가분석과, 국제금융과이다.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직무)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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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칼럼 쓴 연구원에 \”예산 내놔라\”…압박한 기획재정부 / SBS /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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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제27조의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 통계법 제5조의2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가회계법 제8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제26조 국제거래가격과제조정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4조의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배출권할당위원회 기획재정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세무사징계위원회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제17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 재정정책자문회의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10조 중장기전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 제1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4조

1948년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재무부로 권한을 이양받아 정부 수립과 함께 재무부가 발족했다. 당시의 재무부는 정부의 회계·출납과 국채·조세·화폐·금융·전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재정·경제·금융·산업·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고자 별도로 총리 소속으로 기획처를 두었다. 1955년에는 사무를 조정하여 예산에 관한 사무를 재무부로 이관하고 기획처는 전후 경제부흥을 담당하는 부흥부로 재편되었다. 이때 전매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전매청이 재무부로부터 분리되었다. 한편, 경제부흥에 관한 사무는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그 후에도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재정경제원), 경제정책의 수립(기획재정부) 등으로 변하면서 기재부의 소관 사항으로 남았다.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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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취임식 현장🎉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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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 편집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에 관한 사무

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무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에 관한 사무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역사 [ 편집 ]

1948년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재무부로 권한을 이양받아 정부 수립과 함께 재무부가 발족했다. 당시의 재무부는 정부의 회계·출납과 국채·조세·화폐·금융·전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재정·경제·금융·산업·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고자 별도로 총리 소속으로 기획처를 두었다. 1955년에는 사무를 조정하여 예산에 관한 사무를 재무부로 이관하고 기획처는 전후 경제부흥을 담당하는 부흥부로 재편되었다. 이때 전매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전매청이 재무부로부터 분리되었다. 한편, 경제부흥에 관한 사무는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그 후에도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재정경제원), 경제정책의 수립(기획재정부) 등으로 변하면서 기재부의 소관 사항으로 남았다.

1961년 7월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의 주도로 경제기획원이 설립되었다. 송요찬 내각수반은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집행을 감독하고 경제부처를 종합·조정하는 기관이 없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경제의 종합적인 기획과 이의 합리적인 집행조정 및 그 성과를 평가처리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실질적으로 성장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4] 경제기획원은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의 업무를 이관받았으며 건설부를 폐지하여 하부조직을 일부 흡수하고 산하에 국토건설청과 중앙경제위원회를 두었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효율적인 개발행정을 추진하고자 했다.

1963년 12월 박정희가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때 경제기획원은 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의 수립과 발전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부처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면서 그 권한이 보다 막강해지게 되었다.

1981년에는 기존의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으로 사무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물가안정과 공정거래 관리도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기획조정실로부터 내각 각 부처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았다. 다만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기능은 재무부로 이관되었다. 1987년에는 전매청을 폐지하여 이를 다시 재무부로 흡수했으며 1990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시켰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뒤인 1994년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예산·세제·금융 등의 경제정책을 한 손에 주무르는 거대 부처의 탄생이라는 우려와 외환·금융 분야에서 마찰을 빚어온 두 부처가 한솥밥을 먹으면서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5] 홍재형 경제기획원 장관은 “그 동안 분산돼있던 재정·금융·외환 등의 정책수단을 한울타리에 묶음으로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간의 상호 견제 기능이 없어지게 되었고 금융정책도 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6]

1994년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예산실 소관 문제였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기존의 내무부·안기부 축소 등의 개편 요구를 철회하면서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과 한은 독립은 최소한의 요구”라며 예산실 문제에 집중했다.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실이 특정 부처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부서가 한 곳에 집결해야 정책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7] 그 외에 규제조직을 감축하기 위해 재무부 정책조정국을 폐지하고 금융 관련 업무를 보던 재무정책국·금융국·증권보험국도 금융정책국으로 통합하면서 한국은행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8]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소속으로는 예산청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장관급 기획예산위원회와 차관급 예산청을 두면서 예산 조직이 비대화되고 예산기획과 집행이 분리되면서 일관적인 예산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는 결국 여야 간의 정치적 줄다리기가 초래한 기형적인 조직개편이라는 것이었다.[9]

