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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가김영란법을 고친다는데… – 생글생글
○ 생각하기
○찬성
○반대
27 thg 11, 2017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여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 부조의 상한선을 3만,5만,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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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가김영란법을 고친다는데… – 생글생글
- Description Website: 27 thg 11, 2017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여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 부조의 상한선을 3만,5만,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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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가’김영란법’을 고친다는데…
○찬성
○반대
○ 생각하기
김영란법을 정부안으로 만들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총리실에 이 법의 개정안을 보고했다. 농축산업자, 화훼농가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권익위 개정안은 법 조항의 세부 내용을 군데군데 보완해 법을 더 현실성있게 완성하자는 취지다. 전체적으로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이 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법 제정의 취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더 확실한 시행을 위한 보완적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우선 선물과 식사비용에 대한 한도를 높이자는 것은 관련업계의 충격을 줄여주자는 의도다. 국공립대 교수의 외부 강연료도 시간당 3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려는 것은 교수사회의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이다. 공직자들이 민간에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들어갈 전망이다. 공직자간 또는 공직자에 대한 민간인의 부정청탁 금지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그 반대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법적용 대상자들의 외부강의에 대한 의무적 신고조항은 ‘대가가 없을 경우 사전신고 불필요’쪽으로 바뀌고, 청탁금지법 서약서도 매년 제출하게 한 것을 입사(입직)후 1회 작성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규정의 완화다.권익위의 개정안은 이 법의 유연성을 제고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관련업계의 고충을 반영하면서 실제 사회생활에서 꼭 준수돼야 할 정도로 제한규정을 좀더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럼으로써 이 법이 더 생활속에 뿌리박아 청렴사회로 나아가자는 의도다.김영란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미세한 조정 차원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이 법의 법리가 적절한 것이며, 법 체계가 합리적인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의 폐기까지도 원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법 개정안도 여전히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뇌물’로 보고 교사에게 캔 커피를 건네는 것까지 ‘금지된 선물’로 보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한 권한 사용을 금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법인데, 교사, 기자 등 민간 영역도 법적용 대상이 되면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가령 애플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이 전세계 언론매체를 초빙하는 신제품 및 사업 발표회에도 한국 기자만 초청에 응할 수 없다. 언론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국공립대학 교수의 외부강연에 국가가 소액의 한도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식의 가치를 정부가 결정한,큰 오류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식의 가치는 시장이나 수요처에서 산정하는 것이지 권익위가 시간당 얼마 라고 정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는 고부가가치의 지식 사회로 이행할 수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강연료 명목으로 부당한 금품을 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법 제정과정에서 잘못돼 버렸다는 지적이다.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리상 하자가 있는 법을 ‘미세 조정’으로 계속 끌고가는 게 맞느냐는 다른 문제다. 지금이라도 법의 근본 취지와 적용범위, 규제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공론이 필요하다. 세부 규제의 강화나 완화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이라도 다시 보자는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은 이 법을 좀 더 현실성있게 고쳐보자는 것이다. 반면 이에 문제제기 하는 다른 시각은 법의 적용 범위와 법적 하자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만,5만,10만원 제한규정’도 원래 취지는 ‘3만원짜리 식사나 5만원까지의 선물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식사 대접이나 부당한 선물은 아예 안되지만 3만원, 5만원까지는 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을 뿐이다’가 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강연료 제한으로 지식 가치 산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계속 될 것이다. 근본문제는 외면한 채 미세 조정이나 예외 조항만 만드는 식은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 개정하더라도 근본적인 법의 취지와 현실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국민 대다수 찬성하는데…’3·5·10′ 김영란법 누가 흔드나 – 한겨레
권익위가 11월 말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조사 결과에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자료에는 업종에 따라 ‘일시적인’ 피해가 확인됐고, 한 개 업종은 1년 내내 피해가 지속됐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 업종은 1∼2개월 정도 피해를 보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유독 경제적 피해가 있는 걸로 나타나던 한 개 업종도 현재 회복 추세에 있으며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다시 예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업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29일 있을 예정인 청탁금지법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오히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부패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는 내용과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접대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해 부패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한 경제 영향 평가 결과를 근거로 들며 “(청탁금지법)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훼 등 농업 쪽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인식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상한을 3·5·10만원으로 하는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올해 5∼10월 실시된 8개 인식 조사에서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0월 서울시가 공무원 및 시민 39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공무원 99%, 시민 89.9%), ‘법 시행이 부정청탁 관행 및 부패 근절에 기여했다’(공무원 85.4%, 시민 84.8%)는 의견이 많았다. 