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14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새로운 업데이트 78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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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안전운전 촉구 또는 환기할 주의의무 – 현저한 난폭운전, 음주, 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 없음(단, 오토바이제외)

∙ 기타 과속주행 자극 또는 채근하는 행위, 잡담 등으로 운전행위를 혼란시켰을 경우 정도에 따라 적절한 과실 가산

∙ 졸음운전(철야한 사실, 과도한 장기간 업무로 지쳐 있음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기본과실 1020%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착용의무 여부 불문), ∙ 기본과실 10% ∙ 시내 주행, 차량 뒷자석 기본과실 5% ∙ 전용 또는 고속도로, 조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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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Description Website: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착용의무 여부 불문), ∙ 기본과실 10% ∙ 시내 주행, 차량 뒷자석 기본과실 5% ∙ 전용 또는 고속도로, 조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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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안전운전 촉구 또는 환기할 주의의무 – 현저한 난폭운전, 음주, 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 없음(단, 오토바이제외)

∙ 음주운전 기본과실 20%(오토바이 25%)

– 함께 음주한 경우 5% 가산

∙ 무면허운전(운전이 매운 서툰 경우) 기본과실 10%

∙ 졸음운전(철야한 사실, 과도한 장기간 업무로 지쳐 있음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기본과실 1020%

∙ 기타 과속주행 자극 또는 채근하는 행위, 잡담 등으로 운전행위를 혼란시켰을 경우 정도에 따라 적절한 과실 가산

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4년만에 85%↑…차로변경 공방 빈번

심의위원회는 교통법규와 통행우선권 등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기본과실’에 음주와 과속 등 사고 요인을 추가로 가감해 과실비율을 확정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전체의 70.7%는 기본과실 비율의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심의된 분쟁 1만8천618건을 손해보험협회·서울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82.8%는 본인을 ‘피해자’로 판단했다. 55.7%는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분쟁이 빈번한 사고 유형은 ‘차로(진로)변경’ 사고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와 동시 차로(진로) 변경’이 각각 6.5%와 5.7%로 나타났다.

20 thg 4, 2022 — 지난해 자동차 사고 약 370만건 중 약 3%에서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 과실비율 심의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 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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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하는 방법 공개!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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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4년만에 85%↑…차로변경 공방 빈번

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 11만4천건…전체 사고의 약 3% 청구자 83% “내가 피해자”…심의위 결정 수용률 91%

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4년만에 85%↑…차로변경 공방 빈번 (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동차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당사자 간 과실 비율 분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접수한 심의 청구는 11만3천804건으로 2020년 대비 9.3% 증가했다.

4년 전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8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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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 사이 보험사에 보고된 자동차 사고 발생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약 370만건 중 약 3%에서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 과실비율 심의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 분쟁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이나 온라인·소셜미디어 콘텐츠가 늘고 운전자의 관심도 커지면서 과실비율 분쟁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심의된 분쟁 1만8천618건을 손해보험협회·서울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82.8%는 본인을 ‘피해자’로 판단했다. 55.7%는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과실비율 심의 신청자의 과반은 사고 책임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절대다수는 피해자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쌍방이 사고 원인을 서로 달리 인식하는 경우가 81.5%에 달했다.

분쟁이 빈번한 사고 유형은 ‘차로(진로)변경’ 사고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와 동시 차로(진로) 변경’이 각각 6.5%와 5.7%로 나타났다.

