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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또는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는 조선말, 대한제국의 대토론회, 시민운동이자 시민사회단체로 독립협회에서 처음 주관하였다가 1898년 4월을 기점으로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독자적인 민중대회, 단체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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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공동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898년 10월 29일의 만민공동회 회의에서는 헌의 6조(獻議六條)를 결의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공동회에서 결의된 헌의 6조는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전제왕권을 공고히 할 것, 이권 양여와 외국 차관도입, 외국군대의 지원, 외국과의 조약을 각부 대신과 민중대표인 대한제국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여 시행하게 할 것, 전국 관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일괄 관할하고 예산과 결산과 용도는 인민에게 공포할 것, 중죄인은 공판(공개재판)에 회부하되 자복한 후에 재판할 것, 칙임관은 황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말고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할 것, 성문화된 장정(법률)을 시행할 것 등이었다. 이는 독립협회에서도 같은 무렵 정부에 제출한 헌의 6조와 유사하였다. 만민공동회의 헌의 6조는 독립협회의 헌의 6조 주장과 유사하나, 만민공동회는 민권 신장의 방법으로서 대한제국 중추원에 대해 하원 설치를 요구하고, 하원 의원들 직접적으로 선출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독립협회의 헌의 6조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있다.
만민공동회 중에서 최대 규모로 열린 것은 1898년 10월 29일에 10여개의 각종 정치단체가 주최하고 군중의 요구에 의해 10여명의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하여 종로에서 열린 관민공동회였다. 한성부 주민은 물론 독립협회, 국민협회, 협성회, 일진회 그리고 정부대표로 의정부 참정대신 박정양, 중추원 의장 한규설, 법부대신 서정순, 농상공부대신 김명규, 탁지부대신서리 고영희 등이 참석하였다.[3] 지식인, 중인, 향리, 성균관과 사부학당의 학생, 신식학교 학생, 부인, 상인, 승려, 천주교도, 기생, 광대, 백정 등 신분과 관계 없이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 회의에서 개막 연설을 한 사람은 당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인 백정출신 박성춘(朴成春)이었다.[4] 박성춘은 백정 출신이었으나 속량하고 양민이 된 해방된 천민이었다.
2013년 2월 5일에는 서울지역대학생연합(약칭 서울대련)의 주최하에 동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등 6개 대학 총학생회와 서울지역 10여개 대학 학생 50여명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대학생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7]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공동운동은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 온 피켓에 대한 발언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국가 장학금 지급액수 문제와 대학 학비 지원을 요청했다.[7] 이날의 대학생 만민공동회 성명서에서는 성명을 통해 ‘국가장학금은 사립대학의 재정운영과 과도한 적립금,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국가장학금 현실적 금액 반영과 높은 성적기준이 개선돼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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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또는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는 조선말, 대한제국의 대토론회, 시민운동이자 시민사회단체로 독립협회에서 처음 주관하였다가 1898년 4월을 기점으로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독자적인 민중대회, 단체로 성장했다. 1897년(광무 1년) 초 독립협회의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주최하에 민중대회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한성부의 시민, 소상인, 일부 지식인층이 참여했다. 이후 1897년 10월 박정양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적 관료들과 독립협회가 함께 주관하면서 범국민적인 대회, 단체로 성장했다. 정부 측의 박정양, 이상재, 독립협회 측의 서재필, 윤치호 등이 이를 지도하였다. 만민공동회는 처음에는 사교 모임 형태였으나 연설과 강연, 웅변, 조정에 대한 민중의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고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모임으로 확대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었다.
1898년(광무 2) 3월부터는 러시아, 프랑스 등 열강의 이권 개입을 반대하는 등 제국주의 침탈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점차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1898년 10월부터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익명서 사건 이후 1898년 12월 정부의 탄압으로 무산되고 만다. 1899년까지 존속하다가 폐지되었다.
배경 [ 편집 ]
1895년(고종 33년)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청나라의 명목상 예속국이던 조선의 자주독립과 부패정치 척결, 내정개혁, 민중의 참정권과 민권 운동을 위해 1896년 7월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민중계몽과 참정권, 천부인권을 소개하고, 백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독립협회는 회원 가입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많은 백성들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1897년 독립협회와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의 주최 하에 한성부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독립협회와 그 밖의 단체 회원, 양반관료, 중인, 지식인과 평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한 대중집회였으며 처음에는 독립협회와 관료들이 주도하였다. 관료의 참여에 의를 두어 출범 초기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라 부르기도 했다. 만민공동회는 국정을 개혁하기 위한 많은 연설과 토론, 발표, 웅변 등이 있었으며 발언권에는 제한이 없었다. 그뒤 1898년 3월 이후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활동과 독자적인 집회를 진행하였다.
개요 [ 편집 ]
출범 초기 [ 편집 ]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주최하에 민중대회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처음에는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들도 참여하였으므로 관민공동회라 이름하였다. 1897년 초 서재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종로네거리에서 군중 집회를 열어 러시아인 고문과 군부의 교련사관의 해고를 요구하여 대중 여론을 일으켰다. 그 후 이 대회는 계속적으로 열려, 제국주의의 침략을 규탄하고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였다.
1897년 10월 박정양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적 관료들과 독립협회가 함께 주관하면서 범국민적인 대회, 단체로 성장했다. 정부 측의 박정양, 이상재, 독립협회 측의 서재필, 윤치호 등이 이를 지도하였다. 이후 만인이 참여한다는 뜻의 만민공동회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주로 지식인과 소상인이었으나, 점점 확대되어 학생, 교원, 종교인, 하층민까지 참여하였다. 그동안 천대받던 상인이나 백정들도 많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점차 신분을 초월하여 나라의 일을 논의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로이 발표하였으며, 스스로 대표자를 뽑아 만민공동회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였다.
독립협회의 영향력 [ 편집 ]
1898년(광무 1년) 3월 10일에는 한성부 종로에서 독립협회 주최로 약 1만 명의 한성부민이 참여하여 공동회가 개최되었다. 1898년 3월의 만민공동회 대회에서는 평민인 미곡상인 현덕호(玄德鎬)가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백목전 다락 위에서 여러 시민들이 주로 당시 러시아의 침략정책인 부산 절영도 조차 요구, 한러은행 개설을 규탄하는 성토, 집회연설을 하면서 시위가 확산되었다.
현덕호 등의 주도로 러시아의 입권개입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는 대한제국 정부의 러시아 고문단 철수와 한러은행의 철폐조치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이어 프랑스인 고문과 일본인 군사 교관의 본국 송환 조치도 요구하여 성사시켰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그 운동은 반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1897년(건양 1년) 이후 열린 집회는 독립협회의 영향에 따라 정부의 그릇된 정책 시정과 부패 관료, 무능한 관료 해임, 파면 요구, 의회 설치 요구, 외세 축출과 자주독립국 선언 요구, 신분차별 철폐 등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고 평민과 하층민 출신 지도자와 회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외국에 의존하는 왕실을 비판하고, 백성들이 선출한 백성 대표인 의회를 설치하고 의회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 정치를 하자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1898년 3월 독립협회는 서울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침략을 격렬히 성토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누구나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만민공동회는 조선 민중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1]만민공동회의 연사로 참여한 박은식과 신채호는 이탈리아의 에마누엘레, 프랑스의 나폴레옹, 미국의 워싱턴 등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때 이들은 워싱턴을 한자로 번역해서 화성돈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후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1]
독자적 활동 [ 편집 ]
1898년(광무 1년) 4월 이후 거의 날마다 열린 만민공동회 집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집회가 개최되었고, 윤치호 등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다루어지는 안건마다 그를 담당하는 총대위원이나 대표위원을 직접 뽑아 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직접 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박정양, 유길준 등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독자적으로 시민들끼리 회의를 주관하고 행사를 주관했다. 만민공동회는 점차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독자적인 시민단체화되었다.
1898년 7월 안경수가 현역, 퇴역 군인들을 매수하여 황제 양위를 계획하다가 실패하였고, 또 9월에는 유배되어 있던 김홍륙이 차에 독약을 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고종을 위협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2] 고종에 대한 계속된 위협은 고종으로 하여금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한다.
그 무렵 만민공동회는 맹렬하게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은 보부상과 군대의 힘을 빌려 이들을 진압하였다.[2]
헌의 6조 채택 [ 편집 ]
만민공동회 중에서 최대 규모로 열린 것은 1898년 10월 29일에 10여개의 각종 정치단체가 주최하고 군중의 요구에 의해 10여명의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하여 종로에서 열린 관민공동회였다. 한성부 주민은 물론 독립협회, 국민협회, 협성회, 일진회 그리고 정부대표로 의정부 참정대신 박정양, 중추원 의장 한규설, 법부대신 서정순, 농상공부대신 김명규, 탁지부대신서리 고영희 등이 참석하였다.[3] 지식인, 중인, 향리, 성균관과 사부학당의 학생, 신식학교 학생, 부인, 상인, 승려, 천주교도, 기생, 광대, 백정 등 신분과 관계 없이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 회의에서 개막 연설을 한 사람은 당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인 백정출신 박성춘(朴成春)이었다.[4] 박성춘은 백정 출신이었으나 속량하고 양민이 된 해방된 천민이었다.