같은 달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및 소상공인 600개사를 조사한 결과 ‘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기업 비율이 83.9%였고, ‘법 시행 후 기업 하기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도 74.4%나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9월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 5만50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법 시행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율은 학부모가 95%, 교직원이 92%나 됐다.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법 시행 뒤 부정청탁과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근절됐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둘러싸고 권익위 내부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에서는 가액기준 변경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 ㄴ씨는 “공무원 92%가 청탁금지법으로 반부패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다”며 “국장 등 고위공직자들도 청탁이 들어오지 않아 편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각종 농민 단체가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라며) 엄청나게 어필을 한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특정돼 있고, 혜택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넓게 퍼져 있어서 자칫 국민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을 원하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입법 예고가 나간 뒤 여론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무원 ㄹ씨도 “가액기준 변경보다는 피해가 있는 업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이 아니겠냐”며 “일시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서 가액기준을 바꾸려 하는 것은 잘못된 답이다”라고 지적했다.
23 thg 11, 2017 — 최근 정부는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고치기 위해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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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국민 대다수 찬성하는데…’3·5·10′ 김영란법 누가 흔드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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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찬성과 반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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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좋다는데…‘3·5·10’ 김영란법 누가 흔드나
권익위, 현행 3·5·10 기준을 상향하는 안 검토
이낙연 총리 등 “농축수산업에 피해 있다”며 개정 압박
권익위 안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 개정에 불만
청탁금지법 후퇴 반대하는 국민청원 진행 중
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 시민, “3·5·10 적당해”
11월29일께 대국민보고대회서 경제 영향 등 나올 예정
농축산물 수급동향 청취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수확기 농축산물 수급동향과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2017.11.19 연합뉴스
최근 정부는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고치기 위해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법 개정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핵심으로 널리 알려진 식사·선물(3·5만원) 비용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법 개정 방향과는 달리 대다수의 시민과 공직자는 현행 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 3·5·10만원으로 규정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이 적당하다고 여긴다. 정부가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권익위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에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짚어본다.
■ 일반 시민 대다수, “식사비 제한 3만원 적당하다”
가 23일 국회 여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권익위의 ‘가액범위 조정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보고서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청탁금지법 가액범위 조정안이 나와 있다. 권익위는 이 보고서에서 식사(음식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면서도 “일반 국민은 현행 3만원으로 유지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적시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후속조치로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서 국민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공개한 가액기준 변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가액 기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올 8∼9월 일반 국민 1000명, 공직자(공무원 500명,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300명) 800명, 언론인 204명, 교원 406명, 음식점·농수축산화훼업 등 영향업종 종사자 600명을 조사한 결과 현행 식사금액 한도 3만원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하게 낮춰야 한다고 답한 의견이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설문에 응한 일반 국민(65%), 공무원(79.8%),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79.7%), 교원(69%)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식사비 3만원이 적당하거나 오히려 하향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언론인(59.8%)과 영향업종종사자(51%) 가운데서는 가까스로 절반을 넘는 인원만이 가액기준을 현행 3만원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3010명 가운데 3분의 2에 가까운 1929명(64%)이 식사비 가액기준이 타당하다거나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액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려는 권익위가 절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조사에서 국민 89.2%, 공무원 95% 등 절대다수가 법 시행을 찬성했고, ‘이 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일반 국민 87.3%, 공무원 93.4%),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일반 국민 78.9%, 공무원 91.8%)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인식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상한을 3·5·10만원으로 하는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올해 5∼10월 실시된 8개 인식 조사에서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0월 서울시가 공무원 및 시민 39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공무원 99%, 시민 89.9%), ‘법 시행이 부정청탁 관행 및 부패 근절에 기여했다’(공무원 85.4%, 시민 84.8%)는 의견이 많았다. 같은 달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및 소상공인 600개사를 조사한 결과 ‘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기업 비율이 83.9%였고, ‘법 시행 후 기업 하기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도 74.4%나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9월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 5만50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법 시행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율은 학부모가 95%, 교직원이 92%나 됐다.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법 시행 뒤 부정청탁과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근절됐다’고 답했다.
