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748 독감 예방 접종 어디서 새로운 업데이트 67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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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무료 예방접종 21일 시작…어린이·임신부·고령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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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무료 예방접종 21일 시작…어린이·임신부·고령층 대상

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녹내장’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발생 원인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대략적인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가장 흔한 녹내장유형으로, 방수 배출구가 열려 있다고 하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불립니다. 방수 배출 부위의 저항이 증가하여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고안압 녹내장)와, 안압은 정상 범위로 알려진 21㎜Hg 이하이지만 녹내장성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정상안압 녹내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시야 손상이 중기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급성 폐쇄각 녹내장방수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증상이 뚜렷하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갑작스러운 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면 반드시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만성 폐쇄각 녹내장방수의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긴 후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및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지만, 역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약물 치료와 관련한 녹내장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적인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일시적인 충혈 및 피곤감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백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과 관련한 이차성 녹내장백내장, 포도막염, 당뇨성 망막증 등과 같이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유아 녹내장(선천 녹내장)대개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검은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크다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했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구 내 구조가 정상아에 비해 다르며, 이러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합니다. 심한 경우 안구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검은자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개 효과가 좋지 않으며, 많은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고안압증안압이 정상 범위인 21㎜Hg보다 높은 경우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검사상 시야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고안압증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과 관찰 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녹내장 증상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환자 자신이 느끼는 병의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가서 자각 증상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눈의 시 기능으로 인해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쪽 눈으로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면 드물게 암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눈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낮은 문턱 또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합니다. 또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녹내장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된 순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녹내장 치료법녹내장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녹내장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약물 치료하루에 1회에서 수 회까지 안구에 직접 약물을 점안하여 안압을 하강시키거나 안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점안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점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점안약 교체나 경구용 약제의 투여, 레이저 치료나 수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등 많은 경우에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됩니다.▲레이저 치료레이저를 안구 내 구조물에 조사하여 안구 내 구조를 바꿈으로써 안압을 하강시키는 방법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시술 후 약간의 통증이나 이물감,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안압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수술 치료점안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수술을 시도합니다.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안구 내 방수가 안구 외벽을 타고 적절한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원리이며, 흔히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및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MIGS)이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작용이 적도록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녹내장은 다른 만성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및 예후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녹내장에 대한 편견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 채로 발견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 녹내장은 물론이고,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하강 점안제의 꾸준한 사용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및 수술 치료의 발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의 발전으로 질병 악화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친절한 뉴스K] ‘천차만별’ 독감백신…언제 어디서 맞을까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지난 12일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대상자라면)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지난 12일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대상자라면)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장현재/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이 사게 되면 조금 싸게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적게 사면 조금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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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오늘부터 무료 예방접종 (2022.09.21/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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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K] ‘천차만별’ 독감백신…언제 어디서 맞을까

[친절한 뉴스K] ‘천차만별’ 독감백신…언제 어디서 맞을까 뉴스 12 입력 2022.10.28 (12:45) 수정 2022.10.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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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재유행 반등세에 더해 최근엔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고령자와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은 독감 백신 접종이 무료지만, 아니라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독감 백신, 언제 어디서 맞으면 좋은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낮에는 따스해 밤낮 기온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자칫하다간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감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기침, 콧물은 기본이고 고열과 몸살, 근육통까지 나타나는 전염성 호흡기질환 ‘독감’입니다.

이미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초 소아를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했는데, 2주 만에 소아는 확산세가 줄고 지금은 청소년과 청년층 환자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방역 당국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에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죠.

그럼 독감 예방접종,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초까지는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신 효과는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나타나고, 이후 6개월 정도 지속되는데요.

독감 유행 시기가 통상 11월과 4월인 점을 고려하면, 1, 2차 유행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요즘이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65살 이상 고령자는 올해 안에 접종해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지난 12일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대상자라면)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검진센터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따끔할게요.”]

소아나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자비 부담해야 하는데요.

병원마다 접종 비용이 제각각입니다.

[수도권 A의원/음성변조 : “저희 국산 4만 원이고요. 수입 (백신은) 5만 원에 놓고 있습니다.”] [수도권 B의원/음성변조 : “그냥 독감만 맞으시면 1만 9천 원이에요. (백신을) 600개 정도 들여왔는데 이미 다 몇백 명이 차 가지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조은애/서울시 동대문구 : “(가격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니까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비싼 것도 모르고 그냥 맞으실 거니까 범위를 이렇게 정해줬으면 좋겠죠.”]