“ 이 사람은 대한에서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군애국 忠君愛國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국편민하는 길은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역부족이지만 많은 장대를 합해 받치면 그 힘이 매우 공고해집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년 이어지도록 하게 합시다.[3] ”
백정 출신 박성춘의 연설에 군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발표했다. 이들의 활동은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박성춘의 연설문의 내용 중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황제의 성은에 보답하자’라는 글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황제권을 부정하지는 않고, 입헌군주제를 추구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의 외세의존적인 경향을 공격하고 시국에 대한 6개조의 개혁안을 결의하여 고종에게 주청하였다.
1898년 10월 29일의 만민공동회 회의에서는 헌의 6조(獻議六條)를 결의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공동회에서 결의된 헌의 6조는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전제왕권을 공고히 할 것, 이권 양여와 외국 차관도입, 외국군대의 지원, 외국과의 조약을 각부 대신과 민중대표인 대한제국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여 시행하게 할 것, 전국 관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일괄 관할하고 예산과 결산과 용도는 인민에게 공포할 것, 중죄인은 공판(공개재판)에 회부하되 자복한 후에 재판할 것, 칙임관은 황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말고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할 것, 성문화된 장정(법률)을 시행할 것 등이었다. 이는 독립협회에서도 같은 무렵 정부에 제출한 헌의 6조와 유사하였다. 만민공동회의 헌의 6조는 독립협회의 헌의 6조 주장과 유사하나, 만민공동회는 민권 신장의 방법으로서 대한제국 중추원에 대해 하원 설치를 요구하고, 하원 의원들 직접적으로 선출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독립협회의 헌의 6조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있다.
의회 설립 운동과 중추원 설립 [ 편집 ]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와 함께 고종에게 의회 설립을 주장했고, 거듭된 상주 끝에 고종에게 10월 말 의회 설립을 허락받았다. 1898년(광무 1년) 11월 1일 종로에는 다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고종 황제에게 재가를 기다렸다. 이에 고종은 “헌의 6조는 마땅히 실시할 것이며 그 밖에도 몇 조항을 첨가해 조칙으로 반포할 것이니 해산하여 기다려라.[5]” 고종은 이렇게 명을 내렸다.[5]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탄압이 가해졌다.
11월 2일 새로운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의회 설립안이었다. 중추원 의관 50명 중 절반은 정부가 국가에 공로 있는 자를 천거하고, 절반은 독립협회에서 27세 이상의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로 투표 선거 하게 되었다. 독립협회와 서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5]
독립협회는 11월 5일 독립관에서 선거하기로 했다.[5] 그런데 11월 5일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순검들에 의해 부회장 이상재를 비롯하여 독립협회 간부 17명이 체포되었다. 회장 윤치호는 체포 직전 몸을 피했다.[5]
관민공동회에 참석했던 박정양 이하 정부 관료들도 해임되고 대신 조병세, 조병식, 박제순, 민영기 등이 그 자리에 앉았다. 수구파가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이다.[5] 대한제국 중추원 의원 선거 전날, 수구파는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제를 하려 한다며 황제를 몰아내고 대통령에 박정양, 부통령에 윤치호, 내부대신 이상재, 외무대신 정교(鄭喬) 등으로 정권을 쥐려 한다는 익명서를 거리에 내다붙였고, 익명서에 놀란 황제가 독립협회 간부 체포령과 협회 해산령을 내렸던 것이다. 최초의 의회 설립 운동은 이렇게 무산되었다.[5]
날이 밝자 민중은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를 열고 사건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상인들도 이에 호응, 철시했다. 정부는 하는 수 없이 11월 10일 체포된 11명 전원을 석방했다. 하지만 시위는 계속되었다.[5] 시위대는 ‘헌의 6조 실시’를 요구했고[5], 익명서를 조작한 조병식, 이기동 등의 처벌, 독립협회 부활 등을 요구했다.[6]
정부의 탄압과 해체 [ 편집 ]
만민공동회 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탄압을 했다. 공동회가 1898년 11월에 올린 헌의 6조 개혁안에 대해 국왕 고종도 처음에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실시를 약속했으나, 수구파 관료들의 반대와 모함으로 실현을 보지 못했다.
정부관료 보수파 세력은 고종에게 서재필과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하고 의회개설 운동을 통해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고 모함하였다. 그리고 시중에 이 소문을 유포시키고 박정양대통령-윤치호부통령설, 윤치호대통령설을 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독립협회의 영향력에 머물러있던 만민공동회에 대해서도 탄압에 들어갔다.
독립협회의 정권장악 소문이 수구파와 근왕파 대신들에 의해 유포되면서 이를 빌미로 삼아 독립협회 간부 17명과 함께 만민공동회의 주요인사를 체포했다. 이에 반발한 만민공동회가 민중 대표자를 석방할 것을 주장하며 한성부 종로와 남대문 등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하자 근왕파 대신들은 황국협회 소속 보부상들을 시켜, 전국의 보부상들을 한성으로 결집시켜 이들을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이후 황제는 양회의 해산을 명령하고 헌의 6조는 폐지시켰다. 그뒤 1899년 독립협회의 해산 후에도 만민공동회는 얼마 동안 활약했으나, 정부의 탄압을 받은 후에는 계속 이어지지 못하였다.
활동 [ 편집 ]
일본 자본 유입 철폐 [ 편집 ]
1898년 3월의 집회에는 1만여 명이 참가하였고 일본의 상인 자본의 조선 침투를 비판하였다.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반대, 일본의 국내 석탄고 기지 철수 등을 결의, 요구하고 제국의 자주독립 강화를 결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가 철회되었고, 국내의 석탄고 기지를 되돌려주었으며, 일본의 철도 부설권 요구 역시 철폐하였다. 또한 일본과 러시아는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여 실현시켰다.
반외세 주권 운동 [ 편집 ]
1898년 2월 이후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광무(光武) 정권은 자주외교와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광무 정권은 외국 세력을 일부 도입해야 된다는 견해를 펼쳤지만 독립협회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되 외국 세력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친러정권을 통하여 석탄과 금광 등 지하자원 개발권과 철도부설권을 얻어가려 하자 일본 역시 조선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하려고 경쟁을 벌였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비자주적 외교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독립협회의 주도 하에 1898년 3월 한성부 종로 네거리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1898년 3월의 공동회에서는 러시아인 탁지부(度支部, 호조의 후신) 자문관과 군부 러시아인 교련담당 교관의 해고를 요구하고, 일본인 군사교관 역시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승만, 서재필, 홍정하(洪正夏) 등의 청년 연사들이 공동회에서 열렬한 연설을 하여 대중의 여론을 일으켰다. 그 결과 러시아인 탁지부고문과 군부 군사교관, 한러은행 등이 폐지되고, 러시아의 철도부설권 역시 허가취소되었다. 그 여파로 프랑스의 금광채굴권도 불허되고 일본인 군사교관도 본국으로 소환시켰다. 1898년 3월 이후에도 대회는 계속 이어졌다.
헌의 6조와 하원 설치 주장 [ 편집 ]
1898년 10월 독립협회는 당시의 정치·외교·사회 제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해 10월의 만민공동회를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국정개혁의 대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동회에서는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장 선출시 독립협회의 간부가 아닌 평민, 백정, 상인 출신에게 표를 주고 지지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898년 10월의 공동회 회장직은 독립협회의 지도자이기도 한 윤치호가 선출되었고,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성부 종로에서 대집회를 열었다. 이날의 만민공동회에서는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벗어나 정부의 매국적 행위를 공격하고 시국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10월 만민공동회 둘째 날인 10월 29일 6개항의 개혁 원칙을 결의하고 이를 황제에게 헌의(獻議)하기로 하고, 헌의 6조(獻議六條)라 이름 하였다. 이날 결의된 헌의6조는 ‘일본인에게 의탁하거나 부역하지 말 것. 전권대신 임명을 폐지, 외국과의 이권계약(利權契約)이 있을 때는 대신이 단독으로 하지 말 것. 정부 재정을 공정히 하고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 중대 범인의 재판과 형집행은 공개 재판으로 하며, 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칙임관의 임명은 황제가 정부 대신들과 중추원 의관들의 중의(衆議)를 따를 것. 기타 별항의 규칙을 실천할 것. 등이었다.
연설가, 웅변가 배출 [ 편집 ]
만민공동회는 신분, 연령,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다. 또한 미곡상인 출신 현덕호나 백정 출신 박성춘을 회장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만민공동회에서는 유명한 웅변가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연설가이자 웅변가는 백정 출신의 박성춘, 정부 관료인 박정양,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열린 만민공동회 평안남도지회의 소년 연사 안창호 등이 있었다.
