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310 송경진 교사 사건 업데이트 26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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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 나무위키

5 ngày trước — 전교생이 19명에 여학생이 8명인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어떤 수학교사가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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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결백 밝혀진 교사,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나 – 조선일보

2 thg 7, 2020 —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다 자살한 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수학 교사에 대해 최근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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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정 故 송경진 교사 부인 ‘누가 송경진 교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았나?’ (앵커인터뷰 ;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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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19명 시골학교 성추행 반전…”극단선택 교사 순직” 왜

강씨는 “사람들은 승소해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기쁘다”며 “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 지금도 잘살고 있어 노여움은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소한 이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적 없다. 사과할 줄도, 책임질 줄도 모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김승환) 교육감을 여덟 번 만나려고 했는데 ‘점심 식사하러 갔다’ ‘부재중’이라며 한 번도 안 만나줬다”며 “교육감이 교육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만나자고 해도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아내 강씨는 “교육청과 인권센터가 무리한 조사로 남편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남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씨는 남편이 숨진 뒤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2018년 6월 “조사 과정에 강압은 없었고, 법령과 지침도 지켰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해 7월 3일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짓고 전북교육청에 송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송 교사는 전북교육청이 그해 8월 3일 감사 일정을 통보한 다음 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재학생과 졸업생 등 50여 명이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는 탄원서를 썼지만, 교육청에 보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고 강씨는 전했다.

2 thg 7, 2020 — 고 송경진 교사 성추행 의혹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북경찰청 공문. [사진 고 송경진 교사 유족]. 전체 학생 19명에 여학생은 8명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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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안고 세상 떠난 교사…’순직 인정’ 판결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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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19명 시골학교 성추행 반전…”극단선택 교사 순직” 왜

“남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이슈추적] #법원,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 #교육청 징계 밟자 극단적 선택 #경찰, 무혐의 내사 종결했는데도 #전북학생인권센터 ‘성희롱’ 결론 #유족 “32년간 존경받던 선생님 #성추행범 몰아 죽게 했다” 분통 #교총 “무리한 조사 사과해야” #김승환 교육감, 입장 밝힐 예정

고(故) 송경진(사망 당시 54세) 교사의 아내 강하정(56)씨의 말이다. 강씨는 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북교육청 등이) 32년간 존경받던 선생님을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아 벼랑으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5일 김제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전북교육청에서 징계 절차를 밟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법원이 송 교사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지난달 19일 강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사혁신처장)가 2018년 12월 11일 원고(강씨)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송 교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망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이에 망인으로서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 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망인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 이상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체 학생 19명에 여학생은 8명뿐인 작은 시골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건은 2017년 4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부모 한두 명이 ‘송 교사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학교 측은 여학생 7명과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송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됐다. 신고 이튿날부터 출근 정지를 당한 송 교사는 그해 4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석 달간 직위해제 상태로 지냈다.