온라인상에선 조금이라도 저렴한 병원을 찾으려는 문의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접종기관별 독감 백신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들어가면 공개돼 있습니다.

오늘(28일) 기준 전국 독감 백신 접종 가격, 살펴볼까요.

한 4가 독감 백신의 경우, 최저 1만 6500원, 최고 13만 원으로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평균은 3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주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병원따라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이런 차이는 병원마다 개별적으로 백신을 구매한 뒤, 비급여 항목인 독감 백신 접종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장현재/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이 사게 되면 조금 싸게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적게 사면 조금 비싼….”]

해마다 독감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은 약 40%입니다.

특히 올 겨울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어 접종이 더욱 중요한데요.

생활 속 기본 위생도 반드시 신경써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손 씻는 비율, 코로나 장기화로 다시 줄어 66% 수준에 그쳤거든요.

방역당국은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 그리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친절한 뉴스K] ‘천차만별’ 독감백신…언제 어디서 맞을까

입력 2022-10-28 12:45:14 수정 2022-10-28 13:08:00 뉴스 12

[앵커]

코로나19 재유행 반등세에 더해 최근엔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고령자와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은 독감 백신 접종이 무료지만, 아니라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독감 백신, 언제 어디서 맞으면 좋은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낮에는 따스해 밤낮 기온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자칫하다간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감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기침, 콧물은 기본이고 고열과 몸살, 근육통까지 나타나는 전염성 호흡기질환 ‘독감’입니다.

이미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초 소아를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했는데, 2주 만에 소아는 확산세가 줄고 지금은 청소년과 청년층 환자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방역 당국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에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죠.

그럼 독감 예방접종,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초까지는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신 효과는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나타나고, 이후 6개월 정도 지속되는데요.

독감 유행 시기가 통상 11월과 4월인 점을 고려하면, 1, 2차 유행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요즘이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65살 이상 고령자는 올해 안에 접종해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지난 12일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대상자라면)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검진센터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따끔할게요.”]

소아나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자비 부담해야 하는데요.

병원마다 접종 비용이 제각각입니다.

[수도권 A의원/음성변조 : “저희 국산 4만 원이고요. 수입 (백신은) 5만 원에 놓고 있습니다.”] [수도권 B의원/음성변조 : “그냥 독감만 맞으시면 1만 9천 원이에요. (백신을) 600개 정도 들여왔는데 이미 다 몇백 명이 차 가지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조은애/서울시 동대문구 : “(가격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니까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비싼 것도 모르고 그냥 맞으실 거니까 범위를 이렇게 정해줬으면 좋겠죠.”]

온라인상에선 조금이라도 저렴한 병원을 찾으려는 문의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접종기관별 독감 백신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들어가면 공개돼 있습니다.

오늘(28일) 기준 전국 독감 백신 접종 가격, 살펴볼까요.

한 4가 독감 백신의 경우, 최저 1만 6500원, 최고 13만 원으로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평균은 3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주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병원따라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이런 차이는 병원마다 개별적으로 백신을 구매한 뒤, 비급여 항목인 독감 백신 접종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장현재/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이 사게 되면 조금 싸게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적게 사면 조금 비싼….”]

해마다 독감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은 약 40%입니다.

특히 올 겨울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어 접종이 더욱 중요한데요.

생활 속 기본 위생도 반드시 신경써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손 씻는 비율, 코로나 장기화로 다시 줄어 66% 수준에 그쳤거든요.

방역당국은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 그리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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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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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독감백신…언제 어디서 맞을까 [친절한 뉴스K] / KBS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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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 예방접종 – 보건 -보건소 –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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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시작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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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2022-2023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2009. 1. 1. ~ 2022. 8. 31. 출생자)

사업 기간

2회 접종 대상 : 2022. 9. 21.(수) ~ 2023. 4. 30.(일)

1회 접종 대상 – 만 13세 이하: 2022. 10. 5.(수) ~ 2023. 4. 30.(일)

만 9세 미만 소아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접종 기관

관내 위탁 의료기관(58개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 · 단기 체류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한해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세포배양 백신 안내

사업 대상 : 생후6개월~만18세 이하 어린이(04.01.01~22.08.31)(계란 알레르기로 치료 및 진단 받은자)

