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167 가업 상속 공제 업데이트 47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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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가업승계 지원제도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상속 후 7년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 하지 않아야 함 (고용확대) 상속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00% 이상 또는 상속 후 7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이상(7년 후) + 각 사업연도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 기준연도의 80% 이상 또는 각 사업년도말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매년 판단)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요건, 기준, 상세내역 포함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가업상속공제 개요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2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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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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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2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5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요건, 기준, 상세내역 포함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⑥) 사후관리기간 : 7년 (2019.12.31. 이전 10년)

7년 (2019.12.31. 이전 10년)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가업유지) 상속 후 7년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 * 하지 않아야 함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상속 후 7년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 하지 않아야 함 (고용확대) 상속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00% 이상 또는 상속 후 7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이상(7년 후) + 각 사업연도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 기준연도의 80% 이상 또는 각 사업년도말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매년 판단)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기간 – 세목, 연부연납기간 포함(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세 목 연부연납기간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및 동영상

[`22 세법개정] 가업상속공제 대폭 완화…최대 1천억원까지 공제 …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와 정합성 등을 고려해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도 확대한다. 과세특례한도는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기본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구간도 6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업종변경 제한도 중분류 내가 아닌 대분류 내로 완화하며,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증여일부터 5년 내에서 3년 내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

납부유예방식은 가업상속공제방식에 비해 혜택의 수준이 낮고, 납세담보 제공, 이자 부과 등 부담이 있다. 따라서 납부유예방식은 완화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별도의 한도금액 없이 운영해 기업 경영여건에 따라 가업상속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21 thg 7, 2022 —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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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세금폭탄] 가업상속공제 Part.1 선택이 아닌 필수!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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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법개정] 가업상속공제 대폭 완화…최대 1천억원까지 공제받는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요건이 완화된다.

매출액은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은 10년 이상시 400억원, 20년 이상시 600억원, 30년 이상시 1000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피상속인 지분 요건도 완화된다. 최대주주 및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에서 최대주주 및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개정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한다. 업종변경의 경우,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감안해 승계기업이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와 정합성 등을 고려해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도 확대한다. 과세특례한도는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기본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구간도 6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업종변경 제한도 중분류 내가 아닌 대분류 내로 완화하며,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증여일부터 5년 내에서 3년 내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방식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한다. 또한,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을 면제한다.

납부유예방식은 가업상속공제방식에 비해 혜택의 수준이 낮고, 납세담보 제공, 이자 부과 등 부담이 있다. 따라서 납부유예방식은 완화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별도의 한도금액 없이 운영해 기업 경영여건에 따라 가업상속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는 완화된 사후관리를 원하는 기업 또는 한도 미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납부유예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상속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업승계 초기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매각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부연납을 확대하는 것인데, 가업승계시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단일화하고, 거치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재부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것”

ㅇ 경영 노하우의 축적과 전수, 안정적인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일정 규모로 성장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에게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21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21.12.) 결과, 중소기업 경영자의 98.0%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하였고, 88.8%가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① (적용대상 기업)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도 적용② (공제대상 재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에 비사업용자산도 포함③ (사후관리) 고용인 20인 이하의 영세기업은 사후관리 적용대상에서 제외

5 thg 12, 2022 — ①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ㅇ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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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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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것”

기획재정부는 “금번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한겨레 <매출 1조 기업이 ‘가업’?…시대 역행에 자가당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12.3.(토) 한겨레는 「매출 1조 기업이 ‘가업’?…시대 역행에 자가당착」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

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단순한 부자 감세를 넘어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자가당착

② 작은 소기업에만 어울릴 ‘가업’ 개념을 대기업급 중견기업인 매출 1조원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③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5년)은 가업을 물려받아 가문의 비법과 일자리를 이어가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어 자기 모순적

④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 제도로 보편적이지 않으며, 독일·일본 같은 일부 국가만 도입

⑤ 가업상속공제 관련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매우 예외적임을 보여줌

⑥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결국 상속·증여세를 피해 가는 샛길을 내려는 속셈

[기재부 입장]

①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ㅇ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이 제한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여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 국가별 이용실적 : (한국) 총 76.2만개 중소기업 중 110건<‘21년> (독일) 28,482건<’17년> (일본) 2,918건<‘20년>

–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30.7%까지 도달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연간 110건(‘21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ㅇ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이 단절되면 일자리 감소, 사업 노하우 멸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으로 사업이 망해서 일자리·투자가 감소하면 결국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에 더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ㅇ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은 역대 정부에서도 고민한 사항입니다.

