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063 구직 촉진 수당 새로운 업데이트 58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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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니요,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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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저는 저번 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 받았습니다. 이제는 청년수당 수급 기간이 끝났으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5.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위 1.~4.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위 5. 취업한 사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위 1. 2. 및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인 사람

·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

☞ 서울특별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졸업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www.youth.seoul.go.kr )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에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해당)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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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최대 300만원) – 뚝딱 뉴스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 경험, 취업 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제도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1.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29 thg 7, 2021 — 1. 취업촉진수당은 게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는 것임. 2.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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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29 thg 7, 2021 — 1. 취업촉진수당은 게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는 것임. 2.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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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만 했는데도 최대 30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feat.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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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최대 300만원)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 경험, 취업 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제도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만 18세~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청년구직촉진수당’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해당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이전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참여 불가 대상>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필요시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 수급자격 결정·통보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2~6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사후관리지원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요약]

1. 취업촉진수당은 게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는 것임.

2.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함.

취업촉진수당 안내 –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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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취업촉진수당 안내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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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신청할 때 꼭 먼저 알아야 하는 것! (feat.취업활동계획이행보고서 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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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많이 묻는 질문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새 이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잡아바

​ · 기존에 운영하던 촉진수당의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중인 청년들에 한해 · 3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하는 · 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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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새 이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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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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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국민취업제도 2가지 유형 조건

국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계층에는 구진촉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 만약 위 단계가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 인근에 있는 고용 서비스 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입력하는 내용들은 모두 확인이 가능한 형태여야하고, 입력한 내용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꼼꼼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9 thg 5, 2022 — 국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계층에는 구진촉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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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받기 1탄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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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국민취업제도 2가지 유형 조건

국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계층에는 구진촉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이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래에서 모의산정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해보고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구직촉진수당 자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 중 하나인데, 자격이 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재산에 따라 2개(1유형, 2유형)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서 본인이 1유형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별 조건 및 혜택

1유형

먼저 1유형 자격 조건과 혜택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1유형에 해당되면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50만 원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가 있는데, 세부 유형 별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요건심사형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아래는 청년 구직촉진수당이라고도 부르는 청년특례입니다.

나이 :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취업경험이 필요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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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은 2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유형도 3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구직단념청년, 건설일용직, 기초연금수급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소득, 재상, 취업경험 : 무관

청년

나이 : 18~34세

소득, 재상, 취업경험 : 무관

중장년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취업경험 : 무관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서 알 수 있듯 2유형은 기준이 1유형 보다 낮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아래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모의로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주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간단하게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미리 모의산정을 해보면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확인 바로가기 (클릭)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아래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워크넷에 들어가서 1)회원가입을 하고, 2)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3)워크넷 구직신청하기 클릭하면 구직신청은 끝납니다(아래 사진 참고).

구직신청을 한다는 것은 구직을 원하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 희망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링크 참고)에 들어가 진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바로가기

위 링크에 들어가서 1) 취업지원관리 -> 2) 취업지원참여 신청으로 들어간 후,

화면 하단 우측에 있는 3)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그림 참고).

이후에는 4) 개인정보동의, 5) 가구원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 파악에 필요한 6) 소득, 재산, 취업정보를 등록하면 신청이 모두 끝납니다.

입력하는 내용들은 모두 확인이 가능한 형태여야하고, 입력한 내용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꼼꼼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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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자격심사 및 인정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되는데, 인정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 만약 위 단계가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 인근에 있는 고용 서비스 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 때는 아래 서류 3가지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수월하니 미리 작성,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시 여러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 및 재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고용안전망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취업촉진수당. 사업목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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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고용안전망 > 취업촉진수당
  • Description Website: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취업촉진수당. 사업목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국민취업지원제도 AI로 알아보는!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봐야 할 영상 (feat. 하우투 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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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알려줄까해

ㅎㅇㅎㅇ 나는야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박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고,

22 thg 12, 2022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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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22 thg 12, 2022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과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법 (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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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꿀팁 상세정보 < 청년소식

ㅎㅇㅎㅇ 나는야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박사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알려줄까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고,

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 구직 촉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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