사업 기간 : 2022. 10. 20.(목) ~ 백신소진시까지

접종 기관 : 원주시 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방문시 의사소견서, 진단서, 접종의뢰서 中1개 지참, 단 21-22절기 세포배양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서류 필요없음.)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 : 임신부(임신주수 상관없음)

사업 기간 : 2022. 10. 5.(수) ~ 2023. 4. 30.(일)

접종 기관 : 관내 위탁의료기관(44개소) 방문 시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제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 12. 31. 이전 출생자)

사업 기간 만 75세 이상 (1947. 12. 31. 이전 출생자) : 2022. 10. 12.(수) ~ 2022. 12. 31.(토) 만 70세 ~ 74세 (1948. 1. 1. ~ 1952. 12. 31.) : 2022. 10. 17.(월) ~ 2022. 12. 31.(토) 만 65세 ~ 69세 (1953. 1. 1. ~ 1957. 12. 31.) : 2022. 10. 20.(목) ~ 2022. 12. 31.(토)

접종 기관 관내 위탁 의료기관(139개소) 보건지소(※자체일정으로 실시 예정) 보건진료소(※자체일정으로 실시 예정)

보건소는 위탁 사업기간 종료 이후 잔여 백신이 있는 경우 백신 소진 시까지 사업 지속 보건지소(진료소)는 지소별 접종 일정 사전 문의 후 방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주민등록상 원주시민이며, 만 14세 이상 ~ 64세 이하 중)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진폐 환자 및 배우자 취약계층 대상자는 증빙 가능한 해당 서류 지참(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등)

사업 기간 : 2022.10.24(월) ~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 기관 : 원주시보건소(2층 주사실) 및 보건지소(진료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자체 일정으로 접종 예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표 – No,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사업별 참여여부(어린이(58), 어르신(142), 임신부(45)), 주소 정보 제공 No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사업별 참여여부 주소 어린이

(58) 어르신

(136) 임신부

(45) 1 21세기병원 033-748-9999 ● 강원도 원주시 이화6길 7, (단계동) 2 21세기소아청소년과의원 033-745-0815 ● ● ●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27, (단계동) 3 365열린사랑의원 033-733-2426 ● ●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3, (무실동) 미래네크워크 301호 4 강남영내과의원 033-763-6390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9, (개운동) 2층 5 강원도 원주의료원 033-760-4591 ● ●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7, (개운동) 6 강훈소아청소년과의원 033-744-7579 ● ●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10, (반곡동, 파라다이스프라자 301,302호) 7 고려가정의원 033-763-3552 ● ●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25, (명륜동, 명륜2차아파트) 8 고려외과의원 033-744-2727 ●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07-8, (단계동) 9 고려제일의원 033-742-7572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52, 2층 10 곽엄섭내과의원 033-732-8277 ● 강원도 원주시 현충로 320-1, (태장동) 2층 11 구곡의원 033-734-6180 ● ● ● 강원도 원주시 늘품로 6, (단구동, 청솔1차아파트) 12 권혁준내과의원 033-746-2878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6, (단계동) 13 기린소아청소년과의원 033-734-3132 ● ●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266, 204호 14 김대균의원 033-735-9201 ●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04, (단구동) 2층 15 김동우외과의원 033-734-0061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 81, (동화빌딩) 16 김영석이비인후과의원 033-744-5075 ● ●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16, (단계동) 17 김이비인후과의원 033-743-6161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27, (일산동) 18 김정권내과의원 033-748-9798 ● 강원도 원주시 중평길 12, (중앙동, 동남타워) 2층 19 김창동이비인후과의원 033-744-6864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216, (중앙동) 20 뉴코웰이비인후과의원 033-765-9559 ●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1, (단구동) 3층 21 늘푸른의원 033-765-7579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648, (단구동) 2층 22 더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033-732-2693 ● ● 강원도 원주시 오리현길 16-9, (반곡동) 1층 23 도담내과의원 033-744-4901 ● ● ● 강원도 원주시 모란1길 70, (우산동, 수정프라자) 203호 24 도홍림이비인후과의원 033-734-7522 ●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8, (일산동, 명동프라자) 4층 25 드림365소아청소년과의원 033-734-3650 ● ●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322, 탑프라자 402,403호 26 명성메디칼의원 033-731-3651 ● 강원도 원주시 현충로 11 태장메디칼센타 2,3층 (태장동) 27 문막요양병원 033-813-9922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16-0 28 미래산부인과의원 033-766-8008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83, (명륜동) 29 미즈산부인과의원 033-733-6100 ● ● ● 강원도 원주시 이화6길 1, (단계동) 30 민영의원 033-732-9798 ●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95, (가현동) 31 바로편한신경외과의원 033-746-7501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28-31, (단구동) 신세계프라자 7층 32 바른요양병원 033-762-0100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로 1139 바른요양병원 33 박동훈내과의원 033-746-7588 ●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22, (단계동, 더파크타워) 6층 34 베스트이내과의원 033-763-1300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0, (단구동, 한솔프라자) 401~403호 35 본베스트병원 033-742-7766 ●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1-0, (무실동) 6~7층 36 부부소아청소년과의원 033-746-5988 ● ●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 48 37 삼성조은내과의원 033-747-2700 ●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무실동) 정한빌딩동 4층 38 서울내과의원 033-732-1344 ●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길 43-2, (단계동) 39 서울황내과의원 033-813-1314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무실동) 603,604호 40 서이비인후과의원 033-764-1525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71, (명륜동) 3층 41 센트럴병원 033-742-9371 ● ●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95 (단계동) 42 소초함께의원 033-734-7588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송황유사길 3, 1층 43 속시원한내과의원 033-743-8275 ● 강원도 원주시 로아노크로 74, (무실동) 501호, 502호 44 손경수내과의원 033-763-8252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65, (명륜동) 1층일부,2,3,4층 45 송광선내과의원 033-734-2020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14 305-6 46 송내과의원 033-746-2100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115번길 5, (일산동, 홍제빌딩) 4층 47 숲이비인후과의원 033-900-1016 ● ●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70, (단계동) 재영빌딩 5층 401호 48 스마일연세의원 033-744-0411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2, (단구동, 골드프라자) 2층 49 신림연세의원 033-763-3600 ●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9, 2층 50 신준현신경과의원 033-735-5254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35, (무실동) 베르뉴시티 3층 301호,302호 51 신창의료재단