예산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뀌지 않았단 점도 비판을 받았다. 관치금융 근절과 외환위기 문책 차원에서 금융 조직을 축소하려던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기구도 큰 변동은 없었다. 예산실 역시 기존의 4심의관 14과에서 5국 16과(예산청)으로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10]

하지만 예산기능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나누어지고 사무 구분도 불명확하여 여러 혼선이 발생하자 두 기구를 합치는 논의가 곧이어 시작됐고 1999년 3월에는 기획예산처로 통합할 것이 결정되었다. 재정경제부는 예산기능의 뒷받침 없는 정책조정기능은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로 재경부 외청으로의 잔류를 주장했지만 예산기능의 수직계열화를 주장한 기획예산위의 논리에 따라 총리 직속 기구가 되었다.[11]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연계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예산·재정운영 및 재정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이 주어졌다.[12]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다시 통합되었다. 이는 정책기획과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거스로 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조정 기능까지 모두 하나의 부처에 두는 셈이 된다.[13] 이러한 통합은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면서도 예산 기능이 없다보니 부처 간 업무 조정이나 경제정책·기획 등에서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번의 통합이 과거 설립된 재정경제원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힘의 쏠림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14]

연혁 [ 편집 ]

1948년 7월 17일: 재무부를 설치. [15]

1961년 7월 22일: 경제기획원을 설치.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 [16]

1961년 9월 4일: 내각기획통제관실 설치. [17]

1963년 12월 17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외국으로 분리. 내각기획통제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 [18]

1966년 2월 28일: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와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세청에 이관하여 분리. [19]

1967년 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과학기술처로 분리. [20]

1970년 8월 3일: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세청에 이관하여 분리.

1981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재무부로 이관. 기획조정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경제기획원에 이관. [21]

1987년 4월 1일: 전매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 [22]

1990년 4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 [23]

1990년 12월 27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분리. [24]

1994년 12월 23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설치. [25]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외청인 예산청으로 분리. [26]

1999년 5월 2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를 설치. [27]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설치.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28]

2013년 3월 23일: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29]

조직 [ 편집 ]

소속기관 [ 편집 ]

복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위원회 [ 편집 ]

행정위원회 [ 편집 ]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복권위원회 기획재정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3조

자문위원회 [ 편집 ]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제27조의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 통계법 제5조의2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가회계법 제8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제26조 국제거래가격과제조정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4조의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배출권할당위원회 기획재정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세무사징계위원회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제17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 재정정책자문회의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10조 중장기전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 제1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4조

정원 [ 편집 ]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1,089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별정직 계 8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5명 일반직 계 1,078명 고위공무원단 39명 3급 이하 5급 이상 695명[내용 5] 6급 이하 341명[내용 6] 전문경력관 3명