■ 농축수산물만 예외적으로 10만원? “애매한 기준”
권익위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선물’ 가액범위를 “현행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예외 적용”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보고서에서 “관계부처는 농축수산물의 50% 이상을 재료로 한 가공품까지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행정연구원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선물 가액범위에서 농축수산물만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 52.3%, 공무원 55.4%,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70%, 교원 63.1%가 반대했다. 언론인(55.4%)과 영향업종 종사자(68.2%)만이 농축수산물에 예외를 두는 안에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농축수산물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권익위 관계자 ㄱ씨는 “예컨대 고추는 1차 농축수산물에 해당하지만, 고추장은 가공품이다. 단순히 말린 김은 1차 농축수산물이지만 김에 참기름만 바르면 바로 가공품이 된다. 사과에 방부처리를 하면 1차 농축수산물이 아니라 가공품이 된다. (가액범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다는데 이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이 뭔지 처리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굴비나 김치, 양념 한우 같은 것은 가공품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권익위 내부도 불만, 총리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식’ 개정 추진
청탁금지법 개정을 둘러싸고 권익위 내부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에서는 가액기준 변경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 ㄴ씨는 “공무원 92%가 청탁금지법으로 반부패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다”며 “국장 등 고위공직자들도 청탁이 들어오지 않아 편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각종 농민 단체가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라며) 엄청나게 어필을 한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특정돼 있고, 혜택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넓게 퍼져 있어서 자칫 국민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을 원하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입법 예고가 나간 뒤 여론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무원 ㄹ씨도 “가액기준 변경보다는 피해가 있는 업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이 아니겠냐”며 “일시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서 가액기준을 바꾸려 하는 것은 잘못된 답이다”라고 지적했다.
애초 청탁금지법을 설계한 권익위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데에는 농축수산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 뿐 아니라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지속해서 법 개정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당·정·청 협의회 등에서 개정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관 부처인 권익위가 시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실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마트를 방문해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9월18일에도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개장식에 참석해 “올여름은 농어업인들께 참으로 혹독한 계절이었다. 청탁금지법은 투명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농어민 여러분께 많은 타격을 드렸다. 청탁금지법으로 위축된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올해 추석부터라도 회복되도록 하자는 요구가 정부 안에서도 있었다. (중략) 가능만 하다면 올 추석과 같은 어려움을 내년 설에는 농어업인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후보자 시절이던 5월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청탁금지법의 현실적 검토와 수정 가능성’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수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한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됐던 시점이다. 11월29일께 권익위가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발표하면 실제 일부 업종의 피해 정도가 대다수의 시민이 긍정하는 청탁금지법의 반부패 영향과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후퇴하면 또 후퇴, 있으나 마나 한 법 될 것”
권익위가 11월 말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조사 결과에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자료에는 업종에 따라 ‘일시적인’ 피해가 확인됐고, 한 개 업종은 1년 내내 피해가 지속됐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 업종은 1∼2개월 정도 피해를 보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유독 경제적 피해가 있는 걸로 나타나던 한 개 업종도 현재 회복 추세에 있으며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다시 예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업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29일 있을 예정인 청탁금지법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오히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부패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는 내용과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접대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해 부패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한 경제 영향 평가 결과를 근거로 들며 “(청탁금지법)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훼 등 농업 쪽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탁금지법 후퇴 반대 청원 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청원 글이 60여건 올라왔다. 대부분이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이고, 국회의원과 어린이집 등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액기준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청원도 많다. 화훼농가 보호 등을 명분으로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글은 10여건에 그쳤다. 특히 최근 권익위가 가액 기준을 상향하려 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인 11월19일에 올라온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상한선 후퇴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3일 현재 700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청원에서 한 시민은 “(선물비 5만원 규정 때문에) 농수산업계가 어렵다면, 구조적으로 고쳐야 한다. 왜 부패에 기대서 수익을 찾나. 이번 한 번 후퇴하면 또 요구하고 또 후퇴하고 할 것이고 결국에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이다. 상한선을 내리면 내렸지, 상한선을 올리거나 특정 품목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김영란법 내용 찬성 및 반대 – Prezi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무 관련성 있으면 위반 행위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 기준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복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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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김영란법 내용 찬성 및 반대 – Prezi