원주에이치병원 033-760-7800 ● 강원도 원주시 북원상가길 49 (태장동) 52 아이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 033-761-7585 ● ●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6, (단구동) 5층 504,505호 53 아이편한소아청소년과의원 033-900-8275 ● ●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98 (단구동) 54 앨리스의원 033-762-2007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786, (개운동, 양문 153빌딩) 3층 55 엄마맘소아청소년과의원 033-742-1119 ● ●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4, (반곡동, 더조은메디컬빌딩 ) 2층 202호 56 연규홍소아청소년과의원 033-746-9005 ● ●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534번길 26, (단구동, 중앙빌딩) 3층 57 연세고운맘

소아청소년과의원 033-742-9515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86, (무실동, 부영골든빌) 203호 58 연세굿모닝내과의원 033-733-0799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8, (행구동) 3층 59 연세그린내과의원 033-746-1723 ●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06, (단계동, 선암빌딩) 3층 60 연세나비이비인후과의원 033-731-7730 ● ●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316-2, 2층 61 연세남부내과의원 033-763-2398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67, (명륜동) 2층 62 연세남부정형외과의원 033-761-9128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788, (개운동, 동원주새마을금고) 63 연세맑은내과의원 033-765-3200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28-31, (단구동) 신세계프라자 303,304,305,306호 64 연세메디컬의원 033-734-0365 ● ●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70, (무실동) 2층 연세메디컬의원 65 연세메디하임병원 033-740-8834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419-0, 연세메디하임병원 66 연세명인요양병원 033-813-1111 ●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100-0, (학성동) 67 연세민내과의원 033-733-7582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6, (중앙동, 세븐스타빌딩) 4층 68 연세본정형외과마취