재정 [ 편집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구분 세입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392조 6669억 1670만 원 +16.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조 2151억 원 -13.96% 공공자금관리기금 5421억 4300만 원 -21.01% 대외경제협력기금 2739억 2500만 원 +3.09% 복권기금 6조 8273억 5700만 원 +5.07%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 9341억 6100만 원 +43.79% 기후대응기금 4008억 9600만 원 -45.13% 합계 405조 8604억 9870만 원 +15.57% 구분 세출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5조 1698억 9400만 원 +14.79% 재정·금융 5598억 9400만 원 -4.89% 물류등기타 100억 원 -33.33% 예비비 4조 6000억 원 +17.95% 공공자금관리기금 19조 2267억 8300만 원 +22.56% 지방행정·재정지원 100억 원 +0% 재정·금융 19조 2156억 6300만 원 +22.58% 취약계층지원 5억 6000만 원 -20% 아동·보육 5억 6000만 원 -20% 대외경제협력기금 외교·통상 1조 5584억 7200만 원 +12.57% 복권기금 4조 9331억 8800만 원 +5.95% 지방행정·재정지원 3530억 6100 원 +10.13% 재정·금융 4조 148억 6400만 원 +5.69% 취약계층지원 3868억 1800만 원 +3.85% 보훈 586억 6400만 원 +6.17% 사회복지일반 472억 500만 원 +17.77% 임업·산촌 725억 7600만 원 +5.1%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 243억 5700만 원 -1.23% 입법 및 선거관리 164억 200만 원 +54.59% 재정·금융 2576억 7800만 원 -0.51% 일반행정 575억 900만 원 -18.67% 법원 및 헌재 999억 원 +3.03% 법무 및 검찰 1744억 7200만 원 -3.77% 경찰 2865억 5600만 원 -2.47% 해경 471억 1400만 원 +1.47% 재난관리 66억 9000만 원 +119.92% 외교·통상 228억 9300만 원 -19.18% 병무행정 45억 4400만 원 +85.47% 보훈 2억 3700만 원 -42.34% 고용노동일반 125억 1800만 원 -6.33% 보건의료 34억 9500만 원 +63.24% 식품의약안전 21억 6500만 원 +998.98% 농업·농촌 78억 5200만 원 +21.32% 임업·산촌 106억 3000만 원 -21.59% 물류등기타 7억 7900만 원 -82.87% 과학기술일반 129억 2300만 원 +238.56% 기후대응기금 2조 4571억 1600만 원 +4.28% 재정·금융 525억 원 -59.62% 일반행정 273억 2100만 원 -0.96% 법무 및 검찰 67억 5400만 원 -23.66% 재난관리 20억 원 -27.27% 환경일반 26억 9800만 원 +21.53% 물환경 19억 2400만 원 -0.05%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4248억 7200만 원 +33.61%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3258억 5300만 원 +30.69% 자연환경 725억 6400만 원 +0.49% 고용 304억 1000만 원 -1.78% 농업·농촌 48억 6800만 원 +0% 임업·산촌 2275억 9800만 원 -20.69% 수산·어촌 85억 8400만 원 -15.5% 에너지 및 자원개발 3222억 3600만 원 +18.34% 산업혁신지원 3609억 6500만 원 +13.11% 창업 및 벤처 452억 300만 원 +15.3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1401억 700만 원 -0.27% 철도 72억 300만 원 +0% 해운·항만 28억 8900만 원 -3.86% 물류 등 기타 770억 2800만 원 +4.06% 정보통신 101억 원 +68.33% 지역 및 도시 1923억 5900만 원 -15.09% 과학기술연구개발 1110억 8000만 원 -9.29% 합계 34조 3698억 1000만 원 +16.02%

논란 [ 편집 ]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내용주 [ 편집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개방형 직위. ↑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한시정원 5명 포함. ↑ 한시정원 1명 포함.

참조주 [ 편집 ]

기획재정부 – 정부24

□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월), 1.11.(수) 양일간에 걸쳐 산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형준 (044-215-2524)첨부파일1230109 외청 업무보고 보도자료_f.hwpx첨부파일2230109 외청 업무보고 보도자료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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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발표 꿈나무가 자란다! | 톡톡 프로그램 | 기획재정부 직원 역량강화 소통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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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월), 1.11.(수) 양일간에 걸쳐 산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형준 (044-215-2524)첨부파일1230109 외청 업무보고 보도자료_f.hwpx첨부파일2230109 외청 업무보고 보도자료_f.pdf

정부부처 소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조직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부총리와 18부 4처 18청 6위원회로 구성된다. 대통령 밑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감사원을 두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자문회의를 둔다.

대통령의 통찰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인 18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인 18청을 둔다.

국무총리 밑으로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두고, 소속으로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 해당 조직도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기준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대통령이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닫기

해당 조직도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기준입니다. … 대통령의 통찰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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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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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소개

※ 해당 조직도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기준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대통령이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닫기

정부조직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부총리와 18부 4처 18청 6위원회로 구성된다. 대통령 밑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감사원을 두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자문회의를 둔다.

국무총리 밑으로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두고, 소속으로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대통령의 통찰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인 18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인 18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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