전북경찰청은 그해 4월 24일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피해를 호소하던 여학생 모두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를 지적하며 머리·팔·어깨를 만져 기분이 나쁜 적은 있지만 추행의 의도로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 수사 진행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게 근거가 됐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성추행 신고를 접수한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직권으로 조사를 강행했다. 인권센터는 “송 교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 송 교사는 조사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인권센터 조사관이 ‘선생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무고한 거냐’고 말하자 학생들이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해 “오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해 7월 3일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짓고 전북교육청에 송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송 교사는 전북교육청이 그해 8월 3일 감사 일정을 통보한 다음 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재학생과 졸업생 등 50여 명이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는 탄원서를 썼지만, 교육청에 보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고 강씨는 전했다.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수박과 복숭아·불고기 등을 사들고 부안에 사는 80대 노모를 찾아 가 함께 식사를 하고 용돈도 드렸다고 한다. 유서에는 “모두 내 잘못이다. 아내와 (나를) 도와준 학생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내 강씨는 “교육청과 인권센터가 무리한 조사로 남편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남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씨는 남편이 숨진 뒤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2018년 6월 “조사 과정에 강압은 없었고, 법령과 지침도 지켰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강씨는 “사람들은 승소해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기쁘다”며 “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 지금도 잘살고 있어 노여움은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소한 이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적 없다. 사과할 줄도, 책임질 줄도 모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김승환) 교육감을 여덟 번 만나려고 했는데 ‘점심 식사하러 갔다’ ‘부재중’이라며 한 번도 안 만나줬다”며 “교육감이 교육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만나자고 해도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근골격계 희소병을 앓고 있는 강씨는 “남편은 아픈 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10년간 살림을 도맡았다”며 “그나마 (외동)딸(대학생)때문에 산다. 입학 후 학과 수석을 놓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장이 항소를 안 하면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확정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김 교육감 등 고의성이 짙고 악의적으로 (조사)했던 사람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교총과 함께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로 송경진 교사의 죽음에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전북교육청과 인권센터는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수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감님이 2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청 8층에서 예정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관련된 말씀을 주실 예정”이라고 했다.

부안·김제=김준희 기자 [email protected]

“故 송경진 선생님은 억울한 희생자”…성폭력 사안처리 교사인권 …

전 변호사는 “직권조사는 취약집단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인권옹호관이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권고를 위해 하는 것으로 구제신청과는 다르다”며 “정읍지원은 직권조사의 성격과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했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조례 근거만을 이유로 직권조사가 정당하다는 형식적 판단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제40회 스승의날을 맞아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포럼에서는 故 송경진 교사 순직 사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며 송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씨는 돌아선 동료 교사들에게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학생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교사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 및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2의 故 송경진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thg 5, 2021 — 전북교육청은 송경진 교사 사건을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협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음에도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했다. 송 교사는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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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사건 너머]-성희롱 누명으로 세상 떠난 교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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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송경진 선생님은 억울한 희생자”…성폭력 사안처리 교사인권 방어권 강화해야

제40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사인권보호 관련 포럼에서는 故 송경진 교사의 순직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사진=지성배 기자)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故 송경진 선생님 사건은 은폐 우려도 없고, 경찰의 내사도 완료된 상황이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 명목으로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결론을 내어 놓고 직권조사 명목으로 사건화했다.”

2021년 제40회 스승의날을 맞아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포럼에서는 故 송경진 교사 순직 사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며 송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씨는 돌아선 동료 교사들에게 아쉬움을 전했다.

이 포럼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한 요즘것들연구소(소장 하태경)가 주최했으며, 국민희망교육연대가 주관했다.

故 송경진 교사 사건 법적 쟁점은?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은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경찰에 신고 됐으나 경찰은 내사종결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직위해제로 분리 조치했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인정, 결국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유족은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지난달 28일 정읍지방법원(정읍지원)은 기각했다.

정읍지원은 기각의 이유로 ▲전북지방경찰청의 내사 종결 이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를 개시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학생인권교육센터는 故 송경진 교사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단정 짓고 (직권조사 방식으로) 개입한 것인데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침해 방지 위해 구제신청과 직권조사 두 가지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고, 직권조사는 센터가 인지해 스스로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직권조사는 취약집단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인권옹호관이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권고를 위해 하는 것으로 구제신청과는 다르다”며 “정읍지원은 직권조사의 성격과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했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조례 근거만을 이유로 직권조사가 정당하다는 형식적 판단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사종결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직위해제 “가해자 단정은 위험해”

정읍지원은 직위해제 처분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적법하게 보았다.

전북교육청은 송경진 교사 사건을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협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음에도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했다. 송 교사는 3개월 후 복직했으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징계 권고에 따라 감사가 개시되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수민 변호사는 “혐의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피해학생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안초기에 하는 직위해제는 사실상 교사를 가해자로 추정해 법적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교사의 인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직위해제를 적법하게 본 정읍지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송경진 교사의 행위를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체벌로 인정하면서 이를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반하는 것이고 직무수행능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성범죄로 직위해제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과는 별도로 규정돼 있다.