통증의학과의원 033-900-7582 ● ● 강원도 원주시 영랑길 14-2, (행구동) 401.402-2호 69 연세봄산부인과의원 033-745-5600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98, (무실동) 70 연세봄이비인후과의원 033-747-2537 ● ● ● 강원도 원주시 영랑길 2, (행구동) 301호 71 연세순풍산부인과의원 033-745-0199 ●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길 43-6, (단계동) 72 연세열린내과의원 033-733-1346 ● ● ●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25, (단계동) 2층 73 연세요양병원 033-765-5001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31, (명륜동) 74 연세이비인후과의원 033-745-5075 ●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12, (단계동) 75 연세장상민재활의학과의원 033-742-2473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39, 2층 76 연세재활의학과의원 033-761-9119 ● 강원도 원주시 감영길 11-3, (일산동) 1~3층 77 연세준내과의원 033-733-7711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62, (단계동) 78 연세참외과의원 033-764-0048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92, (단구동) 3층 79 연세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033-764-6644 ● ●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2, (단구동, 대신프라자) 3층 80 연세탑이비인후과의원 033-743-5075 ●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5, (반곡동) 207호 81 연세혁신내과의원 033-747-4253 ●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3, (반곡동) 82 예사랑산부인과의원 033-764-3333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20, (중앙동, 중앙빌딩) 6층 83 오스정형외과의원 033-900-8282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5-4, (단계동) 2층 201~7호 84 오은경소아청소년과의원 033-765-2027 ● ● ● 강원도 원주시 영랑길 14-2, (행구동) 청연재빌딩 5층 502호 85 오킴스의원 070-8885-0072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89-5, (명륜동) 86 온유가정의학과의원 033-732-5255 ●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216, 402, 403호 87 우리가정의원 033-766-1177 ● ● 강원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169, (관설동) 2층 88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033-747-0202 ● ● ● 강원도 원주시 감영길 11, (일산동) 89 우리산부인과의원 033-900-5959 ● 강원도 원주시 영랑길 14-2, (행구동) 청연재빌딩 6,7층 90 우리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 033-761-2755 ●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88, (단구동) 2층 91 원의원 033-744-8275 ●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42, (우산동) 92 원주민중요양병원 033-732-0270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36, (태장동) 민중요양병원 93 원주불로병원 033-747-2000 ●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165-0, (학성동) 94 원주성모병원 033-741-5000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473 원주성모병원 95 원주센텀병원 033-900-1111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0-0, (무실동) 96 원주시민의원 033-763-9034 ● ●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791, (개운동) 3층 97 원주연세병원 033-1670-2020 ●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49, (일산동) 98 원주연세의원 033-766-7881 ● ●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57, 2.4층 99 원주영상의학과의원 033-764-9700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무실동) 정한빌딩 607~608호 100 원주우리병원 033-743-9844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72, 2572(우산동) 101 원주위대한내과의원 033-742-9669 ●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27, (무실동) SK타워 504~506호 102 원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 033-744-7571 ●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중앙동) 3층 103 원주카톨릭병원 033-743-5412 ●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199, (학성동, 원주카톨릭병원) 105 위즈팍서울정형외과의원 033-734-1275 ●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16, (단계동) 2층 106 윤장운마취통증의학과의원 033-747-00945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6, (중앙동, 세븐스타빌딩) 5층 107 원주프라임병원 070-8875-6592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56-0, (개운동) 108 의료법인 성지의료재단 성지병원 033-760-3114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2 (인동) 109 의료법인삼산의료재단 원주세인트병원 033-749-9900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반곡동,세인트병원) 1동 110 이건내과의원 033-747-8275 ● ●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84, (무실동, 애드피아상가) 203호 111 이광훈내과의원 033-746-5300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89, (일산동, 대림빌딩) 4,5층 112 이성우내과의원 033-746-2888 ●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54, (평원동) 113 이용규내과의원 033-731-7582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82, 원예농협하나로클럽 (단계동) 2층 114 이재순내과의원 033-748-5200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115번길 1, (일산동) 115 이진호이비인후과의원 033-744-5015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93, (일산동) 116 이형준내과의원 033-732-7575 ●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20, (중앙동, 중앙빌딩) 3층 302호 117 임수빈내과의원 033-743-2266 ● ●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98, (무실동) 118 정내과의원 033-761-0822 ●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3, (단구동) 3층 119 정병원 033-733-9988 ●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41, (단계동) 120 조은가정의원 033-745-7734 ● ●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41, (태장동) 121 죠훈신경외과의원 033-748-9111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4, (반곡동) 4층, 5층 122 준소아청소년과의원 033-744-2119 ● ●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25, (단계동) SG프라자 2층 124 중앙의원 033-733-2277 ●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63, (중앙동) 2,5층 125 지정내과의원 033-733-2355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266, 301,302호 126 천정학내과의원 033-766-7588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28-11, (단구동, 광덕빌딩) 3층 127 최원규소아청소년과의원 033-734-9595 ● ●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115번길 5, (일산동) 128 키다리소아청소년과의원 033-743-8080 ● ●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316-1, 골드파크빌딩 3층 키다리소아청소년과의원 129 키즈메디소아청소년과의원 033-742-0707 ●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무실동) 130 태장고려의원 033-748-7570 ●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2031, (태장동) 131 푸른솔의원 033-747-8259 ● ●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50, (단계동) 2층 132 하나내과의원 033-763-9080 ● ●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27, (관설동) 판부농협하나로마트 2층 133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