사고 책임을 두고 쌍방의 대립이 팽팽했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출된 과실비율에 대해선 91.4%가 수용, 분쟁이 해소됐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심의위원회는 교통법규와 통행우선권 등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기본과실’에 음주와 과속 등 사고 요인을 추가로 가감해 과실비율을 확정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전체의 70.7%는 기본과실 비율의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과실비율 심의에는 작년 기준으로 평균 75.2일이 걸렸다. 2019년의 97.4일보다 대폭 단축됐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분쟁심의원회 카카오톡 채널,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과 공제사업자 총 20개사가 위촉한 변호사 5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과실비율 심의 청구는 운전자가 가입 보험사(공제사)로 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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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쌍방과실은 이제 끝! 달라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과실비율 민원은 2014년 931건, 2015년 1,632건, 2016년 2,305건, 2017년 3,159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보급확대로 인해 예전보다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가 수월해졌고, 영상자료를 통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구상금 분쟁 역시 2014년 30,260건, 2015년 43,483건, 2016년 52,590건, 2017년 61,405건, 2018년 75,59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상금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에, 상대편 보험사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정산금을 뜻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과실 산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변경된 과실기준은 19개, 신설된 과실기준은 54개인데요. 이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가해자 책임이 100%인 일방과실이 확대되었다는 것! 기존에는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쌍방과실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실기준이 개선되면서, 일방과실 기준이 33개(신설 22개, 변경 11개)로 늘어났는데요. 그 외에도 자전거 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기준(신설 12개, 변경 1개),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과실기준(신설 20개, 변경 7개)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처리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B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A차량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지금까지는 A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더라도 40%의 과실이 부과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선된 과실기준에 따르면, A차량이 안전거리를 잘 유지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도로에서는 언제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해주세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매년 증가하는 과실비율 분쟁! 과실비율 민원 현황 – 2014년 931건, 2015년 1,632건, 2016.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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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억울한 쌍방과실은 이제 끝! 달라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 Description Website: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매년 증가하는 과실비율 분쟁! 과실비율 민원 현황 – 2014년 931건, 2015년 1,632건, 2016.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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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에서 과실결정 피해보지 않으려면 꼭 시청하세요! (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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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어린이 대표 사이트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 정도를 따져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할 수 없는 사고이더라도 억울하게 피해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앞으로는 잘잘못이 명백한 경우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매년 증가하는 과실비율 분쟁!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과실비율 민원은 2014년 931건, 2015년 1,632건, 2016년 2,305건, 2017년 3,159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보급확대로 인해 예전보다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가 수월해졌고, 영상자료를 통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구상금 분쟁 역시 2014년 30,260건, 2015년 43,483건, 2016년 52,590건, 2017년 61,405건, 2018년 75,59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상금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에, 상대편 보험사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정산금을 뜻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과실 산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변경된 과실기준은 19개, 신설된 과실기준은 54개인데요. 이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가해자 책임이 100%인 일방과실이 확대되었다는 것! 기존에는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쌍방과실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실기준이 개선되면서, 일방과실 기준이 33개(신설 22개, 변경 11개)로 늘어났는데요. 그 외에도 자전거 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기준(신설 12개, 변경 1개),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과실기준(신설 20개, 변경 7개)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처리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죠?

일방과실 사고유형① 교차로 추월 사고

이번에는 일방과실로 처리되는 사고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A차량이 B차량을 추월 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정상 좌회전 중인 B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A차량은 중앙선까지 침범하였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인 A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무리한 추월은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일방과실 사고유형② 점선 중앙선 도로 추월 사고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도로에서 주행 중인 A, B차량! 뒤에 따라오던 B차량이 A차량의 근접거리에서 추월하려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차로 중앙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는 A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려고 했기 때문에 B차량의 과실이 100% 부과됩니다.

일방과실 사고유형③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직진 주행하는 B차량의 측면과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정체 중 차로변경은 B차량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A차량보다 B차량이 상대적으로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A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됩니다. 급 차로 변경은 위험하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일방과실 사고유형④ 낙하물 사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B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A차량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지금까지는 A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더라도 40%의 과실이 부과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선된 과실기준에 따르면, A차량이 안전거리를 잘 유지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도로에서는 언제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해주세요!

일방과실 사고유형⑤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A차량은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부딪혔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B차량에게 10%의 과실이 부과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선된 과실비율에 따르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A차량이 100%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원하는 사고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을 찾아볼 수 있고, 어려운 관련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과실비율 절차와 처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일방과실이 많아질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처리는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의 경각심까지 키울 수 있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운전을 하는 착한 운전자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대0 일 경우는 언제일까?