- Description Website: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무 관련성 있으면 위반 행위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 기준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복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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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찬반토론(찬성입장,근거) – 네이버블로그
29 thg 6, 2016 — 김영란법이란?? 부정 청탁 금지법 ! … 최초 2012년에 제기 되었고 2015년 3월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우러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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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김영란법 찬반토론(찬성입장,근거) – 네이버블로그
- Description Website: 29 thg 6, 2016 — 김영란법이란?? 부정 청탁 금지법 ! … 최초 2012년에 제기 되었고 2015년 3월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우러 28일 …
김영란법 시행 1년…빛과 그림자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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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개정 놓고 찬반 여론 ‘팽팽’ – 뉴시스
주요 안건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제도의 구멍은 지난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동안 업계와 금융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된 이슈다. 특히 인적분할 시 지배주주가 더 출자하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과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자사주 의무 소각, 배정된 신주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해 다수의 소액주주 보호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가 올해는 자사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란들을 검토하고 보다 주주 친화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단 계획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신년 업무계획에 자사주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에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발표한 데 이어 금융위는 올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7 thg 9, 2017 — 17일 사랑방신문이 진행 중인 ‘김영란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이슈토론 내용을 종합하면,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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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국회 법사위원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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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개정 놓고 찬반 여론 ‘팽팽’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해 다수의 소액주주 보호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가 올해는 자사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란들을 검토하고 보다 주주 친화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단 계획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신년 업무계획에 자사주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에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발표한 데 이어 금융위는 올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안건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제도의 구멍은 지난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동안 업계와 금융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된 이슈다. 특히 인적분할 시 지배주주가 더 출자하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과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자사주 의무 소각, 배정된 신주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된 바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위 두가지 이슈를 포함한) 자사주 제도 개선은 올해 중점적으로 볼 파트”라며 “금년도 업무계획에 넣을 예정이며, 연내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 대부분이 소각으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이다. 자사주는 본래 의결권과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계적으로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사주 취득을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자본의 ‘유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취득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나 우호적 경영권 확보 등에 악용하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해 추가 출자 없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우호적 주주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등 사례가 있다.
이 때 지배주주는 추가적인 출연 없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 외부 주주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은 인적분할에 비해 감소해 부의 배분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2.3%에 불과하다.
해결 방안으로는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의 원천 금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제시되고 다. 애초에 다른 데 악용이 불가능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하며, 자사주의 본질을 고려하면 소각으로 이어지는 게 타당하는 이유에서다.