부설복지의원 033-742-8718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55, (일산동) 134 한빛소아청소년과의원 033-743-3388 ● ● ●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41-1, (태장동) 135 한빛이비인후과의원 033-761-5002 ● ●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6, (무실동) 136 한양정태열의원 033-748-7582 ●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55, (태장동) 3층 137 함경종정형외과의원 033-732-0700 ●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52, (평원동) 139 현대중앙병원 033-747-1199 ●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23, 23 140 홍&권이비인후과의원 033-735-7707 ●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05, (중앙동) 2층,3층 141 홍재활의학과의원 033-735-7201 ● 강원도 원주시 중평길 12, (중앙동, 동남타워) 4층 142 화인가정의원 033-735-1111 ● ●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322-1, 303,304호 143 효성신경외과의원 033-761-7582 ●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9, (단구동) 144 흥업성모의원 033-765-2275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76 흥업성모의원 145 희망정형외과의원 033-743-2575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84, (무실동, 애드피아빌딩) 4층

위탁 의료기관은 변동가능하며 예방접종 도우미(http://nip.cdc.go.kr)누리집 또는모바일 앱에서 지속 확인 가능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 – 서초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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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75세 이상 독감백신 무료접종…65세 이상은 20일부터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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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A to Z]전문가 “올해 꼭 접종”…어디서 뭐 맞나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9. [email protected]

권 차관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내년에는 50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 요건과 제재 방식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들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며 노사 간, 노노 간 공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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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님들 오기 힘드실까봐\”…’황제’ 독감 예방 접종 (2019.11.15/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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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A to Z]전문가 “올해 꼭 접종”…어디서 뭐 맞나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2월 중 입법예고에 나선다.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3분기 공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그간 ‘성역’처럼 여겨져 손대지 못한 파견제도 개선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도 본격 논의한다.

시행 1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처벌요건 명확화와 제재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장근로 주→최대 연 단위…파견 확대·대체근로 허용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52시간’ 등으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고용부 의뢰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또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올해 상반기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998년 제정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며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하고 있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파견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 허용도 검토한다. 현행 노조법은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을 계속 요구해왔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8일 사전 브리핑에서 “파견제도 개선 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달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중대재해법 처벌요건 명확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에 힘을 실었고, 고용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9.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 중이며,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3월께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회계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같은 시스템을 노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고령자 계속고용 법제화 등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맞벌이 부부가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중대재해법 손질도 추진한다. 지난해 1월27일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핵심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는 한편, 중대재해법의 처벌요건 명확화와 제재방식 개선 등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내년에는 50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 요건과 제재 방식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법 개정 사항에 입법 난항 예고…노동계 반발도 숙제

고용부가 이날 노동시장 개혁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와 파견제도 개선 등은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개정 역시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간 처벌이 과도하고 규정이 모호하다는 경영계 요구를 반영할 경우 노동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여러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근본적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고 요구도 많아졌다”며 “여소야대 국면이기도 하고 노동계 반대도 있지만 잘 설득해 나간다면 입법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들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며 노사 간, 노노 간 공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는 개혁은 속도감 있게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당부했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날짜 확인하셨나요?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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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언제 어떻게 맞아야 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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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접종 – 영등포구 보건소

2회 접종 대상자. 생후 6개월~만 9세 이하 어린이 중; 생애 처음 독감 접종자; 과거 총 1회 접종자. ‘22.9.21.(수)~’23.4.30.(일), 전국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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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왜 매년 다시 맞아야 하나요? [신비한 과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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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국에서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 SCAN Health Plan!