14 thg 4, 2021 —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이 100%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적색신호일 때 진입하거나 좌회전 신호가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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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분심위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100:0인데 100:0 아닌거로 결정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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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금융위원회

ο 301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8회 개정 □ (과실비율 분쟁조정 기구)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운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분 구 성 기능 및 운영 심의전 대표협의 ■ 협정회사 대표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건 자체 협의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소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1인 또는 2인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ㆍ결정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동일보험회사건 또는 자차담보 미가입건 심의ㆍ결정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재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4인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결정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으로 기존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1]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2]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13개) [3]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27개) [4]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①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번호 도표 사고상황 376 도표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30% 70% 70% 30% ②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267 도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60% 40%

27 thg 5, 2019 — [1]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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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금융위원회
  • Description Website: 27 thg 5, 2019 — [1]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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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과실이 많아도 전부 다 보상될까? (3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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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식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1]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2]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13개) [3]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27개) [4]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Ⅰ. 추진배경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

ο 과실비율에 따라 ①사고의 가ㆍ피해자를 결정하고, ②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

*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민법 §396, §763)

□ 그런데,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건수 : (‘15년)43,483건 → (‘17년)61,406건 → (‘18년)75,597건

ο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 가중

* ’17년중 약 5.6만건 사고 발생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 금번 개정(안)은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각계(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침

< 참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 (과실비율 인정기준) ’76년부터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ㆍ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ㆍ운영

ο 301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8회 개정 □ (과실비율 분쟁조정 기구)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운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분 구 성 기능 및 운영 심의전 대표협의 ■ 협정회사 대표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건 자체 협의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소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1인 또는 2인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ㆍ결정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동일보험회사건 또는 자차담보 미가입건 심의ㆍ결정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재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4인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결정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으로 기존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Ⅱ.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여

ο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

*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 (개선방안)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

<참고>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 도표 예시

①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453 도표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0% 100% ② 회전교차로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262 도표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80% 20%

3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 저하

*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다 높게 판결한 사례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4.29. 선고, 2018나78260 등)

ο 또한, 소방기본법*ㆍ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 제기

*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처벌 강화(최고 20만원→200만원) (‘17.12.26. 개정)

**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벌 감면 (‘16.1.27 개정)

□(개선방안)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신설(20개) 및 변경(7개)

ο 아울러,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

<참고>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을 반영한 주요 기준 도표 예시

①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번호 도표 사고상황 376 도표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30% 70% 70% 30% ②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267 도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60% 40%

4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19.4.18일 이전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

ο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약 5.6만건(‘17년)에 이르나 분쟁조정이 불가

** 사고 당사자가 동일 보험회사 민원 사례

▶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쌍방과실로 안내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받음

□(개선방안) ’19.4.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완료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비교 >

사고 유형 현행 개선 가ㆍ피해자 다른 보험회사 가입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 ○ 가ㆍ피해자 동일 보험회사 가입 사고 X ○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X ○

Ⅲ. 기대 효과

[1] 피해자가 예측ㆍ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2]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

[3]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4]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Ⅳ. 향후 추진계획

□ 개정 ‘과실비율 인정기준’ 시행(손해보험협회, ’19.5.30. 시행)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는 ’19.4.18일부터 시행 중

□ 개정 내용 홍보(손해보험협회)

ο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을 인터넷(유튜브 등) 게시

※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및 사고처리 – Meteli ry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및 사고처리 국민대 안 구사. 아이유 팔레트 청바지 바로보기. 무한맵 모음. 비 에고 카운터. 강원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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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제시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신청 해야 할까요? [2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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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hwp –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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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을

* 본 제품은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

공개문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습니다.

20 thg 4, 2022 — 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선별하여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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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은 누가할까? (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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