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466 기소 유예 전과 새로운 업데이트 9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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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나무위키:대문

4 ngày trước —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법률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은 벌금형[10](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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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도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 칼럼 < 기사본문

이때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검찰에 제출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과가 없는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상대적으로 잘해주는 편입니다.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검사가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에 분노하며 불복하기도 합니다.

7 thg 12, 2020 —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전과’, 즉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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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전과가 되나요? 취업 제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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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도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Pixabay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항상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 질문은 바로, “그럼 저에게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입니다.

법률 지식이 조금 더 있으신 분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적 기록으로 남겨지고, 그 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이죠.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

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기록과 전과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전자의 경우 검사는 “소송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기소 처분을 하고, 후자의 경우 검사는 반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불기소 처분이 무죄를 전제로 하는데 비해, 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합니다.

즉, 피의자가 죄를 지은 건 맞는데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기소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어 보일 때 하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이때 검사가 특히 주의 깊게 보는 사실관계는 5가지입니다,

첫째, 피의자에게 전과가 없는지,

둘째,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지,

셋째, 범죄로 인해서 생긴 피해가 적은지,

넷째,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다섯째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는지를 주로 고려하죠.

예를 들면,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과가 없는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상대적으로 잘해주는 편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피의자는 유무죄에 관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전과’, 즉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은 5 년 또는 10 년간 수사기관에 기록 되어 보관 됩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취업이나 주재원 파견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출석하여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도 하죠.

전과는 남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이익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을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검사가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에 분노하며 불복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사건의 시비를 가려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검찰에 제출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변호사를 한 번만 선임할 수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소유예를 받는 데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죠.

그러나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전과’만큼 심한 범죄자의 낙인은 아니지만, 기소유예도 낙인의 한 종류임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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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소유예 전과 기록 어떤 영향이

과거 2013년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후 7년 반만에 대법원에서는 당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였다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유우성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됐지만, 1년 여 만에 국정원이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몇일 뒤, 검찰은 유우성씨를 북한으로의 불법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2010년에 이미 초범이란 이유로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후 검찰이 먼저 진행된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적 조사 후 기소처분 혹은 불기소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처분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다 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죄 가 있으니 법원의 심판 을 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불기소처분은 그 반대가 됩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며 피의자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하나인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 되나 여러 상황들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기 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 에서 검사가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 니다. 기소유예가 진행되는 경우는 대게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판결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기록이 수사기관에 보관되고 관련 민사·행정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과거 검찰이 스스로 기소유예했던 동일한 혐의에 대해 유씨를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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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이 무엇인가요? 범죄경력조회에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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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에이엘

과거 2013년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후 7년 반만에 대법원에서는 당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였다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유우성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됐지만, 1년 여 만에 국정원이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몇일 뒤, 검찰은 유우성씨를 북한으로의 불법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2010년에 이미 초범이란 이유로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7년 6개월 만에 이 기소가 위법했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상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과거 검찰이 스스로 기소유예했던 동일한 혐의에 대해 유씨를 또다시 재판에 넘기는 등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후 검찰이 먼저 진행된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적 조사 후 기소처분 혹은 불기소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처분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다 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죄 가 있으니 법원의 심판 을 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불기소처분은 그 반대가 됩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며 피의자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하나인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 되나 여러 상황들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기 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 에서 검사가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 니다. 기소유예가 진행되는 경우는 대게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판결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기록이 수사기관에 보관되고 관련 민사·행정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죄는 인정되는 기소유예, 과연 전과기록은 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기소 자체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유죄 판결 또한 없기에 기록될 전과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상으로는 5년 ~ 10년 동안 보관되어 있어 수사경력조회 기록은 남는다 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이 남는다 하더라도 일반 기업에서 알 수는 없기에 취업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범행이 인정될 만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판결을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전과 기록이 남아 전과자로 살아가야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를 끌어내기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기소유예 전과 기록 어떤 영향이|작성자 lawal

선고 유예 전과 면접

시. 결격사유. 최한겨레 변호사. 아무래도 형사사건의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받은 판결인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가 어떤건지 전과기록 여부는 … 안타깝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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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답변] 형사처벌 종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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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되면 받는 재판 및 전과 여부 (feat. 불기소 처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 따르면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착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되면 불기소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서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가장 관대한 처분인 만큼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기소유예 처분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밝혀지거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므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11 thg 9, 2022 — 기소유예 처분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는 기소편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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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전과 기록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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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되면 받는 재판 및 전과 여부 (feat.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는 기소편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범죄 행위를 하였는데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유예 뜻을 살펴보고 기소유예 처분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유예 :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즉,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용서해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 따르면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착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되면 불기소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서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되면

앞서 기소유예 처분되면 불기소 처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른 결과만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되면 받는 결과 형사 재판 받지 않음 전과 생기지 않음 5년 후, 수사경력 자료 삭제 또는 폐기

기소유예 처분되면 형사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과는 형사 재판의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에 기소유예가 가장 관대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되면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 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소유예 처분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밝혀지거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므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소유예 처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가장 관대한 처분인 만큼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일사부재리 : 동일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음

▼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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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 전과기록, 삭제시기 어떻게 되나 – 데이클릭

23 thg 11, 2022 —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전과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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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실질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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