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039 가상 화폐 세금 업데이트 20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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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3년 시행될까?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가상자산/코인, 세금을 내야하나?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이외에도 취득가액 산정기준, 자발적인 거래이익 세금 신고 가능성 등 다른 문제들도 많으며,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및 제도적 원칙을 만들어가는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과세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11월 30일에 발표한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가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앞서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법이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이용자가 개인 간 거래를 하거나 외국 거래소를 사용하여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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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을 내야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한 차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뒷전인 상황입니다.

실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현재 정확한 기준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오히려 더 혼란만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11월 30일에 발표한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가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앞서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 FTX 사태, 전문가 및 정부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긴 할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과세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자 어려운 점은 ‘익명성’입니다.

정부는 이런 ‘익명성’의 문제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거래 이익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법이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이용자가 개인 간 거래를 하거나 외국 거래소를 사용하여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취득가액 산정기준, 자발적인 거래이익 세금 신고 가능성 등 다른 문제들도 많으며,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및 제도적 원칙을 만들어가는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과세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마무리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12월에 투자자로서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언한 공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유예가 통과되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코인 과세도 2년 유예…여야 2025년부터 시행 합의

23 thg 12, 2022 — 여야, 2025년부터 시행 합의, 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처리 예정 코인소득에 20% 세금 부과 2025년으로 2년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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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hat Bitcoin investors must know | Bitcoin | Tax | Wise Tax Life E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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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과세도 2년 유예”…여야, 2025년부터 시행 합의

22일 늑장 타결된 예산안 협상에서 여야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감세 기조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지난 11월부터 이어진 지루한 협상 끝에 나온 합의문에는 정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내년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 기대에 못 미쳐법인세 인하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수준에는 못 미쳤다. 정부는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겠다고 했지만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 대신 법인세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자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다.정부가 당초 계획한 법인세 개편안이 일부 후퇴하면서 감세 규모는 20%가량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는 정부안에 따른 감세 규모를 5년간 약 4조2000억원(순액법 기준)으로 추산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세율 조정으로 정부안 대비 감세 규모는 약 9000억원 줄어 3조3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법 개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우려됐던 가업상속 관련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았다.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매출 기준을 종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높아진다. 업력을 기준으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이다. 대폭 수술된 종부세기존 세제가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종부세다. 올해 집값 하락에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이 29만 명 늘어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국민 반발을 정치권이 의식한 결과다.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 및 공제금액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가 16억~17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셈이다.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과세기준 및 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3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12억원 이하까지는 일반과세가 이뤄진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인하됐다.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배경에는 서울 강북 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중과세 폐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정부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시행 1주일 남기고 유예된 금투세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부과가 2년 유예된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의 강한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다.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대폭 수용했다. 당초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던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도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등으로 단계적으로 내린다. 세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부분이다.민주당이 요구한 ‘서민 감세’도 일부 수용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대폭 상향됐다. 5500만~7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노경목/강진규/이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코인 취득원가 기준 올해 12월31일”…코인 과세 폭탄 D-4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내년 1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올연말 종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데다 부실한 제도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취득가액을 올해 마지막날 종가로 반영하면 실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예컨대 2021년 비트코인을 구매해 1개에 5000만원에 산 사람도 국세청에 취득가액이 현 시세(2000만~3000만원)로 기록된다. 만일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5000만원이 되면 사실은 ‘원금회복’ 이지만 국세청 기록상 100% 수익을 낸 게 된다.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하니 소득은 없는데 수백만원대 세금만 내는 꼴이다.

22 thg 11, 2022 — 세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국세청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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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한방에 총정리(feat. Q\u0026A) #비트코인세금 #암호화폐세금 #가상화폐세금 #코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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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인 취득원가 기준 올해 12월31일”…코인 과세 폭탄 D-4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내년 1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올연말 종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데다 부실한 제도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말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 재무책임자(CFO) 등과 3차례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 과세 시스템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취득가격을 뺀 차익에 부과되는데 ‘취득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국세청은 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평가방식에 대해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 △2022년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을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세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국세청과 기재부가 3년째 과세 기준과 체계를 정비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전부터 예고됐고, 한 차례 유예된 시점이 2023년인데도 또 이용자에 ‘신고 의무’만 부여하는 방식 외 정리된 게 없다.