고종의 탄압과 실패 [ 편집 ]
독립협회에서 결정한 헌의 6조와 별개의 6조를 결정, 결의가 조정에 상신되자 고종은 헌의6조를 수정 없이 재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근왕파 정치인은 황제의 인사절대권을 부정하는 점을 걸고 넘어져 헌의 6조 시행을 끝까지 반대했고, 시중에 유포시킨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하고 의회개설 운동을 통해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는 소문을 근거로 헌의 6조는 그 신호탄이라 모함했다. 이에 고종은 독립협회를 탄압하게 되어 결국 독립협회 회원, 간부들을 체포하고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이에 독립협회의 영향하에 있던 공동회가 제시한 헌의6조는 폐지되고 만다.
12월 25일 고종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강제해산시키고 독립협회를 영구히 불법화했다.[6]
의의와 한계 [ 편집 ]
만민공동회의 운동은 비록 정부의 탄압을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 소시민의 정치적 역량의 미숙으로 인하여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추지 못했고, 소수 지식인이 주도하던 독립협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공동회는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고, 그결과 당시 농민운동과도 결합하지 못했다.
만민공동회 운동은 시민들의 주장과 힘을 보여준 대중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려 한 외세 의존적인 독립 협회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평민과 백정, 기생, 광대도 참여하고 백정 출신이 한때 회장으로 선출될 만큼 열린 대중집회였지만 당시 민중 운동의 주류였던 농민 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것과 여성의 차별대우를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이 시대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영향력 [ 편집 ]
만민공동회는 후일 대한민국 사회의 국정, 국회, 언론에 국민의 참여와 의견 전달 활동 등의 모델이 되었다. 2012년에는 12월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한겨레 신문 주최하에 ‘대선정책제안 만민공동회’가 열려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하게 하여 정책 제안, 사회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2년 11월 6일 오후 2시에는 서울특별시 국회내 여의도 국회의원동산에서 ‘2012 정책 컨벤션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2013년 2월 5일에는 서울지역대학생연합(약칭 서울대련)의 주최하에 동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등 6개 대학 총학생회와 서울지역 10여개 대학 학생 50여명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대학생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7]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공동운동은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 온 피켓에 대한 발언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국가 장학금 지급액수 문제와 대학 학비 지원을 요청했다.[7] 이날의 대학생 만민공동회 성명서에서는 성명을 통해 ‘국가장학금은 사립대학의 재정운영과 과도한 적립금,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국가장학금 현실적 금액 반영과 높은 성적기준이 개선돼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7]
2012년 11월 21일~11월 22일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광역시청 주최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하우스에서 열린 ‘제8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8] 이때 한 주제는 2013년과 부산 시민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한 만민공동회이다.[8]
평가 [ 편집 ]
성리학과 위정척사사상에 젖어 있던 지식인들 일부를 근대적 자주 민권 사상과 자강 사상을 가진 인물로 전환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9] 또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고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자유로운 연설, 안건 발의가 이루어져 사실상의 신분 해방의 현장으로서 대중성을 고양시킬 수 있었고, 신분과 재산, 계층을 가리지 않은 범국민적 정치운동이었다는 점,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경제침탈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고 있었던 도시소상인, 소수공업자, 빈민과 일부 지식인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제국주의와 정부의 부패행위 감시 등을 시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같이 보기 [ 편집 ]
관련 서적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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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편집 ]
참고 자료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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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독립협회의 의회민주사상과 의회건립운동〉,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범문사, 1985)
신용하, 〈19세기 한국의 근대국가형성문제와 입헌공화국 수립운동〉, 한국사학회, 《한국사회학회논문집1》 (한국사학회, 1986)
외부 링크 [ 편집 ]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 03)를 공포하였다. 또한 개혁파들은 그들의 체제를 굳히기 위해 10월 28일∼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하여 개혁파 정부와 독립협회 등 애국적 시민들이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새로 개설될 ‘의회’를 통해 자주적 개혁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개혁파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11월 5일 한국 사상 최초의 의회를 개원(開院)하기로 하고 중추원 신관제(中樞院新官制) 를 공포하였다. 또한 개혁파들은 그들의 체제를 굳히기 위해 10월 28일∼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하여 개혁파 정부와 독립협회 등 애국적 시민들이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새로 개설될 ‘의회’를 통해 자주적 개혁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독립협회가 전개한 주요 운동으로, ① 서재필 추방 반대운동 ②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 수호 운동 ③ 탐관 오리의 규탄 ④ 러시아의 목포·진남포 항구 매도 요구 저지 ⑤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요구 반대 ⑥ 프랑스의 광산 이권 요구 반대 ⑦ 이권양여의 조사 ⑧ 무관학교 학생선발 부정 비판 ⑨ 의학교 설립 요구 ⑩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에 대한 일본의 배상 요구 저지와 이권 요구 반대 ⑪ 황실 호위 외인 부대 창설 저지 ⑫ 노륙법(孥戮法) 및 연좌법 부활 저지 ⑬ 7대신 규탄과 개혁 정부 수립 요구 ⑭ 민족상권수호운동고조 ⑮ 언론과 집회의 자유권 수호운동 의회설립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 주도로 열린 제1차 만민공동회 이후에는 민중들 스스로의 새로운 운동 형태를 만들어 냈다. 예컨대, 4월 30일 숭례문 앞에서 열린 서재필 재류를 요청하는 만민공동회, 6월 20일 종로에서 열린 무관학교 학생 선발 부정을 비판하는 만민공동회, 7월 1일과 2일 종로에서 열린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침탈을 반대하는 만민공동회, 7월 16일 종로에서 열린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의 배상금 요구를 반대하고 경부 철도 부설권 침탈을 반대하는 만민공동회 등은 독립협회와는 직접 관련 없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민중 대회였다.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 1898년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여 자주 독립의 수호와 자유 민권의 신장을 위해 조직, 개최되었던 민중 대회. … 올바른 형식의 이메일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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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1898년으로 접어들면서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식민지 속국화 침략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제정러시아는 1월초부터 부산 절영도 조차의 인준을 다시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1898년 1월 21일 군함을 부산에 입항시키고 수병들을 절영도에 상륙시켰다. 대한제국을 공공연히 위협하면서 그들의 결의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열강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러시아의 침략 정책에 편승하여 이권 침탈에 더욱 혈안이 되었다. 일본은 1895년에 약속한 경부 철도 부설권의 인준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오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도 이에 편승하여 이권을 얻어 보려고 하였다.
대한제국은 밖으로는 제정러시아의 본격적인 식민지 속국화 침략 정책의 강화와 열강의 경쟁적인 이권 침탈 요구가 자행되고 있었으며, 안으로는 친러 수구파 내각이 수립되어 이에 야합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898년부터는 대한제국의 모든 부원(富源)과 자주 독립의 정신 등을 모두 잃고 반식민지 상태에 떨어질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서재필(徐載弼)·윤치호(尹致昊) 등을 비롯한 독립협회 간부들은 2월 7일 기존 방식은 계몽 운동으로부터 민족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정치 운동으로 전환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독립협회의 이상재(李商在)·이건호(李建鎬) 등은 1898년 2월 21일 구국 정치 운동을 선언하는 강경한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독립협회는 외국의 군사권과 재정권 간섭을 규탄하고,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대내적으로 입헌정치를 주장하면서 탐관 오리의 제거와 대대적 내정 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민족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한국의 개혁 세력과 러시아 등 외세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독립협회가 국권 수호와 내정 개혁의 정치 운동을 결의하였지만, 러시아 공사 스페이에르는 부산의 절영도 조차를 거듭 요구하여 왔다. 이것은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친러파의 내락을 얻은 것으로 외부 대신 서리 민종묵(閔種默)이 이를 허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격분한 독립협회는 1898년 2월 27일 독립관에서 통상회(通常會)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반대하는 격렬한 성토 대회를 개최하고, 외부(外部)에 강경한 항의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당황한 민종묵은 사임을 청원하였으나 러시아 공사관과 친러파 정부는 오히려 민족묵을 외부 대신 정임(正任)으로 승진 발령하였을 뿐 아니라, 절영도 조차를 인허해주려 하였다. 이에 격분한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러시아측은 이외에도 1898년 3월 1일 한국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러은행을 서울에 개설, 업무를 시작하였다. 독립협회는 3월 6일 독립관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한러은행의 철거 요구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3월 7일 한러은행이 한국의 재정권을 장악하려 하며 자주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항의문을 탁지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수구파 정부는 러시아 공사관의 후원만 믿고 확실한 답변을 회피할 뿐이었다. 따라서 한러은행 문제도 역시 독립협회와 민중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해결되리라는 전망이 뚜렷해졌다.
독립협회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조차된 석탄고기지도 회수할 것을 결의하고, 3월 7일 회수를 요구하는 공한을 외부(外部)에 발송하였다. 러시아는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 정책이 독립협회의 민족 운동에 의해 전면적인 저항에 부닥치게 되자, 3월 7일 오후 장문의 협박 외교 문서를 대한제국 외부에 보냈다.