전 변호사는 “정읍지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위해제 사유가 성범죄로 수사 중인 자와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나눠놓은 취지를 무시했다”며 “故 송경진 교사의 행위를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체벌로 보는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교사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 및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2의 故 송경진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형사사법체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복수를 대행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증거에 기반한 사실에 대한 확신 이전 단계에서는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자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故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가 14일 열린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포럼에 나와 “(사건을 알리는 것은) 단지 내 남편과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서가 아닌 학교와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교사인권보호법 제정’ 시사 하태경, ‘싹 돌아선 동료교사들 아쉬워’ 강하정 씨

행사를 주최한 요즘것들연구소 소장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적법하지 않은 수사력 남용으로 무혐의를 받은 송경진 선생님이 수모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며 “자기 편 아니라고 찍은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인권이 보장돼야 아이들 인권도 보장된다”며 “교사인권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교사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故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권한이 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며 “단지 내 남편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학교 사회가 망가지고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년을 함께 어울렸던 선생님들이 싹 돌아섰다, 공무원 사회 연좌제 있어 아는 척이라도 했다가는 먼지 털 듯 털어서 그런지 모른 척 하더라”며 “그들도 가정 있고 살아야 하니 이해했지만 자기들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북시민연대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사회 만들어야”

한편 정읍지방법원의 판결이후 학생인권 문제와 2차 가해 등이 다시 쟁점화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 전교조 여성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32개 여성·교육단체들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학생들은 2017년 신고 이후 2차 피해와 괴롭힘의 시간을 보냈다”며 ” 비로소 학생들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었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교와 지역 내에서 학생들의 위치, 특히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여학생이 어떠한 성차별적 환경에 처해있는지 구조적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연대해야 학생들의 안전한 말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자 성추행 의혹 故송경진 교사 유족 4억 원 손배소 패소

28 thg 4, 2021 — 강씨는 지난해 “송씨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됐으나 교육당국이 신분상의 처분을 권고했다”며 “송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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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낙인’ 순직 교사…‘법적 대응’ 꺼내 든 교육감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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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개 시민·학부모단체, 故 송경진 교사 순직 5주기 맞아 …

‘결자해지, 새롭게 변화된 전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란 제목의 서신에서 단체들은 “비록 전임자의 책임일지라도 새롭게 전북 교육의 수장을 맡으신 서거석 교육감님께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 행정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 보훈처의 유공자 등록 등 고인의 명예가 일부 회복되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서신에서는 “교육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직권조사 등을 통해 기존 행정절차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등 사건을 좌지우지하는 폐단은 반드시 시정조치 돼야 한다”면서 “학교가 특정 사상과 이념의 시험 무대나, 아이들을 잘못된 가치관과 가짜인권으로 세뇌해서는 안 된다. 전북 교육을 사랑과 배려, 존중과 감사, 배움과 나눔이 있는 학교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망인에게 온갖 수치심과 인격모독을 일삼은 고인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서 “최근 전북 모 중학교의 한 여선생이 망인과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권력남용을 일삼는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며 인권을 사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폭주를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thg 8, 2022 — 해당 사건은 소위 나쁜 인권조례로 알려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피해자인 故 송경진 교사의 순직 5주기를 맞아 故송경진교사순직사건진상규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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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패션쇼’ 영상 보낸 교사 직위해제에…법원 \”위법\”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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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개 시민·학부모단체, 故 송경진 교사 순직 5주기 맞아 사건 진실 규명·제도 개선 요청

[데일리굿뉴스] 김경석 선교기자= 지난 2017년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던 송경진 교사가 그해 8월 자택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송 교사에 대한 의혹은 같은 해 4월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종결된 바 있다.