국내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한 뒤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매입·매도한 경우 소득세법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오래전 구매해 전자지갑에 보관했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 할 경우 취득가액 입증 책임을 이용자에 전가해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취득가액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취득원가 ‘0원’으로 하거나 2022년 12월31일 종가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내놨다”며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까지 가능한 허점투성”이라고 말했다.

취득가액을 올해 마지막날 종가로 반영하면 실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예컨대 2021년 비트코인을 구매해 1개에 5000만원에 산 사람도 국세청에 취득가액이 현 시세(2000만~3000만원)로 기록된다. 만일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5000만원이 되면 사실은 ‘원금회복’ 이지만 국세청 기록상 100% 수익을 낸 게 된다.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하니 소득은 없는데 수백만원대 세금만 내는 꼴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은 개별 회원들에게 자기 취득가액을 입력하라고 해 추후 수정하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자의적으로 단가를 적어낼 경우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 A에서 국내거래소 B로, 여기서 국내거래소 C 로 코인이 여러단계 이동했을 경우 매번 건별 납세인지 통합과세인지, 개별 단가 확인과 매도금액 확인 여부도 정해진 바 없다.

코인을 현금으로 매입하는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코인으로 코인매매를 한 경우 평가금액 산정 방식도 없다. 국내 5개 거래소 외에 20여개 거래소는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BTC마켓’만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시점, 비트코인으로 다른코인을 구매한 시점을 각각 산정해야한다. 2개의 코인 시세변동에 따른 소득 발생 여부 계산의 경우 고차방정식만큼 복잡해진다.

특히 해외거래소에서 사고 팔아 이득을 본 경우나 개인간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현금거래를 한 경우도 불법은 아니면서 과세 망에서 벗어난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은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별도 입장 없이 ‘2년 유예 추진’만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 논의나 설득과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유야무야 시간이 흘러 내년부터 갑자기 과세를 시작하면 현재는 외부에서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코인 취득원가가 ‘0값’으로 산정돼있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세금폭탄을 줄줄이 맞을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 1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올연말 종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데다 부실한 제도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말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 재무책임자(CFO) 등과 3차례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 과세 시스템을 논의했다.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취득가격을 뺀 차익에 부과되는데 ‘취득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국세청은 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평가방식에 대해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 △2022년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을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세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문제는 국세청과 기재부가 3년째 과세 기준과 체계를 정비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전부터 예고됐고, 한 차례 유예된 시점이 2023년인데도 또 이용자에 ‘신고 의무’만 부여하는 방식 외 정리된 게 없다.국내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한 뒤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매입·매도한 경우 소득세법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오래전 구매해 전자지갑에 보관했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 할 경우 취득가액 입증 책임을 이용자에 전가해놨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취득가액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취득원가 ‘0원’으로 하거나 2022년 12월31일 종가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내놨다”며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까지 가능한 허점투성”이라고 말했다.취득가액을 올해 마지막날 종가로 반영하면 실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예컨대 2021년 비트코인을 구매해 1개에 5000만원에 산 사람도 국세청에 취득가액이 현 시세(2000만~3000만원)로 기록된다. 만일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5000만원이 되면 사실은 ‘원금회복’ 이지만 국세청 기록상 100% 수익을 낸 게 된다.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하니 소득은 없는데 수백만원대 세금만 내는 꼴이다.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은 개별 회원들에게 자기 취득가액을 입력하라고 해 추후 수정하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자의적으로 단가를 적어낼 경우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 A에서 국내거래소 B로, 여기서 국내거래소 C 로 코인이 여러단계 이동했을 경우 매번 건별 납세인지 통합과세인지, 개별 단가 확인과 매도금액 확인 여부도 정해진 바 없다.코인을 현금으로 매입하는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코인으로 코인매매를 한 경우 평가금액 산정 방식도 없다. 국내 5개 거래소 외에 20여개 거래소는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BTC마켓’만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시점, 비트코인으로 다른코인을 구매한 시점을 각각 산정해야한다. 2개의 코인 시세변동에 따른 소득 발생 여부 계산의 경우 고차방정식만큼 복잡해진다.특히 해외거래소에서 사고 팔아 이득을 본 경우나 개인간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현금거래를 한 경우도 불법은 아니면서 과세 망에서 벗어난다.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은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별도 입장 없이 ‘2년 유예 추진’만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 논의나 설득과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유야무야 시간이 흘러 내년부터 갑자기 과세를 시작하면 현재는 외부에서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코인 취득원가가 ‘0값’으로 산정돼있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세금폭탄을 줄줄이 맞을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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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시작하나…투자자들 ‘혼란’ – 뉴시스