김준석 자본연 연구위원은 ‘자사주 마법과 자사주의 본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배주주의 비용이 아니라 배당 가능 이익을 바탕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 강화를 꾀하는 건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자사주의 취득은 곧 주식의 소각으로 간주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은 “자사주 매입이 해외에서는 대부분 소각으로 연결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소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케이스”라며 “매입한 자사주는 소각하도록 하는 제도는 충분히 고민해봐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기관투자자들도 기업들이 자사주를 재매각하는 등 소각 외 용도로 활용하는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 대표는 “자사주 지분 교환을 통해 우호지분을 만드는 식의 행태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자사주는 사면 바로 소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방향성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은 필요 시 언제든 자사주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기업 부담 등 우려의 시선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말 기업 M&A 때 인수자가 잔여지분을 의무공개매수토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도, 의무공개매수 대상을 잔여 지분 전체가 아닌 ‘50%+1주’로 정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갈지 정해진 건 없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 자사주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영란법, 추석 앞두고 찬반논리 팽팽한 연유 – 주간현대
22 thg 9, 2017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28일 시행 1년을 맞는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그간 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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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김영란법, 추석 앞두고 찬반논리 팽팽한 연유 – 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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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명절 선물에 농축수산물 예외 놓고 찬반 토론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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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김영란법 선물 한도 완화에 ‘찬반 격론’ – 연합뉴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먹거리 선물의 상한은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된다.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용 고급 식품의 수요가 줄었다는 농어민 측의 의견을 반영한 조처다. 대신 경조사비 한도는 10만원 이하에서 5만원으로 강화됐다. 식사비 상한액(3만원)은 똑같다.
트위터 이용자 ‘GoldenStateKlay’는 “선물 한도가 다 10만원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먹거리 선물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농축산 업계에서 실제 매출이 줄었다는 고충이 많았던 만큼 애초 고려할만한 조처였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올라가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부정부패 증가의 빌미가 될 것’이란 비판과 ‘합리적 수정’이란 호평이 엇갈렸다.
12 thg 12, 2017 —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올라가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부정부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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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여부 내일 결정…여전한 찬반 이견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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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김영란법 선물 한도 완화에 ‘찬반 격론’
과일 선물 세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올라가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부정부패 증가의 빌미가 될 것’이란 비판과 ‘합리적 수정’이란 호평이 엇갈렸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먹거리 선물의 상한은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된다.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용 고급 식품의 수요가 줄었다는 농어민 측의 의견을 반영한 조처다. 대신 경조사비 한도는 10만원 이하에서 5만원으로 강화됐다. 식사비 상한액(3만원)은 똑같다.
네이버의 사용자 ‘ymh0****’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떤 개인적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한도를 이렇게 늘릴 거면 법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고 성토했다.
광고
‘good****’는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고 선물 한도는 아예 0원으로 만드는 것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사용자 ‘바람이분다’는 “부정부패 지수를 더 높이는 대가로 농어촌을 살리자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고작 뇌물로 쓰이는 선물로 유지되는 산업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구름나그네’는 “이번 개정은 경조사비 낼 일이 많은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일”이라며 “유통 농수산물의 다수가 수입품인 현실에서 저렇게 선물 한도를 높여준 것이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조사비 규제를 강화한 이번 결정이 오히려 부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적잖았다. 10만원이란 종전 경조사비 제한이 너무 느슨해 부정부패가 생길 여지를 줬다는 얘기다.
네이버의 ‘blue****’는 “경조사를 빌미로 현금이 오가는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했던 조처다. 그뤠잇(잘했다는 유행어)이다”고 취지에 찬성했다.
‘exod****’는 “경조사비 한도 덕분에 현직의 부담도 줄고 건전한 부조 문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농어민을 위해 현물 선물 규제를 완화해준 것은 실보다 득이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페이스북 이용자 ‘허명’은 “3·5·10′(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김영란법의 핵심 상한 원칙이 ‘3·10·5’로 바뀐 것이라 대세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트위터 이용자 ‘GoldenStateKlay’는 “선물 한도가 다 10만원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먹거리 선물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농축산 업계에서 실제 매출이 줄었다는 고충이 많았던 만큼 애초 고려할만한 조처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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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26 thg 11, 2022 — 6.1. 찬성 혹은 강화 측 주장[편집]. 각종 신문기사나 TV 뉴스에선 김영란 법으로 인해 경제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김영란 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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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찬성 54%…반대 41.2% – 굿모닝충청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현행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으로 바꾸고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면 안된다’(41.2%)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47.8%)·40대(46.5%), 정치이념성향 진보(45.9%), 지지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54.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54.0%)는 의견은 연령별로 60대 이상(62.1%)과 지역별로 광주/전라(63.0%), 직업별로 무직/기타(58.7%)에서 높게 나왔다.