외교문서에서 러시아는, 무뢰배들(독립협회 회원들)이 러시아를 배반하는 것을 러시아 대황제는 괴이하게 여기고 있는데, 러시아 사관과 고문관을 보낸 것은 한국 고종의 요청에 응한 것이므로 만일 한국 고종나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원조를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관 및 고문관이 불필요하다고 보면 러시아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회답을 24시간내에 보내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던 것이다.
최후 통첩을 받은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는 매우 당황하였다. 고종은 각 대신들과 외국공사들에게 자문을 청하는 한편, 우선 24시간의 회답 시한을 3일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러시아공사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침략 간섭 정책을 완전히 배제할 기회가 왔다 판단하고, 즉각 정부가 러시아 사관과 고문이 불필요하다는 회답을 보내고 그들을 철수시켜 자주 독립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3월 10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힘으로 제정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배제하고 자주 독립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독립협회가 개최한 3월 10일의 만민공동회에는 서울 시민의 약 17분의 1인 1만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운집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였다.
민중 대회에서 시민들은 쌀장수 현덕호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백목전(白木廛) 다락 위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성토 연설을 하였다. 그들은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대한제국 정부가 나라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 철수를 열망한다는 전문(電文)을 러시아 공사와 러시아 외부 대신에게 발송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연사들의 연설을 들은 만민공동회에 참가한 1만여 명의 민중들은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 고문의 철환을 만민공동회의 의사로서 결의하였다. 만민공동회라는 독립협회의 새로운 민중 대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1만여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민공동회’라는 민중 집회는 한국 사상 처음으로, 민중과 연사가 자주 독립권 수호를 위한 확고한 결의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만민공동회에는 러시아 공사는 물론 다수의 외국 공사들과 외국인들이 관람하였다. 그들은 한국 민중의 성장에 모두 큰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고종과 정부는 만민공동회의 압력과 러시아측의 압력 사이에서 고심하면서 연일 대신회의를 열고 대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결국 정부는 3월 11일 밤 만민공동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러시아 공사에게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의 철수를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놀란 러시아 공사는 고종에게 이러한 회답을 보내면 큰 일이 일어나므로 종전과 같이 러시아에 의뢰하기를 바란다는 회답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종은 취침중이라고 만나 주지 않았다.
그런데 3월 12일 개최된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서울 남촌(南村)에 거주하는 평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수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만민공동회에서 자발적으로 등단한 연사들은 러시아와 모든 외국의 간섭을 배제, 자주 독립의 기초를 견고히 하자고 연설하였으며, 군중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가(可)’라고 환호하였다. 이것은 민중의 거대한 힘과 시민의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정부 관료들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 회원들과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과 놀라움을 주었다.
러시아측은 두 차례의 만민공동회의 결의와 각국의 반응을 고려하여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회답 전문을 보내어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의 철수를 훈령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3월 19일 러시아의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을 정식으로 해고하였고, 뒤이어 한러은행도 철폐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대한 침략 간섭 정책 실행에 실패한 스페이에르를 4월 12일자로 해임하고 마튜닌(Matunine, N.)을 임명함과 동시에 그들의 군사 기지를 랴오둥반도[遼東半島]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도 할 수 없이 그들의 월미도 석탄고기지를 한국 정부에 돌려보내 왔다.
이로부터 한국 시위대의 군사 훈련은 한국인 장교들에 의해 현대식으로 진행되었고 황실 호위와 지방의 치안을 위한 군사 훈련이 독자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전국의 재정도 대한제국의 탁지부대신의 관장하에 놓이게 되었다. 재정권과 군사권이 완전히 대한제국 정부에 복귀된 것이었다.
이것은 극동을 하나의 지역단위로 보는 제정러시아로서는 부산에 군항을 설치하는 것이나 랴오둥반도에 군항을 설치하는 것이 작은 차이 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대한제국으로서는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 독립을 강화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한반도가 완전한 힘의 진공상태로 되자 제정러시아와 일본은 상호 견제를 위해 1898년 4월 25일 로젠·니시협정(Rosen·Nish Agreement)을 맺어, 양국이 대한제국의 주권과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동시에 대한제국이 군사 교관이나 재정 고문의 초빙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양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응낙할 수 없도록 협약하였다.
로젠·니시협정에 의해 종래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진 웨버·고무라 각서와 로바노프·야마가다 협정 등은 사라지게 되어 비로소 완전한 국제 세력 균형이 이뤄지게 되었다. 세력 균형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2월까지 만 6년간 지속된 것이었다. 대한제국기의 국제세력균형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 만민공동회의 운동에 의한 결실이었다.
대한제국의 개혁파들은 제정러시아세력 철수 운동에 성공하자 곧 승세를 타고 친러 수구파 정부를 규탄하면서 치열한 자주 민권 자강 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가 전개한 주요 운동으로, ① 서재필 추방 반대운동 ②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 수호 운동 ③ 탐관 오리의 규탄 ④ 러시아의 목포·진남포 항구 매도 요구 저지 ⑤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요구 반대 ⑥ 프랑스의 광산 이권 요구 반대 ⑦ 이권양여의 조사 ⑧ 무관학교 학생선발 부정 비판 ⑨ 의학교 설립 요구 ⑩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에 대한 일본의 배상 요구 저지와 이권 요구 반대 ⑪ 황실 호위 외인 부대 창설 저지 ⑫ 노륙법(孥戮法) 및 연좌법 부활 저지 ⑬ 7대신 규탄과 개혁 정부 수립 요구 ⑭ 민족상권수호운동고조 ⑮ 언론과 집회의 자유권 수호운동 의회설립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정치 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의회 설립을 요구하고 친러 수구파의 퇴진과 개혁파 정부의 수립 요구하여, 마침내 1898년 10월 12일 박정양(朴定陽)·민영환(閔泳煥)의 개혁파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독립협회의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공한이나 상소가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만민공동회와 민중의 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독립협회 주도로 열린 제1차 만민공동회 이후에는 민중들 스스로의 새로운 운동 형태를 만들어 냈다. 예컨대, 4월 30일 숭례문 앞에서 열린 서재필 재류를 요청하는 만민공동회, 6월 20일 종로에서 열린 무관학교 학생 선발 부정을 비판하는 만민공동회, 7월 1일과 2일 종로에서 열린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침탈을 반대하는 만민공동회, 7월 16일 종로에서 열린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의 배상금 요구를 반대하고 경부 철도 부설권 침탈을 반대하는 만민공동회 등은 독립협회와는 직접 관련 없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민중 대회였다.
그러나 만민공동회는 상설 기구가 아니었고, 따라서 상임 간부가 따로 없이 만민공동회가 개최될 때마다 수시로 임시 회장과 총대위원을 선출하여 민중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독립협회의 운동이 1898년 10월 12일 박정양·민영환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자, 개혁파들은 신정부를 지지하고 신정부와의 협의하에 중추원(中樞院)을 개편하여 의회(上院)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뒤 의회 설립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주 03)를 공포하였다. 또한 개혁파들은 그들의 체제를 굳히기 위해 10월 28일∼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하여 개혁파 정부와 독립협회 등 애국적 시민들이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새로 개설될 ‘의회’를 통해 자주적 개혁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개혁파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11월 5일 한국 사상 최초의 의회를 개원(開院)하기로 하고 중추원 신관제(中樞院新官制) 를 공포하였다. 또한 개혁파들은 그들의 체제를 굳히기 위해 10월 28일∼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하여 개혁파 정부와 독립협회 등 애국적 시민들이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새로 개설될 ‘의회’를 통해 자주적 개혁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개혁파 정부는 의회 설립 하루 전인 11월 4일 밤에 붕괴되었다. 친러 수구파들은 의회가 설립되어 개혁파 정부와 연합하면 그들은 영원히 정권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주 04)를 뿌렸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협회 등이 의회를 설립하여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입헌대의군주제(立憲代議君主制)로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 이상재를 내무대신 등으로 한 공화정(共和政)으로 국체(國體)를 바꾸려는 것이라는 내용의 익명서(匿名書) 를 뿌렸다.
고종 자신이 폐위된다는 모략 보고에 놀라 11월 4일 밤부터 5일 새벽에 걸쳐 독립협회 간부들을 기습적으로 체포하고 독립협회 해산령을 내림과 동시에 개혁파 정부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다시 조병식(趙秉式)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친러 수구파 정부를 조직하였다. 물론 친러 수구파 정부는 독립협회와 개혁파 정부의 의회설립령을 취소하였다.
1898년 11월 5일, 서울 시민들은 한국 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관람하기 위해 독립관으로 갈 채비를 차리고 있었다. 이 때 이상재 등 17명의 지도자들이 경무청에 체포되었으며, 개혁파 정부가 붕괴되고 친러 수구파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서울 시민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서울 시민들은 삽시간에 수천명이 경무청 문 앞에 모여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처음에는 임병길(林炳吉), 나중에는 고영근(高永根)을 선출하여 지도자의 체포에 항의하고 사건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번의 만민공동회는 이전과는 달리 상설기구로 성립된 것이 큰 특징이었다.