–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평균 15%)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실효세율은 일본보다도 더 높습니다.

*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16.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비교분석」)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해 왔습니다.

②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경영 노하우의 축적과 전수, 안정적인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일정 규모로 성장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에게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대상 중견기업(‘18~20년 3개년 평균 매출액 적용) : (현행) 총 5,526개 중 5,127개(92.8%)→(개정안) 5,423개(98.1%) <+296개, +5.3%p>

ㅇ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실적 : (독일) 28,482건<’17년>, (한국) 110건<‘21년>

ㅇ 적용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확대하더라도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 가업 영위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현행 기준>

ㅇ 문제는 상속이 임박한 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거나, 기업을 팔아 버리는 등 적용대상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피터팬 증후군)이 크다는 것입니다.

③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및 고용유지 완화 등 제도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은 해외 주요국 대비 엄격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승계기업이 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어도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여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21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21.12.) 결과, 중소기업 경영자의 98.0%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하였고, 88.8%가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등으로 인해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 국가별 이용실적 : (한국) 총 76.2만개 중소기업 중 110건<‘21년> (독일) 28,482건<’17년> (일본) 2,918건<‘20년>

ㅇ 금번 세제개편안은 독일·일본 등 해외 사례를 감안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④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도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을 통한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ㅇ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일본·독일 등)들은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허용하고 있습니다.

*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 폐지(스웨덴(‘05), 노르웨이(’14) 등) 또는 미도입

– 일본은 단카이 세대 은퇴1」에 따른 후계자 부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8~27년을 ’가업승계 집중기간‘으로 정하여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확대2」하고 있으며,

1」 ‘47~’49년에 출생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70~80년대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세대)

2」 납부유예 비율 상향(80%→100%), 한도 폐지, 고용유지 요건 면제

– 독일은 피상속인이 지분율 25% 이상만 보유하면 기업규모에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든챔피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업 규모 제한 없이 공제한도(9천만 유로<약 1,200억 원>) 범위 내에서 공제

ㅇ 독일·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OECD 주요 국가들도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⑤ 우리나라는 ‘14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이미 운영 중입니다.

ㅇ ‘14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규정*에 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 ① (적용대상 기업)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도 적용② (공제대상 재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에 비사업용자산도 포함③ (사후관리) 고용인 20인 이하의 영세기업은 사후관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독일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16년 법령을 개정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적용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만 공제 허용

② (공제대상 재산) 비사업용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③ (사후관리)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사후관리 적용

⑥ 우리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ㅇ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습니다.(‘14.1.1. 시행)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할 때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아닌 피상속인(작고하신 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개정 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상속개시 당시 시가

(개정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 양도 시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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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 Description Website: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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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세금폭탄] 가업상속공제 Part.2 가업상속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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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의 이해

ㅇ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 이를 상속공제제도 라고 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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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중소기업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의 이해
  • Description Website: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 이를 상속공제제도 라고 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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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2022년 개정세법 가업승계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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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의 이해

□ 가업상속공제 개요

ㅇ 가업승계를 통한 세제지원 가이드입니다.

ㅇ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ㅇ 상속공제제도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 라고 합니다.

ㅇ 상속공제의 종류

–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ㅇ 가업상속공제란?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1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 바뀌는 가업상속공제, 하나씩 뜯어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14 thg 9, 2022 — 이 제도에 따르면 가업을 잇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가업을 잇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이어서 경영할 경우 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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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확 바뀌는 가업상속공제, 하나씩 뜯어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 Description Website: 14 thg 9, 2022 — 이 제도에 따르면 가업을 잇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가업을 잇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이어서 경영할 경우 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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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22년 완전정복! [보고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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