“코인 손해 본 사람들 수두룩…과세 밀어붙이면 국내서 투자 안 해”

15 thg 12, 2022 —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코인 과세’를 준비하는 … 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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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인 세금 내야 하나요? 현재 정확한 상황을 정리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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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시작하나…투자자들 ‘혼란’

“코인 손해 본 사람들 수두룩…과세 밀어붙이면 국내서 투자 안 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 과세 인력 증원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코인 과세’를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세까지 시행하면 “코인을 접겠다”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상태다.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오는 2025년까지 늦추겠다고 공표했다. 관련 기본법(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면 납세 순응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관련 사고들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점도 유예 요인으로 작용했다.다만 야당이 현재까지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다음 달 시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야당은 “과세 유예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또 2년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투자자 보호는 과세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뇌물과 같은 불법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는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이미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끝났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늦추자는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정부가 앞서 공표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고수한다해도,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된다면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주된 반응이다.한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손해 본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불완전한 (과세)제도를 손도 안 보고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짜 그렇게 되면 코인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투자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 과세하면 국내 거래량 많아질 거라는 사람이 있나’라는 글을 올린 B씨는 “코인 과세하면 세금 낸다고 하니 국가에서 지켜준다는 건 인정한다”며 “그렇다고 거래량이 오를 일은 절대 없고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017년까지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은 2018년 과세 도입한 후 거래량이 급감했다.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이 세금 낸다면 주식 시장이 더 크고 좋다 보니 코인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며 “한국도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거래량은 대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런 전망에 동의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사실 현재도 일부 국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된 채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를 사용할 메리트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 거래량이 10배가 늘 정도로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라, 과세 시행 후 국내 중앙화 거래소의 입지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과세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 다들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국부 유출’ 아니겠냐”며 “취득 원가 산정 방안 등 과세 체계에 대한 완성도를 먼저 높인 후 과세를 시행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 코인데스크 코리아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율이 책정된다. 당초 정부는 2022년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2023년 1월로 연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놓은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몫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17 thg 6, 2022 —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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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유예되었어도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할 지식 ! ㅣ코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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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한다.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데 이어 2년 더 미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놓은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율이 책정된다. 당초 정부는 2022년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2023년 1월로 연기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몫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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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세금] ⑥ 가상자산 세금 현주소 – 세무사신문

비트코인을 사용한 범죄에 대하여 이를 몰수한 사건에서,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1심에서는 비트코인을 객관적인 가치를 알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이므로 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이므로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법적으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였다.(서면법규과-920, 2014.08. 25.) 그러나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말한다. 취득가액의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데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등 총 36개인데, 이 중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개이다.

16 thg 9, 2022 — 가상자산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은 20%이다.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 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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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팔면 세금내야해요? 결론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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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세금] ⑥ 가상자산 세금 현주소

세무사신문은 `가상자산과 세금’이란 주제 아래 ① 새로운 화폐 비트코인 ② 알트코인의 대표 이더리움 ③ 디지털등기소 NFT ④ 탈중앙화 금융 DeFi ⑤ 기타(ICO/DAO) ⑥ 가상자산 세금 현주소로 총 6회에 걸쳐 연재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1.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초기에는 그 개념 자체가 생소하여 ‘튤립 거품’이나 ‘폰지 사기’라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은 꾸준히 성장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 가상자산의 성격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결국 가상자산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갖는 새로운 복합 상품으로 이에 걸맞은 정의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1) 화폐(돈)

화폐의 기능은 상품 교환의 매개 수단이며, 그 가치의 척도이고 그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현재 교환수단이나 가치척도의 기능은 미약하고 가치저장의 기능으로 사람들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가상자산이 새로운 화폐로 결국 기존 화폐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①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③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종류를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나누고 있다.