▲故 송경진 교사 ⓒ데일리굿뉴스

해당 사건은 소위 나쁜 인권조례로 알려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피해자인 故 송경진 교사의 순직 5주기를 맞아 故송경진교사순직사건진상규명위원회 外 참여 시민·학부모단체들이 지난 8월 5일 신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서신을 보내 ‘결자해지’의 교육청 관계자들의 사과, 사건의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함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문책을 주장했다.

‘결자해지, 새롭게 변화된 전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란 제목의 서신에서 단체들은 “비록 전임자의 책임일지라도 새롭게 전북 교육의 수장을 맡으신 서거석 교육감님께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 행정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 보훈처의 유공자 등록 등 고인의 명예가 일부 회복되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41개 시민·학부모단체들은 서신에서 “지금이라도 전북교육청이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면서 “교육감님께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망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해 주신다면 유족의 상처가 조금은 위로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망인에게 온갖 수치심과 인격모독을 일삼은 고인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서 “최근 전북 모 중학교의 한 여선생이 망인과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권력남용을 일삼는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며 인권을 사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폭주를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서신에서는 “교육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직권조사 등을 통해 기존 행정절차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등 사건을 좌지우지하는 폐단은 반드시 시정조치 돼야 한다”면서 “학교가 특정 사상과 이념의 시험 무대나, 아이들을 잘못된 가치관과 가짜인권으로 세뇌해서는 안 된다. 전북 교육을 사랑과 배려, 존중과 감사, 배움과 나눔이 있는 학교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씁쓸한 스승의날…故 송경진 교사 자살사건 진상규명 촉구 집회 …

박성제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기관도 아니지만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었다”며 “국민을 어린아이로 간주하며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돼 자기성찰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엘리트 인권의식에 젖어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양산하며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독재 기관으로 굴림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정책은 선의가 아닌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교권을 말살하고 인권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보편성을 상실한 정책으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준비위원회 등은 “작년 8월 5일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는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자체 조사와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고(故) 송 교사에 대한 진정 요청을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직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는 학생인권조례와 지자체 인권조례에 대한 제정 권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인넷 이신희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모태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조항은 100개가 넘지만 의무조항은 단지 3개뿐”이라며 “방종과 타락을 자유로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인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가 병들고 있다”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충고와 훈계는 ‘인권탄압’이 되고 사제지간의 정은 시들며 선생님은 그저 로봇처럼 지식만 전달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를 했고 서명을 받고 있다”며 서명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15 thg 5, 2018 —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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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 청주 교사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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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스승의날…故 송경진 교사 자살사건 진상규명 촉구 집회 열려

건사연, 나인넷,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준비위원회 등은 15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고(故) 송 교사는 학생을 성추행한 누명을 쓰고 작년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의 발단은 사춘기 여학생의 거짓말이었다. 경찰은 송 교사가 혐의가 없다며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송 교사를 유죄로 단죄해 강압적이며 폭압적이고 인격모독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송 교사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부에 해당하는 인권센터를 조사할 수 없다며 송 교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준비위원회 등은 “작년 8월 5일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는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자체 조사와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고(故) 송 교사에 대한 진정 요청을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직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는 학생인권조례와 지자체 인권조례에 대한 제정 권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기관도 아니지만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었다”며 “국민을 어린아이로 간주하며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돼 자기성찰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엘리트 인권의식에 젖어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양산하며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독재 기관으로 굴림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정책은 선의가 아닌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교권을 말살하고 인권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보편성을 상실한 정책으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나인넷 이신희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모태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조항은 100개가 넘지만 의무조항은 단지 3개뿐”이라며 “방종과 타락을 자유로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인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가 병들고 있다”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충고와 훈계는 ‘인권탄압’이 되고 사제지간의 정은 시들며 선생님은 그저 로봇처럼 지식만 전달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를 했고 서명을 받고 있다”며 서명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고(故)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양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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