10 thg 12, 2017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 54.0%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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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찬성 54%…반대 41.2%
찬성이유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개정을 해야한다고 답한 이유로는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 54.0%가 개정에 찬성했다.
반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면 안된다’는 응답도 41.2%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4.9%였다.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54.0%)는 의견은 연령별로 60대 이상(62.1%)과 지역별로 광주/전라(63.0%), 직업별로 무직/기타(58.7%)에서 높게 나왔다.
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61.5%),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64.1%), 바른정당 지지층(62.0%)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면 안된다’(41.2%)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47.8%)·40대(46.5%), 정치이념성향 진보(45.9%), 지지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54.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현행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으로 바꾸고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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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85% ‘김영란법’ 도입 찬성 – 중앙일보
조사 결과 일반 국민 중 76.0%, 공직자 중 72.2%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과거 관행적으로 행한 부탁이나 선물을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ㆍ언론인ㆍ교수 등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람들은“법 시행 후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감소하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졌다”(69.8%)고 답했다. 관계자와의 만남과 접촉(75.3%),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68.3%) 등도 감소했다고 답했다. 설문 그룹 중 언론인(80.0%)이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 감소나 지불 방식의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그룹별로 보면 공직자(89.1%), 기업인(86.8%)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정치인(77.3%), 언론인(67.5%), 대학교수(69.2%)의 호응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행정연구원측은 “공직자와 교사는 이미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어 청탁금지법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법이 귀찮은 청탁 등을 거절할 명분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다”고 추정했다. 반면 언론인과 대학교수들은 취재, 외부 강의ㆍ자문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새로 도입된 낯선 규제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응답자들은 청탁금지법 내용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점으로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 답례가 위법이 될 가능성”(43.5%),“직무관련성 여부 판단”(25.5%)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85.0%가 부조리ㆍ부패문제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14일 오후 3시부터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과제’토론회에서 발표된다.
13 thg 12, 2016 — 국민 중 85% 이상이 지난 9월 도입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정윤수)는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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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인가, 유지인가? 김영란법 개정 찬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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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85% ‘김영란법’ 도입 찬성
국민 중 85% 이상이 지난 9월 도입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정윤수)는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원, 법 시행에 영향을 받는 유통업 종사자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시민·법적용 대상자 3500여명 설문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호응 높고, 언론인ㆍ교수 낮아
유통업·화훼업 등 업체 41% “시행 후 매출 줄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 85.1%가 김영란법 도입과 시행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 측은 “법 시행 이후 해석상 혼란, 일부 직종의 불편,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은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할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 그룹별로 보면 공직자(89.1%), 기업인(86.8%)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정치인(77.3%), 언론인(67.5%), 대학교수(69.2%)의 호응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행정연구원측은 “공직자와 교사는 이미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어 청탁금지법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법이 귀찮은 청탁 등을 거절할 명분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다”고 추정했다. 반면 언론인과 대학교수들은 취재, 외부 강의ㆍ자문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새로 도입된 낯선 규제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 중 76.0%, 공직자 중 72.2%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과거 관행적으로 행한 부탁이나 선물을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ㆍ언론인ㆍ교수 등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람들은“법 시행 후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감소하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졌다”(69.8%)고 답했다. 관계자와의 만남과 접촉(75.3%),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68.3%) 등도 감소했다고 답했다. 설문 그룹 중 언론인(80.0%)이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 감소나 지불 방식의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접객업, 유통업, 농ㆍ수ㆍ축산ㆍ화훼업 등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업종 612개 업체에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법 시행 이후 허용금액 이상의 고가제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농ㆍ수ㆍ축산ㆍ화훼업(55.0%)에서 가장 높고, 이어 식품접객업(39.3%), 유통업(28.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청탁금지법 내용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점으로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 답례가 위법이 될 가능성”(43.5%),“직무관련성 여부 판단”(25.5%)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85.0%가 부조리ㆍ부패문제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14일 오후 3시부터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과제’토론회에서 발표된다.
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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