자금의 모집(ICO)에 사용되는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3) 일반상품

상품은 매매의 대상인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 가상자산도 상품처럼 매매되고 있다. 상품의 매매는 그 상품의 소비에 따른 효용을 추구하거나 투자가 목적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가상자산은 그 소비에 따른 효용보다는 주로 투자의 대상으로 매매되고 있다.

(4) 판례

비트코인을 사용한 범죄에 대하여 이를 몰수한 사건에서,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1심에서는 비트코인을 객관적인 가치를 알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이므로 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이므로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법적으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2. 가상자산 회계처리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2019년 2분기 해석위원회에서 가상통화의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기업이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거래소 등)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대체로 위와 같은 IFRS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다.

단순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변화하며 금융자산이나 화폐대용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도 변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가상자산을 초기에는 재화로 보아 소비세를 거두려는 시도(호주 등)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를 유사 금융상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였다.(서면법규과-920, 2014.08. 25.) 그러나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4. 소득세

(1) 소득분류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다. 이때 가상자산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하고, 그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소득은 가상자산 주소별로, 거래 건별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 내 다른 가상자산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는 통산할 수 없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손실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처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소급하여 공제할 수도 없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주택의 판매는 일시적인 자산의 처분으로 보면 양도소득이지만 이를 사업적으로 영위하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세율적용, 납세절차, 감면 등이 달라져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말한다. 취득가액의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데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등 총 36개인데, 이 중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개이다.

취득가액은 시행일(현재 2023년 1월 1일이나 세법 개정 시 2년 연장)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시행 전일(현재 2022년 12월 31일이나 세법 개정 시 2년 연장) 당시의 시가(의제취득가액)와 그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즉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는 과세를 면제하였다.

시행 전일의 시가는 ‘시가 고시가 상자 산사 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시행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말하고, 그 외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시행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말한다.

한편 실제 취득가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P2P(개인과 개인)거래의 경우 별도의 기장의무가 없고, 자금거래를 노출해야 하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 세율 등

가상자산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은 20%이다.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 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5. 법인세

법인세법은 자본의 납입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하여 생긴 법인의 이익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상속재산이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상속재산 혹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이미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징한 바 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혹은 증여일의 시가이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마치는 글>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이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공정한 세금을 위해서는 그 사업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한 배경지식을 나누기 위해 기고하였습니다. 생소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다 보니 혹여 오류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세무사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828호(2022.9.16.)

가상화폐 내년부터 양도세 20%…’주식과 과세차별’ 반응도 – BBC

22 thg 2, 2021 —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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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부, 코인세 미룬다더니…내년 과세 추진에 투자자 날벼락/한국경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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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거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Internal Revenue Service

2014년 국세청은 통지 2014-21, 2014-16 I.R.B. 938(영어)PDF을 발표하여 가상 화폐를 연방 소득세에서 자산으로 간주하며 자산에 대한 거래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세금 원칙이 가상 화폐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 (FAQ)은 통지 2014-21에서 제공되는 예를 확장하고 그와 같은 기존의 세금 원칙을 추가 상황에 적용합니다.

주의: 따로 기재가 없다면, 이 FAQ는 오직 가상 화폐를 자본 자산으로 갖는 납세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자본 자산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예를 들어 무엇이 자본이고 무엇이 자본이 아닌지 그리고 자산 거래를 일반적으로 세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서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FAQ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 제목란에는 “FAQs on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에 대한 FAQ)”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중에 의해서 제출되는 코멘트는 공공 조사와 전체 복사가 가능합니다.

