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757 기초 생활 수급자 뜻 업데이트 46 분 전

주제에 대한 기사를 찾고 있습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 뜻“? 웹사이트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c1.castu.org 탐색에서: 새로운 상위 849 가지 팁 업데이트. 바로 아래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있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더 많은 관련 검색어: 기초 생활 수급자 뜻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기간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수급자란?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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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기간: 3년 2017 ~ 2020 / 자료갱신일: 2022-11-15 / 주석정보
특성별(2) 남성
2020 수급자 34,545
수급자구분별 29,073
3,157
1,71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 해보자

생계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536,324원 의료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2,048,432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6%이하인 2,355,697원 교육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560,540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2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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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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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 해보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의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2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536,324원 의료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2,048,432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6%이하인 2,355,697원 교육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560,540원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7,780,592

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

(중위 46%) 894,614 1,499,693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

(중위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

(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2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메뉴 중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가구정보 입력

가구원수, 거주지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정보 입력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지출요인을 입력합니다.

재산정보 입력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차량 및 부채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부양의무자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결과보기

입력한 정보에 따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급여별 대상여부 등의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등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복지제도 확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자가진단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예상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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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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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필수!! 2022년 새로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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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할 때 연령제한이 있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 Source: 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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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수급자 신청할 때 연령제한이 있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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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필수!! 2023년 새로 바뀐 기초수급자 자격 대상 / 기초수급자 소득 재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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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할 때 연령제한이 있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수급자구분 및 보장구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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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수급자구분 및 보장구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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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각 급여별 지원금액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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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법은 총칙에서 그 목적,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기준 및 수급권자(受給權者)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장에서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受給者)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家口)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Source: 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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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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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필수조건 2가지~/ 모르면 수급자 탈락될 수도~, 꼭 알아야 합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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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이 법은 총칙에서 그 목적,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기준 및 수급권자(受給權者)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장에서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受給者)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家口)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 나무위키

1 thg 1, 2023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

  • Source: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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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기초생활보장제도 – 나무위키
  • Description Website: 1 thg 1, 2023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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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자격 ㅣ 기초생활수급자 자격ㅣ기초수급자 기준ㅣ수급자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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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수급자란? – 부산북구청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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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복지행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수급자란? – 부산북구청
  • Description Website: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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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위한 2023년 복지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빨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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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 중위소득의 30%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Q.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원단위 올림)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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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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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꼭’확인하세요!!! 2022년 더 많이 늘어난 기초생활수급자혜택 3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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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본문)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인쇄체크 생계급여의 대상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246쪽).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인쇄체크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 중위소득의 30%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Q.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원단위 올림)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인쇄체크 생계급여의 지급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1항).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6쪽).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6쪽).

지급중지 통지 지급중지 통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생계급여의 재개 생계급여의 재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인쇄체크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 제2항 참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내용보기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 이고, A와 B의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A의 40%와 B의 100%의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50% 이하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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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내용보기
  • Description Website: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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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별지원금 54만원 확정!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정부지원금 추가 확정! #특별지원금, #정부지원금, #저소득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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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내용보기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 이고, A와 B의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A의 40%와 B의 100%의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50% 이하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수급자 뜻 – 생복리 – 티스토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생각지 못한 “수급자 뜻”이라는 검색어 유입이 보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망자의 유족이 받게되는 연금이 있는데

9 thg 4, 2021 — 법정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말 들어보셨을꺼같은데 그런 뜻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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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혜택6가지 확인하세요. 2023년 이렇게 바뀌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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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뜻

요즘 복지관련 글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썼는데

그랬더니 생각지 못한 “수급자 뜻”이라는 검색어 유입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자 뜻에 대해 적어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수급자는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는 사람

이라고 되어있어요.

복지쪽에서 말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해요.

법정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말 들어보셨을꺼같은데 그런 뜻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사전적 의미와 같이

연금 등 여러가지를 받으시는 대상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받으시는

기초연금 대상자분을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하고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을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망자의 유족이 받게되는 연금이 있는데

그런걸 받으시는 분은

유족연금 수급자

이런식으로 무언가를 받는 분을

‘무슨무슨 수급자’라고 해요.

수급자 뜻,

이정도면 아셨을꺼 같아요.

그러면 이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 ...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며,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라도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 적용하며, 의료급여는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을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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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런 사람’ 기초연금 절대 받습니다!! 새로워진 탈락 기준!!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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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특례시) ☞ 6,9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4,2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3,500만원

이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 적용하며, 의료급여는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을 적용합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며,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라도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현재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수급신청 가구는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3항: 2014.12.30. 신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말하며, 그것은 가구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그것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을 지칭한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소득인정액 = 가구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과 같다. 그리고 2011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선은 아래와 같다.

이 제도는 수급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여 근로의지가 감퇴되지 않도록, 증가한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유인제도는 2011년 현재까지도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제도는 각종 급여지원을 조건부로 취업을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등 경제활동참여를 조건으로 각종 급여를 지원받게 한 규정을 의미한다. 참고로 자활사업은 제도시행이후 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및 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모두 7가지의 급여가 제공된다.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가 그것이다. 급여의 지급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각종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주로 현금으로 수급가구에게 직접 지급되며, 나머지 급여들은 현물급여의 형태로 급여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급여는 이론적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충급여방식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먼저 수급신청 가구는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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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 Description Website: 먼저 수급신청 가구는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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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기초연금,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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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이며,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contribution)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이다. 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이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이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기도 한다.

현재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수급신청 가구는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3항: 2014.12.30. 신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말하며, 그것은 가구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그것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을 지칭한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소득인정액 = 가구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과 같다. 그리고 2011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선은 아래와 같다.

2011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선

(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현금급여선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자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65호, 2010년 8월 31일

이 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모두 7가지의 급여가 제공된다.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가 그것이다. 급여의 지급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각종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주로 현금으로 수급가구에게 직접 지급되며, 나머지 급여들은 현물급여의 형태로 급여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급여는 이론적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충급여방식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수급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여 근로의지가 감퇴되지 않도록, 증가한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유인제도는 2011년 현재까지도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제도는 각종 급여지원을 조건부로 취업을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등 경제활동참여를 조건으로 각종 급여를 지원받게 한 규정을 의미한다. 참고로 자활사업은 제도시행이후 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및 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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