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248 확정 일자 받는 법 업데이트 9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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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 확정일자 받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보처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 ☞ 또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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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확정일자 받기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확정일자받기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처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 ☞ 또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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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기 – 1minutepost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시간에 주민센터 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1부와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은 PDF, TIF, TIFF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못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확정일자 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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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기 – 1minut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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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5분안에 확정일자 받는 법_ 리얼캐스트_ 단독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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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기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주택이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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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시 준비서류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1부와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은 PDF, TIF, TIFF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가 PC에는 없고 폰에만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모바일에서 PC로 복사‘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확정일자 탭 클릭

사이트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시면 좌측 메뉴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기본정보 입력하기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표시한 다음, 단독 혹은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표시하고, 아파트 다세대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 입력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계약정보 입력하기

임대인 임차인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일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 계약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및 완료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시간에 주민센터 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놓으셔야 되는 필수사항 이므로 모두 잊지말고 전입신고/확정일자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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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Q. 확정일자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참고로 법령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일정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빈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하고, 여러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 대리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만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려면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서명할 경우 도장 필요 없음)이 필요합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범위 선택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의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 2. 주택 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3. 주택이나 대지의 권리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4.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 –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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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반드시 받아야 할 ‘확정일자’ (놓치면 큰일 나요~) 차이나는 클라스 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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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받는 법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받는 법을 확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Q. 전입신고 확정일자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상 권리(채권)만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사람처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에게 물권적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대항력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2) 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전입신고 + 확정일자

(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확인하기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법 확인하기

확정일자 효력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확정일자 준비물

Q. 확정일자 받는 법 – 주택과 상가 주택의 확정일자 받는 곳은 아래의 4군데이고, 상가는 1군데(관할 세무서 방문) 입니다.

(1) 주민센터

(2) 인터넷 등기소

(3)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 신청한 경우

(4) 전월세 신고제의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Q. 확정일자 준비물 주택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 일부 임차한 경우 – 도면 제출)

서명할 경우에는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거나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Q. 확정일자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참고로 법령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일정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빈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하고, 여러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 대리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만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려면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서명할 경우 도장 필요 없음)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Q. 주택 확정일자 인터넷 ?

주택의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3)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Q. 상가 확정일자 홈택스 ? 상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Q. 주택 –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이 쉽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약서를 스캔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상가 확정일자 – 관할 세무서 ? 상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Q.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 주민센터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동사무소(주민센터)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입증 제출서류>

1.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2. 주택 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3. 주택이나 대지의 권리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4.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등

5.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입증 제출서류>

1. 임대인 동의서

2. 임대인 동의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신분증명서 사본 등)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범위 선택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의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은 특정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한 임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 임차인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용의 경우 인적사항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등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 주택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 이야기들

아직 내 집이 없는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통보를 하여 곧 집을 옮겨야 합니다. 새로 집을 구해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기로 하구요. 아직까진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경우엔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 이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말이 계속 바뀌고 너무 별로라서 단계별로 안전장치를 최대한으로 두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그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임차하는 주택의 보증금(전세 계약한 집의 전세금)에 대해 제3자에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야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5 thg 2, 2021 —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 2. 신규버튼 눌러주세요. · 3. 기본정보 입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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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단돈 1200원으로 제대로 인정 받는 방법#차용증#차용증확정일자#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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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 시기 그리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인터넷)으로 받는 법과 직접 방문해서 받는 법, 필요 서류 등도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내 집이 없는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통보를 하여 곧 집을 옮겨야 합니다. 새로 집을 구해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기로 하구요. 아직까진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경우엔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 이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채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며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2에 명시)

계약자 본인, 그리고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예시)

계약서 상에 주민센터 명, 날짜, 확정일자 번호와 해당 주민센터 도장이 찍힙니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함께 나왔어요. 다만 계약일 이후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계약일 당일이 하닌 2영업일 지난 날짜로 받았습니다. (급하시면 해당 주민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효력)

임차인(세입자)이 임차하는 주택의 보증금(전세 계약한 집의 전세금)에 대해 제3자에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야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시기

보통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데요. 요즘엔 계약일, 즉 계약금을 치른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방법

1. 직접 방문하기

준비물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신청수수료

접수처 : 법원 및 등기소, 입주하는 주택이 소속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준비 서류와 신분증 잘 챙겨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계약서 원본에 당일 날짜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해요.

대리인도 계약서 원본과 위임장, 신분증 지참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계약서 스캔본, 신청수수료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공인중개사)도 가능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일반 사용자 로그인 해주세요. (회원가입 안 하셨으면 하시구요.)

2. 신규버튼 눌러주세요.

3. 기본정보 입력

기재사항 입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약서 상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소재지 등을 잘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4.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 (계약서 참조)

캡쳐 없이 설명만 드립니다. (저는 전자계약으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계약정보 :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or 차임(월세) 등

임대인/임차인 정보 : 성명, 주소(계약일 당시의 주소) 등

5.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계약서(스캔본) 첨부

공인중개사에서 이를 대행해주기에 신청자는 공인중개사일수도 있고, 임차인일수도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미리 스캔해두었던 계약서를 업로드 해줍니다.

6. 신청수수료(500원) 결제 후 제출

7. 1~3시간 이내로 확정일자 발급

끝~!

출처 – Pixabay

지금까지 주거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갖고있는지와 언제 발급을 받으면 좋을지 등등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말이 계속 바뀌고 너무 별로라서 단계별로 안전장치를 최대한으로 두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그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전재산과도 같은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켜야죠.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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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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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Description Website: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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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받는법 재계약 때 이렇게 하세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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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 절차&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요. 임차한 주택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갈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 포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전입신고란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입 사유, 이전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등을 안내에 따라 기재하여 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필수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 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1 thg 5, 2021 — 확정일자 받는 법 역시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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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확정일자 받는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누가 우선변제에 해당할까? 확정일자? 근저당권?(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모든 것) [ep.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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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 절차&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할 때는 미리 알아봐야 할 것도, 이사 후 처리해야 할 것도 참 많죠. 집을 알아보는 것부터 이삿짐 옮기는 것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즘!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역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개념과 함께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 전입 후 14 일 이내에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읍·면·동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요. 임차한 주택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갈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 방법과 절차는 ?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인데요. 직접 방문해 처리할 경우 세대주는 신분증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두 번째 방법은 정부 포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전입신고란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입 사유, 이전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등을 안내에 따라 기재하여 주세요.

☞민원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클릭)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여기에 찍힌 날짜를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 동사무소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이유와 동일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방문 ? 온라인 신청 ?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역시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방문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 홈페이지 화면

사정상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란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확정일자 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클릭)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필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필수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 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분실 시 재발급 받아도 순위를 보전할 수 없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거주지의 지번이나 동·호수 등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도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차인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절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 임차인 권리 안전하게 보장받으세요!

확정 일자 받는 법 노트북

23 giờ trước — 확정 일자 받는 법 노트북. 기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2. 즉 이제까지는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라는 공식이 성립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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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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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 받는 시기

Do you agree to use a condom when having sex with a partner you meet on our site? Yes No

Are you looking for a men or a women? Men Women

Are you older than 18 years? Yes No

04:59 It’s better than Sinder!

What’s your gender? Men Women

1 ngày trước — 첫째: 해당 물건지의 읍,면,동사무소에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것은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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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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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han Sinder!

04:59 It’s better than Sinder!

Are you looking for a men or a women? Men Women

What’s your gender? Men Women

Are you older than 18 years? Yes No

Do you agree to use a condom when having sex with a partner you meet on our site?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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