1 thg 12, 2022 — … 가상 화폐를 연방 소득세에서 자산으로 간주하며 자산에 대한 거래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세금 원칙이 가상 화폐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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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면 코인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인포맥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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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거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2014년 국세청은 통지 2014-21, 2014-16 I.R.B. 938(영어)PDF을 발표하여 가상 화폐를 연방 소득세에서 자산으로 간주하며 자산에 대한 거래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세금 원칙이 가상 화폐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 (FAQ)은 통지 2014-21에서 제공되는 예를 확장하고 그와 같은 기존의 세금 원칙을 추가 상황에 적용합니다.

FAQ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 제목란에는 “FAQs on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에 대한 FAQ)”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중에 의해서 제출되는 코멘트는 공공 조사와 전체 복사가 가능합니다.

주의: 따로 기재가 없다면, 이 FAQ는 오직 가상 화폐를 자본 자산으로 갖는 납세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자본 자산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예를 들어 무엇이 자본이고 무엇이 자본이 아닌지 그리고 자산 거래를 일반적으로 세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서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가상화폐 세금납부 허용한 콜로라도, 지난 3개월 동안 고작 6건

하지만 암호화폐의 세금납부가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암호화폐로 세금이 납부된 케이스는 고작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로라도 주 통계에 따르면, 9월부터 처리된 세금납부 건수는 총 137만 건이지만, 이 중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전체의 0.00043%다. 가상화폐 납세가 세금납부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 및 수수료 감소와 새로운 자산 계급의 형성을 촉진 할 수 있다고 밝혔던 이 전의 도입 배경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주민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적지 않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낮은 이용률의 원인이라고 한다. 주정부의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해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페이팔로 연결되어 가상화폐가 USD로 자동 변환되며, 이 경우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페이팔 서비스 이용 시 기본 수수료 1달러와 결제액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지난 9월 19일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개인 및 기업 소득을 포함한 모든 주 내 세금 계산서에 새로운 금융 환경 속에서 각광받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납세 수단으로 채택했었다. 납세 가능한 항목으로는 개인 및 사업 소득세, 퇴직금, 원천 징수세 등이 있었고, 가상화폐 납세는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 크립토커런시스 허브(Paypal Cryptocurrencies Hub)’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지사는 “가상화폐 납세 수단 도입은 콜로라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얼마나 첨단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콜로라도는 항상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유사하다”고 강조했었다. 정부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먼저 사용한 주이기도 한 콜로라도 주는 디지털 코인의 결제를 받아들이고 이에 상응하는 금융 가치를 달러로 환산해 주정부 국고에 입금하고 있다.

한편 애리조나 주와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도 가상화폐가 단지 세금 납부 목적만이 아니라 주 전체에서 인정받는 지불 형태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고 있다. 뉴욕 주, 플로리다 주, 텍사스 주 등도 주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도입 계획을 밝히거나 산업을 장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1 thg 12, 2022 — 하지만 암호화폐의 세금납부가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암호화폐로 세금이 납부된 케이스는 고작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로라도 주 통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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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2년유예 2025년부터 세금과세 / 상속증여시 가상화폐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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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납부 허용한 콜로라도, 지난 3개월 동안 고작 6건