만민공동회는 17명의 지도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만 6일간 경무청 문 앞에서 철야 시위하였다. 고종은 병력을 사용하여 만민공동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자, 대신 친러 수구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11월 10일 오후 석방하기에 이르렀다.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의 석방은 만민공동회의 6일간의 철야 시위의 간고한 투쟁 끝에 획득한 시민의 대승리였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고 만민공동회를 종로로 옮겨 철야 시위를 계속하면서 ① 독립협회 복설(復設), ② 모략배의 재판, ③ 헌의6조 등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고종이 그들의 요구 조건을 승낙하지 않자 11월 15일 만민공동회를 인화문(仁化門) 앞으로 옮겨 압력을 가중시켰다. 만민공동회 개최 13일째인 11월 18일에는 국내의 대표적 신진 지식인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의 13개 부서의 간부직을 담당하여 만민공동회는 더욱 크게 강화되었다.
독립협회를 복설시키려는 운동지 저변으로 확대되어 가자, 고종과 수구파들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황국협회(皇國協會) 아래에 조직되어 있는 지방 보부상들을 서울로 불러 들였다. 약 2000명의 보부상들은 길영수(吉泳洙)·홍종우(洪鍾宇)의 지휘 아래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군사 대오를 편성하여 11월 21일 만민공동회를 기습하였다.
만민공동회의 시민들은 연 17일째 철야 시위를 하여 지쳐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보부상들의 갑작스러운 기습에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었다. 보부상들의 몽둥이에 난타당한 시민들은 부상자가 부지기수로 나왔으며, 만민공동회장은 삽시간에 참담한 수라장이 되고 만민공동회는 패퇴하였다.
이에 수구파와 고종은 만민공동회가 해산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이튿날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마포에까지 밀려가서 보부상들을 공격하였다. 시민들은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수구파와 황국협회를 격렬히 규탄하였다.
서울 시내는 혁명 전야와 같이 들끓고 있었으므로 지도자들이 나와 시민을 조직하고 선동하면 시민혁명이 폭발할 형편이었다. 만민공동회는 해산의 조건으로, ① 황국협회계 인물 8명의 처벌 ② 보부상의 혁파 ③ 시민이 원하는 인재의 등용(개혁정부수립)이라는 3개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고종과 수구파정부는 만민공동회의 기세와 압력에 굴복하여 3개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보부상의 혁파를 명령하였다. 그후 11월 23일 만민공동회는 2일간 휴회하며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고종과 정부가 실천하기로 약속한 3개조의 요구 사항 실시가 진전이 없자 서울 시민들은 2일 뒤인 26일 종로에서 다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놀란 고종은 돈례문(敦禮門)까지 나와 만민공동회 대표와 황국협회 대표에게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 줄 것을 친유하였다.
고종과 수구파는 만민공동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뜻으로, 독립협회의 복설을 허락하고 50명의 중추원 의관을 임명하였다. 중추원 의관 중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회원은 17명으로, 고영근·윤시병(尹始炳)·남궁 억(南宮檍)·유맹(劉猛)·현제창(玄濟昶)·윤하영(尹夏榮)·홍재기(洪在箕)·양홍묵(梁弘默)·정항모(鄭恒謨)·최정덕(崔廷德)·신해영(申海永)·이승만(李承晩)·어용선(魚瑢善)·홍정후(洪正厚)·조한우(趙漢禹)·변하진(卞河進)·손승용(孫承鏞) 등이었다.
비록 수구파의 지지 세력이 33명이고 만민공동회 지지 세력이 17명으로 중추원 의관수의 3분의 1에 불과하였으나 중추원을 이끌고 갈 자신이 있었으므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12월 1일 황국협회와의 쟁투 때 죽은 신기료 장수 김덕구(金德九)의 만민장을 성대하게 개최하고 시위행렬을 벌였다. 이것은 만민공동회의 세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만민공동회에는 전국 각지로부터 의연금이 쇄도하고, 평양에서도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으며, 독립협회의 지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설립되었다. 그들은 고종이 12월 2일 개각 때 친러 수구파를 진출시키자 12월 6일부터 만민공동회를 재개하여 상소 운동을 전개하면서 ① 헌의6조 실시 ② 황국협회계 5명의 재판과 처벌 ③ 보부상의 혁파 등을 요구하고, 연일 국정전반을 개혁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만민공동회를 무마하기 위해 중추원의 개원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중추원은 친러 수구파에 의해 관제가 다시 바뀌어 의회의 성격은 빼고 자문기관의 성격만 남은 것이었다.
중추원이 개원하는 12월 16일 개원하는 날 만민공동회계의 의관들이 앞장서서 국정을 담당할 인물(개혁정부의 대신 후보) 1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고종에게 천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때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11명은 민영준(閔泳駿)·민영환·이중하(李重夏)·박정양·한규설(韓奎卨)·윤치호·김종한(金宗漢)·박영효(朴泳孝)·서재필·최익현(崔益鉉)·윤용구(尹用求) 등이었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는 11명으로 강력하고 유능한 새 개혁정부를 수립하고, 불만족스러운 대로 중추원을 의회로 활용하여 사실상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전환시키면서 대대적 개혁정치를 단행하여 독립의 기초를 확고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만민공동회의 운동과 중추원의 대신급 인물 11명의 천거에 의한 개혁 정부 수립 요구에 직면한 고종은 대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고종은 이 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개혁정책에 반대하여 온 데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서 장차 박영효를 소환하여 우선 만민공동회를 무마하고 정치의 개혁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영기(閔泳綺) 등 수구파들이 고종을 오도하여 군대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킬 것을 권고하고 주장하였다. 종로에서 계속되는 만민공동회는 중추원의 11명 천거를 인준하고 과단성 있는 박영효의 소환 기용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중에는 박영효가 역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박영효의 천거는 시민의 만민공동회에 대한 열정적 지지를 크게 감소시켰다. 이에 고종은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해산할 경우의 각국의 반응을 타진하였다. 러시아만 군대 사용을 권하였고 다른 공사들은 언급을 회피하였다.
이 때 일본공사 가토[加藤增雄]가 일본도 명치유신 초기에 군대로써 민회를 해산시킨 전례가 있음을 들면서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일거에 탄압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일본공사가 노린 것은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 세력의 붕괴였다.
일본측은 그들의 한국 침략 정책에 대한 한국내의 저항 세력이 궁극적으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 세력이라고 보고 이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었다. 고종은 마침내 군대동원의 결단을 내려 12월 23일 시위대에 의한 만민공동회의 해산을 명하였다.
수구파들은 시위대에 술을 먹이고 만민공동회를 향하여 진격하게 하였다. 보부상까지 군대 뒤를 따라 공격하여 왔다. 만민공동회 회민은 시위대의 총검과 보부상의 몽둥이에 쫓기어 해산하였다.
12월 24일 서울시내는 한때 계엄상태하에 들어갔다. 12월 25일, 마침내 고종은 열한가지 죄목을 들어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불법화시키고 해체령을 포고하였으며, 430여 명의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일거에 체포, 구금하였다.
1898년 11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고종친유 이후의 6일간을 제외하고는 한국 사상 최장기일인 42일간 철야 시위로 전개된 만민공동회는 러시아와 일본의 외세를 업은 고종과 친러 수구파의 무력 탄압 앞에 마침내 해산당하고 말았다.
독립협회 – 나무위키
6 ngày trước — 1898년에는 고영근을 중심으로 서울 종로 거리에서 만민공동회를 주최하여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압력 단체로 삼았다. 전국 각지에 지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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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국사 I 093 만민공동회 – 백정이 정3품 앞에서 연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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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 공동회 萬民共同會 – 금성출판사 :: 티칭백과
만민 공동회에서는 정치·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1898년 3월부터는 러시아, 프랑스 등 열강의 이권 개입을 반대하는 등 제국주의 침략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점차 독립 협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1898년 10월부터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시민들은 외세에 의존하는 정치를 비판하고, 근대적인 의회 정치 실시 등 혁신적인 개혁 정치를 요구하는 건의를 국왕에게 올리기도 하였다.
만민 공동회는 독립 협회 주최 하에 열린 민중 대회로, 처음에는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들도 참여하였으므로 관민 공동회라고 하였다. 1897년 10월 박정양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적 관료들과 독립 협회가 함께 주관하면서 범국민적인 대회, 단체로 성장하였다. 정부 측의 박정양, 이상재, 독립협회 측의 서재필, 윤치호 등이 이를 지도하였다. 이후 만인이 참여한다는 뜻의 만민 공동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만민 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만민 공동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주로 지식인과 소상인이었으나, 점점 확대되어 학생, 교원, 종교인, 하층민까지 참여하였다. 그동안 천대받던 상인이나 백정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일반 시민들이 중심이 된 만민 공동회의 주장이 점차 강해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독립 협회의 간부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그리고 보부상들로 조직된 황국 협회를 앞세워 독립 협회와 충돌하게 한 후 , 이를 구실로 독립 협회를 해산시켰다.