몇몇 약국에는 독감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현장 클리닉이 있을 것입니다. 약국 카운터에서 약사에게 백신을 받고 반드시 SCAN 회원 ID 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은 필요 없습니다.

독감 접종은 SCAN 네트워크 내 대부분의 약국에서 가능하지만, 접종을 제공하는지와 언제 가서 접종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약국에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매년 독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저희는 여러분의 독감 접종이 훨씬 더 쉬워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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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독감백신…언제 어디서 맞을까 [친절한 뉴스K] / KBS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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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국에서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독감 접종은 SCAN 네트워크 내 대부분의 약국에서 가능하지만, 접종을 제공하는지와 언제 가서 접종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약국에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몇 약국에는 독감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현장 클리닉이 있을 것입니다. 약국 카운터에서 약사에게 백신을 받고 반드시 SCAN 회원 ID 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은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어르신·임신부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행 안내 및 예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서는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한 성인보다 백신 예방효과가 약간 떨어지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 가량(3~12개월) 면역 효과가 지속됩니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인 만큼 고위험군인 어린이(생후 6개월이상 만13세이하)·어르신(만65세이상)·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으로, 3가 백신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더 많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 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1 thg 10, 2022 —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연령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에 해당하면 접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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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올해 독감접종을 꼭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 독감 무료접종 시기도 알아두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의 육아이야기(IBCLC, 삐뽀삐뽀119소아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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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르신·임신부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행 안내 및 예방접종 QnA

최근 일상회복에 따른 이동량 증가, 지난 2년 간 인플루엔자 미유행으로 인한 자연면역 감소 등으로 이번 동절기에 독감 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0주차(9.25~10.1)에는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비율이 7.1명이었으며, 이 수치는 지난 39주차(9.18~9.24) 4.9명에 비해 44.9%나 증가한 것이다.

※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인 만큼 고위험군인 어린이(생후 6개월이상 만13세이하)·어르신(만65세이상)·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으로, 3가 백신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더 많다.

무료 접종대상 시민은 2023년 4월 말까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총 4,554개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접종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맞춰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 : ’22.9.21.(수) ~ ’23.4.30.(일)

임신부 : ’22. 10. 5.(수) ∼ ’23. 4. 30.(일)

만65세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 만75세이상) ’22. 10. 12.(수) ∼ ’22. 12. 31.(토)

– 만70∼74세) ’22. 10. 17.(월) ∼ ’22. 12. 31.(토)

– 만65∼69세) ’22. 10. 20.(목) ∼ ’22. 12. 31.(토)

※ 위탁의료기관 찾는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임신부는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며,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를 준비해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겨울철 코로나19·독감 유행을 대비하려면 감염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의 동시 접종도 가능하니 대상 시민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Q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왜 해야 하며, 효과는 있나요?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와 접촉을 줄여 감염을 예방하는 반면,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 감염을 예방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일차적으로 인플루엔자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서는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한 성인보다 백신 예방효과가 약간 떨어지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 가량(3~12개월) 면역 효과가 지속됩니다.

Q2.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 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부터 만 13세 어린이(2009.1.1. ∼2022.8.31. 출생자) , 임신부가 국가지원 대상입니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의 연령은 출생연도 기준 적용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의 연령은 출생연도 기준 적용 또한 생후 6개월~만18세이하(2004.1.1.~2022.8.31. 출생자) 연령대 중 계란 알러지로 치료 및 잔단을 받은 중증 및 경증 알레르지 환아는 국가지원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대상입니다.

* 단, 소견서, 진단서, 접종의뢰서 중 1개 증빙서류 필수(단, 21-22절기 접종자 서류 불필요), 서울 지정기관 40개 기관에서 접종

Q3.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로 접종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가능합니다.

* 지정의료기관 찾는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지정의료기관 찾는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꼭 신분증 지참하시고, 계란 알러지로 치료 및 진단을 받은 중증 및 경증 환아의 경우는 해당 구비 서류를 지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Q4.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연령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에 해당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치구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예방접종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지원여부는 각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임신부) 임신 기간 동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적극 권고합니다. 임신부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도 접종 가능합니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고, 임신 중 접종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보호효과가 있어 임신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은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Q6.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회복 및 격리해제된 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회복 후 예방접종 여부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7.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접종을 같은 날 접종해도 되나요?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가능하며, 동시 접종을 하게 될 경우 국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와 상의하여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Q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 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 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와 정액 간병비가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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