지난 9월 19일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개인 및 기업 소득을 포함한 모든 주 내 세금 계산서에 새로운 금융 환경 속에서 각광받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납세 수단으로 채택했었다. 납세 가능한 항목으로는 개인 및 사업 소득세, 퇴직금, 원천 징수세 등이 있었고, 가상화폐 납세는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 크립토커런시스 허브(Paypal Cryptocurrencies Hub)’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지사는 “가상화폐 납세 수단 도입은 콜로라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얼마나 첨단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콜로라도는 항상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유사하다”고 강조했었다. 정부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먼저 사용한 주이기도 한 콜로라도 주는 디지털 코인의 결제를 받아들이고 이에 상응하는 금융 가치를 달러로 환산해 주정부 국고에 입금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세금납부가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암호화폐로 세금이 납부된 케이스는 고작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로라도 주 통계에 따르면, 9월부터 처리된 세금납부 건수는 총 137만 건이지만, 이 중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전체의 0.00043%다. 가상화폐 납세가 세금납부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 및 수수료 감소와 새로운 자산 계급의 형성을 촉진 할 수 있다고 밝혔던 이 전의 도입 배경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주민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적지 않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낮은 이용률의 원인이라고 한다. 주정부의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해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페이팔로 연결되어 가상화폐가 USD로 자동 변환되며, 이 경우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페이팔 서비스 이용 시 기본 수수료 1달러와 결제액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애리조나 주와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도 가상화폐가 단지 세금 납부 목적만이 아니라 주 전체에서 인정받는 지불 형태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고 있다. 뉴욕 주, 플로리다 주, 텍사스 주 등도 주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도입 계획을 밝히거나 산업을 장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 할 …

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 비트코인이 2011년에 미국 달러의 가치와 동등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2014년 2월 Mt.Gox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낳았고, 시스템의 불안정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몇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가상화폐 국내 하루 거래량이 약 24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거래량을 넘어서는 등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게 받아들였고, 미국은 현재도 가장 발 빠르게 법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IRS 홈페이지 참고) 또한,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약 10,000통의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Letter 6173,6174,6174-A) 그리고 2021년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세금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채굴이란, 블록체인 시스템 중 다른 사람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에 걸린 암호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면 수령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시장공정가치 기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채굴된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채굴 당시의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으로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굴을 전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하고, 채굴할 때 생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하고 경비의 일부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3 thg 12, 2021 —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팔았을 때 그 차액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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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정리(암호화페 세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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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할 10가지

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 할 9가지 Mark Kang

목차

1. 가상화폐의 정의 2. 가상화폐의 역사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4. 과세대상의 종류 5. 과세 시점 6. 계산방식 7. 세율 8. 미국코인세금 보고서 작성 9. 기타

1.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이자 디지털 자산입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사용됩니다. 가상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없는 글로벌 금융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공공거래 장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가상화폐의 역사

가상화폐는 2008년 “Satoshi Nakamoto”라는 익명의 사람에 의해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환율의 변동, 외환 거래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Satoshi Nakamoto”는 논문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발표했고 생성 블록이라는 최초의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3일에 생성했습니다.

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 비트코인이 2011년에 미국 달러의 가치와 동등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2014년 2월 Mt.Gox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낳았고, 시스템의 불안정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몇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가상화폐 국내 하루 거래량이 약 24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거래량을 넘어서는 등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게 받아들였고, 미국은 현재도 가장 발 빠르게 법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IRS 홈페이지 참고) 또한,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약 10,000통의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Letter 6173,6174,6174-A) 그리고 2021년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세금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 미국 비트코인 세금, 과세대상의 종류

⦁ 가상화폐의 매도(Selling), 교환(Exchange) 및 이자소득(Interest income)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팔았을 때 그 차액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끼리 교환할 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정 Wallet Service에서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데 이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포크(Fork)

포크는 1개의 가상화폐가 두개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며, 나눠지는 방식을 포크의 모양에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나 기본적인 일련의 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발생하는데, 그 종류에는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포크는 기존 코인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고,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에 대해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드 포크는 가상화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암호화폐 세금 대상이지만,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이 기술적으로만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기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 채굴 (Mining)

채굴이란, 블록체인 시스템 중 다른 사람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에 걸린 암호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면 수령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시장공정가치 기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채굴된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채굴 당시의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으로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굴을 전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하고, 채굴할 때 생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하고 경비의 일부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에어드랍(Airdrop)

에어드랍은 공중에서 떨어뜨린다는 말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예로 주식 무상증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화폐도 미국 코인 세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스테이킹(Staking)

블록체인의 거래장부 증명 방식중 하나인 지분증명(POS)으로 발생되는 코인이며, 채굴과 얻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채굴과 같이 과세 취급됩니다.