독립협회 주최하에 1898년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여 자주 독립의 수호와 자유 민권의 신장을 위해 조직, 개최되었던 민중 대회이다. 만민 공동회는 독립 협회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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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부터#독립협회#만민공동회#관민공동회#헌의6조까지(10분 순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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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 공동회
만민 공동회는 독립 협회 주최 하에 열린 민중 대회로, 처음에는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들도 참여하였으므로 관민 공동회라고 하였다. 1897년 10월 박정양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적 관료들과 독립 협회가 함께 주관하면서 범국민적인 대회, 단체로 성장하였다. 정부 측의 박정양, 이상재, 독립협회 측의 서재필, 윤치호 등이 이를 지도하였다. 이후 만인이 참여한다는 뜻의 만민 공동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만민 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만민 공동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주로 지식인과 소상인이었으나, 점점 확대되어 학생, 교원, 종교인, 하층민까지 참여하였다. 그동안 천대받던 상인이나 백정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만민 공동회에서는 정치·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1898년 3월부터는 러시아, 프랑스 등 열강의 이권 개입을 반대하는 등 제국주의 침략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점차 독립 협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1898년 10월부터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시민들은 외세에 의존하는 정치를 비판하고, 근대적인 의회 정치 실시 등 혁신적인 개혁 정치를 요구하는 건의를 국왕에게 올리기도 하였다.
일반 시민들이 중심이 된 만민 공동회의 주장이 점차 강해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독립 협회의 간부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그리고 보부상들로 조직된 황국 협회를 앞세워 독립 협회와 충돌하게 한 후 , 이를 구실로 독립 협회를 해산시켰다.
1898년 고종, 광장을 봉쇄하다, ‘만민공동회’와 집회
협회와 정부의 갈등은 독립협회가 도성 안 장악원에서 특별회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1898년 6월 독립협회 지도부는 이른바 ‘적폐청산’을 위해 이용익과 조병식 등 부패한 수구파 관료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폐상소(時弊上疏)를 올릴 것을 결정하고, 상소준비를 위한 소청을 장악원에 설치했다. 이미 3월 종로 만민공동회의 성공을 통해 집회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한 협회 지도부는 도성 밖이 아닌 도성 안에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악원은 악공들이 음악과 무용을 연습할 수 있는 넓은 뜰을 갖고 있고, 때마침 사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소청의 장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협회 지도부는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장악원을 떠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신문을 통해 장악원이 협회의 임시처소가 되었음을 알렸다.
이후 자금 부족으로 애초의 계획대로 완성되지 못한 독립공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토론회였다. 협회 지도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통해 인민에게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그들 사이에 여론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토론회를 도입했다. 토론회의 인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면 서대문 밖 독립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도시의 새로운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나온 몇 천 명의 도시민들로 북적였고, 독립공원의 토론회는 어느새 서울을 방문하는 지방민에게 하나의 명소가 되었다. 그 가운데 협회의 회원들과 청중들은 당시 조선의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고 찬반을 다투는 과정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을 높여갔다.
독립공원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서재필을 비롯한 개화파 지식인들은 청일전쟁 이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변화를 서울의 도시공간에 가시화하기 위해 독립문과 독립관, 그리고 독립공원의 건립을 추진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립공원은 과거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던 서대문 밖 영은문과 모화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과 독립관을 설치하면서 그 주변을 공원으로 꾸민 것이다. 건립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서재필은 도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고 강연이나 시사문제에 대한 연설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공원을 계획했다. 그는 당시 문명화된 도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공원을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조성함으로써, 조선도 문명의 단계에 들어설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21 thg 2, 2018 — 1898년 고종, 광장을 봉쇄하다, ‘만민공동회’와 집회. 이신우(California State University). 한국역사연구회 근대도시공간연구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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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국사 I 096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와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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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동아시아 도시이야기] 1898년 고종, 광장을 봉쇄하다, ‘만민공동회’와 집회
[근현대 동아시아 도시이야기]1898년 고종, 광장을 봉쇄하다, ‘만민공동회’와 집회
이신우(California State University)
한국역사연구회 근대도시공간연구반은
에 ‘근현대 동아시아 도시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이신우 선생님의 기고글입니다.(http://www.redian.org/archive/112436)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모두가 알고 있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자 헌법적 가치이다. 하지만 지난 겨울 서울의 광장과 거리에 나왔던 많은 이들이 경험했듯 이 대원칙은 집회와 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내용과 방식, 그리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여타의 다른 조건들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물론 집회와 결사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익 역시 존중되고 배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실천하려는 세력과 이를 제한하려는 세력 사이의 대립은 언론·집회·결사의 구체적인 행위가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번 칼럼은 1898년 서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만민공동회의 거리의 정치와 집회에 공간적 제약을 둠으로써 도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려했던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공원: 새로운 시민사회 만들기의 현장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붕괴시키는 한편 조선의 근대개혁운동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서재필을 비롯한 개화파 지식인들은 청일전쟁 이후 달라진 국내외 정세 속에서 그들이 추진하는 개혁운동에 대한 인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자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계몽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상을 사는 서울의 주민들은 청일전쟁이 가져다 준 조선의 독립과 새로운 출발을 감각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고종이 조선의 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에서 정부를 보는 조선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일 뿐, 자주독립의 어떠한 실체도, 혹은 징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립공원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서재필을 비롯한 개화파 지식인들은 청일전쟁 이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변화를 서울의 도시공간에 가시화하기 위해 독립문과 독립관, 그리고 독립공원의 건립을 추진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립공원은 과거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던 서대문 밖 영은문과 모화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과 독립관을 설치하면서 그 주변을 공원으로 꾸민 것이다. 건립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서재필은 도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고 강연이나 시사문제에 대한 연설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공원을 계획했다. 그는 당시 문명화된 도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공원을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조성함으로써, 조선도 문명의 단계에 들어설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협회의 지도부는 조선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인민을 동참시켰다. 즉 ‘조선이 자주 독립된 것은 정부에게만 경사가 아니라 전국 인민의 경사’라며, 독립문과 독립관 및 공원부지 건설을 위한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해 독립문 건립 성금을 독려하고 보조금 헌납자의 명단을 발표하며, 인민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했다. 독립문 정초식 행사가 서울의 다양한 계층을 초청한 가운데 공개로 진행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수도 서울의 도시공간에 개개인이 기부한 돈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기념물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보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새로운 구경거리, 하나의 스펙터클이었을 것이다.
이후 자금 부족으로 애초의 계획대로 완성되지 못한 독립공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토론회였다. 협회 지도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통해 인민에게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그들 사이에 여론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토론회를 도입했다. 토론회의 인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면 서대문 밖 독립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도시의 새로운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나온 몇 천 명의 도시민들로 북적였고, 독립공원의 토론회는 어느새 서울을 방문하는 지방민에게 하나의 명소가 되었다. 그 가운데 협회의 회원들과 청중들은 당시 조선의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고 찬반을 다투는 과정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을 높여갔다.
거리의 정치: 말의 길, 언로(言路)를 열다
도성 밖 독립공원이 독립협회 지도부와 서울 도시민들에게 운명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학습하는 장이었다면, 도성 안 서울은 현실 정치의 중앙 무대였다. 따라서 토론회를 통해 높아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현실의 정치공간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도성 안으로의 진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였다. 1898년 3월 독립협회가 사대문 밖 독립공원을 떠나 문안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사건은 곧 이들이 정치에 입문(入門)하였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3월 10일, 독립협회는 러시아 사관과 고문관 철수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 날의 집회과정은 독립관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던 방식과 유사했다. 집회는 만여명의 서울 도시민들이 미전 상인 현덕호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초청연사들이 백목전 2층 다락을 연단 삼아 연설을 하고, 이어 집회 참석자들이 러시아 사관과 고문관이 대한에서 철수하는 것이 전국 “동포 형제의 한 가지 원하는 바”라는 연설내용에 박수로 동의를 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집회는 독립협회 지도부와 집회 참여자들이 의결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외부로 발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만민공동회의 요구와 친러 세력의 압력 속에서 고심하던 고종이 다음날 백성의 여론이 이와 같다며 러시아 사관과 고문관 고용 철회의 뜻을 밝힌 것이다. 종로에서 개최한 첫 만민공동회가 즉각적인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며 성공을 이루자, 도성 안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연설과 집회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3월 만민공동회를 통해 대중동원이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되자, 독립협회 지도부가 대규모 집회를 협회의 새로운 정치운동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른바 ‘거리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1898년 서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거리의 정치는 독립협회가 같은 해 5월 협회의 사무소를 종로에서 가까운 광통교 부근으로 옮기고, 6월 구리개에 위치한 장악원에서 특별회를 열면서 본격화되어, 10월부터 12월까지 관민공동회, 중추원 의관 선거, 독립협회 지도부 검거, 그리고 협회 해산이라는 일련의 사건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최고조에 달했다. 협회는 정치적 사안에 따라 외부, 중추원, 고등재판소, 경무청 등의 육조거리와 종로, 그리고 경운궁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시위를 벌였고, 도성 안 곳곳 큰 사거리마다 만민회의 위원을 파견하여 거리연설을 펼쳤다.
