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30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새로운 업데이트 22 일 전

주제에 대한 기사를 찾고 있습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웹사이트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c1.castu.org 탐색에서: 새로운 상위 849 가지 팁 업데이트. 바로 아래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있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더 많은 관련 검색어: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1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기간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국민기초수급자란?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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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 중위소득의 30%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Q.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원단위 올림)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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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본문)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인쇄체크 생계급여의 대상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246쪽).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인쇄체크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 중위소득의 30%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Q.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원단위 올림)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인쇄체크 생계급여의 지급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1항).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6쪽).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6쪽).

지급중지 통지 지급중지 통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생계급여의 재개 생계급여의 재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인쇄체크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 제2항 참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사회 ...

다만, 생계급여액은 지급 상한선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므로 수급자별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생계급여액도 매년 1월 변경되며 2020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이하인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이하인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생계급여액도 매년 1월 변경되며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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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금액 확정!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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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이하인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생계급여액도 매년 1월 변경되며 2020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527,158원

2인가구 897,594원

3인가구 1,161,173원

4인가구 1,424,752원

5인가구 1,688,331원

6인가구 1,951,910원

7인가구 2,216,915원

※ 8인이상 가구는 1인당 265,005원 추가하여 지급

다만, 생계급여액은 지급 상한선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므로 수급자별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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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 넘어서 일하면 수급자에서 떨어져요. 이걸 생각하시고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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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녹내장’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발생 원인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대략적인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가장 흔한 녹내장유형으로, 방수 배출구가 열려 있다고 하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불립니다. 방수 배출 부위의 저항이 증가하여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고안압 녹내장)와, 안압은 정상 범위로 알려진 21㎜Hg 이하이지만 녹내장성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정상안압 녹내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야 손상이 중기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방수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증상이 뚜렷하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갑작스러운 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면 반드시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만성 폐쇄각 녹내장 방수의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긴 후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및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지만, 역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와 관련한 녹내장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적인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충혈 및 피곤감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과 관련한이차성 녹내장 백내장, 포도막염, 당뇨성 망막증 등과 같이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 녹내장(선천 녹내장) 대개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검은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크다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했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 내 구조가 정상아에 비해 다르며, 이러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합니다. 심한 경우 안구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검은자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개 효과가 좋지 않으며, 많은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고안압증 안압이 정상 범위인 21㎜Hg보다 높은 경우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검사상 시야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안압증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과 관찰 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녹내장 증상 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환자 자신이 느끼는 병의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가서 자각 증상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눈의 시 기능으로 인해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쪽 눈으로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면 드물게 암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눈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낮은 문턱 또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합니다.또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녹내장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된 순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녹내장 치료법 녹내장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녹내장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 ▲약물 치료 하루에 1회에서 수 회까지 안구에 직접 약물을 점안하여 안압을 하강시키거나 안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점안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점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점안약 교체나 경구용 약제의 투여, 레이저 치료나 수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등 많은 경우에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레이저 치료 레이저를 안구 내 구조물에 조사하여 안구 내 구조를 바꿈으로써 안압을 하강시키는 방법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시술 후 약간의 통증이나 이물감,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안압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치료 점안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수술을 시도합니다. 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안구 내 방수가 안구 외벽을 타고 적절한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원리이며, 흔히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및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MIGS)이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작용이 적도록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녹내장은 다른 만성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및 예후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녹내장에 대한 편견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 채로 발견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초기 녹내장은 물론이고,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하강 점안제의 꾸준한 사용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및 수술 치료의 발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의 발전으로 질병 악화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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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필수!! 2023년 새로 바뀐 기초수급자 자격 대상 / 기초수급자 소득 재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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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반영 … – 보건복지상담센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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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확정된 지원금 발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부 받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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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신청할 때 연령제한이 있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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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각 급여별 자격 조건 혜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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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할 때 연령제한이 있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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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 함평군 대표 홈페이지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지 급 액 : 700천원(1인) – 쌍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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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생계급여금액 58만원 아닌가? 왜 난 적게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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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 분당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 기초주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1인 최대 253,000원 ~7인 최대 478,000원 ;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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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각 급여별 지원금액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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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 나무위키

1 thg 1, 2023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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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수급비 얼마나 나오나?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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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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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필수!! 2022년 새로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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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정부24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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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런 사람’ 기초연금 절대 받습니다!! 새로워진 탈락 기준!!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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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내년 1인 가구 월 소득 58만여원이면 생계급여 – 한겨레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당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올해보다 6.34% 올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재정 부담 때문에 더 적게 올려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다.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 의결 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예외조항을 넣은 취지는 과거의 소득자료만으로 내년의 삶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자는 것인데, 이번에 산출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이 4.32%라고 해도 올해 경기 반등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처럼 증가율 평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되레 올렸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런 경기 상황에서 원래 증가율 평균(4.32%)의 70% 수준(3.02%)만 반영하는 것은 전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정당성도, 당위도 없다. 빈곤층은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결정이고, 정부가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한은 올해보다 7만3437천원 오른 153만6324원이다. 1인 가구는 올해보다 3만5095원 올라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인 경우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보다 적을 때 수급대상이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수급 가구의 77%, 2인 가구가 15%를 차지한다.

30 thg 7, 2021 — 기초생활보장 등 77개 복지사업 대상 가구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기준 … 올라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인 경우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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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내년 1인 가구 월 소득 58만여원이면 생계급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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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이걸 확인해야 탈락하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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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 가구 월 소득 58만여원이면 생계급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

복지 기준선 5.02% 인상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라면 153만6324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등 77개 복지사업 대상 가구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4인 가구 기준)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당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올해보다 6.34% 올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재정 부담 때문에 더 적게 올려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다.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 의결 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올해보다 5.02% 오르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한 사람 당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2인 가구는 326만85원이 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한은 올해보다 7만3437천원 오른 153만6324원이다. 1인 가구는 올해보다 3만5095원 올라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인 경우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보다 적을 때 수급대상이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수급 가구의 77%, 2인 가구가 15%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세워둔 증가율 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에 ‘활용 가능한 최신 3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생긴 격차를 6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추가 증가율 1.94%를 더해 최종 증가율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7∼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인 4.32%의 70% 수준인 3.02%에다 추가 증가율을 더해 최종 증가율을 정했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빈곤 가구들이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졌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돼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기준 중위소득을 원칙대로 올릴 수 없다고 버틴 기재부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결과다. 일부 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논의 끝에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원칙 합의 때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해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가 있으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넣은 것이 다시 한 번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인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년 연속 기본 증가율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향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는 원칙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부대 의견을 회의록에 반영했다”며 “자꾸 예외조항을 내밀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 안에서도 커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예외조항을 넣은 취지는 과거의 소득자료만으로 내년의 삶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자는 것인데, 이번에 산출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이 4.32%라고 해도 올해 경기 반등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처럼 증가율 평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되레 올렸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런 경기 상황에서 원래 증가율 평균(4.32%)의 70% 수준(3.02%)만 반영하는 것은 전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정당성도, 당위도 없다. 빈곤층은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결정이고, 정부가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미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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