5.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과세 시점

세금신고 대상인 경우

⦁ 가상화폐 매도 시 이익이 발생했을 때

⦁ 가상화폐 매도 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했을 때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을 때

⦁ 하드 포크,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으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세금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 때 ⦁ 면세 기관에 가상화폐 기부 ⦁ 자신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의 송금 ⦁ 증여받았을 경우 (단, 증여받은 후 매도 시에는 신고 대상) ⦁ 소프트 포크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예시)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한 경우 (과세대상)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올랐거나 내려간 경우 (매도하지 않았으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0.1 BTC(비트코인)을 4 ETH(이더리움)으로 전환했더니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

⦁ 서비스비 $140를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 (과세대상)

6.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계산방식

<매도 당시 공정시장가치- 매수 당시 원가 = 소득/손실>

⦁ 가상화폐 매도 시 : 팔았을 때 가격 – 가상화폐를 샀을 때 가격 (원가=basis)

→여러 차례 걸쳐 취득한 가상화폐를 일부만 매도 시 가상화폐의 취득가(원가=basis)를 그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 계산방식 4가지” 참고)

⦁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 : 매도 시 공정시장가치 –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받을 당시 가상화폐의 원가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경우 : 매도(지불) 시 공정시장가치 – 가상화폐 취득 당시 원가

소득 계산방식 4가지

IRS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득 계산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IFO, LIFO, HIFO, Special ID 등 이 있고 선택하여 미국암호화폐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ETH $2,000에 매수

1ETH $2,500에 매수

1ETH $2,300에 매수

1ETH $2,100에 매도

⦁ FIFO(First-In First-Out): 선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먼저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000 = $100 소득

⦁ LIFO(Last-In First-Out):후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나중에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300 = $200 손실

⦁ HIFO(Highest Cost):높은 금액 산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높은 금액의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500 = $400 손실

⦁ Special ID 특정 식별

소득이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매수에 대해서 원하는 것 선택 가능함

7. 미국 가상화폐 세금, 세율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기존 주식, 채권,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같은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자본의 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이 계산됩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때문에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줄어듭니다.

예시 1) 만약 single인 사람이 1년 내에 주식에서 $50를 벌고 가상화폐에서 $50을 손실했다면 총 소득은 0입니다.

예시 2) 만약 single인 사람이 그 해 근로소득으로 인한 $40,000 수익이 있었고, 가상 화폐를 사서 6개월 만에 팔았더니 소득이$12,000이라면 총 소득은 $52,000입니다. 그렇다면 Short-term 22% 구간에 해당되므로 2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8. 미국 가상화폐 세금 , 보고서 작성

2019년부터 미국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중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그 외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를 팔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반드시 YES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NO라고 체크했다가 IRS가 먼저 납세자가 가상화폐에 관여했음을 발견한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했는지, 화폐처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방법이 달라집니다.

1.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한 납세자는 거래 정보와 계산된 소득/손실을 Form 8949, Schedule D 양식에 보고합니다.

2. 가상화폐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보고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전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불하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Schedule C에 보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공급 업자에게 $600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업체는 양식 1099을 보고해야 합니다.

3. 비즈니스용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과 손실을 기록하는 Schedule C에 수입과 모든 관련 경비를 보고합니다.

4. 일반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 schedule1 기타소득(Other Income) 란에 보고하고 관련 경비는 개별 항목 공제 2%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및 이전 연도에만 적용됨)

9. 기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신고에 대한 경고의 우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IRS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제 거래자들의 거래정보를 보고받는 등 탈세방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IRS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의 거래내역을 보고받았지만 납세자가 자진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손익을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250,000벌금부터 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보고서 1099-K, 1099-B

한 거래소로부터 거래 금액이 $20,000 이상이거나 200개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이 보고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세금 신고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IRS에서 보낸 6173,6174,6174-A 편지(letter)

6174 , 6174-A는 세금신고를 경고하는 우편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미국 암호화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6173 편지는 내용에 따라 반드시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고르는 Tip

주식거래소에서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듯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내역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준비함에 있어 거래내역을 사전에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래 자료를 CSV로 다운하거나 API를 입력해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 가상 화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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