사진 설명: 만민공동회 집회장소 (문화콘텐츠닷컴) ① 3월 최초의 만민공동회 – 종로 백목전 ② 10월 연좌법, 노륙법 반대집회 – 광화문 육조거리 중추원 앞 ③ 10월 관민공동회 – 종로거리 ④ 11월 철야장작불집회 – 육조거리, 종로거리, 경운궁 주변 ⑤ 11월 만민공동회와 황국협회의 격돌 – 종로거리, 경운궁 주변 ⑥ 11월 황제의 친유 – 경운궁 인화문 ⑦ 12월 김덕구 장례식 – 남대문~갈월리
토론회와 독립신문이라는 공론장의 경험을 통해 정치의식이 한껏 고양되어 있었던 서울 도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부 관료와 개화파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상인, 학생, 백정, 부인들과 소수자인 벙어리와 맹인들까지, 말 그대로 빈부귀천과 남녀노소의 범주를 뛰어넘는 각계각층의 군상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자발적인 공개연설을 통해 정부정책을 규탄하고 만민회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의미 있는 정치적 주체로 인식해갔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당시 19세의 영어학교 학생으로 만만공동회에 참여했던 장웅진은 30년 후 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이제까지 천백년 동안 제국 전제정치에 젖어, 관리 앞에서는 평민의 몸으로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당황했던 것이 인민의 사상이었는데, 19세의 학생으로 십부대신을 앞에 놓고 정부의 매국적 행동을 여지없이 공격하여, 몇 만 명의 군중의 박수와 노호를 들은 경험은 일생일대 가슴 시원하고 핏줄기 들뛰는 경험”이었다고.
“무엇이 두려워 집회의 장소를 정하고 백성을 속박하시옵니까”
“집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말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규칙을 정하고자 함이라”
고종을 비롯한 대한제국 정부는 사대문 안 서울의 심장부가 대중정치의 장으로 이용되는 것에 극도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특히 고종은 조선후기 이래 대표적인 거둥길이자 국왕의 정치공간으로 이용되던 육조거리와 종로 일대를 그들의 정치공간으로 새롭게 전유하고 있는 만민회를 외세 못지않은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종과 독립협회의 대립이 표면적으로는 협회의 집회장소를 둘러싼 갈등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협회와 정부의 갈등은 독립협회가 도성 안 장악원에서 특별회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1898년 6월 독립협회 지도부는 이른바 ‘적폐청산’을 위해 이용익과 조병식 등 부패한 수구파 관료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폐상소(時弊上疏)를 올릴 것을 결정하고, 상소준비를 위한 소청을 장악원에 설치했다. 이미 3월 종로 만민공동회의 성공을 통해 집회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한 협회 지도부는 도성 밖이 아닌 도성 안에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악원은 악공들이 음악과 무용을 연습할 수 있는 넓은 뜰을 갖고 있고, 때마침 사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소청의 장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협회 지도부는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장악원을 떠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신문을 통해 장악원이 협회의 임시처소가 되었음을 알렸다.
독립협회의 장악원 장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한제국 정부는 긴장감을 드러냈다. 경무청은 도성 내 야간 순찰 인원을 늘리는 한편, 거리에 나와서 연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내용의 경무청 고시를 내보냈다. 집회 장소를 둘러싸고 협회와 정부가 충돌한 것은 협회가 장악원에 소청을 설치한지 한 달이 되던 즈음이었다. 경무청에서 파견된 수백 명의 순검들이 장악원으로 통하는 구리개의 도로를 차단하고 독립협회의 회표를 단 도시민들이 장악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경무청은 독립협회가 ‘학문권면’과 ‘충군애국’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치에는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또한 독립관이라는 원래의 회의장소를 버리고 장악원에서 특별회를 열은 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장악원에 모여 있던 협회 회원들을 모두 해산시켰다. 그리고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성안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일절 엄금한다는 경무청 고시를 발표했다. 이후 경무청은 독립협회의 토론을 정치문제 이외의 것에 한정하고, 집회는 협회의 원래의 장소인 도성 밖 독립관에 한하여 허가하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공간의 봉쇄를 통해 말의 길, 즉 언로를 막은 것이다.
이에 독립협회 지도부는 ‘작정범위’ (酌定範圍), 즉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조칙을 거부했다. 언로를 넓게 개방하는 것은 전통적인 유교정치뿐 아니라 서구의 근대정치에서도 중시되는 가치이며, 나아가 조선이 개명과 진보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갖추어야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토론회와 연설회가 갖는 대중 계몽의 효과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던 까닭에, 집회와 연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못했다. 대신 집회의 장소와 연설의 내용에 제한을 두어 그것이 정치적 성격,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로 전환되는 것을 제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정부의 정치적 공방은 표면적으로 도성 안 집회금지 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개되었다. 회유와 타협, 그리고 충돌을 거듭하며 지루하게 이어지던 이 싸움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그해 12월 고종이 만민회를 진압하기 위해 전국에서 소집한 보부상과 만민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격돌한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었다. 고종은 도성 안 집회금지 규정을 구실로, “이차(離次)하여 개회(開會)하는 것에 대한 금령이 있었는데 자리를 옮기고 그치지 아니하니 죄가 하나요, 독립협회를 이미 준허함이 있었는데 만민공동회라 천단히 명목을 세웠으니 죄가 둘이요, 칙으로 써서 물러가라 하였는데 항명하고 오히려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죄가 셋”이라며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다.
“만일 우두한 무리들이 오만무례하게 두려워할 줄 모른 체 다시 지난날의 버릇을 답습하여 열 명, 다섯 명씩 거리에 모여 모임을 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파수 순검과 순찰 병정으로 하 여금 철저히 규찰하여 즉시 엄격히 금지시키도록 하라. 또한 거리와 마을에서 일이 없이 떠돌 아다니는 백성들로서 방청한다는 핑계로 빙 둘러서서 구경하는 자들도 역시 금단하라“ (고종실록 38권, 고종 35년 12월 25일)
이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정부가 통제력을 잃는 1905년까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는 사라지게 된다. 1898년 개혁을 요구하는 도시민들로 가득 찼던 서울의 거리와 광장은 이제 고종의 황제권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와 공간들로 채워져 나갔다. 종로에는 고종의 즉위 40년을 기념하는 칭경기념비가 세워지고, 탑골공원의 팔각정과 음악당은 철책을 둘러 ‘문화적’ 활동만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말 서울을 대중적 정치의 공간으로 변화시켰던 만민공동회의 경험은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민들이 서울의 거리와 광장을 그들의 목소리로 채웠던 역사의 시작이었다.
<참고문헌>
『독립신문』
정교. 『대한계년사』
Don Mitchell.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The Guilford Press, 2003
신용하.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의 건립과 변천」 『향토서울』 59, 1999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와 거둥길」 『서울학연구』 30, 2008
이태훈. 「한말 근대정치운동의 확산과 정치연설의 역할」 『역사문제연구』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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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근대성’ 논의 검토 The modernity problem of Independence Club and ‘People’s Assembly … 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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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근대성’ 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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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협회, 헌의 6조,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백정 박성춘, 황국 …
→ 독립 협회는 1898년 10월 정부 대신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대 규모의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독립 협회는 전제 황권 확립, 이권 양도 반대, 투명한 국가 재정 집행 등을 내용으로 한 헌의 6조를 결의하였고, 정부도 헌의 6조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헌의 6조에서 제1항은 대한 제국이 군주국임을 인정한 것이지만, 제2항에서는 중추원을 통해 군주권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4항은 재판권 보장을 통해 민권을 신장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며, 제6항은 갑오개혁 때의 홍범 14조와 정부 각 부처의 장정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 결의로서, 입헌 정치와 법치 행정을 요구한 것이었음
조선 백성은 언제든지 원통한 일을 당하여 마음에 둔 미흡한 일이 있으면 기껏 한다는 것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무뢰배의 일을 행하여 동학당과 의병의 행세를 하니, 본래 일어난 까닭은 권(權)의 불법한 일을 분히 여겨 일어나서 고을 안에 불법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주의인데, 불법한 일을 저희가 행하니 그건 곧 비도(匪徒: 도적)라. 비도가 되면 난민인 즉, 난민은 법률상에 큰 죄며 나라에 점점 더 못할 일이 아니리요, 그런고로 남을 시비하겠으면 나는 법률을 더 밝혀 지키고 행실이 더 높아야 할지라. – 독립신문, 1898. 8. 12.
