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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본문)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취지는 ①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현실, ②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취지는 ①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현실, ②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입법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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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 아동·청소년 대상 >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본문)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의 취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관한 판례 및 헌재결정례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취지는 ①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현실, ②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취지는 ①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현실, ②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입법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
√ “간접정범”이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사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법령 > 법령 …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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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범, 한국 감옥 택해 징역 60년 면했다 (2022.07.06/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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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CSEM)의 실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소고
최근 국내에서는 ‘웰컴투비디오(W2V)’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내용을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 유통, 소비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이라는 용어로 칭하면서 반인륜적인 중대범죄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만 단편적으로 대응해왔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면적인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급속히 대응하고 있어 이 또한 성급한 대책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본고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국제적 실태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의 대응 정책을 조사하였다. 즉, 국제적으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며, 아동 스스로 촬영하는 성착취물의 증가, 익명화 기술 사용, 라이브 스트리밍의 증가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발생 현황 및 주요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향과도 맥락을 같이함을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에 결론에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전문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 기술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신고 의무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공조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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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2020.09.15/5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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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동 성착취물(CSEM)의 실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소고
최근 국내에서는 ‘웰컴투비디오(W2V)’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내용을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 유통, 소비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이라는 용어로 칭하면서 반인륜적인 중대범죄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만 단편적으로 대응해왔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면적인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급속히 대응하고 있어 이 또한 성급한 대책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본고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국제적 실태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의 대응 정책을 조사하였다. 즉, 국제적으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며, 아동 스스로 촬영하는 성착취물의 증가, 익명화 기술 사용, 라이브 스트리밍의 증가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발생 현황 및 주요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향과도 맥락을 같이함을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에 결론에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전문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 기술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신고 의무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공조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crimes, such as ‘Welcome to Video(W2V)’ case and ‘Telegram Nth room’ case, that produce, distribute or consume digital contents describing children or adolescents sexually exploited or abused have occurred in a row within the country, thus attracting the public’s attention. This type of crime has not been familiar to Korean society so far, where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ormed a consensus that it i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has put great efforts to understand and combat these crimes, using the term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CSEM)” with many researches and debates done. However, Korean society had lacked a sense of graveness when it comes to CSEM and taken temporary measures only when related issues broke out, instead of taking fundamental measures. With the recent outbreak of the Nth room case, Korean government perceived the graveness of sexual crimes in digital context including the CSEM, and is now amending related laws and policies.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it ends in hasty measures, following the same bad practices as before. Taking this into account, this study intended to seek fundamental and effective ways to combat CSEM. As a method, it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CSEM around the globe and countermeasures of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U.K, and the Netherland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As a result, it found out that the scale of CSEM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nd it shows tendencies of increased self-generated CSEM, use of anonymization, and live streaming. These ar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status and cases, therefore the study also looked into how Korea is responding to them.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reate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multidimensional response against CSEM, improve technical capabilities, impose duties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report CSEM in their platform, and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아동 성 착취 정책 | 트위터 도움말 – Twitter Help Center
트위터는 가장 심각한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아동 성 착취 행위가 담겨 있거나 이를 조장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텍스트,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 생성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도에 상관 없이, 아동 성 착취 행위가 담긴 자료를 보거나 공유하고 해당 링크를 연결하면 노출된 미성년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는 아동 성 착취 조장이나 미화를 통해 아동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에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트위터의 아동 성 착취 관련 정책을 위반한 계정은 즉시 영구 정지됩니다. 그에 더하여 정책 위반자는 추후 신규 계정 생성 또한 금지됩니다. 참고: 아동 성 착취를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해당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제3자 웹사이트 링크 포함)가 발견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삭제되며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신고됩니다.
트위터에서는 악의가 확인되지 않은 제한된 몇몇 경우에만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해당 사용자는 계정 일시 정지 조치 이후에 다시 트윗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계정이 영구 정지됩니다. 내 계정이 오류로 인해 일시 정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도에 상관 없이, 아동 성 착취 행위가 담긴 자료를 보거나 공유하고 해당 링크를 연결하면 노출된 미성년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는 아동 성 착취 조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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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최대 ‘징역 29년’…조주빈 일당은? (2020.09.16/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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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 정책
개요
2020년 10월
트위터에서는 아동 성 착취 행위와 관련하여 무관용 정책을 고수합니다.
트위터는 가장 심각한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아동 성 착취 행위가 담겨 있거나 이를 조장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텍스트,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 생성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도에 상관 없이, 아동 성 착취 행위가 담긴 자료를 보거나 공유하고 해당 링크를 연결하면 노출된 미성년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는 아동 성 착취 조장이나 미화를 통해 아동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에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정책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아동 성 착취를 묘사 또는 조장하는 콘텐츠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아동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또는 성적 암시를 주는 행동에 참여하는 시각적 표현
성적으로 노골적인 상황에 있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아동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 생성 미디어, 또는 기타 형식의 자료
유명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관련되거나 이를 대상으로 작성한 성적 코멘터리
아동 성 착취 자료를 호스팅하는 제3자 웹사이트로의 연결 링크
다음의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 성 착취 참여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
아동 성 착취를 담은 자료를 입수하려는 욕구를 표현하는 행위
아동이 포함된 상업적 성행위나 성적 목적의 아동 보호 및/또는 운반을 광고하거나 이에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관련 인원을 모집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미디어를 전송하는 행위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에 아동을 참여시키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아동에게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미디어를 입수하려는 행위, 또는 인센티브나 위압을 통해 아동을 성행위에 참여시키려는 행위
아동 성 착취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을 이름이나 이미지로 확인하는 행위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의 한 형태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적 취향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어떤 식으로든 아동 성 착취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제를 사회적 현상으로서 거론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아동 성 착취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제를 사회적 현상으로서 거론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매력을 느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사람의 지원 요청 행동과 관련한 대화
아동 성 착취가 포함된 자료를 공유하거나 연결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와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활동에 대한 비방 표현
성적이지 않은 맥락이나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묘사된 자료는 제한된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예: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가의 작품으로서 미성년자를 소재로 삼는 경우, 뉴스 미디어 보도, 과학 또는 교육 목적으로 제작 및 공유된 미디어).
이 정책에 대한 위반 사항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이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트위터 계정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위반 사항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 성 착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트위터 계정을 발견하면 트위터의 아동 성 착취 문제 신고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심하게 된 모든 관련 트윗의 링크와 사용자 아이디를 함께 보내 주세요.
이 정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트위터의 아동 성 착취 관련 정책을 위반한 계정은 즉시 영구 정지됩니다. 그에 더하여 정책 위반자는 추후 신규 계정 생성 또한 금지됩니다. 참고: 아동 성 착취를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해당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제3자 웹사이트 링크 포함)가 발견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삭제되며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신고됩니다.
트위터에서는 악의가 확인되지 않은 제한된 몇몇 경우에만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해당 사용자는 계정 일시 정지 조치 이후에 다시 트윗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계정이 영구 정지됩니다. 내 계정이 오류로 인해 일시 정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트위터의 조치 범위와 정책 개발 및 시행 접근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동 성 착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할 경우 NCMEC 또는 지역 경찰서로 신고하세요. 해당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가 미국 외의 국가에 있을 경우,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아동 성 착취 근절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의 여러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협력 중인 아동 보호 단체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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