→ 독립 협회의 민중 계몽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 러시아의 침략적 간섭은 여전하였고,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를 열어 종로 광장에서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대한 제국의 자주독립권을 지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후 독립 협회는 수시로 만민 공동회를 열고, 러시아 등의 이권 요구 및 토지 조차 요구 등에 대항하여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려는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음
독립 협회, 헌의 6조,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백정 박성춘, 황국협회, 독립신문, 공화제, 박정양 · 1. 창립. 서재필의 귀국 →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신문 발간(189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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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사탐-한국근현대사 – 09강 독립협회 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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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협회, 헌의 6조,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백정 박성춘, 황국협회, 독립신문, 공화제, 박정양
● 아관 파천 이후의 국내외 정세
1. 국내 정세
친미·친러 내각 구성(러시아 등 열강의 이권 침탈 본격화), 을미개혁 중단(단발령 폐지), 고종의 을미의병 해산 권고 조칙
2. 국제 정세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격화
● 독립 협회의 창립과 활동
1. 창립
서재필의 귀국 →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신문 발간(1896. 4.) → 독립문 건립 사업을 명분으로 윤치호, 이상재 등과 함께 독립 협회 창립(1896. 7.)
2. 참여 계층
개화 지식인, 정부 관료, 시민 등 전 계층이 참여
3. 목표
민중 계몽 → 자유 민주주의 보급과 자주독립 국가 건설
4. 주요 활동
민중 계몽 운동 독립신문 발간, 독립문의 건립, 토론회와 강연회 개최,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 개최 → 민중의 계몽과 정치의식 고양 자주 국권 운동 만민 공동회 개최(1898. 3.),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러시아의 침략 정책 규탄 →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 러시아의 군사∙재정 고문 철수, 한∙러 은행 폐쇄) 자유 민권 운동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주장
관민 공동회 개최(1898. 10.):헌의 6조 채택(국권 수호, 민권 보장, 국정 개혁 주장)
의회 설립 운동 전개:박정양 내각과 협의하여 새로운 중추원 관제(관선 의원+민선 의원) 반포 →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가 설립되기 전 단계에 이름
▶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를 개최
서재필이 정교에게 비밀히 청하여 러시아 사관의 고용 기한이 찬 것을 가지고 종가(오늘날의 종로 1가)에서 만민 공동회를 열 것을 의논하여 정하고, 정부 및 외부에 서한을 보내 탁지부 고문관 알렉셰프와 군부 교련 사관을 해고할 것을 청하였다. 9일 종가에서 만민 공동회를 열어 이승만, 홍정후 등이 재정ㆍ병권은 타국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라고 연설을 하니 민중이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옳소라고 소리쳤다. -“대한 계년사”
→ 독립 협회의 민중 계몽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 러시아의 침략적 간섭은 여전하였고,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를 열어 종로 광장에서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대한 제국의 자주독립권을 지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후 독립 협회는 수시로 만민 공동회를 열고, 러시아 등의 이권 요구 및 토지 조차 요구 등에 대항하여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려는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음
▶ 관민 공동회에서 건의한 헌의 6조의 내용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은 정부에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독립 협회는 1898년 10월 정부 대신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대 규모의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독립 협회는 전제 황권 확립, 이권 양도 반대, 투명한 국가 재정 집행 등을 내용으로 한 헌의 6조를 결의하였고, 정부도 헌의 6조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헌의 6조에서 제1항은 대한 제국이 군주국임을 인정한 것이지만, 제2항에서는 중추원을 통해 군주권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4항은 재판권 보장을 통해 민권을 신장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며, 제6항은 갑오개혁 때의 홍범 14조와 정부 각 부처의 장정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 결의로서, 입헌 정치와 법치 행정을 요구한 것이었음
● 독립 협회의 해산
1. 독립 협회의 해산
보수파와 황실 측근 세력이 독립 협회가 황제를 폐위시키고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고 모함 → 고종의 독립 협회 해산 명령, 이상재를 비롯한 주요 간부 체포, 헌의 6조에 서명한 정부 관료 파면, 보수적인 조병식 내각 수립
2. 만민 공동회의 저항
서울 시민과 독립 협회 회원들이 만민 공동회 개최, 철야 농성으로 저항 → 정부는 황국 협회를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 습격 → 만민 공동회 회원들과 시민이 보부상 공격, 보수파 대신의 집 습격 → 고종이 군대 동원 → 만민 공동회 강제 해산
● 독립 협회 활동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민중에 바탕을 둔 근대화 운동 : 만민 공동회를 통해 국권 수호, 민권 신장 추구
애국 계몽 운동의 밑거름 : 근대적 민족주의, 자유 민권의 민주주의 이념 확산
2. 한계
의병 운동과 같은 무장 활동에 비판적
외세 배척의 대상이 주로 러시아에 한정(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 입장)
▶ 독립 협회 의병 활동에 대한 태도
조선 백성은 언제든지 원통한 일을 당하여 마음에 둔 미흡한 일이 있으면 기껏 한다는 것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무뢰배의 일을 행하여 동학당과 의병의 행세를 하니, 본래 일어난 까닭은 권(權)의 불법한 일을 분히 여겨 일어나서 고을 안에 불법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주의인데, 불법한 일을 저희가 행하니 그건 곧 비도(匪徒: 도적)라. 비도가 되면 난민인 즉, 난민은 법률상에 큰 죄며 나라에 점점 더 못할 일이 아니리요, 그런고로 남을 시비하겠으면 나는 법률을 더 밝혀 지키고 행실이 더 높아야 할지라. – 독립신문, 1898. 8. 12.
→ 독립 협회는 의병 운동과 같은 무장 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의병들을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동반자로 여기지 않았다.
Q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 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외국인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케 할 것
② 전국의 재정은 궁내부 내장원으로 이속하고 예산과 결산은 중추원의 승인을 거칠 것
③ 모든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끝까지 설명하여 마침내 자복(自服)한 후에 시행할 것
④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을 구하여 그 과반수에 따라 임명할 것
【해설】 정답 ②
②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에서는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을 주장
하였다. 광무개혁 당시 탁지부와 농상공부의 재정을 궁내부 내장원에 이관시켜 황실 재정을 강화하였다.
[오답 확인]①,③,④ 헌의 6조의의 내용에 해당.
● 헌의6조 – 헌환자중의 입(을) 탁(치자) 피(가) 척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환(황) 황권전제
자 자주국권
중 중추원
의 의회
입 입헌군주제
탁 재정은 모두 탁지부 전담
피 피고인권존중
척(칙) 칙임관 임명
Q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①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② 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③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④ 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중 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해설】 정답 ②
제시문은 헌의 6조의 내용이다. 이는 독립협회가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 사건을 고르면 된다.
1895.8 명성황후 시해 ⇨ 1895.11 춘생문 사건 ⇨ 1896.2 아관파천 ⇨ (1896-1898) 독립협회
⇨ 1897.8 대한제국
* 원수부는 대한제국때의 일이다.
갑오농민 전쟁에서 총쿡싸 1894
민비꿇다 서유구로 간섭끊다 단발끊다 1895 만민급파 1898
아파구려 독립근육 1896 경인선 꾸역꾸역 1899
제국긍지 광무굵지 1897 활빈아군 1899
Q 다음 자료의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 의관 50인, 참서관 2인, 주사 4인으로 정한다. 의장은 대황제 폐하께서 조칙을 내려 임명하시고 …… 의관의 절반은 정부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회의를 통해 추천한다. 나머지 절반은 인민이 만든 협회의 27세 이상 되는 회원들이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를 투표해서 추천한다.
① 일본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여 설치하였다.
② 정부의 개혁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였다.
③ 동학 농민군의 신분제 폐지 주장을 받아들였다.
④ 황제에게 군사권을 집중시키기 위해 설치하였다.
⑤ 정부가 관민 공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성하였다.
【해설】 정답 ⑤ 자료는 1898년에 고종이 관민 공동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할 것을 지시한 칙령이다.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에 정부 대신들을 합석시켜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고 헌의 6조를 결의하여 고종의 재가를 받았으며, 정부와 협상을 벌여 관선 의원과 민선 의원을 같은 수로 하는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하였다. 이는 독립 협회 구성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었다.
Q 다음의 요구 사항 결의를 주도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2조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서명하고 시행할 것
3조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① 독립문 건립 ② 민중 계몽 활동
③ 국채 보상 운동 추진 ④ 의회 설립 운동 전개
⑤ 러시아의 이권 침탈 규탄
【해설】 정답 ③
자료는 독립 협회가 관민 공동회를 통해 건의한 헌의 6조의 내용이다. 독립 협회는 독립신문 발간, 독립문 건립,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 등의 민중 계몽 운동을 하였고, 의회 설립을 통한 국민 참정 운동 등 자유 민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자유 민권을 신장시킴으로써 자강 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독립 협회의 외세 배척은 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삼았고, 그외 열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한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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